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차량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었고 현재 헌병총사령부에서 차량을 영치 하는 이유로 인해서 교통은 두절되어 있고 안정되려는 민심을 다시 흉흉한 사태에 들어가고 있는 데 감해서 본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 짓기 위해서 일전에 심의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헌병총사령부에서 관계된 만큼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심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때마침 기일 관계로 해서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보지 못하고 교통, 내무 양 장관의 출석만을 보아 가지고 심의를 한 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소홀한 감을 느끼고 있읍다마는 다시 이것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이제 건의하게 된 것은 그 시간성에 어디까지나 중점을 두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헌병총사령부에서 과거에 검사된 차량까지도 영치해 놓고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그러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차를 내보내서 교통난을 완화해라 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 원인입니다. 여기에서 영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하지 않겠고 이 중요성만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회의 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건의하시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 내용 주문을 말씀드리면 「기왕 정부에서 발행한 검사증을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급히 영치를 해제할 것을 건의함」 이상입니다.

이 차량취체로 인한 교통난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자는 교통체신위원회의 제안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춘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교통체신위원회가 보고한 그 건의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 목적이 영치하고 있는 차량을 해제하라고 하는 것이 건의의 중요 목적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영치하는 것을 집행하고 있는 국방부장관의 협의가 없이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질문이 없이 이것을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미약할 뿐 아니라 또 영치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취급하고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모르고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심히 미약한 결과를 가저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백 총리의 담화로서 영치차량에 대한 담화도 신문에 발표된 것을 잠깐 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아츰 마침 백 총리가 우리 국회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건의함에 앞서서 백 총리가 차량의 영치로 말미아마서 민간 여러 가지 불평이 있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제거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이미 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백 총리의 거기에 대한 견해와 그 경위를 한 번 들은 뒤에 이 건의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춘기 의원의 제의에 있어서 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 마침 국무총리가 출석되어 있으니 말씀듣자는 것은 이의 없이 작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역시 물을 말이 있다고 해서 이용설 의원이 발언하기로 해요. 이용설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여러분은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임시로 서울 시내를 위시해서 서울 각처에서 임시차량검사가 있었읍니다. 그 결과로 말미아마서 서울에서도 수백 대의 차량이 억류되어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차량검사를 또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내만 하드라도 몇 군데에서 그냥 지나가는 차를 스톱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보지 못하게 수십 대, 백여 대 한거번에 억류시켜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하필 무슨 우리가 도난이 많다고 하는 찝차에 관해서는 아니라 일반 보통추럭, 보통승용차, 택시 할 것 없이 지금 다시 이와 같이 대검사를 시작해서 일반시민에게 큰 불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차량이라는 것은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그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차량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도 못 되어…… 1개월 전에 차량검사를 해서 서울만 하드라도 수백 대의 차량을 억류시켜놓고 또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차량검사를 시작해서 일반시민에게 불평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다대 한 손해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일반 백성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또 만일 무슨 이유로 인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차의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전달을 해서 그와 같이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드라도 날자를 정해 가지고 하루에 몇 대씩 검사할려면 할 도리가 있읍니다. 그런 합법적으로 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을 스톱시켜서 그 차가 무슨 긴급한 일을 보려가든지 막론하고 하루 종일 그 장소에 서 있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이 있을 수 없는 난폭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할 수는 없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아시는지 또 이것을 만일 모르셨다고 할 것 같으면 곧 시정해서 이러한 난폭한 일이 우리 문명한 도시 노상에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이종형 의원이 물으실 말씀이 있읍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시 먼저 대정부질의 전에 저 윤치영 의원이 소개한 것같이 이 차량문제를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날 결의에 의해서 다시 질문할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울러 국무총리가 나왔고 또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말이 없어지다싶이 될 뿐 아니라 물가가 그로 인하여 앙등되었고 예를 든다면 백 총리도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생태 한 마리가 20환하던 놈이 45환이 되고 이러한 차 로서 이제 이용설 의원은 서울에서 수백 대가 억류된 것을 말하지만 각 도에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진정서가 시방 국회를 통해서 온 것만도 여러 곳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대 문제화한 까닭에 아마 국무총리께서도 오늘 아츰 담화를 발표할 뿐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재삼 담화를 발표해서 곧 내주어라 이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차량문제가 시방 국민의 신경을 지극히 아프게 하고 있읍니다. 이 흉사를 어떻게 조절할는지 이것은 도저이 유례를 보지 못하는 검사입니다. 무슨 병기감에서 검사한다고 해 가지고 똥구란 것을 하나 붙였읍니다. 다음에는 쭉 그린 것을 하나 붙이고 헌병대가 검사한다, 이번에는 합동헌병대가 한다, 한 정부에서 몇 번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에요. 상식으로 보아 헌병총사령부는 국방부에 소속하겠는데 국방부장관이 물어보겠느니…… 하급관청이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대단히 모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날 심지어는 헌병총사령부는 대통령의 분부이면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요 하는 질문까지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못된 버릇이 많이 있읍니다. 법치국가 운운하지만 가두검사, 가두징집, 가두검거 모두 가두에서 해 버린다 그 말이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두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중검거와 같은 동일한 의미에요. 법으로 한다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검사도 몇 군데를 마처야 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에요. 국회의원이 찦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이만한 혼란을 당하고 비공식입니다마는 앞서 모 장관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사람이 웃는다고 그래요. 웃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를 써요. ‘코리아는 전부 도적놈이다. 차를 수백 대 도적질하여 모두 도적놈이다’, 그 장관이 답변을 잘했에요. ‘코리아가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다. 제8군 군인이 도적질한 것을 샀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모두 그 헌 기계 나오는 차를 사다가 그것을 쓰는데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선의한 제3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차량이 못 다니게 맨들어 놓면 여기에서 총리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츰담화를 발표했읍니다마는 앞서 대통령담화도 나오고 미안하나 총리의 담화는 국민이 신용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담화가 나와야 실지 효력이 없읍니다. 부정 차량증을 준다…… 나한테 진정서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은 부정차량이니까 우선 쓴다는 서약을 받고 차 쓰는 사람이 국민이 힘이 없으니까 또 차는 가지고 가야겠으니까 억지로 부정차를 맨들어요. 대체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그 일부분이라도 총리관하의 잘못으로 정책상 또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 잘하시면 고만인데 오늘 그 담화를 실행할 용의가 어떻게 계신지? 그것은 신문지의 장식이라고 할까, 신문에만 내주는 것으로 되고 실지 종로 네거리,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잡어들이니 신문지상에서만 내준다는 것은 모순이예요. 이번의 담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침 총리가 나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시정되면 고만이예요. 물론 상당한 공무원을 거느리는 총리가 전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담화를 꼭 실행시킬 용의가 계신지? 만일 부정 차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이나 헌병대가 개별적으로 검사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의 차량을 전부 스톱시키는 이런 졸렬한 정책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에게 자극을 주는 이것을 오늘 저녁이 아니라 지금 나가신 후부터 실행성을 보여 주십시요. 만일 안 보여준다고 할 때에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느니만큼 민간에 미치는 이만한 소동에 감하여 상당한 조치가 수반될 것을 미리 각오해 주십시요.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교통체신위원회 안으로서 지금 차량을 억류해 가지고 있는 것을 곧 반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 그런 제안이 나온 것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체신위원회라든지 국방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론을 그 정도로 낸 데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를 갖고 또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체신위원회에 낸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고, 동시에 정부에 관련된 문제는 정부에서 답변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결의한다든지 간에 우리가 똑똑한 것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도대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벌써 월여 전 부터 각 지방에서 길에서 차를 세워 가지고 대혼란을 일으키고 몇백 대, 몇천 대 억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문제의 요점은 그냥 이것을 반환이라든지 영치 해제라든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차량이 언제든지 군대 차로 해 가지고 군대가 검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저 한 달에 두 번, 세 번 검사할 수 있다고, 검사하면 군대 소유라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밝혀야 될 것입니다. 6․25사변이 나 가지고 민간차량이 수천 대 군부에 징발당했는데 정식으로 징발당한 것도 있고 그냥 아무 증명 없이 그대로 끌려간 차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차량을 찾으려고 반환해 달라고 노력을 해서 찾은 사람도 있고 못 찾은 사람도 있는데 군대에서 쓰다가 보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엔진이 부서지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꾸었읍니다. 미제 엔진도 바꾸어 달고 소제 노획품 으로도 바꾼 것이 있어서 남의 것을 쓰다가 부서졌으니까 보수해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받은 차량이 많이 있에요. 또 6․25사변이 나 가지고 각처에 유기 차량이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빨리 수리해서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견지에서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잘 수리해서 쓰도록 하라는 것을 그때에 기억하기는 참모총장의 담화가 나왔고 이것을 모두 수리해 가지고 자기의 소유로서 군부에 맡겼든 차만큼 수리해서 찾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소유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을 벌써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참모총장 명의로 정식으로 전부 검사해 가지고 차량증이라든지 운행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맨들어서 각자에게 전부 주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군부에 징발당한 물건이었거나 조립해서 자기가 맨든 물건이었거나 그것은 각 개인의 소유로 인정을 해서 차량증이라든지 운행증을 다 발행해 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제 부속품이 하나 끼어 있거나 소련제의 부속품이 끼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군대에서밖에 나올 도리가 없다는 논법을 가지고 전부 부정차량이고 전부 군대의 차량을 함부로 갖다 쓴 것이다 하는 관념을 갖는 것은 대체로 보통 우리가 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제3자에 넘어갈 것 같으면 선의 무과실 취득자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차량이 여러 사람의 다리를 넘어가서 부속품도 여러 관계로 여러 다리를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조립이 되거나 또는 무엇이 되었으면 사회 거래상 이 문제는 민법상 대원칙으로 봐도 거래가 되어 몇 다리 넘어가면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이 현 사태하에서 사회적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는 면에서 볼 때 그 문제를 그 부속품에 미제가 있다, 소제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군대 차이고 군대 차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억설 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시정을 아니하고서는 밤낮 문서로 돌려주었다 하드라도 언제든지 부정차량이다, 대여해 준 차량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본 문제가 전연 해결되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정당하게 차량증을 발부하고 운행증을 발부해 논 차는 당연히 이것은 민간인의 소유로 해서 군대에서는 쌈 싸우는 일도 바쁜데 관련하지 말고 내무부에 이관을 해서 법규에 정한대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두 번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국방위원회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건의가 아니라 결의를 해서 정부가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견해가 역시 군대 차량이다, 개인은 도적질해서 가져간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언제든지 군대에서 검사를 하고 군대의 차량이다라는 방침으로서 영치해 둔 물건을 내주겠다, 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를 담당하신 교통체신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내시게 된 취지가 과연 이것이 민간인의 차량인데 지금 억류되어 가지고 있으니 그냥 내주어라 그런 것인지 군대의 차량인데 검사한 것이 부당하니 내주라는 것인지 건의안의 취지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차량문제 모든 가지에 곤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많이 시간을 허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기히 이의 없이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출석을 했으니 국무총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한 옆으로 다 내놓으시오 하는 건의를 해 놓고 윤길중 의원의 견해라든지 근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대책은 아마 특별히 연구하고 작정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더 군다나 이번 회기가 며칠 아니면 종료가 되는데 상하오 회의를 하기로 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처리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하나가 긴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차량문제로 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같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의 발언은 차량문제에 관해서 이만큼하고 지금은 국무총리의 요령 있는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우리 의원이 잠깐 이야기하자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를 소개해요.
의장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었지만 요령만 따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요령만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이종형 의원께서 과거는 추궁 안 하고 이제부터 시정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과거는 논의할 것 없이 정부에서 요전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또 어저께 아츰에 대통령 각하와 저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모든 트레휙, 모든 교통을 정지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중에 있는 합법적이 아닌 차량을 검사 취체 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이 트레휙을 전적으로 정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관계기관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벌써 냈읍니다. 내가지고 영치한 것이 정부의 의도가 아니니까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또 제가 돌아가서 국방장관 또 기타 모여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기로 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 윤길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의 무과실 취득자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문제는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걸려서 아마 이 영치의 해제가 실행되지 않는가 하는 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모든 트레휙을 막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정한 사실을 들어내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빨리 정부에 돌아가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여러분들의 말씀하는 그 점에 수긍되도록 곧 처결을 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는데 비단 윤 의원의 고 말씀을 대답할뿐더러 교통체신위원회를 비롯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무슨 방안을 제의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아까 윤 의원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것은 과거에 유기가 되었든 선의로 취득했든 간에 이것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검사증을 받은 것이라 하면 정당한 차량이라고 보는데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를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윤 의원께서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연 정당하게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를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가졌기 때문에 검사증을 가진 차량을…… 영치한 차량은 속히 내주어라 하는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그야말로 발본색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심의한 경과를 보고해 드리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읍니다. 그러한 문제는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선 건의해 가지고 영치 차량을 해제해 줌으로 인해서 교통난이나 완화해 놓고 그 후에 국방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되는 것은 우선 영치한 차량을 해제해 주자 하는 것이 건의의 원 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후에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든지 여하한 방법이 되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답변드립니다.

곽의영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중요하니만큼 상당히 논의가 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윤길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부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차량을 갖다가 자기네 차량과 마찬가지로 개인 소유를 갖다가 인정한…… 그 동시에 내무부장관이면 내무부장관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검사증을 발행했고 국방장관이 미제차량을 갖다가 엄격히 검사해서 차량등록증을 발행하고 있는 것은 즉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일보 전진해서 헌병총사령부에서 검사를 해서 내무부장관이 검사증을 발행한 것 또는 국방장관이 등록증을 발행한 등등을 갖다가 부정차량으로 압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위법이냐? 이것은 개인의 위법을 떠나서 정부의 내무, 국방, 헌병 이 3대 기관이 있어서 누가 위법적 행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귀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국무총리로부터 설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국방이나 내무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이 금번의 이 차량 일체검사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하고 법에 비추워서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개인소유권을 갖다가 경솔히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우선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치한 차량은 시급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환해라 또 국무총리께서도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니 임시조치로다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그 건의한 내용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종결하고 교통체신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동시에 교통체신위원, 국방위원, 내무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아까 교통체신위원회의 송방용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근본적 해결을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조치를 하든지 적당한 조치 안을 내놓기로 하고 교통체신위원회의 안을 통과하기를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잠깐 주의하세요. 곽의영 의원이 동의를 한 것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을 말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의사진행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 안을, 그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인데 그러면 이 안을 그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 성립되었어요. 의견 말씀하세요. 김용우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일 동안을 문제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분과위원과 교통체신, 내무, 법제 이 네 분과에서 위원장 이외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여덟 사람으로 대책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 네 분과로 했느냐 하면 경찰과 군 또 과거의 차량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또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신과 내무분과, 국방, 법제사법위원장 외에 한 사람씩 여덟 사람으로 근본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이 이후에 이러한 번잡을 피하고 또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위원회의 대책위원을 구성하자고 하는 개의를 제출하고저 합니다. 개의합니다.

받겠읍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의 얘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골자에 있는 말이 좀 부족했든 것입니다. 의장으로 듣기로는 우선 이 시급한 문제로 부뜰려 있는 차를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근본문제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연구한 방안을 더 확대해서 하겠다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관계 각 위원회의 책임자와 및 여러 동지들과 다시 완전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 뜻으로 얘기했는데 김용우 의원이 의견을 말씀해서 자세하게 보충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의가 아니고 동의에 보충된 셈으로 잡고 이 차량문제에 있어서 당장 영치되었다는 차량을 놓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곧 뒤 이어서 교통체신과 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네 위원회 위원장 이 외에 한 분씩 더 가해서 여덟 분으로 대책위원을 선출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동의의 요점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96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이 통지한 바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재의안 이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우리 재석원 수의 3분지 2의 출석이 되도록 서로 독려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지금 재석원 수의 보고가 117인, 아직도 여섯 분이 부족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 다시 좌석을 정돈하기로 하고…… 그런데 의장의 생각으로는 오늘 일정 가운데에서 네 가지의 법률안 재의안을 우리가 토의하게 되었고 그 외에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또 추곡 매상 가격에 대한 질문, 한국산업은행법안 이렇게 의사일정을 정해 있읍니다. 그런데 재의안을 토의하는 일에 관해서 법정 인원수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잠시 동안 출석원 수를 점검하는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니 기히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이 된 법안이 두 가지 공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시 네 가지 안건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무총리도 출석이 되고 있으니 잠깐 이야기해 볼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곽상훈 의원이 발언하기로 합니다.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보이지 않어서 발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석원 수를 점검하기로 해요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