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안건의 제목은 상당히 깁니다마는 요는 금년도에 있어서 정부의 수납가격 및 금년에 정부가 파는 곡류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역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지나간 10월 말까지 제출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일반 매상 100만 석을 한다고 할 때에 가격의 동의안이 나왔는데 그때에 그 안건을 통과할 때에도 정부에 대해서 경고하였든 것입니다.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안건을 제안하지 아니하면 국회는 그때에 7544의 값을 정해 준 것만이 오로지 결정 가격이니 지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일반 판매도 정부가 파는 곡류에 대해서는 그 값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그쯤 경고했드니 그 후에 요번에 겨우 그 안건에 대한 동의안이 나와서 저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연석을 해서 심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부는 매상가격에 있어서는 재작년에 작정하였든 3600여 환의 값을 그대로 두고 다만 판매가격에 있어서만 조작비가 올라간다는 이유에서 석당 1100환을 증가한다고 하는 이러한 안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누차 질문을 하고 설명을 요구 했읍니다마는 정부는 하등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듣건데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사태를 보아 가지고 이 값을 변경해야겠다는 이유 하에서 누차에 걸쳐 기획처와도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 타협까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내놓은 안은 원안 그대로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가격이 부당한 것을 수차에 걸쳐 지적했읍니다. 이 매입가격에 있어서 이번이 제4년째가 됩니다마는 과거 3년간에 있어서 결정한 경로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 농림위원회로 있어서는 늘 주장하기를 적어도 생산원가 계산을 해서 값을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주장하였고, 또는 정부가 제출하기는 첫째 생산자 가격, 둘째 국제시장 가격, 세째 국내 물가의 지수, 네째 시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모든 값을 고려해서 작정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4285년도 수납가격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초 하에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4286년의 곡식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다만 그 전 값 그대로 산출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물가가 몇 배가 오르고 국제시장 가격이 오르고 생산비 가격이 올랐는데 정부가 수납하는 가격만은 그 전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것은 생산비를 얘기한다 할찐데 석당 2등으로 보면 5957환, 1등으로 환산하면 6253환이고 농가가 반출하는 가격, 즉 시가 도시의 가격으로 처 본다고 하면 5386환 85전 물가 증가율을 본다면 모든 물가가 올랐고, 또 곡식 값만은 내려가고 있읍니다마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85년도 물가지수와 86년도 물가지수를 1년 동안 평균해서 특히 증가율을 보면 12.3퍼센트가 올랐다고 그렇게 표시되었기 때문에 년 전의 3611환 20전에 1할 2푼 3리를 처서 4441환 77전이 됩니다. 국제시장가격에 대해서 본다 할 지경이면 석당 4800환에 해당합니다. 또 비료 교환 곡식을 처 보면 4170환이 산출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가해 가지고 평균해 보니까 4951환 21전이라는 평균가격이 나오고, 이것이 과거 3년 동안에 우리 국회가 늘 동의해 왔고 정부가 제출하였든 그 기초였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러한 기초로 보면 4951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를 무시하고 그 전 값 그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로 앉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생각해서 4951환을 그대로 본다고 하면 조작비 1100환을 놓고 볼 때 6000여 환으로서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태이지만 현 곡가에 비교해서 빗싼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결과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언정 일반 물가 증가율 12.3퍼센트라는 그것만은 고려해서 석당 4441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이 정도로 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4441환을 정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안을 내렸든 것이올시다. 다행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한 결과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같이 하시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서 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만 조작비에 있어서 1100환이 오른 것을 보니까 이것은 철도요금이 오르고 여러 가지 전기 요금이 오르고 한 관계로 도정료가 올라가고 또는 운임이 올랐다고 해서 가마니 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 값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한 사태라고 봅니다. 다만 원가를 보아 원가가 오르면 조작비도 또 몇 할 올라가지만 이것만은 정부가 1100환 올렸으니 더 증액하지 않고 금융조합연합회라든지의 조작비 등등에 대해서 다소 감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조작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그대로 우리가 동의하기로 하였든 바이올시다. 다만 매상 원가에 있어서만 3660환의 1할 2푼 3리를 올려 4440환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끝돈이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계산을 하는 데 단수가 붙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계산의 편의상 끝돈만은 뗀 것입니다. 4440환이라는 값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값은 저희가 듣는 보고에 의하면 농림부와 기획처와 합의를 보아서 금년도는 이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되었든 것이 그 후에 재정당국과 예산당국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 원안 그대로 제출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말 못 할 사정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미치는 재정 방면을 운운하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로 들어오는 국산미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이 값이 올라가는 동시에 토지수득세의 수입이 올라가니까 그것은 푸라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귀속농지에서 받는 60만 석 값이 오르지만 이것도 역시 농지개혁사업으로 대개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읍니다. 순전히 문제는 분배 농지에 주는 곡식 값인데 이것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약 3분지 1이상이라는 것이 벌서 관재청의 귀속재산 불하대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3분지 1의 돈을 가지고라도 관재 수입이 증가가 되니까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못 남어지 6, 7할인데 그 가운데 약 3할은 문교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교재단에 다소 수입이 증가가 되겠다, 따라서 일반 지주에게 내노아 주는 것은 전체의 3할 내외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도 저희가 생각한다고 할 때에 이 지주는 모든 물가가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다못 지주의 상환만은 86년이나 85년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아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00환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4440환이라는 값으로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양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또는 말씀하기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운운하나 이것은 예산의 선행조건으로서 작년 10월까지에 정부가 이 안을 내서 국회의 동의를 맡어 가지고 그 결의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할 것이 있으면 추가예산을 하고, 또 87년도 예산을 사정할 때에 이 값에 대해서 마땅히 편성해야 할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러한 동의안을 안 내놓고 예산을 먼저 내놓고 예산에 이미 그와 같이 내노았으니 예산에 계상한 3600환 그대로 통과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론이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해서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국회로서는 여러 가지 정세로 보아서, 또는 과거의 예로 보아서, 또는 현하의 물가 수준으로 보아서 이러한 정도의 수정을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낸 것입니다. 널리 양해하시고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으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 설명할 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방금 농림분과위원장으로부터 이 가격에 대한 말씀이 계시었는데 정부안으로서는 석당 3611환 20전이올시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으로서 내신 것은 4440환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 대해서는 농림부로서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만약 4440환으로 결정이 되어졌다고 할 것 같으며는 농림부 자체로서의 수리사업 하는 관계상 더 수입이 많으니까 두 손을 들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또한 농림부장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여기에서 수입이 되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정부의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입 가격 인상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한 판매 가격에 의하여 수반되는 세출예산이 팽창이 되어지는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할 한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다만 이와 같은 3611환 20전으로 정해 가지고 판매 가격을 4730환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에 운임이 더 많어지는 것과 또는 여기에 보육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검사료라든지, 고공품대 기타 조작비 관계로서 불가불 이처럼 올리지 않어서는 안 될 이와 같은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입가격이 3611환 20전으로 되고 판매가격이 4730환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 또는 계수적인 문제, 말하자면 숫자적으로 된 것은 오히려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기획처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 측으로서 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춘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농림위원장 심사보고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가 기왕 총예산에 관련된 법률안이라든지 또 총예산에 관련되는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그 시간적으로 보나 사무 절차상으로 보아 먼저 결정되어야 될 것이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나종에 이렇게 나오는 예가 있어서 흔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나 모든 동의안을 취급할 때에 그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항시 늘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앞을 위해서 내가 양 농림부장관에게 이 얘기가 끝난 뒤에 다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86년도 수납가격과 87년도 수납가격의 동의안이 무엇 때문에 예산에 선행되지 않고 예산이 결정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뒤에야 이와 같은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는가, 또는 정부에 무슨 일이 얼마나 바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도 절차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법률에 작정된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쁜 시간에 예산상의 많은 그 숫자의 변동을 가져올 안을 오늘이라서야 심의하게 되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찬동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간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4440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농림위원장 말씀에는 85년과 86년에 있어서 이 물가지수의 차이는 21퍼센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농림위원장이 어디서 참고하신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한국은행 조사 월보라든지 다른 참고 재료로서 내가 참고한 것은 85년과 86년의 물가지수의 차이는 50.2퍼센트라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가지수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85년도 정부 수납가격 정곡으로 3611환이라는 것이 최소한도로 5200환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물가지수에 맞는 타당한 그런 가격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면이라든지 혹은 또 예산에 여러 가지 관련된 면을 고려해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4440환 정도, 즉 작년 수납가격에 비할 것 같으면 약 20퍼센트 정도의 인상으로 여기에 내논 것은 지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서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이 안을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에게 여기에 기획처장이 없으니까 기획처장한테 물을 수가 없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국회에서 오늘 지금 작정된 4440환의 이 가격에 그 수정안이 아까 말씀에도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이것이 흔히 우리 정부에서 정부안대로 결정 안 되는 것은 비토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아침밥 먹드시 흔히 쉽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기서 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가 가지고 정부에서는 다시 이 안을 또 비토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에 지금 불과 우리 회기를 열흘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 시간에 있어서 그것이 지금 오늘 보낼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결정이 되어 가지고야 모든 예산이 87년도 총예산에 이 숫자에 의하여 수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금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이 안을 농림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타당한 수정안이니까 정부에서 「비토」하지 않고 또 농림부장관이 책임지고 이 안을 이대로 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이런 책임 있는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어야 이 안이 여기서 결정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다시 여기서 증언을 듣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금시 말씀 가운데에 농림부장관이 4440환에 지극히 찬동을 해서 또 국무회의에 나가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의 요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찬동한다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 개인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날 소작인뿐만 아니라 지주의 형편도 생각해 볼 때에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올시다. 또 이것이 만약 이렇게 되어감으로서 좋와지겠다고 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업에도 좋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금시 말씀 가운데에 이 안이 왜 제출이 늦어졌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농림부로서는 작년 10월달부터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하여 왔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으로 추진을 많이 시켜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부처에다가 책임을 넘긴다고 하는, 이런 말하자면 말이 좀 어색한 말이 될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획처와 합의를 하는 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종에 기획처장이 여기에 오시면 충분히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정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비토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재정 염출책을 특별히 혹 정부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부안 이대로의 추진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춘기 의원 질문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대단히 불유쾌합니다. 농림부장관은 농림부장관인 동시에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냈는데 기획처에서 합의를 하는데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답변은 도의회에서는 통할른지 모르지만 국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9일까지는 여하한 난관이 있다고 하드라도 4287년도 총예산안의 심의를 끝마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양곡가격 동의안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용혹무괴 려니와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는데 기획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이 늦다는데 대해서 마치 기획처라든지 한 부처에만 책임이 있고 지금 농림부는 마치 대한민국의 농림부가 아니고 또한 대한민국 국무위원에 소속된 국무위원이 아닌 이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격인 답변인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은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 양곡가격 동의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책임이 순전히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재삼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조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분과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9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이 다 되었습니다.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