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6월 17일 제50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내무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세밀한 보전을 위해서 심의를 보류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황호현 의원께서 이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서 지금 상정시킨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세율에 대해서는 전자 내무위원회에서 종전에 43프로를 69프로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69프로로써 산정하면 작년보다 금년에 증가되는 것이 약 61억 8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에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으로써 이것을 조절한 결과 50프로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50프로로써 명년도 세액에 산정한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약 6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65년도에 교부세액으로서 계상된 것이 27억 6500만 원 그런 까닭에 결국 금년에 50프로로서 산정한 결과로써 27억 3700만 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군단위를 200으로 산정을 한다 할지라도 약 1군당 1300만 원이 증가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지방재정에는 이 정도라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으로써 50프로도 적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개정안을 교정해서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이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황호현 의원이 지금 수정안을 설명하셨는데 50프로라는 그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발언하시렵니까? 민영남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신 말씀을 제가 의석에서 들어 보니까 저는 세제니 이런 데 대해서는 전연 문외한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6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안이 제안이 되는데 대개 보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은 이렇게 하여야 한다 무슨 세금은 몇 할을 무슨 보조를 주어야 한다 조문조문으로다가 국가예산을 아주 못박아서 요지부동으로 규정을 딱딱 짓는 그런 입법이 많이 되는가 하는 그저 불안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된 이 법안으로 말하더라도 제가 생각키에는 지방재정이 곤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불가결한 재원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교부세로 보장을 해 준다 하는 그런 조문을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이올시다.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으로 보더래도 40프로든가요 에서 일정한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요금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65프로니 혹은 50프로니 이렇게 율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지금 설명말씀 듣자고 할 것 같으면 27억에 가까운 돈을 아주 못을 박아서 이것은 반드시 지방교부세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은 일방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본요금을 보장해 준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또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점도 없는 것은 아니로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 논다고 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최종에 가서는 박탈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써 재정의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문호만 열어 놓으면 그때그때에 예산의 사정이란다든지 재정의 형편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을 해서 중앙에서 교부세도 줄 수가 있고 보조도 줄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고 실제 그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사정과 중앙의 재정사정을 참작을 해서 그때그때 결정지어서 줄 수 있는 문호만 열어 두면 그것으로 넉넉한 것이지 사전에 총금액의 몇 할 몇 푼은 무엇에 써야 한다 무엇은 얼마는 어떤 사업에 보조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뚝을 딱딱 박아 놓고 나면 나중에 최종에 가서 국가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남는…… 다 법률로써 쪼개 논아 버리고 남은 한 조각만 가지고서 중앙에서 무엇을 해 보겠다 나중에 그 범위가 줄어들면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조차 없게 돼요. 아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장래를 그렇게 점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의 예산 몇 할은 지방교부세로 주고 무엇은 몇 할은 무슨 뭐 수리사업에 보조 주고 무엇은 축산에 보조 주고 무엇은 조림에 보조 주고 아주 다 찢어 논아 버리고 국회의 예산권을 아주 포기해 버린다면 몰라도 그래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국민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국가재정을 우리가 관여를 한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서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명년 예산심의해 주기도 전에 금년에 이미 명년에는 세입의 몇 할을 무엇에다 보조 주어야 하고 지방세도 주어야 하고 어디다 써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 자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은 오히려 본시 지방교부세 몇 할은 주어야 한다 하는 조문마저도 차라리 폐기해 버리고 지방에 교부세를 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간단한 법률로써 넉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법삼장 이면 족치천하 야! 우리가 문호를 열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세분까지 해 가지고 장래 수입되는 국가수입을 몇 푼 몇 전까지 어디다 써야 한다 안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결할까 합니다. 황호현 의원의 수정안 다시 말씀드리면 69프로를 50프로로 한다 이 수정안과 다른 부분은 내무위원회의 원안대로 이렇게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모양이니까 부득불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하는 순서는 먼저 수정안부터 해야 되겠읍니다. 그 전에 성원이 되는가 한번 다시 헤아려 보겠읍니다. 표결의 정족수가 됨으로 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117명 중 가가 72표, 부가 11표로써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른 부분 나머지 부분은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일조약비준찬성서명 강요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3항 한일조약비준찬성서명 강요 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이신 강선규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인가 4일인가 경에 발의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의안이 겨우 오늘 이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니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며 대정부질의 특히 양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런 심정이 들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로 이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의 중책을 맡고 있는 양 장관이 두 번이나 불신임을 당한 장관이요 특히나 이처럼 이 양 장관의 불신임안에 많은 찬표가 났다는 것은 벌써 국민의 신임을 잃은 장관이라고 생각이 들며 둘째로는 우리 민중당 의원총회에서 양 장관 상대로 모든 국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 양 장관에게 질문하는 그런 심정은 도저히 나지 아니합니다. 세째로는 특히나 이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애국학생들에게 최루탄이나 몽둥이로써…… 몽둥이를 가하여 살인경찰의 괴수 낙인을 찍힌 이 양 장관에게 또는 우리 야당 의원들을 몽땅 저 굴다리 속에 집어넣어서 이 야당 국회의원의 집단학살을 기도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이 치안책임자의 낙인을 찍힌 이 양 장관에게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이 심정은 참으로 착잡한 그러한 감이 듭니다.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이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이 막중한 현실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일협정비준찬성서명공작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특히 어떤 지방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의 조직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이 한일조약비준찬성공작의 강요를 국민의 기본권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긴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한일협정 비준을 찬성한다는 이 서명형식을 하도록 하는 이런 행위는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소위 관제민의를 조작해서 입법부인 이 국회에 관제민의의 압력을 가하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저 정치파동 때에 부산서 땃벌떼라는 폭력배를 동원해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소환을 외치던 그 강제민의의 행위에 비해서 이 서명공작의 강행은 그 당시의 폭력배동원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지능적인 수법으로써 이 국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께서는 분명히 이 서명강요공작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이 국회에 강제민의를 조작해서 이 중요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지난 7월 25일경인가 공화당 주최의 한일협정찬성강연회에 있어서 현직공무원 특히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 강연회에서 강연을 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 국장급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해서 소위 정치강연장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공무원은 엄연히 중립을 엄수해야 되며 특히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하는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국장급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였다는 점 이 점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만일 이 정치에 관여한 현직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처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질의합니다. 다음 현재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명강요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실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도 본 의원이 알고 있건대는 동회의 직원들이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소위 보건소의 무료진단권을 가지고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한일협정을 찬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하는 서명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난 7월 27일 충남 아산군에서 이 모 면장이 이장회의에서 각 이장에게 지시를 하여 한일협정비준촉진회 이름으로 서명날인을 강요했으며 면직원들이 이 서명날인강요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지상보도에 의해서 밝혀졌읍니다. 그다음에 충남 논산 연무대에서는 지난 7월 29일 통반장들을 통해서 비료배급을 준다고 속여 가지고 많은 이․동민들을 모아서 백지에다가 날인강요를 해서 이것을 한일협정비준찬성서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동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좌절된 일이 있었읍니다. 다음에 경북 영천군에서는 지난 7월 28일까지 통반장을 앞세우고 기한부로 찬성서명날인을 전개하였는데 일부 면장은 깡패단속의 구실로 하여 가지고 이 깡패를 단속을 하는 그런 단속을 하는 요청서에 진정한다는 이름으로써 서명날인을 강요한 바도 있었읍니다. 대전 시내에서는 용두동, 홍도동, 소제동 등에서 반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유인물을 배부해서 그 이면에다가 서명을 강요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런…… 이상과 같이 전국 도처에서 이 한일조약비준찬성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읍니다만도 이상 실례를 들었읍니다마는 양 장관이 하부 행정기관에다가 이런 일을 지시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양 장관은 한일협정조약을 계몽시켜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런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조치를 해서 지시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내 지구 출신구인 마산에서 일어난 몇 가지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양 장관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내 출신구인 마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 내무부장관이 그런 일이 없다 해도 변명은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특히 내 출신구인 마산에서는 이 일선 지방장관인 시장이라는 사람이 과잉충성심에서 그러하는지 벌써 수개월 전부터 부하직원을 소집해서 이 한일협정 찬성을 계몽시키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 부하들에게 훈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읍니다. 특히나 벌써 수개월 전부터 이런 훈시를 했으며 각 동회에서는 동간부들이 모임을 가지고 이런 한일조약 비준을 찬성하라는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벌써 이 마산에서 개발위원회라는 조직이 되어 있읍니다만도 이 개발위원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압니다. 이 개발위원회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개발위원회비를 어떻게 조달하라는 그 행정지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자기 부담 또는 사업수입 또는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 야경비 같은 것은 자진해서 그 동민들이 갹출해서 이 야경비 같은 것에 충당되고 있는데 내 출신구인 마산에서는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여서 일금 400원에 가까운 세금 같은 그런 방법으로써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고지서를 발부해서 개발위원회비를 징수하라는 그런 지시를 양 내무는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마산의 현재 시민들은 부당하게도 이런 불법적인 징수에 의해서 개발위원회 회비가 소위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과 같이 불법적으로 강요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개발위원회의 이름으로써 혹시나 이 한일비준찬성서명강요운동 등에 사용되고 있지나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니 이런 점은 양 장관은 이런 일을 지시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바로 나의 출신구의 사정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모를 리가 있겠읍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일 불법적으로 이런 잡부금을 세금과 같이 불법적으로 징수한 이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이상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일 이런 점을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들면 차후에 이 자리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지 아니하면은 양 장관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니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 도처에서 서명공작이 강요되고 있는데 특히나 말단기관을 통해서 한일협정비준찬성서명이 자행되고 있으며 말단행정기관이 동원되고 있다는 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측에서는 단편적으로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지를 종용한 바도 있으며 이 비준지지서명의 양상이 오늘에 와서는 더욱더 그 규모가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하니 참으로 통탄지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엄정중립으로써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민복증진에 이도 를 다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아니 하고서는 말단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이런 사태를 초래시킨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질 용의는 양 장관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화당에게 몇 마디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이 말단공무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서명공작이 강요되고 있는 이 현실에 그것과 발을 맞추어서 공화당원들은 각 지방의 동의 그 조직을 통해서 각 지방공무원들에게 이 서명공작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상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실례를 두서너 가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공화당…… 부여지방에서는 공화당당원이 4만 매나 이 비준찬성서명공작을 목표로 해서 강요를 했는데 그 결과 2만 매나 찬성의 날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7월 27일에는 인천에서 공화당당원이 인천시청직원 또는 말단 모든 기관 수협 경기도지부 그 말단 산하 모든 기관에 이 비준찬성서명을 강요한 일이 있다는 것도 이미 지상에 보도되었으며 특히나 국민학교교사에게까지 이런 공작을 강요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청주에서는 부녀당원을 동원시켜서 도청을 비롯하여 그 지방 산하기관에게 공화당당원들이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비준지지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보도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과거 우리 정당사상에 볼 수 없는 일이며 즉각 이것을 중지할 것을 공화당에게 충고말씀 올리며 경고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상 몇 가지 점을 제안자로서 이 서명찬성강요에 대해서 질의를 했읍니다만도 특히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명찬성강요는 바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강압하는 일이며 또한 탄압하는 일이며 아울러서 경찰 당국에서는 국민이 자진해서 그 애국충정에서 저 거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그 의사를 묻기 위해서 한일조약비준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할 적에는 경찰이 이런 사람들을 경찰에 연행하여 갔다고 하는 사실은 이중으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정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특히나 이런 서명강요행위는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지난 부산정치파동 때에 그 당시에 정부가 땃벌떼 돌격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압력을 가한 저 지긋지긋하고도 무시무시한 저 부산정치파동 때의 행위보다도 더 악랄하고 아주 지능적인 그런 수법과 그런 방법으로써 우리 입법부인 이 국회에다가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을 이 점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 행정책임자인 치안의 책임자인 양 장관은 이런 사태를 상기해서 반민족적이요 반민주적인 그런 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을 경고하면서 질문에 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심으로 한 분 더 질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강승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충분히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담도 제가 들은 얘기 하나만 내무부장관한테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비준찬성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공화당에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것을 건설적인 의미에서 장관 여러분과 질문에 나선 이 사람과 같이 여기서 간단히 한 두어 가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 모처에서 어떤 교육자를 만났는데 그분의 말이 무어라는고 하니 자 우리 교육자보고…… 교육자들보고 비준에 대한 PR을 해 달라고 하니 교육자의 체면으로써 어떻게 피교육자에게 비준에 대한 PR을 할 수 있느냐 또 서명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의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거부하기가 곤란하다 그 실정이 대단히 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인제 제안설명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처에서 서명공작이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어떤 교육자가 나한테 얘기한 그것과 비교해서 아무리 내무부장관이 여기 나와서 그런 일이 없읍니다 하고 얘기할 것이올시다마는 당한 교육자의 말을 들으면 제안설명에 나타난 서명공작이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좌익들이 항상 쓰는 말입니다마는 좌익은 사적 고찰에 의한 유물사관론을 자기들의 지상주의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은 없읍니다. 과거를 분석해 보고 미래에 비교해서 과거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이리저리 되었으니 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정치인이나 지각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과거를 비추어서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저는 이 사이에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하면 관제민의나 조작민의가 없는 사회에 살아 보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이 관제민의나 조작민의가 없는 데에 살아 보았으면 할 때에 우리 2700만 동포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을 옮길 때처럼 비분하고 피를 토할 그런 굴욕적인 생각이 드는 때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어떤 권력층에서 이렇게 해라 명령은 아니로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압력으로써 저 비준찬성사인이 된다고 하면 당하는 사람은 그보담 더 굴욕을 느끼지 않을 것이요 그보담 더 분통함을 참지 못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민의가 없는 사회에 살았으면 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 과거는 과거에 묻어 버려야 옳겠지만 아까 내 처음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미래의 판단을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아까 땃벌떼 얘기도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그것보담도 지금도 머리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은 재차 중선은 못 한다는 헌법주장을 파기하려고 할 때올시다. 이 대통령 입후보해 달라고 민의가 발동되는 때에 이 사람은 동대문 밖에 청량리 밖에 사는 사람이니까 항상 마차꾼이 많이 사는 데 삽니다. 양주 일대의 마차꾼이 폭우가 퍼붓는 날 수백 마차가 동원돼서 종로네거리를 통해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영문도 몰랐어요. 웬 빈 마차가 수백 대가 종로네거리를 돌아다니느냐고 했더니 대통령 다시 입후보해 달라는 민의가 발동되어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에요. 그 참 위대한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마차꾼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수백 마차를 동원해서 종로네거리를 끌고 다니는 저런 훌륭한 대통령이 어디에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그 문제가 나서서 똑같은 의미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그것이 민의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논란될 때에 내 기억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모 의원이 설명을 합디다. 그리고 나서 연판장이 들어왔는데 수백만 명의 수천만 명의 연판장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사인비준도…… 아마 비준찬성사인 서명공작 연후에 그 서명날인한 인원수가 3000만이 될는지 5000만이 될는지 그것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돌지 않았나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00만이니 5000만이니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조작민의다 그런 말이에요. 연판장을 조사해 본 결과에 생존자도 자기 도장 안 찍은 사람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도장까지 찍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의원이 우의 마의 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귀의 까지 동원되었다고 한 분이 바로 저 조재천 의원이올시다. 귀신의 뜻까지 동원되었다 그게 묘한 귀의문제가 나서 본 의원도 그 참 귀의는 귀의다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한데 이번에도 귀의 마의 우의까지 동원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원은 아니로되 저 사인공작이 이렇게 지나다닌다고 하면 돌아다닌다고 하면 관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도장 찍은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비굴을 느낄 것이며 그 결과는 자유당도 그것을 안 했으며 오늘날까지 집권 유지하고 이 나라 꼴도 이대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그때보다 지금 잘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그때만도 못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라 꼴이라고 해서 여러분 귀에는 거슬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랬기 때문에 자유당도 4․19 혁명을 만나서 물러갔읍니다. 그러면 전단의 과거를 미루어서 미래를 판단할 때에 여러분이 참말로 조작민의로써 2000만 혹은 3000만의 도장을 받아온다면 그것은 자기의 함정을 파는 것이올시다. 자유당 때에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은 되었읍니다마는 무너지고 말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00만 동포가 전부 사인한 양으로 해서 내놓고 지상에 발표하면 오늘은 호도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 자기의 무덤을 판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차라리 이 비준찬성서명운동을 하려거든 그보다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자고 여러 번 여러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왜 공청회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참말로 민의를 들으려면 국민 전체에게 묻기가 어려우면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에게 묻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런 쓸데없는 조작민의로써 찬성도장을 받지 말고 공청회라도 열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딱한 노릇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대야 지상에 발표해 뭐 1000만 명이다 2000만 명이다 내놓아야 내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기에는 귀의가 동원되었다고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것보담 차라리 보름 동안이고 20일 동안이고 공청회를 열어 보아요. 열어서 공청회에 신청하는 사람도 관의 압력으로써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는 취사선택은 말고 신청자별로 해서 며칠이고 두고 공청회를 해 봅시다. 나도 이 판단이 내리지를 않아. 지금까지 이 대일외교를 이제 꼭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다…… 감정을 그만두고 행정부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격동하는 국제정세에 의해서 자유진영은 한데 합쳐 봅시다 하는 얘기는 우리 지금 외교를 반대하는 분들도 그것은 다 좋다고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굴욕적이며 매국적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매국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읍니다. 이다음에 비준동의안이 나오면 그때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에 미루고 좌우간 공청회라도 열어서 공청회에 나온 사람이 30명이고 50명이고 된 연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의로 나와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여러분 공화당에 가담해 가지고서 이 비준동의안 통과시키리다. 왜 공청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딱해서 얘기올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뭣 때문에 이 서명공작을 하고 이런 추잡스러운 이런 조작민의를 발동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행정부의 내무부장관이 시켰을 리도 없고 공화당정책으로도 이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화당정책으로 이렇게 나갔고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시켰다고 하면 내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내무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읍니다. 또 공화당 정책위원회에서 나왔다면 공화당 정책위원은 정책을 다룰 사람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아니고 아마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되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화당이 시켰다 내무부장관이 명령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니면 즉각 정지하고 여러분도 이 내용을 엄밀히 국민한테 알리고 취사선택한 연후에 옳다 그런 판단을 내리려거든 즉각 내일이라도 공청회를 한번 열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돕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대일외교를 한다는 목적은 국가장래를 위해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 대부분이…… 여러분은 대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우리 보기에는 8할 국민이 반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말로 대일외교의 실리를 몰라! 그렇다고 하면 알도록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해야지 요전 장경순 부의장…… 내 평소에 가장 신임했는데 이 날치기 방망이를 친 이후부텀 내가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마시고 충분히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이 삼복지간에 아이들도 방학하고 학생도 방학하는 판인데 국회의원 나이 40대 50대 70대 된 사람들이 여기에 와 이 비준동의안 일본도 안 하고 앉아 있는 판에 이것을 공연히 이렇게 해서 골목에 집어넣고 두드려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이것이 길조가 아니올시다. 이것 대단히 흉조올시다. 그러니 그것을 말아야 하겠는데 이것을 즉각 정지하고 공청회를 열 생각이 없으신가? 그것 하나 물어보고…… 이다음에 이 비준동의안이 여기에 나오면 또 공청회라도 열리면 그때에 본 의원도 나와서 의사를 개진할 양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한 가지만 질의 겸 물어보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처음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민중당 강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는 공화당조직을 통해서 한일회담비준 서명강요날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강요가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강제로 민의를 조작하여 국회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제1항에 우리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도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서명날인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정부에 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정부로서는 법에 의해서 엄격히 다룰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에 관한 세부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중복은 피하겠읍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지난 7월 25일 공무원이 강연회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정치참여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를 엄격히 처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7월 25일의 모임은 제가 알기에는 강연회가 아니고 한일회담에 직접 참여하였던 대표들이 협정의 내용과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알려 드리는 보고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것은 정치에 참여할 목적이나 의식은 추호도 없었고 순수하게 그 내용을 알려 드리는 데에 불과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또 공무원으로서도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상히 그 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광범위하게 알려 드릴 의무를 갖고 있는 까닭에 정치목적이나 의식을 갖지 않은 순수하게 보고회에 그쳤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협정찬성서명운동이 관의 지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민의가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행정기구를 이용해서 한일협정 비준에 대한 찬성서명운동을 벌이도록 하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의사를 강요받았을 때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또한 우리 국민의 민도나 수준이 남으로부터 강요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의사를 굽혀 가지고 본의 아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강선규 의원의 출신구인 마산지구에 있어서 소위 동개발위원회 또는 시개발위원회가 그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행위에서 벗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회비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각 지구에 행정기구의 행정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와 그 아래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이 개발위원회는 그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그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마산지구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또는 더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고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 이 개발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마산시청에서 직원들에게 시의 간부 책임자들이 한일회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단 한일회담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가 계획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는 근본취지하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을 통해서 또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당원들을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야가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히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 이 한일조약 비준을 찬성하도록 그리고 찬성을 강요하도록 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3월 27일 우리 6대 국회는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한일회담 교섭을 맡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있는 충분히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청객을 위해서 그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구권은 최대한으로 받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시불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몇 번으로 나누어 받아도 좋다는 정도였읍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3대 자원 중의 하나인 수산자원문제를 논할 때는 평화선을 수호하고 연안국가로서의 행정관할권을 충분히 행사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물론 법적 지위 재일교포의 처우보장 재일교포의 자자손손들의 법적 지위문제와 우리 국보에 해당되는 문화재를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목록대로 하나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 결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작년 3월 27일 오전 10시 33분에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단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행정부에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조약 및 협정을 볼 것 같으면 국회가 마련한 이 건의안이 반영되거나 배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부터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는 바로 이 본인이 서 있는 발언단상에 올라오실 때마다 행정부는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성실히 충실히 행정부에서는 행정을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누차 거듭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현재의 정식조인된 네 가지 조약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협정 내지는 의정사항들은 그 결의사항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읍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당발전사를 보건대 정당이라는 것은 특정기간 내에 특정한 임무를 맡기 마련이며 이 특정기간 내에 특정임무를 잘 수행했을 때에는 마치 나무가 뿌리를 성장시키고 바로 열매를 맺고 해서 훌륭한 나무의 본연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특정기간 내에 특정한 임무를 수행 못 했을 때에는 그 정당은 그와 반대의 현상에 봉착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야당의 존재가치가 말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이 나라의 군대를 건군했고 6․25 때에는 육해공군총사령관으로서 공산침략으로부터 일선에 나서서 진두지휘해서 이 나라를 수호하신 분입니다. 그 이외에 해외공관장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세계문제를 연구하고 자기의 조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남달리 공부하신 분으로 여기에 서 있는 나 손창규는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정 총리가 야당의 이러한 건의를…… 물론 여기는 집권당인 여당도 전부 찬성해 주셨읍니다마는 야당의 의사를 다소 반영시켜 주었던들 오늘의 야당은 이런 어려운 상태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야당인 민중당은 자중지란에 걸려서 내부싸움만을 일삼고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이올시다. 엄숙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볼 때에 근본적인 원인 은…… 근본적인 먼 원인 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3월 27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다소라도 반영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가치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야당은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여당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데에 참여했기 때문에 헌법 제7조에 보장된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의 그 헌법정신으로 보아서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에도 책임이 있거니와 보다 더 큰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저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야당의 잘못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점은 이 작년 3월 27일에 여아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그 결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야당은 전연 행정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소 반영이 되었던들 우리 야당은 오늘날 이러한 국민 앞에 추태를 부리지 않았고 야당 구실을 할 수 있고 떳떳이 국민 앞에 민중당 국회의원 손창규올시다 하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고 여기에 국민이 주신 국회의원 뱃지를 차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는 바로 코앞에 비준서를 놓고 호시탐탐 재침을 노리는 북한 인민공화국을 코앞에 놓고도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해 주고 있고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고 늘 여기에 나오시면 말합니다만 한일외교 교섭에 있어서의 국가이익을 추구해 달라고 공화당 선거공약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선린외교를 맺어 나가도록 호혜평등한 위치에서 외교관계를 맺어 나가도록 우리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는 외교교섭으로 나가도록 학생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거리에 나가서 외쳤읍니다만 행정부는 이것이 마치 공산당의 암시방법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불손하게 여겨 왔고 심지어는 화학탄 세례를 가하고 경찰봉으로 난타를 하고 그렇게 국민의 의사를 묵사발을 만들어서까지 행정부는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독주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조인을 하고 나와서는 대승리라도 한 것처럼 두 손을 번쩍 들어서 V자를 써 가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당당하게 내세운 그 정식조인된 한일회담 제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찬성날인을 현재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1909년 12월에 송병준 이용구 일당은 일진회라는 친일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회원 100만 명의 서명은 얻어서 일약 한일합방청원서를 우리 정부에 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에서도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른 게 뭐 있읍니까? 그렇게 당당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을 통해서 공화당 당원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찬성서명을 강요하고 있읍니까? 국민뿐이 아닙니다. 관청에 들어가서 공무원으로부터 정부 산하단체인 여러 가지 수산협회와 같은 그런 반관반민기관에 들어가서 재향군인회에 파고들어 가서 심지어 국민학교의 교사들에게 찾아가서 찬성날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점을 제가 열거해 보겠읍니다. 민주공화당 전라남도지부 ‘김재익’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식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 발표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주일 전부터 각 지구당별로 지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신문특파원들에게 정식발표를 했고 이것은 거월 중앙에서 있었던 각도사무국장회의에서 합의 보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찬성날인운동의 전남의 목표는 15만 명이라고 밝혔다고 경향 각지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일진회에서 100만 명의 서명운동을 벌여 가지고 당시에 구한말정부와 일본정부에 대해서 합방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낸 것과 강제의 찬성날인을 받아서 현재 서울로 올려 오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도 그렇게 방법이 일치하고 있읍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슬프게 생각합니다. 정일권 국무총리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당원들의 과잉충성에서 울어나온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공무원은 이런 데 개재한 사실이 없다 아까 양찬우 내무부장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나 사실이 사실로 나타났읍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들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동안에 신문에 난 것 전부 여기에 발췌해 왔읍니다. 시간관계로 전부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겠읍니다. 현대적인 헌법개념을 볼 것 같으면은 두 가지 요소로 크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는 권력구조요 나머지는 공무원제도가 아닙니까? 공무원제도…… 그 나라 공무원제도에 따라서 그 나라에…… 그 나라가 어느 수준에 발전되어 있는가를 척도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나는 들었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데 흔들리지 않고 그런 데 관여하지 않고 그런 데 관여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수임된 머슴꾼으로서의 충실히 일을 해야만 우리 사회가 빨리 발전될 수 있을 터인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공무원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이 되어야 되고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동요되지 않아서 신분이 보장되어 가지고 안정된 상태로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원으로서의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보장해 주어야 헌법과 공무원법이 보장한 대로 보장해 주어야 이 나라가 발전할 것이 아닙니까? 이 공무원들을 왜 괴롭힙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히는 것입니까? 물론 사실이 없는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말이요 공화당 부녀지회나 일부 당원들의 과잉충성에서 나왔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로 이미 세상의 경향 각 일간지를 통해서 다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여쭙겠읍니다. 이제까지 행정부에서는 대안 없는 반대를 해 온다 정권탈취를 위한 반대다 여러 얘기가 있었읍니다. 저는 야당에 그동안에 제6대 국회가 개회된 이래 야당에 적을 두어 온 사람입니다. 작년 3월 27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 대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어디에 있읍니까? 여야 만장일치로 3분의 2의 의석에 가까운 여당과 만장일치로 대정부건의한 안이야말로 대안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에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묵사발을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혀 일고의 가치 없는 것으로 사문화시켜 버렸느냐 말이에요. 나는 3월 27일 여당에 계시는 선배․동료 여러 의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적에 존경하는 마음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당시 결의할 때의 그 정신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그 정신을 버리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야당인 일부 언론인 일부 학생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권 무상 3억 불은 그네들이 일본사람들이 가져간 금괴 은괴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번에 전중 라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비하면 재무장관 격인 대장성장관이…… 대신이 일본국회에서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가 받아 오는 무상 3억 불은 그네들이 가져간 금덩어리 은덩어리의 값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청구권은 다 어디로 갔읍니까? 여기서 시간관계로 그 나머지 청구권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3억 불 무상 3억 불의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만 명백히…… 명명백백히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평화선이 없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황금어장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아요? 현재 우리 큰 배…… 큰 어선들은 무역대행권을 받아 가지고 현지에서 고기를 일본배에 넘겨주고 있지 않아요? 뭘로 보나 우리 황금어장은 일본사람들에게 완전조업하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넘겨준 이상 평화선이 어디 있으며 평화선이 없는 독도의 존재가치가 어디 있읍니까? 일본사람들은 많은 어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발달된 그 어업기술 그리고 그 빠른 속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훌륭하게 장비된 어선단 그리고 일본 그 섬나라의 근성을 가진 그 철두철미하게 끌어가는…… 잡아가는 일본어민들의 근성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볼 때에 어떻게 우리 어장을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전관수역이 있으며 어디에 공동규제를 할 수 있는 수역이 있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지요. 2만 촉광짜리 고기유도등…… 탐지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유도등만 비치면은 우리 영토의 3마일 선까지 들어와서 고기를 유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장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을 수호한 바 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정 총리라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가 다시는 쓰라린 역사의 되풀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북한은 소련권내에서 중공 권내로 들어가 버렸고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1948년도에 유엔에서 지지를 받았던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세계권내에서…… 엄격히 얘기하자면, 미국달러권내로부터 일본의 엔 화권내로 현재 들어가고 있읍니다. 일본 외의 불란서나 기타 열강으로부터 연간 4프로 반의 저이자로서 30년 내지는 40년이라는 장기차관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5.7프로로부터 6.5프로라는 단기차관들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읍니다. 일본사람들은 약 26억 불의 외국에 대해서 채무를 질머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외자도입을 했는데 연간 3.5프로 이상의 고율의 외자도입은 안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일본사람들은 3.5프로의 이자로서 싼 외자를 도입해다가 자기네 물품을 우리에게 팔아먹을 때에는 그 갑절로서 현재 우리에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비율로 우리는 일본의 소위 국교정상화라는 구실 밑에 일본의 엔화가 우리 한반도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나라를 어데로 이끌고 가시렵니까? 태국이 지난 13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해 온 것을 정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월남이 유엔권내에서 해결될 가망성은 없지 않습니까? 정 총리가 저보다도 더 예리한 두뇌로서 분석하시다시피 일본에서 현재 샅샅이 손을 뻗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60여 개 나라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AA세력권내에서 또는 47개국으로 굳게 뭉쳐 있는 비동맹국가들의 영향권 내에서 월남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나날이 짙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유엔에 가입되리라는 보장이 날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설 수 있는 입장에서 아아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되어 있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반공국가로 묶을 수 있는 국제적인 교섭이 되어 있읍니까? 일본이 날이 갈수록 내용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 근거를 댈까요? 1963년도 선거에서 혁신계에 던져진 표수는 총유효표수의 47프로이고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도 친미가 있으면 친소가 있고 친미가 있으면 친중공이 있고 친자유세계권이 있으면 친중공…… 공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본 자민당 내의 생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저보다도 많이 갔다가 오신 여당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일본의 최근의 선거에서 보면 혁신계에 던져진 표는 조금 더 증가하지 않았읍니까? 어떻게 우리는 샌드윗치가 되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가 언제 일본제로 그렇게 많이 교체되었읍니까? 이것은 누구가 언제 어데서 결정한 일입니까? 우리의 60만 국군의 기동력의 주 장비가 되어 있는 2과 2분지 1톤 추럭 스리쿼터찦차 그리고 공병대의 담푸추럭이 100프로 일본제로서 교체되었고 이걸 타고 우리 국군은 지금 현재 월남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조윤형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조사해 보니까 59명 꼭 맞습니다.

이 6대 국회에서 본 의원의 발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지금 공화당정부에서 한일회담 비준을 위해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이때에 본 의원은 담담한 마음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는 이 안건이라는 것은 공화당 자체를 위한 안건도 아니요 또한 우리 야당인 민중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겨 가지고서 무슨 정권탈취에 목적을 둘 만한 안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상정된 두 안건이라는 것은 공화당을 위한 민중당을 위한 안건이 아니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운명을 놓고 따지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지난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국방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월남에 파병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 그대로 여야 한계 없이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장래를 위해 가지고서 우리들은 진지한 토론을 벌였던 것이올시다. 이 국방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화당에 소속해 계시는 박종태 의원께서는 그 양반의 소신에 따라서 이 월남의 파병문제에 대해서 반대의 소신을 피력했고 본 의원은 제가 민중당에서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제가 꾸중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운명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파병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서 본인과 김준연 선생이 이 파병안에 찬성을 했던 것이올시다. 지금 국민이나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이 상태로 공화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써 한일비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의회정치는 물론이요 이 나라 장래에 크나큰 파국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본 의원의 소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두 안건이라는 것은 어느 당의 당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로지 대한민국이 동남아세아 반공보루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남북통일을 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소신에서 이 두 안건을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 월남파병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반대를 하고 야당이 찬성을 하는 문자 그대로 당리를 떠나서 이 나라의 실리를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이러한 좋은 예를 우리 국방위원회가 남긴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지금도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것은 의정정치를 지키고 이 나라에는 다시 5․16과 같은 헌정중단이 온다면 안 된다는 이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고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온건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국민 간에 오해도 받는 사람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장래와는 의회정치와는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다는 이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화당정부가 취해 온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헌정질서를 지키자 외쳐도 헌정질서 유지라는 것은 여야의 협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헌정질서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헌정질서는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월남파병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왜정 36년간의 쓰라림을 겪은 그러한 민족의 정기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정부가 더 좀 진지하게 더 좀 성의 있게 모든 협정내용과 교섭경위를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고 또한 야당에 소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성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납득을 못 시키느냐, 본 의원은 이미 지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공화당정부에서 이러한 성실한 태도가 있었을 것 같으면 국방위원회에서 우리가 월남파병문제를 다루듯이 반드시 여당에서 반대할 사람이 나올 것이요 야당에서 찬성할 사람이 나오리라고 저는 전망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만은 공화당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6대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야 국회의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올시다. 제가 공화당정부에게 제가 규탄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올시다. 우리 야당은 한일회담을 통해 가지고서 흑막외교를 통해 가지고서 공화당이 정치자금을 마련해 가지고서 차기 선거에 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데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월남파병문제에 있어서도 공화당에서 공화당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의원들은 미국에게 사전보장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하자면 군원이관을 중단하지 않고 처우개선을 하지 않으면 심의조차 거부하겠다는 그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말을 제가 들을 적에 이것은 지금 공화당정부를 지지하고 내지는 그 주춧돌로 삼고 있는 군대에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서 다시 말하자면 공화당의 정권연장책을 위해 가지고서 이 월남파병을 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 의원은 규탄하는 사람이올시다. 제가 정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올시다. 만약에 지금 항간에서 떠도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명을 강요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교원을 동원해 비료를 준다고 속여 가면서 농민들의 서명을 받는다, 제가 아까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 총리께서는 이 헌정질서와 이 국민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구태의연한 그 자유당의 술법을 쓰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를 통일시켜서 이 야당이 납득할 만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이 진행되고 있는 이 한일비준을 좀 더 시간을 늦출 여유는…… 용의는 없는가 서명강요 대신에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물을 수 있는 공청회를 열 의사는 없는가 또한 공화당정부에서 그렇게 소신에 입각해 가지고서 이 한일비준을 강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선규 선배께서도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론특례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서거하신 이승만 박사가 자유당 때 대통령선거에 안 나오신다고 해 가지고서 민의를 만들어 가지고서 농촌에서 우마차를 끌고 부산시내에 들어온 그런 관제민의가 조성되는 것을 제가 어렸을 적에 본 사람이올시다. 현대화 근대화를 부르짖는 공화당에서 이런 구태의연한 이 자유당과 같은 이런 술책을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청회 이런 것을 반드시 열고 국민의 의사를 집약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것이요 나아가서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이요 또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제가 소속…… 저의 선거구인 성북갑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야당인 민중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야당에 동조를 하고 있는 통반장을 전부 지금 축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민중당의 당원인 박영복이라는 사람이 정릉2동 16통에서 통장을 지냈던 것이올시다. 이 16통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고 하니 한강 주변에서 무허가주택을 짓고 있다가 쫓겨나서 정릉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서울시에서 지어 준 천막촌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세대 사는 곳이 바로 16통인 것입니다. 이 박영복이라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이 주민들의 신망을 얻어 가지고 한강에서부터 정릉까지 이사 올 때까지 실질적인 지도적인 역할을 한 박영복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이러한 사람이 야당 당원이라는 이러한 이유로써 신망 있는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전 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서 그만두었다는 이런 사실 혹은 류춘기라는 성북구 정화동 동장으로 있던 사람이올시다. 이 동장이 선거 당시에 본 의원과 전화로도 만나고 여러 차례 만났다 하는 이런 이유로써 해면을 당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구청장이 이 동장의 해면에 대해서 반대를 했더니 성북갑구에 있는 공화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동장의 해면을 결의해 가지고서 구청장에게 냈던 것이올시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 있는 동장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억측에서 억측이 나오는 것이올시다. 공화당 일색의 통․반을 통한 정치조직을 해 가지고서 한일협정에서 얻은 그 부정한 그 정치자금으로써 다음 선거에 3․15와 같은 부정선거를 하겠단 말인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제가 전제를 하기를 억측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야당에 속해 있는 당원, 야당에 동조하는 이 통반장을 축출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억측에서 출발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것을 부정선거의 전주곡이라고 단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께서 이 시국을 냉철히 관찰하셔 가지고서 이따위 관제민의적인 이 서명을 강요하는 이런 것을 즉각 중지하고 진지한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듣기 위해 가지고서 정치방학을 이용한 그러한 비굴한 태도로써 이 한일협정을 비준하지 마시고 공화당정부의 그 떳떳한 소신대로 이 크나큰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 한일협정문제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손창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와 또 조윤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창규 의원께서 행정부에 대한 진지하고도 간곡한 충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비단 행정부에서 특히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맡은 후에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고자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고 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천변만화하는 국제정세에 감안해서 AA그뤂이라든지 또 비동맹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와 건의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정세를 계속 분석하고 검토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정부가 반공이라는 우리의 국시와 또 우리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월남정세에 관하여서는 정부로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께서도 몇 분 이 파병안을 통과시켜 주신 성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디까지나 반공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유대가 깊은 미국과 일심동체가 되고 또 월남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전력을 다해서 월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우리의 안전보장을 더 튼튼하게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공무원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공무원은 항상 제 법칙과 제 규칙과 명령 지시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마는 계속해서 기강확립을 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3월 27일 국회가 만장일치로 평화선에 관한 건의를 정부에 드린 그 내용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또 장래에도 계속해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윤형 의원께서 비준을 늦출 소신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조약과 제 협정이 조인된 이상에는 하루속히 국민에게 공개하고 비준동의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이 비준을 속히 하느냐 늦추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상에는 속히 비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읍니다. 또 공청회를 열 소신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금일까지도 정부로서는 때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문회관에서 혹은 신문사가 주최가 되는 공청회에 있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옥내에서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 보았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개별적으로였읍니다마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들 앞에서 한일회담에 관한 정당의 정책과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정부는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계속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여론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소선규 의원께서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을 헌법 위반이라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이었고 또 법무부장관도 소선규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방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각 학교 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고 또 현단계에서 이러한 정치방학 같은 것은 추호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건 질문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양찬우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