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제안되기는 토지수득세 중에서 1종, 2종을 통해서 국세로서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감하하는 동시에 지방세로서 부가세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기 위해서 제6조 세율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고 또 2종 토지수득세에 대한 세율개정안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심사보고 드리고 본회의에 통과된 것과 같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일체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고 현행 환부금 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6조에 대한 개정안과 제34조 개정, 39조 개정은 양 위원회에서는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현행법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49조에 있어서 현재…… 일전에 공포된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종래에 환부율이 1000분지 353이였든 것을 개정을 해서 530으로 인상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곤란하다고 해서 530으로 우리 국회의 안으로서 통과를 시켜서 일전에 공포를 본 것인데 이때까지 통과된 국세, 지방세에 전체를 통해서 지방재정과 국고재정…… 자원조정을 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영업세에 있어서 국세를 반액을 감해서 지방세로서 국세의 50퍼센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고 또 면허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한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지방세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벌채세 등 신설이라든지 혹은 각종 세 간에 있어서의 호별세, 세율 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지방재정과의 조절이 되었으니깐 530은 너무나 과대하기 때문에 500으로 고치는 것이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49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49조를 삭제하자는 것이 정부 제안이였읍니다마는 양 위원회에서는 이 49조를 현행 1000분지 530을 500으로 개정하자는 것을 양 위원회에 수정안으로서 제안했읍니다. 그리고 51조 중 조세특례법 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세특례법이 폐지되었는 만큼 당연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조문에 걸쳐서 착잡한 내용이였읍니다마는 양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딴 개정은 일체 삭제해 버리고…… 현행법 그대로 두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환부해 주는 율을 현행 530을 500으로 내리고 1000분지 30을 저하시키는 수정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 내부 중에서도 내무부와 재무부 계통에서 서로 국고나 지방을 더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의견이 잘 안 맞었읍니다마는 이번에 국세 관계와 지방세 관계를 전면적으로 조절 개정하는 이 기회에 환부금율은 530으로부터 500으로 인하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무부 당국도 합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 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지방분여세에 환부금이 통과되었으니까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읍니다마는 이 토지수득세에 있어서의 지금과 같이 부가세를 갖다가 없애버린다면 과거에 토지수득세에 환부금이 제대로 나가지 않도록 그 지방의 관청에서 대단히 지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는가, 만약 부가세라도 붙여서 지방에 그대로 받어낸다고 할 것 같으면 현금은 현금대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현물은 현물대로 가져다가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을 텐데 현재 이와 같은 부가세를 전연 없애버린다면 지방재정에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정부에서 주는 것밖에 바다 못 쓰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질 것입니다. 이 부가세를 없애고 전부 토지수득세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환부금을 주는 의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현명하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렇게 심의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일반에게 밝혀 주어야만 우리들이 지방에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여세가 이미 다 통과되었는데 다시 딴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이것은 의사를 상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토지수득세를 먼저 올리는 것이 옳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방분여세를 먼저 채택해 놓고 보니까 의사진행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와 같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위해서 국고에 일단 들어갖다가 국고에서 일일이 받어낸다고 하는 것이 적기에 환부가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세는 지방에서 부가세를 부쳐서 국고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송 의원과 마찬가지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토지수득세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1종 토지수득세, 즉 현물로 받는 부분인데 이 현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방세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득세로 받은 양곡, 현물 전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곡수급계획 관계라든지 양곡정책 면으로 보아서 전부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만 소유권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부정리만 곤란하지 그 양곡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을 것이고 국고에서 양곡 대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양곡 출고라든지 도정 지령을 했다고 해도 거부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물을 취급하는 1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부가세 제도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면이 사실 면에 있어서 기술적 면에 있어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1종 토지수득세에 대한 부가세만은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법조문에 있어서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아까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양곡은 정부 소유 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부가세로서 1종 토지수득세 양곡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권이 없다고 하면 군량 관계라든지 양곡수급계획, 양곡조작 전체 행정 면에 있어서 곤란이 올 것이다 법적 해석이 대단히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실제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다지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방면에 있어서의 모순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1종 토지수득세에 대한 부가세 문제 취급은 양 위원회와 또는 농림위원회까지도 이것은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2종 토지수득세에 대한 부가세 문제인데 정부제안 원안에 제2종 토지수득세는 금납이니 만큼 국세로서 토지수득세에 대한 율을 「100분지 12」으로부터 「100분지 6」으로 반감하는 동시에 나머지 감한 금액 100분지 6으로 부가세를 부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 원안이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는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현금이니 만큼 토지수득세로 일단 100분지 12를 납입을 해서 그중에서 100분지 6을 또 지방자체단체에서 환부를 받는다면 종래 예에 비추어서 적기에 환부되지 않는 실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정부 원안과 같이 토지수득세율을 「100분지 6」으로 하고 나머지 「100분지 6」으로는 지방세로서의 부가세를 부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합의를 일단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농림위원회로부터 거기에 대한 강경한 반대가 있어서 도저이 농림위원회로서는 여기에 합의할 수 없다는 반대가 제기가 되었읍니다만 그래서 제2종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부가세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종래의 관례로 보아서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심의는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애로에 봉착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나 내무위원회로서 정부에서 기왕 국고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분여해 주기로 결정한 2종 토지수득세에 해당한 반액을 실질적으로 부가세는 아니나마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강구하기 위해서 분여세율을 2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100분지 50」을 분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양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안했든 것입니다. 이상 말씀으로서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종, 2종 토지수득세를 통한 부가세 문제에 대한 취급 경위와 그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석기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설명 들은 바와 같이 임시토지수득세에 대한 거반 국회 내무위원회의 제안으로서 환부금율에 대해서 「1000분지 530」으로 제안이 됐읍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이미 공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무부와 재무부가 혼연일치해서 합의가 돼서 1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이 부가세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신설한 내용을 보건데 대체 환부금 제도라는 그 환부에 대해서 정부가 자신이 없다는 것 1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특히 부가세를 설치함으로서 지방의 징수 의욕을 조장해 가지고 세원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등등으로 보아서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합의된 이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줄로 알았던 것이 의외로 농촌분과위원회로서 반대 발언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국가의 식량 통제에 일대 지장을 일으킨다 이러한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각기 부가세로서 현물을 확보해 줄 것 같으면 국가의 전반적 통제에 대해서 대단히 지장을 일으킨다 이러한 막연한 이유로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서는 그것은 오히려 이 현물세에 대한 부가세 1종 소득세를 지방에 위임해서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국세의 징수는 물론이요 또한 지방세에 대해서도 이것을 완전히 징수할 수 있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것은 국가 지시에 의해서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가의 정책에 순응해서 이것을 국가의 양곡 통제를 일원화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만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자원이 현금으로서 화한 관계로서 이것이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가세로 보유한 이 현곡에 대해서는 특히 자금에 대한 특별조처를 해서 언제든지 금전으로 화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사무적 조처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농림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대거 솔거해서 이것을 반대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서 이것을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또 농림분과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원안이 부결되고 수정안을 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나는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를 지지해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이 토지수득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상환이 될 적에 이것은 내무부나 도지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세청에서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찌되느냐 하면 내무부라든지 도지사가 되면 그 돈을 낼 적에 정책 문제와 관련을 해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열심으로 하게 되는데 사세청에서 이것을 내주니 금전계산 문제만 머리속에 있지 적기에 나가지 못해요. 들어가는 시기가 대단히 늦어집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사석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내무부를 통하든지 혹은 도지사를 통하든지 그래서 속히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또 둘째 문제는 지방에서 잡부금을 모두 거두어 써요. 잡부금을 거두어 쓰는데 이것은 너무나 세금을 전부 국고로 받어 가지고 지방으로 돌려보낼 적에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도 있고 지방사정에 고려가 잘 안 돼요. 이러한 관계로 지방재정이 곤란하니까 부득이 잡부금을 받어 쓰게 돼요. 잡부금이라도 어떠한 법에도 없는 내무장관의 파면의 이유가 될 만한 잡부금 제도가 나와 있에요. 이것은 잡부금을 받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재정 운영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토지수득세를 중앙 국고에서 받는 부분을 적게 하고 지방에서 지방 사정에 따라서 적당한 부가세를 과하는 방법으로 나가야만 잡부금 제도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것을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가세를 늘려서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러한 말이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또 그것이 예산상으로 나타나서 결산이 보고되고 이렇게 될 적에는 현재와 같이 영수증이 없는 잡부금, 명목이 없는 잡부금…… 이러한 것을 받어 가지고 경찰서장이나 혹은 기타 권력 기관들에 갖다 바쳐 버리고 하는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반 국민이 바치는 이러한 폐단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실정을 따라서 과하는 여지를 남기고 중앙에서 거두어들이는 국세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이 잡부금을 근절시키는 데도 근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재무부 당국과도 비공식으로 이야기도 했고 대단히 찬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방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회기가 이렇게 되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하도 성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자꾸 넘어갔는데 지금에 와서 토지수득세 부가세 문제의 관계를 설명을 듣고 보니 대단히 곤란하게 되었세요. 또 시방 제가 잡부금과 부가세 문제 혹은 사세청을 통해서 나오는 토지수득세의 환부가 대단히 지연된다는 문제는 이것은 어떻게 하드라도 시정해 보겠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대단히 찬성을 하는 바를 많이 들었세요. 그랬드니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모양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관계로 해서 지방분여세로 해 가지고 토지수득세가 이렇게 구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지방분여세에 관해서 의결된 것을 번안을 해서라도 이것은 고처야지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일사천리 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가는 중대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피차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이춘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이나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지방 실정에 맞는 이야기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심사보고이라든지 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할 때에 토지수득세의 제1종 토지수득세는 현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부가세 제도를 지금 실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는 타당치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을 볼 때에도 세법을 심의할 때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서 양곡관리법도 참고해서 보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로서 현물로 받은 것을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은 독자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로서 받은 양곡이 국가에서 처분할 권한이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처분할 권한이 없다 이런 것이 양곡관리법에 가서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단히 양곡을 전시화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양곡을 수급계획 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1종의 수급계획을 가지고 양곡을 수급 면에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은 이론하에서 1종 토지수득세에 대해서는 현물로 부가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방에서 마음대로 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는 심히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또 타당치 않은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제 그와 같은 이론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제49조에 1000분지 530이라는 것을 먼저 지방세법에 통과된 것과 같이 영업세부가세이라든지 유흥음식세부가세 또 혹은 면면허세를 지방에 양도한 것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방재원이 좀 생겼으니까 1000분지 530이라는 것을 1000분지 500으로 하드라도 좋겠다 이렇게 인하하자는 것 그것만을 수정하자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엄 의원이나 송 의원이 또 주장하는 이야기도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오늘 시간도 대단히 늦고 또 이 토지수득세의 1종 수득세를 정부 제안대로 부가세 제도를 창설해 가지고 그 양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로서 자기 소유로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으로 인해서 중앙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양곡을 처분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고려할 면이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세 제도로 해 가지고 현물이라도 자기가 받은 세금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종전의 환부 제도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대단히 진보한 착안으로서 정부에서 또 좋은 제도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상정된 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은 오늘 늦인 시간에 이것을 일일이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고 거의 또 성원이 못 되는 이런 형편이 있고 하니까 이 법안은 내일 다시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권회 를 가지는 것이 가장 타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혹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이것은 내일 다시 상정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상정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조사하여야 되겠세요. 시방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춘기 의원의 동의는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이것만은 의견이 약간 있고 하니 당장 오늘 결정을 말고 내일 다시 상정해서 토론 결정하자는 동기 인데 이것을 표결하기 위하여라도 법정원수가 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리 주의해 주실 것은 이것이 평상시의 회기처럼 그대로 계속한다고 하면 내일로 보류하고 넘기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상정한 예산이 내일 본회의, 모래 본회의 이틀에 다 끝을 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다 요령하고 계신 줄 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참작해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해요. 이 임시토지수득세법의 개정안 이것은 내일 일정에 다시 올려서 토론 결정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90인, 가에 47표, 부에 2표.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부록 전기․까스세법중개정법률안 전기․까스 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요금의 「100분지 10」을 「100분지 15」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은 본 법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록 전기․까스세법중개정법률안 중 수정안 전기․까스세법중개정법률안 전문을 삭제한다. 부록 통행세법중개정법률안 행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육․해군」을 「국군」으로 개정한다. 제9조 중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그 징수하지 아니한 통행세의 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통행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를 삽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등록세법중개정법률 등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내지 제19호 중 「20환」을 「60환」으로 제18호와 제19호 단서 중 「80환」을 「240환」으로 제4항 중 「20환」을 「60환」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 중 「30환」을 「90환」으로 제14호 내지 제17호 중 「20환」을 「60환」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30환」을 「90환」으로 제2호와 제3호 중 「10환」을 「30환」으로 제4호 중 「20환」을 「60환」으로 한다. 제6조제7호 내지 제10호 중 「60환」을 「180환」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60환」을 「180환」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300환」을 「900환」으로 제11호 중 「300환」을 「900환」으로 제12호 내지 제21호 중 「120환」을 「360환」으로 제22호와 제23호 중 「90환」을 「270환」으로 제24호 내지 제28호 중 「50환」을 「150환」으로 제2항 중 「50환」을 「150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120환」을 360환」으로 제4호 내지 제6호 중 「60환」을 「180환」으로 제7호와 제8호 중 「50환」을 「150환」으로 제2항 중 「40환」을 「120환」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300환」을 「900환」으로 제2호 중 「120환」을 「360환」으로 제3호 중 「40환」을 「120환」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300환」을 「900환」으로 제2호 중 「120환」을 「360환」으로 제3호 중 「40환」을 「120환」으로 한다. 제14호제1호와 제2호 중 「70환」을 「210환」으로 「50환」을 「150환」으로 「40환」을 「120환」으로 「30환」을 「90환」으로 「20환」을 「60환」으로 「100환」을 「300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1000환」을 「3000환」으로 제2호 중 「600환」을 「1800환」으로 「120환」을「360환」으로 제3호 중 「300환」을 「900환」으로 「800환」을 「2400환」으로 제5호 중 「30환」을 「90환」으로 「60환」을 「180」환으로 제6호 중 「60환」을 「180환」으로 제7호와 제9호 중 「30환」을 「90환」으로 제10호 내지 제12호 중 「20환」을 「60환」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50환」을 「150환」으로 「300환」을 「900환」으로 제2호 중 「70환」을 「210환」으로 「150환」을 「450환」으로 제3호 중 「30환」을 「90환」으로 「60환」을 「180환」으로 제5호 중 「30환」을 「90환」으로 「40환」을 「120환」으로 제6호 중 「40환」을 「120환」으로 제11호 내지 제14호 중 「20환」을 「60환」으로 한다. 부 칙 본 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록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1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도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을 가진 때. 2. 공채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3.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예입된 예금 의 이자 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받을 때. 4.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 5. 국내에서 한 근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 퇴직급여 또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료나 보수의 지급을 받을 때. 6. 국내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③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공채, 사채나 예금의 이자나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 또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때에는 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국내․국외의 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동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법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 연의 중도에 전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기간 내에 생한 소득의 전부와 그 외의 기간 내에 생한 동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3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신탁의 이익으로서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서 신탁이익의 지급을 하는 합동운용신탁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한다. ③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간주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로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금전 이외의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해산한 법인 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법인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 의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 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6조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70조에 규정한 군인의 종군 중의 봉급,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 2. 상이질병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3. 여비, 학자금과 법정부양료. 4. 국채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생명보험금. 6. 상해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 사업 또는 직업에서 생하는 소득. 8. 저축 장려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나 증여로 인한 소득. 10. 제12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 중 생활에 통상 필요한 가구, 집기, 의복, 기타의 자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제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본 법에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가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공동이 아닌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본 법에서 동거친족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족을 말한다. 제10조 본 법에서 부양친족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족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총소득금액과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1만 5000환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11조 소득세는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2종으로 한다. 제2장 과세표준․세율 제1절 분류소득세 제12조 분류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소득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 이자소득갑종, 국내에서 지급을 받는 공채․사채와 예금의 이자와 합동운용신탁의 이익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자, 이익, 배당 또는 분배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 3. 사업소득상업, 공업,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 , 염업과 기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소득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4. 급여소득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퇴직소득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료는 그 연중의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6. 산림소득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 경미를 공제한 금액의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7.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 가액,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에 관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취득 가액의 계산 또는 자기 거주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8. 잡소득전 각호 이외의 소득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3조 전조 제2호,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 에 의하고 동조 제1호,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은 그 수입할 금액의 합계 금액에 의한다. ② 전조 제1호, 제3호, 제6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종묘, 잠종 또는 비료의 구매비, 가축 등의 사료비, 매입품의 원가, 원료품의 대가, 토지, 가옥, 기타 물건의 수선비 또는 차입료, 손해보험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토지와 가옥, 기타 물건 또는 업무에 관한 공과, 사용인의 급료, 부채의 이자, 기타의 경비로서 당해 총수입금을 득함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단 가사상의 경비와 이에 관련한 경비는 이를 제외한다. ③ 소득세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호별세 는 전조 제1호, 제3호, 제6호와 제8호에 규정하는 필요경비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 각 항의 규정 외에 소득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4조 분류소득세는 다음의 각호의 소득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 부동산소득 100분의 20 2. 배당이자소득 100분의 15 3. 사업소득 100분의 15 4. 급여소득 100분의 8 5. 퇴직소득 100분의 10 6. 산림소득 100분의 15 7. 양도소득 100분의 15 8. 잡소득 100분의 15 제2절 종합소득세 제15조 종합소득세의 과세 세표준은 제12조제5호를 제외한 동조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금액 에 의하고 동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있어서 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 제12조 제6호와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과 동 제8호 중의 일시적인 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이러한 소득 이외의 소득 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제1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계산상 손실을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먼저 다른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동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 에서 공제한다. ③ 동거친족의 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전 각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퇴직소득은 동거친족의 소득합산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제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부양친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친족 1인에 대하여 1만 5000환을 그 개인과 동거친족의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7조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동거친족의 소득 합산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3만 환을 공제한다. 제18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퇴직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②동거친족의 소득에서 공제할 전 2조에 규정한 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9조 종합소득세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후의 총소득금액 또는 당해 공제 후의 퇴직소득의 금액 을 각기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5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7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3 1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15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5 3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5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5 1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② 동거친족의 세액의 계상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기 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기의 세액을 정한다. ③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계산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세액을 공제한 액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장 신고․신청 제20조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 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 예정소득금액을 그 연 4월 30일까지, 단 그 전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소득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과 그 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합계소득금액을 그 연 4월 30일까지 2. 그 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예정소득금액을 그 연 10월 31일까지단 그 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소득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과 그 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합계소득금액을 그 연 10월 31일까지 3. 기의 중도에 개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새로 소득이 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업, 기타 사유 발생의 일부터 당해 기의 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을 개업, 기타 사유 발생의 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조제3호 중 수산업과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전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년 10월 1일부터 그 연 3월 31일까지 의 실적소득금액을 그 연 4월 30일까지 그 연 4월 1일부터 그 연 9월 30일까지 의 실적소득금액을 그 연 10월 31일까지 제21조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 은 그 연 6월 30일에 있어서 그 연중의 총소득금액이 8만 환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금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정될 경우에는 그 연 7월 1일부터 동월 31일까지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 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 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과세총소득금액 2. 상반기의 분류소득세 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세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제2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제출한 개인과 그 연 7월 1일 이후 12월 31일까지에 새로 총소득금액이 8만 환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금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게 된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연중의 퇴직소득의 금액이 8만 환을 초과하는 개인은 그 익년 1월 1일부터 동 3월 11일까지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그 연 분의 총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의 금액과 과세총소득금액 또는 과세퇴직소득금액 2. 그 연 분의 분류소득세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세액과 소득계산명세서 3. 예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한 세액 제23조 제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16조에 규정하는 부양공제를 받고저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 2조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공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결정 제24조 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제20조의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계산 기간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 상반기 분 5월 20일까지 2. 하반기 분 11월 20일까지 3. 수시신고 분 신고 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 ②주소 또는 영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의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소득금액 결정 후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는 정부는 즉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제25조 종합소득세의 과세총소득금액 또는 과세퇴직 소득금액은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각조에 규정하는 계산기간에 의하여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 그 연 8월 31일까지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 그 익년 2월 말일까지 ②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결정 제27조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제출한 개인이 정부가 결정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의 결정통지를 받은 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구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소득심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②정부는 전조 제1항의 청구가 있은 일부터 90일 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조사의 필요상 9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 를 전조 제1항의 청구를 한 개인 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 본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지대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소득심사위원회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소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제29조 사세청에 소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득심사위원회는 회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③회장은 사세청 상급공무원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2인, 기타에서 2인을 재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득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납부․징수․환부 제30조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이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동시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 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②정부 조사의 과세총소득금액 이 신고의 과세총소득금액 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 1. 조사액,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의 2 이하일 때에는 조사액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조사액과 신고액의 차액이 조사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때에는 조사액에 대하여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1조 국내에서 제12조제2호갑종,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과 제8호 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지급을 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징수의 일의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4조제2항의 수시 부과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 금융기관 또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 등에 대하여 전 각 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 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득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징수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 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 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는 각기의 세액을 이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수시신고, 수시부과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에 있어서는 결정의 일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에 이를 징수한다. 1. 상반기의 세액제1기 그 연 6월 1일부터 30일까지제2기 그 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2. 하반기의 세액제1기 그 연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제2기 익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② 종합소득세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그 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 확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익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34조 예정신고를 제출한 개인은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의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총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정부에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항의 종합소득세액의 환부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청구의 금액을 환부하거나 다른 □납이 국세와 체납처분비 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납기여 징수할 분류소득액에 이를 충당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분류소득세의 소득금액의 예산으로 인하여 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경우에는 당해 경감 또는 면제의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그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6조 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에는 거소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②제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지정한다. 제37조 납세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에 현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에 관한 신고, 납부, 기타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 또한 같다. 제7장 잡칙 제38조 납세의무자가 재해, 실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 중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또한 같다. 제39조 국내에서 이자의 지급을 할 공채 또는 사채를 모집한 자 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채 또는 사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국내에서 무기명의 공채․사채와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의 지급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명, 명칭,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자 또는 배당지급의 취급자는 동항의 고지를 하게 한 후가 아니면 그 지급을 하지 못한다. 제41조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공채․사채의 예금의 이자나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하는 자.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이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를 하는 때. 3. 국내에서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연금, 상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 또는 퇴직급여나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의 지급을 하는 자. 4. 국내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지급을 하는 자. ②합동운용신탁대 외의 신탁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신탁에 대하여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정부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소득세를 징수하여 납세한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제4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는 그 자외 사업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41조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나 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정부는 전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의 조직한 단체나 사업을 하는 자의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원의 소득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는 그 단체의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교육구, 기타 공공단체는 소득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부 칙 제45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 단기 4282년 7월 15일 법률 제33호 소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47조 제12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상반기 분부터, 동조 제2호갑종제4호와 제5호의 소득 또는 동조 제8호 중 비영업대금의 이자의 소득에 대한 분류소득세에 대하여는 본 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②종합소득세는 단기 4287년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③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단기 4287년 상반기 분에 한하여 단기 4287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에 의한다. 부록 재정경제위원회 소득세법 중수정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호 말미에 「또는 전시근로동원법의 규정에 의한 피동원자의 동원 직장에서 받는 임금」을 가한다. 제1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소득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식림비, 취득비와 관리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②전항 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연 2만 환 미만일 때 전항 제4호에 규정하는 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월 2000환 미만일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가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2만 환 미만일 때 전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중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이거나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10만 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분류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9조제1항 중 각 급별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1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5 15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2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3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5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5 1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20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5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의무자의 총소득금액 중에 어획에서 생하는 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 중의 일시적인 소득 이 있고 또 변동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총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일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먼저 변동소득 이외의 소득의 금액에서 하고 또 부족이 있을 때에 이를 변동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러한 규정에 의한 공제 후의 변동소득 이외의 소득의 금액과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합계액 또는 공제자의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금액의 조정소득금액에 대한 비율을 변동소득의 금액 또는 공제자의 변동소득의 금액의 1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에 승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한다. 부록 면허세법폐지법률 면허세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면허세법폐지법률안 중 수정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록 영업세법중개정법률 영업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도량형기와 도량형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계량기의 제조, 판매, 수복 또는 위탁판매. 영업명 과세표준 세율 판매업 판매금액 도매 갑 1000분의 3 을 1000분의 6 병 1000분의 9 소매 갑 1000분의 4 을 1000분의 9 병 1000분의 12 은행업 수입금액 1000분의 9 보험업 보험료액 1000분의 2 무진업 수입금액 1000분의 9 대금업 수입금액 1000분의 60 세물업 수입금액 1000분의 45 제조업 수입금액 갑 1000분의 4.5 을 1000분의 9 전기까스 공급업 수입금액 1000분의 3 운송업 수입금액 1000분의 12 운송취급업 보상금액 1000분의 30 창고업 수입금액 1000분의 30 철도업 수입금액 1000분의 6 청부업 청부금액 갑 1000분의 9 을 1000분의 12 병 1000분의 20 인쇄업 수입금액 1000분의 12 출판업 수입금액 1000분의 9 사진업 수입금액 1000분의 18 대석업 수입금액 1000분의 45 여인숙업 수입금액 1000분의 18 요리점업 수입금액 1000분의 30 음식점업 수입금액 1000분의 24 주선업대리업중개업 보상금액 1000분의 55 물산객주업 보상금액 1000분의 45 신탁업 보상금액 1000분의 9 환전업 보상금액 1000분의 15 목욕탕업 수입금액 1000분의 15 이발미용업 수입금액 1000분의 21 연극흥행업 수입금액 1000분의 24 유기장업 수입금액 1000분의 24 유람소업 수입금액 1000분의 24 제5조제1항 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조 제2항 중 「염 및 연초」를 「염, 연초와 맥분」으로 「석유 및」을 「석유, 비료, 설탕과」로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과세표준은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그 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액에 의하여 계산한 그 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 예산액, 단 그 전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과 그 연 1월 1일부터 3월 31이까지의 실적액의 합계액. 2. 그 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액에 의하여 계산한 그 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예산액, 단 그 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과 그 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액의 합계액. 3. 기의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였을 경우에는 전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업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당해 기의 말일까지의 예산액. 제7조 중 「매기 분」을 「각 사업연도 또는 각 기의」로 「매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를 「법인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로 개정하고, 동조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한다. 1. 상반기 4월 10일까지 2. 하반기 10월 10일까지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은행업, 보험업, 무진업, 전기․까스공급업, 철도업 또는 신탁업의 영업장이 국내에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영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된 영업장에서 이를 부과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과세표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 법인 각 사업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2. 개인 상반기 4월 30일까지하반기 10월 31일까지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규정하는 결정기일 후에 개업한 개인에 대하여는 그 개업의 일부터 20일 이내. ②영업장이나 주소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폐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영업세의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과세표준 결정 후 과세표준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④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즉시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제48조 및 제49조」를 「제35조와 제38조」로 개정한다. 제20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7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예산액에 의하여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예산액과 실적액의 차액은 당해 기의 익기의 과세표준의 계상에 있어서 이를 가산하거나 감액한다. 단 폐업 등 사유로 인하여 익기의 과세표준에서 감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영업세는 법인에 있어서는 결정의 일부터 15일 이내, 개인에 있어서는 각 기의 세액을 이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상반기의 세액제1기 그 연 5월 15일부터 31일까지제2기 그 연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2. 하반기의 세액제1기 그 연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제2기 익년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②제17조제1항제3호,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그 영업세를 징수한다. 제2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자기가 소비할 목적 외의 영리의 목적으로써 물품을 매입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판매금액, 수입금액, 보상금액 또는 청부금액의 지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정부는 당해 물품을 판매하는 자나 인도하는 자 또는 당해 판매수입 보상이나 청부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금융기관이나 납세의무자의 조직한 단체 등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수시로 영업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징수한 영업세를 징수의 일의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징수의무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영업세액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영업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제27조의 1을 삭제한다. 부 칙 ①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개인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상반기 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단 제21조의 3의 규정은 본 법 시행의 일을 속하는 월의 익월 1일 이후의 매입이 나온 지급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법인이 단기 4287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세에 있어서는 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를 1 사업연도로 한다. 부록 주세법중개정법률 주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급별」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단 동일 제조장 내에서 세 종류를 초과하는 주류 제조의 면허 주정과 청주제조장에서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주류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 1. 1주조년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 석수가 제6조제1항의 제한 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제한 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 주세 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중 「제2호 및 제2항」을 「제2항, 제15조의 2, 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항」으로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주세는 종량세 및 종가세로 하되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갑. 종량세 1. 양조주탁주 매 1석 2100환약주 매 1석 7200환맥주 매 1석 2만 환청주 매 1석 2만 환기타 양조주 매 1석 7200환알콜 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 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8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소주 매 1석 4500환알콜 분 2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 분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80환을 가산한다.고량주 매 1석 1만 9350환알콜 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알콜 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30환을 가산한다.주정 매 1석 1만 2750환알콜 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 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50환을 가산한다.기타 증류주 매 1석 1만 6600환알콜 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 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15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과하주 매 1석 7200환합성청주 매 1석 7380환합성맥주 매 1석 9900환재제주인 위스키부란듸 매 1석 6300환알콜 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 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10환을 가산한다.기타 재제주 매1석 6000환알콜 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 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200환을 가산한다. 을. 종가세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 또는 인취하는 주류의 가격의 100분지 30.전호의 종가세 과세표준 산출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수 및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수 및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제1항 중 「급별」과 「제20조에 규정한 주류와 구분하여」를 삭제하고 「과 석수를」을 「, 석수와 가격」으로 개정하고 제3항 중 「석수를」을 「석수의 가격을」로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주류로서 정부의 지정한 기간 내에 수출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 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본 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 적용 당시 제조공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 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 주류의 수량, 가격과 저장 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록 조세특례법폐지법률 조세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법 시행 전에 동법에 의하여 부과할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입장세와 단기 4286년 제2기 분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을종이나 병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동년 제4기 분 갑종의 사업소득,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동년 제4기 분 영업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본 법 시행일 후 단기 4287년 월 일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 이전의 갑종의 배당이자소득, 갑종과 병종의 근로소득, 잡소득 중 비영업대금이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본 법 시행일 후 단기 4287년 월 일 법률 제 호 영업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 이전의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본 법 시행일 후 단기 4287년 월 일 법률 제 호 물품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 이전의 물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본 법 시행일 후 단기 4287년 월 일 법률 제 호 유흥음식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 이전의 유흥음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본 법 시행일 후 단기 4287년 월 일 법률 제 호 입장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의 일에 속하는 월 이전의 입장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록 조세범처벌법중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형법 제38조제3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48조제2항, 제63조와 제66조의 규정」을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 및 제51조와 제53조의 규정」으로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반출한 물품」을 「반출 또는 인취한 물품으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만 환 이하의 벌금」을 「세액의 2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한다. 제9조 중 「5배 이상 10배 이하」를 「20배 이하」로 개정한다. 제13조에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납세증지를 재사용하거나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12. 납세필증인이나 납세증지를 위조, 변경하거나 또는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자. 제13조와 제14조의 벌금액을 각각 100배로 인상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조선납세증지 등 취체령은 폐지한다. 부록 지방분여세중개정법률 지방분여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종 토지수득세액과 영업세액의 100분의 15」를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분의 5와 유흥음식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단 당해 연도에 징수할 제1종 토지수득세액 또는 유흥음식세액이 연도 중간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지방분여세액도 증감된다. 제4조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7조 중 「100분의 30, 100분의 15, 100분의15와 100분의 40」을 「100분의 20, 100분의 10, 100분의 30과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 연도의 제1종 토지수득세환부금과 표준부과율로 산정한 호별세, 가옥세와, 임야세」를 「표준부과율로 산정한 당해 연도의 제1종 토지수득세부가세, 제2종 토지수득세부가세, 영업세, 부가세, 호별세, 가옥세와 임야세」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종 토지수득세환부금」을 「제1종 토지수득세부가세, 제2종 토지수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로 한다. 제11조 중 「청사비품 등」을 「청사 기타 시설」로 한다. 제11조의2 서울특별시와 도의 분여액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산정한다. 제14조 시의 분여액은 내무부장관이 산정하고 읍․면의 분여액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산출액에 의거하는 외에 그 지시에 의하여 당해 도지사가 산정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지방분여세법중개정법률안 수정안 제3조 중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분의 15와 유흥음식세액의 100분의 30」을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분의 8.8 제2종 토지수득세액의 100분의 50과 유흥음식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종 토지수득세부가세, 제2종 토지수득세부가세」를 「제1종 토지수득세환부금」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종 토지수득세부가세, 제2종 토지수득세부가세」를 삭제한다. 부록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석 이하의 수량 100분의 5 5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8 1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2 2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4 3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5 5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6 4000환 이하의 금액 100분의 15 4000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8 1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1 2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4 3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7 5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1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5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1 제2항 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석 이하의 수량 100분의 3 5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6 1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0 2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2 3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4 50석을 초과하는 수량 100분의 15 4000환 이하의 금액 100분의 9 4000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2 1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2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8 3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1 5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4 1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9 50만 환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5 제34조 중 「1두」를 「6승」으로 한다. 제39조 중 「12」를 「6」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조세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삭제한다. 부 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