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은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대한조선공사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창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법률 제1348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법률 제1348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가. 대한조선공사법 폐지법률안 법률 제1064호 대한조선공사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대한조선공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법률 제1064호 대한조선공사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가.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법률 제1123호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법률 제1123호 인천중공업주식회사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가.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법률 제1182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법률 제1182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편의상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등에 관한 폐지법률안은 1968년 11월 15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이 4개 회사는 정부관리기업체 민영화 시책에 따라 정부소유주식을 1968년도까지 수차에 걸쳐 매각하였고 잔여분은 1968년 9월 17일 자로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동 4개 회사는 완전 민영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4개 회사법은 하등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상공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 폐지법률안의 시행일을 완전 민영화된 1968년 9월 17일 이후는 동 회사법 등의 존속이유가 없다 하여 동 일자로 소급적용토록 수정을 가해 왔으므로 상공위원회에는 이것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던바 정부 측에서도 소급적용에 이의가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이를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동법 폐지법률안의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시면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 폐지법률안 여기에도 관련이 되고 또 앞으로 있을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 이렇게 다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부가 이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법의 폐지안을 국회에다가 내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정부투자기업체를 불하함에 있어서…… 민간인에게 불하함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갖은 불법과 부당한 처사가 감행되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장관들은 획일적으로 이와 같은 정부투자관리기업체를 불하함에 있어서는 기필코 재산재평가를 실시해서 결코 헐값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는 이와 같은 일은 범치 않겠다고 하는 것을 누차 국회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선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인천중공업이나 여타의 국영기업체에 대해서도 불하함에 있어서 재산재평가를 실시함이 없이 헐값으로 특정인에게 불하를 해 줌으로써 특정인에게 폭리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가 늘 말하던 주식의 대중화 또는 정부 세수의 증대 이런 것은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째서 국민혈채로 유지되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정부투자관리기업체를 특정인에게 이와 같이 재산재평가를 함이 없이 헐값으로 불하를 했느냐, 이것이 정부가 공언해 왔던 이른바 주식의 대중화 내지는 정부 세입의 증대를 가져왔느냐,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통운의 불하에 있어서도 시가가 72억 나가는 이 대한통운을 단 3, 4억으로 특정인에게 이것을 팔아먹었던 사실이 크게 문제를 야기시켰던 바 있읍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부는 이처럼 정부투자관리기업체를 특정인에게 이렇게 헐값으로 팔아먹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정부관리기업체를 증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상장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는 이미 특정인에게 이것을 살 수 있게끔 하는 한 개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행위는 이와 같은 부정과 부당한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한 개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독점기업체로부터 대중기업체로 간 것이 아니라 국가독점에서 개인독점으로 그 면모를 바꾼 데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앞서 지적한 정부 세수의 증대나 주식의 대중화를 기하지는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천하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대한조선공사나 인천중공업이나 한국기계공업 등등의 이와 같은 정부가 기히 민간인에게 불하를 한 이 회사의 주식의 주가가 불하 전과 불하 후의 가격의 변동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하 전에 있어서 비교적 싼값이던 이 주가가 불하 후에 있어서는 증권시장에서도 상당히 앙등일로에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앞서 지적한 개인독점 내지는 개인폭리에 뒷받침을 해 주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의사일정을 보고 느낀 것은 국회는 그야말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스러운 행위에 대한 요식을 갖추어 주는 한 개의 들러리 격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서글픈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정부 자의에 의해서 특정인의 치부를 촉진시켜 주고 동시에 정부 세수를 감소시켜 주고 주식대중화에도 역행되는 이와 같은 부당한 처사를 지금 와 가지고 우리 국회로 하여금 이것을 합리화시켜 주시오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불법행위를 국회 스스로가 합법화시켜 주는 한 개의 연극을 범하는 이외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 폐지 전에 설사 정부가 불하를 할 수 있다고는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주주인 정부투자관리기업체인 그 대주주로서의 정부의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해 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특정인에게다가 완전히 그 관리권마저 넘겨주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재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김수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재산재평가 없이 어떻게 국영기업체의 주식을 팔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적자가 나고 있는 국영기업체의 재산을 재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에는 재평가를 해서 주식을 불하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따라서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공개시장을 통해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받아서 불하조치를 했기 때문에 세입에는 감소를 초래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주식을 불하한 이후의 시가와 그 전의 시가의 변동상황을 얘기하라는 말씀인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에는 이 숫자는 나중에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 질의하실 분이라든지 토론하실 분이 없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있어서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역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