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계속해서 10․5 구락부의 양찬우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대충 국방문제에 대한 일반질의를 통해서 자주국방에 관계되는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국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한 국민정신을 진작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대목을 가지고 질의를 했읍니다. 오늘은 개정안에 대한 임무 기타 동원 긴급조치 등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체질적인 문제와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5 구락부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이 정부 측에서 성안이 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 법안이 사실상 명실공히 북괴의 흉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훌륭한 법률안이 되기를 희구해 왔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불과 소속의원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진지한 마음으로써 모든 정략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가지고서 오직 정부가 앞으로 이 법률안을 시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충정에서 이 법률안을 예의 검토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읍니다. 또한 대안도 시도해 보았읍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중지를 모아서 부족한 것은 공화당에 계시는 여러 권위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려 보았고 신민당에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도 상의를 해 보았읍니다. 본 의원과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정치의 대선배이신 서민호 대중당 당수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았읍니다.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지혜와 정성을 다해 가지고서 이 법률안에 대한 좀 더 건설적이고 좀 더 좋은 방안으로써 정부가 시행하는 마당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오늘날에 이르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당인 공화당에서 또는 원내 제1 야당인 신민당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을 통해서 이 방안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한다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민주주의에 있어서 물론 다수결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지만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극한 염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5 구락부소속 전체 의원이 모여서 생각하고 검토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의 제2조 임무 난을 볼 것 같으면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방위소집을 통해서 실시한다 방위소집의 한계점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제한 소집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방위소집이 실시되어 가지고 예비군에 동원될 것 같으면 무제한으로 이 임무에 종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중요한 법안에 있어서 또한 과거에 우리가 쓰라린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률용어로써 규정을 지어도 운영과정에 있어서 잘못한다면 시행착오가 날 우려조차도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문구로서 무제한 방위소집을 할 수 있는 것같이 표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혹시 침해되지나 않는가 지극한 염려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군경이 대간첩 작전에 있어서 주동이 될 것이고 예비군으로 동원되는 대원들은 군이나 경찰이 그 향토 내에 있어서 치안을 유지하기 곤란한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한계를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번 상임위원회 또는 내무․국방연석회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답변이 본 의원은 확실히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본 의원이 군에서 근무할 당시에 여러 가지 경험을 얻었읍니다마는 앞으로 공비가 출몰하는 해안지대라든가 산악지대 특히 태백산이라든가 지리산지대에 있어서 항시 공비가 출몰한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항시 공비토벌 작전에 군경과 같이 일해야 될 것이요 또한 단독으로 그 부락을 지켜야 될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향토를 자기가 지킨다는 것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나 하나의 국가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외롭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야말로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역구출신 동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선거구역에 있어서 더우기 그 생활이 항상 하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방위소집에 나가 가지고서 대간첩 작전에 동원이 되어 있는 365일 계속 24시간을 동원이 된다면 어떠한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빤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그들의 생업보장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시설 및 병참선 경비에 있어서 향토 내의 중요시설과 병참선 경비 이것을 시행령에서 직장단위 예비군으로서 그 사무를 충당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듣고 있읍니다. 만약에 시 읍 단위에 있는 예비군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중요한 시설을 경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산업시설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경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무보수로서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생활 활동에 중요한 위협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참선 경비와 중요시설 경비는 직장단위 예비군이 맡도록 하고 그 향토 내의 향토 경비만은 예비군이 지역단위 예비군이 담당하도록 하는 한계를 명시할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지역단위 예비군을 그 지역 내의 중요 병참선을 항시 경비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태가 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국방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군 동원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시행령에서 동원의 요건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은 대단히 중대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본법에다가 개정안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앞으로 위임할 그와 같은 작정인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염려한 무제한 방위소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경찰의 힘으로 향토방위를 할 수 없을 때에 경찰의 힘으로 치안유지가 곤란할 때에 확실히 그 법에 명시를 해서 그때에 동원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지방장관이라면 법상 시도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특별시장이나 각 도의 도지사를 말합니다마는 그것을 직접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도의 경찰국장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동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통수권에 의한 민간단체 지휘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예비군의 신분은 민간인이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민간인으로써 조직된 예비군은 마땅히 경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엄령 상태가 아닌 일반 사태하에서는 경찰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도 온당할 뿐만 아니라 계엄령 상태 아닌 일반 사태하에서 군이 민간인을 지휘한다는 것을 어디서 그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셨는지 그 법적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방위소집은 민간인을 소집하는 것이고 민간인은 어디까지나 경찰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한데 여기에 대한 모순점이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과 훈련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군이 경찰서장에게 직접 위임을 해 가지고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경찰서장에게 이 훈련동원 작전지휘 긴급조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군 지휘계통을 따라서 위임을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존경하는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예비군이 있는 사단장이 직접 경찰서장을 지휘를 해 가지고서 훈련이라든가 동원이라든가 작전지휘라든가 긴급조치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심심하게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경찰의 고유의 법적 지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앞으로는 간첩이 출몰한다고 하면 출몰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직접 경찰서장을 지휘를 한다 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지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잠깐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수사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정보경찰은 정보부의 조정을 받고 그리고 말단의 주력부대인 경찰의 주력인 경찰서가 이제는 항시 대간첩 작전에 임해야 될 이와 같은 비상사태하에서 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경찰은 어느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법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경찰의 고유의 지휘계통과 지휘체제를 문란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시면 내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14조에 볼 것 같으면 ‘권한의 조건’이라는 난이 있읍니다. 이 난에 보면 때로는 군대 지휘관이 향군을…… 예비군을 지휘를 하고 때로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서 예비군을 지휘를 하고 또 경찰과 예비군을 함께 상황이 전개될 때에는 군대가 지휘한다고 하는 지휘의 이원 삼원적인 문제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제가 평소부터 존경하는 군에서부터 상사로 모시고 그 지도를 받아왔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상황이 착잡하고 맹렬한 적의 공격이 시작되고 그리고 적의 적정이 애매할 때 아군의 상황이 불리한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훌륭하게 훈련되고 단련된 엄정한 군기를 가지고 있는 정규군에 있어서도 지휘의 이원화가 생길 때에는 그 부대는 사용할 가치가 없고 패배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될 쓰라린 전훈을 존경하는 정부에 계시는 선배 국무위원들께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도 잘 되지 않고 이미 군에서 제대한 지 오래된 예비군을 경찰이 지휘하고 군대가 지휘하고 그리고 그 업무의 한계조차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예비군이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군대의 통솔의 요건에 있어서는 또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그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지휘계통의 확립인 것입니다. 지휘의 일원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하에서 지휘의 이원화를 한 것은 법을 검토하실 때에 어떠한 검토 밑에서 하셨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이대로 운용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하히 막을 것인지? 군경마찰의 요인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4조 긴급조치에 본다면 예비군이 임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그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소개, 주거의 이전, 재산의 제거, 신문 조명 출입의 제한 이와 같은 막중한 권한이 군대의 지휘관에게 위임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향토 내에서 군대가 계엄령도 아닌 일반 사태하에서 마음대로 재산을 제거하고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이전시킨다는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계엄법 제14조에 보더라도 엄연히 비상계엄이 발생해 가지고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산의 징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바로 적용되는 비상계엄법 이것이 이미 선행법으로 되어 있는 이 법률에 이미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조문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비상경계 비상계엄 사태 하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상태는 앞으로 잘못하면 민폐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조문에 대해서 꼭 이대로 실행을 하시겠다면은 좀 그 내용을 바꾸어서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장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어떠한 동리에 앞으로 간첩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 그 지역에 있는 경찰국장은 모르고 도지사도 모르고 시장 군수도 모르게 예비사단에 있는 대대장이 와 가지고서 예비군을 지휘하면서 예비군을 통해 가지고서 그 부락의 소개를 단행한다는 경우에 일어나는 부작용 이것을 지방장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지방장관이 만약에 소개를 하고 이주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조치 적어도 긴급양곡을 갖다가 배치해 준다든가 천막을 대비해 준다든가 이와 같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관이 직선적으로 군의 지휘와 명령에 의해서 그것을 단행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입체적인 행정조치는 전연 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본 의원은 이것을 지방장관에게 위임해 가지고서 적어도 경찰국장도 여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장관도 관여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이 비상대권을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벌칙규정에 대해서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벌칙규정을 보면 예비군 대원의 동원에 있어서 불응을 한다든가 명령을 불복종 한다든가 정치운동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위반을 한다든가 훈련을 응하지 않는다든가 긴급조치 위반 신고 불이행 등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각 조문마다 실형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벌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동원령을 받고서 일단 출동했던 대원이 고의로서 그 장소를 이탈했다 도주를 했다 이것은 오히려 불응한 것보담도 더 이상의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무를 받아가지고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도주했을 때에 벌칙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면 일단 동원을 해 놓고 그대로 도주를 했다 하는 경우에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법에 대한 벌칙 균형이 잡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조문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께서는 확실히 피부를 통해서 현재 임무수행상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경찰은 예비군을 담당을 해 가지고서 무기고를 짓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속과 절차를 밟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범죄 발생건수는 훨씬 더 많아졌는데 여기에 새로운 임무가 부과가 됐다 말씀이에요. 경찰서장은 24시간 예비군을 어떻게 잘 뒷받침을 해 주느냐 예산을 드리지 않고 하루속히 훌륭하게 편성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온 정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말단에 있는 경찰서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공백이 확실히 경찰근무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경찰은 하나의 기능직이올시다. 기술자나 마찬가지올시다.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교통순경이 아무라도 교통순경을 시키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 사람들은 5년 내지 10년의 숙련공입니다. 또한 수사에 임하고 있는 형사도 역시 10년 20년의 하나에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이 경찰을 마구 다른 임무에 종사케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체고와 생명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본래의 치안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확실히 이러한 부과적인 업무로 말미암아 경찰의 업무에 어느 정도의 공백이 생기고 있는가, 몇 프로의 영향을 다른 데 쏟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민당은 참석을 하지 않았읍니다. 신문지상으로 볼 것 같으면 공화당 단독으로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다고들 지상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교섭단체…… 다른 교섭단체가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심의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한 무소속의 두 분의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원내 제1 야당인 신민당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중대한 국민적인 대조직을 이룩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서 국민들은 착잡한 심경과 애매한 법률해석으로 말미암아 국론이 확실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공화당 측에서 나와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원내 제1야당인 신민당이 출석을 하지 않았던 출석을 했던 그와 같은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공화당 단독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심의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한 정부의 원안대로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서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았고 이 심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국론의 분열로 말미암아 일반민심에 어떠한 작용을 가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지극한 염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상식적으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을 한다면 그뿐입니다마는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악랄한 국제 공산주의자로부터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국가 목표인 국토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법을 여하히 운영해 나가느냐 이 법을 그야말로 적절히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민심을 수습을 하고 일시나마 분열을 초래한 국론을 통일할 수가 있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안일을 불구하고 이해를 초월해 가지고서 대오각성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대 계기를 오늘 이 시점부터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예비군법을 통과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진지한 성실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무소속에 서민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무소속으로 있지만 대중당의 일원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종일관 중단할 것을 요청해 온 사람의 하나올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장님과 또 양찬우 의원 내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 본회의가 시작될 때에 그제부터 이 사람은 발언권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회는 교섭단체 본위로 운영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않고는 보통 상식에 의해서 누구나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사람에게 발언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의장께서는 소위 요새 흔한 얘기로 정치적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또한 이해력이 부족한 공화당의 착각으로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당연히 야당에게 먼저 발언권을 먼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당의 수의 횡포를 나는 통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금후에는 의장께서는 이러한 국회운영이 다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아가서는 어제 양찬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자리에는 공화당과 10․5 구락부밖에 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를 했읍니다. 물론 존재가 없으니까 안하에 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대중당의 당원이 1석이라도 있다는 것을 또는 무소속이 있다는 것을 망각을 하셨는지 존재가치를 인식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갖지 않으시기를 특별히 이 자리에서 요청함과 동시에 언론인들께서는 언필칭 야당부존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같은 것이면 타이틀을 ‘신민당만 불참’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수십만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야당부재라…… 야당부재라 이런 말을 쓰는지 금후에는 좀 참고로 해서 써 주시기를 언론인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앞에 이미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1 야당인 신민당이 이 자리에 없는 이 마당에서 이 사람도 장차 의견을 진술을 하려고 하는 또는 소신을 밝히려고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된 것은 신민당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 그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야당의 부재는 물론이려니와 정치의 부재로 일반 국민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민당이 근본부터 이것을 반대를 했으면 모르거니와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요. 그렇다고 하면 여당에서는 이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해와 양보로서 이다음 회기로 넘긴다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원만히 여유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양보심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한 유감스러운 결과를 자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당인 공화당의 입장으로서 실책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반드시 뱃사람이 배 위에서 일을 해야지 그 능률을 발휘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뱃사람이 배를 떠나서 육지에서 일을 할 것 같으면 효력이나 또는 능률을 올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국회 안에서 시종일관 투쟁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최근까지 나는 처음부터 시종일관해서 이 법안의 불필요를 나는 역설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들이 다행히 환경을 잘 참작하여 가지고 이 법안을 중단한다든지 혹은 폐기를 하신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이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비애국적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비이상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해 놓고 여도 애국을 하고 야도 애국을 한다는 것을 피차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흔히 볼 것 같으면 자기만이 전매특허처럼 애국도 자기만이 하는 것이고 정치도 자기만이 하는 것처럼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인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루속히 지양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일전에 시민회관에 갔을 적에 곽상훈 씨를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서 한 짤막한 한 토막의 얘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을 만났을 적에 본 의원은 ‘아! 이 시민회관이 이거라도 없었던들 얼마나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겠느냐’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곽상훈 씨 하는 말씀이 ‘그래도 우리는 과거 야당 할 때 이것을 물고 뜯고 늘어졌다 이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정치인이 얼마나 감정적이였었고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야단을 치고 정부를 공격할 때에 이 박사는 그 당시에 우남회관이라는 것을 고집을 했지만 양보를 했다 나는 이것이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향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환경과 또는 우리 국민의 동태 실정을 잘 참작하셔서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 법안이 있어야만 우리는 방위를 할 수가 있고 이 법안이 있어야만 우리 국민이 고침안면을 할 수가 있는가? 여태까지 수많은 공비가 얼마든지 남침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 향토예비군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아무 말 없이 넉넉히 잘 막아 왔다고 본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야단법석을 피우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여기에 있어서 나는 총리에게 한마디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책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대한민국에 유리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내 친애하는 정 총리께서도 그 당시에 참모총장으로 계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방위군사건 때에 좋은 정신에서 법이 통과되고 또한 그것이 조직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전시하였읍니다. 계엄령도 다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민폐와 부정부패를 초래했다는 이 사실 나가서는 이승만 정권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승만 씨는 점점 고립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과연 전철을 밟지 아니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참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를 해서 이 혼란한 이 부동적 이 인심동태에 있는 이것을 막아서 미연에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철회하도록 대통령께 간언할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참으로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것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는 먼저 할 말씀이 뒤졌읍니다마는 나의 정치태도는 언제나 시시비비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어떠한 사람이 하든지 나는 옳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협력을 할 것이고 그른 것은 내 부형이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비난이 있든지 어떠한 오해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선거구의 여론 나가서는 우리 국민의 여론과 내 소신을 밝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책임감을 느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함과 동시에 대체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몇 가지 요점만을 들어서 또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향토예비군법을 통과시킨다 어쩐다 이 야단을 할 때에 그런 가운데 국제전신국의 폭탄사건이 터지지 않았읍니까? 그 폭탄사건에 우리 인심이 얼마나 동요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향방법이 통과된다고 하는 이런 모든 사태를 국민들은 우리보다도 더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통과되지 아니했지만 향방법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직장예비군은 그 전신국 10미터 이내에서 파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향방법이 없었을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10미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그것을 여태까지 색출 못 하고 조그마한 실마리 하나라도 국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하시지 않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모든 파생적인 잡음이 나날이 불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를 하자면 당국에서 쑈를…… 향방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쑈를 한 것이다 따라서 모 당에서는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나는 여러 가지 그 실증을 알고 있읍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느껴서 하나 둘 그 전부터 벌써 시작이 되었지만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에 멀리는 일본 국내에서도 멀리는 저 제주도 부산 대전으로 진출한 결과 땅값이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에 많은 가족들을 보내고 거죽으로만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총리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따라서 내무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처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하나도 없는지 나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도 그렇지만 그 조문이나 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에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 범람할 정도로 있읍니다. 소위 현 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군정을 통해서 그 후에 이르기까지 내가 정확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경제에 관련된 법률만 167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민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조금이라도 지양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보고 느낄 때에 아무리 많은 법률이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기구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운용하는 사람이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같이 협조를 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는 용두사미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국민방위군 때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모든 실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방위군 때에도 그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전시가 아닌 이즈음에 다른 현행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을 수습하고 대처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요된 국민의 여론을 냉소를 하고 현 정부의 체면이나 혹은 위신을 생각해서 이것을 기어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옳은 일이겠으며 민심을 수습하는 그 근원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수많은 법률과 수많은 조직체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상누각처럼 언제든지 기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령 250만을 550만으로 늘인다고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이런 모든 정치상태 또한 사회의 형태로 비추어 볼 때에는 나는 유종의 미를 도저히 거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정신무장 바꾸어서 말하면 이념무장을 우리가 해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 때에는 마치 우리 과거에 계백장군이 5000병을 가지고 10만 나당 대병을 무찌른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많은 예비군이 동원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수습할 수가 있고 무찌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꼭 향방법을 통과시켜서 이 국민을 동요를 일으켜 가지고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옳겠읍니까? 지난번에 이 사람은 저 삼남 한해지구 중에 가장 심했다고 하는 전남을 가 보았읍니다. 또 경상도에도 들렸었읍니다. 많은 국민들은 갈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해 가지고 일종의 ‘데카당’식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네들이 앞으로 더 잘살 수 있고 증산의욕을 갖게 하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민심을 안정하게 하는 그 근본 방침이 가장 요청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이런 향토예비군법을 통과시킨다고 할 때에 국민은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심히 동요되고 있는데 자포자기해서 ‘에이 이러나저러나 한 세상이다, 먹고 편히 살자’ 그런 반면에 국민의 도의는 땅에 떨어질 뿐 아니라 증산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 가지고 있는 이때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어느 특정한 전투 지구에만 국한해서 기동력을 발휘한다든지 혹은 동원을 한다든지 할 것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전국 어떤 곳을 막론해 놓고 다 경계태세로 긴장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현 정권이 증산과 건설을 부르짖고 있는 이지음 증산 방면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겠는가, 또 국민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서 이것이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재고되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해당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욱이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본 결과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할 때에는 마치 과거의 국민방위군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피해를 입을는지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가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한국에는 60만 대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이 대병을 가지고도 대비할 수가 없는 때라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나 그런 결과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불신감을 갖고 군을 대할 때에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적어져 간다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좋든 언잖던 현 정권을…… 이 난국하에서는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어지러 놓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감정만으로 나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국민의 마음이 이탈되어서 현 정부가 어떠한 때에 무슨 변란을 당할는지도 모르는 반면 이론적으로나 실제를 뜨나서 감정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버려두어라 이렇게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애국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나는 나의 과거의 일평생을 조국 광복이나 애국에 바쳤던 만큼 내가 이제 새삼스러히 감정적으로 또는 이해를 좇아서 나의 신조와 나의 소신을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현 정부와 또는 여당을 위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낼 만한 그런 힘이 못 된다고 할 때에 일반 대중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양찬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서 길게 말씀을 아니 하고자 합니다마는 분명히 최 국방장관은 이것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을 재삼 공언을 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간단체에 대한 통수권을 국방부가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소수라도 넉넉히 자기 정신무장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방비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꼭 해야 되겠읍니까? 과거의 6․25 사변 이후에 그 당시에 국민방위군이 없을 때라도 고 유석 조병옥 씨가 내무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대구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이 대구를 사수하자고 했던 일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방위군도 없었고 또는 향토방위군도 없었을 때에도 막아내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에 달렸다 이것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보아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재고를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조금 전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박 정권이나 여당이나 온 국민을 위해서 이 법안은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총리나 또는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국민의 3대 의무라고 할까 권리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있어서 국방의 의무는 한 가지뿐이 아닙니까 한 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의무제올시다. 여기에 향토예비군법을 통과시켜서 또 의무제로서 복무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중의 국방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헌법상 저촉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석상에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지극히 애매한 답변을 하셔서 양찬우 의원과 나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읍니다. 나는 대체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길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예비군법을 통과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이 되셔서 할 것인데 그렇게 될 때에는 예비사단과 전투경찰을 옥상가옥 격으로 만들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현재 있는 모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또 기구 내에서 넉넉히 이런 역할을 십분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비사단이 있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는 일반경찰이 있고 또 그다음에는 전투경찰이 있고 저 일선에는 전투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지대에 공비가 출몰했다고 할 때 예비사단을 통해 가지고 비상소집이랄지 혹은 훈련근무 소집이랄지 또는 경비소집이랄지 기타에 사태가 위급할 때에는 방위소집까지 해서 이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국민방위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죄악을 남겨놓고 이승만 정권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만일 이 법이 통과될 때에는 세삼스러이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중점적으로 그 무기고를 한 군데다가 무기를 집중시킨다…… 공비가 우리보다 우수한 화력을 가지고 또한 저 청와대에도 들어서는 공비인 만큼 그 무기고를 파괴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으며 또한 그런 많은 불평객들을 모아 가지고 무기를 소지시킬 때에 이 사람네들이 반격 안 한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나는 이런 것이 기우심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나는 우리 국민과 또는 현 정권과 모든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이 통과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말씀은 대체토론으로 넘기기로 하고 끝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국민의 마음이 부동되 가지고 있고 데카당 식으로 나가는 요즈음에 혹은 대외적으로 선전가치는 있는지 모르나 실효가 없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는가? 여러분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리가 간곡히 현 대통령에게도 진언한다면 나도 그분이 애국지사라고 믿어서 이 말이 소홀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열의와 성의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10․5 구락부 양찬우 의원께서 첫째 질의는 자주국방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주국방과 공동방위체제 병진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인 여건뿐만이 아니고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괴가 소련 중공하고 맺은 방위조약에 있어서도 일방이 침략을 당했을 때는 타방이 침략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를 하고 즉각적으로 군사행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1953년 7월 27일에 맺은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방법으로서 사격을 중지하는 휴전협정에 불과한 것이고 정치적인 타결을 본 휴전협정은 아닌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휴전협정 이후에 있어서 북괴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그 위반건수를 종합을 하게 되면 수천 건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집단방위체제의 강화가 요청이 되고 또 그러기에 유엔군이 아직도 남침의 우려가…… 적이 행동으로 표시함으로 인해서 계속 대한민국 방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결의에 의해서 공산침략자를 적으로 침략자로 규정을 하고 16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서 같이 희생을 했고 같이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수호해 왔읍니다. 지금 이러한 북괴의 만행이 계속 거듭되는 한에 있어서는 유엔의 이 결의는 계속 한국의 방위를 책임져야 되겠고 또 참전 16개국이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에서 철수를 할 때에 있어서도 만약에 대규모적인 북괴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참전을 해 가지고 공산침략을 무찌르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개 사단의 미군과…… 전투부대와 후방지원부대가 계속 한국의 방위에 참여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자주국방이라는 문제는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만 보더라도 미국의 경제원조가 50프로 우리 예산에 50프로 이상을 점할 때와 지금의 원조라는 것은 총예산의 10프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을 가지고 자주경제를 확립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주국방능력의 증가는 집단방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안전보장 집단안전보장에 기여하는 도가 크게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군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있어서 여러 나라가 공산침략을 받아 왔읍니다. 그 나라 침략에 있어서 중추가 되는 그 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이 강한 나라로서는 이 침략을 집단안전 보장하에 있어서도 무난히 격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서는 월남에 있어서 시기는 늦었읍니다마는 지금 서둘러서 월남 국군을 증가를 하고 월남 민병대를 강화하는 그 의도 이러한 그 나라의 주인공인 국방에 중추가 되는 월남 자신의 방위능력을 증강한다는 것이 참전한 나라와 더불어서 집단안전을 더 강화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에 이를 계속 증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정신 면에 있어서나 훈련 면에 있어서나 장비 면에 있어서나 후방보급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힘을 우리 자신으로서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과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강화한다는 이 사실은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서로 상치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자주국방으로에 전환은 미국의 대극동정책의 불만 또는 불안의 표시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불만이나 불안에 대한 아무러한 표시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국방력 강화를 좀 더 물질과 정신 자세와 우리의 훈련과 노력을 가지고 보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읍니다. 근간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한 단독 응징책은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박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이 호놀룰루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읍니다. 양국은 북괴의 도발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한다 하였읍니다. 우리는 응징을 해야 될 적의 규모와 성격과 또 그 목표를 한미 양국은 또 한미 양국군은 예의 검토를 해 가지고 응징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행동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이러기에 단독으로 응징을 할 수 있는 방책을 물으셨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양국 원수가 공동 콤뮤니케에서 발표한 그 범주 안에서 이러한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근간 북괴의 도발행위는 개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영속적인 일련의 계획된 중대한 침략행위로 보는데 미 측과 즉각 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너무 조그마한 문제까지 국방부하고 유엔군 사령부는 즉각으로 항상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지체 없이 계속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의 대비책을 강구를 했고 또 이를 행동으로 표시해 왔던 것입니다. 큰 둘째 질의에 있어서 국민정신의 진작을 위해서 정신적인 사상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는 일대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지난 1월 21일에 있었던 북괴의 만행에 대해서 가장 북괴가 노리고 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총궐기해 가지고 성토대회를 했고 시가행진을 했고 북괴 김일성이의 화형식까지 하는 광경을 우리는 보았고 농민도 물론이고 전 학생 그 중에서도 어린 학생까지 자발적으로 북괴의 규탄에 대한 시위를 했고 또 그 후에 있어서 정신 면에 있어서의 더 한층의 반공의식이 굳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 비단 전번에 있었던 사건뿐만이 아니고 지난 67년도에 있어서 공비 출몰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의 협조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볼 수가 없는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반공정신의 표시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정부로서는 그 후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개선 촉진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도 여러 면에 있어서 계획을 만들었고 또 하나하나 광범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모든 계기가 각 개인의 양식과 판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니겠는가. 또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저력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괴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떤 외국의 원수가 북괴를 방문하고 참 이상하더라…… 북괴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유니폼을 입었는데 여자는 흰 저고리요 검은 치마에 웃는 것도 전부 다 같이 웃게 만들어서 인간이 아니고 기계더라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북괴에 있어서 우리 애국동포들은 지금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기계가 되어 가지고 호령일하에 웃으라면 웃어야 되고 울라고 명령을 받으면 울어야 되는 이러한 참혹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표면상 보기에는 대단히 사기왕성하고 대단히 열렬한 정신자세가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그 실속인 즉은 저희들이 믿기에는 99프로까지는 속셈은 싫으면서도 무리한 총칼 앞에 할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웃음을 띄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장점이라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몸소 체험한 공산주의의 악독한 자유박탈에 대한 항거와 신념을 가지고 더한층 이러한 자세가 굳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정부는 이러한 계기가 음으로 양으로 계속 뒷받침이 되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자발정신과 중화시켜 가지고 계속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데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정신 진작을 위해서 문교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져올 필요는 없는가, 그중에서도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군사교육과 연결시키는 문제 등 문교정책에 대한 전환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아직 발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가정이든 기타에 관해서 자유를 갖다 어떤 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국민 각자가 갖고 있는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띠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다만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오는 가을부터 자진해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막론하고 ROTC 교육 이외에 우선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간단한 군사훈련을 시킬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즉흥적으로 이러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 능력 예산 또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관해서는 검토 후에 어떠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예의 토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체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오는 가을에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군사훈련을 또 이 훈련은 가장 초보적이고도 무리를 자아내지 않는 학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실천의 그 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읍니다. 서민호 의원께서 예비군법안을 철회할 용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정책상으로 이 법안이 꼭 통과 돼야만 방위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또 아울러서 6․25 전쟁 중에 있어서의 방위군의 민폐와 기타 여러 가지 사건을 참작을 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정책상으로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겠고 또 방위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여건이 다르고도 번영과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선진 국가에 있어서도 이미 이러한 조직이 수십 년 전에 완성이 되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을 얻었읍니다. 예를 들면 서전에 있어서의 이러한 민병조직이 제2차 대전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전사도 읽었고 또 우리하고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는 미국이 민방위조직이라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광범하게 또 비단 광범할 뿐만 아니고 그 조직된 민병단에 부여한 권한도 우리보다도 훨씬 큰 권한을 주고 있는 이 사실이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란서를 보더라도 현재 정책상에 있어서 나토를 이탈하고 집단안전보장에서 떨어져서 나가서는 소련과 또 중공과도 외교관계를 중공과 수립을 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 불란서도 방대한 민병조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때에 쓰라린 체험을 얻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간을 다투어서 완전무결하게 해 둔다 하는 것이 비단 공산침략을 예방하는 길이요, 또 실제적으로 있을 때에 방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방위군 때에는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았던 예비군의 숫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랜 군사적인 훈련이나 실전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을 끌어 가지고 곧 전투에 참가를 시킨다 그 고장을 지킨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군대에서 정신적인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왔기에 여기에서 또 부작용도 예상외로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80만이라는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월남에서 용맹을 떨치고 있는 우리 국군들이 계속 제대를 해 가지고 예비역에 편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전의 경험도 얻었고 수년간 군대에서 훌륭한 정신교육과 훈련과 무기의 사용법을 배워 왔던 사람들이 기존하고 있는 이것을 조직화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상적으로는 일당백의 국군을 갖고 한 사람이 100명이나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정예한 군대를 연마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하고 현실하고는 반드시 중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특히 군사에 관해서는 군사기술자가 군사적인 판단에서 또 이 판단을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널리 국민한테 알릴 수가 없는 이러한 적정의 판단이 누적이 되고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판단한 그 결과로서는 첫째로는 이 유격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유격행동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유격부대를 보내 가지고 후방을 교란한다고 판정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적이 전면공격을 할 때 있어서의 그 능력판단에 있어서의 그 능력판단에서 오는 정신적 인적 물적 기타 모든 요소를 우리가 통합 운영해 가지고 적보다도 월등 우세한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방기술자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일면 건설에 지장이 없고 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일단 유사시에는 부대로 혹은 개인으로 곧장 동원이 되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게 국방의 임무를 확대해 나갈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이런 오랜 연구와 검토에서 나온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인 배려와 군사적인 배려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완전무결한 국방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정치의 안정이나 사회의 번영이나 경제의 성장도 이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완전무결한 준비를 속도를 가해서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여 있는 관계로 해서 이 법안은 정책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법안을 철회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회의에서 양찬우 의원 질문 중에 내무부소관이 몇 가지 있었읍니다. 제일 먼저 이 국내의 치안문제에 관해서 현 국내 치안상태에 감해서 경찰인력을 3만가량 증원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양찬우 의원 말씀하시기를 53년도에 경찰인원수가 6만 3000명이 있었고 현재 4만 600명이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에 인구가 불기를 약 1000만 불었고 또 범죄의 증가만 하더라도 약 7, 8배 되었고 또 외국의 예에 비추더라도 외국에서는 인구 400명에 경찰관 1명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800명 내지 900명에 한 사람 꼴이 되지 않느냐, 또 이 서울의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하루에 19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자가 결핵환자가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3만의 경찰력을 불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양찬우 의원 말씀하신 거 다 옳은 말씀이올시다. 뭐 야당에서 저번에 60만 국군과 5만의 경찰이다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현재의 경찰인원은 5만 명이 아니고 4만입니다……4만 600명입니다. 양찬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근대화 되어 가고 이 도시와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물론 그 빈곤이 바탕입니다마는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근대화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범죄의 증가율도 급격히 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현재의 경찰로서는 인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또 그리고 내무부로서는 이러한 경찰인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재정 형편에 의해서 이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로서는 내일의 번영을 위해서 설사 업무량이 많고 어렵고 또 고되더라도 오늘의 고통을 참아서 경찰관이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서 경찰인원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까지는 고생을 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도가 있는 문제이고 해서 내년도라든가 금년도 추가예산에도 저희들도 노력했읍니다마는 뜻대로 안 되었고 금년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도 한 1만 명을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양찬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그 도시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 하나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약 3000명 가까이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역설했읍니다마는 뜻대로 안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가서 또 추가예산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원증가를 역설해 나갈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찰의 장비가 대단히 부족한데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1․21 사태가 벌어진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번에 증언할 때에도 경찰의 장비가 대단히 한심하다, 무기 등도 대단히 불완전한 실태에 있다는 것을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알선해 와서 외국에서 도입해 온 소화기 중에서 일부를 경찰에서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경찰의 소화기도 대단히 보강이 되었고 또 1․21 사태 후에 군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고장난 총이라든가 불완전한 소총 이런 것을 많이 정비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 소화기 경찰이 보류하고 있는 소위 그 무기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 기동력 차량 또는 통신장비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까지 우리 예산으로 이러한 그 경찰의 차량이라든가 혹은 통신장비에 우리 예산을 많이 쓴 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군원으로서 들어오는 1억 불 중에서 약 500만 불을 경찰에 할당해서 이 500만 불을 가지고 이 부족한 경찰의 차량이라든가 혹은 또 통신장비라든가 이것을 보완할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불원한 시기에 이것이 대량으로 도입되어 가지고 보완이 될 줄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때에는 외국 차관이라든가 이러한 방향에도 저희들이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 실정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전투경찰에 관해서 일반 행정경찰과 분리해 가지고 시험……채용시험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소화 또는 합리화해서 마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 전투경찰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경찰과 지금 혼돈이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경찰 중에서 전투경찰로 편입될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는 실태에 있다 아마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요번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지난번에…… 작년에 전투경찰대를 편성해 가지고 이 전투경찰요원을 채용할 때에는 이러한 그 시험과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특별배려를 했읍니다. 물론 학과도 과했읍니다마는 전투경험이 있고 특히 월남전에 가서 게릴라전이라든가 그러한 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 후에 이 전투경찰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을 일반 행정경찰과 분리를 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개중에 일부 소수의 일반 행정경찰관 중에서 이 전투경찰에 적당한 사람이 전투경찰에 편입되는 예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리해서 운영해 나갈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전투경찰을 일반 행정경찰과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따로 무슨 부대화해 가지고 따로 명령계통이 별개한 부대화를 할 생각은 없고 현재와 같이 각 도에 전투경찰 중대를 분산시켜서 5개 3개 혹은 2개 이렇게 해서 각 도 경찰국에다가 분산 예속시켜서 운영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는 해 보겠읍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 전투경찰에 관한 특별법을 규정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운영에 있어서 이 서장이 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지휘의 이원화가 되고 또 따라서 경찰의 고유의 업무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현재 여러분께서 심의하고 계시는 이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말단에 가서 동 부락단위의 이 향토예비군은 경찰서장이 전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 받아 가지고 훈련의 일부 또 경우에 따라서 공비가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작전지휘하는 것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향토예비군의 운영에 관해서 이 군 계통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경찰 고유의 사무에는 본래 고유의 지휘계통에 의해서 지휘명령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등 이 고유사무에 지장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경찰서장이 가령 출동을 시키고 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 군의 지휘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향토예비군에 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군이 작전을 할 때에 있어 가지고 또 이 군이 작전을 할 때에 있어 가지고 지휘관이라고 합니다마는 대대장은 지금 현재 대대장이 군에 나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서장과의 명령계통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사무분담을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휘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마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고급 지휘관의 사단장 또는 기타 고급 지휘관의 지휘를 받기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양찬우 의원께서 경찰이 실제에 있어 가지고 향토예비군 운영을 담당하고 무기고를 짓고 이것을 경비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경찰이 그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일이 분주하고 일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맡아 가지고 하면은 고유의 사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인원 부족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경찰이 지금 고유사무에도 대단히 바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이러한 그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무를 맡아 가지고 하면 일이 많이 불어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인원의 증가라든가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고려 노력을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에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건설부 소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도 현재 여러 가지 지방의 중도시, 소도시를 위시해서 개발계획이 있읍니다마는 양찬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국방 혹은 도시의 방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상 양찬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내무부 소관 몇 가지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양찬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자주국방에 대해서 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고 다만 국방적 견지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 한국은 6․25 사변 이래 또 우리 건국 이래 우리는 자부하기를 우리 국방은 자주적인 견지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자주적 국방은 첫째, 온 국민의 정신적인 자주적인 그러한 자주독립적인 정신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방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그러한 정신적 자세와 우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모든 요소의 힘을 합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국가 이념을 침범하는 또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을 침범하는 외적에 대해서는 혼연히 일치단결해서 우리가 외적과 싸웠던 혁혁한 역사와 또 6․25 사변을 보더라도 우리 국군이 우리 국민이 전부가 일치해서 싸운 그 혈투에 의해서 국제연합군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고 국제연합군이 우리의 방어선에 있어서의 힘을 다해 준 그러한 역사가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특히 자주국방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 하면 날로 증가되는 국제정세와 또 북괴의 도발적인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오늘날 우리 국방에 있어서의 긴요성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국방에 있어서의 국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과 정부로 하여금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 결단코 어떠한 나라에 의존되었거나 또 어떠한 나라에 의해서 국방을 담당시킨 그러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국방태세는 전 국민의 열렬한 반공의식과 조국수호와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그러한 건투정신에 의해서 이 국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양찬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60만 군대가 현 병력이 이러한 그 병력의 유지가 지금 충분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병력의 결정은 다시 말해서 전쟁의 대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없고 적이 침범할 그러한 외세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국방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가 평화적이고 전부가 우호적이고 우리를 조금도 도발할 그러한 전쟁도발의 기운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병력은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괴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우리의 휴전협정 위반과 도발적인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60만 대군으로 하여금 능히 이것을 갖다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60만 대군이 필요하다면 더 우리가 요청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병력과 화력과 그들이 기도하는 전략과 전술 면으로 봐서 현재 이 상태는 60만으로써 괜찮지 않는가. 60만이 만족스럽다든지 60만이 충분하다는 말은 올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방어 상태에 있어서 60만은 현 전선을 보호하는 데 방어하는 데 우리는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공군과 해군력에 있어서 적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상 1월 21일 사태 전에는 공군이 적에 비해서 우리는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월 21일 사태 후에 있어서의 지금 남한에 있어서의 공군은 적을 압도할 수 있다 그러한 공군력을 가졌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극동에 위치해 있는 미 제5공군사령부의 한국의 이동과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부대가 한국에 도착 이후로는 우리 공군은 적에 비해서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로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해군도 7함대의 극동에 있어서의 이동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해군의 전력은 1월 21일 사태에 비해서 미군의 적극적인…… 우방제국의 협조에 의해서 현 방어태세는 완벽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 유엔군과 한국 간에 있어서의 작전지휘계통 이양에 대해서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것이고 또 군대의 통수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께서 한미협정에 의해서 일시 위임했기 때문에 이 작전 지휘권 문제는 공산군이 한국을 침범하는 그 한도 내에 있어서 우리가 작전에 있어서 효율적인 성과와 적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의 합동작전을 하기 위해서의 지휘권을 우리가 서로 통합했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 작전지휘권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군의 통수권이라든지 혹은 국토의 방어에 있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 구라파의 네이토의 사령부라든지 2차 대전에 있어서의 연합군의 작전통합 문제라든지 또 중동에 있어서의 작전통합 문제 등등은 그 나라 주권과 그 나라 국방문제와 관련 없이 현지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능률적인 작전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그 시 그 시 조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작전 지휘권 문제는 한국방어에 있어서의 하등에 그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작전 지휘권은 가져올 수 있는…… 협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협정은 우리 양국 간에 있어서 맺은 만큼 그 협정은 당사국과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 지휘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군 통솔에 있어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전쟁물자, 이것을 갖다가 지하저축하고 또 전쟁 물자에 대해서 어떻게 비축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군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공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의 방위개념에 입각한 방어선과 또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시설은 예산 면에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북이…… 괴뢰가 전 괴뢰의 이북영토를 갖다가 요새화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고려와 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비사단에…… 이것이 신문기사에 나오기로는 예비사단을 갖다가 준전투사단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기회에 예비사단의 성격을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예비사단은 전쟁돌발 시를 갖다가 앞에 두고 동원태세를 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읍니다. 둘째, 목적은 평소에 이 전쟁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 제대된 전 장병으로 하여금 자기가 습득된 기술을 병과별로 교육을 갖다가 하는 데에 있읍니다. 이 교육은 복습교육이고 우리가 군대에서 부르기를 근무소집이라 해 가지고 이미 군대에서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갖다가 그 자기가 습득된 보병 포병 통신 의무 병참 여러 가지 그 병과에 의해서 자기가 소집당했을 적에 능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복습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예비사단은 소총과 공용화기 또 포 기동력 이 모든 것이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전쟁할 때에는 언제든지 전투할 수 있는 사단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비병 소집에 있어서 국방부에서 판단하기를 72시간 내에 그 소속되어 있는 예비사단에 출동해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왜 예비사단을 갖다가 전투사단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것은 예산문제로다가 예산이 1개 사단을 움직이는 데 먹고 자고 입히고 총 탄환 전부 하는 데 1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1년에 20회 각 사단에 20회에 긍해서 예비병을 갖다가 15일에 한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예비사단이 전투사단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기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방부로서는 예비사단 7개 사단을 갖다가…… 10개 사단 중에서 3개 사단이 전투사단이 되고 나머지 7개 사단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7개 사단을 갖다가 전투사단화 할 생각은 아직 없읍니다. 그다음에 수도방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양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도는 정치적 경제적 또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 때문에 이 수도방위는 우리 국방부로서 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수할 것이고 과거에 6․25의 쓰라린 경험이 이 국방부에 사무쳐 있읍니다. 그것은 무어냐 하면은 모두가 이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는 것보담도 전쟁에 경험이 없었고 적의 기습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실패와 또 기습에 의해서의 이것이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수도방위에 있어서의 진지방어선 여기에 대한 대비 이것은 충분한 우리의 결의를 부대배치로서 표시하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수도는 우리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사수할 것이고 수도를 갖다가 요새화를 만들어서 한 부락 한 집 한 건물이 우리의 방카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수도는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지금 휴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남방휴전선서부터 이 수도방위전선까지 우리는 많은 선을 구축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이 방어선에 대해서 공개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군의 정신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군의 정신교육 문제는 암만 강조를 해도 우리가 끝이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제1차로 이 통솔방침에 있어서의 항목이 정신교육의 강화입니다.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훈장교로 하여금 교육의 쇄신을 기하기 위한 간부교육과 여기에 따르는 전우지 같은 신문에…… 전군에 신문을 통해서의 그 교육 정훈자료에 있는 교범 또 우리가 국방부에 언론인 학계 또 과거에 이런 윤리적 정신 면에 있어서의 많은 경험을 가지신 지방 유지를 모아서 이 국방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협의체 위원회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위원회가 12명으로써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매일 나고 있는 전방과 후방에서 나고 있는 군대의 사고 문제 또 교육 문제 또 전술에 있어서의 운영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정신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대복무를 의의 있게 하고 조국애를 고취시켜 주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정신적인 기반을 맞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읍니다. 해서 우리로도 이 정신교육문제에 있어서 국방부가 얼마만큼 힘을 두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며칠 동안에 이 한국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방어선도 또 우리의 현 병력 또 우리의 전술도 만약 적이 대침공해 왔을 적에 어떻게 이것을 대항하고 어떠한 생각으로써 이 방어선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우방 연합군에 있어서의 원조를…… 지원을 작전상에 있어서의 협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이 방어선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전번에 예를 볼 것 같으면 미국서 한국에 오는 것 혹은 일본서 한국에 오는 것이 6․25 사변의 경험을 보아서 1주일 내에 왔읍니다. 24사단이 ‘제네럴 딘’이 온 것이 1주일 내에 한국에 선발대가 도착해서 대전에 온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수송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좋은 예가 미국 본토에서 베르린까지 24시간에 이것이 지원됐읍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어서 태평양 호놀룰루에 있는 그 부대가 한국에 오는 것은 시간상으로 보아서 24시간 이내에 올 수 있지 않는가. 더 좋은 예가 이번 1월 21일 사태를 기회로 해서 공군이 약하다고 해서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극동에 있어서의 공군이 20분 만에 한국에 도착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방위조약에 의한 군대의 동원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8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작전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8군사령부에다가 부사령관을 두거나 혹은 어떠한 작전계획단을 갖다가 두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8군사령관이 와 가지고 현재 우리 합참본부에다가 미국군의 소장급…… 한국의 소장급이 작전계획과 정보교환에 있어서의 그 기구를 설치하는 준비에 있읍니다. 해서 우리가 수시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정보와 작전을 계획해서 서로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휘하는 데 있어서 유감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예비군을 말씀하셨는데 군경이 공비토벌을 하고 예비군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원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군이 이 기회에…… 전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예비군의 임무는 어디까지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 자기가 있는 부락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러한 개념하에서 또 자기가 출근하고 있는 직장은 자기 스스로가 그 직장을 지킨다는 개념하에서 이 예비군을 만든 것입니다. 해서 자기 부락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괴상한 무장한 놈이 나타났다 이럴 적에 그 첩보활동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 첩보활동을 지나서 무장한 놈이 와서 총을 쏘았다 그 부락의 양민에 대해서 학살을 했다 무기를 가지고 주민에 대해서 공포감과 위기를 초래했다 이랬을 적에 우리는 정당방위와 우리 스스로의 마을을 지키는 의미에서 직장을 지키는 의미에서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런 것이 제1차적인 지금 그 목적입니다. 둘째는 전쟁이 났을 적에 우리가 예비사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소집을 하고 동원을 하지만 이제는 전쟁이 났을 적에 그 부락단위로다가 한 부락이 소대가 되고 중대가 되고 대대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조립식의 동원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비사단에 소집될 개인들의 그 소집이 부락단위로다가 더 크게 말하면 도 단위로다가 경기도의 군대 충청도의 군대 전라도의 군대 경상도의 군대 이렇게 그 군대를 갖다가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완전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과 똑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든지 이것이 그 향토를 지키는 그 임무에 그치는 것이지 결단코 동원되었다는 그 자체가 조직을 점검하고 자기가 군에서 이미 습득된 다시 말하면 예비군의 전 요원은 군대에서 3년 이상 복무한 기간장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복습에 지나지 않는다. 3년 동안 총을 쥐었기 때문에 그 총을 다시 한번 만져 보아서 이 총이 과연 그전에 만졌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쏠 수 있나 쏘면 어떠한 정도로 잘 총이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군대에서 배운 그 사항을 복습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이 교육도 뭐냐 하면 한 달에 두 시간 내지 4시간으로 한 것입니다. 두 시간 내지 4시간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바쁜 시기 농번기나 또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바쁠 때는 그것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바쁘지 않을 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시간 내지 4시간 동안 불러서 하는 것이다. 그 부르는 것도 직장단위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사무실에 불러다 놓고 1소대 소대장이 최 가다, 그다음에 분대원이 누구누구다, 잘 있었는가, 총은 어찌 되었는가, 네 총은 어디다 놨을 때 너는 어떻게 보초선다, 이 보초의 임무 등등은 이미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군에서 습득한 진중 근무령에 의해서 수하의 방법 이런 등등을 하는 것입니다. 작전도 그것이 분대작전 커야 소대작전 분대작전 이상은 하지 않는다. 동원도 뭐냐 하면 자기 부락과 자기 직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서울 시내에 공비가 왔다 대낮에 왔다 할 것 같으면 그 직장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정문에다가 보초를 서고 낭하에다가 이상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정도이고 옆에 건물로 가는 것도 그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화를 하거나 전령을 보내서 우리 건물에 수상한 놈이 와 가지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너희 건물을 조심해라 마 이 정도…… 부락도 무어냐 하면 가령 화성군에 무슨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에서 옆의 부락으로 갈 때에는 그 옆의 부락에 통보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원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 잘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또 조직을 점검하고 첩보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군경만 가지고 공비토벌을 하는 것보담 이 평상시에 있어서 적이 기도하는 우리 후방의 치안의 교란과 민심의 불안을 조성하고 민심을 자극해서 정부와 국민 간에 이간을 도모하고 이러한 등등의 현재 월남에서 나고 있는 그러한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비군을 갖다가 만듦으로써 적의 새로운 전법에…… 우리가 말하는 적의 세균전쟁……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많으면 열 사람 혹은 소대분대의 이 단위로 해 가지고 후방을 교란하는 데 있어서의 그 대비를 하는 데에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과 군은 주민의 신속한 통보와 연락과 협조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섬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서 기동타격대대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예비군에 있어서의 일이기 때문에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군경만 가지고 공비토벌 하지 예비군을 동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 설명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업에 대한 그 문제인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예비군을 동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이 법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그 통과된 데에 따라서 모든 시행령과 국방부령과 또 현역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복무령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한 복무령에 의해서 세세하게 어떠한 규정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해서 조금도 불편과 자기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그 위협을 주지 않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또 이 예비군은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장관의 요청은 위수령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지방에 위태로운 상태가 나왔을 적에 그것은 위수령으로써 규정된 대로 지방장관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예비군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으면 예비군은 그냥 조직만 해 두고 점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다 할 적에는 그 경계역할을 한다, 경계역할을 하고 평시에는 경계역할과 그 향토를 스스로가 지킨다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전시에 있어서는 이에 못지않게 출동태세를 완비해 가지고 언제든지 부대동원에 있어서의 조립식 동원을 감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군설치법에 있어서의 원 정신에 다른 방향에 가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원 정신과 다르지 않는가 하기 때문에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그것은 현 전술상이나 혹은 현 예비군설치법의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번에 1월 21일 사태를 보더라도 적은 신속하고 또 훈련을 잘 받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적어도 그러한 계통을 밟아서 서장을 통해서 경찰국장을 통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국방부장관으로 와 가지고 국방부의 또 그것을 갖다가 참모총장을 통해서 군사령관을 통해서 관구사령관을 통해서 예비사단을 통해서 대대장한테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여기에 몇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냈다, 즉각 그것은 그 현재 있는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부대가 출동할 것이고 부대가 대기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민호 의원도 똑같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두 분 다 똑같은 답변을 올립니다. 뭐냐 하면은 군통수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를 갖다가 어떻게 국방부장관이 군통수권을 가지고서 민간단체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는 뭐냐 하면은 예비군 조직체가 헌법 제34조의 국방임무로서 조직된 이상 국방부장관은 같은 국방을 맡은 현역군을 통수권의 행사로서 지휘하는 외에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법 제28조 국방부장관은 법률로서 정한다면 비록 민간인으로 조직되는 단체라도 그 목적이 국방일 때에는 군사에 관한 사무로 관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수에 관한 문제지만은 지금 말씀 올린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근거를 두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을 통솔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과 내무부장관 사이에 있어서 계엄하도 아닌데 비상사태에 있어서 어떠한 그 마찰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군은 어디까지든지 군 작전 목적을 위해서 부대를 동원하고 군 작전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치안 문제와 내무부장관이 지휘 통솔하는 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좋은 예로 볼 것 같으면 6․25 사변을 통해서 도처에서 군이 계엄령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비를 소탕하거나 혹은 또 부대작전을 할 적에 협조를 잘 해 왔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이것도 우리가 이 개정법에 의해서 명시되고 또 대통령령으로서 명시되어서 하달이 되겠지만은 또 현재에도 뭐냐 하면은 대통령령 18호에 의해서 현 사태를 갖다가 갑호 상태로 하느냐 을호 상태로 하느냐 병호 상태로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이 평시상태냐 비상상태냐 혹은 더 나아가서 전시상태냐 혹은 준비상태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갖다가 행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과 이러한 협조되지 않는 사항이 저희들은 없다고 여기에서 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써 양 의원에 대한 대개 말씀은 끝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예비군이 잘못 할 것 같으면 국민방위대 같은 그러한 일이 되지 않느냐 과거에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국민방위군을 갖다가 보았는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건가 민폐가 많지 않을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통솔에 있어서 지휘에 있어서 결함이 가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국민방위군과 예비군과의 임무와 조직과 편성과 운영과 또 그 인적사항이 전연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6․25 당시에 국민방위군을 만들 때에는 그때는 예비역 장병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군대가 창설도상에 있었고 전시당시에 6․25 당시에 우리가 미비된 7개 사단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 7개 사단은 1개 사단이 2개 연대로다가 편성되었읍니다. 현재에는 3개 연대에 부가해서 사단지원부대라 해서 평시편성 1만 2000 전시편성 1만 7000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 국군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2개 연대 평시편성 8000 전시편성 1만 명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군대는 지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전시편성과 평시편성에 있어서도 1만 5000을 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과거의 국민방위군은 전부가 그 지방청년 단체로다가 조직이 되었고 대부분이 대동청년단체 또 무슨 이북청년단체 이런 청년단체를 기간으로 해서 되었읍니다. 또 거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윤근 장군이라고 임시장군 계급을 붙인 사람은 청년단체의 단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사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 통솔에 있어서도 작전 정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함이 많았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국민방위군은 글짜 그대로 청년단체에다가 무장을 했고 청년단체에다가 군대가 가지는 특수성에 의해서 지휘 감독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군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조직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상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군대는 일종의 군대운영도 한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의 군대는 200만에 가까운 예비역 장병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매년 10만 명씩 우리의 예비군이 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그만큼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번에 4월 1일에 대전에서 한 예비군 창설식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모여든 1만 명에 가까운 그 예비역 장병이 하루 교육해 가지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조직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열병 분열을 했고 또 자기들의 그 모습을 볼 적에 이것은 신문지상이든지 혹은 언론인을 통해서 또 참가하신 여러 귀빈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은 그 말씀에 의해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러한 국방에 있어서의 태세를 과시했고 또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것을 가졌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예비군 장병은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가 3년 이상의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 계급이 최하가 상병에서부터 병장 이상의 계급을 가진 사람들로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록 제대해서 5년 내지 6년 된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은 능히 자기의 임무 그 임무도 자기의 향토를 자기가 지키고 그 향토를 지키는 그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전술 면도 분대 이상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능히 하고도 남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민방위군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저는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전연 다르다 국민방위군은 어떤 장소에 집결을 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예비사단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했지만은 지금 예비군은 자기 집에서 자고 먹고 자기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필요할 적에 나와서 점검을 한다 또 필요할 적에 동원이 되어서 그 무장공비나 혹은 무장을 갖춘 그러한 간첩단체들이 나타날 적에 자위적인 행위를 한다 이것은 전연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민방위군과 같은 사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예비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국민의 단결과 전력의 증강과 이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을 철저히 하는 그러한 취지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적은 어떻게든지 휴전선에 있는 우리의 막강한 60만 대군의 전력을 갖다가 분산 소개시키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다가 앞으로 침투해 올 여러 가지 양상이 이번의 1월 21일 사태를 계기로 해서 휴전선에 나타나고 있는…… 작년에 337회 병력으로 보아서 780명의 인원이 동원된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그러한 여름 계절을 기해서 올 가망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예비군은 저희로서는 실무자로서는 하루 빨리 조직을 해서 이 조직이 잘 훈련되고 훈련된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되고 국민으로 하여금 그 자기 고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러한 생각이 체질화될 때까지 할 것 같으면 능히 납득할 뿐만 아니라 기꺼히 협조하고 또 자기의 옳은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에 이것으로써 답변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정부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