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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9
여러분이 작정하신 대로 하지만 참고로 말씀하면 대통령을 한번 면담해 보셨는지요?
순서: 41
한 개의 국무위원이 모여서 여기서 다수로 의결이 되야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 되지 국무위원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자 그것을 국무회의의 전체 의사라고 볼 수 없으니까 국무위원 전체를 모아 가지고 종합의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순서: 83
나는 20분 동안 언권을 얻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내 이 언권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긴급한 문제는 여러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민생문제 실지회복 공비토벌 경제재건 이러한 등등의 큰 문제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이 헌법 어느 조문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막어서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개헌하는 데서만 된다는 그러한 조문도 없읍니다. 이제 우리들은 38도의 이북의 실지 회복을 헌법이 막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애국동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합니다. 지금 헌법을 가지고라도 이 실지회복을 위해서 속히 일을 해야 되겠다 당신들이 옥신각신 이와 같이 한다면 우익진영이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로부터 이 앞으로 이러한 큰 문제가 버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공산당만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 고로 이러한 등등의 모든 큰 문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만 다루는 것이라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백보를 양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버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각책임제를 왜 우리들은 주장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권 권한을 감해서 국무총리에게 준다는 그것이 요약해 말하면 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다 같은 인간이고 총리도 인간인데 똑 같은 한 사람이지 그 사람 자신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아니고 또 그는 다같이 국회가 선택한다는 것인데 먼저 선택한 대통령은 잘못하는 수가 있을지라도 추후에 선택받은 국무총리만은 100%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존경하는 혁명가이시고 지사이고 우리가 ...

순서: 39
본인은 삼사십 일을 두고 각 언론기관이라든지 방방곡곡에서 지금 어느 사람의 것을 빼지 않고 거이 다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민간 여론이 대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히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부 양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표결해 표수가 그 가부를 결정하리라, 여기에 있어서 속히 표결될 줄 기다렸읍니다마는, 제안자의 설명에 의지해서 잠간 몇 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가령 말하자면 내각책임제라야만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간단히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운용에…… 이 제도가 운용이 또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결함을 가져오고 또 잘 못하니까 지금은 내각책임제를 하여야만 모든 것이 완비하게 잘 되겠다는 그런 정신의 설명인데, 그러면 지금 운용하는 사람은 운용을 잘 못해서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 내각책임제를 만들어서 국무총리가 운용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완전무결하게 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인 누가 와서 한다면 모르지만……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완전무결하게 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둘째는 또 연립내각을 만든다 이와 같은 설명인데, 연립내각을 만드는 그 조문이 어데에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상 열다섯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만을 다른 사람을 넣어도 연립내각인가, 또 연립내각을 하지 안는다 해서 연립내각이 되지 않으면 위법이로다 하는 근거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야 됩니다. 또한 내각이 여러분이 빈번히 변경된다는 것은 일개의 어느 모략이라든지 또는 기우로다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어떠한 내각이 조직된 연후에 그 내각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지지 여하에 달렸고, 또 국회 안에서의 정당의 지지 여하에 달렸다면 오늘날 과거 2년 동안 경험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안에 정당이 말이에요 일정하게 늘 고정되어 있어 왔느냐 하면 어제는 쉰 명이 되었다가 내일은 마흔 명이 될 수도 있고...

순서: 46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얼마 전부터 그랬지만 네째 번째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나는 같은 무엇이지만 다른 각도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한 두세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몇 의원이 토론하셨지만 특별선거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의를 고루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각 선거구를 두고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을 물론하고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나와서 그 특수한 생활 현상이라든지 양식이 다른 이러한 자기의 지구 이것을 대표해 나와서 여기서 발언하며 의사를 발표하고 결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번에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은즉 우리가 각각 어데서든지 입후보할 수 있으니까 특별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북에서 여기에 월남한 동포가 100만 명이라고 하든지 200만 명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한 개의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진 특수한 현상인 것만은 우리가 잘 알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100만 명이든지 200만 명이든지 여기 와 있는 사람은 거기서 투쟁하다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빈손으로 여기 와서 그 모든 생활 사정도 같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심경도 같고 또 저들을 상대해 가지고서 투쟁하는 그것도 열렬한 도수 가 거위 같다고 보는 이 점에 있어서 이들을 한 개의 특수한 부락과 같이 한 개의 특수한 단체와 같이 이러한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촌이나 농촌에 있어서 그들의 대표를 우리가 인정한 까닭에 소선거구를 정해 가지고 그들의 대표를 여기에 나오게 하거든 38 이북의 실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이것이 한 개의 큰 과제로 놓여 있고 또 이것은 중요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정은 그들이 민의는 여기에 별달리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다 어디에 가서든지 입후보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특별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쪽으로 나와 가지고 민의를 반영시켜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여기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생각...

순서: 4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절실히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4월중에 이 법안이 나갔읍니다마는 겨우 오날에 긴급동의로 이 안이 상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2만 5000이라는 방대한 작년 4월 3일 이후로 이재민이 생겨서 이들을 볼 때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잘 것이나 이런 것이 융통 없이 당황하게 되는 이들이 우리 앞에 놓고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직시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더 갈 수가 없는 정도로 대단히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여러분 앞에 누누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질문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긴 시간을 보내서 내일은 회의를 마치게 되는 이때에 이것이 만일 미결이 된다든지 혹은 이것이 작정이 되지 못해서 이것을 실시 못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대로 많은 이재민 동포를 그냥 내두고 지낼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를 신뢰하다가 아니되고 보면 누가 구제하겠읍니까? 정부이든지 공익법인이든지 사람이 물에 빠젔는데 이것을 건저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공익법인이라 하드라도 정부가 감독하고 지도하느니 만큼 많은 기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해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부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착수해서 하로속히 일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정부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의견이 정부가 지적하는 공익법인이면 좋지 않으냐, 그때 낸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이 정당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드라도 정부가 마음대로 정부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요,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할 때에는 구태여 이 법문에 써 놧다 하드라도 공익법인에 맽겨야 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이 속히 되기 위해서 좋다 했읍니다. 그 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정부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법인이 죽였다든지 말이 있으면 오히려 구찮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라도 그냥 해도 좋지 않으냐, 그와 같이...

순서: 2
지금 여러분께서 홍성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하는 말을 잘 드르신 줄 압니다. 여수부흥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기에 있어서는 구구히 누누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작년 10월 20일 이후에 여수․순천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일어난 그 참상은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며 또는 이 일이 속히 민생을 위해서 모든 국가에 경제를 위해서 속히 이것이 복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하시고 오늘날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여수에 대해서 이 복구사업을 추진시키려고 벌써 얼마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또 이 일의 준비에 착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난 3월에 전남 피해 각지를 돌아당기면서 볼 때에 특히 여수에 가서 보면 그 도시에 중심지대가 모두 화신 돼서 수천 호의 공장 혹은 공공단체, 교통기관, 주택, 점포 할 것 없이 그와 같이 폐허화된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었읍니다. 지금 거기에는 널조각 혹은 상자와 같이 맨들어 놓고 그내들이 거기에 있어서 채소를 갖갔다가 팔고 혹은 상자에다가 생선을 내놓고 팔고 이렇게 해서 하로하로의 자기의 소요되는 빵을 얻기 위해서 저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참상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민생을 위해서든지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특히 거기에 부가해서 말하면 호남에 있어서 유명한 곳이 될 뿐만 아니라 다도해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이 훌륭하게 발달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 터이고 또한 지금 외국과의 통상 또는 무역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로 봐서 그 모양이 오늘날 폐허화된 그 모양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을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남쪽바다의 외국과의 통상, 무역, 교통의 관문이 되는 이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루바삐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 필요성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기를 혹은 기획처...

순서: 17
사회부에는 지금 볼 적에 하반기에 예산 지출하기는 20 한 5억 나머지 예산을 지출했었읍니다만 사정되어서 국회에 나올 것은 한 9억 4000만 원 남즛하게 사정되어 나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3분지 2 정도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여기 대해서…… 사회부에서는 어찌해서 건설적으로 사업하는 그 무엇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오히려 물으시는 이들이 있지만 삭감이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사정 나와서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처서 국회에 나온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지금 7000만 원이라고 하는 하반기의 주택건설은 그 비용이 여기 제출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다 착수해서 본래에 제출 많이 했지만 그 예산대로 되지 아니하고 가까스로 7000만 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은 이 이상 더 논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사회부 예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혹 물으실 것이 있으실는지 모르지만 삭감 운운의 그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앞으로 신년도 예산이 이제 며칠 있다가 나올 그 예산에 표시될 것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이만한 정도로 여러분 앞에 한 말씀 드렸읍니다.

순서: 2
먼저 현황을 보고해 드리고 잠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라남도 반란 이재민 구호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여수․순천 지방 반란의 보고가 여기 올 때에 사회부에서는 그 이재민을 긴급히 구호하기 위해서 후생관계 직원 의사 간호원 50명으로 편성된 그 구호반을 거기에다가 보내게 됐읍니다. 의류 약품 침구 천막 등의 구호물자를 한 화차 가지고 현지에 그들이 갔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20여일에 걸처서 급식 급의, 옷과 음식과 시료 그러한 직접 구호를 담당하게 했읍니다. 그 후로 차차 현지 지방행정이 복구됨에 따라서 그 지방의 후생관서로 하여금 구호를 실시케 했읍니다. 다시 작년 11월 24일에 의류 식량 약품 주사기구 등의 구호물자 한 화차를 거기에다가 발송해서 의류와 식량을 소실하고 기한에 당면한 이재민 이재동포 또는 부상당한 그러한 동포들에게 응급구호를 실시하게 된 일방 치안이 확보됨에 따라서 본부 급 기획처의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피해상황을 자세히 조사케 한바 작년 11월 20일 현재로……

순서: 4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죽은 사자가 1636명이고 중상자가 107명, 경상자가 236명, 계 1979명입니다. 전소가옥 1988호, 반소가호 133호, 계 1271호이며 요구호 이재자 호수가 2311호이고 또한 사람이 1만 1560명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판명되어서 이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비로 사상자 처리비로 117만 5000원, 주택비로 4070만 5000원이고 여기에 있어서 여수의 500호를 급속 건축하게 되었는데 매 호당 8만 원을 보조했읍니다. 의료 급식비로 7191만 7900원, 생산보조비로 1억 1058만 원 이렇게 합계 1억 2139만 7900원, 작년 12월 24일에 송금했읍니다. 그래서 급식 급의 등의 긴급구호로 생업구조 주택부흥 등에 실시하고 있읍니다. 기타 군부 지방 군부의 진격으로 여수․순천이 탈환된 후로 지리산 백운산으로 도주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도는 도중 구례 광양 보성 고흥 등 각 군에서 역시 폭행을 자행해서 그 피해가 역시 막심하고 작년 12월 8일 현재로 보면 죽은 사람이 570명, 부상자가 705명, 계 1281명 전소가옥이 1479호, 반소가옥 17호, 계 1496호, 요구호자 호수가 2710호, 사람으로 8727인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응급구호비로 소요액으로 사상자 처리비로 198만 6000원이고 주택비로 1억 3259만 원이고 의료와 식량비로 5438만 3220원입니다. 약품비 182만 4000원이고 생업보조비로 855만 원이고 계 1억 9933만 3220원입니다. 이것을 재무당국에 요구하는 동시에 12월 28일에 구호물자 한 화차와 응급구호물자비 1000만 원을 송금했읍니다. 구호사무 진행을 조사차로 관계 후생부 직원을 현지에 파견했읍니다. 그리고 미국제 식량 통조림 의료 등은 불일 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응급적으로 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항구적 복구대책에 관해서는 정부 관계 각 부문에 협력을 얻어서 이것을 실행할 것을 목하 여기에 대해서 예의 쇄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순서: 18
본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있는 정신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일단 의결된 원안이 정부로 회송되는데 정부에 회송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발포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발포해서 대통령이 작정할 수도 있고 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를 한번 부쳐서 국회에다가 재고를 청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정신에서 이 40조가 되게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의서를 붙쳐서 대통령이 이의서를 부쳐서 우리 국회에 환부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조문대로 보면 국회는 재의에 부 하는데 3분지 2 출석과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그렇게 여기에 써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생각하기는 3분지 2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든 것과 똑같은 의결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에는 3분지 2가 요구되는 것이고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재의에 부하는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동일한 의결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고쳐서 수정해서 작정할 수도 있고 토의할 수도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했는데, 그 조문 가운데에는 국회에서 전에 작정했든 의결대로 꼭 그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회송된 그대로 하거나 간에 「대통령은 본 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회에 권리가 있읍니다. 저로서는 재의에 부한 연후에 전과 같은 의결을 할 수도 있고, 전과 같이 아니 하고 다르게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일에 정부에서 서너 가지 이의서를 붙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3분지 2가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전과 같은 의결을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의결을 해서 거기에 도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

순서: 20
지금 이 토론을 고만두고, 헌법 해석을 고만두고 이 안을 심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그만두면……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편에 종 해서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정부에서 나온…… 그 안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로 치우처서 여기에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이 심의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 사면법을 통과시키는데 사면법 제1조는 「본 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에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에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야 행한다」 1, 2, 3조로 되어 있읍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은,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야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그러면 일반사면을 따로 정해저 있고 특별사면도 감형도 따로 정해저 있고 복권이 따로 정해진 이상에는 우리는 혼동해서 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사면이라면, 즉 말하자면 여기서 쓰는 언사와 같은 일반사면이라 감형이라 복권이라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어떻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 이상 일반사면법이라 했으면 하등의 더 논의할 필요가 없고 또는 만들 적의 정신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조문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일반사면이 따로 있고 감형이 있고 복권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57
본인은 화요일에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말을 들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전원위원회에 부치고 3분지 2 이상에 연할 때에 그것을 후보자로 한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투표한 경험으로 보면 이틀 동안 30차 투표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령 대통령 부통령을 투표로 선거해서 후보를 세운다면 다섯 사람이나 혹은 네 사람쯤 나와서 각각 3분지 2 이상으로 결정이 되면 또는 3분지 2 이상 되지 못할 때에는 하로 왼종일 투표를 해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헌법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대단이 좋고, 이와 같이 해서 3분지 2 이상 얻는 사람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세운다면 전원 일치해서 투표를 하여 대통령을 대번에 선거를 해 놓고 공연히 밖에 나가서 소문만 좋지 못하게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후보 되었다고 해서 하로 저녁에 좋지 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순서: 5
재청합니다.

순서: 0
우리가 헌법 초안이 상정된 후 2주일에 걸쳐서 열의있는 토의를 하고 오전까지에 제2 독회를 종료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론이지만 이밖에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듣고 있는 터입니다. 지금 속히 정부조직법이 기초가 되고 상정이 돼서 7월 중순 우리 정부가 나오도록 되며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뿐일일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은 여기에서 본회를 만일 휴회하고 정부조직법이 기초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온종일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며는 아마 이 주일안에 그것이 완료되어가지고 오는 월요일쯤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본회의를 연다고 하면 우리 기초위원들이 다들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만일 이상과 같이 오전에 오후에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하루에 할 것을 불가불 이틀에 할수밖에 없다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2 독회를 맞추기까지에는 여러분 질의응답이라든지 대체토론이라든지 혹은 축조라든지 이런 모든 일을 지나가면서 참 원만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제2 독회를 마첬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남어있는 것은 자구수정이라든지 혹은 문자를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남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하며는 이것을 의장에게 일임해서 제3 독회에는 그 일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일임해서 의장으로부터 필요한 전문위원이라든지 혹은 한글 잘 아는 한글 전문학자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불러서 적당하게 이것을 수정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된다고 하게 되면 오는 월요일에 정부조직법과 같이 여기에 보고가 되고 또 정부조직법 초안이 여기 상정되면 아마 수삼일에 통과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렇게 예정하면 7월……, 헌법은 공표하는 날부터 곧 시행한다고 했으나 곧 우리가 여기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고 정부조직을 급속히 할 수 있을 줄로 ...

순서: 13
국회법의 번안에는 3분지 2란 이런 것이 없읍니다.

순서: 53
아까 설명해 드렸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읍니다. 정부조직법을 위해서 기초위원들이 시간을 얻지 않으면 조속히 여기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조직법이 우리의 앞에 긴급히 놓여 있기 때문에 3 독회 요약해서 성의껏 토론해서 지금까지 2 독회를 마첬읍니다. 그리고 3 독회에 관한 것은 수정에 관한 결의든지 자구에 대한 수정이라든지 그것은 의장에 일임해서 의장이 그것을 작정하고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오는 월요일에 여기에 보고케 하기로 하고 역시 정부조직법도 기초위원회에 일임해서 이 주일 동안은 휴회하고 내 월요일 본회의를 재개하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63
동의자의 그 동의한 뜻은 3 독회를 삭제해서 업새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리되고 보고받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우리의 3 독회를 형식으로 통과하더라도 3 독회를 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 72
지금 제68조에 진헌식 의원, 그 외의 여러분의 수정안이 여기 나왔읍니다. 이것은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여 가지고 결정된 이 조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중심이냐 혹은 내각 책임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되여 동시에 또 밖에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젔든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국무총리의 제천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대통령의 독재라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천하고 임명한다고 하는 일을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와 같이 된 줄 압니다. 또 다 합의해서 다 되게 될 때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우리가 국회에서 선거하고 국무총리를 여기 보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승인한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제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와 같이 되면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각 책임으로 다시 도라가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실제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곤란을 가지고 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내가지고, 국무총리가 자기가 아는 범위안에서 인선해 가지고 대통령 앞에 제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볼 때에 이것은 가장 정당하게 적당하게 되였다고 이와 같이 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데에는 이 사람이 낳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낳다고 이의가 생길 때에는 피차 곤란이 올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방에서 양보하게 될 때에는 관계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피차가 자기가 생각하는 점이 꼭 옳다고 할 때에는 나는 양심적이고, 나도 양심이라고 꼭 옳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일 국무총리가 제천을 다 듣지 않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나도 헌법에 작정된 거기에 의지해서 제천할 권리를 당연히 가젔다, 나는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제천할 수 없다고 자기 마음 가...

순서: 143
잠간 보충설명으로 한 마디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랬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대법관을 선정하는 그 법률을 어떻게 정하는 법률로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모든 일반 인민이 투표를 하게 될는지 또는 여기에어떠한 분들이 투표할는지 모르지만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수속하고 그와 같이 된 다음에 국민이 투표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 이랬는데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설명을 했지마는 그것은 대법원장이 판결하지 않게 되였읍니다. 미국은 대법원장이 판결하게 되여 있으므로 누가 잘못했든지 양방에 폐단이 있을 것이나 여기에 있어서는 헌법위원회가 조직되여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헌법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그러한 예가 있을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에 삼권분립에 대해서 말씀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이 원안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