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본 법안은 작년 1월 18일 날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해양주권선을 선언한 그 선 내에……그 경계선 내에 국내적으로 법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본 법안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 3마일의 국제 공해 원칙을 혹은 주장하는 나라가 있지마는 모든 열국의 실정을 볼 때에 자기 나라의 해양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약 24, 5개국이라는 열국이 자원보호 주권선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또 따라서 외래의 침략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법안을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로서 약간의 수정안을 모든 수저에 있는 천연자원 혹은 일반적인 천연자원까지 이것을 전부 넣을려고 수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의도라든지 또 국제법상의 권위자의 여러 가지 의견을 타진한 결과 모든 국제관계를 비추어 가지고 볼 때에 일반 천연자원은 여기에 빼는 것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수정안을 처음에는 제출했었으나마 위원회를 다시 뫃아 가지고 의견 타합을 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수정안만은 철회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쯤 알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솔직히 심사한 책임자로써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려 두는 것은 너무나 이 본 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원칙 관계라든지 더구나 대일관계를 비추어 볼 때에 심각한 의논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본 법 심의상 유종의 결국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견만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 정부의 의견을 들을까요? 정부의 제안이유를 듣겠읍니다. 법제처장 소개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10월중에 어업자원보호법의 제정을 귀 국회에 제출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이유로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이 영토의 위치와 형태를 볼 것 같으면 북방이 중국 대륙에 연속되었을 뿐이고 3면은 모두 해양을 끼고 있읍니다. 이 해안은 춘풍, 추우, 4000여 년을 우리 조상들이 이 해양에서 어업을 하며 식량을 보충하였으며 해운을 하여서 인문과 문화를 상통시켰고 국방을 강화해서 외적을 물리치든 해양입니다. 다른 나라와도 달라서 우리나라는 이 3면에 해양을 가진 나라로써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며 인과 연이 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육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 조상들이 걸어다니든 족적이 탄탄하게 우리 눈앞에 지터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수산자원에 있어서는 더욱히 그런 바가 있읍니다. 이 어업에 있어서 어족을 육성시키고 보호하고 이것을 조절해서 수산업의 원활을 기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는 비단 일부 어업자의 융체 에만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국운의 성쇠에 관한 것이고라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도의 필요성을 말하면 우리들의 주변의 해양을 비하면 신체의 의복 만침이나 중하며 우리가 사는 터전과도 같으며 우리의 집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점을 참고로 하여서 더욱히 어업자원 보호에 착안한 바 있어서 이 법안에 있는바 일정한 수역의 관할 내에는 이 어업자원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이를 조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업의 원활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적 근거를 고정하자고 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인 수산업법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그럼으로서 이 법안의 내용의 대요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관할수역으로 합니다. 그 수역은…… 그리고 다음에는 이 관할수역 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건으로 했읍니다. 그래서 이 허가와 허가요건에는 내국이든지 외국이든지 이 허가요건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여기에 적합하지 못하면 또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 내국인일지라도 함부로 어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칙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방 여기에는 벌을 가한다고 하는 범칙도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범칙 내용에는 주형으로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으로 했읍니다. 그리고 부수형으로써는 여기에 범행위에 썼든 기구라든지 기타 등등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때로는 회항을 명하는 이런 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칙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이 관할수역을 감시하며 범칙자의 수색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대통령령으로써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해군함정이라든지 승무장교들도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밖에 이 몰수 관계에 있어서는 어선이라든지 어구, 채포물, 제품, 기타 등등도 부수형으로 몰수하는 규정도 두었읍니다. 대체로 이런 안입니다. 이 안은 정부로서는 대내대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심사숙고한 남어지 제안한 안건입니다. 원컨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찬성하셔서 심의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 마디를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여기에 혹은 이런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담을 한두 마디 여줍겠읍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이 해양선언이라든지 등등의 형식으로서 이것은 대통령령의 발령 형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으며 또는 국내법으로서 입법조치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자는 북미합중국이라든지 그것이 예가 되고 후자는 아이스랜드라든지 호주 같은 나라는 국내법으로써 입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으로서 또는 기타 현행 관습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유사한 한 예가 있는 것을 여기에 한 마디 첨가해 두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로서 누구 나오세요. 좀 조용히 앉어 주세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로서 김정실 의원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세요.

마침 위원장이 안 계시고 또 이 사항 자체가 주권 관계이기 때문에 본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상공위원장 얘기 가운데에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문제일수록 국회 자신이 토론하고 이 문제 자체를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으켜 들여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그저 넘기자는 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상공위원장은 20여 개국이라고 했지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37개국이 됩니다. 1945년 9월 28일에 아메리카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시작된 이것은 최후에 1953년 9월 11일 호주 나라에서 선언한 것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볼 것 같으면 30여 국가가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본다고 할찌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한 것은 그 대통령 선언에 볼 것 같으면 내용이 결단코 어업에만 국한하지 않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까 상공위원장 주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광산이라든지 석유개발이라든지 혹은 어업이라든지 수렵이라든지 진주패라든지 경우에 딸아서 관세 관계까지도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상공위원장이 그러한 의견을 표시했고 동시에 정부의견도 제1차로 우리가 이 주권선언에 따르는 법적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1차로 우선 어업자원만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었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대통령이 선언한 평화선에 대해서 그 내용에 표시된 바와 같이 광물자원이라든지 그 외의 자원도 저는 포함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현재는 우선 제1단계의 입법사항으로 해서 어업자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점에만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현재 당면한 이 사태에 있어서 정부의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서 제1차안의 입법사항으로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하세요.

본 법안 내용이 해양주권선언에 대한 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지극히 우리 국가로서 절박하고 긴요한 법률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지극히 내용이 간명한 것입니다. 해서 질의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도 생략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봉재 의원의 동의는…… 이의 없에요? 성원 어떻게 되었읍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시방 정부에서도 그렇게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50원이라는 액수를, 50원이 아니라 50환이라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시고 표시해 주세요. 시방 아직 성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과히 염려하시지 마세요. 이북에 납치된 인사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오늘 임시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대단히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보고를 종합하기 위하여 잠깐 몇 분이 따로 모여 앉었에요. 그러니 그것이 끝나면 성원이 될 테니 과히 염려마세요. 지금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그럼 표결합니다. 김봉재 의원의 동의는 질의, 대체토론,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자는 동의입니다. 여기 「50만 원」은 「50만 환」으로 정정되는 것이구요. 재석원 수 92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김봉재 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할 여지없이 그대로 법률로서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약속대로 이것 하나만 처리하겠습니다.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하세요.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이석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단체는 제1종 토지수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본 법에 의하여 징수한 제1종 토지수득세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0분의 530을 징수한 지방단체에 환부한다. 전항의 환부금은 매년도 당초 임시토지수득세 환부금 예산 계상액에 의하여 그 12분의 1을 매월 환부하여야 한다. 단, 매년 12월 이후의 환부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조정액 및 징수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환부할 환부금의 액을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