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다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가예산 심의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86년도 총 예산안을 우리 국회가 받고 그 예산안을 심의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개월분 가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그 사정에 있어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가 총 예산을 제출할 때에 계획하지 않었든 금융조치라든가 혹은 금융통화조치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이 있었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우리 국회도 예정하였든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에 마치지 못하고 두 번 세 번을 나가게 되므로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관계도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가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인 방침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원도 많고 해서 10여 명의 소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대체적인 문제는 그 소위원회가 가예산을 심의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전체 위원의 통과를 보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것이 최후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이 배포되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역시 정부 당국의 각 부처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또 편성된 그 내용이라든지 모든 증언을 들었읍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 우리가 소위 가예산을 국회가 취급할 때와는 좀 방식을 달리해서 기왕 예산결산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원회로 분리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가예산이라고 할찌라도 그 세입세출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견지에 있어서 소위원회는 나흘 동안의 시간을 요해 가지고 정부 각 부처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가예산일찌라도 비교적 세밀한 내용까지 세입세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립니다. 결국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의 대강의 골자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배포되어 있는 인쇄물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정부안보다 5억 5387만 4271환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5억 5387만 4271환이 삭감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액의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된 금액 5억 5387만 4271환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추가예산 때에 누누히 여러분이 논의한 바와 같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없다 그것은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금액은 전액이 전입이 안 되도록 삭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시 세출이 삭감되었고 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계되지 않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의 삭감된 대요를 말씀드리면 감찰위원회에서 26만 6700환, 공보처 소관 342만 8817환, 외무부 소관으로 13만 3458환, 재무부 소관으로 19만 8000환, 법무부 소관 114만 3100환, 농림부 소관 7046만 2028환, 상공부 소관 662만 5000환, 사회부 소관 25만 8000환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8251만 5103환이 순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소관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합계에 있어서 14억 9850만 4183환이 삭감되었읍니다. 그 삭감된 중요한 내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5억 5387만 4271환을 비롯해서 농림부 소관의 종자갱신사업비로 7046만 2028환, 상공부 소관의 발전사업비로 662만 5000환, 법무 소관 중앙수사국 설치비 114만 3100환 그 외에 각 특별회계 특별판공비가 부 수정된 금액이었습니다. 대강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특별회계에 속한 삭감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삭감된 이유의 하나로서 대체적으로 가예산을 심의할 때의 방침은 1개월 가예산인만큼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특별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전쟁에 수반되는 그런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신규 사업에 속한 부분은 전부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번 이 가예산에 있어서 특히 우리 소위원회에서 혹은 전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중점을 몇 가지 소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병역 증가와 전투공무원에 대한 부식비 증액과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가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차입금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서리의 시정연설 가운데에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차입금이라는 문제가 대단한 논의가 진전이 되어 가지고 취급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 시정연설 가운데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차입금 전체가 국민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데까지나 외국 군사 원조에 의해서 이 차입금을 상환한다고 하는 것이 백 서리의 시정연설 가운데에 명확히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가 예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연한 세입을 과연 우리의 세입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법적으로나 모든 가지의 확실성이 없을 것 같으면 취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와 같이 앞으로 미국의 원조를 기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차입금이라는 세입의 항목을 넣어 가지고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것이다, 거기에 주로 논의가 많이 됐서 거기에도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차입금 가운데의 한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군 공무원에 대한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서 확실히 세출로서 조치되어 있지 않고 예비비라고 하는 데에 지출에 대한 구속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산의 특이이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보통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세출의 대부분이 되는 숫자를 점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가예산에 있어서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사정으로 해서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에 일단 이것이 드러가서 그 세출에 있어서 구속을 받는 외국 원조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실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조치가 이 가예산의 특이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 원조로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차입금을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법률상으로나 또는 국회가 예산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것이냐 타당치 못하냐 그것이 많이 논란이 되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거나 좌우간 1개월 가예산은 정부에 주지 않으면 모든 행정의 운영이 되지 못할 것이니까 좌우간 법적인 문제는 둘째로 해 놓고 가예산을 취급하도록 하자 이와 같은 결론을 얻어 가지고 합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이 가예산을 그대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노나서 들 것 같으면 예산편성 원칙에 비추어서 어떻게든지 그러한 세입을 계상하는 반면에 예산상의 세출을 예비금으로서 하는 예산안은 위법 또는 합법이냐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하나이고 둘째로는 기히 정부에 건의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의용경찰대라든지 사친회비라든지 법에 제정되지 않은 막대한 예산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민간의 부담이 있는데 그것도 기왕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도 예산에 조치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와 같은 논의도 되었든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전연 이번 가예산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군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서 일반 공무원의 대우를 개선하므로서 우리 국회가 염려하고 있는 민폐 근절이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많이 논의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히 논의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군 공무원의 대우 개선의 하나인 식량, 부식비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부식비를 인상을 해 가지고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만 그중의 하나인 전투수당은 이것은 대체로 해서 영외에 있는 사람을 30만, 영내에 있는 사람을 10만 이와 같이 대체적인 인상을 그 내용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이것만은 외국 원조가 결정된 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 가운데에는 기왕 그 전투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방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식비나 못지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왕 적자예산을 우리가 취급하는 마당에 있어서 군 공무원의 전투수당만이라도 차제 에 구체적인 예산을 부식비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비비에 봉쇄한다든지 이와 같이 하지 말고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것도 장시간 여기서 많이 논의가 됐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결론은 아무리 적자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막연하게 이 차입금에서 금액을 쓸 수 있는 예산조치는 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 놓은 원안대로 전투비의 수당에 속한 부분은 예비비에 그대로 봉쇄하는 것이 외국 원조를 요구하는 혹은 촉구시키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결론을 얻어 가지고 그것은 역시 정부 원안대로 예비비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체로 그 정부 원안이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을 의논한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차입금의 확보 여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가서는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치열한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도 이 차입금의 상환이 될 만한 외국 원조의 확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가지 문제에 영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거름 나가서는 세계 민주진영의 승패를 결정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해서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도 가장 중대한 중점이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었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히 우리는 지금 수십만의 청년이 38선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외국 원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이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후까지 끌고 나가는데 최소한도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들의 부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 부식비 문제만은 외국 원조 여하를 막론하고 4월 1일부터 인상한 그것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론하에서 정부 원안대로 역시 부식비를 인상하는 것은 인정된 것입니다. 마즈막으로 국방위원회에서도 이 가예산의 예비심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국회 본회의에 국방위원회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여기에 몇 가지의 부대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아울러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는 종전에 병력 증강에 대해서 예산조치 없이 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물론 법률에 위반된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다시 한 마디 이 기회에 국방위원회는 정부 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예산조치 없이 병력 증강할 수 없다, 또 기본적인 부식비가 29환으로 된 것입니다. 이 29환은 병원 의 변동에 따러서 29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삭감된다거나 그것을 표준해서 쓴다거나 쓰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특히 가예산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본 예산을 심의할 때까지 부산이나 대구에서나 이와 같은 인구가 조밀한 곳에서는 식량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국방위원회의 가예산을 통과시키는 데에 대한 요구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 무르쉴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부에게 질문해서 이 기회에 명백히 밝혀 두지 않고서는 안 될 몇 가지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금년 4286년도 세입세출 가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개의 신년도의 군량예산인데 지금 전 국민이 거이 다 알고 있는 신년도부터는 국군장병에게는 10배 내지 30배의 인상한 봉급을 준다 이 정도의 대우 개선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즉 말하면 4월 달부터는 10배 내지 30배에 해당되는 급료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년도 원 예산안에는 여기에 대한 10배 내지 30배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가예산안에는 이 급료에 대해서 30배를 준다고 명확한 어떤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즉 단적으로 말하면 4월부터는 원 예산에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군장병들에게 10배 내지 30배에 해당되는 급료를 지불할 계획이신지 특히 외국 원조라든지 이런 원조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방부에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듣는 정도로는 우리 장병들은 적어도 10배 내지 30배의 급료가 인상 된다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이것이 원 예산안에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급료가 지불된다고 하면 국군 사기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것을 대단히 우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 기회에 부언하고 싶은 것은 정치는 민심 수습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왕왕히 들으면 우리 정부에서 민중에게 약속한 것을 공공연하게 약속한 것을 약속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일이 왕왕히 있다는 비난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국군 사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즉 말하면 원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10배 내지 30배를 인상해 준다 이 공공연한 약속을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이러한 약속이 4월부터 실행이 되지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개의 국군 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본 의원은 특히 이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답변하세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명년도 12개월의 우리나라의 중요한 계량을 하는 데 있어서 4월분이라고 하는 가예산을 놓고서 여기에 토의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대단히 마음 답답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로서도 그 초조한 마음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420억 환이라고 하는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형식상 차입금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차입금 자체는 그대로 이것을 차입금대로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원에는 한도가 있는데 화폐를 박어 내는 결과가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전쟁경제 그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이루어질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외국 원조를 얻어야 된다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부터 교섭이 시작된 것은 벌서 8, 9개월이 훨신 넘었읍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된 것은 작년 10월부터 그것이 명확히 구체화했든 것입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소위 유엔군이 여기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쓴 경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국경제 자체는 이 한량없는 경제사정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했을 때에 이 문제는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워싱튼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와 있는 당시의 관계관 혹은 대한민국정부와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주에 호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대체로 그것을 정부의 공식서한의 형식으로다가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작년 말엽이었읍니다. 그래 요전에 여기서 한 번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곤란한 사정을 당신 나라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조를 얻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것을 진실이 연구를 할 때에 한국정부에서는 두 가지 요점이 있었든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정부에서 이와 같은 곤란을 갖어올 것이니 미국정부에서 그 사절단을 초빈하는 형식으로서 취해질 수 없는가, 만일 그렇게 되지 못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와 같은 사절단으로 온 사람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는 그 의욕을 표시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접근했든 것입니다. 미국정부의 의도는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왔든 것인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우선 미국에서 경제전문가를 수반으로 해 가지고 파견을 할 터이니까 그이들하고 먼저 이야기 해 주는 것을 바란다 따라서 귀국에서 그 사절단의 파견은 당분간 이것을 연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중간까지는 그 사람들이 임명되어 가지고 한국의 사절단이 파견될 것인데 그 성명을 발표할 단계에는 이루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그이들은 구라파에 가서 똑같은 한국의 실정과 같은 것을 실제로 수행하든 분들입니다. 그래 그 분이 오실 것 같으면 여기서 모든 사정이 밝혀저 가지고 그다음에 아마 정식으로 사절단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그것과 전후해서 가게 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아직 이야기는 여기서 확언할 수 없읍니다마는 대체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편 우리 재정적 형편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정부의 외국환은 1년에 1억 5, 6천만 불로 계산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 개시 후 외국환이 얼마냐 하면 실제는 전쟁 초년도에는 한 달에 1000만 불을 초과하지 못하는 원조를 얻어 가지고 그때에는 우리가 랑그스텡을 파서 낸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드러가서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양곡을 구매한 것만도 약 8만 불이고 또 구호관계로 들어오는 것이 한 달에 1000만 불은 훨신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현재의 이 숫자만 가지고라도 이 외국위체 의 부족액은 1년에 2억만 불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국위체 부족액을 물자의 형식으로 외국 원조를 통해서 보충한다면 농촌에서는 기아에 우는 많은 농부가 있고 제일선 장병은 부식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를 연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외국위체 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426억 환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화폐로 계산했지만 이것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해 가는 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숫자적인 부족이 난다 그러지만 우리 국가 전체에 있어서 국제대차를 볼 때 얼마가 나느냐 그것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고 왔는 것입니다. 또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급료를 10배 내지 30배로 올린다 그럴 것 같으면 30배 내지 10배를 환화로 주느냐 외화로 주느냐 물자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화로 준다고 하면 경제에 큰 진동이 오지 않고 그 불화를 흡수할 만한 배경이 말하자면 뒤바침이 준비가 된다는 것이 요건이 되는데 그 준비 된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외국위체의 부족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매꾸어 가겠느냐 하는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가예산안에 있어서 결국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총 국민소득을 12조라고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에 한 달 생활비가 500환으로 떠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명확한 답변이 스스로 나오고 말기 때문에 이 뒤바침의 준비가 없는 한 우리는 420억 환이라는 결손을 전제로 한 예산안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제가 대구에 일부러 가서 육군본부의 간부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에 대해서 걱정되시겠지요. 그러나 이미 군사원조 문제는 행정부 행정을 하는 사람보다도 실지로 3군의 통솔자인 군령 계통에서 이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군 행정을 하는 담당자보담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 지폐만 발행했자 그것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시기의 약속이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에 편성된 급료가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네들이 누고보담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들이 이것은 빨리 미 회계연도는 7월이니까 7월까지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었이 있다는 것을 저는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오든 원조가 1년에 1억 불 내지 2억 불이었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이것을 매꿀 만한 실지적인 원조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확신하고 저도 확신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사활 현상에서 찾을 바를 모르고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6월까지를 어떻게 경제상의 진동 혹은 파동이 오겠는가 이상 국군의 체력과 국군의 희생을 갖어오지 않고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초점이고 그다음에는 금년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2개월에 거처서 계속적으로 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장 없이 진행하겠는가 하는 이 두 가지가 금번에 예산을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명년도 민간구호 관계 다시 말하면 1954년도 미 회계연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구호예산은 미국예산국의 지령에 따라서 7500만 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것을 편성해라 하는 지령이 와 있읍니다. 7500만 불이라 하면 작년에 1억 4000만 불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방 1954년도 웅크라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현재의 시안으로서는 1억 2825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이 1억 2825만 불 중에서 인푸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우리 현상에 있어서의 경제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 3800만 불분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7500만 불이라는 민간구호 이외에 1953년도에 구매해 놓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물자가 3500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웅크라 계획은 어떻게 실시되느냐? 이 웅크라 계획은 대체로 3500만 불이라는 지금 당장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물자의 판매 대금을 가지고 건설 면을 담당하고 또 구호관계는 7500만 불이다 3500만 불을 가한 것을 가지고 한 달에 약 1000만 불로서 그대로 믿고 나가겠다는 것이 암암리의 표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미 국방성 여러 장교하고 협의해 봤지만 대체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국회가 납득하는 데에 용이하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 이외에 군사원조 기둥 하나를 더 세워 놓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고 한국 경제는 수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의들이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으로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없읍니다마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런 것을 실제로 담당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미 이 원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논의할 시기는 지낫다 이것을 어떻한 방식으로 해야만 이것을 맞어 떨어트리게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초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령 420만 환에 달하는 딸라가 제공된다고 하면 어떻한 방식으로 이것을 요리해 줄 것이냐 이것이 지금 미 국방성이라든지 국방성의 관변인들의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자면 내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전부 확고한 약속 수행이라든지 증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이야기는 그 정도로 지금 진전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겠다는 것을 조곰만 기다리고 연기해 달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 이야기 되어 거기에 이 거점이 생겼다는 것을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읍니다. 요전에 합동경제위원회의 미국 대표로서 지금 동경에 가서 사무를 보는 사람은 오늘 4시 반에 여기에 오겠다는 통지가 저한테 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의들이 밀고 나갈 도리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국방부 책임자가 늦게 나와서 요령을 모르는 모양인데 들으신 분이 말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장관께서는 아침에 갑자기 대구 방면으로 출장 가기 때문에 제가 대리해서 나왔읍니다. 그리고 마침 군사원조 관계 미국 고급장교가 전근하는 훈장 수여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되어서 늦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제 물으신 데에 대해서 총리서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번 가예산안에는 급식비 29환이 계상되어 있고 봉급에 있어서는 예산에 계상된 그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받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당분간 계속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셔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이미 봉급이 인상된다고 해서 예산을 내 놨고 이미 군부 안에서나 국민으로서도 잘 알고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종종 우리는 군사원조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모든 실정을 모든 장병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해 주시는 것이 또 장병들도 잘 알고 있고 당분간 그런 조치로 나가드라도 어려운 중에 있읍니다마는 장병들은 잘 양해하고 지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급식비가 종전보다도 29환으로 인상된 데에 대해서 전 장병들은 더욱 사기가 오를 것입니다. 동시에 국방부로서는 오늘 전 군에게 내일부터 당분간 군 풍기를 강조하는 주간으로 세우고 군으로서 더욱 군기를 확립하도록 지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할 사항이 없으면 토론할까요? 소선규 의원 말쯤하세요.

대체 4286년도 4월 가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실상 묻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병력 수에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고 국방위원이나 예산결산을 심의하시는 의원 이외에는 우리 국회의원 대부분은 이 병력 수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편성, 조직,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알고 싶습니다마는 이 공개회의에서는 질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여기에 한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이번 가예산 가운데에 특히 전란수습특별회계에 대해서 이것이 대단히 여러 가지로 의심이 나고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도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잠깐 물어볼려고 합니다. 전란수습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 또는 국채금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비교적 대단한 금액이 아니고 제일 큰 금액은 차입금으로서 35억 7700만여 환이 있읍니다. 그런데 세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예비금으로서 19억 3200여만 환이라는 것을 예비비에다 보류하였다는 말씀은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의해서 그 취지는 알 수 있읍니다. 말하자면 국군장병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혹은 전투수당 등등은 군사 원조가 확정하기까지 지출할 수 없는 관계로 일단 예비비에다가 넣자고 하는 말은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금하고 예비금하고 이것을 차인 해 본 결과 16억 456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차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불 4월 가예산을 수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6억 456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차입해야 할 것인데 이 차입을 소위 통화증발을 하는 적자재정으로서 이것을 재원을 구하실 것인지,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적자재정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여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누차 언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통화개혁을 단행하신 취지로 봐서는 이미 16억 4560만 환이라는 것을 통화증발에다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이렇게 되면 도저히 이 인포레라는 것을 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푸레를 결국 조장하는 것 밖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는 4월 달 한 달만 하드라도 16억 456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재원에다가 이것을 의지해서 차입할 것인지 이것을 묻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군사원조를 받는다고 하드라도 아까 백 재무장관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7월 이후에 되지 않을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예산에 넣어 가지고 지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온다고 할 것 같으면 7월 중순경에 온다고 가정하드라도 4월, 5월, 6월, 7월 적어도 석 달 반이라고 하는 것을 매월 16억 456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을 누적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데서 구해 가지고서 쓰실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들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월 초순경인가 중순경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여 있읍니다마는 적자보전책에 관해 가지고 백두진 「양」 회담이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회담 결과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두 점을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백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국회나 정부가 제일 근심하는 점을 일부러 일러 주시었읍니다. 매달 16억이라는 통화증발을 석 달 계속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만 하드라도 48억 환이라는 적자가 나는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사실 그렇게 적자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그런 점을 염려해서 대체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작년부터 외화를 활용해 가지고 도입한 양곡판매와 금년 실시하게 된 외화 대부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을 이것으로 흡수해 가지고 바란스를 마추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저이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여기 나가는 금액보다는 훨신 많은 금액이 드러오게 계상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 그 숫자를 가지고 안 왔으니까 숫자적으로 말씀하기 어렵읍니다. 그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영」이라고 이는 미 국방성의 동부아세아구를 맡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이는 1951년 정월에 한국에 와 가지고 그때에 그 유엔 대여금 문제로 해서 퍽 곤란했을 때에 이분하고 이야기가 되여 가지고 한국 정부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자고 하는 것을 그때에 비공식으로 이야기 된 결과 4월 13일에 그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백곡에서 극동경제회의의 미국 대표로 출석해 가지고 여기에서 부리그스 미국대사가 이분을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한 미국대사가 이를 특히 초청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라 가지 않고 한국에 들려 가기로 되어 가지고 그때에 여기 왔에요. 그래서 저의들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한국경제의 실정을 전부 파악시키는 정도였고 또 그이는 우리에게 언질을 줄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전후 10일간에 걸처 가지고 우리 한국경제 전반과 또 4286년도 예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서 대체로 이 내용을 납득하고 간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분이 가신 후에 그분 부에 있는 사람이 한국을 직접 맡어 보는 사람이 있에요. 그이가 최근에 이이의 분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이야기 하고 예비적인 기초공작을 지금 국무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네들이 와서 얼마를 어떻게 알선을 해 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골자는 1948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목으로 드러온 것이 대체로 1940년과 1951년을 볼 것 같으면 화폐의 실질가치, 인프레숀을 제거한 실질가치로 봐 가지고 1950년과 1951년을 비교할 것 같으면 징세액을 약 4배로 올르고 국방부의 예산은 약 6배로 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점을 납득시키는 정도였고 그 외의 외교적인 절충은 없었든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대체토론도 생략하고 2독회, 3독회를 끝마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이것은 본의는 아니올시다. 어디서 나왔는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섭 의원의 동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3, 가 94, 부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역시 약간의 숫자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자구수정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고 오늘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이것으로 산회합니다마는 내일 상오 시간은 정각에 개회되도록 해 주십시요.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 부록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가예산안 단기 4286년도 가예산안 목록 1. 단기 4286년도 가예산 편성 요령 2. 가예산 총칙 3. 일반회계 세입 4. 일반회계 세출 5.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단기 4286년도 가예산 편성 요령 단기 4286년도 가예산은 하기 요령에 의하여 편성되었음. 기 1. 단기 4286년 4월 1개월간 소요액을 단기 4286년도 가예산액으로 계정하였음. 2. 가예산액은 회계별, 소관별로 총예산액을 게시하였음. 3. 전항의 총예산액의 적산 기초는 하의 방법에 의거하였음.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계정되어 있는 사항 중 경상적 성질에 속하는 인건비, 사무비 및 법정 의무비 등에 한하여 4월 1개월간에 소요되는 액. 일반사업비에 속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었음. 단 사업의 성질에 따라 중단을 불허하는 것은 그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인정하였음.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을 감안하여 4월 중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비와 사업비 등을 인정하였음. 세입은 4월 중에 실제 수입 가능한 분을 계정하고 부족액은 차입금으로서 충당토록 하였음. 가예산 총칙 제1조 단기 4286년도 일반회계 가예산 세입세출 총액을 155,193,133환으로 정한다. 제2조 단기 4286년도 각 특별회계 가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다음과 같다. 관재청특별회계 11,158,500환 외자특별회계 238,816,555″ 전란수습비특별회계 4,688,314,605″ 전매사업특별회계 521,356,530″ 국채금특별회계 125,000,000″ 경제조정특별회계 1,834,001,234″ 구황실재산특별회계 1,753,966″ 국립극장특별회계 3,601,486″ 양곡관리특별회계 1,734,663,505″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565,247,833″ 교통사업특별회계 221,749,567″ 통신사업특별회계 69,121,256″ 보험급연금사업특별회계 5,268,499″ 합계 10,020,053,536″ 단기 428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 세입 제1장 조세급인지수입 654,695,827환 제1관 조세 625,068,594 제1항 소득세 25,400,000 제3항 토지수득세 171,389,342 제4항 영업세 100,000 제8항 통행세 12,600,000 제10항 주세 124,800,000 제11항 직물세 50,000,000 제12항 물품세 79,087,905 제13항 유흥음식세 8,000,000 제14항 전기까스세 7,110,000 제15항 입장세 12,000,000 제16항 면허세 1,800,000 제18항 관세 132,781,347 제2관 인지수입 29,627,233 제1항 인지수입 29,627,233 제2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27,634,197 제1관 관업수입 2,348,997 제1항 형무소수입 870,000 제2항 병원수입 1,478.997 제2관 관유재산수입 25,285,200 제1항 관유물대여료 24,865,200 제2항 관유물판매대 420,000 제3장 잡수입 27,731,397 제1관 잡수입 27,731,397 제1항 벌금급몰수금 19,272,900 제3항 면허급수수료 680,841 제4항 입학금급수업료 1,317,500 제5항 잡입 6,460,156 제4장 타회계전입금 829,216,527 제1관 타회계전입금 829,216,527 제1항 관재청특별회계에서 전입 7,539,416 제2항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 267,802,840 제3항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 553,874,271 제5장 적립금전입금 12,653,985 제1관 적립금전입금 12,653,985 제1항 애국복권적립금에서 전입 12,653,985 세입총계 1,551,931,933 세출 대통령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26,100 제1관 대통령실 126,100 제1항 사무비 113,600 제2항 특별판공비 12,500 대통령실 소관 합계 126,100 부통령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72,800 제1관 부통령실 72,800 제1항 사무비 68,800 제2항 특별판공비 4,000 부통령실 소관 합계 72,800 국회민의원 소관 제1장 국회민의원비 4,668,125 제1관 민의원 4,668,125 제1항 사무비 85,876,119 제2항 조사연구비 151,500 제5항 속기사양성비 29,250 제6항 회의비 82,500 국회민의원 소관 합계 4,668,125 대법원 소관 제1장 법원비 16,500,545 제1관 대법원 577,150 제1항 사무비 575,450 제4항 특별판공비 1,700 제2관 고등법원 431,600 제1항 서울고등법원 91,300 제2항 대구고등법원 180,000 제3항 광주고등법원 157,600 제6항 특별판공비 2,700 제3관 지방법원 1,451,200 제1항 서울지방법원 250,000 제2항 춘천지방법원 105,000 제3항 제주지방법원 125,000 제4항 대전지방법원 230,000 제5항 대구지방법원 135,000 제6항 부산지방법원 120,000 제7항 광주지방법원 175,000 제8항 전주지방법원 160,000 제9항 제주지방법원 54,000 제11항 특별판공비 7,200 제4관 지원 1,063,000 제1항 서울관내지원 210,000 제2항 춘천관내지원 65,000 제3항 청주관내지원 78,000 제4항 대전관내지원 120,000 제5항 대구관내지원 160,000 제6항 부산관내지원 155,000 제7항 광주관내지원 150,000 제8항 전주관내지원 125,000 제5관 재판급등기제비 4,892,874 제1항 본원 3,005,780 제2항 지원 1,887,094 제6관 소년심판비 178,863 제1항 소년심판비 178,863 제7관 등기호적복구비 7,905,858 제1항 등기복구비 3,506,750 제2항 호적복구비 4,399,108 대법원 소관 합계 16,500,545 국무총리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17,887 제1관 국무총리실 117,887 제1항 사무비 104,887 제2항 특별판공비 13,000 국무총리실 소관 합계 117,887 심계원 소관 제1장 행정부비 613,100 제1관 심계원 613,100 제1항 사무비 607,600 제2항 회의비 4,000 제3항 특별판공비 1,500 심계원 소관 합계 613,100 고시위원회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35,500 제1관 고시위원회 135,500 제1항 사무비 124,800 제2항 회의비 10,000 제3항 특별판공비 700 고시위원회 소관 합계 135,500 감찰위원회 소관 제1장 행정부비 510,900 제1관 감찰위원회 510,900 제1항 사무비 239,200 제2항 회의비 4,000 제3항 특별판공비 267,700 제4항 제지출금 감찰위원회 소관 합계 510,900 총무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15,979,784 제1관 총무본부 618,184 제1항 사무비 572,006 제2항 훈장제조비 20,000 제3항 해외파견비 25,178 제7항 특별판공비 1,000 제2관 관저 61,219 제1항 관저비 61,219 제3관 훈련양성비 116,422 제1항 사무비 116,422 제4관 특별징계위원회 2,275 제1항 사무비 2,275 제5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15,181,684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15,181,684 총무처 소관 합계 115,979,784 공보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524,542 제1관 공보본부 254,757 제1항 사무비 253,757 제4항 특별판공비 1,000 제2관 통계조사비 269,785 제1항 인구동태조사비 269,785 제2장 홍보선전비 9,831,591 제1관 홍보대책비 2,500,401 제1항 홍보비 2,500,401 제2관 선전대책비 2,390,536 제1항 선전비 2,390,536 제3관 방송비 4,546,375 제1항 중앙방송국 3,074,781 제2항 부산방송국 37,392 제3항 대구방송국 194,765 제4항 대전방송국 195,050 제5항 이리방송국 168,282 제6항 광주방송국 104,630 제7항 목포방송국 117,245 제8항 청주방송국 117,485 제9항 춘천방송국 107,798 제10항 제주방송국 104,484 제11항 강릉방송국 132,128 제12항 마산방송국 82,885 제13항 남원방송국 109,450 제4관 특수방송비 394,279 제1항 육상이동방송비 372,612 제2항 가두방송국 21,667 공보처 소관 합계 10,356,133 법제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333,300 제1관 법제본부 333,300 제1항 사무비 329,600 제2항 법령정리발간비 0 제3항 회의비 3,000 제4항 특별판공비 700 법제처 소관 합계 333,300 기획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711,007 제1관 기획본부 711,007 제1항 사무비 302,320 제2항 예산편성비 401,687 제4항 회의비 5,000 제5항 특별판공비 2,000 제2장 타회계전입금 991,888,117 제1관 타회계전입금 991,888,117 제1항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991,888,117 기획처 소관 합계 992,599,124 내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69,600 제1관 내무본부 269,600 제1항 사무비 250,000 제4항 회의비 18,000 제5항 특별판공비 1,600 제2장 지방행정비 16,870,000 제2관 서울특별시 650,000 제1항 시 250,000 제2항 구 400,000 제2관 경기도 1,000,000 제1항 도 200,000 제2항 군 800,000 제3관 충청북도 510,000 제1항 도 160,000 제2항 군 350,000 제4관 충청남도 720,000 제1항 도 180,000 제2항 군 540,000 제5관 전라북도 710,000 제1항 도 160,000 제2항 군 550,000 제6관 전라남도 890,000 제1항 도 180,000 제2항 군 710,000 제7관 경상북도 900,000 제1항 도 180,000 제2항 군 720,000 제8관 경상남도 880,000 제1항 도 180,000 제2항 군 700,000 제9관 강원도 430,000 제1항 도 150,000 제2항 군 280,000 제10관 제주도 130,000 제1항 도 80,000 제2항 군 50,000 제11관 이북5도 및 북강원도 50,000 제1항 도 50,000 제13관 행정제비 10,000,000 제1항 징병제비 10,000,000 제4장 공공사업비 2,548,000 제1관 지방건설국 570,000 제1항 서울지방건설국 240,000 제2항 이리지방건설국 170,000 제3항 부산지방건설국 160,000 제2관 건설사업제비 1,870,000 제1항 계획조사비 800,000 제2항 중기공작비 1,000,000 제4항 하천취체비 70,000 제3관 시험급관측비 108,000 제1항 토목시험비 60,000 제2항 우량관측비 18,000 제3항 수위관측비 30,000 제5장 부흥비 27,784,000 제1관 도로사업비 10,000,000 제1항 개수비 7,000,000 제2항 유지수선비 3,000,000 제2관 치수사업비 3,500,000 제1항 개수비 2,000,000 제2항 유지수선비 1,500,000 제3관 항만사업비 9,284,000 제1항 항만유지비 9,284,000 제4관 도시사업비 5,000,000 제1항 토목시설비 3,000,000 제2항 상수도시설비 2,000,000 내무부 소관 합계 47,471,600 외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4,576,253 제1관 외무본부 1,273,000 제1항 사무비 416,000 제2항 전신비 70,000 제3항 외교위원회 47,000 제5항 정부직원외국여비 740,000 제2관 출장소 253,000 제1항 사무비 86,000 제2항 외국인수용비 167,000 제3관 재외공관 3,050,253 제1항 사무비 2,988,003 제4항 주국제연합대표부 62,250 제3장 홍보선전비 215,000 제1관 홍보선전비 215,000 제2항 정보문화선전비 215,000 외무부 소관 합계 4,791,253 재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4,959,260 제1관 재무본부 4,959,260 제1항 사무비 2,923,752 제2항 지출인증관주재비 180,720 제3항 국유재산관리비 1,016,700 제4항 인지증표비 520,000 제6항 세무공무원양성소비 103,635 제8항 국민저축추진비 198,000 제10항 특별판공비 5,170 제11항 회의비 11,283 제2장 징세비 60,553,710 제1관 세관 8,643,954 제1항 서울세관 331,155 제2항 부산세관 2,241,076 제3항 여수세관 1,618,407 제4항 인천세관 963,257 제5항 처분비 145,400 제6항 범칙수사비 120,000 제7항 보상금 3,221,959 제8항 회의비 2,700 제2관 서울세관 13,576,239 제1항 본청 370,587 제2항 세무서 10,518,273 제3항 처분비 2,667,929 제4항 회의비 19,450 제3관 부산사세관 15,661,688 제1항 본청 533,202 제2항 세무서 11,959,283 제3항 처분비 3,141,903 제4항 회의비 27,300 제4관 광주사세청 9,720,293 제1항 본청 346,389 제2항 세무서 7,503,561 제3항 처분비 1,846,693 제4항 회의비 23,650 제5관 대전사세청 5,410,727 제1항 본청 268,149 제2항 세무서 4,094,169 제3항 처분비 1,033,209 제4항 회의비 15,100 제7관 지적정리비 7,540,809 제1항 지적정리비 7,540,809 제6장 제지출금 1,565,250 제1관 한미협정제비 1,565,250 제1항 소청비 250,000 제3항 재산유지개량비 1,315,250 재무부 소관 합계 67,078,220 법무부소관 제1장 행정부비 626,160 제1관 법무본부 460,760 제1항 사무비 270,000 제2항 소청비 98,400 제5항 사법보호비 88,200 제7항 특별판공비 4,160 제2관 법전편찬비 165,400 제1항 위원회비 58,500 제2항 조사비 106,900 제2장 검찰급경찰비 6,691,900 제1관 대검찰청 1,208,430 제1항 대검찰청 61,170 제2항 중앙수사국 1,143,100 제4항 특별판공비 4,160 제2관 고등검찰청 220,710 제1항 서울고등검찰청 78,400 제2항 대구고등검찰청 70,960 제3항 광주고등검찰청 67,600 제5항 특별판공비 3,750 제3관 지방검찰청 729,240 제1항 서울지방검찰청 129,240 제2항 대구지방검찰청 89,430 제3항 광주지방검찰청 77,340 제4항 부산지방검찰청 103,210 제5항 대전지방검찰청 74,550 제6항 전주지방검찰청 71,320 제7항 청주지방검찰청 60,570 제8항 춘천지방검찰청 62,530 제9항 제주지방검찰청 46,050 제11항 특별판공비 15,000 제4관 검찰지청 723,584 제1항 서울관내지청 116,522 제2항 대구관내지청 120,671 제3항 광주관내지청 74,175 제4항 부산관내지청 103,090 제5항 대전관내지청 99,136 제6항 전주관내지청 89,330 제7항 청주관내지청 62,347 제8항 춘천관내지청 46,233 제9항 특별판공비 12,080 제5관 검찰수사비 3,809,738 제1항 검찰본청 2,040,091 제2항 검찰지청 1,769,647 제3장 포획심판비 303,495 제1관 고등포획심판소 124,668 제1항 사무비 124,668 제2관 부산포획심판소 178,827 제1항 사무비 178,827 제4장 형무비 38,224,981 제1관 형무소 32,767,205 제1항 서울형무소 663,479 제2항 마포형무소 527,284 제3항 춘천형무소 93,037 제4항 대전형무소 340,256 제5항 청주형무소 158,235 제6항 공주형무소 172,460 제7항 대구형무소 393,509 제8항 부산형무소 345,721 제9항 마산형무소 146,684 제10항 진주형무소 154,442 제11항 광주형무소 336,260 제12항 소록도형무소 38,645 제13항 목포형무소 252,814 제14항 전주형무소 253,555 제15항 군산형무소 165,573 제16항 인천형무소 216,195 제17항 개성형무소 43,885 제18항 금천형무소 168,409 제19항 안동형무소 169,355 제20항 부천형무소 248,332 제21항 영등포형무소 158,894 제22항 수용비 1,893,093 제23항 급식비 25,827,088 제2관 취업비 2,987,976 제1장 서울형무소 190,790 제2장 마포형무소 804,335 제4장 대전형무소 265,700 제5장 청주형무소 111,943 제6장 공주형무소 52,873 제7장 대구형무소 252,545 제8장 부산형무소 215,518 제9장 마산형무소 112,150 제10장 진주형무소 94,658 제11장 광주형무소 94,824 제12장 소록도형무소 1,403 제13장 목포형무소 121,882 제14장 전주형무소 93,048 제15장 군산형무소 69,282 제16장 인천형무소 124,555 제17장 금천형무소 87,027 제18장 안동형무소 74,109 제19장 부천형무소 170,238 제20장 영등포형무소 51,096 제4관 형무관학교 185,494 제1항 사무비 185,494 제5관 소년원 2,284,306 제1항 서울소년원 92,900 제2항 대구소년원 68,461 제3항 부산소년원 71,438 제4항 광주소년원 57,939 제5항 수용비 644,392 제6항 급식비 1,349,176 법무부 소관 합계 45,846,338 문교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393,780 제1관 문교본부 393,780 제1항 사무비 378,460 제7항 회의비 13,660 제8항 특별판공비 1,660 제2장 교육비 65,467,174 제1관 서울대학교 11,527,432 제1항 본부 903,239 제2항 중앙도서관 220,292 제3항 대학원 707,869 제4항 법과대학 353,913 제5항 문리과대학 992,335 제6항 사범대학 1,051,439 제7항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40,100 제8항 사범대학부속중학교 179,719 제9항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164,469 제10항 예술대학미술부 314,262 제11항 예술대학음악부 468,007 제12항 상과대학 276,838 제13항 의과대학 840,589 제14항 문리과대학의예과부 213,204 제15항 의과대학부속간호고등학교 411,636 제16항 의과대학 383,839 제17항 약학대학 229,693 제18항 공과대학 1,473,506 제19항 수의대학 520,153 제20항 농과대학 964,559 제21항 생약연구소 467,086 제22항 의과대학부속병원 129,630 제24항 회의비 3,055 제2관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333,754 제1항 사업비 2,048,931 제2항 급식비 206,123 제4항 환자비 1,078,700 제3관 경북대학교 1,325,149 제1항 본부 93,649 제2항 문리과대학 123,135 제3항 사범대학 406,194 제4항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58,576 제5항 사범대학부속중학교 59,481 제6항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46,481 제7항 농과대학 100,735 제8항 의과대학 186,772 제9항 의과대학예과부 55,415 제10항 의과대학부속간호고등학교 86,956 제11항 법정대학 108,028 제4관 경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793,829 제1항 사업비 322,826 제2항 급식비 49,050 제4항 환자비 421,953 제5관 전북대학교 773,801 제1항 본부 81,483 제2항 법정대학 63,026 제3항 상과대학 105,801 제4항 농과대학 230,280 제5항 공과대학 134,687 제6항 문리과대학 156,524 제6관 전남대학교 1,119,219 제1항 본부 72,945 제2항 문리과대학 134,548 제3항 농과대학 238,212 제4항 공과대학 137,352 제5항 상과대학 103,661 제6항 의과대학 251,191 제7항 의과대학예과부 55,195 제8항 의과대학부속고등학교 126,115 제7관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805,555 제1항 사업비 334,553 제2항 급식비 49,050 제4항 환자비 421,952 제8관 부산수산대학 218,800 제1항 부산수산대학 218,800 제9관 부산대학 228,900 제1항 부산대학 228,900 제10관 공주사범대학 157,600 제1항 공주사범대학 157,600 제11관 사범학교 2,832,146 제1항 서울사범학교 184,083 제2항 인천사범학교 130,377 제3항 충주사범학교 129,604 제4항 청주사범학교 165,058 제5항 대전사범학교 191.758 제6항 공주사범학교 144,837 제7항 군산사범학교 164,886 제8항 전주사범학교 201,607 제9항 광주사범학교 209,292 제10항 목포사범학교 130,795 제11항 순천사범학교 131,945 제12항 안동사범학교 160,146 제13항 진주사범학교 178,974 제14항 부산사범학교 227,775 제15항 춘천사범학교 188,291 제16항 강릉사범학교 134,435 제17항 대구사범학교 158,283 제12관 맹아학교 154,415 제1항 맹아학교 154,415 제13관 초등교육비 36,487,586 제1항 초등교원봉급보조 36,256,200 제3항 피난학교경비보조 231,386 제14관 중등교육비 3,337,719 제1항 중등교원봉급보조 3,337,719 제15관 고등교육비 2,371,269 제1항 고등교육비 2,371,269 제3장 문화사업비 1,961,567 제1관 국립도서관 174,400 제1항 사업비 174,400 제2관 국립중앙관상대 1,174,706 제1항 사업비 1,174,706 제3관 국립박물관 240,000 제1항 사업비 240,000 제4관 국립과학관 23,333 제1항 사업비 23,333 제5관 국사편찬위원회 55,181 제1항 사업비 55,181 제6관 국립국악원 44,741 제1항 사업비 44,741 제7관 국민사상지도원 44,741 제1항 사업비 44,741 제8관 학술원 108,855 제1항 사업비 108,855 제9관 예술원 95,610 제1항 사업비 95,610 문교부 소관 합계 67,822,521 농림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462,547 제1관 농림본부 462,547 제1항 사무비 420,453 제2항 국유재산정리비 42,094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132,713,557 제1관 중앙생사검사소 201,433 제1항 사무비 201,433 제2관 농업기술원본원 2,498,570 제1항 사무비 321,398 제2항 시험비 2,177,172 제3관 농업기술원지원 935,351 제1항 사무비 40,423 제2항 시험비 895,028 제4관 농업기술원도원 2,524,542 제1항 사무비 100,200 제2항 시험비 2,424,342 제5관 농산물검사소 6,343,432 제1항 사무비 900,000 제2항 검사비 5,292,851 제3항 조사시험비 150,581 제6관 가축위생연구소본소 1,507,581 제1항 사무비 300,000 제2항 예방약제조및시험비 1,207,581 제7관 가축위생연구소안양지소 1,212,054 제1항 사무비 132,600 제2항 예방약제조및시험비 1,079,454 제8관 중앙축산기술원 1,864,166 제1항 사무비 103,900 제2항 시험비 1,760,266 제9관 부산가축검역소 22,918 제1항 사무비 22,918 제10관 중앙임업시험장 644,630 제1항 사무비 120,343 제2항 시험비 524,287 제11관 서울영림서 608,600 제1항 사무비 608,600 제12관 강릉영림서 400,500 제1항 사무비 400,500 제14관 종자갱신사업비 76,255,356 제1항 미곡종자갱신사업비 61,700,275 제2항 맥류종자갱신사업비 9,944,873 제3항 □류종자갱신사업비 3,893,649 제4항 면화종자갱신사업비 358,281 제5항 소채종자갱신사업비 358,281 제15관 농업증산대책비 3,046,839 제2항 증산지도사업비 3,046,839 제20관 잠업장려비 4,196,731 제1항 원잠종제조비 617,005 제2항 잠업취체비 651,800 제3항 상전증식비 2,927,916 제23관 가축장려비 893,792 제5항 가축등록사업비 893,792 제24관 수의무사업비 2,463,056 제1항 가축방역비 1,668,932 제2항 가축치료비 794,124 제25관 민유림보호사업비 3,656,350 제1항 보호사업비 3,239,684 제4항 해충구제비 416,666 제26관 국유림조림사업비 844,579 제1항 사업비 844,579 제27관 민유림조림사업비 10,000,000 제1항 사업비 10,000,000 제28관 사방사업비 10,000,000 제1항 사업비 10,000,000 제29관 토탄생산장려사업비 2,593,084 제1항 사업비 2,493,450 제2항 토탄시험비 99,634 농림부 소관 합계 133,176,104 상공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070,490 제1관 상공본부 1,070,490 제1항 사업비 493,100 제2항 광업권처분등록비 344,100 제4항 산업통계조사비 231,690 제5항 특별판공비 1,600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9,147,898 제1관 중앙공업연구소 94,430 제1항 사업비 94,430 제2관 중앙지질광물연구소 71,483 제1항 사업비 71,483 제3관 중앙도량형소 80,524 제1항 사업비 80,524 제4관 특허국 74,032 제1항 사업비 74,032 제5관 중앙수산시험장 1,185,265 제1항 사무비 112,202 제2항 시험조사비 491,632 제3항 시험선운항비 581,431 제6관 중앙수산검사소 182,113 제1항 사무비 182,113 제7관 연료대책비 20,000 제1항 울산석유공장유지비 20,000 제10관 전기대책비 6,625,000 제2항 소계곡발전시설비 6,625,000 제11관 어업취체비 196,510 제1항 어업취체선운영비 196,510 제12관 수산장려비 618,541 제3항 어장연락도작성비 148,410 제4항 수산물자원조사비 470,131 상공부소관합계 10,218,388 사회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11,500 제1관 사회본부 211,500 제1항 사업비 210,000 제4항 특별판공비 1,500 제2장 사회사업비 4,701,700 제1관 중앙육아원비 325,700 제1항 사업비 49,700 제2항 급식비 249,000 제4항 수용비 27,000 제2관 중앙육아원분원비 944,000 제1항 사업비 88,000 제2항 급식비 770,000 제4항 수용비 86,000 제3관 중앙감화원비 222,000 제1항 사업비 61,000 제2항 급식비 145,000 제4항 수용비 16,000 제4관 중앙각심학원비 170,000 제1항 사업비 27,000 제2항 급식비 125,000 제4항 수용비 18,000 제5관 수용구호비 2,930,000 제1항 수용구호비 2,930,000 제6관 사회사업비 110,000 제2항 전이재민구호비 110,000 제3장 노동대책비 407,000 제1관 중앙노동조정위원회비 35,000 제1항 사업비 35,000 제2관 국립노동자합숙소비 220,000 제1항 사업비 220,000 제3관 노동자지도보호비 152,000 제1항 노동자지도교화비 66,000 제3항 직업소개소운영비보조 86,000 제4장 부녀대책비 439,000 제1관 중앙모자료비 161,000 제1항 사업비 161,000 제2관 부녀사업비 20,000 제1항 부녀자지도교화비 20,000 제3관 부녀갱생원비 258,000 제1항 사업비 68,000 제2항 급식비 190,000 사회부 소관 합계 5,759,200 보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54,500 제1관 보건본부 154,500 제1항 사업비 153,000 제4항 특별판공비 1,500 제2장 보건의료비 27,394,100 제1관 마산결핵요양소 828,000 제1항 사업비 337,000 제2항 급식비 310,000 제4항 환자비 181,000 제2관 온양구호병원 250,000 제1항 사업비 80,000 제2항 급식비 170,000 제3관 소록도갱생원 7,700,000 제1항 사업비 400,000 제2항 급식비 5,900,000 제4항 환자비 1,400,000 제4관 대구애생원 1,114,500 제1항 사업비 56,500 제2항 급식비 865,000 제4항 환자비 193,000 제5관 전주소생원 1,045,000 제1항 사업비 35,000 제2항 급식비 820,000 제4항 환자비 190,000 제6관 부평성애원 356,000 제1항 사업비 34,000 제2항 급식비 255,000 제4항 환자비 67,000 제7관 삼육학원 217,900 제1항 사업비 38,000 제2항 급식비 160,000 제4항 환자비 19,900 제8관 중앙보건소 120,000 제1항 사업비 120,000 제9관 중앙성병원 194,700 제1항 사업비 67,500 제2항 급식비 27,200 제4항 환자비 100,000 제10관 중앙청부속병원 140,000 제1항 사업비 40,000 제2항 환자비 100,000 제11관 국립공해항검역소 290,000 제1항 사업비 290,000 제12관 중앙화학연구소 600,000 제1항 사업비 80,000 제2항 약품제조급조사시험비 520,000 제13관 중앙방역연구소 1,500,000 제1항 사업비 300,000 제2항 약품제조급조사시험비 1,200,000 제14관 방역대책교육비 1,728,000 제1항 보건비 80,000 제5항 고등간호학교비보조 700,000 제7항 정신병자수용비 250,000 제9항 성병예방비 225,000 제10항 결핵예방비 180,000 제11항 마약사업비 230,000 제13항 생약시험장 63,000 제15관 나병대책비 4,650,000 제2항 지방나요양소경비보조 4,650,000 제16관 이재민의료비 6,660,000 제1항 긴급의료비 6,660,000 보건부 소관 합계 27,548,600 무임소장관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0,685 제1관 무임소장관실 20,685 제1항 사업비 19,885 제2항 특별판공비 800 무임소장관실 소관 합계 20,685 합동경제위원회 소관 제1장 경제조사협정비 185,726 제1관 합동경제위원회 185,726 제1항 사업비 185,726 합동경제위원회 소관 합계 185,726 부록 단기 4286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예산안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제수입 11,059,000 제1관 관유재산제수입 11,059,000 제1항 관유재산대여금 11,059,000 제2장 잡수입 99,500 제1관 잡입 99,500 제1항 잡입 99,500 합계 11,158,500 세출 제1장 관업비 3,619,084 제1관 관재본부 1,315,976 제1항 사업비 1,310,502 제2항 회의비 4,640 제3항 특별판공비 834 제2관 서울특별시관재국 209,454 제1항 사업비 209,454 제3관 경기도관재국 203,675 제1항 사업비 203,675 제4관 강원도관재국 176,247 제1항 사업비 176,247 제5관 충청북도관재국 162,275 제1항 사업비 162,275 제6관 충청남도관재국 215,458 제1항 사업비 215,458 제7관 전라북도관재국 262,471 제1항 사업비 262,471 제8관 전라남도관재국 266,196 제1항 사업비 266,196 제9관 경상북도관재국 275,171 제1항 사업비 275,171 제10관 경상남도관재국 400,047 제1항 사업비 400,047 제12관 소청처리비 95,614 제1항 소청처리비 95,614 제13관 관재소청위원회 36,500 제1항 관재소청위원회비 36,500 제5장 타회계전입금 7,539,416 제1관 타회계전입금 7,539,416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7,539,416 합계 11,158,500 외자 업무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4,815,321 제1관 물자취급비수입 4,815,321 제1항 기타물자취급수수료수입 4,815,321 제2장 타회계전입금 234,001,234 제1관 타회계전입금 234,001,234 제1항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전입 234,001,234 합계 238,816,555 세출 제1장 관업비 237,762,201 제1관 외자본부 429,323 제1항 사무비 424,323 제4항 특별판공비 5,000 제2관 지방사무소 991,664 제1항 사무비 991,664 제3관 구매본부 324,726 제1항 사무비 321,726 제2항 특별판공비 3,000 제4관 해외구매관주거비 620,400 제1항 업무비 620,400 제5관 □두특□비 59,301 제1항 업무비 59,301 제6관 □자취급비 235,336,787 제1항 구□□자취급비 232,083,152 제2항 □□자취급비 38□,440 제3항 기타□자취급비 3,865,195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1,034,354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034,354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034,354 제5장 협정제비 20,000 제1관 협정제비 20,000 제1항 협정제비 20,000 합계 238,816,555 국방내무사회보건부 및 기획처 소관 전란수습비 세입 제1장 타회계전입금 1,110,787,270 제1관 타회계전입금 1,110,787,27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991,888,117 제2항 국채금특별회계에서 전입 118,899,153 제2장 차입금 3,577,527,335 제1관 차입금 3,577,527,335 제1항 차입금 3,577,527,335 합계 4,688,314,605 세출 국방부 소관 제1장 군사비 2,344,376,000 제1관 국방본부 164,454,000 제1항 업무비 1,378,000 제2항 해외파견비 4,298,000 제4항 급식비 647,000 제5항 정훈비 4,494,000 제6항 병무비 9,743,000 제7항 US파견비 3,265,000 제8항 차량유지비 692,000 제10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38,851,000 제12항 회의비 86,000 제13항 특별판공비 1,000,000 제2관 육군본부 1,756,277,000 제1항 군무비 227,079,000 제2항 피복비 137,684,000 제3항 급식비 1,261,509,000 제4항 수송비 9,241,000 제5항 교육훈련비 41,395,000 제6항 정훈비 3,286,000 제7항 항공비 1,139,000 제8항 US파견비 11,428,000 제9항 병기기계비 18,795,000 제10항 통신기계비 10,566,000 제11항 병원급환자비 24,697,000 제12항 공병측지비 1,841,000 제15항 회의비 131,000 제16항 특별판공비 7,486,000 제3관 피복창 4,889,000 제1항 사업비 2,254,000 제3항 급식비 2,635,000 제4관 해군본부 125,970,000 제1항 군무비 12,147,000 제2항 피복비 22,161,000 제3항 급식비 41,023,000 제4항 수송비 3,071,000 제5항 교육훈련비 7,675,000 제6항 정훈비 794,000 제7항 함정비 15,377,000 제8항 병기기계비 5,590,000 제9항 병원급환자비 4,689,000 제10항 수로급기상비 2,660,000 제13항 군항개수비 940,000 제14항 군항시설비 8,837,000 제15항 회의비 61,000 제16항 특별판공비 945,000 제5관 함정창 13,632,000 제1항 사업비 10,400,000 제3항 급식비 3,232,000 제6관 시설창 2,851,000 제1항 사업비 2,230,000 제3항 급식비 621,000 제7관 해병대 114,698,000 제1항 군무비 12,360,000 제2항 피복비 23,030,000 제3항 급식비 63,523,000 제4항 수송비 1,500,000 제5항 교육훈련비 6,970,000 제6항 정훈비 855,000 제7항 병기기계비 2,927,000 제8항 통신기계비 1,164,000 제9항 공병기계비 962,000 제12항 회의비 35,000 제13항 특별판공비 1,372,000 제8관 공군본부 138,464,000 제1항 군무비 12,230,000 제2항 피복비 36,450,000 제3항 급식비 42,773,000 제4항 수송비 1,030,000 제5항 교육훈련비 7,535,000 제6항 정훈비 754,000 제7항 항공비 12,428,000 제8항 병기기계비 6,664,000 제9항 통신기계비 3,072,000 제10항 병원급환자비 3,851,000 제11항 항공의료비 1,753,000 제12항 시설수리비 9,192,000 제14항 회의비 44,000 제15항 특별판공비 688,000 제9관 항공창 4,761,000 제1항 사무비 4,343,000 제3항 급식비 418,000 제10관 병기공창 18,380,000 제1항 업무비 1,513,000 제3항 급식비 2,394,000 제4항 수송비 190,000 제5항 교육비 137,000 제6항 병기기계비 7,940,000 제7항 환자비 197,000 제8항 시험연구비 2,000,000 제9항 병기생산비 4,000,000 제12항 회의비 9,000 국방부 소관 합계 2,344,376,000 내무부소관 제1장 경찰비 299,674,097 제1관 치안본국 22,496,287 제1항 업무비 568,450 제2항 급식비 239,317 제3항 피복비 19,989,140 제4항 함식제비 823,900 제5항 경비통신비 143,480 제6항 치안강화용자동차영리비 478,700 제7항 정보비 253,300 제2관 경찰전문학교 552,660 제1항 업무비 58,960 제2항 급식비 493,700 제3관 서울특별시 8,424,360 제1항 경찰국 4,586,660 제2항 경찰서 2,449,800 제3항 지서 809,400 제4항 유치인비 326,000 제5항 경비통신비 252,500 제4관 경기도 9,072,980 제1항 경찰국 2,124,040 제2항 경찰서 2,401,880 제3항 지서 3,110,470 제4항 유치인비 446,350 제5항 경비통신비 990,240 제5관 충청북도 4,096,070 제1항 경찰국 1,124,770 제2항 경찰서 1,279,890 제3항 지서 781,910 제4항 유치인비 216,070 제5항 경비통신비 693,430 제6관 충청남도 5,956,800 제1항 경찰국 1,388,200 제2항 경찰서 1,838,800 제3항 지서 1,504,600 제4항 유치인비 319,000 제5항 경찰통신비 906,200 제7관 전라북도 8,376,800 제1항 경찰국 2,436,500 제2항 경찰서 1,640,400 제3항 지서 2,112,300 제4항 유치인비 1,103,900 제5항 경찰통신비 1,083,700 제8관 전라남도 11,151,500 제1항 경찰국 2,877,900 제2항 경찰서 3,572,300 제3항 지서 2,396,400 제4항 유치인비 803,800 제5항 경비통신비 1,501,100 제9관 경상북도 10,809,600 제1항 경찰국 2,538,100 제2항 경찰서 2,863,900 제3항 지서 3,542,400 제4항 유치인비 481,400 제5항 경비통신비 1,383,700 제10관 경상남도 13,100,900 제1항 경찰국 2,957,400 제2항 경찰서 3,173,800 제3항 지서 4,901,100 제4항 유치인비 734,700 제5항 경비통신비 1,333,900 제11관 강원도 5,917,500 제1항 경찰국 1,634,800 제2항 경찰서 1,521,900 제3항 지서 1,645,800 제4항 유치인비 471,800 제5항 경비통신비 643,100 제12관 제주도 2,198,800 제1항 경찰국 829,900 제2항 경찰서 333,700 제3항 지서 501,800 제4항 유치인비 215,100 제5항 경비통신비 318,300 제13관 철도경찰본대 4,721,300 제1항 본대 1,621,900 제2항 대 1,764,800 제3항 지대 808,100 제4항 □□□□ 280,700 제5항 경□□□□ 245,800 제14관 경찰병원 3,981,300 제1항 본원 377,300 제2항 분원 136,600 제3항 환자비 3,467,400 제15관 소방비 1,455,900 제1항 지방소방비 1,455,900 제16관 임시치안비 76,253,340 제1항 경비비 8,070,600 제2항 급식비 28,987,900 제3항 피복비 6,320,970 제4항 방공비 81,300 제5항 의용경찰비 31,975,570 제17항 정보비 817,000 제17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11,108,0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11,108,000 제18관 제지출금 0 제1항 제지출금 0 내무부 소관 합계 299,674,097 사회부 소관 제1장 군경원호사업비 86,144,000 제1관 군경원호비 54,255,000 제1항 사업비 51,850,000 제2항 경찰원호비 2,335,000 제3항 군경원호보도사업비 70,000 제2관 전몰상이군경연금비 7,000,000 제1항 사업비 7,000,000 제3관 동래상이군인정양원 2,296,000 제1항 사업비 190,000 제2항 급식비 1,856,000 제4항 수용비 250,000 제4관 지방상이군인정양원 20,580,000 제1항 사업비 6,110,000 제2항 급식비 12,900,000 제4항 수용비 1,570,000 제5관 중앙군경직업보도소 818,000 제1항 사업비 530,000 제2항 급식비 278,000 제4항 수용비 10,000 제6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195,0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195,000 사회부 소관 합계 86,144,000 보건부 소관 제1장 군경원호사업비 25,200,000 제1관 신생결핵요양소 1,890,000 제1항 사업비 430,000 제2항 급식비 983,000 제4항 환자비 477,000 제2관 제대상병구호병원 21,650,000 제1항 사업비 1,850,000 제2항 급식비 13,000,000 제4항 환자비 6,800,000 제3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660,0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660,000 보건부 소관 합계 25,200,000 기획처 소관 제1장 예비비 1,932,920,508 제1관 예비비 1,932,920,508 제1항 예비비 1,932,920,508 기획처 소관 합계 1,932,920,508 세출합계 4,688,314,605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세입 제1장 관업금관유재산수입 521,356,520 제1관 전매수입 521,356,520 제1항 연초수입 369,635,850 제2항 염업수입 149,940,000 제3항 사업수입 1,237,500 제4항 잡수입 543,170 제2장 전년도이월금 10 제1관 전년도이월금 10 제1항 전년도이월금 10 합계 521,356,530 세출 제1장 전매사업비 233,204,180 제1관 연초사업비 116,405,279 제1항 사업비 89,470,499 제3항 회송급보관비 26,934,780 제2관 염사업비 116,074,681 제1항 사업비 18,252,730 제2항 배상금 50,703,851 제3항 회송급보관비 47,118,100 제3관 사업비 724,220 제1항 사업비 724,220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19,113,940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9,113,94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9,113,940 제3장 제지출금 1,235,570 제1관 제지출금 1,235,570 제1항 제지출금 1,235,570 제6장 타회계전입금 267,802,840 제1관 타회계전입 267,802,84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267,802,840 합계 521,356,530 국채금특별회계 세입 제1장 국채금수입 125,000,000 제1관 국채금수입 125,000,000 제1항 국채금수입 125,000,000 합계 125,000,000 세출 제1장 채비 5,384,390 제1관 채비 5,384,390 제3항 국채발행비 5,384,390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716,457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716,457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716,457 제3장 타회계전입금 118,899,153 제1관 타회계전입금 118,899,153 제1항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118,899,153 합계 125,000,000 경제조정 대여금계정 세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800,000,000 제1관 타계정전입금 800,000,000 제1항 외국환계정에서 전입 800,000,000 합계 800,000,000 제1관 연합군대여금 800,000,000 제1항 대여금 800,000,000 합계 800,000,000 물자계정 세입 제1장 물자판매수입 234,001,234 제1관 구호물자판매수입 234,001,234 제1항 물자판매수입 234,001,234 합계 234,001,234 세출 제1장 타회계전입금 234,001,234 제1관 외자특별회계전입금 234,001,234 제1항 외자특별회계전입금 234,001,234 합계 234,001,234 외국환계정 세입 제1장 장관업급관유재산수입 800,000,000 제1관 연합군상환불수입 800,000,000 제1항 연합군상환불수입 800,000,000 합계 800,000,000 세출 제1장 타계정전입금 800,000,000 제1관 대여금계정전입금 800,000,000 제1항 대여금계정에 전입 800,000,000 합계 800,000,000 구황실재산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753,966 제1관 사업수입 1,753,966 제1항 생산수입 0 제2항 입장료수입 1,753,966 제2관 잡수입 0 제1항 잡입 0 합계 1,753,966 세출 제1장 관업비 1,753,966 제1관 구황실재산관리비 1,282,659 제1항 사무비 552,603 제2항 사업비 688,456 제3항 구황실생계비 36,000 제4항 회의비 3,900 제5항 특별판공비 1,700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471,307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471,307 합계 1,753,966 문교부 소관 국립극장특별회계 세입 제1장 사업수입 3,601,486 제1관 사업수입 1,764,730 제1항 관람수입 1,764,730 제3관 가수입 1,836,756 제1항 가수입 1,836,756 합계 3,601,486 세출 제1장 사업비 3,601,486 제1관 사업비 1,764,730 제1항 사업비 1,699,174 제2항 공무원처우개선비 65,556 제2관 제지출금 1,836,756 제1항 제지출금 1,836,756 합계 3,601,486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734,663,505 제1관 양곡관리수입 1,734,663,505 제1항 양곡매불대 1,705,084,831 제2항 잡수입 29,578,674 합계 1,734,663,505 세출 제1장 관업비 1,180,789,234 제1관 양곡관리비 1,178,873,613 제1항 사무비 1,867,720 제2항 사무비 1,176,987.561 제3항 회의비 16,666 제4항 특별판공비 1,666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915,621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915,621 제3장 타회계전입금 553,874,271 제1관 타회계전입금 553,874,271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553,874,271 합계 1,734,663,505 농지개혁사업 농지대가계정 세입 제1장 농지대가상환금 412,724,946 제1관 농지대가상환금 412,724,946 제1항 농지대가상환금 412,724,946 제2장 잡수입 75,000 제1관 잡수입 75,000 제1항 잡수입 75,000 제3장 전년도이월금 10 제1관 전년도이월금 10 제1항 전년도이월금 10 합계 412,799,956 세출 제1장 농지개혁사업비 412,799,956 제1관 사업비 10,470,703 제1항 사업비 4,204,445 제2항 분할측량이전등기비 6,237,658 제3항 회의비 28,600 제2관 시읍면직원설치비 11,093,644 제1항 시읍면직원설치비 11,093,644 제3관 농지대가보상비 390,127,717 제1항 농지대가보상비 390,127,717 제4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107,892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107,892 합계 412,799,956 귀속농지관리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52,436,492 제2관 관유재산수입 152,436,492 제1항 관유물대여료 137,468 제2항 관유물판매대 152,299,024 제2장 잡수입 11,357 제1관 잡수입 11,375 제1항 잡수입 11,375 제3장 전년도이월금 10 제1관 전년도이월금 10 제1항 전년도이월금 10 합계 152,447,877 세출 제1장 관업비 17,040,454 제1관 본부 257,684 제1항 사업비 229,251 제2항 회의비 28,433 제2관 지방비 4,594,971 제1항 사업비 4,594,971 제3관 소청정리비 3,606,708 제1항 사업비 938,324 제2항 배상비 2,668,384 제4관 지적정리비 3,169,600 제1항 사업비 3,169,600 제5관 임업소 290,363 제1항 사업비 290,363 제6관 한국농업과학연구소 1,925,647 제1항 사업비 725,377 제2항 소채원종생산비 500,935 제3항 신영비 699,335 제7관 농촌위생원경비보조 1,492,753 제1항 사업비보조 1,492,753 제8관 시읍면경비보조 423,776 제1항 시읍면경비보조 423,776 제9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278,952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278,952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134,836,032 제1관 농지개발대책비 134,836,032 제1항 사업비 1,700,013 제2항 대지구및개탁지구사업보조 79,281,611 제3항 소지구사업보조 52,854,408 제4항 농지보존사업보조 1,000,000 제3장 제지출금 571,391 제1관 제지출금 571,391 제1항 제세 571,391 합계 152,447,877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수익계정 세입 제2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52,849,356 제1관 교통수입 151,049,356 제1항 철도수입 144,223,063 제2항 잡수입 6,826,293 제2관 국제연합군분담금수입 1,800,000 제1항 국제연합군분담금수입 1,800,000 합계 152,849,356 세출 제1장 관업비 151,797,891 제1관 본부 39,730,987 제1항 본부사업비 4,700,276 제2항 교통행정비 346,004 제3항 철도사업비 30,327,463 제4항 표식비 1,725,492 제5항 여관비 2,611,752 제6항 회의비 16,000 제7항 특별판공비 4,000 제2관 철도국 75,785,741 제1항 철도사업비 75,785,741 제3관 해사국 1,329,272 제1항 교통행정비 1,329,272 제4관 운수국 4,018,881 제1항 철도사업비 3,911,327 제2항 교통행정비 107,554 제5관 병원및요양원 2,577,623 제1항 병원및요양비 2,577,623 제6관 국유재산관리비 1,324,729 제1항 국유재산관리비 1,324,729 제7관 전재복구비 7,666,840 제1항 전재복구비 7,666,840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9,363,818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9,363,818 제2장 지출금 1,051,465 제1관 제지출금 1,051,465 제1항 제지출금 1,051,465 합계 152,849,356 용품계정 세입 제1장 사업급관유재산수입 68,900,211 제1관 용품급공작수입 68,900,211 제1항 용품수입 48,781,418 제2항 공작수입 20,118,793 합계 68,900,211 세출 제1장 사업비 65,141,832 제1관 본부 49,346,233 제1항 용품비 49,346,233 제2관 철도국 645,934 제1항 용품비 645,934 제3관 운수국 97,522 제1항 용품비 97,522 제4관 공작창 15,052,143 제1항 용품비 2,075,000 제2항 공작비 12,977,143 제5관 공무원처우개선비 3,758,379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3,758,379 합계 68,900,211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업무계정 세입 제1장 사업급관유재산수입 69,121,256 제1관 통신업무수입 69,121,256 제1항 우편수입 41,859,680 제2항 전신전화수입 27,164,834 제3항 전기계기검정수입 96,742 합계 69,121,256 세출 제1장 관업비 69,121,256 제1관 본부 8,205,672 제1항 업무비 2,782,716 제4항 전신전화유지비 5,343,356 제5항 전파감시시설유지비 79,600 제2관 체신청 5,069,482 제1항 업무비 5,069,482 제3관 우체국 19,237,961 제1항 업무비 12,960,450 제2항 집배체송비 6,277,511 제4관 전신전화국 6,120,480 제1항 사업비 2,403,203 제2항 전신전화유지비 3,717,277 제5관 전신전화건설국 7,988,757 제1항 업무비 1,256,357 제2항 전신전화유지비 6,732,400 제6관 저금관리국 623,453 제1항 업무비 623,453 제7관 체신학교 550,282 제1항 업무비 550,282 제8관 전기시험소 137,439 제1항 업무비 137,439 제9관 전파감시국 310,424 제1항 업무비 142,478 제2항 전파감시시설유지비 167,946 제10관 군사우체국 178,680 제1항 업무비 178,680 제13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0,698,626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0,698,626 합계 69,121,256 국민생명보험급우편연금 보험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3,554,483 제1관 보험수입 3,554,483 제1항 보험료 3,491,031 제2항 운용수입 63,452 합계 3,554,483 세출 제1장 관업비 210,027 제1관 보험비 210,027 제1항 제지출금 210,027 제2장 타계정전입금 1,599,462 제1관 타계정전입금 1,599,462 제1항 업무계정에 전입 1,599,462 제3장 적립금 1,744,994 제1관 보험계정적립 1,744,994 제1항 보험계정적립 1,744,994 합계 3,554,483 연금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303 제1관 연금수입 303 제1항 연금료 303 합계 303 세출 제2장 타계정전입금 251 제1관 타계정전입금 251 제1항 업무계정에 전입 251 제3장 적립금 52 제1관 연금계정적립 52 제1항 연금계정적립 52 합계 303 업무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14,000 제1관 보험급연금수입 114,000 제1항 보험급연금업무수입 114,000 제2장 타계정전입금 1,599,713 제1관 타계정전입금 1,599,713 제1항 보험계정에서 전입 1,599,462 제2항 연금계정에서 전입 251 합계 1,713,713 세출 제1장 관업비 1,705,221 제1관 본부 99,693 제1항 업무비 99,693 제2관 체신청 55,053 제1항 업무비 55,053 제3관 보험관리국 146,197 제1항 업무비 146,197 제4관 국민보험의원 107,861 제1항 업무비 107,861 제5관 우체국 526,302 제1항 업무비 526,302 제7관 공무원처우개선비 766,548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766,548 제8관 공제조합보조금 3,567 제1항 공제조합보조금 3,567 제2장 제지출금 8,492 제1관 제지출금 8,492 제1항 제지출금 8,492 합계 1,713,713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계표 세 입 과목 4286년도 예산안 예산액 4286년도 가예산액 비고 조세 20,811,745,350 625,068,594 인지수입 164,535,917 29,627,233 관업수입 103,479,819 2,348,997 관유재산수입 143,955,146 25,285,200 잡수입 326,906,368 27,731,397 6,095,420,840 829,216,527 관재청 614,100,000 7,539,416 전매사업 4,000,000,000 267,802,480 양곡관리 1,481,320,840 553,874,271 애국복권적립금수입 30,013,859 12,653,985 전년도이월금 10 0 합계 27,676,057,309 1,551,931,933 세 출 소관별 4286년도 예산안 예산액 4286년도 가예산액 비고 대통령실 2,232,815 126,100 부통령실 895,130 72,800 국회민의원 109,611,495 4,668,125 대법원 280,921,396 16,500,545 국무총리실 1,438,645 117,887 심계원 18,200,920 613,100 고시위원회 5,279,682 135,500 감찰위원회 16,091,758 510,900 총무처 1,506,022,842 115,979,784 공보처 198,813,008 10,356,133 법제처 6,663,021 333,300 기획처 700,572,132 711,007 내무부 1,767,413,673 47,471,600 외무부 123,055,678 4,791,253 재무부 4,191,843,590 67,078,220 법무부 681,700,293 45,846,338 문교부 1,023,832,806 67,822,521 농림부 1,966,597,356 133,167,104 상공부 1,062,209,708 10,218,388 사회부 360,246,245 5,759,200 보건부 453,835,299 27,548,600 무임소장관실 258,449 20,685 헌법위원회 326,210 0 탄핵재판소 559,268 0 합동경제위원회 2,354,808 185,726 13,195,081,082 991,888,117 전란수습비 12,873,972,610 991,888,117 통신사업 198,358,472 0 국채금 122,750,000 0 합계 27,676,057,309 1,551,931,933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 세출 비고 4286년도 예산안 예산액 4286년도 가예산액 4286년도 예산안 예산액 4286년도 가예산액 관재청 893,008,601 11,158,500 893,008,601 11,158,500 일반회계에 전입 7,539,416 외자 2,528,882,422 238,818,555 2,528,882,422 238,816,555 경제조정특별회계에 전입 23,001,234 일반회계에서 전입 211,888,117 전란수습비 57,728,380,470 4,688,314,605 57,728,380,470 4,688,314,605 국채금특별회계에서 전입 118,899,153 전매사업 9,562,412,270 521,356,530 9,562,412,270 521,356,530 일반회계에 전입 267,802,840 국채금 2,122,750,000 115,000,000 2,122,750,000 125,000,000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118,899,153 경제조정 0 1,834,001,234 0 1,834,001,234 외자특별회계에 전입 234,001,234 구황실재산 19,110,855 1,753,966 19,110,855 1,753,966 국립극장 45,908,200 3,601,486 45,908,200 3,601,486 양곡관리 14,887,593,506 1,734,663,505 14,887,593,506 1,734,663,505 일반회계에 전입 553,874,271 농지개혁 7,015,029,165 565,247,833 7,015,029,165 565,247,833 교통사업 1,879,192,343 221,749,567 1,879,192,343 221,749,567 통신사업 1,282,124,778 69,121,256 1,282,124,778 69,121,256 보험연금사업 54,917,745 5,268,499 54,917,745 5,268,499 합계 98,019,310,355 10,020,053,536 98,019,310,355 10,020,053,536 부록 단기4286년도 세입세출 가예산안 수정안 가예산 총칙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단기 4286년도 일반회계 가예산 세입세출 총액을 998,057,662환으로 정한다. 제2조 단기 4286년도 각 특별회계 가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다음과 같다. 관재청특별회계 11,158,500환 외자특별회계 238,816,555환 전란수습비특별회계 4,216,955,437환 국채금특별회계 125,000,000환 경제조정특별회계 1,834,001,234환 구황실재산특별회계 1,753,966환 국립극장특별회계 36,601,486환 양곡관리특별회계 1,180,789,234환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553,172,191환 교통사업특별회계 281,910,995환 통신사업특별회계 69,121,256환 보험급연금사업특별회계 5,268,499환 합계 8,521,549,353환 제3조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의 「차입금」의 상환은 신규의 외국군사비 원조에 의한다. 제4조 정부차입금의 최고 한정액은 2,113,622,995환으로 한다. 일반회계 부․장․관․항 정부제출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일반회계 세입 제4장 타회계전입금 829,216,527 553,874,271 275,342,256 제1관 타회계전입금 829,216,527 553,874,271 275,342,256 제3항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 553,874,271 553,874,271 0 위법적 조치임 세입총계 1,551,931,933 553,874,271 998,057,662 세출 감찰위원회 소관 제1장 행정부비 510,900 266,700 244,200 제1관 감찰위원회 510,900 266,700 244,200 신규 제3항 특별판공비 267,700 266,700 1,000 정보비 삭감 감찰위원회 소관 합계 510,900 266,700 244,200 공보처 소관 제2장 홍보선전비 9,831,591 3,428,817 6,402,774 제1관 홍보대책비 2,500,401 1,488,989 1,011,412 제1항 홍보비 2,500,401 1,488,989 1,011,412 85년도 예산액의 12분지 1액만 인정함 제2관 선전대책비 2,390,536 1,939,828 450,708 제1항 선전비 2,390,536 1,939,828 450,708 상동 공보처 소관 합계 10,356,133 3,428,817 6,927,316 기획처 소관 제2장 타회계전입금 991,888,117 471,359,168 520,528,949 제1관 타회계전입금 991,888,117 471,359,168 520,528,949 제1항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991,888,117 471,359,168 520,528,949 일반회계 세입의 삭감으로 전입금이 삭감됨 기획처 소관 합계 992,599,124 471,359,168 521,239,956 외무부 소관 제3장 홍보선전비 215,000 133,458 81,542 제1관 홍보선전비 215,000 133,458 81,542 제2항 정보문화선전비 215,000 133,458 81,542 4,285년도 예산액의 12분지 1액을 인정함 외무부 소관 합계 4,791,253 133,458 4,657,795 재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4,959,260 198,000 4,761,260 제1관 재무본부 4,959,260 198,000 4,761,260 제8항 국민저축추진비 198,000 198,000 0 신규 재무부 소비 합계 67,078,220 198,000 66,880,220 법무부 소관 제2장 검찰급경찰비 6,691,702 1,143,100 5,548,602 제1관 대검찰청 1,208,430 1,143,100 6,533 제2항 중앙수사국 1,143,100 1,143,100 0 신규 법무부 소관 합계 45,846,338 1,143,100 44,703,238 농림부 소관 제2장 농업경제대책비 132,713,557 70,462,028 62,251,529 제14관 종자갱신사업비 76,255,359 70,462,028 5,793,331 제1항 미곡종자갱신사업비 61,700,275 60,517,155 1,183,120 염수선비 및 소독비만을 인정함 제2항 맥류종자갱신사업비 9,944,873 9,944,873 0 긴급성을 불인정 제23관 가축장려비 893,792 0 893,792 제5항 가축등록사업비 893,792 893,792 0 과목변경에 의함 제7항 양계부락설치비 0 893,792 893,792 상동 농림부 소관 합계 133,176,104 70,462,028 62,714,076 상공부 소관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9,147,898 6,625,000 2,522,898 제10관 전기대책비 6,625,000 6,625,000 0 제2항 소계곡발전시설비 6,625,000 6,625,000 0 긴급성을 부인 상공부 소관 합계 10,218,388 6,625,000 3,593,388 사회부 소관 제4장 부녀대책비 439,000 258,000 181,000 제3관 부녀갱생원비 258,000 258,000 0 신 제1항 사업비 68,000 68,000 0 제2항 급식비 190,000 190,000 0 사회부 소관 합계 5,759,200 258,000 5,501,200 세출총계 1,551,931,933 553,874,271 998,057,662 각 특별회계 부․장․관․항 정부제출 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특별회계 전란수습비 세입 제1장 타회계전입금 1,110,787,270 471,359,168 639,428,102 제1관 타회계전입금 1,110,787,270 471,359,168 639,428,102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991,888,117 471,359,168 520,528,94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감소 세입합계 4,688,314,605 471,359,168 4,216,955,437 세출 국방부 소관 제1장 군사비 2,344,376,000 2,343,000 2,342,033,000 제1관 국방본부 164,454,000 1,600,000 162,854,000 제5항 정훈비 4,494,000 900,000 3,594,000 「국방신보」의 발행비 삭감 제13항 특별판공비 1,000,000 700,000 300,000 4,285년도 예산액의 12분지 1을 인정 제2관 육군본부 1,756,277,000 743,000 1,755,534,000 제16항 특별판공비 7,486,000 743,000 6,743,000 동상 국방부 소관 합계 2,344,376,000 2,343,000 2,342,033,000 국방부예산집행에 관한 부대조건 기획처 소관 제1장 예비비 1,932,920,508 469,016,168 1,463,904,340 제1관 예비비 1,932,920,508 469,016,168 1,463,904,340 제1항 예비금 1,932,920,508 469,016,168 1,463,904,340 세입 삭감에 의함 기획처 소관 합계 1,932,920,508 469,016,168 1,463,904,340 세출합계 4,688,314,605 471,359,168 4,216,955,437 양곡관리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734,663,505 553,874,271 1,180,789,234 제1관 양곡관리수입 1,734,663,505 553,874,271 1,180,789,234 제1항 양곡매불대 1,705,084,831 553,874,271 1,151,210,560 수입양곡의 일부 입하 지연이 예상됨 합계 1,734,663,505 553,874,271 1,180,789,234 세출 제3장 타회계전입금 553,874,271 553,874,271 0 제1관 타회계전입금 553,874,271 553,874,271 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553,874,271 553,874,271 0 합계 1,734,663,505 553,374,271 1,180,789,234 법적으로 타회계전입이 용인되어 있지 않음 농지개혁사업 농지대가계정 세입 제1장 농지대가상환금 412,724,946 6,237,658 406,487,288 제1관 농지대가상환금 412,724,946 6,237,658 406,487,288 제1항 농지대가상환금 412,724,946 6,237,658 406,487,288 4월중 미달예상액을 삭감함 합계 412,799,956 6,237,658 406,562,298 세출 제1장 농지개혁사업비 412,799,956 6,237,658 406,487,298 제1관 사업비 10,470,703 6,237,658 4,233,045 제2항 분할측량이전등기비 62,379,653 6,237,658 0 긴급성을 부인 합계 412,799,956 6,237,658 406,562,298 귀속농지관리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52,436,492 5,837,984 146,598,508 제2관 관유재산세입 152,436,492 5,837,984 146,598,508 제2항 관유물판매대 152,299,024 5,837,984 146,461,040 귀속농지대 상환 양곡 수입 미수예상액을 삭감함 합계 152,447,877 5,837,984 146,609,893 세출 제1장 관업비 17,040,454 5,837,984 11,202,470 제3관 소청정리비 3,606,708 2,668,384 938,324 제2항 배상금 2,668,384 2,668,384 0 긴급성을 부인 제4관 지적정리비 3,169,600 3,169,600 0 제1항 사업비 3,169,600 3,169,600 0 동상 합계 152,447,877 5,837,948 146,609,893 교통사업 수익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52,849,356 △52,019,376 204,868,732 제1관 교통수입 151,049,356 △52,019,376 203,068,732 제1항 철도수입 144,223,063 △52,019,376 196,242,439 철도수입증 합계 152,849,356 △52,019,376 204,868,732 세출 제1장 관업비 151,797,891 △52,019,376 203,817,267 제1관 본부 39,730,987 △8,142,052 47,873,039 제3항 철도사업비 30,327,463 △8,142,052 38,469,515 할괘비증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9,363,818 △43,877,324 63,241,142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9,363,818 △43,877,324 63,241,142 가족수당양곡대 4월분 계상 합계 152,849,356 △52,019,376 204,868,732 용품계정 세입 제1장 관업급관유재산수입 68,900,211 △8,142,052 77,042,263 제1관 용품급공작수입 68,900,211 △8,142,052 77,042,263 제1항 용품수입 48,781,418 △8,142,052 56,923,470 합계 68,900,211 △8,142,052 77,042,263 세출 제1장 관업업 65,141,832 △8,142,052 73,283,884 제5관 공무원처우개선비 3,758,379 △8,142,052 11,900,431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3,758,379 △8,142,052 11,900,431 합계 68,900,211 △8,142,052 77,042,263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가예산 증액 동의요구안 헌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4286년도 세입세출 가예산의 증액요구는 별표와 여함. 단기 4286년도 세입 가예산 증액 동의요구 조서 특별회계 교통부 소관 과목 정부제출 예산액 국회증가 예산액 계 비고 장 관 항 1. 관업급관유재산수입 1. 교통수입 1. 철도수입 144,233,063 52,019,376 196,242,439 철도수입증 1. 용품급공작수입 1. 용품수입 48,781,418 8,142,052 56,923,470 단기 4286년도 세출 가예산 증약 동의요구 조서 일반회계 농림부 소관 과목 정부제출 예산액 국회증가 예산액 계 비고 장 관 항 2. 산업경제대책비 23. 가축장려비 7. 양계부락설치비 0 893,792 893,792 특별회계 교통부 소관 과목 정부제출 예산액 국회증가 예산액 계 비고 장 관 항 1. 관업비 1. 본부 3 철도사업비 30,327,463 8,142,052 38,469,515 할괘비증 1. 관업비 8. 공무원처우개선비 1. 공무원처우개선비 19,363,818 43,877,324 63,241,142 가족수당양곡대 4월분 계상 1. 관업비 5. 공무원처우개선비 1. 공무원처우개선비 3,758,379 8,142,052 11,900,431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