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창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0억 원’을 ‘100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를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및 생산가공품의 판매가격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석탄공사 총재가 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한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위임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9조 중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를 ‘제18조 또는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0억 원’을 ‘100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를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및 생산가공품의 판매가격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석탄공사 총재가 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한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 휴지 위임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① 대한석탄공사는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다음 순위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3호의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까지의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출자비율에 의한 이익배당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본문 중 ‘좌의’를 ‘다음’으로, ‘5만 환’을 ‘5000원’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를 ‘제18조 또는 제26조’로 하고 ‘50만 환’을 ‘5만 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10만 환’을 ‘1만 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10만 환’을 ‘1만 원’으로 한다.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6월 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자로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6월 19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와 축조심의를 마친 다음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통과시켰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한석탄공사의 경영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자본금 4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증자하자는 것과 둘째로는 석탄가격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과도적 조치로서 대한석탄공사 총재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석탄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16조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세째로는 대한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석탄공사 총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17조제2항을 개정하자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그 사업의 일부의 폐지 휴지 위임 양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에서 폐지 휴지를 삭제하고 사업 일부의 위임 양도의 경우에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데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수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의 폐지 휴지의 경우에도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읍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 휴지한다는 것은 석탄공사 산하의 단위탄광을 폐지 내지는 휴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의 손실과 다수 노동자의 해고문제 등 사회문제까지 야기되어 그 결과는 자못 중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고 할 때에는 감독기관인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석공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익금 처리에 있어서 ① ‘이월손실금의 보전’ ②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까지의 적립’ ③ ‘국고의 납입’으로 되어 있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제3호 ‘국고의 납입’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출자자에 대한 출자비율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단독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 제4조 자본에 관한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이익금 처리에 있어서도 당연히 출자자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의한 이익배당을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석탄공사는 정부 연료수급정책에 있어서의 가격통제와 수요감소로 인한 판매부진 및 자금의 회전둔화 등으로 말미암아 68년도 손실 추계 10억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채또한 연말에 가서는 105억 원, 연간 금리부담액만 하더라도 8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자본구성의 불균형과 극도의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는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을 수립 지시케 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대한석탄공사법 개정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고 탄가결정권한의 위양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영기반을 공고히 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연료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금 출자에 있어서는 현행 석탄공사법 제4조에 의하여 수권자본금 4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증자함으로써 가장 이율이 높은 단기부채와 일반부채를 상환하고 시설투자를 가능케 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불입된 자본금은 32억 3000만 원이며 제1차 추경에 요청 중인 5억 원을 합하면 미불입액이 2억 7500만 원인바 금반 증자하고자 하는 60억 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자본금 30억 원, 일반부채 20억 원을 상환하고 시설에 1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탄가결정권한에 있어서는 현 석탄공사법 제16조에 의하면 탄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탄가의 자유화를 장차에 있어서는 지향하여야 하겠고 우선 그 과도적인 조치로서 석탄공사의 총재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판매조건 등 수급사항을 감안하여 적기에 신축성 있는 적정가격을 결정 시행하도록 가격결정 권한을 석탄공사 총재에게 위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 제17조2항과 제25조1항 일부를 수정 의결하여 주셨는바 본인으로서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상공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