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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23
교육공무원 법정수당에 있어서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그 가부를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명색이 지방에서 학교라도 경영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 지금 일선에서 모든 애로를 극복해 가면서 특별히 교육공무원 가운데에도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교사들 문제를 우리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소홀하게 경솔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본 의원도 여러 의원 선배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류청 의원이나 조영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본 의원이 할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그분의 얘기로서 충분히 설명이 될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본예산심의 때에 재판소의 법관들 또 검찰청의 검찰관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법원이나 검찰청의 서기들까지 우리가 다 그 수당을 특별수당을 역부로 우리 국회 자체가 다 증액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읍니다.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이 예산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완급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재판소의 법관이나 검찰청의 검찰관들은 그런 기관에 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 참고가 될 줄로 생각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아시는 일이지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이라든지 재판소라든지 이런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저 말단의 고원 까지도 다 권력기관에 근무해 가지고 그 기관의 배경으로 그래도 어떻게 살든지 최저생활은 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공무원 중에서도 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생활을 그 사람들은 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보통 말하기를 공무원의 부패…… 공무원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역시 권력기관에 있을수록 공무원의 부패라고 ...

순서: 24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는 것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부정축재 이 법안 그 이름이 부정이라고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대단히 해를 두 해나 거쳐 가면서 난산에 난산으로 오늘까지 거의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아마 이제 금명간에 잘되었건 못 되었건 얘기는 만들어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정…… 부정축재법에 관해서 특별히 교섭단체 각파 간에도 그 통일되는 제안이 못 되고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번복되어 가지고 많은 안이 나왔고 특히 원안을 제안한 재정경제위원회 자체가 그 자체 안에서 여기에 수십 종류의 수정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 부정축재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사태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왜 너는 올라와서 찬반의 의견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지금 한 가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불가불 해당 위원회의 한 사람이지마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법의 핵심이 제2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제2조 중에서도 특별히 제2조7항 국세의 포탈 여기에 가서 본법의 핵심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께인가 이 2조7항을 통과시킬 때에 이 2조7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그중에서도 많은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날짜도 이틀이나 걸려 가면서 이 2조7항을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그 원안에 대해서 벌과금의 배율은 모두 배로 되었읍니다. 10분의 10이 10분의 20이 되고, 10분의 20이 10분의 30이 되고, 10분의 30이 10분의 40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기준해 가지고 그와 같이 원안에 대해서 배나 올렸느냐 이것은 여기에 나와서 많이 설명하는 이들...

순서: 36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심사한 세법이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같은 소속된 그 의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발언이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안건을 분과위원회가 심사할 때에 각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의 결론을 내려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에 보고될 때에는 이것은 위원회의 안으로서 완전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 본회의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품세법을 가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들끼리 본회의에서 나는 그 안을 반대했다, 나는 그 안을 찬성했다 이와 같은 것이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오늘 이 세법을 지금 다루기로 할 것 같으면 아마 이 세법만 가지고도 적어도 10여 일을 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합의를 보아 가지고 통과가 되기가 어려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종합심사보고에 있어서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해 가면서 이 예산을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서 또 예산에 수반되는 모든 세법도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서 참의원에 보내야 할 긴박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모든 사정이 있어서…… 이와 같은 심사보고를 우리가 들었읍니다. 또 의장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오늘 밤이 늦더라도 여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통과하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세법 중에 수지에 대한 표결 한 결과가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되지 않고 정부원안대로 이것이 가결이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오후 2시쯤 될 것 같으면 모든 숫자가 정비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인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나온 모든 각종 세법을 말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거기에 의해서 세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세입이 책정되어 가지고...

순서: 10
지금 송방용 의원이나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지방 실정에 맞는 이야기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이라든지 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할 때에 토지수득세의 제1종 토지수득세는 현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부가세 제도를 지금 실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타당치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볼 때에도 세법을 심의할 때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서 양곡관리법도 참고해서 보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로서 현물로 받은 것을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은 독자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로서 받은 양곡이 국가에서 처분할 권한이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처분할 권한이 없다 이런 것이 양곡관리법에 가서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단히 양곡을 전시화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양곡을 수급계획 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1종의 수급계획을 가지고 양곡을 수급 면에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이론하에서 1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현물로 부가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방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심히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또 타당치 않은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제 그와 같은 이론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제49조에 1000분지 530이라는 것을 먼저 지방세법에 통과된 것과 같이 영업세부가세이라든지 유흥음식세부가세 또 혹은 면면허세를 지방에 양도한 것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방재원이 좀 생겼으니까 1000분지 530이라는 것을 1000분지 500으로 하드라도 좋겠다 이렇게 인하하자는 것 그것만을 수정하자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엄 의원이나 송 의원이 또 주장하는 이야기도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오늘 시간도 대단히 늦고 또 이 토...

순서: 14
이것은 규칙인지 아닌지 잘 해석은 못 하겠읍니다만 좌우간 우리는 어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작정하기를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의 요청으로 의해 가지고 우리가 표결을 보류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유당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수당이고 또 자유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어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가 결정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의원이 다 그와 같은 여유의 시간을 자유당에게 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도의상으로 원내 다수의 의석을 가진 자유당이 의당히 자유당의 의논한 결과를 자유당의 대표자가 나와 가지고 이 표결을 보류하게 되었다고 한다든지 표결하기로 했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수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진수 의원 외 몇 사람이 제안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고됐고 자유당으로서 보류한 결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보고라든지 의사가 여기에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본회의의 전체가 자유당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본회의의 전체가 자유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보류 요청한 데 대해서 그 결과의 어떠한 보고를 반드시 받어 가지고 특히 자유당의, 다수당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모든 뒤처리를 우리가 작정해야 될 줄 아는 의미에서 자유당의 보고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왔든 길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오성환 의원께서 흥분한 가운데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산업부흥국채발행동의안을 찬동하는 사람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분명이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 역시 어저께 말씀한 바와 같이 마지막 국정에 참여한 이 자리를 막으면서 국가의 산업재건을 위해서 이 산업부흥채권발행동의안에 찬동한 사람의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찬동한 사람은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 공개석상에서 오성환 의원이 취소를 한다든지 여기에 자기가 ...

순서: 44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부흥국채에 관한 것만 보류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인데 아마 사무적인 착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초 86년도 예산이 성립될 때에 그 총칙에 가서 429억 얼마라고 하는 차입금이 한국은행에 대한 국고 부채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부담이 아니고 따로 군사 원조로서 그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예산 성립 당초에 총칙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연도를 표시하는 이 마당에 결정될 때에 그 총칙에 가서 반드시 수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가 429억이라고 하는 것이 224억으로 이렇게 그 차입금이 된 것인데 이 차입금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총칙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표시가 되야 할 줄 생각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수정이 총칙에 가서 표시가 안 되고 그대로 우리가 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86년도의 224억의 차입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국고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국민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이 되는 까닭에 이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정부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86년도의 최후의, 지금 종결을 짓는 결산적인 차입금 224억은 87년도의 대충자금 계정에서 순차적으로 한국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한다 이와 같은 것이 예산위원회에서 증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된 대로 87년도 대충자금 계정에서 86년도의 차입금 남은 것 224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87년도 대충자금 계정에서 먼저 갚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반드시 총칙에 명기되어야 이것이 일반국민의 부담에 속하는 차입금과……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여기에 표시가 되는 까닭에 총칙에다, 위원회안에 그것이 누락된 것 같으니까 안용대 의원의 동의안에 총칙에다가 그와 같은 것을 추가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할 것같이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43
지금 대체토론 도중에 구체적인 동의가 나왔읍니다. 의장에게 그 구체적인 동의가 숫자적으로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아직 분명치 않어서 그 내용을 좀 밝혀 가지고 표결에 부칠 때까지 대체토론을 좀 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의장에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발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앞에 놓고 아마 의사당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될는지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항시 여러분과 같이 4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면으로든지 잘되기를 우리가 염원하고 또 지금 최종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과 예산결산위원을 겸임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이 87년도 예산 심의에도 빼지 않고 그 심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정치 면으로 볼 때나 산업경제 면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조금이라도 낙관적인…… 또는 국회에서 직접 국정 운영에 우리가 당했거나, 안 했거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판국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확실히 이와 같은 판국이 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이와 같은 산업 부흥 문제를 의논할 이와 같은 용기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데까지나 국가 장래 이 민족의 자손만대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맡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건설 면에 이바지 하는 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부흥국채동의안에 있어 가지고 양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조주영 의원께서 특히 지적해서 말씀하신 태창직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체에 개별적인 검토를 시간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모든 기술면으로나 또는 우리의 모든 기능으로나…… 나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

순서: 4
아까 농림위원장 심사보고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가 기왕 총예산에 관련된 법률안이라든지 또 총예산에 관련되는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그 시간적으로 보나 사무 절차상으로 보아 먼저 결정되어야 될 것이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나종에 이렇게 나오는 예가 있어서 흔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나 모든 동의안을 취급할 때에 그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항시 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앞을 위해서 내가 양 농림부장관에게 이 얘기가 끝난 뒤에 다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86년도 수납가격과 87년도 수납가격의 동의안이 무엇 때문에 예산에 선행되지 않고 예산이 결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뒤에야 이와 같은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는가, 또는 정부에 무슨 일이 얼마나 바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도 절차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법률에 작정된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쁜 시간에 예산상의 많은 그 숫자의 변동을 가져올 안을 오늘이라서야 심의하게 되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찬동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간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4440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농림위원장 말씀에는 85년과 86년에 있어서 이 물가지수의 차이는 21퍼센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농림위원장이 어디서 참고하신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국은행 조사 월보라든지 다른 참고 재료로서 내가 참고한 것은 85년과 86년의 물가지수의 차이는 50.2퍼센트라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가지수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85년도 정부 수납가격 정곡으로 3611환이라는 것이 최소한도로 5200환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물가지수에 맞는 타당한 그런 가격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면이라든지...

순서: 27
지금 황병규 의원의 개의가 의장께서 성립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개의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일사부재의의 규칙 문제라든지 혹은 또 우리 국회의 체면 문제라든지 정부의 체면 문제라든지 이 모든 가지 조건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구애되어 가지고 국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히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의 이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구애를 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는 다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읍니다. 단지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해 온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이 곡가를 결정할 때에 형세와 오늘날 재의를 요청해 온 형세가 농민의 이해 문제를 가지고 미곡의 시세를 가지고 모든 물가의 형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재삼 논의할 필요가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만약 정부가 이 안과 같이 제의 회부해 가지고 6253환으로 농민에게서 쌀을 매상하는 것이 농민의 이익이고 국가이익이고 이와 같이 정부의 견해와 같이 국회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 문제는 모든 규칙,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밤을 세우드라도 이 재의를 만단의 토론를 다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의 담화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가 이 미가를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난상토의 해 가지고 정부와 동의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생산비에 달할 수 있는 곡가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토의한 결과 양보의 양보를 해 가지고 7544환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것은 농민에 손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농민에 대한 그것이 정부가 농민을 위하는 중농정책의 하나라고 국회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7544환 최저가격을 국회가 정부에 제시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봉재 의원이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결정한 국회는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

순서: 102
재정경제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한 경위를 대개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양해가 될 줄 압니다마는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또 재정경제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결의한 것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또 그 취지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일반 은행법을 속히 실시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산업은행법 그 조항에다가 넣자고 하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이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결의는 어디까지나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산업은행의 발족을 속히 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법률 조항에다 구속을 너무 강력히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부대결의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은행법이 실시가 늦어 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이 재무장관 혼자가 지배하게 되고 모든 금융기관 전부가 한국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와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면의 일을 맡어보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회가 있는 때마다 일반 은행법의 실시를 재무 당국에 수차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모든 금융기관이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모든 금융기관이 몇 사람의 독재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모처럼 산업은행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산업은행의 새로운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부흥사업의 촉구의 기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일반 은행도 같이 해라 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발족에 많은 지장을 가저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은행법의 실시에 있어서 제일 부수되는 조건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귀속주를 먼저 불하해야 할 것입니다. 귀속재를 불하하는 데 있어서는 각 금융기관의 모든 재산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재평가 하는 것이 간단한 시일에 한 달이나 두 달…… 이런 간단한 시일에 그...

순서: 2
지금 교통체신위원회가 보고한 그 건의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 목적이 영치하고 있는 차량을 해제하라고 하는 것이 건의의 중요 목적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영치하는 것을 집행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협의가 없이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질문이 없이 이것을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미약할 뿐 아니라 또 영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취급하고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모르고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심히 미약한 결과를 가저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백 총리의 담화로서 영치차량에 대한 담화도 신문에 발표된 것을 잠깐 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아츰 마침 백 총리가 우리 국회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건의함에 앞서서 백 총리가 차량의 영치로 말미아마서 민간 여러 가지 불평이 있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제거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이미 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백 총리의 거기에 대한 견해와 그 경위를 한 번 들은 뒤에 이 건의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6
행정부에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된 휴전에 대한 사태를 청취하자고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국회에서 휴전에 대한 의사표시 또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그와 같은 조치가 벌써 있어야 할 것인데 시간적으로는 좀 늦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츰 여러분이 의논해 가지고 동의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에 대해서 좀 더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첨가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배은희 의원께서 서울 갔다 오신 보고를 우리에게 할 때 이 사람은 본래 성격이 대단히 둔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보고 가운데에 소위 행정부의 각 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국무위원 전체가 한 사람도 한 쪽에서는 휴전회담이 조인이 끝난 그 시간까지 그 휴전회담의 진전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알랴고 노력한 사람도 없고 국회대표가 와 가지고 이수영 대령을 불러 가지고 휴전회담이 진전된 내용을 경과를 들을 때 국무위원 자신들이 우리도 이제 가서 들어야 되겠다 가서 듣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놀랬다고 배은희 선배가 어저께 보고했읍니다. 이 사람도 과연 놀랬읍니다. 이 사람은 휴전회담이 그와 같이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행정부의 각 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국무위원의 태도에 대해서 놀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노 대통령을 보필하는 책임이 각 국무위원에게 있는 것은 헌법상으로나 정치 도의상으로나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보필이 충분치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전연 없어 가지고 이런 중대한 난국에 처해 가지고 노 대통령에게 모든 일을 혼자 맡겨 가지고 옳습니까? 지당합니까? 이와 같은 국무위원을 우리가 여기에서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문제가 아닌데 국무위원 전부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지방에 가서 국민의 선두에 서 가지고 총궐기대회를 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병들지 않었어요. 병든 것은 국무위원들이 병들었어요. 국민은 지금 모르고 있읍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순서: 9
판문점에 갔든 이수영 대령하고 최덕신 소장 그 두 사람 말입니까? 그 두 사람 동의와 같이 넣는 것이 좋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첨가합니다.

순서: 93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평시에 늘 농민를 위해서 발언을 많이 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 특히 이 위생원은 전북 옥구군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방금 발언하신 지연해 의원은 그 재단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저도 지 의원을 통해서 혹은 직접 그 병원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보시지 못한 여러분에게 그 실정을 간단히 소개해서 정부원안이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위생연구소는 현재 사회하고 있는 조 의장께서 농림장관으로 계실 때에 개수 가 되어 가지고 물론 그전 일정시대부터 일본 사람이 건설하였든 것입니다마는 한국 정부에서 보전해 가지고 육성시키기 시작한 것은 조 부의장이 농림장관으로 있을 때에 진력해서 개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전북에 있지만 전북에 있어 가지고 각 군에서 농민의 위생을 위해서 다대한 공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북 출신 의원인 엄병학 의원이 사실 아닌 것을 여기서 역설해 가지고 반대하기 위해서 그 실정 아닌 것을 여러 의원에게 소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증언이 필요할 것 같으면 현재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없읍니다마는 이 기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보건부장관도 여기에 출석하고 있읍니다. 엄병학 의원이 여기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허위의 증언이라는 것을 여기서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농민을 위한 위생시설 농민의 병을 치료해 주는 병원은 오직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병원의 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무료치료가 되어서 병원의 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병원은 유지 못 할 것으로 알고 농림부에서 없는 예산을 짜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은 보장을 해 주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삭감한다든지 이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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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국정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서는 이미 유인이 되어서 정부 측이나 의원 여러분에게 벌써 배부가 되어서 내객은 잘 아시는 까닭에 그 보고서 가운데에 좀 중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골자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 생긴 분과위원회로서 대개 다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되어 있는 것을 역시 이중으로 국정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비교적 탓치하지 않은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취지하에 국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비교적 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많이 보고서에도 게제되어 있어서 비교적 숫자에 대한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오늘 이 보고에서는 대개 생략을 하려고 한는 것입니다. 대개 그 국정감사 보고의 내용은 86년도 총예산이 방대한 적자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어서 그 예산을 국회는 접수하자 바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그 적자예산의 고충과 아울러서 우리 국회와 정부 측에 건의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예산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의사가 그동안에 정부 측에서 어떠한 방면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이 하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85년도 예산의 집행 세입과 세출 면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는가 또 그 집행된 실적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것이 다음에 조사대상으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국회에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이 대단히 지금 두통꺼리를 앓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 법에 없는 여러 가지 세금보다도 더 많은 국민의 잡부금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했읍니다. 마즈막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한 것입니다마는 통화조치 후에 예산 면에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대개 이와 같은 다섯 가지가 국정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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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다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가예산 심의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86년도 총 예산안을 우리 국회가 받고 그 예산안을 심의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개월분 가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그 사정에 있어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가 총 예산을 제출할 때에 계획하지 않었든 금융조치라든가 혹은 금융통화조치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이 있었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우리 국회도 예정하였든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에 마치지 못하고 두 번 세 번을 나가게 되므로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관계도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가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인 방침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원도 많고 해서 10여 명의 소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대체적인 문제는 그 소위원회가 가예산을 심의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전체 위원의 통과를 보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것이 최후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이 배포되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역시 정부 당국의 각 부처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또 편성된 그 내용이라든지 모든 증언을 들었읍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 우리가 소위 가예산을 국회가 취급할 때와는 좀 방식을 달리해서 기왕 예산결산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원회로 분리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가예산이라고 할찌라도 그 세입세출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견지에 있어서 소위원회는 나흘 동안의 시간을 요해 가지고 정부 각 부처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가예산일찌라도 비교적 세밀한 내용까지 세입세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립니다. 결국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의 대강의 골자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배포되어 있는 인쇄물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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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다가 어제께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단지 어저께 이것이 수정안도 폐기되고 또 원안도 폐기되서 지금 김제능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아마 이 수정안의 취지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어저께 그 폐기된 풍수해 대책 사업비만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가운데에 어저께 폐기된 금액 전액을 예비비에 이것을 넣고 예비비에 넌 뒤에 지금 이 수정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동진방조제 전남 보성 수축비는 지금 현재도 사업이 계속되어 있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면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만 예비비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쳐 가지고 이러한 예비비를 조치할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알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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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규 의원의 의견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근본적으로 농림부 당국으로 하여금 수정해서 내라 이와 같은 것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제약된 시간에 지금 원안을 다시 제출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 의원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위원회로서도 할 수 없이 그 국회의 원안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고 농림부 당국에서도 지금 하로에 이틀 사이에 그 부표에 대한 수정을 이렇게 다시 농림분과의 심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병규 의원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마는 제약된 시간에 그와 같은 수정안이 여기에 농림부 당국으로서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국회로서도 지금 나온댔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아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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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그 차이 된 점은 어저께 회의 끝나는 직전에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어제께 출석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60 대 1로 도입해 가지고 실지 판매하는 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양곡판매 가격에 의해서 국산양곡과 같이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매한 것이 85년도부터 오늘날까지 잉여된 것이 약 지금 돈으로 10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은 10억 환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세출을 해 가지고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받어서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되는 면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결정할 것입니다. 단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입니다. 60 대 1로 도입한 양곡을 고가로 정부의 판매가격으로 국민 앞에 팔었으니 지금 그 팔은 돈을 세입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쓰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비싼 고가로 양곡을 판매한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양곡특별회계 안에 예비비에다가 넣서 장차 양곡특별회계에 넣서 농촌에 앞으로 쓰게 하자 이와 같은 것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양곡특별회계 예비비에다가 보류해 두자고 하는 것과 정부 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은 지금 급한 때에 보류할 것이 아니라 세입재원으로 부족한 데다가 적자를 보충해야 된다 이와 같이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자세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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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대결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이 부대결의는 어저께 종합 심사보고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의 부대결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된 것입니다. 다만 외환관리에 대해서 오늘날 이 외환관리가 우리 한국경제 면에 비중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봐서 그간 누차 정부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든지 또는 한거름 나가서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주의를 많이 환기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제2회 추가예산안을 제안할 때에도 법적 조치와 예산에 대한 조치도 없어서 이 긴급한 제2회 추가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정부에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부대조건 내용은 그 원문이 상당히 길고 해서 시간상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