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 결과 중 독과점상품에 관한 지적 및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김창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968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 결과 중 독과점상품에 관한 지적 및 시정요구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의 결과 특히 독과점상품의 생산 판매 유통 및 가격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독과점상품에 대한 규제입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로는 독과점상품에 대한 규제입법은 법률의 성격상 정부에서 제안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 법률을 행정부에서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종합물가정책은 경제기획원에서 전담하고 개별상품에 대한 가격행정은 각 소관부처에서 관장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종합물가정책뿐만 아니라 개별상품에 대한 가격행정까지 일괄 관장함으로써 그 소관부처의 책임한계가 분명치 아니하고 또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물가정책과 가격행정의 책임소관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독과점상품에 대한 원가계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즉 독과점상품에 대하여는 경영조건의 변동에 따라 이에 적응하는 원가계산의 제도화가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네째로는 독과점상품에 대한 원가계산을 재사정한 후 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것은 전항의 원가계산의 제도화와 아울러 현재 독과점상품으로서 지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원가계산을 실시 재사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판매가격도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자동차를 비롯한 독과점상품에 대하여는 국산화목표를 책정하는 한편 국산화에 대한 정책지원조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의 철회, 원자재 수입제한조치 등 응징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 이유로는 자동차를 비롯한 독과점상품 중 특히 국산화 촉구가 필요한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국산화 이행을 행정적으로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정책지원조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의 철회, 원자재수입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독과점과 부당한 거래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이유는 현행 법규에서는 본항과 같은 거래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행정지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부당한 협정가격의 형성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유통과정에서의 폭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무사찰을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여덟째로 외자도입사업에 있어서의 독점화 방지와 기업규모의 국제경쟁단위화 등 외자도입 기본정책을 확립하고 동시에 기술검토 및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즉 외자도입사업 승인에 있어서는 당해 생산제품의 시장성, 국제경쟁단위 등을 감안하여 외자도입사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주무부장관은 외자도입사업에 대한 기술검토 및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할 것이며 현행 외자도입법령의 보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독과점상품에 관련된 관세재도의 재검토와 관세율의 재조정 및 수출입 기별 공고상의 네가티브 리스트를 재조정할 것을 지적을 했읍니다. 이상 끝으로 본 지적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주문, 제9항에 관하여 임시특별관세법을 폐지하고 탄력관세제도의 운영을 상공부장관에게 이관토록 할 것 2. 독과점 폭리의 결과를 초래케 한 관계 책임자를 문책할 것 등이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창욱 의원께서 설명하신 시정을 요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