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장 민기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 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군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기타의 비상재해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향토방위와 향토 내의 중요시설 및 병참선의 경비 또는 이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그 응급조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 ①예비군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 병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②예비군은 대원의 주소지 또는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단위 또는 직장단위로 부대를 편성하되 그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의 구청장 시장 및 읍면의 장에게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5조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외국에 여행 또는 체재 중인 자,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예비군대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때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20일의 한도 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는 전 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①예비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무장을 위한 무기 탄약 등 장비에 관한 사항과 무기사용의 한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소개, 피난 또는 교통, 조명, 출입의 제한 등을 명령하거나 그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 ②예비군대원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한 검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제9조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 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으로 한다. ②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1조 동원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이외의 일을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군대원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의 동원은 병역법에 규정된 방위소집으로 본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 또는 훈련기간 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징집과 충원소집 임시소집 및 보충소집을 제외한 소집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육군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의 동원과 그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 제2항의 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감독한다. ④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당해 군부대의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1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예비군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 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하고 그 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응급복구 및 중요시설과 병참선의 경비 등 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제1예비역의 하사관 및 병과 제1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2예비역의 하사관 및 병과 제2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도 조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동조제2항 중 ‘훈련을’을 ‘훈련의 일부를’로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 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과 무기사용의 한계’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예비군은 동원한 때에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하는 전투에 한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임무수행 중’ 다음에 ‘또는 훈련 중’을 삽입한다. 제13조제2항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동원 또는 훈련기간 중’을 ‘에 대하여는 그 동원 중’으로 한다.

지금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은 당초 지금부터 7년 전에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9호로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법률의 필요성이 국내 국제정세에 비추어 적었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63년 5년 이때부터 동남아에 대한 공산침략이 격화되고 특히 최근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아울러 김일성 도당의 악랄한 대남공작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예의 적정판단과 장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문제를 심각히 연구를 하셔서 금년 4월 15일 자 정부로부터 과거에 이 만들어 놓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받았고 이것이 4월 16일에 당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거의 6개조에 비교해서 9개 항목에 대한 개정과 보강이 있었읍니다. 그 아홉 가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전 국민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첫째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조직과 편성에 있어서 과거에는 예비역 이외에는 여기 대상이 아니였읍니다마는 이번에는 보충역까지 추가한 것이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제1예비역 제1보충역 두 번째는 부대편성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지역단위밖에는 없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직장단위로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신상파악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특색입니다. 세 번째는 예비군은 이번에는 명확히 국방부장관의 관장하에 들어가도록 지휘계통을 명시했읍니다. 네 번째는 동원조항을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이 동원을 명령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대원 중 그 특수한 지위에 의하여 불가피한 자는 이 동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은 동원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훈련일수는 1년간에 20일 이내로 제한하였읍니다. 또한 훈련실시를 국방장관은 필요에 따라서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섯 번째는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무기의 관리 사용한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되었읍니다. 일곱 번째는 작전수행에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및 보상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주민에 대한 작전상 소개, 피난, 교통제한, 유해재산에 대한 제거 등에 강제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여 또한 그에 따르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보상대책도 규정을 모법에다 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향토예비군이 훈련이나 출동임무 중에 부상을 당했다든지 전사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원호 또 직장보장 및 기타 실비변상을 해 주는 이 보상대책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끝으로 아홉 번째는 지금 일부 야당에서 많은 근심을 표명했읍니다마는 이 예비군이 정치참여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과 아울러서 그 지휘관들이 직권남용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정치관여를 엄히 금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 법률개정안에 나타나 있읍니다. 이상 아홉 가지가 61년도에 만들은 법에 추가해서 보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4월 16일 날 정부 제안을 받았는데 신민당 측의 여러 가지 연구할 시간을 두느라고 4월 23일까지 약 1주일간 시간여유를 두고 23일 비로소 정부 측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4월 24일 4월 25일 양일간에 걸쳐, 특히 양일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국방위원회 이외에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하고 내무부장관을 출석시켜서 심각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야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다시 1주일에 걸쳐 당 위원회에 있어서는 특히 신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수정안이 있었으며 우리들은 이것을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그러면은 이 신민당 측에서 제안한 수정안 다섯 가지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제2조 임무에 있어서 무장공비의 침투한 지역과 인접지역만에 국한하여 비상재해 등 풍수해 방지 동원은 빼자는 것이 신민당 측의 수정제안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무장공비의 침투한 지역, 예를 들면 이천군 같은 데…… 이런 곳은 지역은 명확하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함은 통과 또는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예를 들면은 이천 옆의 광주라든지 안성, 장호원 등 이런 데에 적이 침투하여 폭파하는 또 이것을 검거하였을 때에 북괴지령이 다른 수개 처에 이는 발전소 혹은 이를 폭파하는 폭파조가 남파되었다는 정보를 얻었을 때에는 인접지역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도 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대부분 일부 전술적 면을 고려한 이외에는 신민당 주장대로 이것을 받아들여 주었고 제2조에 규정한 임무에 국한토록 하였으며 단순한 간첩이나 풍수해 등 비상재해는 이 임무한계에 있어서도 신민당 제안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여 주었읍니다. 두 번째는 제3조 조직과 편성에 있어서 신민당 수정안은 연령을 30세 이하로 하자는 데 대하여 공화당 측의 김봉환 위원은 병역법에 따른 방위소집 대상과 같이 제2국민병 40세 이하를 포함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도록 수정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이 양자의 안을 절충한 결과 제1예비역과 제1보충역을 원칙적으로 35세 이하로 하되 기타 현행법 단서와 같이 필요한 지역, 특히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지역은 제2예비역과 제2보충역을 조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세째는 제6조 훈련조항에 있어서 특히 신민당 측이 수정안을 내놓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일절 훈련을 중지하자는 안에 대하여 이것도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않도록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무장공비의 침투로 인해서 직접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동원을 할 수는 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직접 공비출현 이외에는 선거법상의 선거관계자는 혹은 병역소집을 유예 받도록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이것과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특히 선거기간 중에는 일절 예비역을 훈련이나 기타를 위해서 소집 안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네째는 제9조제2항의 무기사용 한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신민당 제안대로 법률로 명문화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대로 수정안을 받아 주었읍니다. 끝으로 다섯째 제10조 원호문제에 있어서 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도 원호대상으로 하자는 특히 국민을 보호하자는 수정주장에 대해서 이것 역시 신민당 수정안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이상 정부 측 제안에 대해서 신민당을 대표해서 낸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수정안을 완전히 받아 주었기 때문에 5월 2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도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참가 못 하고 이것을 토의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조문낭독은 여기 지금 유인물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가 이번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에 있어서 개정이유를 국방위원회에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북괴는 남한 적화를 목표로 무력공격의 방침 아래 모든 침공태세를 완비하고 전방의 압력과 후방의 교란으로 우리 국방력의 분산 약화와 살상 파괴를 꾀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된 지금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정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조직이 시급할 뿐 아니라 조직된 예비군을 무장시켜 향토의 자주적인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예비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자 이에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맨 먼저 공화당의 김재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향토예비군법 개정법률안을 다루기 위해서 막상 단상에 올라와 보니 여러 가지 감회가 없지 않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서 국토양단이라는 민족적인 비극을 맛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다시 동족상잔이 오욕된 역사를 남겼읍니다. 이제 또다시 피에 굶주린 민족분열의 원인인 김일성 집단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불장난이 심해지고 있읍니다. 1월 21일 사건만 하더라도 불쌍한 국민을 무차별하게 살육을 감행한 만행을 저질렀읍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이 평화스러운 이 조국운명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비통함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그것을 방위하기 위해서 조국의 평화를 조국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향토예비군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요성에 당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를 억제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본 법안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법안이올시다. 따라서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법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보시다시피 제1 야당인 신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있읍니다. 분명히 서글픈 일입니다. 정상을 잃은 일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이 법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송부되었을 때에 상식 있는 모든 국민들은 우리의 모든 언론기관들은 한결같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순수하고도 진지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다루어질 것을 간절히 희구해 왔던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여야가 흔히 있어 온 격돌이나 벌어지지 않을까, 국론이 분열이나 되지 않을까 뜻 있는 인사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주시해 왔던 것이올시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시청들도 우리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귀추를 주목해 왔다고 저희는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는 신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있읍니다. 어떤 국가목적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치문제이건 경제건설이건 간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중대하게 요청되는 것이 국민적 단결이라고 봅니다. 더우기 국방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일치 ‘나쇼날․코인시던스’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신민당 의원이 없읍니다.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4일 밤 유진오 당수의 전면 반대발언을 최후로 해서 본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기도 전에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장한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코트 한 채로 있읍니다. 영명하신 대통령 각하를 가장 가까이 보필하시는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총리께 저는 제일 먼저 묻겠읍니다. 국가방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단합이 중요할진대 과연 본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야당이 불참하고 또 그 야당의 당수라는 분이 전면적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이 다루어지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할 때에 정부는 본 법 시행에 따라 요청되는 전 국민적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신민당의 공식 대변인은 만약에 본 법안이 법으로 확정이 되어 시행된다면은 계속해서 전면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했읍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같을 경우 본법 시행 도중에 전면 무효화 투쟁에 봉착했을 때에 정부는 무효화투쟁을 강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의 태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은 예비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유 당수도 시인했듯이 의견이 백출이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신민당 내에 여섯 차례나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2인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마련한 대안이 모두 백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는 신민당 소속 위원 전원이 출석을 해 가지고 정책질의 대체토론 또한 한 조목 한 조목 축조심의까지 한 끝에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데에 여야 합의하였고 만장일치로 국방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을 총리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당 유진오 당수는 5월 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전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신민당 의원이 안 계시지마는 본 의원은 5월 4일 유 당수가 이 자리에서 발언한 그 반대의사를 회상하면서 또한 이 법안에 대한 사회 언론 각 기관들에서 문제 삼았던 점을 하나하나 간추려서 정부 측에게 대신 물어 볼 작정으로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국회의 기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본법의 정신이나 본법의 시행대상 또 그 영향으로 보아서 전체 국민에게 정부 측의 확고부동한 방침과 소신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그런 점에서 의의가 없지 않다고 자신합니다. 본회의에 있어서의 유진오 당수의 발언 또 그분이 신동아지의 5월호에 게재된 그분의 논문 ‘민족통일 국가실현의 길’ 여기에서 간추려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진오 당수의 시국관이올시다. 제가 총리께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유진오 당수의 시국관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올시다. 김일성 도당들이 진행시키고 있는 최후발악적인 조국파괴계획은 국부적인 충동사건 부분적인 파괴를 위한 것이지 결코 김일성이가 전면적인 무력전쟁을 감행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단이 곧 유진오 당수에 의해서 피력이 되었읍니다. 유진오 당수께서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서는 첫째로 북괴는 소련 및 동구 공산정권의 양해 없이 본격적인 전쟁을 도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우리 국군의 막강한 방위력과 우방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다. 이것이 그분이 전면전쟁을 부인하는 논거올시다. 한편 ‘와싱톤 포스트’지를 포함한 최근의 외지들은 북괴의 휴전선에서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요 북괴가 많은 정규군력을 비무장지대의 전면에 배치해서 계획적으로 교란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1만 4000명의 특수부대를 훈련해서 게릴라적 침투를 획책하고 있으며 1월 21일 사건은 그 탐색적인 기도였다는 것이 사로잡힌 유격대원에 의해서 우리 국민에게 알려졌읍니다. 다만 그러한 외부적 정세의 뒤에 숨은 북괴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구구한 가설이 있을 수는 있읍니다. 혹은 월남전에 대한 견제행동이라고도 하고 혹은 대규모 무장침공의 전주라고도 볼 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월남전의 처리가 평화협상 테이불에 오르기 시작하자 자유 공산 양 진영이 이를 다 환영하고 있지만 유독 중공과 북한 괴뢰집단만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결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월남에서 전쟁이 종식될 경우 오히려 아세아의 한반도에 전쟁기운이 감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군사전문가도 있는 것입니다. 호놀룰루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존슨 미국 대통령 간에 한국정세에 관한 깊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 후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이나 또는 훨러 장군도 한국 휴전선 일대의 북괴의 도발행위에 주목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IBRD의 총재직으로 있읍니다마는 미국의 전 국방장관 맥나마라 씨는 재직당시에 국방책임자로서 적의 1퍼센트의 공격가능성만 있다면은 여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드골 대통령의 참모총장이었던 아유레 장군은 사면방위이론을 전개하고 불란서 방위태세를 사면방위태세로 굳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제가 총리에게 질문하는 포인트는 과연 북괴의 호전적 침략행위가 유 당수가 전제한 것처럼 전면전쟁이 없으리라는 판단을 우리 정부 측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북괴의 40만의 정규군, 120만의 적위대 또는 국토의 전면 요새화다 또는 군대의 간부화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과연 전면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 태세냐, 순전히 방위태세냐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진오 신민당 당수는 전쟁이 없으리라는 전제 밑에 공산 게릴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60만의 국군과 5만의 경찰력과 전투경찰대, 해안경비대 또한 10개의 예비사단을 강화함으로써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또한 대중당의 서민호 의원께서는 막강한 국군이 있으면서 새삼스럽게 향토예비군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 국방력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고 혹은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내용의 공개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처럼 야당은 특히 신민당은 민간 방위조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하여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와 아울러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산 게릴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비사단을 무장하고 해양경찰대를 강화하는 데 따르는 예산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비군 설치의 규모와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오 당수께서는 이 자리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시는 가운데에 향토예비군 100만 명을 카빈총만으로 무장할 경우 500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과연 그와 같은 예산이 드는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째, 향토예비군의 유효성 문제올시다. 유 당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읍니다. 1년에 불과 20일간밖에 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을 가지고 공비결사대와 대항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유 당수는 군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연구는 하지 않았으나 하는 주석을 붙였읍니다마는 향토예비군이 공산 게릴라와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향토방위와 병참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병역법상의 방위 소집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였읍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특권의식과 민폐 관폐 등을 걱정한 끝에 이렇게 실효 없는 예비군을 굳이 조직하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악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 당수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겠읍니다. 또한 유 당수께서는 본회의 발언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동아지에 발표한 그분의 논문을 통해서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그분은 북괴의 적위대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향토예비군 조직을 한 데 몰아서 전면전쟁이 없는 상황하에서 국민을 전체주의의 올개미 속에 몰아넣는 결과밖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했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향군무장으로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만을 조성하고 할 우려가 있다, 북괴가 적위대를 조직하였다고 해서 우리도 향군무장을 서둘러야겠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북괴에게 유도되어 그들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 스스로가 위협하는 우를 범할지 모른다 이렇게 그분은 명명백백하게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제1야당의 당수 되는 분이 북한괴뢰의 적위대와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는 향토예비군 조직을 동열에 세워 가지고 전면전쟁을 부인하는 전제하에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조직세력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토예비군의 조직체계에 있어서 또는 그 사명에 있어서 뭣이 다른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향군조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여야 의원들이 다 걱정했던 사실로 기억합니다마는 훈련이다 동원이다 해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가 이 점이올시다. 경우로 따지자면은 북한 공산 게릴라가 자기 마을에 침투했을 경우에 언제 어느 때 만행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생업을 돌볼 겨를이 없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문제는 공비도 나오지 않는데 나올 우려도 없는데 말단조직에서 밤낮으로 나와라 들어가라 하면서 향토예비군을 수시로 동원하는 사태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부 측은 실제 운영 면에서 어떠한 규제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안문제입니다. 무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치안상의 위협…… 한 걸음 나가서 소홀한 무기의 분산관리는 오히려 북괴공비의 공격표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나는 이 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비록 사산이 되었지마는 신민당 소속의 정해영 의원과 김형일 의원 두 분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듣고 있는 신민당의 대안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국회 회의록에 올리기 위해서 그 대안의 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1. 대간첩작전을 담당하는 방위청을 둔다. 2. 이 방위기구는 최소한의 경비와 인원으로 유지토록 하며 이 산하에 1만 내지 2만의 방위대원을 둔다. 3. 방위대는 해안, 휴전선을 중심으로 배치하며 책임구역을 부여한다. 4. 방위대원은 예비역장병 중 지원자를 채용하고 적절한 보수를 준다. 5. 방위대는 적을 탐색하는 활동과 그 작전에만 전념토록 하고 정치관계를 일절 금한다. 6. 방위대는 최대의 기동력을 갖춘다. 이것이 정해영 의원과 김형일 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듣고 있는 신민당의 대안입니다. 정식으로 신민당 대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산되어 버렸읍니다마는 이러한 안을 지상에 발표할 정도로 구상했던 초안을 위해서 총리께서는 정부 측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유 당수가 동 법안의 심의를 전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법과 예산이 확립되기 전에 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행정부가 무턱대고 한 일을 뒷치닥거리나 하려는 것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정파괴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지를 비쳤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의 뒷받침도 없이 향토예비군 조직을 기정사실화 했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도하의 각 언론기관이 논설 중에서도 이에 언급한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신문은 정부가 그동안 비상의 절차를 무릅쓰면서 단지 향토예비군의 조직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사태가 그만큼 절박한 것으로 알고 그 절차를 따지기에 앞서 정부의 조치를 주시하여 왔다 또 어떤 신문은 우리는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향군조직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심히 못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기정사실로 향군조직이 일단 완료된 데에 대하여 야당도 전적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유력지의 논설도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시국이 긴박하기 때문에 법적 또는 예산 등의 뒷받침 없이 향토예비군 조직을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을 만들기 전이라도 충분한 법적 근거를 두고 향군을 조직했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헌정파괴라고 지탄하는 논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부 측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현명하신 총리와 장관들에게 한 말씀 올림으로써 저의 발언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데이타에 의하면은 매스콤의 논설이나 또는 양식 있는 국민들은 대체로 예비군 창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북괴에 대응할 전략 전술상의 견지에서나 우리의 자주역량을 배양한다는 견지에서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방사상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예비군이 훌륭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예비군조직 운영에 따르는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싸우면서 건설해야 하는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는 정책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책은 사무당국자에 의해서 입안될 수 있지마는 그 정책의 방향을 주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자세는 사상이며 신념이며 판단이며 태도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민족이 시련을 겪을 때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많은 면에서 제약이 불가피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국이 비상하면 할수록 국민이 흔연히 지도자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발적인 충동을 유도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본 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구석 야당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새삼 서글프게 생각하는 본 의원은 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비록 본 법안을 찬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한 정치인이나 국민들에 의해서까지라도 정부가 신뢰와 지원을 받으면서 이 법이 훌륭하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저의 질문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공화당 김재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순서는 바뀌어지겠읍니다마는 신민당 유진오 당수께서 김일성 도당이 국부적인 파괴는 있을지언정 전면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또 전적인 부인을 한 데 대한 정부의 생각하는 바를 물으셨읍니다. 우리는 항상 북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후를 계속적으로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김일성이가 한때는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이다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1966년 10월에 있어서 당대표자들을 모아 가지고 북괴 김일성이는 미소가 평화공존을 하려고 또 그러한 무드를 조성하고 있지만서도 월남전 진전에 따라서 한 번 더 열전이 성숙되리라고 전제를 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경제산업을 군사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을 하였고 또 둘째로는 비단 정규전에서뿐만이 아니고 국제전 혹은 후방교란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규군 이외에 근 2만에 가까운 결사유격부대를 훈련시켰고 또 나아가서는 전면전쟁을 필수불가결한 모든 후방지원 태세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는 평화통일을 모색했으나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무력을 갖고 통일을 할 도리밖에는 없다는 것을 공언을 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군사적인 혹은 비단 군사적인 문제만 아니라 외교나 사회나 교육이나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의 분석과 판단도 했읍니다마는 시간상 관계로 이를 생략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66년까지는 적은 유격부대 예를 들면 65년에 있어서는 불과 20몇 명에 불과했던 유격공비가 66년을 거쳐서 67년에 있어서는 770명이라는 대량의 유격공비를 남파를 했고 또 이제 예상되는 것은 금년 내년을 제2 단계로 해서 더 강력한 유격부대를 보내 가지고 교란을 하고 파괴를 하고 불안을 조성을 하고 이러한 취약점이 나타날 때에 있어서는 전면공세로서 6․25에 성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일대 무공을 가지고 통일을 한다고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가장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완전한 준비가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는 길이 되고 또 설사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할 때에 이 최악의 사태를 막는 데 이러한 만반의 준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완전한 우리 자신의 방어태세를 완비함으로 인해서 적이 공격해 온다면 비단 이를 저지하고 방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완강한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국군을 파견해 가지고 싸우고 있는 월남전을 보더라도 또 전번 채명신 사령관이 여러 의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남전에 있어서 가장 기간이 되는 것은 민병조직을 시기는 늦었지만 강화하고 이 민병조직이 잘 되므로 인해서 장래 월남전을 승리로 이끄는 기간이 된다고로 말씀드린 것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월남에 있어서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예견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적당한 판단을 내려 가지고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오늘날에 있어서 월남은 이렇게도 어려운 상황하에서 많은 희생을 내지 않고도 적의 침공을 물리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기적으로나 또 조직에 있어서나 편성에 있어서나 훈련에 있어서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이라는 것은 예고를 하고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하물며 양단된 나라로서 특히 임시적인 방법으로써 휴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적의 공격이 있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준비가 적으로 하여금 쉽사리 공격을 못하게 만들고 설사 공격해 오더라도 이를 즉각으로 물리치고 나아가서는 반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민당 유진오 의원께서 적은 전면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이 판단을 하셨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등의 근거를 이 사람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김일성이가 많은 유격대를 훈련을 시키고 남파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단계적인 계획에서 이룩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희생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궁극의 목적은 무력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과 방법에서 후방을 계속 교란할 것이다 또 그 교란의 목표도 방법도 과거하고는 다를 것이다. 또 이 치열한 사태가 후방에 있어서도 예상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시간을 다투어서 갖추어야 되는 것이 정부나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심의 통과되면 이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또 신민당에서 무효화 투쟁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은 자유와 민주신념에서 살고 있고 또 이러한 민주의회정치를 우리는 자랑으로 하고 있읍니다. 의회민주정치의 요체라면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충분한 토론도 하고 서로가 이해하기에 노력도 하고 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의견교환을 통해서 타당한 결론을 찾는 데 있읍니다마는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전혀 묵살한 것도 아니요 아까도 민기식 국방위원장께서 여러 의원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민당에서 토의과정에 있어서 내놓은 수정안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또 신민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설사 소수당이 자기의 의사만을 고집을 하고 그 의견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를 한다면 이는 의회정치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특히 의회정치를 자랑하는 나라로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입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온 국민이 이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이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이거늘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대의정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또 이러한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갖고 어떤 국가정책에 대한 입법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면 이것을 국민이 찬성을 하느냐 하는 이 판결이라는 것은 차기에 있어서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나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심판을 국민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인을 하고 무효화 투쟁을 한다 하는 것은 이 정치를 의회 밖으로 일부 소수의 의견을 갖고 한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장래에 있어서 이러한 무효화 투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신민당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시행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충실히 이 법을 실천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 실천과정에 있어서 과오가 있다든지 혹은 결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불비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책임을 지고 이 법 시행을 순조로히 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신민당으로서는 우리 60만 국군과 5만 경찰과 또 나아가서는 10개 예비사단을 동원을 하고 또 방위청을 설치해 가지고 2만의…… 혹은 1만 내지 2만의 경찰을 증원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유격부대를 막을 수가 있고 또 불필요한 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향토예비군 조직으로 인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방대한 예산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도리어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사단 1개 사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1개 사단에 소요되는 경비가 18억 9000만 원, 경상유지비가 10억 이렇게 되면 10개 사단이면 근 300억에 가까운 경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 방위청을 신설하고 경찰을 2만 증강을 하고 여기에 기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07억이라는 경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원을 경찰이든 정규군이든 간에 증강하는 것이 그 1년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하는 것은 막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예비군을 조직하게 되면 이미 추경예산에 상정이 되었읍니다마는 불과 7억 2000만 원의 예산입니다마는 만약에 신민당이 제의한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반대로 500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리어 정규군을 10개 사단을 동원하고 방위청을 만들고 경찰을 증강하고 기동력을 투하하는 데 50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어떤 계산상의 착오가 아니겠는가 전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민당에서 주장한 10개 예비사단 혹은 경찰보강으로 인한 후방치안 확보라는 것은 대단히 예산상에도 그렇고 실효 면에 있어서도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년에 20일 훈련을 하고 어떻게 공산 유격부대를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또 정치적인 악용을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1예비역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군대에서 정도한 훈련을 받아 왔고 또 월남전에서 실전 경험을 갖춘 생생한 정신 면에 있어서나 훈련 면에 있어서나 현역 군인하고 다름없는 자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20일 훈련한다는 그 일자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 개인 개인이 실전에서 얻은 경험이나 또는 군대훈련에서 얻은 기술의 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20일 훈련을 갖고도 과거 훈련 받은 경험에 비추어서 충분히 공산 유격부대를 막는 데 있어서 자기 고장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 악용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야당 의원께서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이 문제를 장시간 토의도 했고 여기에 대한 시정도 한 것으로 해서 신민당이 제안한 안도 받아들였고 또 정치관여에 관한 벌칙도 강한 벌칙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있어서는 전혀 단체적인 조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가혹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악용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조직은 국민으로 하여금 전체주의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러한 조직을 함으로 인해서 북괴에 자극을 주어 가지고 전쟁 분위기를 더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북괴의 적위대 편성에 맞장을 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능력, 접적 판단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실력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공산진영 특히 북괴 같은 적위대를 갖고 논합니다마는 이런 민방위 편성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출발은 자유선진국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민방위조직이라든지 혹은 영국, 불란서, 카나다, 서독, 서전 할 것 없이 선진국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런 국가가 제2차대전 전에도 또 후에도 제일 먼저 이러한 조직을 했고 편성을 했고 훈련을 시켰고 장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단된 국가로서 특히 북괴가 적위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조직하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적의 양상이 지난 연초부터 달라졌고 여기에는 비단 정규군을 무장을 시켜서 파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정수부대로 거기에 또 전체 장교계급을 가진 정규군을 보냈다 하는 데서 의의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과거에 있어서는 민간인을 특히 대한민국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데려가고 혹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낸 것을 이제는 휴전협정이고 무엇이고 다 무시하고 정규훈련을 받고 능력을 갖고 계급도 상당한 사람들을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북괴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대한민국 교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각오하고 하는 또 전쟁을 유발하는 군사행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전혀 이러한 전쟁이 또 전쟁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두려워서 우리가 대비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부르짖는 승공이라는 것이 하나의 허울 좋은 구호에 구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더 어려운 사태가 야기될 때에 있어서의 이 국민이 인명상이나 재산상에 받는 피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하루속히 이러한 조직을 하고 편성을 하고 훈련시키고 장비를 해서 각 고장 자기 고장은 자기가, 또 국가전체로서는 우리 국군이 다 같이 경찰 기타와 미덕으로 연결해 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무모한 전략이라든지 혹은 판단에 과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또 설사 가져와서 교란을 한다 하더라도 즉각으로 이를 격멸한다는 것이 장래의 그네들의 야욕을 미연에 분쇄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전체주의에 몰아넣는다 하는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선진국가들이 이미 2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시작했고 또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전체주의하고는 관련도 없거니와 또 나아가서는 이 조직을 하지 않고 앉아서 공산주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우리의 국위를 위태롭게 한다 하는 것은 책임을 가진 정부로서는 좌시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불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몇 가지 세부에 관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에 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재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대개 총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그 이외에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비군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예산 면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북괴가 공공연하게 전 세계에 대해서 특히 남한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선전을 하고 또 지상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부터 북괴는 북한일대를 완전히 요새화했다 또 인민군은 평상시에 있어서의 언제든지 공격과 방어를 겸할 수 있는 인민군의 사명에 대해서 감복화 했다 또 예산은 이번 요 열흘 전에 북괴가 라디오와 신문에 방송된 바와 마찬가지로 30.9프로 31프로의 예산을 갖다가 책정했다 이 예산만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책정한 것의 2배 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북괴가 3년 전만 하더라도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평화통일을 부르짖어 왔는데 2년 전부터는 정확하게 말해서 2년 반…… 북괴는 무력통일에 의한 남침에 의해서 적화를 해야겠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과 며칠 전에 김일성이가 라디오를 통해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모든 침공태세와 전투태세 특히 정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완료했기 때문에 여하한 공격과 여하한 방어라도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호언했읍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첫째는 작년 11월부터 이에 이르러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적의 횟수를 볼 것 같으면 참고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작년 11월서부터 금년에 이르러서 저희 국방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은 간첩이 무장간첩의 출현수가 338건, 간첩 출현인수는 770명,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살은 239명, 생포는 106명, 계 345명의 소탕을 했고 우리가 생포를 했읍니다. 여기에 따르는 군의 동원은 여기에 공개될 수 없읍니다마는 막대한 병력과 우리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은 우리 휴전전선에 3군단, 2군단 특히 6군단의 정면에 있어서 혹은 미 제1군단 집단군의 정면에 있어서의 조직되고 체계 있는 침공의 상태는 완전히 현 휴전협정을 갖다가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휴전협정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문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판문점에 휴전협정을 하기 위해 평화적인 사자들이 모인 판문점 남방에다가 그들은 가소롭게도 또 우리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러한 상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매복조로 해 가지고 우리 유엔군과 한국군의 4명을 사살하고 두 사람을 부상케 하는 그러한 천인공노할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뿐만 아니라 한 달 전에는 미 1군단의 초소를 습격하고 또 소대규모의 전투능력을 가진 초계작전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군에 있어서의 남파 휴전선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과 우리가 신문지상에 발표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선에 있는 사단장, 군단장은 자기들의 직책을 24시간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태세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적의 공격에 의해서 10배의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태로 볼 적에 적은 완전히 언제든지 우리 남한에 있어서의 허점을 노리고 우리 전투태세가 만약 취약점을 노출시킬 것 같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국방부로서는 판단하고 있고 또 국방부로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계통 제3국을 통해서 듣는 정보가 무엇이냐 하면 북괴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들리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번 파리회담을 전후해서 북괴는 어떠한 전략적인 면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또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북괴의 동태와 최근에 북괴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무장상태와 비행기 혹은 한국에서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첩보망을 통해서 적은 확실히 정상적이 아닌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북괴는 최근의 동향으로 보아서 우리에게 심심한 관심을 가진 전략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남한에 있어서의 방어와 우리 남한의 국방에 있어서의 중대한 관심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의를 촉구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북괴에 대한 이 전쟁도발 행위 이것은 국방부로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전면전쟁이 아니라 또 전쟁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 판단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북괴가 가지고 있는 정규군은 48만 그들이 호언장담하게 말할 수 있는 노농적위대 120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예비군 개정법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동원 체제를 능가해서 그들은 소총과 공용화기 심지어는 포까지 장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괴 스스로가 이것을 갖다가 신문에 발표하고 라디오에다가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국방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적이 침공하더라도 즉각적인 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이 강구하는 이 태세가 뒷받침이 되는 우리의 군대의 경험을 쌓은 250만의 예비군 향토예비군 이것을 무장함으로써 이 향토예비군의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은 자기 고장,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부락, 자기가 출근하고 있는 직장을 지킨다는 이러한 일차적인 임무와 둘째는 무엇이냐 하면 북괴가 도발할 수 있는 여하한 전쟁의 형태든지 우리는 즉각적으로 부대단위로 또 집단적인 동원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의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첫 번째 말씀 올린…… 확실히 북괴는 전쟁도발의 준비를 완료했다. 세째는 예비군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태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비군은 국가의 비상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전쟁의 동원태세를 평시에 완비해서 전선에 있어서의 병력 보충은 물론이고 전투의 태세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임무를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총리께서 말씀하신 이 예비군과 그다음에 방위청을 만들어서 만들 것 같으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규군 2만 명을 증가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정규군 한 사람에 대해서 2만 5000원을 우리들은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 2만 5000원의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봉급 옷 먹는 것 자는 것 이불 요 쓰는 수건 비누 기타 일체 해서 한 사람의 사병은 평균 2만 5000원의 돈이 든다 이것을 갖다가 2만 5000원을 갖다가 연간 할 것 같으면 연간 적어도 6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60억의 연간 그 필요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올릴 것 같으면 모금 유지비 50명이 한 테 들어가는 것 약 1개 소대 병력으로써 막사 한 동 100만 원, 제일 싸게 해서…… 이것이 400동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것이 4억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그 차량 총 통신 기타 동 유지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41억입니다. 이 정규군 2만을 하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신 107억…… 100억이 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번 예비군을 창설하는 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요 예산이 얼마냐 하면 대대급 이하, 다시 말해서 군청 이하의 창설비급 운영비는 1억 1460만 원을 우리가 책정했고 또 이것으로써 완전히 했읍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대급 다시 말하면 군청 이하의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할 것 같으면 창설비품 창설행사비 기타 기동장비 운영비 장비유지비 교육지도비 등등으로 해서 이 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운영비 월간 약 8000원, 장비 유지비 다시 말해서 총포에 대한 기름 헝겁 기타 등으로 해서 우리가 2500원 그것은 기름과 헝겁 등등을 갖다가 책정한 것입니다. 월간 운영비가 8000원이고 그리고 장비유지비 약 2500원 그다음 교육지도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숙박비 이것이 월간 2만 4000원 이렇게 책정했읍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는 적어도 10분지 1 병력으로 보아서 약 1만 2000에서부터 2만 명에 해당하는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아까와 같은 그 돈과 지금 예비군을 볼 것 같으면 10분지 1에 해당하고 병력으로 보아서는 약 100분지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서 국방부는 국가의 예산이 충분할 것 같으면 정규군과 경찰병력을 늘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이 적이 새로운 전법에 의해서 대응하는 것은 예비군이 제일 낫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여기에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또 이것 이외에 사단 이상의 행정유지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비사단의 예비군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관구사령부 그다음에 2군사령부에서 통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육군본부에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지침, 기타 지도여비 병무청에 대한 기록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책정한 것이 1억 500만 원을 갖다가 책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총 우리들이 소요되는 것은 예비군 유지비와 거기에 따르는 행정비 총 합해서 3억 5000에서부터 4억이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께 말씀할 것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적이 지금 이 정규전투뿐만 아니라 게릴라 작전에 의해서 월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군을 어떻게 하면 그 전력을 약화시키고 또 정규군이 일거에 타도할 수 있는 격멸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벌리기 위해서 후방에 있어서의 세균작전을 하고 있읍니다. 세균 침투, 무장공비에 의한 그러한 등등의 작전을 위해서 예비군은 자기의 고장과 자기의 부락 자기의 직장을 지키는데 첩보활동을 하고 최소한도에 있어서의 첩보활동을 하고 필요할 때에 있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행위 그다음에 최소한도 요구되는 분대 소대 단위의 전투를 갖다가 한다. 그것도 그 직장에 있어서 혹은 그 부락에 있어서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 가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군사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5 구락부의 양찬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화당 김재순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국무총리께서 또는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바로 북괴가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을 재개할 그와 같은 염려가 있는 것같이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최근에 북괴동향을 볼 것 같으면 날로 그 도발행위가 극심해져서 전방이나 후방을 막론하고 극렬한 악랄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21일 사태를 비롯해서 그 이외 여러 가지 그동안 나타난 징후를 보아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 금번 정부는 국가안전 보장에 가장 중요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을 했읍니다. 북괴가 1970년대를 기해서 그동안 남한에 있어서 간접침략을 통한 자연붕괴를 기대했으나 도저히 그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하나의 판단 밑에서 1970년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무력으로써 적화통일 하겠다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흉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동안 정보계통을 통해서나 외신보도를 통해서 또는 적이 취하고 있는 간악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해서 향토예비군을 150만에 긍한 예비역 장병을 총망라해 가지고 역사상 일찌기 보지 못한 국민적 조직으로써 이 조직을 단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결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하고 또한 시기적절한 대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법률안을 심의하는 마당에 원내 제1야당인 신민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읍니다. 원내 3개 교섭단체 가운데서 공화당과 10․5 구락부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이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중대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법률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각도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읍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국가방위 문제에 있어서 또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외교문제에 있어서 당리당략을 취해 가지고서 그것이 정략과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국론으로써 통일이 되지 못하고 국민의 총의로써 해결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국가는 불행한 사태를 겪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법률안을 어째서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교섭단체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결과가 왔느냐 이것은 신민당이 지난 4일에 유 당수의 말로 통해서 앞으로 전쟁은 전면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부적인 후방 교란을 통해서 북괴 간첩행동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시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신민당의 시국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경청을 했읍니다.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있어서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시국에 대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시국관과 전연 다른 각도의 시국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비군설치법을 개정하는 그와 같은 문제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더욱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의 비극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책임은 이 자리에 국정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참여하지 않은 하나의 교섭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지마는 전체 국민을 이해시키고 올바르게 시국관을 알려 주어야 될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까지도 시국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방침에 있어서 소홀된 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의 국론으로서 통일해야 되겠다는 집권당인 공화당이 제1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은 가운데서 10․5 구락부와 같이 이와 같은 문제를 토의하고 심의하는 것도 역시 생각해 볼 때에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국방부장관이 자세한 적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북괴는 1961년부터 이제부터는 간접침략에 의한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61년부터는 무력으로써 앞으로 남한을 재침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고 61년, 62년도에 걸쳐서 소위 그네들의 전 인민을 무장화하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전 산업시설을 지하시설화해 가지고 소위 기초적인 전쟁과업에 돌입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63년 64년도에 있어서는 지금 한참 문제가 되어 있는 소위 적위노농대 120만을 편성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것을 앞으로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 예비군으로서 그네들이 편성 완료해 가지고 훈련을 시작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네들이 65년도는 본격적인 전쟁의 준비를 하고 67년도는 앞으로 전면전에 대비하는 전면전쟁의 준비완료의 해로 설정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한 1970년대의 초기에 있어서 그네들은 이와 같이 모든 준비가 익숙해진다면 국제정세에 감안해 가지고 남한을 무력으로써 대한민국을 무력으로써 적화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한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적의 행동이 사실상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민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지난 1월 21일 사태 이후였읍니다. 1․21 사태가 발발함과 동시에 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략과 흉계 또한 어마어마한 준비가 우리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이때부터였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장기간을 긍해서 단계적으로 소위 김일성 도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 사실을 이와 같은 적정을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느냐, 만약에 1․21 사태가 없었다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인가, 우리 국민은 아직도 감쪽같이 적의 흉계를 모르고 적의 전쟁대비를 모르고 그냥 지내야 했을 것이 아니었는가, 마치 18년 전 6․25 사변에서 우리가 겪은 쓰라린 참변을 우리 민족에게 가해야 되는 그와 같은 참극이 바로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알려져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적어도 정부는 군사적 극비에 속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로 우리 국민에게 알려 가지고 태평세월에 젖어 있는 국민들에게 북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의 태세를 정비해야 되겠는데 1․21 사태 이후에 갑자기 긴장감을 조성하고 민심을 소란하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정부의 비밀주의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국방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적정을 평소부터 국민에게 잘 알림으로써 국민 총력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이점이 있읍니다. 오늘날 전쟁은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정규군에 의해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정부기관에서 전쟁 준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몇몇 군사 지도자에 의해서만이 앞으로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문제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국방의 주체는 국민이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평소부터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시켜서 이와 같이 상대적인 극렬적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대비하는 데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현실적인 생활 자세를 지도하는 데 대해서 정부의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행사처럼 그것을 일시에 충격을 주고 또한 그 행사가 마치 전체의 모든 면에 있어서 대비가 완료된 것같이 국민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은 더우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불과 4개월 전에 일어났던 1월 21일 사태가 발발했을 때에 온 천지는 진동하고 국민은 그동안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같이 이래 가지고서 되겠는가 좀 더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국민이 결속을 하고 단합을 해 가지고서 북괴에 앞서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니까 북괴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우리의 일시적이나마 가슴속으로부터 울어나오는 자각과 반성을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충격은 우리의 머리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마음 자세를 가다듬게 하고 생활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21일 사태 이후 자주국방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읍니다. 우리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되겠다는 이 소박한 표현 속에는 우리의 비장한 결의가 숨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때까지 너무나 외국에 의존하고 의탁해 왔던 우리의 국방을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만이라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 밑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대두되는 것은 정부나 국민이 모두 다 공감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자유․공산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 국제정세 아래 자국을 자립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집단 또는 공동방위체제로서 그 나라의 국방력을 증강해 가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방정책은 그 기본방향이 대미유대 우선주의였고 자유우방과의 집단안보체제의 계속 의존으로 우리의 방위능력을 강화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방위체제는 일국의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며 우리의 노력도 더욱더 여기에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1․21 사태 이후 갑자기 정부가 자주국방을 내세움으로써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약화하는 듯한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우리 국민은 받았으며 미국과의 공동방위 노력도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기우심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볼 때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공동방위체제도 중요한 것으로써 이 두 가지 방안이 병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운 국방태세의 방향이 자주국방으로 기울어진 것은 항간에 들리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극동정책의 불만 또는 불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60만 대군이 있으면서 보병의 기초 화기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작전지휘권이 우리에게 없고 또한 미국과의 방위조약도 우리에게 지극히 불만스럽게 표현되어 국방문제가 미국의 의사에 의존되고 종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스스로 우리 국토를 지키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국방에로의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휴전선 지대에서 북괴의 기습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미국 측의 대응책은 판문점정전회담에서 관례로 항의만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그 정도의 대응으로 족하다고 정부는 미 측에만 맡겨 놓고 있을 작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로서 단독적으로 무슨 응징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북괴가 휴전선 부근에서 침투를 해 들어오고 불법 공격을 감행해 오는 것은 몇 배의 힘으로써 이것을 반격을 하고 이것을 공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떠한 반격인지 어떠한 공격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북괴는 공공연하게 완충지대 내에까지도 침투해 가지고서 소위 GP의 초소를 기습을 하고 심지어는 남방한계선에 배치되어 있는 CP 초소까지도 들어와서 기습공격을 해 오는 이와 같은 악랄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휴전회담을 통해서 관례적인 항의만 되풀이하는 것이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전선에서 계속되고 있는 북괴 도발행위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행위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적은 사전에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서 적어도 1․21 사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전선 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도발행위는 일련의 사전계획에 의해서 연속적인 하나의 계획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분명한 침략행위라고 호놀룰루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을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즉각 이와 같은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립국방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방침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괴의 전쟁준비의 실태를 우리는 여러 각도로서 알고 있고 또한 분석을 해 보고 있읍니다. 북괴는 전쟁주의 극렬분자를 등용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태에 놓여 있읍니다. 전쟁과 국방은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실정은 현재 어떠한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모든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 스스로 경제건설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배양하고 많은 국가발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발전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여러 분야에 걸쳐서 허다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야는 감정적인 대립의 지속으로 현재 정치는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1․21 사태로서 북괴의 기도가 실증된 오늘날까지도 초당적이어야 할 국방문제가 이와 같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은 지극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전이 물량전이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정신력이 약해서는 전쟁에 임해서는 백전백승을 기할 수 없는 패배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적은 사상적인 면에서 국제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극렬한 공산주의의 극렬분자들이 모이고 있는 집단이 바로 북괴의 공산집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정적 휴전 속에서 위장된 태평세월만 구가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특혜, 빈부의 격차를 하루속히 바로 잡고 국민에게 이 나라를 공동운명체로서 발전시키고 지켜야 할 가치를 보여 주고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건설하는 자랑을 인식시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서 국민을 결속시키고 국민정신의 진작을 강화하는데 정부가 이 시점을 두고서는 이제 다시는 할 시기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창설을 하는 이와 같은 마당에 있어서 그와 못지않게 이와 같은 국민정신을 진작시키고 국민을 단합시키고 결속시키고 우리가 애국애족 하는 것이 하나의 자기의 사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정신의 진작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의 운동을 한다는 구호만 가지고서 말을 하고 있읍니다. 차기에 국민이 납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4월 6일 대전에서 향토예비군이 창군되고 전국적인 조직이 이미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향군을 조직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와 같은 마당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에 우리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나 국민정신 진작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적어도 향군무장과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정 없이 과연 국민정신의 진작 없이 과연 150만 향군에게 무장을 시킨다고 해서 그네들이 생명을 홍모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실효적인 그와 같은 조직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향군무장에 못지않게 우리가 수행해야 될 중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병력 씨링은 1953년도에 60만 병력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병력 책정이 한미 간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는 휴전이 성립된 바로 직후인 것으로 당시에 본인은 군의 인사부 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때 상황과는 현재 많은 상황이 변천되었는데 현재 60만 병력 씨링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방위임무에 이 병력이 충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병력이 부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병력 씨링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월남에 5만의 대군을 우리는 전선에서 가장 전력이 강한 가장 유능하고 그리고 전통이 있는 사단을 2개 사단이나 가장 우리 60만 대군에서 알맹이를 뽑아 가지고서 월남에다가 보냈읍니다. 5만 병력의 공백이 우리 전선의 어디인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월남에 보내 놓은 5만 병력 그 정도는 병력 씨링을 개정을 해 가지고서 65만 명으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듣기에는 약 2만 4000명 1개 사단 정도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머지 약 2만…… 절반은 전연 반영되지 못할 것 같은 이와 같은 실정인 모양인데 본 의원은 적어도 5만 병력은 더 병력 씨링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적은 40만의 지상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70만의 지상군으로 증가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120만의 적위노농대가 언제든지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비와 훈련과 정신적인 준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상군 육군의 병력은 이와 같은 적의 전면전에 대비해 가지고 충분한 병력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 현대화 브라운 각서 1억불 군사원조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는데 그 진척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장비가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 상황 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지상군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군력에 있어서 북괴와의 능력을 비교할 때에 어떠하신지, 듣기에는 잠수함 능력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장비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 대잠수함 작전에 충분한 능력을 하루속히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공군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 공군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약해도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공군력도 역시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북괴는 육해공군을 가지고서 북괴 단독으로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네들은 장담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예비 병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략적 견지에서 지금 작전지휘권을 인수 받는다 하더라도 삼군의……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전력이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제인가 인수 받아야 될 시기를 고려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후방지원 문제와 군사원조 강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예산의 27%가 국방비로 충당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지대한 국방비가 우리 국가예산에서 염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우리 군의 병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충당될 뿐 사실상 군을 운용하고 장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또는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장비는 또는 군사원조는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더욱이 전쟁 예비물자는 전쟁이 재발하는 경우에 미국이 즉각 개입할 것을 전제하고 불과 얼마 안 되는 전쟁물자밖에 저장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압니다. 만약 미군이 후방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우리는 얼마동안 군사지원을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장차 전쟁의 양상이 막대한 물자를 필요로 하는데 전쟁 초기에 적이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든가 대량 파괴무기를 사용해 가지고서 우리의 예비물자를 소모시킨다면 전쟁 초기에 필요로 하는 군사물자 장비는 여하한 방법으로서 충당할 것인가. 그러므로 전쟁물자의 국가재정을 증가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동시에 대량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분산 소개되는 지하저장시설을 갖출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자 지상보도에 볼 것 같으면은 국방부는 5월 하순에 있을 한미국방부장관회의에서 7개 예비사단을 준전투사단으로 개편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써 낼 것이다 이렇게 지난 4월 30일 기사에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5월 8일 자 어저께 중앙일보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번스틸 유엔군사령관이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나와 있읍니다. 예비사단을 전투사단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다, 또 M16 소총은 한국군에게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관은 말을 하기를 북괴의 어떠한 형태의 침략에도 유엔군이나 우리 국군은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방위태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북괴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는 없을 것이다, 또 M16 소총은 한국군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와 같은 말은 5월 하순에 있을 한미국방부장관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이와 같은 의제를 사전에 봉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M16 소총이 한국군에는 부적합하고 한국에는 지형상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읍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에게는 M16 소총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서부전선은 광활한 지역으로서 화력의 사거리를 볼 때에 동부전선보다는 훨씬 더 나갈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M16은 정글전이나 또는 지형이 착잡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16 소총을 광활한 서부전선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산악지대인 동부전선을 맡고 있는 한국군에는 이것은 지형상 부적합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은 지상보도이기 때문에 그 진의는 알 수 없지만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방위의 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되도록이면…… 1950년 6월 25일에 38선을 돌파해서 남침한 북괴의 공산군이 불과 28일에 우리의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한강을 도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당시의 교훈을 살려 본다면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도방위에 대한 전략적인 전술적인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날 수도방위를 위한 방위의 종심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수도가 적에 의해서 점령된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굴욕인 것입니다. 우리는 6․25 때 이런 굴욕을 겪었읍니다. 또 다시 이와 같은 참혹한 참변을 우리는 결코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휴전선에서 불과 50마일 100여 리밖에 안 되는 지근거리에 있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울 북방에 강력하고 종심 있는 요새가 되는 진지를 구축하고 배치할 용의가 없으신가? 앞으로 여하한 사태가 도래하더라도 정부는 수도를 고수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략적으로나 수도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적의 재침 시에 이것을 고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항이 미리 예측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서울시에서는 26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여의도에다가 수중도시를 만들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우리 국회가 들어가고 시청이 들어가고 외국공관이 들어가고 많은 중요한 시설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킨다고 하고 있읍니다. 북괴는 정부에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전쟁준비를 통해서 적어도 1960년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근 7, 8년간에 강렬한 전쟁일념을 가지고서 남한을 적화통일 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집념 밑에서 전면전에 대비해 가지고 그네들의 소위 수도인 평양을 지하로 전부 요새화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시민의 절반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읍니다. 전쟁에 대비해 가지고서 인구를 분산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도 서울은 인구가 나날이 팽창해 가고 이 팽창해 가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많은 시설을 하고 많은 예산을 집중을 해 가지고서 농촌의 희생에서 오는 도시의 집중화를 현재 강요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의 분산책을 강구한다든가 중요시설의 전략적인 소개를 실시해야 될 이 마당에 수중 한 복판에다가 적어도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많은 국가의 중요 기관을 거기에다가 시설한다는 얘기는 전략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보는 견지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를 화려하게 새로운 현대화된 도시로서 발전해 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국민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을 적어도 요새화하고 서울을…… 서울에 대한 방어를 갖다가 완전하게 이룩하겠다고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사실 수중에다가 수중 한복판에다가 수중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적의 공습에 의해서 여기에 폭격을 당했다 또는 지난번 전신전화국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좀 더 성능이 강한 수류탄을 던진다든가 또는 TNT를 강하게 매몰해 가지고서 간첩이 그것을 폭발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화려하게 장치되어 있는 국회는 시청은 외국공관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서 전략적으로나 또는 종합적인 행정 면에서 깊이 고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북괴의 흉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도 서울의 행정은 국방상 견지에서나 또는 정부의 모든 시책에 하나의 바로메타가 되는 이상 전국 각 부처가 공동으로 협조를 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서 착실하게 행정이 이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개 시장이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데 대한 요새진지를 구축을 한다 1․21 사태 이후에 앞으로 도시계획은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도 정부의 소위 국방 당국에서 어떠한 관여를 했으며 어떠한 지침을 준 것인가, 국방상으로 전략상으로 수도 서울에 대한 도시계획 면에 있어서 어떠한 협조를 하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와 경제 각 부처는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 중요시설이라든가 중요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의 지상발표를 볼 것 같으면 청원경찰 제도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 물론 게릴라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연 앞으로 전면전이라든가 또는 대공작전 면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것인지 저는 지극히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각 시도자치단체는 각 지역에 대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수립되어 있고 이것은 그 지역에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중요한 산업시설에 대한 육성발전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에 국토종합계획은 당초에 작성할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은 많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수정이 필요 없이 그대로 앞으로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각 시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종합계획은 내무부장관께서는 그대로 지속하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정신 진작을 위한 문교정책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께서 참석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말씀을 드려서 물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직 군인만의 시대, 전쟁의 운명은 주로 군인에 의한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서만이 결정되는 시기는 제1차대전까지였던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국민의 전쟁이다 국가의 총력과 총력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방대한 국민의 잠재적인 전력을 개발해 가지고서 이 총력이 상대방의 총력을 능가했을 때 전쟁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민 전체가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애국애족 정신이 투철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애국애족 정신이 없는 국가에 있어서나 국민은 아무리 그 인력이나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있어서는 결코 승리를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군대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군기가 문란해져서 군기위반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군대전력이 전투력강화에 많은 지장을 주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에 국민들이 우리 국군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고만 빈발하고 그리고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군대가 되었느냐, 국군의 전통을 깨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많은 사건들이 속출하느냐, 국민의 군대 이와 같은 군대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러한 상태로서 이끌어져 나가느냐, 군대 지휘관이 무능하기 때문에 저러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대 정훈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저러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느냐 많은 얘기들을 우리는 항간에서 들었고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군대에 있는 지휘관이나 군인들은 뼈아프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군대교육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신교육에 있어서 많은 과목을 할당을 해 가지고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은 사고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본인도 느꼈고 군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미성년에서 성년 된 사람을 군대에 징병을 해 가지고서 데리고 와서 군대 3년 복무를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감화와 교육을 통해서 군대에서 받는 시간은 전체 그 시간에서 몇 프로 보시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의 비중을 우리가 따져 볼 때에 또는 감화의 비중을 따져볼 때에 가정교육에서 얼마만한 비중으로 보시며 학교교육에서 얼마로 보시며 일반사회 교육을 통해서 얼마로 보시며 군대교육에서 얼마로 보시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예비군을 창설을 해 가지고서 이제는 북괴에 대한 대비를 국력……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마당에 있어서 예비군 동원과 정규군 동원만 가지고도 국방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감히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면해 가지고서 정부가 예비군을 창설을 해야 되는 이와 갚은 절박한 순간에 있어서 아직도 문교정책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계도하고 청장년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데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를 않았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입체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군대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중대한 시기에 임해서 국민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학도들에 대한 정신무장을 어디로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를 않고 있고 문교정책에 대한 하나의 전환점도 말하고 있지 않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지극히 마음속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독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읍니다. 불란서 파리에 있는 솔본느대학의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좌익 데모를 하고 있는 사진과 기사가 오늘아침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자유국가에 있는 학생들의 사조가 이와 같이 변질되어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욱이 공산군과 공산괴뢰와 직면하고 있는 우리로서 예비군 창설에 앞서서 정규군의 강화에 앞서서 적어도 청년학도들에 대한 정신진작과 무장을 바로 잡는 데 대한 정부로서의 강력하고 일관된 시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떠한 데모 사태가 벌어지고 치안이 문란해지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치안책임자에게 떠맡기는 이와 같은 사태로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 불신을 조장시키는 이와 같은 사후대책만 가지고서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을 실시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ROTC 제도는 지극히 훌륭한 제도라고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군 창설에 병행해 가지고서 ROTC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신지, 그리고 예비군을 창설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하에 있어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 이상에게는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군국주의 체제로 몰아간다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그와 같은 것은 사전에 함으로써 북괴에 있는 상대적인 전력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서명되어 가지고서 15년이 경과되었읍니다. 한미상호조약이 제기된 동기는 미국의 휴전 노력의 의의를 긍정한다는 것을 조건을 해 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 우리 정부가 주장한 것은 첫째로 한반도에 있어서 적국의 침략행동이 재발한다면 미국은 즉각 자동적으로 이에 개입할 것과 둘째로 미국의 한국 방위력 강화를 위한 무기 탄약 일반 군수물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세째로는 한국군이 공산군에 대적할 수 있을 때까지 미 육해공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것을 세 가지를 당시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전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채 서명을 보았읍니다. 현행 방위의 기본 성격은 미국의 범세계적 세력권의 연결, 이른바 지역적 집단안전 보장체제의 일환으로 공산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취해진 군사동맹체제로서 한미방위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우방과 공동방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조약상에 나타나 있는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볼 때에 너무나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읍니다. 이 조약의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해서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문구로 표현되어 있읍니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는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 절감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공통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구절이 있읍니다. 민주정부 체제에서는 순리적인 것이지만 그 헌법상의 절차가 때로는 오랜 시간과 토의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침략자에게 결정적으로 시기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1961년 7월에 북괴가 소련 및 중공과 체결한 소위 조소 또는 조중 우호조약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면 조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소련이나 중공이 직접 지체 없이 개입한다 이렇게 그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방위조약에 있어서 좋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안전이 외침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타국이 인정할 때에는 당사국은 언제든지 협의한다’에 이 협의가 지난 1․21 사태 무력침공을 어떻게 규정했읍니까? 제3조의 헌법상의 수속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에…… 현 규정상 북괴의 재침이 있을 경우 미국이 헌법상의 절차를 밟아 참전할 때까지 며칠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방부장관은 보시는가, 미국이 헌법상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한국전이 재발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국의 지상군이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로 보는 것이며 기타 해․공군은 며칠로 보시는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작전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한국의 작전지휘권은 한국동란이 발발한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 의거해서 이양되고 그 이후에 군사 및 경제협력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의 제2항에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에 귀속되어 6․25 동란이 끝난 현금까지 그대로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 도량이 날로 심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독자적인 국방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국군의 작전지휘권의 일부 또는 최소한 적의 유격활동 및 간첩작전을 봉쇄하고 여기에 간첩을 분쇄할 수 있는 전방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 행사가 최소한도 요구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는 작전권의 일부를 이양 받을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우리 군 자체도 일부 작전권 인수태세가 되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을 따져 볼 때에 작전권의 무조건 인수라는 문제에도 적지 않은 난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국가경제가 아직도 풍부하지 못할뿐더러 국방비 자체부담 면에서도 더우기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그마저 3군이 불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이 곤란하다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국군의 단독작전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또한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발전과 국군조직법의 개정 내지 보강이 구체화 되어야 될 텐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전지휘권 인수 문제가 현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단시일 내에 실시 불가능한 문제란다면 최소한 한국군이 유엔군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전쟁수행에 대한 지도방침을 세우는데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현 전선에 거의 80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군이 유엔군사령부에서 계획되고 결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폐습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씀을 하였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그에 반대되는 현상이 아닙니까?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적 여건에 적합한 용병술과 전쟁의 지도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실제적으로 잘 반영하여 계획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국군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지 않는가? 사실 우리의 전쟁계획은 그 최종적인 목표를 국토통일에 두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우리의 군사정책이 그 기간이 되며 군 작전계획과 전쟁준비에 수반되는 인원의 동원 및 군수지원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이 망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방위가 순전히 미국의 대 극동전략의 일환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군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괴무력침략을 방위하는 부분적인 전쟁준비로서 수세적인 유엔군의 전략을 따르고 있읍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에서 계획되는 모든 전쟁계획과 전쟁지도개념에는 미국 전략의 일부로서 군사적인 동원 문제가 일부 고려되었을 뿐 국가 총동원 기능 민방위체제 기타 군정 사항 등 주권국가인 한국이 전쟁 시에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토양단에서 오는 민족적인 비극은 우리 민족만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고통인 것이며 아무리 우리의 우방국가가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만으로는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내인 제반 여건과 우리의 전쟁 지도개념이 유엔군사령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에 적어도 부사령관 중요참모직 중요작전계획 기능에…… 기획단위에 우리 한국군 장성을 배치하는 데 대한 교섭을 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치안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 치안문제는 바로 국가안전보장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중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고 기구이고 간에 자기 기능을 발휘하려면 인력과 예산과 장비와 물자 등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953년 휴전 당시에 경찰병력은 6만 3000명이었읍니다. 15년이 지난 오늘날 인구는 1000만 명이 더 늘었고 사회적인 추세는 더욱 복잡해졌고 범죄건수는 15년 전에 비해서 7배 내지 8배가 증가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찰병력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찰병력은 4만 60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15년 전에 비해서 2만 명의 경찰병력이 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무장을 한 그 무기가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거의 경찰장비를 강화하는 데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지를 안했읍니다. 65년 66년도의 예산에 5000명의 병력을 요구해 가지고서 5000명의 병력이 증가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인구 400명 내지 450명당 경찰 1명의 비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비가 모자라는 경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동력이 모자라는 경찰 거의 통신장비가 없는 경찰을 가지고서 인구 850명 내지 900명에 한 사람의 경찰관이 관할을 해야 될 그와 같은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경찰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경찰관이 1일 19시간이라는 그와 같은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읍니다. 1․21 사태 이후 경찰은 주야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관할에서 어떠한 사고나 일어날까 해 가지고서 수도 서울을 비롯해서 후방 산간벽촌에 있는 어느 경찰이건 막론하고 계속 19시간 이상 24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어느 조직을 이렇게 혹사하는 조직이 있읍니까? 정신적 육체적 근무능력은 이미 제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의 3.2프로에 해당하는 1528명이라는 수가 현재 결핵환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과중과 생활난으로 말미암아 경찰관의 퇴직은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경찰의 2부제 근무, 수사요원의 충분한 확보, 전투경찰과 산악초소 해안초서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1953년 당시 경찰병력에다가 적어도 1만 명을 더 증가해 가지고서 3만 명으로 경찰병력을 3만 명의 병력을 더 증가할 생각이 없으신가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장비는 차량을 비롯한 기동력뿐만 아니라 통신장비 일반무기에 있어서도 상당수가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보완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전투경찰은 방위전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투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상 일반 행정경찰과는 완전히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과 일반경찰을 완전히 혼돈해 가지고서 일반 행정경찰이 언제 전투경찰에 갈는지도 모르고 전전긍긍 그것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 경찰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전투경찰은 준군대조직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월남의 유격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선발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법에 의한 전형시험을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에다가 행정법 행정실무 등등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쳐서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선발을 해서 전투경찰화할 것이 아니라 주로 간첩을 잡고 전투경찰로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신체적인 조건이나 정신적인 조건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 이것만 있다면 전투경찰로서 지원자를 보강해 가지고 전투경찰로 사용한다면 일반 행정경찰은 하나의 직업 기술직에 속하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서 순환제로 전속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전투력을 정상적으로 경찰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투경찰은 명령 지휘계통을 합리화시키고 복무 징계 퇴직 등에 대한 일반경찰보다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서 특별법을 만드실 용의가 없으신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번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경찰서장이 예비사단의 대대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경찰의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사경찰은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읍니다. 정보경찰은 정보부의 지휘감독을 조정을 받고 있읍니다. 조정과 감독을 받고 있읍니다. 이제 가장 경찰의 기초적 단위에 있는 경찰서가 군대지휘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 경찰은 경찰서 이상에 있는 경찰국이나 그 이상에 있는 기능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지극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고유의 책임과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읍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경찰이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수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경찰한테 돌아가지마는 사실상 경찰권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극히 축소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독자적 치안기능을 넓혀야 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고유의 임무까지도 이제는 침해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또한 경찰공무원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 내일하시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시기로 하고 지금 1시 10분이나 넘었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은데…… 나머지는 내일 하시지요?

예, 나머지는 속개국회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최영희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