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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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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에 질문합니다. 대체적 질문은 태완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했으니 여기에 보충 겸해서 몇 가지 단편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한미 간의 중석협정 기일이 이 달 말일로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3월 말일로서 만료가 된 후 협정이 갱신된다든지 또는 앞으로 다시 재협정될 용의가 있느냐 하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현재 미국 측에서 온 모든 서한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본다면 불과 10여 일밖에 남어 있지 않는데 도저이 다시 갱신하든지 혹은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오는 이 공간, 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한미 간의 중석협정은 5개년 간에 1만 5000톤을 톤수로 수량으로 계약이 되고 그중에 2년간은 1953년부터 1955년 3월 말일까지의 2개년 간에 가액 면에 있어 가지고 1퍼센트당 63불이라는 계약이 체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채굴해 가지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수출한 량이 1만 4000여 톤, 5개년 간 1만 5000톤 계약 중 불과 2년간에 1만 4000여 톤이라는 채광을 보게 되고 수출의 실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개년 간이 한미 중석협정에 있어서 불과 1000톤 정도의 양밖에 안 남어 있는데 앞으로 이 공간 시기에 있어서 4월 1일부터 이러한 채굴되는 양이라는 것은 거대한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아까 태완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자유 시장의 시세로 말하면 1퍼센트 당 불과 16선 내지 18선 정도밖에 안 간다고 보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63불에 매매가 되든 중석이 퍼센트당 16불 내지 18불에 매매를 한다면 도저이 생산 코스트는 맞출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 시기에 있어서 생산코스트를 맞출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한미 간의 중석협정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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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국제적 협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전시물자 구매처의 명목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실지 이 중석을 취급하는 회사는 우타콤파니, 즉 우타 회사가 이 인수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협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로 이것이 전략물자인 만치 미국 정부의 전시물자 구매처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타 회사가 취급한다고 해 가지고 우타 회사 개인이 법인 단체가 한국 정부와 취인한다는 해석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말씀사뢰온 바와 같이 이 사람도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전시물자 구매처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깐 한미 양국 간의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석 증산을 국책으로 지금 수립해 가지고 아까 제가 질문에 말씀 사뢰온 바와 같이 신형 기계를 구입하고 또 웅크라 계획 하에서 이 중석 증산이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 수립이 전략물자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섰느냐, 혹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적 계획이 수립되었느냐 혹은 노자관계…… 이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이것이 전략물자를 반드시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외화 획득 혹은 노자 문제에 국한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물론 중석이 우리 동양으로서는 지금 제1위에 가는 우리 상동 광산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 생산이 앞으로 신형 기계가 들어온다면 1000톤 이상, 연간 생산은 1만 2∼3000톤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과거 2년간에 우리나라의 중석으로서 외화를 획득한 것이 6000여만 불, 우리 산업에 있어 가지고 수출 물자에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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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안상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이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됐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 법 48조, 49조, 51조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49조와 51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시행령을 가지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조, 51조에 대해서는 안상한 의원의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48조 수정안만은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채택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래 어업령취체규칙에 어업자가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 혹은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 관계 단체인 수산단체가 이것을 관리하고 판매를 억제하게 과거의 어업회에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산업법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영업의 자유 또 현하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자유경제체제이니 만치 자기의 제품과 어획한 물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산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해서 본래의 수산업법에는 과거와 같이 반드시 업자가 생산한 물자는 어업조합이나 혹은 어업조합연합회에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도를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영업의 자유와 자유경제체제하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본래의 수산업법 제정 당시 저희들 위원회는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안상한 의원께서 제출한 것은 현하에 모든 수산단체의 운영상 또한 이 경비조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금의 융자 면에 있어 가지고 생산품에 대한 제품의 통제판매가 없어서는 업자의 융자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이것이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본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자유경제체제 또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자기의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마 현하에 수산단체의 운영 실태라든지 또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융자 면을 볼 때 업자에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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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답변 드리겠읍니다. 박철웅 의원이 말씀하신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로서도 다분히 논의가 된 문제이고 또한 이 현황의 어업조합의 실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적으로 또 어민이 자치적으로 시정되어 나가지 않으면 도리어 어민에게 해독을 끼치는 한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치도 주저 없이 긍정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들도 이것이 수산경제에 대한 원칙론이 되기 때문에 장구한 시일을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지 검토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토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국민경제에 있어 가지고 조변석개 하는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볼 때에 오늘 내일 항시 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유감의 뜻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어업경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염려하고……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민이 지금 자유로운 영업으로 자유로이 생산한 물건을 강제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반드시 어업조합에 위탁하지 않으면 다 육양 교환하는 물건에 있어 가지고 어업조합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판매할 수 없다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상공위원회로서도 심심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으나 현하의 어민의 실정 또한 아까 안상한 의원께서 말씀 사뢰온 바와 같이 고리대부업자의 준동 그 외에 금융 면의 어업업자의 여신 대상이 된다든지 또 수산단체를 완전히 강화․육성하므로써 어민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는 점 등등을 고찰해 가지고 이 안상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봉재 의원께서 51조의 폐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48조1항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장관이나 혹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1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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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와 재무부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이 본 법만은 도리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자산재평가법과 아울러서 급속히 실시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면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24조에 증권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2항에 역원을 변경할 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증권업자에 대한 모든 재무부장관의 간섭이라고 할까, 또 여기에 대한 감독 규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원을 변경할 때마다, 이 법인체가 정관에 의해 가지고 변경할 때마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바는 1, 3, 4는 적당하다고 보나마, 가령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에는 필요하지만 역원을 변경할 때마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50조에 있어서 청산을 할 때 거래업자가 거래소가 3인 이하로 될 때 청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원의 수가 3인 이하 때에도 청산한다. 만일 3인에 국한된다 할 것 같으면 증권시장은 완전히 독점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적어도 7인 이상, 10인 이상 있어야 개인의 독점이 없어질 것이며 3인 이하에 떠러지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받게 이 법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통합을 한다든지 또는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3인 정도로 해 가지고 시장거래소를 완전히 독점화시킬 우려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여하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부칙 66조의 어제 송방용 의원이라든지 방금 김지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가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에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인가 확실한 기억이 없읍니다마는 국민으로서의 공민권을 박탈된 자, 또는 금치산자라든지 준금치산자 형을 받은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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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건위원장과 정부 당국에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검역시설인데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물론 국내에서 발생된 전염병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부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염병이 상당한 수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에 이 검역시설의 설비를 볼 때 아주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외국 선박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 검역시설 자체가 도리혀 외국 선원들한테 부끄럼을 받을 만한 시설과 모든 검역하는 실태가 도리혀 조소꺼리가 되고 있다는 말을 저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선박…… 해외에서 들어오는 승무원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오는 승객에 대해서는 물론 엄중한 검역시설도…… 금후에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자 면에서 현재는 전혀 그 검역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후에 이 검역시설을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 강화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또 이 예방법을 볼 때 45조에 단지 검역관이 선박․기차․자동차 등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검역할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써 가지고 있는데 이 검역 외국 선박이라든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에 대한 검역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여기 이 법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염병예방법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여기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것은 실제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병 환자가 시내나 각 부락에 많이 회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수용 격리병원에, 미수용 요양소에, 미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므로 아까 차관께 서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격리병원, 요양소에 격리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단속이 아주 불철저하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현재 제 고을에 신풍이라는 요양소가 있읍니다. 그런데 해방 전에는 어느 정도 완전히 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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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안상한 의원께서 상공위원회의 안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이채오 의원 외 23명이 제출한 안으로서 상공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를 한 법안이올시다. 그쯤 알어 주세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현하의 우리나라 민도가 미급해 가지고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폐단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와 본 수산단체 역원 선임에 관한 문제와는 전연 거리가 먼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면장이나 시․읍․면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의거한 수산단체 역원의 선거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를 어연 이사장이 임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역시 임명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제도를 채택했는고 하니 현재 금융조합연합회가 관청에서 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연합회 이사장이 금융조합 이사를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제도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지방자치제에 의거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안상한 의원의 잘못 생각이 아닌가 그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법이 불원간 나오게 되는데 이 협동조합법을 기다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협동조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에 비추워 가지고 협동조합법이 상당한 시일이 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협동조합법이 되도록까지 해방 후 지금까지에 어업단체가 짓밟히고 억눌리고 또 현재 같은 쇠퇴한 지경에 이른 이 단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어민의 민의에 순응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 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 시급한 어민의 요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동조합법이 실행되도록까지에 상당한 요원한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회는 심의해서 찬의를 표한 것입니다...

순서: 7
안상한 의원께서 이 어업조합을 관청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업조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법인이 아닙니다. 공공단체기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이 사법인입니다. 이 사법인에 대해서 과거에 왜정 때에 왜 다른 것은 전부 조합 자체가 조합원의 총의로 조합원 총 대회에서 결의한 자치제를 인용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왜 이 임명제가 되었는고 하니 최초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어업령을 발포할 당시에는 완전이 자치제로 조합 정관에 비추어서 역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소화 연도에 와서 소위 대동아전쟁이니, 무엇이니 이 사람들이 하느라고 완전히 수산물을 통제경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임명제를 완전히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안상한 의원께서는 처음에 어업조합의 발족 당시에는 사법인으로서 완전히 자치제로 역원을 선거했는데 중간에 와서…… 그것이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와 가지고 관청의 임명제로 되었다. 이 임명제가 된 것도 과거의 조선총독부 식산국장의 통첩으로 임명제가 된 것이에요. 어업조합의 어업령이라든지 조합의 정관에는 자치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첩 하나로 해 가지고 임명제가 된 것인데 이 임명제로 된 원인은 그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제경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어업조합의 모든 실권을 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착취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임명제를 채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방 후에 그대로 과거의 총독부 고시인가 무엇을 가지고 발포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법이라든지…… 법으로 이것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조선어업령으로 말하면 이것이 완전히 어업조합 자체가 사법인으로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관 밑에서 법인으로서 움직이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상한 의원께서는 이것을 한 관청 모양으로 공공단체로 항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색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현재 어업조합제도라는 것이 사법인제도 라는 것을 ...

순서: 13
답변하겠습니다. 사법인이니까 전연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군정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과거 수산단체에 적용하던 조선총독부 당시에 시행하던 법령 고시, 그 통첩은 그대로 전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해 가지고 임시조치로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이것은 부칙에도 이 법률에 대한 법령은 전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정법령 관계만 아니드라도 이것은 조치법으로 법안으로 제정 안 할지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법령에 의거해 가지고 법률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법률과 같이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임시조치법을 이번에 제정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고 해서 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순서: 0
이 본 법안은 작년 1월 18일 날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해양주권선을 선언한 그 선 내에……그 경계선 내에 국내적으로 법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본 법안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 3마일의 국제 공해 원칙을 혹은 주장하는 나라가 있지마는 모든 열국의 실정을 볼 때에 자기 나라의 해양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약 24, 5개국이라는 열국이 자원보호 주권선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또 따라서 외래의 침략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법안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 약간의 수정안을 모든 수저에 있는 천연자원 혹은 일반적인 천연자원까지 이것을 전부 넣을려고 수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의도라든지 또 국제법상의 권위자의 여러 가지 의견을 타진한 결과 모든 국제관계를 비추어 가지고 볼 때에 일반 천연자원은 여기에 빼는 것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수정안을 처음에는 제출했었으나마 위원회를 다시 뫃아 가지고 의견 타합을 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수정안만은 철회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쯤 알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솔직히 심사한 책임자로써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려 두는 것은 너무나 이 본 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원칙 관계라든지 더구나 대일관계를 비추어 볼 때에 심각한 의논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본 법 심의상 유종의 결국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25
개의하겠읍니다. 이 양곡 매상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할려고 하였읍니다만 토론 종결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금 신년도 양곡정책에 대해서 큰 이상이 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농개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 110만 석의 현금으로서의 부족과 또 토지수득세 개정으로 해서 약 20만 석 이래서 130만 석이라는 수급계획의 부족액이 만약 이 법을 실시하므로서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양곡수급계획을 농림위원회에서 반환한 이유도 농림위원회로서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의 체납량이 약 400만 석이 있으니까 이제도 정부가 금년도 수급계획에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누히 분석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나마 결국은 우리나라 양곡정책에 있어 가지고 큰 이상을 초래해 가지고 있는 현상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절실히 느낀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매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이것이 외국으로에 수출 문제가 아니라 우선 우리나라의 양곡수급계획을 세우고 또 관수미, 군량미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 필요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은 만약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인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안을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해 보았든들 이것이 오늘 내일로 휴회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우리가 이 안건을 미처리한 채로 그대로 휴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 책임을 추궁 받는다고 할지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물론 일사부재의의 원칙 이것은 저도 긍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개의하고저 하는 것은 정부안을 정부가 재의라는 문구를 부처왔으니까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정부에서 다시 재고려하여 달라는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간에 ...

순서: 51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더구나 우리가 제9조 이사회를 통과했으면 이것이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9조 이사회를 통과를 통과시킨 이상에는 심의회는 다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심의회를 그대로 정부안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제9조 통과된 것을 다시 번안해서 삭제해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사회 두고 심의회 두고 2중, 3중 모든 것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애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 심의회를 그대로 이사회가 없다할지라도 이것을 둔다고 하면 여기에 구성인을 볼 때에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또 농림부장관 그 외에 더구나 이 산업은행의 법 자체가 먼저 질의에도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이 관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 민간 산업인으로서 참가할 기회가 지금 출자 면으로도 봉쇄가 되어 가지고 있고 심의회의 구성분자로 본다 하드라도 완전히 봉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공무원으로서 구성된 심의회를 둔다고 하면 더군다나 관료 금융화의 2중, 3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이것을 둔다고 하면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위원회의 실정을 본다할지라도 이것은 실지 면은 통화 전체 면을 통화위원회에서 모든 획정을 하고 또 책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실지 여신 대상이 되는 이 산업인 혹은 대부를 받는 사람의 두통꺼리로 말하면 여기서 일일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된 이상 이 심의회만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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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고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이 김영선 의원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산업은행법…… 우리가 통과시킨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 금융기관이 취급하기를 원치 아니한……」 그러면 어느 기관이고 어느 산업금융…… 이 산업은행에 영업행위를 못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제1조의, 우리가 이 산업은행법의 제1조를 통과시킬 때에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 이 산업 재건을 위해서 중요 산업자금에 대한 융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 금융기관에서 원치 아니한 이 산업자금만이 취급하게 만약 이 업무행위를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산업은행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이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2조의 제1항은 이러 이러한 것은 1년 이상을 초과하는 데에 한해서 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항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에 한해서 1년 이내라도 산업금융을 할 수 있다 이것이고 정부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 제1항…… 1년 이내의 산업자금일지라도 대출하는 한계를 여기에 정해 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산업은행이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재건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장기 건설자금만을 우리가 산업자금을 융자해서 되느냐 말입니다. 우선 광산 이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하면 광산시설의 대출을 받지 않는 광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혹은 굴진비 라든지 도저히 산업금융으로써 융자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농자금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농업시설의 장기자금을 받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수산자금에 있어서도 수산시설을 한다든지 해도 시설자금을 받지 않은 기관은 산업은행의 융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제2항의 이 전항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에 한하여 한다는 이 문구는 이것이 아까 말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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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기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번 회의에서 양 위원회 즉 상공․재정 양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세밀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단지 요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결국 정부안은 매 키로왓트 당 1환 64전을 상공 재정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한 키로왓트 당 1환 56전 결국 정부안에 한 키로왓트 당 19전을 올린 것을…… 19전 올리는 것을 8전을 깎아서 11전으로 올리기로 이렇게 양 위원회에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한 이유는 조선전업의 보수공사로…… 고정재산으로 들어갈 이 경비가 약 2000만 환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재산이라는 것은 일반경상비의 결손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조자금을 가지고 결국 이 보수공사라는 시설공사는 별도 계획이 서겠기 때문에 이 2000만 환에 해당한 일반 경상비와 같이 취급한 이 금액을 삭감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한 키로왓트 당 8전을 삭감하고 11전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원안은 발전요금을 지난 7월 1일부터 인상가격으로 실시할려는 원안이 나왔고 배전회사인 경전, 남전의 배전요금은 6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정부 원안이었읍니다. 그러나 벌써 3, 4개월이 지났고 해서 도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를 볼 때에 이것이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해 가지고 본 동의안이 통과된 후 실시일부터 이 개정요금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실시 기일을 변경 결정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개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과 실시 기일의 조건을 아까 말씀사뢴 바와 같이 금후로 6월 1일 혹은 7월 1일에 실시한다는 것을 오늘 통과할 것 같으면 이후의 실시하는 날부터 개정요금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부해 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세세히 말씀사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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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의원께서 물으신 것…… 발전회사인 조선전업의 전재 복구비 2300여만 환을 삭감하고 전력기본 키로왓트 당 8전을 삭감하였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읍니다. 그러면 배전회사인 남전이나 경전의 전재시설보수비를 그것도 고정재산화되는데 왜 삭감하지 않고 조선전업의 전재복구비만을 삭감을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에요. 본래 이 조선전업발전회사는 현재 모든 경상비를 제하고 6월 말 현재에 이익금이 1억 2730만 환이라는 이익을 현재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 3387만 환이라는 이 전재복구비가 이것을 가지고 이 전재복구가 완수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앞으로 10년간 계속사업으로 모든 지금 수력전기시설의 미비점을 완수하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분지 1의 초년도에 해당한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6억 2800만 불의 원조자금으로 화천이라든지 청평이라든지 이 화천 제1호기, 제2호기, 제3호기까지 완수하기 위한 전재복구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초년도의 2300만 환을 가지고 이 화천이라든지 청평의 미비한 이 전기수력시설을 완비할 수 있느냐 하면 완비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 제1호기가 수리 중에 있고 제2호기도 수리 중에 있는데 여기에 조선전업의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완비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을 완비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조자금과 원조 부흥 자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 가지고 일반 소비 수요대상자한테서 요금을 받어 가지고 지금 화천의 제2, 제3호기를 완수하고 청평 수력시설을 완수할 수 있는 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하에서 더구나 이것이 고정 재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왜 배전회사인 남전이라든지 경전에는 같은 전재복구 보수비인데 이것이 약 3530만여 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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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을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산업부흥 재건을 위해서 본 법이 도리혀 만시지탄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하에서 재무부장관한테 질문하고저 합니다. 은행법이 제헌 국회의원 때에 벌써 통과된 지 5년이 지금 경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앞으로 본 법이 시행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정해 있는데 과거에 5년 전에 통과된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만약 이것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부면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부쳐 가지고 질질 끌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5개년 전에 통과된 은행법을 언제 실시할 것이며 또 본 법이 통과된다면 어느 때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법을 만약 실시하지 않고 본 법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또 더구나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부면의 인푸레숀이 승계되어 가지고 국민의 재산 더구나 기업체 혹은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에 있어 가지고 불확정한 사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건설자금의 여신대상으로 될 것은 결국은 대상자의 자산평가에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 자산을 재평가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가? 만일에 장기건설자금을 여신대상으로 할 때에 모든 기업체나 법인 개인의 재산을 현재 그대로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본 법의 완전한 운영은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을 재평가할 대책을 여하히 강구하고 있는가 또 법적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재산의 재평가 문제뿐 아니라 이 증권 채권 혹은 주식 등등의 증권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증권이나 주식이나 혹은 채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권시장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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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한테 외국시장 미 가격을 일일히 말씀했는데 물론 안남미라든지, 혹은 대만미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답변해 주실 것이 일본의 현재의 지금 시장가격이 일본 돈으로 380환 간다는 것은 기획처장도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280환 하면 시장시세가 불로 환산하면 532불인가 됩니다, 톤 당. 그러면 지금 일본이 외미를 사드려 가지고 그것을 배급하는 가격이 120환을 받는데 그러면 그 시세가 톤 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236불인가 됩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현재 국내의 매상가격으로 우리 국회가 인상을 해 가지고 동의한 가격을 톤으로 환산하면 지금 시장 환을 250대 환으로 해 가지고 약 200불됩니다. 212불인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동의한 안을 가지고 국내에 250대 1의 환으로 산다 하드라도 212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본의 시장시세가 물론 암취인 시세라고 볼른지 모르지만 암시세가 아니라 581불에 파는 것은 들림 없에요. 그렇다면 기획처장한테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매상가격의 동의안으로 국내에서 250 대 1로 환해 가지고 산다 하드라도 212불이 되는데 국제시장에 나와 가지고 결손을 보전할 방도가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하시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시세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정도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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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정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중에 조 부의장의 보류동의로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류의 중요한 이유가 현재 조선전업․경전․남전 이 3 회사의 합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합동이 된 후에 전기요금 인상 개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보류 동의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이 3 회사의 합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찬부 여론이 대립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 회사 합동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정책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모든 것이 정비된 후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저희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요금 인상하고는, 인상 동의하고는 이 합동을 전제로 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로부터 거반에 공함이 온 것을 여기에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인상 문제하고는 이것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국무총리로서 공함으로써 확실히 표시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이 3사 내부의 거반에 보류동의 당시 조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부의 인정 요소가 불비하다, 혹은 3 회사의 운영이 여러 가지 세평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실 그때도 저희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전기정책을 완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봉착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이 이 3 회사가 운영난에 빠저 가지고 앞으로 전기정책의 완수에 큰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 합동 문제는 정부 측에서도 현재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방으로 전기정책 면에 있어서도 우리들도 이것을 심심히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전기정책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회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상 문제만은 당면된 문제로 석탄요금이 인상되고, 또 철도요금이 인상이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전기요금은 불가피 인상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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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의영 의원의 금후의 시정되는 전기정책 면이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공부장관 주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타진한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무부 장관은 앞으로 이 3사 합동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으니까 또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는 방향을 긴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인건비 문제, 3사가 너무 쓸데없는 인건비가 많이 남용되기 때문에 경리 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심의할 때에도 여러 가지 규명한 바도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에 많은 책임을 규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쓸데없는 인건비가 드러가는 점, 또 인적 요소가 불비해 가지고 내부가 부패한다면 너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새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긍정하고 드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장관으로서는 앞으로 엄격한 시정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확실히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물론 내일 상정이 되면 이 3사 합동 문제와 또 이 3사 내부의 인적 요소, 또 경리 면, 회사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무부 당국에 어떤 조건을 부해 가지고 통과해도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곽의영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내일 상정한 후에 주무부 장관에게 이 모든 면에 불미한 점을 완전히 타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시중에 특선이니 운운해 가지고 일반 시민에 전기가 잘 오지 않고 밤이면 암흑세계와 마찬가지의 현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저희들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부당국으로서도 도전, 또는 쓸데없는 데에 특선을 이용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서 이 전기 단속 주간을 설치해 가지고서 이 달 내에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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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 책임자, 농림차관 잠간 질문하겠에요. 철회의 이유가 불환율이 앞으로 환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하는데 지금 도입된 비료의 총량이 얼마이며 금후에 들어올 것이 얼마인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 외환 환율에 대해서 현재 대금 결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비료에 있어서는 이 앞으로 환렛트가 올른다 할찌라도 아무 가격 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양과 대금 결제의 세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