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차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확실히 지금 경제기획원장관 안 나와 있읍니다. 항상 얘기하고 있지마는 오만무례한 경제기획원장관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19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 정책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왜 웃어야 하느냐 하면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본 의원이 참가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별심의 대체토론 이런 것 하등에 함이 없이 날치기로서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사태에 있어서 국회의원인 자가 양심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되는 사안만에 한해서 몇 가지 질문을 시도해 보겠읍니다. 우선 국무총리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총리는 지금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헌법 제89조에는 총리가 행정에 관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14조제1항은 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게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4조2항은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총리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각 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중지했거나 또는 취소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총리는 며칠 전에 공화당 당사에 가서 당 의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는 자리에 가서 헌법상 미비로 인해서 직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곤란하다는 사정을 호소한 바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둘째 정 총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반민주적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10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처리와 그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헌법 제1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부칙 제7조제3항의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여 이것을 기화로 해서 지금 지방주민의 자치단체의 현실참여가 거부되고 봉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로서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둔다’ 이런 지위 설정을 해 놓았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정부조직법에 총리 소속하에 둔다는 총무처와 즉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하여 가지고 전연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을 말살하게 해 놓고 지방주민에게 부여하여야 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 행정학 이론상에서도 부합되지 않는 기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조치법이라는 반민주적 법률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리는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된 자들의 전원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활동의 금지는 군사정부의 원천적 성격에 의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민정으로 복귀한지 어언간 1선거기가 박두한 이 마당에…… 각인 기회균등의 헌법 전문의 정신과 그리고 헌법 제8조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입헌규정에 비추어서 빨리 해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해제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총리는 총리 소속하에 있는 서울특별시가 기도하고 있는 소위 제3한강교의 시내 중심지와의 연결……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 명동 천주교회의 회당 측면 언덕으로부터 가설될 육교를 통해서 남산방송국 퇴계로입구를 거쳐서 여기에서 급좌회해 가지고 주자동 예장동 필동의 중복지대를 통과해서 동국대학 혹은 장충동 방면을 거쳐서 제3한강교를 연결하는 이 소위 고속도로계획 추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기에 정부조직법에 정한 총리의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지도해서 그 부당하고도 무모한 계획을 경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소위 제3한강교와 시내 중심부를 연결하려고 하는 고속도로에 관한 계획은 이 사람이 탐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시가 이미 측량을 완료하고 확정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 설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지방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강요하고 당해 지역의 신식 구식 주택 근 1000여 호에 달하는 주택의 철거를 강요하고 있고 그들의 주민들은 청천벽력이 내린 듯한 이런 압박감에 휘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목적 자체가 즉 도심집중의 복잡한 교통을 원활하게 분산 유통시킨다는 점에 있으면서도 그 실은 남서울에서 시내에 들어오는 차량이나 시내에서 남서울 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이 모두 도심지 을지로입구를 통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시내에서 통과되는 차량 수가 가장 많은 곳을 교통혼란의 극치점을 형성하는 반대현상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여건으로 건설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고 그리고 요원한 가상의 도시 남서울 및 제3한강교를 위해서 수도에서 가장 풍치지구로 알려진 주자, 예장, 필동의 안정된 주택지역을 파괴하려는 무모한 처사를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황금만에 눈을 가리운 몇몇 악덕기업가가 배후에서 마수를 뻗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공중가도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신식 구식 주택의 철거라든지 대지보상비용을 가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국가경비를 출혈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인 건설부당국은 이 공사로 인해서 야기될 강남지역의 혹독한 지가상승의 대책 그리고 제3한강교 건설에 소요되는 내자와 외자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교각건설에만 착수하겠다는 점을 들어서 이미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제1 대안으로 남산음악당 앞길을 통해서 장충단 노선을 연결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제2 대안으로서 을지로 6가에서 장충체육관 전면을 통해서 자유센터 전면을 통하는 노면 확장만을 가지고 능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무모하게 이러한 기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이 점을 직접 법이 정한 권한을 발동해 가지고 참여해서 경정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법에 의한 계획선 확장고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 일대에 대해서 소위 보류지역이라는 모호애매한 행정수단으로서 건축자 증명을 거부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축 개축 저당권 설정 등의 길이 봉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총리는 즉각 법적 권한을 발휘해서 개선명령을 강력하게 조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총리는 총리 소속하에 있는 총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민족정신 도장으로 전환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이 지역은 일제시대에 한국침략의 원흉 이등박문 의 사당이었던 소위 박문사 …… 이등박문의 기념관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축하거나 혹은 개축해서 영빈관으로다가 사용하여 외국인 또는 일본인을 또다시 여기에다가 영접하려는 장소로 제공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항간에 굉장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처는 이 박사가 영도했던 자유당 정권시대의 기정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박사가 생각하는 대일관념과 오늘날의 박 정권의 대일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박사가 생각했던 영빈관에서는 일본사람을 맞아들일 용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처사는 후일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며 민족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일전에 이 단상에서 증언하기를 자유센터 자리가 그 자리이고 현 영빈관 자리는 아니다 확실히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리를 기만하는 하부관리들의 조작된 낭설이라는 것을 총리는 다시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민족주체의식을 앙양시키는 도장으로 전환해 가지고 문교부 같은 데나 혹은 공보부 같은 데에 이것을 이관시켜서 국민정신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 앙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용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 한 말씀 묻겠읍니다. 장 장관은 요 며칠 전에 소위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 동의안이라는 것을 본 국회에 내놓아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9500만 불…… 무상자금이 5000만 불, 차관자금이 4500만 불 이런 내용의 그 동의안을 내놓아 가지고 본 국회로 하여금 극도로 혼란에 빠트리고 여야가 원치 않은 격돌의 사태까지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위 청구권자금 도착추정내역이라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계획액이 있고 연내도착추정액이 있고 미도착추정액이 있는 것입니다. 연내의 도착추정이다 하는 것이 5000만 불에 불과해요. 도대체 장 장관은 이 국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회를 장 장관 한 사람의 농락물로 봅니까? 어째서 9500만 불을 들여오겠다고 한 것이 연내도착추정분이라…… 도착추정이라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까? 또 미도착추정액이라…… 미도착추정액이라면 계획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일지십하고,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알고 생이지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기도 전에 아는 이런 지능이 없는 까닭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9500만 불을 들여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서 우리는 대단히 이것이 어렵다고 본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야 격돌까지 생기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는 5000만 불밖에는 연내에 도착추정액이 못 된다, 이것 무슨 까닭입니까? 그 이유를 국회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세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회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요 둘째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5000만 불밖에 못 들여오는데 어째서 9500만 불로 했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는 그 하나 생각이고, 그다음에는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 내놓으려는 잠복작전으로써 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략 이와 같은 추상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인지, 장 부총리 좀 말씀 듣고 답변하시오.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9500만 불 받아온다 해 놓고 5000만 불을 내놓습니까? 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재무부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국세청을 발족시키고 여기에 기구개편에서 기대되는 행정력의 강화로써 목표액을 달성하는 방도가 주 수단이 되겠다고 하는…… 이 국세청으로 인해서 칠십몇억이라고 하는 돈이 증수된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왜정시대나 자유당시대나 민주당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당원칙…… 갑 지역 5000만 원, 을 지역 5000만 원, 병 지역 7000만 원 이런 배당주의로 해 왔어요. 그 배당주의로 해 왔는데 국세청이 신설되어 가지고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 근대적인 방법 여기에 의해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다면 좋아요. 어제그제 국세청의 간판을 걸고 어떻게 해서 75억이라고 하는 돈을 행정력의 강화로써 들여올 수가 있느냐? 지금 세금 부과하는 방법을 배당주의를 일탈해서 철저한 세원포착주의로써 이런 75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받을 생각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라고 하는 강력한 간판을 가진 행정기구를 통해서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가렴주구를 해서 이 국민으로부터 혈세를 받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한테 한마디 묻겠읍니다. 작금의 월남사태는 낙관을 불허하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국면에 도달되었고 그리고 외우내환의 유동적인 사태 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월남사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금지옥엽 같은 우리 자제들을 거기에 보내고 있는 만큼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이 자리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 있어서 이미 파견된 우리 국군의 안위…… 안전하냐 위험하냐 그 안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그리고 소위 주월경제협조단이라는 것을 파견한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성격은 무엇이며 그 성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 주월경제협조단의 주월공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60만 재일교포의 지도보호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일영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8개소인가 신설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만으로써 재일교포의 지도보호는 만전을 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괴뢰의 재정적 뒷받침에 의한 교묘한 책동을 봉쇄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내무부장관 안 나왔읍니까? 내무부장관 어떻게 되었읍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예산통과 시킬 겁니까? 그러면 차관이라도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게 아니오, 곧 온답니까? 정 총리!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부가 이러한 자세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처사가 과연 국민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정부질의를 요 일전에 했고 또 오늘 계속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장관도 안 나오고 차관도 안 나오고 주무장관은 늦게 나오고…… 내 미리 정 총리에게 통고드리겠읍니다마는 각부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묻겠읍니다. 각부 장관들 다 좀 나와 주세요. 문교부장관 나오셨읍니까? 예…… 문교부장관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에 대해서 무슨 회관 신축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첫 보조금을 준다는 것 예산에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중에 중고등학교의 교원들로써 구성된 교원연합회가 별도로 탄생되어 가지고 분립을 기도하고 있고 통합이 다시 되기 어렵다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대한교육연합회를 그 통합되도록 하는 대책이 없이 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사립중고등학교의 학급수 또는 수용인원을 의식적으로 행정부가 제한해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조장보다도 소장해가는 방향으로 문교행정을 이끌고 간다 이것입니다. 승기자 를 염지 라, 자기보다도 나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옛말에도 있읍니다. 그러나 사립재단이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육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보다도 더 번영의 우위에 서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노력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해 가지고 공립학교보다도 열위에 빠지도록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문교정책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립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인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돈 많은 사람이 한 달에 몇만 원씩의 투자를 해 가지고 사립국민학교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가와 외국에도 사립국민학교를 둔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영하는 것은 도저히 그 실력이 초등학교에 보낼 수 없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그와는 반대로 특권층이 돈 많고 세력 있는 사람의 자제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립국민학교를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진학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우열의 인식을 고취해 가지고 의무교육제도의 근본정신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국민학교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상공부장관 나오셨읍니까? 장관은 뭘 하러 갔소! 도대체 상공부가 되먹지 않았어요. 코로나 들여다가 협잡질을 해먹고 말이에요. 국회에 나오지 않고…… 상공부장관에 한마디 묻겠읍니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고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소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은 정부나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전이 25프로의 전기요금의 인상을 고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 아닌가? 한국전력주식회사 사보 1955년도 제134호에 게재된 ‘연료비 절감을 위한 기술적 모색’이라는 제하에 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습식운전을 건식운전으로 전환시킬 것 같으면 연료비를 연간 1000만 불 절약을 가져오고 또 여기에서 산출되는 개스는 외국에서 시방 우리가 들여오고 있는 방수용 시멘트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습식운전을 건식운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기요금은 도로 하락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국 택시 수급업자들이 자동차 수급방안에 대해서 위정당국에 시책을 시정하라고 아우성 소리가 가득 찬 호소문을 각 신문에 게재하고 있읍니다. 요전에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상공부의 행정은 유리알 행정이라고 이렇게 장담을 한 바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상공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해 본 바가 있는가 없는가? 자동차 제작허가와 조립허가를 이원화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실수요자들의 자체도입을 용허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시발왜곤 이런 노후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 구제해야 할 대책을 생각해 본 바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보사부장관한테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보사부장관 계세요? 최근 정부는 인력수출이라는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작년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서독으로 파견할 광부를 노동청에서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4일 408명의 합격자를 발표했읍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1개월에 긍해서 실기 및 어학교육을 다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 11월 말까지 출국시킨다고 하던 정부의 장담은 차일피일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이들 젊은이들을 기만을 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이 추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할 것 같으면…… 노동청은 배후를 의심한다는 누명을 씌워 가지고 경찰에 인계하는 이런 일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국내가 되었든 국외가 되었든 취직이 보장되어야 할 터인데 보사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 이외에 또 2000명에 대한 합격자를 또 발표했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법무부장관께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주의사항규정인데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여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는 주의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전년에 교통부 철도청사건을 다룰 적에 이 피의자들은 꼭 마치 고드래 엮듯이 엮어 가지고 텔레비에 내보내고 신문에 사진을 찍어내고 하는 것도 장관도 보고 이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죄악에 대해서는 법의 준엄한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피의자의 위치에 있는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는 처사가 과연 오늘날 법무행정에 정당한 일인가 아닌가, 이 주의규정 정신에 합치되는 것인가 아닌가, 나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셨읍니까? 국방부차관 나왔읍니까? 국방부장관한테 물을 것인데 정 총리가 답변해 주세요. 국군의 월남증파는 지금 이 시점에도 강행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고해야 되는가? 일전 제안이유로서 국군파월로 월남사태는 호전되었고 증파로 인하여 완전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심경에 변함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서에 기재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국방력 유지와 국방력 강화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언제는 그렇게 소신이 있어서 국군파월 국군증파를 그렇게 불도저식으로 강행을 하고 지금 와서는 의원 여러분께 물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선하심이요 후하심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자신이 없으니까 국방력 유지와 국방력 강화는 국회에 의존해서 하자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작정의 말인가? 내무부장관께 한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종전에 소방법 제7조는 건축허가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하려 함에 있어서 사전에 소방관서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도시에 방화건축의 완벽과 재해예방에 기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963년 6월 8일 법률 제1365호 건축법 제59조의 신설로써 소방법 제7조를 배제함으로 인하여 도시건축 방화에 항구적 대책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방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소위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위수령하에 발생하여 국회조사단까지 구성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던 정치테러사건은 계속 수사한다는 여운만 남겨 놓고 아직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이때에 월여 전에 조국수호협의회 관계자의 한 사람인 김재춘 씨가 경향신문사 사장집을 방문하고 귀가 도중에 남대문 부근에서 자동차를 타고 미행하는 자가 있어서 정차를 했더니 한 사람은 무조건 구타하고 한 사람은 권총을 눈앞에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테러사건에 대한…… 제2의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수사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말한 김재춘 씨의 측근자의 한 사람인 전 중앙정보부 관리국장이었다는 박 모 전직 대령이 역시 2, 3일 전에 야간에 저동 자택 부근에서 괴한 2명에게 피습을 당해 가지고 안면에 8센치 가량의 파열상 그리고 얼굴 전체에 중상을 입은 테러사건이 또 발생했읍니다. 이 진상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범인은 체포된 것인가? 대개 이상으로써 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신인우 의원의 물으심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제89조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완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헌법 제89조에는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조직법 제14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고 또 둘째로는 중앙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법이 있을 때에 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통수계통을 통해서 이를 지휘 통할하고 또 통수계통을 항상 확립하고 부단히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정책을 떠나서 너무 세부까지 총리가 간섭을 하거나 또 통수계통을 문란히 할 때에 있어서는 도리어 행정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오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집행에 있어서 그릇된 점이 있거나 또 감독을 요하는 점 이외에는 세밀한 점까지는 이를 감독하지 않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만 하더라도 17명이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내외 문제가 있는 까닭에 일이 정책문제나 또 통수계통을 떠나서 이를 지휘한다면 도리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쉬운 까닭에 저로서는 제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면에서 저의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 가장 훌륭히 잘 자기의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부처를 일일이 지휘하는 데 있어서 당과 정책 면에 있어서 협조해야 될 문제가 허다한 것으로, 또 긴밀한 협조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전일 당 의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협조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아마 신문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욕망으로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저의 솔선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서울시 특별조치법은 반민주적인데 이를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서울시 특별조치법은 어데까지나 이는 잠정적 조치법인 것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통과시켜 주신 지방자치제를 위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현재 헌법 부칙에 규정된 자치제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차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특별조치법은 자연히 폐기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당장 이를 폐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그 먼저 자치제를 실천하기에 모든 준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정치활동정화법을 전면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뭣인가 하는 질의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수차 여러 의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단계적으로 이를 해제할 방침을 세우고 사직당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 연구가 되면 정부로서는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할 것입니다. 네째 질의에 있어서 총리 소속하에 있는 서울시가 제3한강교를 건설함에 있어서 특히 주자동 필동 장충동을 거쳐서 고속도 도로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주택이 희생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교통완화가 아니라 교통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또 그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행정조치에 대해서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은 규정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고 아직도 연구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연구가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하는 확정도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대지문제든지 장래에 교통의 혼란을 가져온다든가 혹은 많은 주택철거로 인한 부당한 주민에 대한 재산피해가 없도록 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아직도 결정되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이에 대한 계획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3한강교에 관해서는 내자와 외자를 내자에서 6억 외자에서 170만 불이 결정은 이미 서울시의 건설에 의해서 관계부처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완성됨으로써 많은 유리한 점이 있다고 확정짓고 이를 가설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한강지구에 있는 토지 시가가 상승이 되고 또 정부가 이러한 데에 대한 지역적인 대책이 불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이를 소상히 조사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있어서 현재 건축하고 있는 영빈관은 과거 이등박문이가 있던 곳임으로 해서 이를 민족정신 도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국회에서 이미 2년 전부터 영빈관을 건축하기 위한 예산을 동의하시고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영빈관을 건축한 것을 아시고 예산심의의 정책질의에 있어서도 급한 문제를 지적해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영빈관을 변경할 수도 없고 또 건축을 중지할 수도 없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정부로서는 완성하기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장관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한통숙 의원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도 동시에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작일 한통숙 의원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정치안정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국회뿐만이 아니고 사회에도 정치불안이 있는데 총리는 이를 알고 있는가 또 안정을 어떻게 하면 이룩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 있어서 많은 나라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불안으로 인해서 개발을 못 하고 발전을 못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직접 보았읍니다. 비근한 예가 극동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가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 남미에 있어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이든지 베네쥬엘라든지 또 아프리카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불안 때문에 발전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였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회악을 과감하게 발본색원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또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생명이라면 정치풍조에 있어서 여야가 상호 관용과 협조와 인내로써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람은 민주주의 발전과 아울러서 훌륭한 법질서를 확립함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모든 사회악을 제거함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과감히 또 진두에 서서 이를 뿌리 뽑기에 더 한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또 솔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 나라 경제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치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선결요건이다 하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정당법과 헌법 선거법에 관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현행 헌법이나 또는 정당법이나 선거법에는 법 제도상으로 보아서 많은 선진국의 예도 따랐고 또 훌륭한 점도 많은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복수정당으로서 여야가 대화하는 가운데 훌륭한 대의정치를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소원이라면 야당의 건전한 발전이 없어서는 훌륭한 대의정치를 이룩할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는 동시에 또 정부로서는 야당 육성에 있어서 최선의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번 한 예가 민중당 당사문제가 있을 때에도 행정부에서는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을 했고 또 정치자금양성화법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실천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실천을 보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소신으로서는 훌륭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는 야당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혁명 후에 개악한 조건을 일일이 들어서 설명하라는 물으심이었읍니다. 여기 한 예로서 실업자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고 또 빈부의 차는 점점 심하여 가고 있고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한통숙 의원께서 물으신 이 실업자문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취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숫자를 비교하면 불과 수년 내에 반감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1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모든 기간산업, 그중에서 철강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계획하였던 목표량을 이미 초과한 사업도 많고 또 대부분이 목표에 달하고 있읍니다. 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불과 수년 동안에 수배의 증가를 보았고 전력이든지 석탄이든지 비료든지 교통로든지 수송이든지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있는 이 사실은 숫자를 들어서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시점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바탕 위에서 수년 동안만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면 예기 이상으로 큰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조정실장인 조효원 씨가 ‘번영의 길’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몇 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를 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2만 부를 만들어서 1만 7000부는 각 도에 배정을 했고 2000부는 중앙관서에 배부를 했고 1000부는 수시로 배부를 하였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신인우 의원에게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의 규모가 어째서 82억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9500만 불은 법에 의해서 국회에 사전동의를 맡은 1차 연도의 대일재산청구권자금 사용계획안이올시다. 그 계획안에 따라서 지금 정부는 1차 연도 대일재산청구권자금 실시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일본 측과 교섭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 낸 예산의 기초는 그 9500만 불 중에서 금 회기연도 중에 도착이 확실한, 다시 말하면 시설재는 40프로 원자재는 75프로 도착될 것으로 보고 75프로 40프로를 보게 되면 그것이 5000만 불이올시다. 그 5000만 불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원화 기준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불 그대로 원화로 할 것 같으면 136억이 되지만 실제 예산규모는 82억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중에 대일차관자금 4500만 불 사용계획 중에 40프로가 도착한다고 보아서 그 2000만 불은 금년도에 원화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서 빌려다가 다시 실수요자에게 전대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빌려만 주고 내년부터 그 전대액을 다시 빌려서 준 원리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000만 불을 빼면 약 3000만 불…… 3000만 불을 272대로 환산하면 약 82억……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독 광부에 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물으셨는데 보사부장관이 마침 출장 중입니다. 내가 답변해도 좋다고 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서독 광부는 65년 6월까지 1차로 2000명을 보냈읍니다. 66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다시 2000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까지 140명을 보내고 860명은 아직 못 보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서독에 석탄자원이 고갈상태라고 할까 그 에너지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직 서독 측에 이것을 교섭을 하고 있고 5월 초에 서독 경제협력상이 오게 되면 다시 이것을 교섭할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서독도 석탄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석탄을 유류로 변경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책전환을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금 월남 기타에 다시 소위 인력수출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월남 기타 인력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시키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다각도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도중이올시다. 다음은 한통숙 의원께서 4일 날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 의원께서 물가문제 특히 농산물가격과 공산물가격의 협상상태, 금리현실화 문제,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문제, 외환에 관한 문제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 특히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여러 가지 물가나 금융에 관해서 예를 드신 통계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정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의 일단을 느낍니다마는 통계를 제가 정확한 통계를 들어 가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3월 말까지의 물가경향에 있어서 금년도도 역시 곡물가격이 저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이 정도로밖에 오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있어서는 곡물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25일 현재 전국 도매물가지수는 작년 말에 비해서 3.1프로가 오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곡물이 6.9프로가 올랐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곡물이 6.9프로 오른 것이 도매물가지수 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르고 있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읍니다. 작년도에는 작년 3월 25일 현재에는 재작년 12월 말에 비해서 곡물가격이 2프로나 내렸읍니다. 금년도에는 6.9프로 오르고 있읍니다. 6.9프로 올랐기 때문에 3.1프로가 오르고 곡물을 제외한 물가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2.4프로 대동소이한 상태에 있고 특히 생산재가격의 지수는 작년도 동 기간에는 2.5프로가 올랐는데 금년에는 1.9프로밖에 오르지 않고 있읍니다. 소비재에 있어서는 역시 곡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금 농산물가격이 물론 1960년을 100으로 한 지수로 볼 적에는 곡물이 243이고 곡물을 제외한 것이 228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63, 64년에 곡물이 많이 뛰어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의 농산물가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위 농산물과 공산물의 그 협상가격을 시정하는 대책으로서는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경제작물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업원료인 농산물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소위 공산물가격과 농산물가격을 링크시키는 정책을 금년에는 적극 추진할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현실화정책 이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물론 공공 요율의…… 공공요금 요율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징수의 공정화, 징수의 현실화 이것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물론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은 당장 소비자물가지수 생계비지수는 약간의 상승을 보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곧 물가안정정책이고 경제안정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정책으로서 정부는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에 변경이 없읍니다. 이번에 전기료가 일반으로서는 25프로 올라갔지만 그것은 일반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0.4프로에 불과한 것이고 또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0.6프로에 불과하고 또 이번에 많은 부분에 인상보류가 있었읍니다. 수도용 전기요금이 그렇고 시멘트생산용 전기요금이 그렇고 팔프제지용이 그렇고 판유리용이 그렇고 화학비료 등 공장에 쓰는 전기요금도 보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안정정책으로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금후 9개월간에 27억 가까운 돈을 사실상 세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징수를 함으로써 한국전력회사가 자기 자금으로 전력시설을 강화하고 또 이것이 재정안정계획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큰 것입니다. 금리현실화 문제에 있어서 한 의원께서 이것이 실패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실패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예정대로 성공적인 코스를 걷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기억이 있읍니다. 그때보다도 더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이것은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 9월 29일 금리현실화 했읍니다. 9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에 소위 저축성예금이 는 것이 136억이 늘었읍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한 의원께서 여러 말씀이 있었읍니다. ‘금년 1월에 가면 예금이 늘지 않고 줄 것이다’ 이 말씀도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금년 1월 이후도 꾸준히 저축성예금은 지금 증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3월 말로 막아서 금년에 들어서 3개월 동안에도 저축성예금이 115억이 늘었읍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정확한 통계올시다. 합계 금리현실화 후에 저축성예금이 늘은 것이 251억입니다. 그중에 소위 장기저축성예금이라는 것이 223억 8000만 원이고 단기저축성예금이 28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무적인 사실은 정기예금의 증세는 금년에 들어와서 당연히 둔화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당시 사채시장 또는 부동산에 끼어 있던 자금이 금리인상의 자극을 받아서 정기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금년에 들어오면 정기예금에서 적금으로 이렇게 전환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금년 3개월에 있어서는 작년 3개월보다 적금이 훨씬 늘어나고 있읍니다. 작년 3개월 동안에 11억밖에 늘지 않았던 적금이 전체 액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간 줄었지만 소위 영세저축적금 다달이 하는 월부적금은 19억으로 늘고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고무적인 사실은 소위 정기적금의 계약고가 작년 금리현실화 후에 금리현실화 그 당시에는 총 계약고 175억이었던 것이 현재에는 348억으로 약 배가 되었읍니다. 173억이 더 늘었읍니다. 이 정기적금이라는 것은…… 정기적금의 계약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저축의 예약입니다. 각 금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이런 예약저축을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저축의 전망에 대해서 금융의 전망에 대해서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고무적인 사실은 금리현실화 후에 우편저금이 급속히 늘고 있읍니다. 우편저금은 그 액수보다도 구좌가 전국적으로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읍니다. 그 구좌수는 3월 31일 현재 추계로서 850만 좌가 되었읍니다. 국민 세 사람에 한 사람이 우편저축구좌를 갖게 되었읍니다. 이런 것이 금후 국민의 소득을 저축으로 빨아들이는 모세관으로서의 조직망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채금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사채라는 것은 작금 9월 29일 현재 사채와 전연 성격이 달라졌읍니다. 그 시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시장이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채금리와 지금 사채금리는 평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용이올시다. 정부는 우선 사채시장을 좁히는 데 있던 것입니다. 사채시장에서 부동하던 자금을 정상적인 금융기구로 받아들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252억이 늘은 저축 특히 그중에 늘은 정기예금 223억 속에는 사채시장에서 돌아다니던 돈을 정기예금으로 빨아들여서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사채시장은 아주 축소된 부분이고 그것은 없앨 수는 없는 또 선진국에도 있는 소위 고리사채시장이기 때문에 종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적격성을 가졌던 기업가들도 소위 씨링제도 때문에 비현실적인 금리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을 현재 받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사채금리를 금리현실화 전과 비교한다는 것은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금리현실화 후에 융자에 있어서도 작년 연말까지 125억을 냈읍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약 50억을 냈읍니다. 170억…… 종래에는 사채시장에서밖에 구할 수 없었던 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175억이 나갔읍니다. 그 증거로는 그 사실로는 한 의원의 선거구를 포함한 영등포에서 인천이나, 영등포에서 수원이나 또 동쪽으로는 천호동으로 가는 가도 양면을 보시면 금리현실화 전에 공장을 짓다 6, 7할 또는 7, 8할 짓다 내버려 두었던 공장이 작년 금리현실화 후에 모든 공장이 완성되어 가지고 지금 가동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한 의원께서도 부인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천과 수원 가도에는 저희 정부에 있는 사람도 모를 정도의 공장이 작년 가을부터 금년에 이르러 많이 완성되어 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외환문제에 대해서 지불보증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외환위기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첨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은 나날이 좋아가고 있읍니다. 3월 중의 예만 들더라도 무역이 신문에 발표된 대로 2029만 불이올시다. 1개월 동안에…… 무역외수입이 최고의 기록을 냈읍니다. 2192만 불입니다. 합쳐서 1개월 동안에 4200만 불의 외화수입이 있었읍니다. 그 결과로써 작년 이맘때 보더라도 1억 불 내외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은행의 외화보유고가 지금은 1억 4800만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소위 오바보트라고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화가 작년 이맘때면 마이너스상태로 있었는데 지금 플러스 5300만 불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한일국교정상화, 한일협정에 의해서 소위 청산계정에 갚으려고 따로 놓아두었던 4500만 불도 달러로 갚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5300만 불과 4500만 불 합치면 9500만 불의, 지금 쉽게 말씀하면 놀고 있는 달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환사정은 점점 좋아가고 있고 또 지금 통화발행고도 금년 1월 20일경에 구정 전후에는 390억까지 갔던 것이 최근에는 320억대로 내려 가지고 대단히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의원이 320여억 원의 통화발행고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것이 직접 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역시 신용의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1억 5000만 불 가까운 외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부가 200여만 석의 양곡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30만 석은…… 130만 석이면 한 80억 됩니다. 130만 석은 언제든지 내팔 수 있는 그런 양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물가가 다소 그 공공요금의 인상 또 세율의 변경 등으로 예년과 같이 연초에 올랐다 하더라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물가를 선도하는 요소는 종래에는 곡물가격과 수입물자의 가격입니다. 곡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기억하시다시피 금년 연초에 인위적으로 농협으로 하여금 시장에 개입시킴으로써 한 5.6퍼센트를 일부러 올리게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만 석의 조절미를 가지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언제든지 정부가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래의 물가상승의 선도적 역할을 하던 수입물자가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물가가 연초 이래 3.1프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물자는 상승률이 제로입니다. 전연 오르지 않고 있읍니다. 한 의원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겸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 월남의 현 유동사태의 전망과 이러한 정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또 이에 관련해서 이미 파견된 군의 안위를 물으셨읍니다. 현재 월남의 사태는 지난 3월 10일 월남의 제1군단장 티 장군을 해임한 후 이 해임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 운동이 또 반정부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데에 연유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서 특히 외무부당국자로서 깊이 논평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대체로 그동안의 모양을 본다면 월남정부는 현재 국가지도위원회라는 기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국가지도위원회에서 현재 국가원수로 계시는 티우 장군과 현 수상으로 계시는 키 장군 또 얼마 전에 해임된 티 장군, 이 세 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 티 장군이 지난 3월에 해임된 것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티 장군 해임반대운동이 반정부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반정부적인 운동이 또한 반미운동으로 발전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간에 일어난 데모들이 반미적인 구호를 내걸었다고 생각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반미적인지 또 반미적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정도이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줄 알고 있읍니다. 요 수일 전부터 중부월남의 다낭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단히 어려운 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작금 이 위기가 우선 수습되었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읍니다. 이 다낭 위기의 수습이 월남의 어려운 내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태를 두고 보아야 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믿기에는 월남의 이러한 복잡한 내정의 발전이 앞으로 월남정부의 근본적인 윤곽을 변경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또 더욱이나 이 복잡한 내정은 월남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읍니다. 실지로 현재 월남의 정세가…… 전쟁의 정세입니다. 정세가 월남의 내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파견된 국군의 안위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주월 경제협조실의 법적 성격과 그 기능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주월 경제협조실은 최근에 개정된 대통령령이 재외기관직제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읍니다. 이 기구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월대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주월대사관의 보조기관인 것입니다. 또 이 보조기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사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제과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 및 주재국 소재기관과의 교섭,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보고,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이러한 것들을 맡아 보고 있읍니다. 월남대사관에만 특히 경제과의 기능을 확대 강화한 이유는 현재에 있어서 그마만큼 우리가 월남에 대해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특히 이러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경제를 맡아 보는 보조기구와 대외 교섭하는 데 있어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주일공관 8개를 신설하는 것으로만 재일교포의 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일공관은 모두 6개입니다. 삿뽀로 센다이 요꼬하마 나고야 코오베 시모노세끼 이러한 여섯 군데에 영사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사관을 신설함으로써만 교포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포지도를 위해서는 현재 교포가 특히 밀집해 있는 지구에 영사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고 특히 한일협정이 효력을 발생해서 현재 앞으로 5년 동안은 교포들이 영주권 획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이 영사관의 설치는 현 단계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소방법 제7조2항이 실효됨으로써 예방소방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을 개정하고 있읍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또 현행 소방법 제7조를 되살리기 위해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현재 차관회의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항상 예방경찰과 소방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번 3월 11일 야간에 일어났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씨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을 현재 엄중히 수사 중에 있고 이 사건을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생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시적인 사건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예의 수사에 임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확실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한 4월 2일에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씨의 보좌관으로 있고 중앙정보부 제6국장으로 있었던 박창수 씨가 중앙극장 앞에서 폭행을 당해 가지고서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것이 일련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의 소위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호하고 있는 소위 폭력배들의 소행인가 하는 데 대해서 초점을 두고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조세징수 7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여하히 징수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72억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중에 12억은 관세로 59억이 내국세입니다. 이 관세 12억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수출목표 2억 3000만 불을 2억 5000만 불로 수정 달성하는 데 따르는 물동량의 증가와 기타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해서 본 예산안의 편성 당시 계상하지 않았던 물자의 도착량이 늘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연증수에 의해서 관세 12억은 받아들일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내국세 59억 증수에 있어서는 전자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본 예산을 갖다가 계상할 당시에는 그 기준으로 되는 부과예상액을 65년도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65년도 전체의 실적을 가지고 계상한 결과 부과예상액이 기초가 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연증수가 59억 중 44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이 소위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읍니다. 이 세무행정의 개선에 있어서는 버려진 세금과 숨은 세금을 갖다가 거두어들임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과세의 공평하고도 공정한 징수를 통해서 이것을 걷고자 합니다. 3월 말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 505억의 내국세에 대해서 당초 1․4분기의 예정액은 95억이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3월 말로서는 130억 다시 말씀드리면 35억을 이미 징수를 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결정해 주실 59억의 내국세 징수 중 35억이 이미 들어왔고 잔여 24억 정도가 남았읍니다마는 여기에는 하등 지장 없이 징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의자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또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인권이 매우 유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가 철도청사건에 있어서 그 광경이 TV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형법 제198조에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은 규정이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에 의할 것 같으면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의사건에 대한 공표가 금지되어 있고 거기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형사책임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피의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에 대한 피의자의 명단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공표한다든지 그런 일은 현재로서는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신문지상이라든지 또는 텔레비죤에 여러 가지 수사 중의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진들이 나온 것은 어떤 까닭이냐 하는 그런 의심이 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은 각 언론기관에서 제가끔 취재를 한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저희들은 항상 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취재기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네들의 눈도 피하고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워낙 취재기자들이 직무에 열심한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취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사건에 있어서도 그 광경이 텔레비죤에 나서 그래서 그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에 있어서도 충분히 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존중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그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현재도 그렇거니와 이후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에는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신인우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대한교련은 중등교육협회니 초등교육협회니 해서 분파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에 국고보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대한교련 산하에 중등교육협회라든지 혹은 초등교육협회 또는 대학교육협회 이런 것은 교원 상호 간에 연구의 발표라든지 편의상 다소의 서클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한교련 산하에서 탈퇴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회관은 총공사비 1억 1500만 원 가운데에서 지금 약 60프로 진척되었읍니다. 약 6500만 원 투입이 되어서 공사 자체도 약 60프로 되어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7월 28일부터서 8월 9일까지 12일간 세계교육자대회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많은 지장이 올 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사립중고등학교의 신설되는 그 학급증가 인가에 있어서 인가권자는 이것을 부당하게 억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중고등학교의 신설에 있어서는 교육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지역적 분포상황을 잘 고려하고 현재에 있는 국민학교 혹은 중학교의 적정수라든지 혹은 중학교 학급수를 잘 고려해서 인가사무를 보고 있읍니다. 또 물론 학교보다도 학교 자체의 수익 자산 상황이라든지 혹은 교실부지 등의 이러한 시설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이 미비된 점이 있으면 다시 서류를 반려해 가지고 구비시켜 가지고 오고 해서 다소 시간을 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온 이 인가신청은 대부분 90프로 이상 인가되어 나갔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사립국민학교의 사치화 이런 것은 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어서 의무교육의 근본정신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 사립국민학교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현재 법에 따라서 의무교육을 사립학교로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우리 의무교육시설이 대폭 부족해서 그 사립학교의 그 존재 의의를……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학구제라든지 혹은 입학기문제라든지 학급정원문제 혹은 시설강화 혹은 기본자산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폐지하는 등등의 제반 규제를 좀 강화해 가지고 이 사립학교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특별히 입학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부금을 많이 징수한다는 이러한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예의 추구해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늦어저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신인우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전기요금 25프로 인상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기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전기수요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64년 4월 이후 전기가 무제한 송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내년 말 정도에 가면 이 전기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 이미 예견되고 있읍니다. 작년도의 전기수요의 증가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읍니다. 즉 22.3프로의 수요증가를 보였읍니다. 유솜에서 주최한 토마스 파워 써베이팀의 추정에 의하면 금후 20년간에 있어서 연 12프로씩 증가할 것을 예정했읍니다마는 작년의 실적과 금년 초의 실적을 대비해 볼 적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연 17프로의 증가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유솜 측과 한국 측이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럼으로써 1971년 말에 가서는 현재의 발전시설용량 76만 9000 킬로왔트에서 165만 킬로왔트로 되지 않으면 전기부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80여만 킬로왔트를 앞으로 금년까지 포함해서 6년 동안에 건설하지 않으면 그때에 가서 전기부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자가 1억 5000만 불 그리고 내자가 360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군산화력전기 서울화전 영남화전1호 영남화전2호 그리고 영동화력 의암수전 팔당수전 청평복구 이런 것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화 1억 5000만 불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화로 충당하기는 저희들의 힘에 벅찬 것입니다. 이 1억 5000만 불의 외화의 대부분을 DLF에 의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중요한 전원을 개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DLF의 주관부처인 AID에서는 한전의 현재 전기요금은 원가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적정한 수준에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차관을 공여할 수 없다, 그것은 한전의 공신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장래의 원리금상환에 있어서도 능력이 없게 된다. 그런 까닭에 한전의 전기요금을…… 원가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 갖다 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투자보수율이 9프로는 돼야 되겠다 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읍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금년 4월 1일부터 25프로의 전기요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서울화전에 대한 차관도 이미 승인은 되었읍니다마는 진행을 못 하겠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 투자보수율이 9프로로 저쪽에서 얘기가 와 있읍니다마는 25프로를 인상함으로써 현재 투자보수율 3.3프로에서 7.4프로로 올리는 그러한 선이 되겠읍니다. 9프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미측과 합의해서 우선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7.4프로 선에서 고정시키겠다 하는 선으로써 한미 간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의 금리가 연 30프로인 우리 한국에 있어서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투자보수가 7.4프로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이 7.4프로의 투자보수율이 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25프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측에서 1억 5000만 불의 외자를 차관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거 1964년 4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상태와 같이 우리는 송전의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정에 대한 전기가 혹은 산업에 대한 전기 이런 데 대해서 또한 과거와 같은 그러한 불편을 느끼게 되고 혹은 또 암흑세계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까닭에 정부는 한전의 현재요율을 부득이 25프로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연간 한전 자체의 능력으로써 약 60억의 내자를 충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금년도는 25프로를 4월 1일부터 인상함으로써 27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언론기관이나 식자들이 한전이 경영합리화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다만 안일한 방법으로 전기요율만 올리려고 하지 않느냐, 소비자의 부담만 과중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이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상공부도 이 점에 상당히 유의를 하고 1961년도에 전기의 손실이 송전손실이 29프로였읍니다. 그것을 연년이 향상시켜서 작년에 19.2프로였던 전기손실을 금년에 가서는 다소 무리합니다마는 이것을 18.5프로로 내리도록 지시를 해서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은 종업원 1인당의 판매전력을 말합니다. 이 노동생산 면에 있어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30프로 이상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 인원 면에 있어서 새로 더 필요한 인원을 전원이 더 개발이 되는 만큼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있는 인원에서 200여 명을 더 감원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또 일반관리비 면에 있어서 5프로를 절감함으로써 경비절약 면에 있어서 3억 정도의 절약을 가져오도록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연료 면에 있어서, 신 의원이 지적하신 연료 면에 있어서 석탄공급 면에 있어서 금년도의 석탄수급사정으로 보아서 생산이 1100만 톤 됩니다마는 한 50만 톤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있기 까닭에 약 20만 톤에 대한 한전이 필요한 석탄을 유류로 대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또 석탄 20만 톤에 대한 필요한 그만한 양의 방커 C를 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경비 면에 약 20프로의 부담을 한전에 더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 면에 있어서 3억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이 방커 C를 땜으로써 30프로가 더 경비를 요하게 됨으로써 실지로 절약되는 금액은 한 2억 미만으로써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만 하면 전기요금을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경영 면에 있어서 상당한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2, 3억에 대한 문제이지 우리가 필요한 60억의 자원을 마련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는 저는 항상 직할기업체의 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세계 어떠한 나라에 아무리 잘 운영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경영합리화의 여지는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층 더 경영합리화에 사장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금년도 연초에 대통령께서 상공부 초도순시 때 지시한 바와 같이 각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현재 원가수준에서 이것을 국제원가에 평균화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해서 적어도 작년도 원가수준을 상당히 하회하는 선에서 운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장이나 중역들이 책임을 지도록 이러한 경영합리화의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재작년 9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한 당시에 50프로를 인상함으로써 물가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기되었읍니다마는 그 실적은 물가 면에 있어서 전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반 인상에 있어서도 전력대금이 원가의 20프로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조치를 함으로써 거의 인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했고 또 그 이하일지라도 물가에 1프로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을 인상보류조치를 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제지 재생고무 판유리 화학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보류를 함으로써 아무리 영향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1프로 이하의 선에서 그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상수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50프로 인상한 것을 이번 보류된…… 인상 보류되었던 것을 보류를 해제하도록 했읍니다마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안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것을 올릴 수가 없다 해서 상수도에 대한 전기요금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안정계획만 제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1프로도 되지 않는 아주 경미한 그러한 선에서 낙착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택시업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동차 조립허가는 교통부와 상공부가 합의해서 상공부장관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현재 30여 개 업체가 허가를 받고 있읍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도입을 허가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업보호법 제3조에 허가를 받은 공장에 한해서만 제조 조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까닭에 이 실수요자에 대한 도입은 전번 본회의에서 답변 올린 바와 같이 불가능합니다. 시발차에 대한 대책은 제가 알기에는 교통부에서 신차와 이것을 대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1단계에 이루어질지 2단계에 이루에질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교통부장관이 지금 말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월남사태에 관해서 신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고 또 이 파병을 앞두고 여러분께서 월남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까지 월남사태는 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세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데모사태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일부 학생 또는 불교도 또는 월남국민들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는 사태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교적 냉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한 둘째로 한때 키 수상이 다낭시장을 갖다가 총살하겠다고 해서 다낭시가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서 해병대의 2개 대대 약 4000명을 비행기로 다낭공항에까지 수송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저께 키 수상이 직접 다낭으로 비행기로 가서 거기의 제1군단장으로 있는 추앙 장군과 하루종일 만나서 회담을 한 결과 이 사태를 갖다가 내란에까지 몰고 들어가지 않게끔 서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합의를 보고 앞으로 이 사태를 협상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쌍방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 수상은 월남 사이공에 돌아가자마자 자기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 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하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 불교도 가운데에서도 대개 지금으로 보면 정부를 지원하는 불교도와 정부를 반대하는 불교도 두 파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지금 그 불교도 가운데서 정부를 지지하는 챠우 승려는 대단히 이분은 월남불교도 가운데 영향이 많은 분입니다마는 어저께 약 1만 명의 불교도들을 모아 놓고 현재 이렇게 데모를 한다는 것은 공산당을 앞에다가 둔 월남으로서는 이것은 불행할 사태만 가져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데모를 우리는 하지 말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복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또한 어제 5일 날 9시부터는 사이공에 있는 학생총본부에서는 학생들 대표가 모여서 데모를 앞으로는 하지 말자고 하는 이러한 회합을 어제 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징후로 보아서는 현재 데모가 각 지역에 일어나고 있지만 이 현 사태로 가지고 판단할 때에 지금 있는 정부를 전복시킬 만큼 강력한 그러한 데모가 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 있는 현 군사정권이 앞으로 이 사태를 잘 수습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호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요 먼저도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이 월남사태 전체를 저희들이 볼 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정치적 대립의 하나의 결과로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월남국민이나 월남정부의 대공투쟁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월남에 증파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월남국민과 월남정부를 도와서 대공투쟁을 밀어주겠다고 하는 우리의 방침에 변경을 가져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첫째로 보고했고, 둘째로는 이번 가는 이 부대는 우리 수도사단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보충병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남의 정치적인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번 이유로서는 이 데모를 자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증파하겠다고 하는 원래 계획을 변경을 시키고 증파를 보류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공산당들은 앞으로 월남의 정치적인 정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미군이나 한국군들이 월남에 점점 증강되어가는 것을 저지하는 이번 운동을 점점 더 격화시킬 것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정세의 불안정한 이것을 너무 증파하는 것을 갖다가 보류하는 큰 원인을 삼지 말고 우리는 기정계획대로 증파를 갖다가 시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그대로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정부 측의 답변이 끝이 났읍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분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앞으로 3일밖에 없고 아직까지 수정안이 설명이 되지 않고 앞으로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또 지불보증안은 지금 재경위에서 심의 도중에 있고 이런 관계로 아무래도 질의를 오늘로 종결시키는 것이 국회 운영에 적절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네 분이 모두 자진해서 그 신청을 철회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질의하실 분이 앞으로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김정렴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박동앙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내무부차관 김득황 상공부차관 이철승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공보부차관 노석찬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위원회 신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진기배 농림 교체 민중당 김은하 교체 농림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