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 2.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2월 9일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고 3월 15일 제8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고 그중 일부를 수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읍니다. 본 법안은 한일협정에 의해서 일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에서 생기는 원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인바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광업과 민간보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대안에 삽입되어 있었읍니다. 본 특별회계법안에도 이를 사용목적 범위를 삽입하여 수정 통과시킨 바 있었읍니다. 특별한 정책적인 문제는 없는 고로 해서 이 법은 청구권에 관한 법의 뒷받침으로서 생김으로 해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한일협정에 의해서 일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에서 생기는 원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회계는 징수금계정과 차관계정으로 구분되고 그 각 계정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징수금계정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되는 물자와 용역의 판매수입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기타 수입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농림업 수산업 중소기업 기간산업의 사업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의 사업비 그리고 기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및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지출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차관계정의 세입에 있어서는 전도자로부터 연리금 회수 다음에 차관자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원화자금 회수 그리고 기타 수입을 계상하고자 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융자 정부의 차관원리금의 상환 그리고 기타 경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제2항은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그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정부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장이신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2.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은 1966년 3월 17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골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첫째 공무원의 연금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총무처장관이 공무원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연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지금까지 연금의 적립금 전부를 낮은 이자로 재정자금에 넣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적립금의 50프로 이상 재정자금에 넣지 않도록 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1966년 3월 17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날인 3월 1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신중히 심사했읍니다. 그 결과 자구와 부칙을 수정했읍니다. 자구 수정은 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 2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조문 속에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 2인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체제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자구 수정을 약간 가했읍니다.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일부 자구와 체제가 수정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정안에 반영시켰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을 개정하는 것은 연금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그 수익을 증대시키고 그로써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염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찬동하시어 아무 이의 없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본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개 선진국가나 또 자유진영국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재직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무원의 복지에 이 기금을 충당하고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에 있어서 생활의 최저한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이 공무원연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읍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지금은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에 마음 놓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또한 퇴직 이후에 있어서도 후원의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인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란서나 혹은 영국이나 기타 독일이나 또 중진국가에 속한다고 하는 동남아 제국에 있어서도 다 대동소이한 그런 제도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60년도에 이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이 새로 창설되어 가지고 정부 수립 이후에 있어서의 근무연한을 계산해서 20년간 계속 근무를 하면 소위 말하는 은급이 붙게끔 제도가 되어 있으며 20년 미만의 사람이라도 일시퇴직을 할 때에 있어서는 5년 이하와 5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응분의 퇴직의 수당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어떤 질병을 당했을 때에 현재 치료비를 내고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있어서는 연금특별회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전국의 공무원들의 이 질병을 검토한 결과 약 5프로 가까운 폐질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현재 한 사람 앞에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분만비 혹은 장제비 또는 공무상의 재해비 등등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원의 운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바라는 또 다른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이 본 법안을 여러분 앞에 심의해 주십사 하고 내논 안은 종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일시 미온적으로 운용되던 것을 이제 정책적인 전환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고 또 퇴직 이후에 있어서도 자기의 후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서 출발을 하자고 해서 여기에 이 기본적인 정책의 전환점의 하나로서 개정법률안을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 본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한 작년도 재작년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님한테 좋은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명섭 의원 같은 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 발언을 많이 하시고 또 저한테 용기와 지원을 해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여기에 한 말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재정자금에 의해서 51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자금운용법에 의해서 공무원 저희 자체로서는 한 푼도 다치지 못하고 은행에서 바로 저쪽으로 들어가서 국가경제개발에 여러 가지 면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금융채권의 인수라든지 영농자금의 대하라든지 그 외에 재정자금의 예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연리 5프로 내지 8프로 10프로의 이자를 받고 있음으로 해서 1년간 현재 은행의 금리로서 따질 때에 15억 가까운 이자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5억밖에는 이자를 못 올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회계만으로 볼 때에 있어서는 약 10억에 가까운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경제개발에 있어서 공무원연금이 거기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이제 조세도 다소 늘어 나가고 대일청구권자금도 들어오는 마당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2.3프로 본인의 봉급에서 2.3프로 내는 이 돈은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져야 된다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 법안을 냈읍니다. 간단히 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첫째로 이 기금을 앞으로서는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것을 짓자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탁할 것 같으면 현재 5프로 8프로 10프로보다도 이자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장학금이라든지 가족이 질병을 앓을 때에 일시 소액을 대여해 놓을 수 있는 길도 일응 틔워 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일시에 모든 자금을 정부재정에 넣은 것을 다 빼낼 수 없으니까 현재까지 넣은 것은 그대로 보고 앞으로 들어오는 적립금에 있어서는 그 100분지 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은 터놓았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금이 설치될 것 같으면 즉 연금법에 의한 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을 설치케 된 것입니다마는 이 기금의 조성은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으로서 조성하도록 본 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였읍니다. 또한 이 기금은 예산회계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용하도록 이러한 길을 터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 가지의 이득을 볼 수가 있겠읍니다. 첫째 하나는 현재 퇴직금이 100분지 40인데 선진국가에 따라서 100분지 50 내지 100분지 80까지 올릴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불란서는 지금 100분지 75를 주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일시 저리융자가 가능하겠고 병원 같은 것을 장차는 운영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트일 수 있는 서광이 보이게까지 됐읍니다. 다음 세째로서는 공무원의 소액의 융자의 길을 터놓고, 또 네째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주택난을 공무원의 주택난을 아파트를 지어서 해결함으로써 연부로서 갚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일방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적인 주택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충 몇 가지 중요 골자를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 법안이야말로 전체 공무원들이 기대를 하고 기뻐하고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감히 내놓았읍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안설명을 끝났읍니다. 이제 본 개정법률안은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의 수정한 것은 수정한 그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부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종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와 또 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4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관계교육단체 대안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이를 신중히 심사하였읍니다. 1966년 2월 14일 제54회 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와 3월 4일 3월 16일 제55회 국회 제1차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2건을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심사한 바 있읍니다. 그 결과 정부 제안 2건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에서서 대안을 제출했읍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이 법안은 대학교 이외에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동일호봉 동일호봉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직위의 해제 제도 등등의 신설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를 교육공무원법에 반영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본 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1. 대학교원을 제외한 20호 이상의 교육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2호 이하의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읍니다. 2.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1호 내지 37호로 나누어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3.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속가봉제를 두도록 하였읍니다. 4. 또한 교원 이외에 교육공무원에게도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5. 휴직규정을 조정하였읍니다. 6. 직위의 해제 및 해임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7. 징계의 종류를 조정하고 징계위원회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8. 대통령이 처분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이 피고가 되도록 하였읍니다. 그 외에 약간의 자구 수정을 가하여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본 대안에 대한 절대적인 채택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류청 의원 외 11인이 수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류청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59조1항 한 가지만을 들어 가지고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방금 우리 문공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종호 의원으로부터 문공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약간 수정한 문공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계셨읍니다. 같이 문공공보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을 조금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문공위원회 석상에서도 수정안을 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말씀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골자는 교육공무원법이 착잡하고도 긴 법률인데 다른 것은 전부 다 합의가 되었는데 이 제59조제1항만큼은 요번에 개정한 그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곤란할 적이 많이 있다, 저희들은 느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할까 말씀합니다. 즉 이번에 정부 제안 골자를 보면 교육공무원들에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징계사항이 있을 적에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와 교육감 대학총장 학장 징계위원회와 셋으로 나누어져 있게 되었읍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에 지금까지 있던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감하고 대학총장과 학장의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3명과 대법관 2명 국무위원 2명 도합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정부 제안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까지 있던 교육공무원법을 좀 수정을 해서 대법관 2명을 없애 가지고 교육감 및 대학총장 학장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해 가지고 각각 호선하는 중앙교육위원 3명 국회의원 3명 및 문교부장관으로써 구성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할까 해서 수정안을 내게끔 되었읍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을 읽어 보면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지사의 징계위원회는 국회의원 5명 국무위원 2명 그리고 대법관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교육감은 교육지사라고 그럽니다. 일반시장 지사를 행정지사라 그러면 교육감은 교육지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각 시도의 교육의 절대적인 책임자입니다. 또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완전 시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교육자치제도 기형적으로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선거제공무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감은 일종의 선거제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모로 보아서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들이 비교적 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 교육계 인사의 사기를 앙양해 가지고 또 교육자치제의 본연의 정신을 살리자 그런 의미로써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하고 거의 동격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정부개정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대통령령의 골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문교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문교부의 각 국장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대학총장과 학장을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으로 들었읍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사실로…… 사실이 된다고 그리고 이러한 징계위원회가 사실로 구성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국의 대학총장은 명실공히 국무위원하고 동격입니다. 국무위원하고 동격인 대학총장을 문교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징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목을 짜르고 징계한다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적어도 대학총장 학장 및 교육감은 징계위원회를 일반직교육공무원과 분리해 가지고 무게 있게 하자…… 그러나 현행 법제도로 해 가지고 대법관 2명 국무위원 2명 국회의원 3명 그러면 마치 대통령의 탄핵재판과 같은 그러한 너무 지나친 일이 있다 해 가지고 대법관을 그만두고 국무위원 3명을 1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3명, 중앙교육위원 중에서 3명 그리고 주무부장관인 문교부장관 이렇게 7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무게 있게 대학총장 학장 교육감을 다루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까닭에 이러한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있던 교육공무원법이 작년 10월 27일에 개정을 보았읍니다. 작년 10월 27일에 개정을 보기 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무게 있게 한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관 둘, 국무위원 둘, 국회의원 셋, 이렇게 되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5개월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한 번도 시행도 하지도 못하고 구성도 하지도 못하고 시행과 구성도 하지도 못하고 개정한다는 이것 자체가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 까닭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결국 골자를 말씀드리면 일국의 대학총장 혹은 교육감을 어떻게 해서 문교부차관이 주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징계할 수가 있느냐, 좀 더 무게 있게 해 가지고 한 가지는 교육계의 사기를 올리고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국무위원과 동격인 대학총장의 징계를 좀 더 무게 있게 다루자 이런 취지로 수정안을 내게 되었읍니다.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계시지 않으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에는 먼저 수정안을…… 류청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다음에 문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류청 의원이 제안하신 대학총장 교육감 등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자 하는 이런 취지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97명 중 찬성이 22표, 반대는 없읍니다. 류청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공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가 77표, 부는 없읍니다. 이로써 문공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판자집철거대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출신 신인우올시다. 이 사람은 공화당 정부 그리고 박정희 씨가 영도하는 정권이 부르도자식으로 밀어붙이는 청구권자금 및 무상차관계획 동의안 그리고 계속해서 국군월남증파 동의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안건들의 심의가 주야로 겸행되고 강행되는 환경 속에 끼어서 우리 선거구민 그리고 전 국민이 저 불을 끄라는 지상명령 앞에 연일 문자 그대로 광분한 가운데 기진맥진해서 말할 용기를 이제는 완전히 잃어 버렸읍니다. 기진맥진이라는 말을 항상 사용해 왔지만 오늘 아침 4시에 여기서 떠나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국회는 또 나와야 하겠고 의사를 불러 가지고 피로회복제 주사를 좀 놔 달라고 그랬더니 팔둑을 내밀었더니 주사 찌를 정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연일 주사를 맞아서…… 이것이야말로 그대로 기진맥진의 상태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행정부의 횡포와 독선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철야강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23만 동 무허가판자집에서 나뭇가지 끄트리에서 앉은 불쌍하고도 딱한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눈물을 쥐어짜 봐도 눈물이 다 이미 말라 버리고 피가 눈에서 나올 이 지경으로 맥빠진 40여만 세대 100여만 의 암담한 앞길을 걱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기아와 절망선상에서 방황하는 국민을 구출하겠다고 외치고 온 총과 칼로서 정권을 잡는 그런지 어언간 5년이 된 박정희 씨가 영도하는 그 정권 밑에 자리잡고 있는 영의정 정일권 씨 그리고 재상자리에 앉아 있는 양찬우 씨 그리고 오원선 씨 이분들에 향해서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면서 질문을 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자집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서울이 15만 4400이고 경기도가 9300이고 강원도가 4300이고 충청북도가 5000, 충청남도가 4800, 전라북도가 600, 전라남도가 2600, 경상북도가 2300, 경상남도가 1700, 부산이 5만 3000, 제주도가 93동, 이렇게 해서 23만 여 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자집의 유래를 잠깐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뜻하지 아니한 해방의 환희 속에 그어진 삼팔선, 마의 삼팔선 그 북쪽에 공산악마의 마수를 탈출해서 8․15 해방 직후와 그리고 1․4 후퇴 당시에 천신만고 수많은 사경을 돌파해서 자유의 품 안으로 돌아온 애국동포 그리고 반공투사들 그들과 그들 가족들이 남북통일 공산구축을 이 나라 정부에서 기대하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그때에는 자기들은 승리자고 선구자고 선각자인 입장에서 비단옷을 입고 금의환향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런 심경 밑에서 옛날에 우리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처음에 구목 위소에서 살았읍니다. 빌딩이 있을 턱이 없고 집이 있을 턱이 없어요. 나무를 긁어모아 가지고 집을 만들어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구목 위소에서 생활하는 원시적 방법을 모방해 가지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반공자유의 애호와 유일한 보금자리로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23만 동의 판자집이 여기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애국동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인 남북통일 북한수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나라 정부에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중대한 책임이 아니겠읍니까? 더우기 정일권 총리, 양찬우 내무부장관! 여기에 어째 나오셨읍니까? 당신네들이 한담을 하시려면 다방에 가 앉아서 하든지 그것 못 나오겠다고 하든지 일국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는데 당신들은 여담이나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야.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세로서 국회 나와서…… 앞으로 조심하시오. 반공을 국시로 하기로 한 박정희 씨가 영도하는 정권은 구두선같이 멸공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판자집 안에 있는 월남애국동포야말로 유일한 비무장군대이고 사생을 초월한 동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남북총선거가 실시되고 그리고 북한수복의 날이 올 것 같으면 그들은 우리의 제일선 첨병으로서 무언의 전진을 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정부는 도시미화라는 도시계획이라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미명하에 판자집을 철거하려는 강압적 수단에 의해서 정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비인도적인 처사를 감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부는 특히 기아와 절망선상에서 방황하는 국민을 구출한다 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나선 박정희 정권은 이들에게 의식주 3자의 제공의 의무를 누구보다도 더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통일 북한수복이 이 나라의 최고의 사명이고 보면 삼천만의 염원이 그럴진대 더욱 그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음바다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인간인지라 차라리 이렇게 될진대 로스케한테 끌려가서 노동을 하였더라면 그래도 입히고 먹이고 집을 주었을 것이 아니냐라는 저주를 하지 않으리라고 단언 않을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이 나라에 우리나라도 도시미화 그리고 도시계획을 근대화하려는 사업도 물론 긴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통일 북한통일이라는 민족적 숙망 그리고 그 중요성에 비할 것 같으면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문제거리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일권 총리께서 월남파병 동의 요청을 설명할 적에 월남파병이 이것이 곧 이 나라의 독립을 견고히 하고 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외치지 않았읍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당신이 진실한 생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북한수복이 되는 날에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십자군으로서 민심수습의 첨병으로서 이들을 동원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을 비인도적인 포악한 방법으로서 어디로 쫓으려고 합니까? 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특히 이 판자집 가운데에는 함경도 출신이 많습니다. 그 함경도 출신들은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지극히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 총리! 정 총리! 이렇게 말하는데 정 총리가 픽 웃으면 함경도사람은 기대에 어긋날 것입니다. 기대에 어긋날 것이에요. 함경도사람들은 당신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 명심하시오. 울어도 시원치 않은 사실 앞에서 당신은 픽 웃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일권 총리는 벌써 인간 이하의 인간으로 나는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옛날에 글을 익는데 같이 서당방에서 글공부를 하다가 한 사람은 과거를 해서 영귀하게 되고 한 사람은 농촌에 몰락해서 못살게 되니까 내 일룡일저 가 된 것을 한탄한 즉 한 사람은 용이 되고 한 사람은 돼지가 되었다, 정일권 총리는 용이 되고 그 모든 판자집에 사는 사람은 돼지가 되었다, 정일권 국무총리가 진정한 인정미가 있다면은 당신이 국무총리 자리를 던지고 나서서라도 함경도 출신들의 판자집에 돌아다니면서 위안을 해야 될 것이에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박정희 씨가 잘 웃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방황하는 국민을 구출하기로 했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밤낮 걱정되어서 웃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그분이 그러한 애국애족의 주인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웃지 않아서 생긴 폐단의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옛날에 은나라 때 역사에 이름 있는 포악무도한 주 라는 임금이 있읍니다. 그 임금의 애첩 달기 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달기라는 기생이 천하의 명기고 천하명물인데 웃지 않는다 이거야. 어떤 경우에 웃느냐 하면 기름을 가마에 붓고 기름 밑에 불을 때고 기름이 부글부글 끓을 때 사람을 갖다가 그 기름에 집어넣어서 사람이 발버둥치는 것을 보면 비로소 웃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 주라는 임금은 그 발버둥치는 죽음을 향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을 보고 웃는 달기의 웃음에 달콤해 가지고 매일같이 달기가 들어올 때에는 기름가마에다 불을 때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달기로 하여금 웃게 했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여기에 이북에서 월남해 가지고 있는 애국동포를 판자집을 축출하는 그것을 보고 웃는 장관이나 총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인민공동의 적이요 결코 국민을 선도하는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강제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파헤쳐야 합니까? 꼭 그들의 보금자리를 헐어 제쳐야 되는 것입니까? 요전에도 말했지만 왕도는 이민위천이라,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 것이에요. 백성이 없는 왕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옛날 글에 순천자 는 흥하고 역천자 는 망이라, 하늘 뜻에 순하는 자는 일어나고 하늘 뜻에 역하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이 판자집에 있는 백만 동포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총칼로써 그들의 보금자리를 뺐고 내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망한다는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각부 장관에게 헌법 제20조를 한번 읽어서 상기시키려 합니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징계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정 국무총리의 직할하에 있는 서울특별시가 이런 계고장을 다 판자집에 내고 있읍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귀하가 아무 동 아무 가 몇 번지 산의 소유 혹은 관리 주거 중인 무허가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65년 11월 6일 자 계고서 송달한 바에 의하여 각서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의무이행을 실시하도록 재차 경고한다. 만약 상기 지정기일 내로 이행치 않을 때는 당국에서 스스로 이를 집행한다.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헌법에는 남의 집을 헐면 보상하라 그랬는데 정일권 국무총리가 직접 영도하는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집을 헐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겠다 이거야.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물론 이런 일을 모르실 것입니다. 어떻게 서울특별시가 하는 일을 다 알겠읍니까? 이것이 직제가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있을 것 같으면 양찬우 내무부장관에게 따져야 할 일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정일권 국무총리 직속하에 서울특별시를 두게 되었기 때문에 정일권 국무총리한테 이와 같은 강박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삶 자체가 너무나도 각박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판자집에서 철거 계고를 받고 울며불며하는 함경도사람들만이 사는 동리를 돌아봅시다. 여기는 인간미가 발휘될 것이고 여기 있는 정 총리도 팔을 걷고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됨을 나는 확신해서 마지않습니다. 나는 정일권 국무총리가 그와 같은 성의가 꼭 계실 것을 기대하고 내무 보사 양부 장관도 다 협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 총리 주재하에 경제기획원장관 건설부장관 보사부장관 내무부장관 등 관계장관으로서 판자집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절하고 유효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연후에 계획성 있게 이 판자집철거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현재 철거 강제추진 중인 것은 즉각 중지를 명령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계획공사상 부득이한 철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고도 납득이 갈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지금 국군묘지 저쪽에 당형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일권 총리나 내무부장관 거기에 한번 가 보셨읍니까? 그런 데를 가 보셔야 합니다. 보사부장관 가 보셨읍니까? 거기에 가 보면 여러분들 눈에도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트럭에 실어다가 거기에다 집어넣고 팽개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살 길은 서울시내에 이러고저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 막아서 저 50리 밖에다 갖다 팽개치고 정부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무부장관께 한 가지 묻겠읍니다. 조선일보 3월 6일 자 기사를 볼 것 같으면 고달픈 무허가건축 23만여 동을 강제철거하기 위해서 경찰기동대를 편성했다는 것이 보도되어 있으니다. 내무부장관! 당신은 경찰인원수 부족을 국회에 와서 호소했고 강도절도사건 방공 여러 가지 업무에 손이 모자란다고 말했읍니다. 이 판자집철거에 기동대를 편성해 가지고 불난 집에 기름 붓기로, 행정관청에서 집행해도 무관할 것을 경찰의 총칼로써 이것을 꼭 단행해야만 당신의 마음은 시원한 것입니까? 내무부장관은 경찰증원의 이유를 국회에 와서 설명하던 본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판자집철거를 위해서 편성된 경찰기동대를 직각 해체를 명령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물론 이 자리에 나올 것 같으면은 장관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지금 저 영빈관 주변에는 200여의 경찰관이 출동해서 판자집을 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대답해 주시오. 이것은 서울특별시 소관이기 때문에 부득이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작년 3월에 서울 시내의 무허가건축은 전부 등록을 시키고 거기에서 세금을 받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곧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건설부장관 소관이 되겠는데 오늘 안 나왔으니까 역시 정일권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서민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이들을 유상 혹은 무상의 방법으로 입주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한강교 입구에 마련된 하천매몰공사에 의해서 서울시가 조성한 23만 평의 대지에는 이 판자집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택용지로 제공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장충단에 있는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있읍니다. 거기에 수백 동의 판자집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영빈관을 좀 생각해서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일본사람 이등박문이의 사당으로 쓰던 것을 영빈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손님을 또 모시려고 하니 이러한 행동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상기하고 영빈관 공사를 즉각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역시 부득이 정일권 국무총리에게 물어야 하겠읍니다. 민법 제245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해방 이후 어언간 20년을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평온 공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선의의 점유권에 대한 해석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정부가 23만 동에 있는 100만 세대를 거리로 축출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행되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구호의 선의의 손을 뻗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과격한 것 같지만 안타깝고 딱한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사람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일권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나 따뜻한 손길을 뻗쳐 줄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뜻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자리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판자집철거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실시 중인 판자집철거를 즉각 중지하고 이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한 후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판자집철거에 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이북에서 이남에 온 또 판자집의 대부분이 수복 시에 후퇴한 분들이라는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역시 저 자신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비례해서 근간에 있어서는 서울에 있어서의 판자집 증가통계를 보게 되면 이남에서 점차로 서울에 집중하는 율이 대폭 증가하여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전번 남산에서 화재가 있었읍니다마는 수해가 있을 때에는 축대가 무너지고 또 방화대책 같은 것이 잘 되지 못해 가지고 큰 화재를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정부로서는 관계장관이 전적으로 서울시를 지원하고 있읍니다마는 서울 시내에 있어서는 판자집철거에 관한 6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계획에 따라 실천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정부 내에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계획한 것을 전 각료들에게 설명을 하고 관계장관들은 이 보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장관이 전적으로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시시로 지금까지도 실행해 왔고 또 장래에도 실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판자집에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제가 믿기에는 불법으로 건축한 판자집에 관해서는 이러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또 세금을 요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보고를 듣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혹은 소상하게 다시 신인우 의원께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매몰공사에서 조성된 23만 평을 판자집주택 이전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지금 알아본 결과로서는 동부이촌동에 9만 5000평이 조성되고 있읍니다마는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대지가 약 4만 평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판자집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불가능한…… 현재 이 지역에는 고층건물을 서울시가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 주택용지로서는 별도로 국유지를 배당할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네째 질의에 있어서 영빈관 위치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하필이면 이등박문하고 관계가 있는 이러한 곳에 영빈관을 짓는 것은 불미한 일이니 이를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도 이러한 얘기를 듣고 총무처장관하고도 현지에도 가 보고 또 여러 면에서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위치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였읍니다. 저도 남산에 있는 현재 중앙정보부 그 위치 일대는 이등박문하고 관계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외무공무원 훈련원 또 현재 반공센터가 있는 그 부근인 까닭에 전연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빈관은 이미 약 70퍼센트 공사가 국회 여러 의원께서 예산을 심의 결정해 주신 결과로서 잘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이를 즉각 중지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다섯째 질의에 있어서 이미 20년간 소유하고 있는 판자집에 대한 재산권 인정입니다. 정부로서는 20년이나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마 세부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시에서 갖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서울시에서 판자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영세민의 판자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귀중한 기동대를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편성을 했다면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 이와 같은 질의였읍니다. 판자집철거를 위해서 경찰기동대를 별도로 편성한 사실이 전연 없고 가셔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동대는 기동대 본래의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기동대를 판자집철거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 행정당국에서 조장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집행상 법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소관 경찰서 관내에 있는 경찰력을 적절히 지원해 가지고서 조장행정에 뒷받침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신인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판자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직접 행정을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때로는 눈물겨운 사태가 벌어지고 영세국민들을 위해서 행정당국으로서 충분한 지원을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률상 또는 행정을 수행하는 견지에서 부득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익을 보장하는 각도에서 판자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글픈 사정에 때로는 놓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만 해도 하천부지에 무허가 판자집을 짓고 또한 하천제방상에 판자집을 지어 가지고서 그대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홍수경보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피하지 않음으로써 가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귀중한 생명이 없어지는 전국적인 통계는 사망 부상 실종 등을 합쳐서 300여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하천부지 또는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서 가옥이 침수되고 도괴됨으로써 일시에 피난민이 된 약 900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산동의 화재민이 수차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적절한 소개사업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하루저녁에 모든 가옥이 탕진되고 귀중한 생명이 없어졌읍니다. 아비규환의 장면을 실제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존하는 행정부로서의 고충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에 위험축대 밑에서 살고 있는 많은 영세민들을 행정당국이 적절히 지도를 해 가지고서 소개를 시키고 구호대책을 강구하고 생업을 지도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떠나기 싫은 정착지이지만 떠나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비단 신인우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실제 말단에 있는 경찰관들도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신인우 의원께서는 과거에 경찰동지들로부터 듣고 보고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난번 진주공설시장이 하루저녁에 불에 타 가지고서 370점포가 소진이 되고 거기에서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재산이 1억 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국가적으로 손실을 보았읍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에 화재위험지역에 살고 있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길과 위험축대 밑에서 기상이 나쁘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과 제방상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모든 판자집을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그들의 생업을 지도하는 것이 행정부로서의 양식 있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 오랜 정든 땅을 떠나기는 대단히 안되었겠지만 이러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행정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조치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부로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적절한 구호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판자집을 적절한 방법으로서 철거를 할 작정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경찰관이 앞장서 가지고 판자옥을 철거한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없고 조장행정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직원이 판자옥을 철거하는 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경찰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은 거기에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결코 경찰이 앞장서 가지고서 판자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전연 없읍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없도록 하겠읍니다. 알겠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신인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읍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이 판자집을 헐린 사람들에게 대한 구호대책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사회건설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선진국가 모양 저희들의 경제기반이 튼튼해서 국가가 실업자나 집 없는 사람에게는 매달 80불이고 100불이고 이렇게 원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볼 때 저희 대한민국은 아마 거기에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아마 신인우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렇게 빈곤한 처지에서도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그러한 때에 필요한 판자집 또는 기타 등등의 사람을 철거시켰을 때에 필요한 양곡대금으로서 약 7500만 원 약 1050톤이 됩니다. 이것은 연 3만 5000명분의 식량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 정부는 이 수삼 년 내에 과거 모양 외국기관 또는 그 외원기관에서 그냥 거지근성으로 얻어먹던 이런 방법은 지양하고 또 외원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구호방법을 쓰고 있는고 하니 법에 정한 바에 의한 생활보호자 즉 부양가족 이외의 부양을 해 주는…… 직접 나가서 일을 해 가지고서 돈을 벌어서 갖다가 부양을 해 주는 이런 가족이 없는 노인 기타 미성년 이 사람들에게만이 국가가 보호해 주고 있읍니다. 그냥 무상으로서 일을 시키지 않고 구호를 하고 있읍니다. 이 인원은 약 2만 8300명 연간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읍니다. 그 외에 이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영세민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부는 수년 내에 일을 꼭 하고서 노임조로 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진성을 탈피하고 우리가 자력으로서 살아나가 보자는 의욕하에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액수 중에서 약 3만 명분 양곡으로 해서 900톤…… 이것은 각 시도에 구호를 하고 긴급용으로 소위 보건사회부에서는 약 5000명분의 양곡 즉 150톤이 있읍니다. 합하면 이것이 약 1050톤 아까 말씀드린 756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이외에도 현재 저희는 각 시도에 과거에 반영을 못 시켰던 외원양곡으로서 미 잉여농산물로서 어떠한 공익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도에다가 PL 480 양곡을 투입할 예정을 세우고 미측과 합의를 보아서 그러한 장소에 나가서 일을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20일을 일을 할 것 같으면 한 달 동안 몇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주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도를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드렸읍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김두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동지들이 형무소에 한 10여 명이 있어서 가족들이 자꾸만 울고 짜고 하는 바람에 이 국회의사당에서 좀 한바탕하면 되게 앞으로 자주 동지들이 당하니까 가족들이 김 의원님 가만히 계시오 하는 바람에…… 나는 지금 병신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언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몇 마디 여쭈겠읍니다. 우리 저번 날 건설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이 건설하는 것까지 여야가 있으면 이것 큰일 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랬읍니다. 그러니 약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통과해 주어야겠다 이래서 간단히 넘어갔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야라고 하더라도 건설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서로 어려운 것은 하소연하고 또 실지로 납득이 안 가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면 이것 안 될 것도 되는데 이것을 붙들고 덮어놓고 싸우려고만 덤비면 인간은 무자비하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너만 애국자냐 나도 애국자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툭하면 사꾸라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입을 안 벌리려고 그러는데 저번 날 제가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구역이 되는 용산구의 동부이촌동과 서부이촌동이 있읍니다. 그런데 한강 수재에 전부 떠내려가 가지고 비참한 현상을 이루었어요. 이래서 시당국과 내무당국이 빕씨라고 하는 미국사람이 닦아 놓은 한강 저쪽 하류에 약 한 10만 평에다가 천막촌을 갖다가 약 한 600개를 쳐 놓았어요. 이 천막촌 하나에다가 4세대를 집어 놓고 거기에다가 거적을 두르고 있는데 600세대…… 4세대라고 한다면 상당한 가족의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계약을 11월 15일까지 미국사람하고 계약하고 임시 그 수재민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부랴부랴 해 가지고서는 영등포 봉천동이라고 하는 대지에다가서는 모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변소간을 만들고 우물을 만들고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천막촌을 갖다가 용산구청에서 영등포구청에다가 옮겼읍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서울시나 주택공사에서는 고급주택 지을 수 있는……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집만 지어 놓았지 그 나머지에 있는 판자집철거를 하든지 수재민에 대한 하나의 예산에 대하여는 책정을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막 들어와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건설위원장으로 있는 김택수 의원하고 또 여기에 간사되시는 서 의원, 지금 현재 위원장하고 몇 분을 모시고 당신 좀 실지로 가 봐야겠다 이래서 그분들을 자동차로 모시고 바쁜 분을 모시고 현지에 가 보니까 진흙밭에다가서는 물이 질척질척 하는 데다가서는 가마니를 두르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는데 어린애들은 폐렴에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예산안 편성할 때만 해도 날이 몹시 추웠는데 폐렴에 걸려도 이 80원짜리 약 하나 못 먹어서 죽고 노인네는 사흘 굶으면 죽고 어린애는…… 부인네들은 어린애를 낳아 가지고서는 몸조리를 방에서 뜨뜻이 못 하니까 죽고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상황을 볼 때에 18명의 사망자가 났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는 분들이 보고서야 이것 안 되겠다 이래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해 가지고서 지금 서울시로 넘겨 왔읍니다. 서울시에다가 넘겨 가지고 방 6칸 부엌 1칸반 이래서 7칸을 완전 설계가 끝나 가지고 서울시하고 건설부하고 완전협의를 해서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해도 땅이 아직 물이 이렇게 우기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천막촌을 걷어 냈는데…… 5만 원짜리로 지었읍니다. 그래 특별벽돌로다가 시멘트벽돌과 특별벽돌과 개량온돌을 놓고 스레트지붕을 놓아 가지고서는 해서 4세대가 한 집 안에 4세대씩 만들어 가지고서는 20년 연부상환으로다가, 그냥은 줄 수 없으니까…… 나라에 아무리 국고가 있더라도 가난은 빈자는 나라에서 구하지 못한다고 그냥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 연부로다가 해 가지고서는 이미 700채가 지금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700채가 들어선다고 할 것 같으면 700채에 대해서 4세대 할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에 700채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만한 계산이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4세대씩 700채이니까 약 한 근 3000세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800세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건사회부하고 서울시하고 절충을 해서 요것이 5만 원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20년 연부에 5만 원짜리를 첫 달에 들어갈 때에 5000원을 내는데 이 5000원도 못 내는 빈약한 사람이 있으니 요것을 한 800명 치고 우선 제비를 뽑아 가지고 이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보건사회부와 서울시가 해 가지고 벽돌기계 회 다섯 포장, 시멘트 다섯 포장,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식량을 미국 원조처한테 의논해 가지고서는 목재 스레트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식량을 한 달 배급을 주고 거기에다가 원료를 주고 나무를 정상적으로 가격을 똑같이 해서 문짝을 맞추게 해 가지고서는 5000원도 못 내는 사람은 한 달 식량…… 아까 보사부장관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 달 식량에 대한 것을 주어서 봉천동에 있는 수재민의 3700세대가 4월 1일부터 아마 착공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여당하고 서로 친한 분이 있으니 현상에 대한 것을 가서 정책위원 되시거나 소위 위정자 되시는 분과 여기 여야에 있는 총무가 가 가지고 내가 있는 선거구에는 이렇고 이렇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 지금 헐라고 그럴 때에 여기에 대책은 우리가 예산안 편성을 여야가 이렇게 해서 미리 우리가 예산안 편성을 다만 한 5000만 원이라도 짜 가지고 그 사람이 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옮겨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건설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민중당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장치훈 의원한테도 내가 말씀을 여쭈었지만 나는 무소속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아무 힘이 없어요. 저렇게 앉으면 사실상은 동백아가씨입니다. 내가…… 왜 그런고 하니 왜 동백아가씨냐 하면 민중당 되시는 분은 3층으로 올라가고 공화당 되시는 분은 아래층으로 의원부 총회로 다 들어가면 노인네…… 뒤에 있는 서너 분들은 민망스러우니까 무소속으로 올라가면 나는 뒤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았다가서는 참 있으면 동백아가씨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거 나 정말 국회가 아주 괴상한 데야…… 그리고 내가 이거 야당 되시는 분들이 나를 욕을 하시고 또 저 자식 별안간에 그전에는 야당으로 무지하게 투쟁을 하던 놈이 저놈이 약간 뭐 재판에 걸려 가지고 또 뭐 재판을 잘 받으려고 아부하나 이런 소리를 하시겠지만 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최고의 정책은 여러분들이 이 의정단상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에 대한 이러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실질적으로다가 하나의 정책적으로 건설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모든 것을 해결을 지어야지 그래 저기서도 싸우고 그러니까…… 그래 싸움만 앞서서 하고 그래…… 국가를 위해서 싸우더라도 싸워야…… 인간이 감정적 대립이 되어서 얘기도 안 하고 진절머리 나서 내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것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만은 우리 건설하면서 싸우지 말고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잘해 나가 봅시다. 그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무난히 해 나가는데 내가 장치훈 의원더러 그랬읍니다. 나는 힘이 없지마는 민중당에서 이것은 하나의 여야에 다 있는 원내 총무끼리 타협을 해 가지고 일본에 있는 이번에 무상원조에 들어가 있는 9500만에서 다만 1000만 불이라도 따 가지고 전국에 있는,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꼬방과 집 없는 분한테 전국 각도에다가 100만 불씩만 배당하면 그 완전히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불쌍한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앞으로 이것을 짜 보십시오 이래서 장치훈 의원께서 민중당에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서, 그것이 아마 여야에 있는 총무단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앞으로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부강시키고 모든 빈곤을 탈피시키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건설적으로 해 주실 것은 건설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것 사사건건이 피차에 양당이 대립한다고 그러면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아주 몇 사람 안 되지만 아주 바늘방석에 앉아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내가 끝으로 한마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공화당이 6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 제3공화국에 있어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입후보를 할 때 야당 되시는 분들이 첫 번 그 근본적으로 군정종식에 의거해서 선거를 보이코트하고 안 나갔으면 이번에도 단독적으로 1인정부가 되는 데도 여러분들이 입후보 다 하고 정당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화당은 정당한 하나의 정당으로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야당 분들이 정당으로서 같이 입후보했는데 그러나 신인우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총칼로 뺏었니…… 이 하꼬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총칼로 뺏었으니 말이야, 강도니 불한당이니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었을 때 곤란하다 이거예요. 왜 내한 말씀은…… 다수가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다수가결의 민주주의 방법에 의거해서 공화당이 3분의 2 의석으로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할 수 없읍니다. 우리가 숫자가 밀리기 때문에 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으로서의 약간 욕을 먹더라도 국가의 정책을 수행해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정당사에…… 의정사에 큰 오점이 하나 있읍니다. 뭐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 것이 뭐냐 하면 과거의 민주당이 3분의 1밖에 안 되었는데 자유당이 3분의 2가 있었다 말이야. 국회 바깥에다가 학생과 불량배 깡패를 국회를 포위를 해 놓고 민주당이 다수의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당을 협박 공갈 위협을 해 가지고 벌벌 벌벌 떨고 저의 집도 못 가고 하게 해 놓으면서 여기에서 강제로 소수가 다수를 강제로 기립시켜 가지고 내각책임제의 헌법을 갖다가 개헌해 버렸던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내각책임제로다가서 개헌을 했고 역대에 없는 정치보복에 대한 소급법을 강행했을 때 소수가 다수를 협박했다는 세계 의회사상의 역사는 내가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 사람네들이! 이거 하꼬방 짓는 것하고 말이야 뭐이가 저것해서 총칼 들고 탈취했다고 하는 것…… 가만히 좀 있어…… 이봐 이러니까 당신네 말이야 우리가 조금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야 가만히 계시오. 그러니까…… 아 이것 봐요 들을 것은 들어야 된다 이 말이오. 자꾸 이봐 당신네들 귀에 거슬린다고 안 들으면 말이야, 안 듣는다고 그러면 당신이 말이야…… 여기 아까 여당 사람들 나쁘다고 그러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래 가만히 계시오. 내 얘기를 들어 보시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봐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 여러분이 과거에 소수가 다수를 협박하고 공갈을 해 가지고 헌법을 갖다가…… 둘을 갖다가 강행했다 이거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인우 의원이 4대 민의원 적에, 국회의원 4대 민의원 적에……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5대 민의원 때 가지고 있을 때 4․19 후에 여기에 있는 민주당 분이 자유당에다가 협박 공갈해 가지고서는 하고…… 학생놈들을 갖다가서는 세계 의회사상에 없는 것을 갖다가 깡패 불량배를 동원시켜서 여기서 일대 난동을 하고 협박과 공갈을 해 가지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눈앞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4․19의 학생들에 의한 하나의 혁명이 합법이라고 하면 때를 따라서는 부정과 부패해서 양당에 의한 피의 투쟁에 의거해서 180석이라고 하는 거창스러운 의회사상에 없는 것을 민주당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구파로 나누어 가지고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불과 9개월 동안에 내무부장관이 일곱이 갈려 가지고 사회불안성을 조성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역사적 의의를 만들은 책임자가 당신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이 국회의사당에 올라오면 강도니 살인이니…… 탈취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남아 있는 불과 이 몇 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이 국회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건설적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육박전으로 자꾸만 들입다 싸우면 결국은 우리 국가는…… 죽는 것은 우리 국민밖에 죽지 않으니 여러분께서 앞으로 내 자신을 건설적으로 해 나가며 여기서 일단 정치하기 위해 섰을 때 탈취 강도니 살인이니 밤중에 뺏았느니 이런 소리를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께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여러분들이 저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아요, 까딱하면 당신들 나한테 사꾸라라고 그러지만 내가 얘기할 때는 공정한 중립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당신도 과거에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제압하고 공갈 협박했다는 역사에 유례없는 정치의회사상에 과오가 있으니 남의 과오도 한번 용서해 주고 이래서 반발에 대한 타협을 해서 얘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뭐 틀린 것 없어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저 거시기…… 정일권 국무총리나 내무부장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께 한마디 하겠읍니다. 끝으로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이 하꼬방을 헐 때 적어도 우리가 예산안 편성을 해 가지고, 돈 몇 푼 안 됩니다. 이것 만약 헐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대책을 해 놓으시고 딴 데에 집을 지어 놓고 그러고 거기다가 티케트를 주어서 이주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을 하셔야지 그래 집 없는 사람을 그냥 싹 그냥 들이 헐어 버리는 바람에 이거 사회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꼬방을 허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집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없는 사람한테 티케트 주면 그것 몇 푼 되지 않는 것이니 앞으로 그런 정책을 공화당에서도 그 정책을 잘 세워서 아무쪼록 국가건설 잘해 주시고, 야당께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야당 여러분! 내가 사실상은 본의가 아니게 얘기했지마는 몇 마디 내가 얘기한 것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뭐 내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무슨 사과를 해!

다음은 한통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서울시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서울시장이 국회에 나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감독자인 국무총리를 출석 부탁을 해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 서로 판자집 기타 난민에 대한 수재민 등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특별한 조직으로서 군정시대에 만들어 놓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지금 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국무총리의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방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의가 정말 서울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에는 지방을 다루는 특별한 조직이 별로 없고 국무총리가 어물어물하다가 바쁘시면은 다른 장관한테 특히 무임소장관이라는 걸 두어 가지고 거기에다 넘겨 버립니다. 거기에 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물어물하다가 결국은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이 국가에 제2국가 같은 그러한 행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가면 잘 만나서 친절히 내용을 설명할 것이지 이것을 버러지처럼 싫어하고 자기 단독으로 한다는 이러한 행정조직 자체가 이미 서울시 특히 이 수도를 건설하거나 수도를 관할하는 데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당에서는 이미 서울시 이러한 정부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개정법률안을 냈는데 이럭저럭해서 아직 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하에 작년 여름에 즉 말하면 7월 16일 새벽에 청천벽력같이 40년래의 큰 홍수가 났읍니다. 이 홍수에 따라서 지금 내무부장관이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난민이 생겼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별 지금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지마는 그 결과로 여기에 봉천동이라는 데에다가 얼마만한 사람을 넣었느냐 하면은 3683호에 1만 7241명이 작년 연말에 들어갔읍니다. 지금 숫자는 지금 자세히 누구도 파악 못 합니다. 또 사당동이라는 데에는 지금 바로 문제가 된 판자집철거민을 집단수용을 했는데 얼마 들어가 있느냐 하면 920호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 5000명의 인구가 와글와글합니다. 여기에다가 장차 얼마나 배정할 예정이냐 하면은 2100호 약 1만 명을 여기에다가 배정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러면 전후 합해서 불원에 약 4만 명이라는 인구가 여기서 와글와글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떠한 조건으로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한 세대에 땅을 10평 준다, 천막 좀 하나씩 빌려 준다, 우물을 파 준다, 변소를 만들어 준다 하는데 또 땅 10평……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2평이나 3평은 점령합니다. 이 세상에 나왔다가 지구 덩어리에서 2평이나 3평을 각오하는 형편인데 한 세대에 얼마를…… 네 식구, 다섯 식구…… 평균 다섯 식구 여기에 나왔는데 땅을 몇 평을 주었느냐 하면은 10평을 주었읍니다. 여기에다가 천막을 하나 줘 그리고 그 10평조차 어떠한 장소냐 하면은 산비탈입니다. 노인은 도저히 걸어갈 수도 없는 이런, 부녀자도 어려운 이러한 산비탈인데 이것을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산비탈로 재기 때문에 10평이지마는 이것을 평면으로 깎으면 약 7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우물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물은 파 준다고 했지마는 여기저기 집단적으로 몇 개씩 파 놓았는데 여름에 흙물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 보면 물이 안 나옵니다. 천막촌에서 뭘 먹고살겠읍니까? 또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이 녹은 흙물이 들어갑니다. 이 흙물을 그 흙물조차 많지 않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새벽부터 바케스나 물동이를 가지고 기다려야만 겨우 몇 방울 얻어 가고 가는 형편입니다. 변소를 지었는데 여기저기에다가 변소를 지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더욱 말할 수 없읍니다. 이것 변소 소제는 안 해 가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사는 상태는 어떠냐 하면 땅에다가 가마니를 치고 삽니다. 밑에서 습기가 올라옵니다. 연료는 없읍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지만 작년 엄동에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어린애 낳고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내가 더 큰 사진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서 겨우 이런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보건사회부장관도 안 나가고 내무부장관도 안 나가고 국무총리는 나간다고 몇 번 약속을 했지만 바빠서 못 나간 사정을 내가 잘 압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 서울 복판에서 일어난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 공화당이나 공화당 정권의 근대화한다 모든 것을 근대화한다 근대화하는 그늘에 이런 사람들이 수많이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이것을 근대화함을 똑똑히 믿고 누가 이것을 과연 신임하고 이 나라에 살아갈 수가 있겠읍니까? 작년에 우리가 긴급히 수해대책비라고 해서 15억을 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 15억 중에 서울시에 배당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400만 원 불과 4000만 원…… 그래서 전체 전액의 30분지 1을 타 갔읍니다. 30분의 1…… 그러면 여러분, 서울시는 전국의 인구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할, 10분지 1인데 이것은 30분의 1밖에 못 타 갔읍니다. 그적에 이것을 전부 예비비로 해서 무리한 통과를 시켰읍니다. 내 그때에 주의하기를 이것을 정규항목으로 넣어 놓지 않고 예비비로 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항목을 나누어서 하자 했더니 정부 측에서 말하기를 사태가 막급하니까 예비비로 해서 어느 정도에 자유재량을 달라…… 그때에 말하기를 이것은 꼭 지방적 색채와 정치적 장난과 쎈 장관과 공화당에도 쎈 지역에서 나온 국회의원이 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배정을 하자 했더니 세부적으로서 역시 정부안대로 통과시킨 사실이 있읍니다.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왔읍니까? 자 애처로운 예가 있읍니다. 이 동리는 전화도 없고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물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마케트…… 시장도 없고 그런 지대인데 거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할 적에 그 죽어 가신 그분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어떤 부인이 애기를 낳았읍니다. 젖이 안 나옵니다. 밥풀을 가지고 먹이다가 어머니 자신이 기아를 했읍니다. 죽어 버렸읍니다. 9일 만에…… 나머지 어린애는 어떻게 되었겠읍니까? 나는 없는 주머니의 돈을 털어 가지고 나와서 전할 적에 눈물 없이는 전할 수가 없었읍니다. 9일 만에 어머니를 잃은 어린애는 가마떼기 깐 바닥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고요히 있었읍니다. 여러분!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울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니다…… 유명한 말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과 이러한 생태를 듣고 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이러한 사실을 정부에 여러 번 호소를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의 각 도시의 신문을 보십시오. 중앙일보에 ‘혹한에 운다’ 또 보십시오. 조선일보에 ‘한 가족 4명이 참사했다’ 또 보십시오. 이러한 괴괴한 사실이 나왔읍니다. 국무총리와 기타 몇몇 각료들이 서울시에 무슨 행정감독을 갔었던 모양이에요. 서울시장이 여러분을 앉혀 놓고 하는 말이 신문에 났읍니다. ‘금년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기 위해 세궁민에 대한 무상배급과 집을 지어 주는 일은 일절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니 총리나 각 장관은 명심하여 주기 바란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직법이 이렇기 때문에 총리도 아마 그 밑에 있는 모양이에요. 각 장관도 서울시장 밑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 훈시 조로 난 이러한 신문기사를 보고 정부는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부조직법이 문란하기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애태우고 굶주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국무총리께서…… 신문기사를 예로 들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사실이 없었느냐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재작년에 세계일주를 할 적에 로마에 들렸읍니다. 로마에 가니 캐톨릭교도들이 로마 제왕한테 압박을 받아 가지고 토굴 파고 수백 년 살았다는 토굴 속에 들어가 보았읍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의 신념으로서 최후까지 이것을 당해 냈읍니다. 오늘날 이 봉천동이나 사당동에는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온실처럼 반만큼은 깊이 파고 반만큼은 머리를 낼 수 있는 정도의 토굴을 파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근대화라 근대화라 좋습니다. 우리 야당 내 자신도 근대화에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자를 내는 근대화는 나는 마땅치 않다 그것이에요. 서울시내 복판에는 12층이다 불원에 25층이다 홍등 녹등 여러 가지 밤에는 오색찬란한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이 지대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정권의 압박이 아니라 근대화의 압박으로 자본주의의 압박으로 토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같이 죽어 가고 굶주려 가고 병들어 가고 희망이 없고 사상이 찌부러지고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정부는 그냥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자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는 존경하는 미국의 전 국민이 케네디 대통령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이 돌아간 후에도 훌륭한 대통령이다, 최근에 인기투표를 한 결과에도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흠모의 사상이 그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이가 취임연설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해 가지고 정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기아와 질병과 무지를 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했읍니다. 대한민국의 재상 정일권 각하! 근대화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질병과 기아와 무지에서 얼마만큼 구할 수가 있읍니까? 5개년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다 번드르르해 놓고 이것이 결국은 근대화에 나는 주름살이 여기에 갔다 그것이에요. 너무 근대화에 급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반대방향에 있어서 이러한 결함이 생겼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고쳐야만 잘되는 것이지 부자만 자꾸 돋구어 주고 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근대화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근대화의 의미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평균을 잡아넣어야만 헌법에도 법률에도 위반 안 되는 행정이요 정치인 줄 압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헌법 제8조에는 인권에 관한 문제가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27조에는 의무교육에 관한 문제가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10조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가 보호를 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27조에는 우리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대에 가 보면 아비규환, 교육이 무엇입니까? 한길은 진흙땅에 빠져서 고무신을 장화를 신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전번에 험프리 부통령의 부인이 우리나라에 오셨읍니다. 사회의 이러한 상태를 구경하려고 아마 희망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전 경찰이 동원을 해 가지고 빨리 길을 닦으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다가 결국은 길이 잘 되지를 않았어! 그래서 그 이튿날에 자동차도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중단되어 버렸읍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본회의 시간 연장의 건―

지금 시간이 새로 1시인데 조금 더 여러분께서 연장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지금 발언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스스로 취소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1시까지에 모든 것을 끝낼 이런 생각으로 취소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의원 발언이 끝나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산회할까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자면 앞으로 한 10분 혹은 15분 이 정도 더 시간이 연장되어야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판자집 철거대책에 관한 질문 ―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연말에 나는 하도 안타까워서 국무총리한테 사정을 했어요. 서울시청에 가니 전연 문제가 안 됩니다. 없읍니다. 안 됩니다. 못 하겠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 국무총리한테 찾아가서 이러한 상태니까 현장에 나가 보십시다 하고서 부탁을 했었는데 국무총리는 필리핀에 가신다, 기타 해서 그 날짜가 잘 맞지를 않아서 연기가 되었는데 그 대신은 아니지만 국무총리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연말에 1가구에 대해서 십구공탄 12개, 밀가루를 3일분씩 배급한 사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그 후에도 한번 현지를 시찰해 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 중에 있읍니다. 정부나 특히 대통령도 지방을 잘 순찰하며 또 어려운데도 자주 나가시는데 하필 눈앞에 있는 서울 안에…… 등하불명이라 이런 곳이 있는 줄 잘 모르시는지 금후에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에 나가셔서 현지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현지를 가 보시면 눈물도 나오실 것이고 감회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질문의 형식이니까 나가 주시겠읍니까, 안 나가 주시겠읍니까? 이것을 질문합니다. 다음에는 소위 거기에 지금 구호단체가 들어가 있읍니다. 캐토릭이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세계봉사회라든지 들어가 있는데…… 보사부장관 잘 좀 들어 주십시오. 요새 서울 안에 있는 보건소인가 뭔가 하는데 그만 썩어 곪아 빠져서 도저히 시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의료시설과 기타가 전연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태다, 교통도 나쁘다 그건……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기 바라는데 오늘 마침 건설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내가 모르니 총리께 좀 질문을 하겠는데 한강인도교 제3인도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취직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교통도 편하게 되고 할 터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울시는 1억의 예산을 내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다가 불원에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태입니다. 정부나 기타에서는 남서울을 건설한다 해 놓고는 땅값만 잔뜩 몇 사람의 모리배라 하면은 우습지마는 몇 사람의 부자가 이미 땅은 사 놓고 다리를 놓는 척 해 놓고 중단상태에 들어가고 이 남서울계획이 정말 똑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계획을 좀 이 자리 아니라도 무슨 기회에서 똑똑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정객과 일부 재벌이 결탁해 가지고 빈한한 이 지대에 무얼 해 준다 무얼 해 준다 전기 끌어 준다 전화 끌어 준다 무얼 끌어 준다, 나도 숱하게 따라다녔읍니다. 잘 실천이 안 돼! 여기에 가면 이 소리 하고 저리 가면 저 소리 하고 신문에만 자꾸 떠드니까 땅값만 올라갔더라! 전번에 아직 한 달 못 되었읍니다. 이 제3인도교의 기공이 있다 대통령께서 나오신다 나도 한번 따라가서 대통령 수행을 한번 해 보자, 모처럼 벼르고 있었더니 그 이튿날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하! 또 이것 웬일이세요? 대통령은 무소부지인데 대통령께서 나오신다더니 그만두었다, 이것이 험프리 부통령의 부인이 못 나간 것과 혹 사태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도로가 나빠서 자동차가 통하지 못하니까 대통령께서 못 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차가 통하지 않으면 나이 50 미만인 분이라 공자가 걸어가듯이 걸어가시면 어떨까? 국민을 위해서…… 고급 자동차를 타야만 대통령입니까? 외국에는 사실로서 그런 예가 있읍니다. 이러한 신념과 믿을 만한 정책을 써야지 국민이 믿지, 나가다가 길이 나쁘니까 중단한다? 대통령의 위신은 무엇이며 국민의 신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중단되었읍니까? 내무부장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 지대에 대한 도시를 계획하는 데 대해서 전연 주먹치기로 전연 무성의하며 전연 눈물도 없고 법률만 가지고 따지고…… 법 이전의 인간의 상태라 이 사태가 세계적으로 이것이 보도되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모르고 앉아 있는지 고의로 안 나간 것인지 무능해서 빈손으로 나갔다가 아무 예물도 없어서 못 나갔는지 보사부장관 좀 얘기해 주세요. 사진을 수십 장 제가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틈 있는 분은 이것 저기에다 전람을 할 테니까 좀 보아 주십시오. 눈물겨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가 서울의 일각에서 서울 시내의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암만 현대화 떠들고 근대화를 떠들어댔자 와해가 될 것입니다. 또 한마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이 지대에는 월남동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운운의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이 조사도 서울시에서 확실히 조사된 것이 없읍니다.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우리 세계봉사회라는 외국에서 온 구호기관에서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했읍니다. 몇 년 살았으며 학교는 얼마를 졸업했으며 하루 몇 끼 먹으며 어린애는 몇이며 하루에 수입은 얼마며 무엇을 희망하며…… 자세히 조사를 했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말씀했길래 그런데 황해도에서 0.3, 강원도에서 2.2, 경기도 4.8, 서울시에서 6.22, 충청도 9.3 전부 퍼센트입니다. 전라도 10.8, 경상도 5.5, 부산시에서 1.1, 제주도 0.1 기타 등등으로 무응답한 사람, 대답도 하기 싫다는 사람 등 해서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그러니 각 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애국적인 의미에서 거족적인 의미에서 또 외국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이러한 고통이…… 인간사회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특별한 구호 기타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서울시의 행정조직이 잘못되어서 이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보사부장관은 그동안에 얼마만한 일을 여기에다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들려주시고 내무부장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총리께서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민중당 한통숙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자집 특히 영세민에 대한 구호대책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매년 20여만 명 즉 확실한 통계로서는 약 8프로 24만 이상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읍니다. 전번 거주에 대한 등록문제도 연구한다고 나왔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재되고 있고 또 정부에 특히 서울시에 능력과 제한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긴 안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도리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서울시에 있어서 전번 전 내각이 초도순시를 한 가운데 서울시장은 행정부에 대해서 금후 이러한 구호대상자에 주택과 양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니 그렇게 아시오 하는 발언을 해서 각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 좀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의 고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30만에 가까운 인구가 집중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주택과 양곡을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에 거주의 자유가 있는 만큼 인구의 팽창을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고 하니 우선 근로해서 얻는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이러한 방법을 강하게 실시함으로써 서울에 집중하는 인구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상신했던 것입니다. 이 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제3한강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가 금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이미 각부 장관과 협의했고 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혀 보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에 관해서는 이미 종합적인 계획이 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과히 염려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남서울 도시계획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연두에 서울시를 초도순시할 때에도 서울시에 이미 마련된 상세한 도시계획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읍니다. 한 의원께도 아마 여가가 계시는 대로 소상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행정조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현재 총리로서 서울시를 감독하는 권한은 조례에 따라서 몇 가지에 제한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로서는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따로 이러한 조직에 관한 검토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결과가 머지않아 나오는 대로 그 결론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방침을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의원…… 다른 분 내무부장관 답변하겠읍니까? 답변을 준비하신 모양인데 답변을 하시지요.

한통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9일에 제3한강교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그 자리에 임석을 하신다는 사전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참석을 하시지 못했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3월 9일 그날은 바로 대통령 각하께서 서울시청을 초도순시한 날이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청와대에 사전보고도 없이 서울시청을 방문하신 다음에 몇몇 군데를 순시하도록 이렇게 일방적인 계획을 짜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다가 준비를 해 두시고 대통령 각하의 청와대 그날 일정에 대해서는 전연 관여 없이 그대로 서울시청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청에 나와 보시니까 여기저기 가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 놓았읍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청을 방문하신 다음에 수유리의 토지구획정리 지역만 보시고 시간이 없으셔서 돌아가셨읍니다. 저도 그날 알기에는 제3한강교의 기공식이 있다는 얘기를 전연 듣지 못하고 그리고 서울시청에 수행을 했읍니다. 아마 이런 것이 잘못 와전이 되어 가지고서 마치 도로가 없으니까 거기에 임석을 하시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 실정을 잘 말씀을 드려서 오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다른 대통령이 하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 산간벽지 할 것 없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민정을 살피시고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건설을 위해서 주야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울릉도에 역대 대통령이 가 보시지 못한 고도에 나가셔서 민정을 살피시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지역의 낙도를 샅샅이 살피시면서 민정을 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수재민이 발생하면 먼저 헬리콥터를 타고 강원도 지방 한강유역 낙동강 등지를 몸소 시찰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고 너무나 이렇게 국가원수가 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시는 것을 때로는 수행하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만 하더라도 영세지역에 사전예고 없이 수행원도 없이 그대로 홀로 주야로 순시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자동차길이 없다고 해서 가기에 어려운…… 꼭 반드시 들어가 보아야 할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계시면 오해 없으시도록 그 지역주민에게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외원양곡으로서 과거에는 개인 또는 소규모의 사업에는 외원양곡이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첫 번 이런 테스트 케이스로서 봉천동에다가 자재대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임금 조로 저희가 양곡을 내서 각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자가 각자의 집을 짓는 데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 데 그 임금을 정부에서 외원양곡으로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으로서 저희 구호사업의 한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그 외에 또 저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카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부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외원단체 현재 그쪽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11개 외원단체입니다. 여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모자라는 것은 외원단체의 힘을 빌리고 또 현재 그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한국가족복리센터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미국사람 미스타 몬로라는 사람이 시작한 것을 현재에는 저희가 저희 보건사회부의 국장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서 이것을 인계 맡아 가지고 연간 약 3만 여 불의 기탁을 받아서 모든 구호사업을 거기에다가 벌이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로서 저희 보건사회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봉천동에 있는 14개의 천막을 쳐 가지고 여성직업보도 그다음에는 하다못해 광우리장사라도 나갈 수 있게끔 탁아소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남성들에게는 약 1개월간의 기한을 두고서 온돌을 놓는 기술을 가르치는 강습소 같은 것을 현재 저희가 직접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이 저희 충분치 못한 예산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 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외원단체와 손을 잡고서 현재 구호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수량의 양곡을 임금 조로 방출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종결을 선포하고 또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김정렴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