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킵니다. 상공위원회 김창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조선공업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기업 및 의장품제조업’을 ‘조기업 또는 의장품제조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① 조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조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면허 또는’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 ’을 ‘ ’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조선업자 또는 조기업자’를 ‘조선사업자’로 ‘면허를’을 ‘등록을’로 ‘면허가’를 ‘등록이’로 하며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원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있은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제1호 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16조 중 ‘제7조제2항의’를 ‘제7조제1항의’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조선업자 및 조기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조선업자 및 조기업자로 본다. 2.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조선공업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기업 및 의장품제조업’을 ‘조기업 또는 의장품제조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① 조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중 ‘면허 또는’을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을 으로 하고 동 조문 중 ‘조선업자 또는 조기업자’를 ‘조선사업자’로 ‘면허를’을 ‘등록을’로 ‘면허가’를 ‘등록이’로 하며 ‘이 경우에……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원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제1호 중 ‘면허를 받지’를 ‘등록하지’로 한다. 제16조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조선업자 및 조기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8년 6월 2일 정부가 제안한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정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째 현행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업 및 조기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정하여 조선행정 업무상의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로는 현행법상 상공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조선업의 등록 선박건조 및 개조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동법 제14조의2에 권한의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동시에 당 위원회는 제7조2항 및 제9조에 대하여 자구와 법체계상의 수정을 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은 이대로 통과시킬까 하는데 좋습니까? 통과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