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김창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안은 신동준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업표준화법은 1961년 9월 30일 공포된 지 만 9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거쳐 고도의 발전이 있었고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업표준화사업도 비약적으로 확충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 보완과 사문화된 조항은 정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첫째 본 법 제정 공포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잠정적 규격은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둘째 현행법에 규격심의기관을 일률적으로 2개월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격심의의 기술적인 고도화로 심의기간의 일률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세째 현행 3년마다 표준규격을 개정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규격의 개정 등으로 필요할 때에는 3년 이내에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로는 공업기술의 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가공기술에도 표시제도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규격표시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이중적 검사를 면제토록 하는 등 대체로 그 내용이 타당하므로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정부 측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제15차 상공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의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여 의결 통과시킨 것이므로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 2.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공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