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향토예비군설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저께 우리는 6․25 18주년 기념일을 맞이했읍니다. 이런 마당에 있어서 더우기 이 법률안의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의의가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년 전에 6․25라고 하는 우리 민족적인 비극을 당한 오늘에 와서 과연 그 당시에 그러한 불행을 우리가 겪게 된 것은 과연 향토예비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비가 부족했고 또 북괴보다 우리의 병력이 적었고 국민의 정신이 해이되어 있었고 특히 군경이 전혀 공산당과 싸우겠다고 하는 진실한 애국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법을 개정할 때에 우리 신민당은 전면반대라는 당의 방침을 세워 가지고 우리 당의 대표인 유진오 대표위원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전면반대하는 연설을 이 단상에서 하고 우리 야당은 총퇴장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이 법률안을 개정 통과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향토예비군의 조직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공산당을 잡는 데에 있어서는, 공비를 잡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 어느 정당에게도 우리 신민당이 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전통이나 우리 당의 구성요소로 보아서 오늘날 집권당인 공화당에 못지않게, 아니 공화당보다 앞서서 오랫동안 우리는 피눈물 나는 싸움을 공산당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법을 만들지 않고라도 우리 향토를 방위하고 우리 국가를 수호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향토예비군을 조직하기 전에 60만 군대, 5만 경찰, 10개 예비사단, 그 외에 수십 개에 달하는 전투경찰대 이것으로써 충분히 우리 국가를 방위하고 우리 국민들을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60만 군대나 5만 경찰이나 10개 예비사단이나 또 전투경찰대가 과연 생명을 바쳐 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애국심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강이 해이되고 국가에 대한 봉사심이 없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오로지 집권자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집권자가 진실로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패를 일소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과오를 범하는 많은 지휘관들을 파면하고 이리 해 가지고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러한 진실된 생각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국심과 또 기강이 확립되고 또 오늘날 미국으로부터 현대무기가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안은 분명히 우리의 기본법인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 제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제32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둘째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자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선배들이 피 흘려 죽어 갔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권이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공산당하고도 싸우고 또 독재하고도 싸워 온 것은 오직 이 자유와 우리의 생명보다도 아끼는 우리의 자유스러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싸워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짓밟힌 후에는 우리에게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이 나라에는 독재와 전제와 암흑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읍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우리가 증오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배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유가 짓밟히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우리의 인권이 유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독재국가를 우리가 증오하고 공격하고 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읍니다, 우리는. 저는 분명히 소신으로 이 법률은 우리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와 우리의 인권을 짓밟는 악법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예를 든 일이 있읍니다마는 남미에 아르젠틴의 야당 영수인 토레라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읍니다. 이 사람과 잠시 만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 사람은 한때 대통령에 당선까지 되었다가 구테타가 일어나서 취임하지 못한 야당의 영수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나라이지만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의 당사에 아무런 표지가 없다, 딱 한 가지 있다, 표어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 표어 가운데에 ‘자유가 없는 곳에 빵이 없고 빵이 없는 곳에 역시 자유도 없다’ 이렇게 써 놓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유가 없는 곳에 반드시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역시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발전…… 자유가 없는 곳에 경제적인 발전이 이룩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공산세계보다 자유세계가 잘살고 있고 윤택하게 번영을 누리는 그 이유는, 강제로 동원해서 일 시키고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자유세계가 번영하는 것은 자유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경제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세계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서독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누비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언했듯이 이 법률이 제정된 후에 얼마만한 많은 민폐와 부작용을 가져왔읍니까? 어제밤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 말할 수 없는 인권이 짓밟히고 우리의 자유가 유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보신 줄 압니다마는 지난번 여의도에서는 8000명의 향토예비군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환영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향토예비군은 조직과 그 목적이 오로지 공비를 잡는다, 후방 게릴라부대를 잡는다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타 목적에 이미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의정부에서는 향군을 동원해 가지고 중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의 모심기하는 데 동원했읍니다. 노무동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전라북도 남원에서는 향군을 먹이기 위해서 쌀을 거두어 가지고 비축미로 사용한다 이랬읍니다. 쌀을 모았읍니다.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쳤읍니까. 거기다가 요새는 멸공소년단이다 멸공부녀단이다 이게 도대체 뭣입니까? 10세부터 19세에 이르는 청년들…… 소년들에게 이러한 단체를 조직하도록 강요하고 또 20세부터 40세에 이르는 부녀자에게 멸공부녀단이라 이래 가지고 향군과 조직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도웁기 위해서 경비를 갹출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기금을 갹출하는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에 쪼달려서 살 수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법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뿐 아니라 향군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공장은 며칠을 쉬어야 합니다. 쉬고 있는 공장들도 있읍니다. 왜? 기술자나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공장을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건설한다고 하고 조국을 근대화한다고 하는 오늘날 이 공화당 정권이 꼭 해야 할 일입니까? 생업에 종사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생산을 증강시키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산도 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가운데도 예산이 지출되었읍니다. 항목을 유용해 가지고 지출되어 왔읍니다. 지난 4월 1일 날 대전에서 있었던 이 창단대회에 있어서 그 비용만 1000만 원이 계상되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의 조직을 위해서 나온 돈인지 모르지만 많은 돈이 전국 방방곡곡에 향군의 조직을 위해서 예산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가운데 지출이 되었읍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하려고 하고 있는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심의과정에 있는 향군예산만 하더라도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예산을 이러한 곳에 책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공비를 잡는 경찰의 장비를 증강시키고 또 국민들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는 데 이 돈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지겠읍니까? 그뿐 아니라 이 향군조직을 감시하기 위해서 경찰은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장관의 증언에도 나타났읍니다. 최소한 이 방대한 수백만 명의 향군을 조직하고 편성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1만 명 이상의 경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향토예비군 때문에 농촌이나 도시나 가정적으로도 야단입니다. 그 훈련을 받으러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벌을 받는다는 규정 때문에 어디 출장을 가거나 본인이 아파 누어 있을 때 자기 부인이나 가족이 그 신고하러 다닙니다. 그래도 금방 책임자를 만나집니까?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그 통고를 합니다. 그 한 가정이 향군조직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에 어느 이러한 가혹한 조직체가 있는지 사실 공화당 정권에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조직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에게는 과도하게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 있읍니다. 위기의식을 조장시킨 것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언제 휴전선이 터질는지 모른다, 우리는 언제 안심하고 살 수 있을는지 모른다, 언제 어느 사태가 일어날는지 모른다 하는 공포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머리속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향군의 조직이 없어서 공비를 잡지 못했읍니까? 여태까지 공비를 잡고 신고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 법이 없는 가운데도 지난번에 1월 21일 날 사태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수도 한복판 청와대 앞까지 공비가 30명이 들어왔는데 그 신고를 누가 했읍니까? 저 일선지방의 법원리에서 우리의 착하고 선량한 우리의 농민들이 그 공비에 대해서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찰, 우리의 군인, 우리의 중앙정보부는 과연 무엇을 했읍니까? 이제 와서 이 선량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우리 국민들에게 공비를 못 잡는 책임을 돌리다니 언어도단입니다. 집권자로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래, 공비를 잡는다고 한다면 향토예비군이 현대식인 무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공비가 내려왔을 때에 공비는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공비에 대항해서 어느 지방에서는 죽창을 가지고 연습하고 있읍니다. 향군이 죽창을 가지고 공비를 잡아낼 수 있겠읍니까? 너무 우스운 얘기입니다. 너무 유치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염려하는 것은 몇백만 명의 향군이 무장되었을 때, 되었다고 가상할 때 우리는 무서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공포 속에서 하루밤도 우리는 마음 놓고 잠자기가 어렵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보다도 조직이 몇 배 강한 여러 가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많은 무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케네디라든가 또 닥터 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살해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지금 미국은 국민들이 자진해서 자기가 가진 무기를 법률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주 정부에 자기의 소지한 무기를 자진해서 바치고 있는 예를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무기고가 생겨서 몇백만 명이 무장하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의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명령계통이 서고 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군대나 경찰이 무기 때문에 죽어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하루에도 몇 건의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까? 지난번의 안동사건을 보십시오. 그뿐입니까? 그런데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향군들이 각자 무기를 가졌다고 할 때에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러한 무질서한 사회질서에 대해서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해 두어야 될 것은 이 향토예비군의 조직은 딴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공비를 잡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과연 71년도의 선거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법이 제안되었을 때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딴 목적에 타 목적에 이용될 것이다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벌써 이 조직은 딴 부문에 이용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앞으로 71년도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이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읍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불란서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이 조직이 그러한 데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오히려 수습할 수 없는 무서운 단계에까지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신민당 야당만의 불행이 아니요 공화당의 불행이요 이 집권당인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도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예언해 둡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공화당이 위기에 직면해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붕괴되는 무서운 결과까지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단언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공화당의 정권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심할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공산세계에 있어서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파괴되고 있는 나라들 첵코나 루마니아나 유고 같은 나라에서도 자유화운동이 물결치듯 세계를 휩쓸고 있읍니다. 그러한 독재국가들이 인권이 무시되고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의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생명보다도 아끼는 이 인권을 우리가 지켜야 하겠다는 그 자유화운동이 그 독재국가인 공산국가인 그러한 나라에서도 물결치듯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계의 조류를 역행해 가면서 공화당 정권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이 법률을 그대로 강행해서 집행할 때에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저는 오래된 얘기지만 자유당 말기 때에 국가보안법을 4대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켰읍니다. 공산당을 잡는다는 명목하에서…… 우리 야당이 반대하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에 강행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자유당 정권이 한 번도 쓰여 먹지도 못한 가운데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고 망하고 말았던 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집권자가 힘으로 강행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법률을 통해서 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무시해 가는 가운데 강제로 조직해서 집행할 때에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공화당이 존립하기가 어렵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불행한 방법에 의해서 공화당이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71년도의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마는 이 법률을 악용하는 가운데에 공화당의 말로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 정권의 전신인 군사정권에서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주장했읍니다. 만일에 공산당이 이 나라에 없었던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시가 없을 뻔했읍니다. 우리의 국시가 있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외면적인 그러한 반공보다는 내용적인 정신적인 반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진실로 집권자를 따르고 국가에 대해서 자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날 수 있는 애국심을 불어넣어주는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법률은 우리의 국가의 장래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을 위해서 이 법률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만이 살다가 죽을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이 영원히 이 땅을 지켜서 살아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이 법은 신중한 토론 가운데에 반드시 폐지시키는 데 여야를 초월해서 전폭적인 찬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안의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10․5구락부 양찬우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평소부터 존경하고 있는 같은 동향 출신인 김영삼 의원께서 향토예비군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서 애국적이고 애족적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시국을 논하고 비분강개하는 우국의 충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어저께가 6․25 18주년, 흉악한 국제공산주의의 도발로 말미암아 우리는 18년 전 평화스럽고 아담한 자유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전화의 불바닷속에 휩싸였던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당시에 본인은 수도를 방위하고 있는 수도사단에 일반참모로서 그 쓰라리고 참혹한 참상을 역력히 체험하고 또한 눈으로 경험을 했읍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전 삼천만 국민이 가슴속에 염원하고 있는 염원인 것입니다. 다시는 북괴침략의 쓰라린 고통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에게 그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목표는 국토통일에 있고 국방의 당면과제는 대북괴 방위에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북괴는 1950년 6월 25일 이 나라를 무력으로써 적화통일을 하고자 했읍니다마는 당시에 부족하고 미약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그래도 맨주먹으로써 이 강토 이 나라를 지켰고 온 삼천만 국민이 이 강토를 맨주먹으로써 지켜 나왔읍니다. 북괴가 이와 같은 적화통일을, 무력에 의해서 하는 적화통일의 야망이 우리의 온 국민의 힘으로써 분쇄된 이후 그들은 소위 평화통일이라는 가장된 구호를 내걸고서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호시탐탐 사상적으로나 무력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 우리들에게 직접․간접으로 또는 표면으로․이면으로서 온갖 흉계를 감행해 왔읍니다. 5․16 이후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 왔고 또한 후진국에서 하루속히 탈피하고자 온갖 힘을 경주하면서 건설에 또한 경제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왔읍니다. 최근에 와서 북괴는 이제는 소위 평화통일이라는 그와 같은 애매하고 소극적인 방법을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태도와 판단 아래에 이제는 무력통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남한을 대한민국을 무력 가지고서 적화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최근에 적정 판단에 의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그들이 전쟁목적을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더우기 적이 노농대 120만을 1963년도부터 근 3, 4년 동안 편성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그들의 소위 인민군이라는 정규군은 말할 것 없이 병력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소위 국제공산주의 가운데에서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인 북괴가 이제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오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극단에서 극한으로 달리는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적을 말살하는 방법에 가장 극한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전쟁수단인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유발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힘이 상대방보다도 우월하다는 경우에…… 우리의 힘이 상대방보다도 약화되었을 때에 적은 침범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힘의 균형이 여기에서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국력이 모자란다면 전투를 하는 군대의 힘이 부족한 경우에 적은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상식적인 전투수행의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국제공산주의자는 폭력과 무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만과 흉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공산도배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북괴인 것입니다. 북괴는 대한민국이 군력으로써 전투력으로써 또는 국력이 부족한 경우에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 그네들의 실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괴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군사 면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항상 유지하지 않으면 국제공산주의자들은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에 신민당의 유 당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전면전쟁은 결코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국민이 그것을 희구하고 그것을 염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또다시 전쟁의 전화의 쓰라린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온 삼천만 국민의 가슴속에 움트고 있는 하나의 염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우기 군사력에 있어서 약화되고 그와 같은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김일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전쟁광신 극렬분자로서의 김일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김일성이가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야망은, 이와 같은 야욕을 채울 수 있는 약점을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겠다, 그와 같은 기회를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절실한 우리의 현재 맡아 있는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읍니까? 지난 5월 9일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이 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공화당 단독으로서 통과를 시켰다고 했읍니다마는 엄연히 우리 10․5구락부라는 교섭단체와 대중당 당수 서민호 의원과 무소속에 몇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함께 토론을 하고 진지한 의미에서 이 법률안이 과연 이 나라와 이 겨레를 위해서 필요한 법률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지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서도 정부 측에도 말씀을 드렸고 집권당인 공화당에게도 충언을 올렸읍니다. 어째서 소위 향토예비군설치법안이라는 것은 국가존망에 지극히 필요한 법률이라고 하면서 제1야당인 신민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 350만 유권자를 대변하는 제1야당인 신민당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서 이와 같은 중요한 법률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국가안전보장과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국론이 통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야 모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가지고서 일치된 의견으로써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제1야당인 신민당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서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집권당인 공화당의 책임과 정부 측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물었읍니다. 공화당 측에도 책임이 있고 정부 측에도 책임이 있고 스스로 국정을 포기하는 신민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일단 통과된 법률안이 아직도 집행조차도 하지 못하고 집행 초기에 있는 이와 같은 단계에서 어떻게 이 폐지안이 또 나와야 되느냐, 이러한 국회 운영방식은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의 자세인가 태도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본 의원은 서글픈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법률은 지극히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의 대공자세나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공산당에 대한 대공자세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에서 말살되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대공 적개심에 있어서나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이 나라 이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활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방지하고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을진대 그 이외에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대해서는 누가 애국하고 애족하고 이 나라를 방위하고 자손만대 행복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다시 이 자리에서 논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냐? 말로 해 가지고서 애국하고 애족하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국가 우리 사회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써 몸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 가면서 이 나라와 이 겨레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그와 같은 애국자가 우리 사회에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애국자는 정계에도 있어야 될 것이요 일반 종교계 교육계에도 있어야 될 것이요 사회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와 경찰인 것입니다. 경찰이 애국심과 애족심이 없다면 이 나라를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누가 말씀하기를 우리 국군은 전통이 없고 국군장병은 정신적인 지주가 없다, 일제 또는 외국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하나의 좋지 못한 폐습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정신적인 지주가 없고 군인정신이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60만 국군장병은 물론 그 가운데 낙오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군장병은 현재 이 시각에도 호시탐탐 다시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괴를 방비하기 위해서 155마일의 전선에서 이 시간에 총을 겨누고 이 강토를 방위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의 군기위반 사건이라든가 몇몇 장병들의 낙오사태를 보고서 전체 군인장병에게 그 누를 끼치는 얘기는 우리가 특히 이 나라 정계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그네들의 젊은 사람들의 사기와 감정을 생각해서라도 때로는 조심성 있는 말로써 충고와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토예비군이 왜 필요하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고 또 공화당 측에서 말씀하는 것도 들었읍니다. 또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여론도 들었고 거기에 불필요하다는 얘기,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라든가 통수권에 관계되는 문제 등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찬반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250만 향토예비군을 조직한다는 것은…… 조그마한 정당을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100명, 200명, 500명의 인원을 조직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결합이 되어도 때로는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250만 예비군 방대한 이와 같은 조직을 우리나라 인류역사상에 없는 이와 같은 조직체를 북괴를 방위하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없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그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있을 것을 예견하고서 말씀을 올렸읍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아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몇몇 지엽말단의 문제를 가지고서 과연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위조직체가 되는 이 향토예비군의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고하고 충고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대한 진지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과 판단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민주주의체제 아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전체 삼천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삼천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개인의 몇몇 사람에 일어나는 부자유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때로는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단계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제약이 되어 가지고서 전체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만약 6․25와 같은 북괴의 흉계가 다시 행동으로서 실천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6․25와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인다면 삼천만 국민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위협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뼈저리게 피땀을 흘려서 그동안 건설해 놓은 이 나라 이 국토는 하루아침에 재떠미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진대 향토예비군은 적의 힘을 능가하는 면에 있어서, 적의 전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필요하다고 본인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면서 향토예비군을 운영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인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문제 아까 제안하신 김영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향토예비군을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공방비를 위해서 대공방위를 위해서 오직 공산당과 대결하는 데 필요한 그 힘으로써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일벌백계해 가지고서 엄단해 가지고서 이 순수한 향토예비군의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 감히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고 향토예비군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예비군설치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신민당의 장준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안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우리 당 소속 김영삼 의원께서 이미 제안설명으로 자세히 밝힌 바 있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이 어찌해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가 하는 몇 가지 점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한다는 구실하에 우리나라의 전 장정을 한 조직 속에 장기적으로 묶어 놓는 비민주적 악법이며 독재체제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는 점과, 둘째 이 법은 그 모법과 시행령이 모순과 당착으로 엇갈린 조잡한 기형적인 법이며 통수권을 무시한 위헌적인 법이라는 점과 또한 세째로 이 법은 국방에도 무장공비 소탕에도 향토방위에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무실한 법이라는 점과 또한 이 법은 박 정권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비록 의석에 있어서는 소수라고 하나 전국 유권자의 절반 수에 해당하는 득표를 한 야당인 신민당이 퇴장한 가운데 변칙적으로 통과된 가증스러운 법이라는 점과, 다섯째 이 법은 전 국민을 괴롭히는 위험한 법이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급격하게 위기의식이 조성되고 있으며 국민적 불안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여섯째 이 법은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향군의 조직편성 과정에 있어서나 너무도 많은 불법적 전례를 남겨 놓은 점과 또 일곱째로 이 법은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던 당초부터 우려하던 이 법의 악용과 남용 폐단과 위험성은 이제 구체적인 사실로 들어나고 있으며 그대로 둔다면 실로 국기를 위태롭게 할 법이라는 점을 들어서 저는 제 소신을 이 예비군설치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소신을 몇 가지로 개진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향토를 방위한다는 구실하에 전국의 청장년이 한 조직 속에 그것도 준군정적인 조직 속에 장기적으로 묶이운다는 사실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전국의 청장년을 경찰서장과 순경의 지휘감독하에 편입하는 따위는 실로 묵과할 수 없는 비민주적 독재국가적 구상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 그것도 일시적으로 국민의 자유가 제약받고 권력이 행정부에 강화되고 독점되는 사례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도 있는 불가피하게 있는 사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오늘날 이 정도의 이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이미 병역법의 방위소집을 비롯하여 위수령, 계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기동경찰이나 전투경찰권을 위한 경찰직무응원법, 헌병령 그리고 개정 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화되어 있다고도 하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거기에다 또 전국의 청장년을 명령 하나로 좌지우지하게 할 권한을 경찰관에게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적 자유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종 현행법은 정형과 때와 장소에 따라 수시수시로 임기응변하면서 전 국민이 향토방위를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장정을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조직 속에 묶는다고 함은 박 정권의 저의가 확실히 딴 곳에 있다는 것을 단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전 회기에 우리 당 총재 유진오 박사께서 향군법 반대 연설을 하시던 중 이 법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이라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하여 법률대가이신 공화당 정책위의장 백남억 의원께서는 유 박사의 저서 ‘헌법해의’를 인용해 가면서 헌법 제34조에 명시한 향토방위의 의무라는 말을 들어 민권침해가 아니라는 강변을 하였던 일이 있읍니다. 백 의원께서 더우기 탈선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는 이런 말도 있읍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고 하겠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권리의 침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실정법 체계의 도처에서 산견할 수 있다, 하늘을 지키는 방공법에도 그렇고 또한 계엄법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염병예방법 같은 데에 본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백 의원께서 하시면서 향군조직이 민권침해가 아닌 것을 강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피상적인 관찰이 아닌가, 정당인이라면 모르지만 법률가로서 백 의원에 대해서 저는 퍽 기대에 어긋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유 총재께서 주장하신 전 청장년을 한 조직 속에 장기적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요 독재수법이요 기본인권의 침해라는 말을 다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옮길 때 백 의원께서도 더 말씀하실 말씀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공이라는 구실만을 가지고 민주헌정을 뒤엎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법은 모법과 시행령 사이에 여러 가지 모순과 당착으로 접철되어 있는 조잡한 기형적인 법이며 통수권을 무시한 위헌적인 법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 회기에 국방위원회에서 향군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던 도중에 본 의원은 발언을 통하여 그때 그 시행령에 의한 향토예비군 조직은 불법이며 또 위헌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모법이 없는 시행령을, 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시행령인 까닭에 차라리 모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을 정도의 시행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칙 조직이요 편성임을 주장했고 통수계통을 무시한 불법 위헌적인 조직이라는 것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박 정권이 목적만 좋으면 방법이 아무래도 좋다는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전혀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생각의 소산이라는 말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개정된 향군법, 우리 당이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이 법이 이 향군법 역시 통수계통을 문란하게 한 위헌적인 법임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군이란 이름만을 붙인 소위 향토를 지키기 위한 민간인 조직이라는 것을 국방부장관이 관장을 하고…… 한편 법으로는 국방부장관이 관장을 한다는 이 조직을 실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형아적인 기구의 전도가 과연 한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모법과 시행령 사이에는 용납될 수 없는 모순과 당착이 드러나고 있읍니다. 가령 국방장관이 그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모법 제6조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과 일부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며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4조2항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본 부대의 장은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제5조1항이라는 것은 동원 즉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하는 이 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동원과 그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8조1항은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민의 소개, 피난 또는 교통, 조명, 출입의 제한 등을 명령하거나 그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 2항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검문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법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할 수 있다’ 혹은 ‘한다’라는 자유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라는 권한위임에 있어서의 강제규정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더우기 모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항, 예비군의 전적인 교육훈련과 중대 이하의 예비군의…… 중대 이하라면 결국 예비군에 있어서는 중심이 되는 것이 중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기타 요원의 임명 등 이런 것은 시행령 제8조2항에 따라서 1․2․3․4․5호를 보면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대원의 동원과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이것은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 탄약 등 장비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이것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째로 군의 교육훈련 계획에 의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의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것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기타 요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이것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이것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제조항으로서 시행령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은 법으로만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권은 경찰서장에게 맡겨 놓은 것이 되어 있읍니다. 특히 시행령 제9조를 보면 경찰서장이 지시하는 경우의 절차가 나와 있읍니다. 경찰서장에 지시하는 경우의 절차, 사단장이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단장이 현지에서 시정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내용을 관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국방부장관이 주가 아니고 경찰서장이 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완전히 시행령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바탕으로 한 통수권의 지배대상이고 경찰은 소극행정권의 발동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번 이 예비군의 지휘계통은 국방부장관과 군부대장을 거쳐 그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통수권과 행정권의 혼동이요 위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통수권과 행정권을 혼합해서 무장병력을 단일화하려는 기도일 것이며 박 정권은 독재정치의 정상코스를 달리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세째로 이 법은 국방에도 무장공비 소탕에도 향토방위에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무실한 법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 법안을 제안했을 때 정부 측은 제안설명에서 이런 말을 했읍니다. 북괴는 남한적화를 목표로 무력공격의 방침 아래 모든 침공태세를 완비하고 전방의 압력과 후방의 교란으로 우리 국방력의 분산 약화와 살상 파괴를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북괴의 흉계에 대처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조직과 그 무장이 시급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괴의 흉계가 그렇다는 것과 정규전이 예상된다는 것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정규전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예비군의 조직과 무장의 시급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규전의 발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전력증강이지 예비군의 존재가 아니요, 만약에라도 정규전이 재발한다면 정규전은 6․25 동란 때의 국민방위군의 실태를 재연하는 것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독립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며 미국이나 소련일지라도 자기 멋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어 있음이 현대의 국제정세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마음대로 북진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도 그러하다는 말을 나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만 김일성으로서는 한국을 제2월남화시키려는 작업이 실로 하고 싶은 일일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일성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작업일 것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번에 남침했던 31명과 흡사한 무장공비를 계속 남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철통과 같은 국방태세를 기회 있을 때마다 장담하던 정부로서는 1․21 사태에서 드러낸 허점을 하루속히 군경의 기강확립과 훈련강화로 보완하는 일이 예비군 설치보다도 수천 배 더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향토방위라는 것은 적과 무장공비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사적으로 침투해 오는 그들을 사살 생포하는 일은 그들과 비교해서 수적으로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함은 게릴라 소탕의 기본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그 능력에 있어서 대게릴라 특수훈련을 받은 기동력을 가진 조직으로서도 힘이 드는 일이라 하겠거늘 하물며 예비군과 같은 아무런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게릴라를 막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레이지아의 공비소탕에 있어서 영국이 10 대 1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했던 것과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장비로서 대베트콩전에 임할 때에 4 대 1이라 생각했다가 지금 막연하게 되고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고 만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며 6․25 휴전 후 우리가 겪은 서남지구 공비 소탕의 경험이 바로 이 사리를 분명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을 위한 인력자원의 확보라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국방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이런 것을 역설했고 국방부장관도 역시 나의 이 요청에는 예산의 부족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옳은 얘기라고 하는 찬성까지 보여 준…… 예비사단을 통한 정규 군사훈련, 정확한 정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무장공비 소탕이나 향토방위를 위하는 것이라면 이미 소집되어 있는 기동타격대대 또 해양경비대대 이 철저한 훈련과 완전한 장비와 기민한 기동력과 철저한 작전이 필요한 것이지 허술한 예비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하게 노출된, 또 낮에는 생업에 골몰해서 밤에 졸면서 근무하는 향군은 오히려 모든 면에 있어서 적을 소탕하고 게릴라를 잡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되었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0만의 국방치안 담당자가 바른 기강과 견결한 의지와 자기들의 임무를 다한다면 또한 이 숫자는 우리 국민 45명이 한 사람씩 길러내는 양성하는 그런 인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국민에게 무엇을 이상 더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 회기에 이 향토예비군법안을,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던 당시에 어떤 의원의 발언 가운데 금방 죽을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수술을 하는 것을 못 하게 한다 그러면 죽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나는 저 위의 방청석에 앉아서 똑똑히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죽을 환자가 아니고 감기께나 들린 환자를 돌파리 의사가 칼을 들고서 배를 째겠다고 하니 이것을 말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그것을 수첩에 저 윗자리에서 적어 놨던 것입니다. 네째로 이 법은 비록 의석수로는 소수라고 하지만 전 유권자의 근 반수에 해당하는 득표를 가득한 야당의 불참리에 전 국민을 묶는 법으로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나는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법이 통과되던 그날 이 악법의 통과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서 저 윗자리 방청석에서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가지고 어떻게 전 국민을 묶고 강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안위에 관한 법이라면 조금 전에 10․5구락부에서 나오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적어도 국가안위에 관한 법이라면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치된 의견으로서 통과시켰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공화당이 단독 강행 통과시킨 이 법은 영원한 절름바리 법이요 거국적인 지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의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루속히 이 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법은 전 국민을 괴롭히는 위험한 법이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너무도 심하게 그리고 너무도 급격하게 위기의식이 조성되고 있으며 국민불안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때로는 괴롭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괴롭힐 때에 있어서는 국민 각자가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또 합의하는 한도에서 괴롭혀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이 정부가 아니면, 이 정치체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내 가족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며 내 후손들에게 영광된 장래를 약속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국방이요 적극적인 반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참여의식에 충일하게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자기 의사가 충분히 국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질 때 국민은 국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반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원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방당국은 금년에 112시간을 훈련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은 7개월이 남았읍니다. 8시간을 훈련을 마쳐야 하루로 쳐 주는 것입니다. 하루 불려 나오면 불과 2시간 훈련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2시간씩 훈련을 받으면 앞으로 7개월 동안에 56일은 끌려다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을 훈련받건 2시간을 훈련받건 그 하루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우기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 훈련 때문에 생업이 중단되고 마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냉혹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설혹 자가업을 한다 하더라도 훈련받으러 가고 오고 몇십 리씩 떨어져 있는 지서에 보고하러 가고 오고 하다 보면 하루는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서 올라온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미 다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 국방장관이 어떤 지역에 가서 향군에 대한 격려를 하는 말 가운데 이 지역이 전국적인 모범지역이 되어 달라는 말 한마디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을 전국에 모범 향토예비군으로 지정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그 지휘관들이 그 지역에 있어서 전 향토예비군에 속하는 대원들을 불러서 호를 파고 무엇을 파고 매일같이 고생을 시킨 그 사례를 최 국방장관이 직접 알고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한탄을 하는 것을 나는 최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올시다. 시골을 가 보세요. 시골서 올라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방금 전쟁이라도 터질 것같이 지방은 지금 한창 법석입니다. 무엇을 판다, 땅굴을 판다, 무어를 판다, 도치카를 만든다, 공비를 잡는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런 사례가 지방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중대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쓸데없는 영웅심으로 자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대원들을 함부로 소집을 해 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 의원들께서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청량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향군대원으로 소집되어 나간 어떤 채소장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아무것도 훈련을 받는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우리 채소가 썩는다고 이러는 것을 내 비서가 보고 와서 한탄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렇게 말단에 있어서는, 반공이다 뭐다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떠들고 이 법을 만들어놨지만 말단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이 위원장은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도 불과 한두 달 내에 이것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고 현재도 느끼고 계시면서 차마 당에 관계되는 일, 정부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의식은 날로 고조되고 생업은 말이 아니 되어 가고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읍니다. 또한 말단 경찰관들이 일반 국민을 업수이 여기고 학대하고 욕하고 호령하고 그 기회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야말로 하루바삐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해서 폐지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이 법을 입법하는 제정 과정에 있어서나 향군의 필요성 과정에 있어서나 너무도 많은 불법적 악례를 남겼다는 말입니다. 우선 향군조직 편성은 모법이 없는 시행령으로 조직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모법으로부터 그런 시행령이 나올 수 없는 모법이니 차라리 모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향군을 사전에 조직 편성한 연후에 정부와 공화당은 불야불야 그 모법을 만든다고 야단을 친 것이 바로 전 회기의 일이 아니겠읍니까? 이리하여 법 없는 향군의 사전조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박탈당했고 아무런 책정된 예산도 없이 별도 예산을 유용하여 쓰고 나서 금번 추경예산에는 이것을, 여러 의원께서 똑똑히 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기 집행분이라는 명목으로 쓴 돈을 예산서에 반영시켜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기 집행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서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정직해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실로 이것은 이중적인 위헌을 감행한 처사이며 기성사실화된 것에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쿠데타식 사고방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정부도 이제 7, 8년의 나이 연륜을 쌓았으니 이런 습성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화당 정책위원장 백남억 의원이 전 회기에 이 법이 통과되던 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똑똑히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부대편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느질하는데 바늘에 실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실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대를 편성하는데 인원이 있고 조직은 해 놓고 맨주먹만 가지고 하는 것이 부대편성이냐 아마 어떠한 야당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이 본 국회에서 통과하기 이전에 그것을 조직한 것이나 운영하는 것이 현행법 질서를 유린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억지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런 말씀을 법률의 대가이신 백 의원께서 열심히 설명하셨읍니다마는 향군을 조직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드느라고 허둥지둥한 사실과 예비비로 충당되었다면 또 모르지만 기 집행분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예산서에 뚜렷한 글씨로 반영이 됨에 있어서는 아마 백 의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역사는 ‘노’라는 분명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많은 불법적인 악례를 남긴 법이니 하루속히 자취를 감추도록 해 두는 것이 이 법을 위해서 상책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이 법에 대한 악용, 남용, 폐단과 위험성 등의 우려는 이제 우리가 우려가 아닌 구체적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괴가 신규로 남파할 것으로 보는 많은 무장간첩과 대한민국 품속에 살아남아 있는 적지 않은 수효의 비전향자 그리고 전향을 했다고는 하나 그 속을 알 수 없는 수만 명의 잠재 공산분자라고 보여지는 무리들의 준동과 허술한 향군조직과 무기의 산재보관이 어쩐지 안심이 되지 않은 것은 그냥 기우에만 지나지 않는 생각이라고 나는 봅니다. 이 법을 벌써……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제안자 김영삼 의원에 의해서 수많은 악용 남용의 예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반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법으로 인한 비위, 악용, 남용의 사례는 날이 갈수록 겉잡을 수 없이 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무기의 벽지 산재보관으로 인하여 김일성의 제2 월남화 정책에 도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반공책이 아닌 양공책, 공산당을 기르는 책이 되지 않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 국토를 방위할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소견을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즉 남북한을 합한 것이 우리 국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국토의 반밖에 방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토의 반을 공산괴뢰에게 강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1600만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을 공산노예로 어쩔 수 없이 버려둔 채입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요 20여 년간 그냥 버려둔 것도 아니고 공산노예가 된 우리 국민과 더불어 어쩔 수 없는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원수를 맺어 놓은 채 국토통일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2분지 1의 국토방위밖에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극적인 국토방위는 국토통일이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토의 반을 강점하고 있는 자는 외적이 아닌 바로 우리와 동족인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우리의 정신적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사상적 결속이 요청되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국방에 있어서 항상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이민족에 대한 국방과 우리의 대 동족 간의 국방인 것입니다. 흔히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에서도 이스라엘을 많이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스라엘을 모방을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로써 여호와신을 섬기는 여호와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신앙으로서 완전히 뭉쳐져 있는, 또 변방 아랍부족들은 여호와신의 진로하에 있는 버림받은 이단자들이라는 신앙적 대결로 굳어진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앙의 방위가 곧 부족의 방위요, 부족의 방위가 곧 이 나라의 방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향토방위를 위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가나라는 조직은 벌써 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전신조직인 부족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하쇼마라는 조직은 이름이나 형식에 있어서는 변천이 많이 있었으나 그 민족의 역사와 같이 존재한 것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 신앙으로 굳게 다져진 민족이 이방민족에 대한 국토방위는 보다 용이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국토방위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총이나 쥐어 주면 향토방위가 되고 국토통일이 된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이는 물론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체제만이 내가 잘살 수 있고 내 가족이나 일가친족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내 후손들에게 영광된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심어 주었다면 안심하고 국민에게 총칼로 무장을 시킬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중국 장개석 총통이 그 당시에 연안에 공산당을 일시에 종전 후에 섬멸하기 위해서 호종남 장군 휘하에 30만 군대를 그렇게 골몰한 전쟁에도 사용하지 않고 남겨 두었던 일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종전 후에 호종남 장군에게 장개석 총통이 연안에 진격 모택동군이 진격하고 있는 연안진격을 명령했을 때는 그 진격명령과 동시에 30만 군대가 일시에 무너져서 중공에 가세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역사적 사실은 동족인 북괴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국토방위를 논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귀중한 교훈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 정부, 괴롭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괴롭히는 그런 정부 또 그 정치제도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국민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고 참여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사회, 나는 여기에서 인도의 네루 수상의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친구인 고려대학교 김준섭 교수가 네루 수상을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해 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에어콘디션도 없이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서 무명옷을 입고 대해 주더라는 네루 수상, 네루 수상이 죽었다는 부고가 라디오를 통해서 나올 때 일시에 200여만이라고 하는 군중이 인도의 국민이 모여서 통곡을 하던 그런 네루 수상, 나는 다른 데에서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정치지도자가 죽었다고 했을 때 자기 이해관계를 초월한 국민이 다만 100사람이라도 마음껏 울어 줄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같이 이렇게 불신사회가 불신으로서 충일되어 있는 이런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든다는 이런 것들로 이런 모든 것들로 바탕이 이루어진 국민적 방위력이야말로 우리 국토를 통일할 수 있는 방위력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훈련으로 무장되어서 대한민국 집권자의 노예 같은 자세로 또는 공산노예를 향해서 총칼을 서로 맞댄다고 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이 결과가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결과를 한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향리의 어른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기 좋다고 만족하는 나라일진대 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릴 용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자세 위에 무장된 무기는 적극적인 국토방위가 되는 국토통일에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족 이상의 발견과 이념의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갖지 못한 민족이 자기 민족을 지키는 데 충실할 수 없는 것은 이상을 잃어버린 개인이 자중할 필요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상의 확립이 곧 국토방위, 국토통일을 위한 정신적 무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향토방위군설치법의 무효함과 아울러 나의 소신의 일단을 밝혔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건설부장관 주원 ◯출석 정부위원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