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1965년도 제1차 추가수정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요청을 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을 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늘 지금 본회의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또 한 가지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승인하신 것으로 하겠읍니다. ―1965년도 제1차 추가수정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1965년도 제1차 추가수정지불보증 연차계획안 1. 제안이유 1. 1971년도의 질소질 비료의 수요는 341,949M/T으로 추정되며 국내생산은 제3 및 제4 비료공장을 포함하여 224,000M/T에 불과하므로 약 120,000M/T의 부족이 예상됨 2. 따라서 본 사업에 의한 생산량 151,800M/T중 78%~90%가 국내수요에 충당케 되며 잔량은 국제적인 비료공급회사인 미국 International Ore & Fertilizer corp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케 되는 것임 3. 197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본 사업에 의하여 연 2300만 불 내지 2600만 불의 외화를 절약케 되어 식량증산 및 국제수지효과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 4. 본 사업은 이미 관계부의 기술검토 및 재력조사결과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불보증과 후기 전원개발5개년계획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팔당수력발전소의 건설에 필요한 차관사업을 조속히 완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불보증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추가지불보증예상액 74,965천 불 1965년도 제1차 추가수정지불보증 연차계획안 사업명 차관 예상액 이자 추정액 지불보증 예상액 한국비료공장건설 42,803천불 14,108천불 56,911천불 팔당수력발전소건설 12,500〃 5,554〃 18,054〃 계 55,303〃 19,662〃 74,965〃 대조표 원계획 추가수정계획 증△감 차관예상액 지불보증예상액 차관예상액 지불보증예상액 차관예상액 지불보증예상액 84,878천불 112,649천불 140,181천불 187,614천불 55,303천불 74,965천불 참고사항 1. 팔당수전건설사업개요 1. 차관계획 가. 차주 한국전력주식회사 나. 차관공여자 ① L’Union Européene Industrielle Et Financière ② Banque De Paris Et Des Pays-Bas 다. 차관액 $12,500,000 라. 차관조건 ① 착수금:10% ② 이자: 최초 4년간은 4.5% 그 이후 10년간은 5.5% 2. 한국비료사업개요 1. 차관계획 가. 차주 한국비료주식회사 나. 차관공여자 일본국 삼정물산주식회사 다. 차관액 $43,900,000 라. 차관조건 착수금:10%, 이자:5.5%, 거치: 계약발효 후 4년, 상환:8년 2. 사업계획 가. 소요자금:외화:43,900,000불, 내자:2,100,000,000원 나. 생산계획:요소:연 330,000M/T 다. 원료공급계획:나푸사:연 55,100,100A/G 라. 고용계획 건설 후:840명 마. 건설계획 기간:30개월, 입지:울산 바. 사업효과 연간순이익:5,730,008불 1965년도 제1차 추가수정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의결주문 1965년도 7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1965년도 제1차 추가수정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서 별첨과 같이 동의한다. 부대조건 1. 본 동의안에 책정된 사업 중 1965년 중에 지불보증이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익년도 9월 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건설에 소요될 내자 일체는 자기조변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매 6개월마다 그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65년도 제1차 추가수정지불보증 연차계획안에 대한 동의안 사업명 정부제출지불보증예정액 재경위동의지불보증예정액 의결사항 한국비료공장건설 56,911천불 56,911천불 원안대로 의결 팔당수력발전소건설 18,054천불 18,054천불 〃 계 74,965천불 74,965천불 〃

의안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의결주문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써 대하겠읍니다. 심사된 문제점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제1차로 정부가 제출한 1965년도 상업차관은 25건 총액 8400만 불을 국회에서 승인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제출된 것은 추가제출한 것인데 그중에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소위 제5비료 한국비료공장 건설에 필요한 차관입니다. 생산종목과 생산능력은 요소비료 연 33만 톤이올시다. 성분으로 15만 2000톤이올시다. 그리고 소요되는 자금은 외자가 5691만 1000불 내자는 11억 원이올시다. 차관조건은 연이율 5.5퍼센트입니다. 4년간 거치하고 8년 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차관국은 일본이고 이 비료공장 차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소위 비료의 수급계획 문제올시다. 그런데 수급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안한 자료에 의하면 1971년까지 이 공장이 건설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비료는 질소질이 34만 1949톤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제4비료까지 합해서 현유공장 가동시설이 22만 4000톤 부족이 12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장이 건설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족량 12만 톤을 보충하고 과잉량이 3만 1800톤이 됩니다. 이 3만 1800톤은 인타와회사와 수출계약을 해 가지고 해외로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타와회사와의 수출계약 내용은 정부의 증언에 의하면 150만 불 상당의 수출보증금을 제공해 가지고 판매예약을 해서 틀림없이 수출을 한다는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 공장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부족량 12만 톤을 국내수요로 충족하고 나머지는 수출해서 비료수급에 차질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동의하기로 가결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팔당수력발전소인데 팔당수력발전소는 불란서로부터 차관을 하고 불란서 ‘유니온 유롭피안 인다스추리알 캄파니’에서 차관하게 되는 것인데 차관액은 미화로서 1805만 4000불이올시다. 그리고 소요되는 내자는 25억 9600만 원 발전량은 8만 킬로가 되겠읍니다. 이 차관의 내용은 상환기간이 6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자는 4년간에 4.5퍼센트 10년간에 5.5퍼센트 이렇게 등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불이 10퍼센트 됩니다. 이 공장의 건설효과는 불란서 식으로서 저낙차 발전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불란서가 발전기술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독특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러한 불란서 식 소위 저낙차용 발전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낙차가 적은 강에 발전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앞으로 기술향상상 도움이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인 것이고. 둘째는 이번에 팔당에다가 댐을 만들어 발전소를 짓는다면 결과적으로 한강이 내해가 되어서 내륙의 주운이 발달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의 팔당수력발전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을 심사가결한 것이올시다. 이상 두 가지가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소위 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동의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종전의 예에 따라서 두 가지 부대조건을 첨부했읍니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내자를 자변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향후 1년 이내에까지는 이 차관을 효력을 갖기로 해서 1년 이내에까지는 이 사업을 착수발급해 가지고 사업착수가 되도록 두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 안을 심의통과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두 가지 사업이 국책적 필요성에 비추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지금 김주인 재정경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대로 이 두 가지 상업차관안에 대한 추가지불보증동의 요청경위를 말씀드리고 따라서 정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소위 제5비료공장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약 5000만 불을 상회하는 방대한 양의 비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반반으로 수입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더라도 질소질비료 약 3200만 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인산가리질비료 근 3000만 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정책의 큰 지상목표의 하나가 이 비료의 자급자족을 기하는 것입니다. 외화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소위 한일국교정상화가 된 후에는 적어도 비료만은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고 그 귀중한 불화로써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하지 않을 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있읍니다. 그래서 1968년부터는 비료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 말마따나 한국농업이 일본비료 공급에 의존해 오던 그러한 상태는 1968년으로서 종말을 지을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서 여러 의원께서 승인해 주신 AID차관에 의해서 지금 제4비료공장의 건설을 전력을 기울여서 서두르고 있읍니다. 또한 소규모나마 인산질 및 가리질 비료공장도 건설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면 식량증산7개년계획에 따르더라도 또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경지면적은 확장되어야 되고 심경다비 및 조기조식재배법을 시행함으로써 비료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국 일본에 비하면 단당 미곡생산량은 약 6할 정도밖에 안 되지마는 동시에 비료의 시비량도 약 반밖에 안 되는 상태에 있읍니다. 비료는 그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가고 정부에서 추정한 1971년도의 질소질비료 수요량은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 있은 바와 같이 34만 2000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3, 4비료공장을 포함해서 이 시기에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료는 22만 2000톤에 불과합니다. 약 12만 톤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족량을 3, 4비료공장이 완성된 후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도입한다면 미화로 해서 약 1300만 불에 달하는 비료수입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화를 절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농업생산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5비료공장의 건설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료공장의 규모는 성분 톤으로 생산 15만 2000톤이며 이것이 완성된다면 아마 동양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단일 질소질 비료공장이 될 것입니다. 외화는 오늘 동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원리금으로서만 439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제5비료공장은 이와 같은 외화의 절약과 식량 자급자족의 지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설코자 하는 것이며 이 공장을 위한 차관은 자세한 설명은 김 의원께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상환기간이 거치 4년, 8년 상환으로서 이자는 연 5.5퍼센트 일반상업차관으로서는 전례 없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굴지의 비료무역상인 미국의 인터 오와회사와 10년간에 걸친 장기비료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 오와회사가 한국은행에 150만 불에 달하는 취소불능 소위 회전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부족한 분을 충족하는 동시에 전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가는 이 비료수급상황에 비추어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소극적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대책으로서 이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3―4비료공장과 동시에 제5비료공장을 건설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측과의 합의 조항에 따라서 유솜 측과 완전히 협의가 끝나고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제5비료공장 건설에 관한 지불보증 승인을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로서는 전력을 기울여서 이 지원시설을 조기에 건설하고 적어도 1967년 초에 가서는 3, 4, 5, 3개의 비료공장이 동시에 생산이 시작되도록 굴뚝에서 연기가 나도록 전력을 다해서 비료의 자급자족을 기할 자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러한 국책적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본 지불보증동의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팔당수력발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력자원의 개발은 산업자원과 더불어 그 중요도는 점점 더해 가고 있읍니다. 팔당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수력자원개발 면에서 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국의 전원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기술 용역단 토바스 조사단이 소위 전 10년 후 10년 한국전력개발에 관한 보고서가 최근에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보고서에 있어서도 이 팔당수력발전의 필요성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발전소가 건설완료예정인 1967년도 우리나라 전력수요 전망은 560만 메가왓트ㆍ아우워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1970년에 공급예정량은 550만 메가왓트 아우워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약 10만 메가왓트 아우워가 부족하게 되겠는데 본 발전소의 계획으로서 이 부족분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차관의 대상국은 불란서로 되어 있읍니다. 차관액은 1250만 불 6년 거치 8년 상환으로서 8만 킬로왓트, 메가왓트 아우워로 하면 25만 6000메가왓트 아우워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불란서차관으로서는 종래에 없던 가장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또 상업차관으로서도 가장 유리하고 그 상환기간이 장기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차관조건에 대해서는 그간 장기간을 두고 불란서 당국과 여러 번 충돌한 결과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상업차관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 전력개발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앞서 말씀드린 제5비료공장 건설에 대한 지불보증동의안과 더불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가 없읍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두 가지로 붙였읍니다. 그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정부원안대로 동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5년도 제2차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비준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65년도 제2차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김주인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읍니다. 1965년도 제2차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추가요청안 1. 제안이유 AID차관사업을 비롯한 각종차관을 효과적으로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차관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바 이를 위한 AID차관과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국제수지의 역조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원자재차관에 대한 비준동의를 별지와 같이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차관의 타당성 조사사업의 채무예상액 2,963천 불 원자재차관의 채무예상액 14,873천 불 1965년도 제2차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추가요청안 사업명 차관 예상액 이자 추정액 채무 예상액 차관사업의 타당성 조사 2,000천불 963천불 2,963천불 원자재 차관 10,000〃 4,873〃 14,873〃 계 12,000〃 5,836〃 17,836〃 단, 1965년도 중에 협정체결이 실현되지 못하면 익년도에 이를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차관공여국의 차관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차관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대조표 기동의안 제2차 추가동의 합계 차관예상액 채무예상액 차관예상액 채무예상액 차관예상액 채무예상액 143,118 208,506 12,000 17,836 155,118 226,342 참고사항 1. 타당성조사를 위한 차관자금의 필요성 1. 무릇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조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 타당성조사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조사를 위시하여 사업성 및 수지성 등을 포함하여 행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조사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 A. 차관공여국의 입장에서 볼 때 차관신청사업이 합리적으로 수립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며 조속히 차관공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 B. 국내기술진으로 동 조사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차관공여국의 신임도가 약함으로써 차관획득에 지연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조사전문가를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C. 차관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속히 차관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장래를 전망할 수 있으므로서 사업의 실패를 초래치 않는다. D. 사업의 완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소요자금 기간 및 그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음으로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된다. E. 개별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초조사 를 행함으로써 확실한 개발계획수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제한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배분을 마련할 수 있다. 2. 타당성조사를 위한 차관자금의 운용방침안 1. 동 차관자금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AID차관사업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조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자본금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조사를 행할 수 있을 것임 2.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에는 경제기획원이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즉시 교섭체결하여 동 계약은 개별적으로 AID의 승인을 획득하여야만 유효함 3. 타당성조사를 위한 소요 원화는 경제기획원예산으로 확보한다. 4. 동 차관자금으로 타당성조사를 행한 결과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다시 AID차관을 획득하였을 시에는 다음 전대계약 시에 타당성조사에 사용한 차관금 및 원화까지 포함하여 상환하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단 상기 조항은 민간인 정부직할기업체 또는 정부 중에서도 특별회계사업에만 적용하고 여지는 계속하여 경제기획원의 채무로 남는다. 3. 원자재차관사업개요 1. 차관신청액 10,000,000 2. 차관조건 거치 10년 이자율 A. 거치기간 1% B. 상환기간 2.5% 상환기간 30년 3. 차관내용 목적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수지역조상태 완화하고 경제개발계획수행을 위한 외화사용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하고 확충된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데 있다. 운용방안 A. 차관액 1000만 불은 원자재 500만 불 및 기계류 500만 불로 사용한다. B. 원자재차관에서 발생한 원화는 재정차관자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제개발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효과 A. 국제수지의 역조현상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류를 공급한다. B. 원자재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 생산활동 수준을 제고한다. C. 원자재차관에서 발생한 원화는 경제개발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965년도 제2차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비준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의결주문 1965년 7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1965년도 제2차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비준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붙여서 별첨과 같이 동의한다. 부대조건 1. 본 동의안에 책정된 사업 중 1965년 중에 재정차관협정체결이 집행되지 못한 사업은 익년도 9월 말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건설에 소요될 내자 일체는 자기조변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매 6개월마다 그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65년도 제2차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추가비준동의안 사업명 정부제출차관예상액 재경위동의차관예상액 의결사항 차관사업의타당성조사 2,963천불 2,963천불 원안대로 의결 원자재차관 14,873천불 14,873천불 〃 계 17,836천불 17,836천불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1965년도 제2차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의결주문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심사한 몇 가지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재정차관사업의 타당성 조사비올시다. 차관사업의 타당성 조사비는 금액으로는 296만 3000불이고 자원은 AID차관이올시다. 종래에 우리나라의 사업정책에 있어서 기초조사가 불충분했읍니다. 투자 순위라든지 또 연간산업의 예정 책정이라든지 이런 면이 대단히 불충분했는데 정부가 만시나마 이번에 외국의 권위 있는 용역단 콘설탄트를 초치를 해 가지고 지난번 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획득키로 결정한 바 있는 1억 5000만 불의 차관예정사업을 비롯해서 그 외에 모든 외자사업에 대해서 그 입지조건이라든지 또는 생산품목 그 생산능력 생산물의 수급사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외자산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관사업 타당성 조사비로 책정한 금액은 표면상 좀 많은 것 같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오히려 이것을 증액해서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입니다. 둘째는 원자재차관 소위 프로그램 론이올시다. 이 프로그램 론이라는 것은 종래에 우리나라의 차관에 있어서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차관이올시다. 종래에는 늘 시설재 어떤 프란트 공장시설재 이것을 들여왔읍니다. 그러나 이번의 이 프란트 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서 이러한 차관수하방식을 결정한 실례올시다. 그중의 하나는 순 원자재의 도입인데 이것이 약 5000만 불가량 이용되고 있읍니다. 이 순 원자재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그 순 원자재를 이 잔금액으로서 도입해 가지고…… 도입하되 그 방식을 한국은행에서 공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가 필요한 사업가는 이 원자재불을 공매의 방식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원자재를 도입해서 국내산업의 원료보급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산업기계도입에 약 5000만 불 충당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서 각 실수요자에게 분배 공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각 기업자들이 그 분배된 매수된 기계불을 가지고 기계를 사들여와 가지고 공장을 짓도록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써 이 산업기계불을 이번에 설정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순 원자재불이나 또는 산업기계불이나 이것이 다 새로운 기도이고 극히 이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종래에 많은 금액으로서 외국의 기성 시설재를 들여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실지 경제계에서 각 은행에서 적절히 공매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산업을 건설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심사통과를 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언할 것은 이러한 원자재차관은 그것을 은행에서 공매하게 되면 대충자금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 대충자금은 이 차관의 상환기일까지 국내의 투자자원으로서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재정차관사업은 우리나라 경제 앞날에 극히 유리하고 또 유조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통과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 재정차관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두 가지 재정차관은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받는 새로운 형태의 AID차관이올시다. 2000만 불은 AID에서 쓰는 용어로 휘씨비리티 론 □□□니다. 또 □□□ 프로그램 론이라고 그럽니다. 이 타당성조사차관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차관을 위한 차관이올시다. 차관을 주기 위한 차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그 기금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는 이번에 2000만 불을 미리 설정해 주고 그 2000만 불 범위 내에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결정하신 1억 5000만 불 차관사업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씀으로써 이 1억 5000만 불 차관사업을 촉진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있어서는 일반 AID차관과 같이 10년 거치 30년 상환으로서 거치기간은 1프로 30년 상환기간은 2.5프로의 이율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래에 없던 새로운 차관이고 또 차관을 위한 차관이고 차관을 촉진시키기 위한 차관이기 때문에 AID 당국에서도 양국 대통령 공동성명서에서 약속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례 없이 이 차관신청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AID 당국의 담당과장인 개발차관과장이 직접 한국에 와서 신청서를 경제기획원 당국자와 공동으로 작성해 가지고 본인이 다시 와싱톤으로 돌아가서 직접 자기가 거기에서 이 차관승인문서를 기안해 가지고 지난 8월 말에 AID의 승인이 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점에 있어서는 김 의원이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프로그램 론 일명 코모디티 론이라고도 합니다. 종래에는 AID에서 소위 SA라고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번에는 코모디티 상품 원자재 일부 시설재를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설재를 빌려주는 데 있어서도 종래 공장건설에 관한 차관 등에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것은 주로 그 부속품 원자재를 주로 빌려준다는 데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론은 최근에 이 극동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서는 이런 프로그램 론을 우리가 이번에 처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AID 당국으로서는 무상원조 상태에서 탈피하고 있는 나라 다시 말하면 자립경제의 바탕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인정한 나라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론을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동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고 작년 재작년에 터어키와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러한 차관을 받아 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읍니다. 다시 이 차관을 받게 되는 목적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나라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다시 무역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 차관을 받아 가지고 첫째는 수출의 증대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 둘째는 국내산업의 생산원료를 원활히 공급하게 될 것이고, 세째는 수출산업과 국내산업시설의 확충 또는 확장을 조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고, 네째는 이것으로써 생기는 대충 원화를 다시 경제개발목적에 필요한 내자로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처음 받는데 그 금액의 다과보다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1000만 불을 받아서 약 500만 불은 원자재 도입에 나머지 500만 불은 주로 기계류를 도입하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계…… 원자재를 도입하는 500만 불은 종래의 SA 달러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그것을 공매함으로써 전액 원화로 회수할 생각입니다. 기계류에 대해서는 25퍼센트 정도의 적립금을 받고 나머지는 2년 반 내지 5년 연불조건으로서 일반에게 복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 론에 대해서도 유솜이나 AID 당국에서는 특별한 고려로써 종래와는 달리 이 프로그램 론의 신청서를 지난 9일 유솜의 담당관이 직접 경제기획원과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AID 본부로 떠났읍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AID 당국의 최종 승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론으로서 조달되는 원화에 대해서 실제로 일반에 이 1000만 불의 원자재 도입 및 기계도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지만 이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를 설정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반 1000만 불은 처음 얻은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액수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가 결의한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 30분 정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개회 벽두에 여러분이 승인해 주신 법사위원회 회의가 그동안에 열리지를 못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열리면 이쪽에 성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부득불 일단 정회를 해서 법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다시 속개를 해야 될 이러한 사정입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약 3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또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고 의결한 데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휴회결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 30분 정회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법사위원회의 심의가 매우 늦어서 이렇게 속개가 늦어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그런데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 테러사건에 관한 진상보고는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에다가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변경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

이의 없으시면 제4항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은 64년 4월 6일에 진형하 의원 외에 11인이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안을 제안한 일이 있고 65년 6월 15일에 이재만 의원 외에 10인이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 이 두 제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두 제안을 전부 폐기를 시키고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했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인 의원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2할 이하로 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할을 초과한 부분은 법률상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재만 의원 외 10인 제안의 본법 개정법률안은 계약상의 이자를 연 3할 이하로 한다고 하였고 진형하 의원 외 11인은 본법의 폐지법률안을 제안하였으나 당 위원회는 양개 안을 각각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안하였음 1. 이자의 현실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이자제한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동법의 골자가 되는 제1조제1항의 최고제한율은 입법취지로 보아 그 율을 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금리의 현실화 과정에 있어서는 금리의 유동성이 필요한 것이므로 본법 입법취지상 상한선만을 법률로서 정하되 상한선 내에서는 금리시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최고제한율 연 4할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2. 제1조제2항의 규정은 동법이 1962년 1월 15일에 제정된 결과 경제적 현실과 유리되고 있으므로 동법 적용한계선을 3000원으로부터 5000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으며 3. 제1조제3항은 실행금리율이 최고제한율 이내에서 경제적인 현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므로 앞날의 금리변동에 대처할 것을 감안하여 규정하였고 4. 부칙 제2항에 동법의 최고제한율이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 의한 약정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음 중요골자 생략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시장에서의 대차원금 ‘30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약정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할로 한다. 현행법 대안 제1조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연 2할 이하로 한다. ②시장에서의 대차원금 3000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조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장에서의 대차원금 5000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하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약정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할로 한다. 대조표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본법의 심사된 경과와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구구합니다마는 제욕설이라든지 시차설이 있읍니다마는 보통 통설로서는 자금의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것이 일반적 견해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 볼 것 같으면 시장금리 이것을 경제학용어로서는 자연금리라고 합니다마는 자연금리가 30퍼센트 내지 한 60퍼센트, 70퍼센트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따로 은행금리가 현재 최고는 15퍼센트 최하는 한 6퍼센트라든지 8퍼센트 대개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되고 있고 은행금리의 연체이자가 2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이 20퍼센트의 근거는 이자제한법에 최고제한율이 20퍼센트로 되고 있어서 연체이자라고 하더라도 20퍼센트를 상회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계에 있어서 그 이자체계가 사금융시장금리체계와 공금융은행금리체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나오는 개정법안의 방향은 이 두 가지 금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일치시키자 그것도 은행금리를 현실금리인 시장금리에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자 이것이 이 법안개정의 입법이유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은 모든 경제현상을 일시적으로 개정한다면 여러 가지 경제에 충격이 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충격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목표하는 방향으로 접근 조정시킨다 이런 이유로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금리현실화정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금리현실화를 이 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단계적으로 실시하자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현실화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금리현실화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대개 심사할 적에 논의된 문제는 첫째로 금리현실화를 할 것 같으면 자금의 유통에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 금리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보다도 저렴한 은행금융을 받은 사람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제한법에 있어 가지고 연체이자를 연 2할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갚지 않고 또 이것이 고질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금융기관의 총연체대출액이 16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금융기관 총대출액은 한 920억가량 됩니다마는 약 22퍼센트인 막대한 금액이 연체로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금융기관 운영의 암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융이 소통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되고 한번 꾸어 간 사람은 갚지 않고 새로 꿀 사람은 또 꿀 수가 없고 그래서 금융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어서 이 금융기관을 소생시키고 금융정책의 전환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면을 개척하자 해서 점차로 금융기능을 현실 면에 접근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연체대출을 받은 사람은 속히 갚도록 하고 필요한 사람은 시장금리에 가까운 금리로서 빌리고 그래서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리의 근본 학설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설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수요공급에 의해서 점차로 금리가 낮아질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례로서는 대만에서 이것을 실시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둘째, 금리현실화하자는 이유는 이 금리현실화가 대두되어서 시장금리와 금융금리가 너무나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절하자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금리현실화 문제는 오랫동안 정계에서나 경제계에서 주창되어 왔읍니다마는 이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용기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리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낸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종래의 이자제한법의 제한 상한선이 2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인상했읍니다. 40퍼센트 인상하되 이것을 고정하지 않고 그 인상한 40퍼센트 이내에서 경제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최고제한율을 결정하도록 일임한 것입니다. 또 이 4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금리실행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한선이고 이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현실에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로서 금리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금리결정기관은 금리정책수립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금융운영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지 실행금리는 이런 정책기관에서 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으로서 정하는 것은 최고제한율 이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이상 받는 것은 자연채무다 이것은 국법으로서 강제회수에 협력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서 제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으로서 약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이자제한법 본래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또 동시에 경제정책의 시행에 탄력성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별지로 배부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조1항에 최고제한선을 종래의 2할을 4할로 정하고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했읍니다 하고 제2항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를 삭제하고 대차선은 종래의 30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개정했읍니다. 이것은 종래 이자제한법에서 영세한 금액 3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3000원이라는 것이 너무 또 금액이 적고 오늘날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5000원 미만에 있어서는 금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거래를 사사거래에 맡기도록 했읍니다. 또 제1조3항은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자구수정도 했읍니다마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율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 해석상 의문을 없이 하고 동시에 주의적인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부칙에 대해서는 제2항 경과규정을 넣기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해서 법사위에서 자구수정으로 삭제되었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 배부한 유인물을 시간관계로 최후에 결정된 안을 인쇄배부하지 못하고 처음 심의할 때의 원안을 그대로 써서 이것을 문면으로서 삭제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준비를 못했다는 점을 아울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개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낸 입법취지와 또 개정안을 낸 그 개정안의 골자올시다. 이자제한법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것이고 또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자제한법의 골자는 최고제한율을 결정하는 데 지나지 않고 그 실행은 별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는 국회의 감독하에서 행정부가 적절히 경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금리현실화의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도록 채찍질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상 이자제한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합니다. 법안을 신중히 연구하셔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법안은 처음에 진형하 의원 다음에 이재만 의원 다음에 재경위원회 이와 같이 순전히 국회 독자적으로 제안한 것이올시다. 이 법안에 매우 중요한 것임으로 정부 측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해 주실까요? 재무부장관 하시겠읍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환율의 현실화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금리를 현실화해 가지고 막대한 내자를 조달하는 동시 금융을 중심으로 한 모든 시대에 맞지 않는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식제한령은 시초에 왜정시대에 1911년 11월 초하룻날 이식제한령이라는 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최고금리를 갖다가 연 2할로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962년 1월 15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할 때에도 역시 연 2할을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54, 5년 전의 경제실정과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경제실정과는 너무나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시방 사회에서는 사채금리가 월 싼 것으로 말하면 2푼 5리부터 3푼 비싼 것은 5, 6, 7푼까지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이라는 것이 역시 사회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의 실정과 맞아가야만 되는데 현재 있는 이자제한법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 현 실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해서 이 이자제한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시방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한 차관을 들여다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AID차관 1억 5000만 불을 위시해서 막대한 외국차관이 속속 들어오는 단계에 있읍니다마는 차관자체를 획득하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관 자체를 들여다가 완전하게 가동시키기 위한 건설사업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가동시키기 위한 막대한 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사업이라는 것은 가능한 범위에 있어서는 자기가 자기 돈을 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빈약한 민족자본 위에서는 그 막대한 내자를 전부가 자신이 조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문은 역시 정부가 외자의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방 이 이자제한법을 철폐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정착성예금의 금리를 올림으로써 부동자금이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그것을 금융기관에 흡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정상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금융행위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현재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방 이 금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암은 막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상환을 안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김주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재 연체가 많은 때에는 160억 정도 적을 때에는 백 이삼십 억 정도로 떨어집니다마는 역시 총대출액 900억 중에서 백오륙십억의 연체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연체의 상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시중금리하고 금융기관의 금리하고의 격차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돈을 갚지 않고 그 돈을 시중 사채로 놀림으로써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것은 금융에 있어서 중대한 암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암의 존재는 역시 연 2할이라는 현재 이자제한법의 제한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연 2할을 갖다가 연 4할까지 상한선을 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연체를 갖다가 회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연체를 한 사람도 막대한 이자의 부담을 내림으로써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게 마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개 부동자금으로서 시중에 도는 액수 중에서 이번에 정착성예금의 금리를 올림으로써 한 70억 정도는 회수되리라는 전망이 서 있고 연체대출금 백오륙십억 중에서도 최소한도 한 3, 40억은 무난히 금융기관에 회수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하면 약 100억 최소한도 100억 이상이 이 금리 현실화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자원이 생기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이 금융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것은 또 하나 이 금융기관의 이자와 시중 사채와의 격차로 말미암은 자금의 가수요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다가 사채노리를 한다는 그런 가수요가 현재에 있는 이자의 바탕 위에서는 감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역시 자금의 고정화도 이런 데에서 유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돈이 금융기관에 환류됨으로써 그 돈이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반사업에 돈이 나간다면 그만큼 금융의 편재나 자금의 고정이나 자금의 가수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현재 시중은행의 또는 국책은행의 그런 금융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통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통제가 역시 자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통제는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불가피한 재할인 정책이라든가 또는 실링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역시 자금의 양은 적고 필요한 사람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입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정상한 금융의 통제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돈이 금융기관에 환류됨으로써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것을 갖다가 단지 지불준비 금융으로서 조절할 수 있는 신축성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금융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이 이자제한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이자제한법을 철폐함으로써 금융을 방해하는 경우에 혹시 일반에서는 사채이자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제조기업체에서의 상품의 코스트 푸쉬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한 결과 대개 이런 결론을 얻은 바가 있읍니다. 저희들이 1963년도 중에 있어서의 제조업의 금리 부담율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일이 있읍니다. 검토해 본 결과 대개 어떤 물건을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금리부담이 대개 그 코스트 전체에 있어서 3.2프로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 3.2프로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금융기관에서 정상히 돈을 받아서 쓴 그 금리의 부담률은 1.1프로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사채 금리의 부담률이 2.2프로라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후에 있어서 만일 막대한 부동자금을 은행에다가 환류인계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채금리보다 싼 금리로 일반에게다가 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은행의 금리부담은 다소 늘지만 사채금리 부담이 줄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3.1프로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금리부담률보다도 얕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도 절대로 이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해서 코스트 푸쉬가 된다든가 오히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금리 면에 지장을 준다는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되는 것입니다. 이 저축성 예금을 올림으로써 자금을 흡수해 가지고 나중에 흡수한 자금을 방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리를 내려 가지고 안정된 국제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은 선진국가에서도 모두 사용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 저희 나라도 지방사정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경제적인 전환기를 맞이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반드시 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한 가지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역시 경제라는 것은 어떤 급격한 충동을 주거나 급격한 정책적인 전환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그 시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라든가 사업하는 분에 있어서 일체의 하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단계적 조치를 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의사일정 제4항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시 정각까지는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미안합니다마는 오후 다시 속개하는 것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

그러면 질의에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시 재정이니 금융이니 하는 면에 있어서는 지식이 퍽 박약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이 제안설명을 듣고 또 내가 경험한 현실에 비추어서 혹은 이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어른들이 들으면 이상스럽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배움으로 해서 이 방면에 대해서 조예가 그렇게 깊지 못한 일반국민들에게도 역시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래서 몇 마디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금융의 현실화 이것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와 은행돈에 대한 이자와 사금융에 대한 이자에 너무 격차가 크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통일해서 그 격차를 축소시키는 면으로 금융정책을 쓰는 것이 지당한 작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작업으로서 이자제한법을 철폐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 이 법률개정안을 보니까 제한된 이자를 2할을 연 4할로 올려놓았을 뿐이고 현실화한다는 구체적인 대책이 조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금리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법률로서 올리고 내리고 함으로 해서 금리의 이자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문을 활짝 열어서 수요되는 자금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됨으로 해서 사금융 혹은 시장금융과 은행금융의 이자가 접근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자를 거꾸로 2할 했던 놈을 4할로 올린다고 해서 과연 현실화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2할 제한을 4할로 올려놓는다고 할지라도 사금융 하는 사람이…… 요새 뭡니까, 일수변이라고 하는 돈놀이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주어 가지고 법에서 제정한 한도액인 4할만 이자를 받아 가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내일 딴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 또 거기에도 이자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1년을 통해서 이자가 4할이니 무슨 5할이니 류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서는 금융의 소위 최고선을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실제 시장금융에 별다른 영향력을 줄 수가 없을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금리를 2할을 갖다가 4할로 그 폭을 올려줌으로 해서 기업가들의 기업에 대한 기업이익에 대한 불안을 오히려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것 상품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도 이 은행이자 물다가 사업 못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전주 놀음을 해 주는 것이지 내 장사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해요. 또 그것도 보충을 못해서 파산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연 2할이라는 제한이자가 4할의 제한이자로 늘어날 때에 과연 기업가들의 이익이 그만큼 보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현 연 제한액인 2할 이자만 그대로 두고란대도 금리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은행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 그것은 당장에 현실화된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위 통화량이니 무슨 재정안정계획이니 등등의 사정으로 해서 은행문을 활짝 열지 못해 그래서 은행에 가서 융자받는다 하는 그 자체가 특혜인 것입니다. 나는 해방 전에는 은행의 돈도 더러 수십만 원씩도 써 봤읍니다마는 해방된 연후에는 야당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대관절 은행의 돈이라고서는 단돈 만 원도 빌려 써 본 일이 없읍니다. 못 빌려 받았어요. 안 쓴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 주지 않아요. 결국은 이자가 은행이 헐하다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사금융으로 돌려서 거기서 이익을 보니까 금리의 격차를 적게 하면 시중의 금융이 은행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정당한 챠넬을 통해서 돈이 나가니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닌 게 아니라 이러한 법을 실시해 가지고 은행이자를 좀 더 올리고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은행에 흡수되는 돈이 재무부장관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0억 가까운 돈이 흡수가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또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0억을 흡수해 가지고 수용 면에 자금수용을 그 흡수된 100억으로서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는 못하리라 이렇게 예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은행문이 활짝 열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절반이 열려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구멍이 좁아지고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몇 달 지난 연후에는 100억이 흡수되었던 돈이 다 나간 다음에는 또 다시 제한을 받아 가지고 은행문이 조금 열려 가지고 어디 특권층의 소개장을 가지고 가고 고위층에서 어떻게 전화연락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은행문이 조금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는 결국은 은행의 이자도 올라가고 또 문이 좁아져 가지고서 은행돈을 쓰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금융이자는 은행이자보다는 더 비싼 것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몇 달 동안에 현실화라 하는 목적에 가까운 작용이 있을는지 모르나 4, 5개월 1년이 가까이 지난 다음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이자만 올려놨지 은행을 통해서 일반시중에서 수요 되는 자금을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은행문은 좁아질 것이고 금리는 더 비싸질 것이고 지금은 사금리가 비싼 놈은 월 7푼 헐한 놈이 3푼 5리로 이렇게 된다고 그럽디다마는 만일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은행이자가 4할까지로 법적으로 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할 때에 연 이자가 사금융은 적어도 4할이 아니라 7할, 8할까지 나중에는 10할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나는 퍽 불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나의 상식으로서는 지금 금리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은행문을 활짝 연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자금수요를 충분히 공급을 하느냐, 은행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을 못해 주고 뒷구멍으로 사금융을 통해서 또 겨우 그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자금사정에서 금리가 은행이자와 시중이자가 통일되지 않는 것이고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지 절대로 금리가 헐하다고 해서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은행이자가 적다고 해서 수요가 많고 은행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금리를 올려 주는 작업밖에는 되지 않고 즉 기업가의 부담만 더 크게 하고 생산된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작업 이외에 실제 금리의 현실화로 해서 자금의 수요에 충분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주인 의원 답변해 주세요.

방금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본 의원 아는 대로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시중금리라고 하는 것이 일부분은 소비금융이 있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은 생산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대체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전국의 사금융이라는 것이 약 440억 정도로 잡고 있읍니다. 이 440억 중에는 현물대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소위 사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60억 내지 80억을 추정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그 이자가 3푼 내지 7푼 정도까지 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원천과세까지 포함시킨다면 3푼이라 하더라도 4푼 정도의 금리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금융이 아니고 기업금융, 생산금융이올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자본의 한계효용의 법칙을 받아 가지고 훌륭히 생산하는 이윤 속에서 그 금리부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자본의 한계효율이 그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용도가 적을 것 같으면 사금융의 금리도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기업가가 돈을 꾸어 가지고 공장을 움직이면서 손해 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라는 것은 전체 경제에서 규정지우기 때문에 한 산업계가 자기가 물가를 올리려고 해 보아도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라는 것은 안정된 경제체제하에서 일물일가의 원칙이 작용되기 때문에 설명 사금융을 써서 한 기업체가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업 내에 그 소위 생산비를 고려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의원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물가를 더 올리고 금리 자체를 스스로 순환적으로 올린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의 사금융 금리라고 하는 것이 한 생산금융이고 동시에 그것이 자본의 이용 한계효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사금융 자체의 금리에 은행금리를 접근시킨다는 것은 은행금리 자신이 저금리로 말미암아서 그 가수요가 불필요한 데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방관한다. 물론 은행금융도 생산금융에 투자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은행금융이 사금융보다 낮기 때문에 그 은행금융을 꾸어다가 실제 생산에 필요하지 않은 부면에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막자 이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자본구조를 본다면 대개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3 대 7 은행금융이 대개 7할 자기자본 조달이 한 3할가량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금융자본이 모자라서 8 대 2가 되어 있읍니다. 대개 자기자금 조달이 한 8할 은행자금이용도가 2할 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다르겠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비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2할을 쓰고 있는 은행금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물가 면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2퍼센트밖에 코스트 푸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금융을 쓰지 못하고 있는 많은 여타 기업체는 사금융에 의지해서 소위 3푼이나 6푼 되는 금리로서 원가계산을 해서 물건을 팔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은행금융을 이 사금융…… 시장에서 사용되는 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시킨다고 해서 당장 경제에 쇼크는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금융에 은행금리를 접근시킨다고 하면 대부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동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금융에 흘러가든 개인이 가지고 있든 부동자금이라 하는 것이 은행에 흘러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노려 가지고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자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금리정책을 규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4할이라는 제한선을 둔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정부가 또는 금융기관이 금리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정책적으로 정한 4할선 이내에서 현실에 접근하는 정책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4할선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냐 아니하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으로 보아서 4할 이상의 고금리를 국법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 4할선의 제한선을 둔 것이고 이 4할선 이내에서도 충분히 현실화 정책이 가능하다 이것이 당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 4할선의 제한선을 두고 그 이내에서 시장금리 소위 그 자본의 한계효율에 근거를 둔 시장금리와 자본의 한계효용이 아닌 인위적인 금융기관과의 율과를 접근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금의 절대량 자본의 공급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자금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자금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 처음에는 금리가 오를지 몰라도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될 것 같으면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장차는 금리가 정상화되고 또 모든 기업체가 사금융에 의지하지 않고서 결과적으로 그 공금융의…… 은행금융에 의존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도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중국에서도 실시를 해서 성공을 했읍니다. 자유중국에서는 시장금리가 상당히 높았읍니다. 1할 7푼까지 가는 것을 아주 용단을 내려서 금융기관의 금리를 시장금리로 접근시켜서 현실화했던 것입니다. 그 뒤 점차적으로 자금은 은행으로 몰리고 은행금리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은 쓰지 않고 그래서 소위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자금의 수요공급선에 금리가 결정되어서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은 쓰지 않고 필요한 사람은 쓰고 또 금융을 요구하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적어집니다.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다시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금리가 현재의 은행금리 이하로서 떨어질 것도 예견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국제금융…… 소위 선진국가의 평균금리인 연 5푼…… 5프로 정도의 금리까지 우리나라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금융기능이 반신불수상태에 있고 동시에 그 금리체계에 이중화 시장금리와 은행금리와의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 아까 민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있고 또 권력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자금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실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역대정권이 부정부패를 없앤다 이렇게 구호에만 그쳤지만 우리 공화당정부가 지난 3월에도 환율현실화를 해 가지고 환율로 인한 부정부패의 근원을 일소했고 이번에 다시 금리현실화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금융에서 오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설명이 민 의원이 질문하신 데 완전히 부합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금리현실화를 하는 것은 금리를 무슨 절대액을 늘이자는 그런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에 있어서는 금리를 낮추게 하자 이러한 의도이고 또 금융이 불필요한 데 쓰이는 게 있고 또 저금리로 말미암아서 부작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 가지고 실제 모든 금융이 생산에만 쓰이도록 하자 실제 자금이 소용되는 사람만 쓰이도록 하자 이런 것입니다. 또 실제 자금이 소용되는 사람은 이것은 전문용어로서 자금의 이용효율 한계효율 이것이 낮아질 것 같으면 금리도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현재 3푼 5푼 7푼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한계효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효율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금융기관에서 좀 더 예금을 끌어 가지고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한계효율이 더 낮아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리도 자연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특수금융 정책금융 여기에 대해서는 국책적으로 필요한 것 또 국제경쟁에 필요한 것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고려해서 국제경쟁력을 감안해서 금리를 책정할 줄 압니다. 우리 국회가 하는 것은 다만 이 정책이 타당하다 이 방안이 옳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책을 실시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 그 기틀을 정부의 이자제한법이 2할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4할로 고쳐 가지고 그 4할 이내에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본축적과 자본운전과 자본여신과 자본수신의 극대화를 기해라 그리고 현재 이 참 경색되고 있는 금융기능을 회복하도록 해라 이런 것이 이 개정안을 낸 배후의 이유가 되어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읍니다.

금리현실화는 아주 그 문자는 작지만 이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금리현실화론자의 한 사람입니다만도 이것이 잘못하면은 아주 경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이 우리 공화당과 무소속만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을 갖다가 상정해서 꼭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아주 의문을 느끼면서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금리현실화의 주목적이 금융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으로서 저축의 증강과 내자동원에 아주 그 주점을 두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월 2푼 정도로 정기예금을 올림으로써 현재 사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사금리는 약 4배 되는데 어느 정도의 흡수할 자신이 있는가, 물론 정책을 갖다가 수립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숫자적인, 막연하나마 숫자적인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정부에서 착수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주인 의원께서는 사금융시장에서 동원되는 것이 약 440억이라고 말씀하고 있읍니다만도 제가 알기에는 사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금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동원되고 있는 자금은 약 200억 내지 250억이라고 추산되는데 대개 몇 할 정도의 이 사금융자금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이 정책을 수립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금리현실화 문제를 통해서 사업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이 어느 정도 금리를 갖다가 정기예금의 이자를 올림으로써 금융기관에 많은 자금이 흡수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흡수된 자금은 우리나라의 이 경제기반과 또한 금융풍토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반드시 특정기업체나 혹은 특정인에게 융자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계에서는 과거보다 고리의 사리를 갖다가 쓰게 되고 또한 앞으로 자금이 경색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아주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대비책이 있는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금융한도를 갖다가 늘린다든지 무슨 비상대책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흔히 금리현실화를 통해서 생산 코스트 푸쉬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점은 별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생산 코스트가 1.2퍼센트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공금리를 통해서 생산원가에 있어서 금리가 점하는 퍼센트가 4퍼센트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공금리의 인상을 통해서 사금리에 연쇄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리적인 작용…… 이것이 후진국가에서는 아주 심리적인 작용이라는 것은 무서운 경제적인 혼란을 갖다가 초래한다고 봅니다. 심리적인 작용 다시 말하면 물가 혹은 임금에 대해서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잘못하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훌륭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만도 만일 별다른 대책이 없고 앞으로 그 실시 여하에 따라서는 화폐개혁 이상의 큰 경제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상을 통해서 제가 약간 읽었읍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실시한 금리현실화 계획에 있어서 은행의 정기예금이자는 연 24퍼센트로 하고 일반대출이자는 23퍼센트로 한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역마진이에요. 꺼꾸로 되어야 될 판인데…… 이와 같은 소위 금리현실화시책을 한 예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역마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중은행이 일체 함구불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리현실화는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이 금리현실화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은 찬동자들이 있읍니다. 여기에 계시는 재무부장관 홍 재무도 과거 식산은행에 있을 때에 나는, 금리현실화론자라고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자꾸 지연됩니다. 지연된 이면에는 금융기관에서 많은 자금을 끌어 쓰고 있는 소위 재벌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자꾸 지연되어 왔다고 봅니다. 금년만 해도 벌써 5월부터 이것을 갖다가 현실화한다 했고 그 뒤에 8월부터…… 9월부터 또 요전에 장 기획원장관은 지상을 통해서 연말경에 한다 이러는데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좀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변종봉 의원께서 대개 다섯 가지에 긍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첫째는 이 금리현실화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채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대개 시중에 돌고 있는 부동자금 중에서 정착성예금의 금리를 올림으로써 최소한도 70억 이상은 들어오리라고 하는 전망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연체대출금도 연체대출금이자를 갖다가 올림으로써 최소한도 현재 연체액의 4분의 1 이상 즉 한 삼사십 억에 해당하는 돈은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추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을 다소 이렇게 올림으로써 과연 사채로 도는 돈이 금융기관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계셨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현재 시중에 돌고 있는 돈으로서는 대개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직업적으로 사채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돈이 있고, 둘째는 부동적으로 그냥 돌고 있는 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리현실화를 했다고 해서 완전한 직업적인 사채까지도 흡수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적으로 돌고 있는 돈이 상당한 돈이 금융기관에 환수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채금리가 정착성금리보다도 사실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사채에 있어서는 역시 상당한 위험률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원금 전체를 갖다가 떼우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사채에 있어서는 상당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의 부동자금에 있어서는 다소 일반 사채보다는 정착성예금이 좀 얕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험부담률을 갖다가 부담하지 않고 세금의 주목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는 역시 상당한 금액이 금융기관에 환수되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리를 현실화해 가지고 시중에 또는 어떤 금융기관에 흡수되는 자금을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한도를 확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번 금리현실화 해 가지고 이 금융의 모든 상태를 갖다가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에 또는 금융기관에 양이…… 자금의 양이 늘으면 그만큼 실링제도도 철폐한다든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금융통제방식도 역시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링제도가 변경된다 완화된다 또는 철폐된다 하는 것은 즉 한도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째로 이번 금리현실화를 하므로 해서 역시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금리현실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이 생산율에 있어서의 원가를 상당히 주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63년도에 있어서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금리의 부담률은 3.2프로로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이 물건을 갖다가 만든다 제품의 코스트를 갖다가 계산할 때에는 금리 면보다는 현재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면의 작용이 더 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원료를 더 싸게 산다든가 또는 그 기업체 자체의 경영의 합리화를 한다든가 또는 기술의 향상을 한다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오히려 더 중요시가 되는 것이지 금리에 있어서 약간 올랐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사채금리의 부담률이 줄고 은행금리의 부담률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코스트 면에 있어서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리는 경향도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여하간에 이 금리의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급격한 어떤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전반적인 대출금리 예금을 올리지 말고 우선 연체금리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의 금리를 올린다 그다음에 일반예금금리를 또 조절한다 끝으로 정책금리를 갖다가 손을 댄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책금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금융이라든가 또는 국책적인 금융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등등 이런 국책적인 금융에 있어서는 최소한도의 금리를 올린다든가 또는 아주 신중히 다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예금금리를 2할 4푼 선이나 이렇게 비싸게 올리고 또 대출금리를 갖다가 약간 올림으로써 시중은행의 역마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도 이 점을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예금의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것을 보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갖다가 일반금리를 올려 가지고 역마진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금리현실화를 갖다가 실행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대통령령을 갖다가 조속히 만들어 가지고 이 모법인 이자제한법 중 개정법률과 동시에 공포하면 이 시대적인…… 시간적인 캪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고 정부로서는 가급적인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되면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대안 그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테러」사건에 관한 진상보고―

다음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테러사건에 관한 진상보고…… 어떻습니까?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이 곧 나오실 것입니다. 벌써부터…… 나오셨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 그리고 9일 밤에 있었던 테러사건에 관하여 국회의원 여러분과 또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치국가이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테러사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정부는 이 사건이 발생되자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로 전 수사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예의 수사 중에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민주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적이요 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 아울러 이 사건을 거울삼아서 정부는 장래에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러한 테러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여러 의원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난 9월 7일 그리고 9월 9일에 있었던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 변영권 씨 그리고 동아방송국 제작과장 조동화 씨 민중당 당원인 유옥우 씨 댁에서 일어난 폭파사건과 납치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국민에게 초조와 불안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 염려를 끼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연 3일에 걸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변영권 씨 집의 폭파사건은 9월 7일 23시 45분경에 동대문구 보문동7가 변 씨 자택에서 변 씨 집 대문 좌측에 아직도 성능이 확실치 않은 폭발물을 장치해 가지고 폭파한 사건인 것입니다. 피해에 있어서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문 부근에 있던 유리창이 파손됨으로써 약 9800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읍니다. 이 사건에서 현재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폭파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 부근에 있던 주민이 목격했던 바에 의하면 회색 찦차가 폭발과 동시에 그곳을 통과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폭파물의 잔존물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조동화 동아방송 제작과장 납치폭행사건은 성북구 장위동 본인 자택에서 일어난 사건이올시다. 피해를 입은 동아방송 제작과장 조동화 씨가 그날 밤 0시 30분경에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간 직후에 바깥에서 잠깐 만나야 되겠다 서울시 경찰국에서 온 형사인데 용무가 있으니까 잠깐 만나 봐야 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본인이 나갔읍니다. 나가서 본즉 거기에는 찦차가 있었고 괴한 4명이 용무가 있으니까 동행을 해야 되겠다는 강청에 의해서 본인이 자동차에 동승을 하고 따라갔읍니다. 장위동까지 약 40분 동안 그 괴한 4명과 동행을 하면서 도중에 3차에 걸쳐서 하차를 했던 것입니다. 하차의 이유는 자동차가 중간에서 고장이 났으니까 잠깐 밀어야 되겠다 해서 자동차고장으로 하차를 세 번이나 했읍니다마는 마지막 장위동 부근에서 뒤에서 발로 차면서 주먹을 가지고서 몇 번 후려갈기고 그리고서 그 부근에 본인은 실신을 했다고 하고 있읍니다만 실신할 정도의 상처는 못 되고 거기에서 그 부근의 파출소까지 가 가지고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9월 9일 0시 20분경에 성북구 종암동에 살고 있는 유옥우 씨 집에서 전전일에 변영권 씨 집에서 일어났던 폭파사건과 마찬가지의 수법과 요령에 의한 폭파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상황은 극히 경미하고 단지 문의 유리와 문창살이 파손될 정도로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읍니다. 이날 유옥우 씨는 자택에 없었고 대전에 내려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가족 7명이 각 방에서 취침하고 있었는데 대문 정문이 아닌 집 후 측에 부수건물 부근에서 폭음이 남으로 거기에 있던 가족의 한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연기가 나고 그리고 그 부근에 증거는 단지 아리랑 담배 큰 깡통이 두 개 있었고 그리고 유기물로서 섬유류가 약간 타다 남은 것이 그 부근에 산재되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즉각 치안국과 서울시경에 정보형사와 수사에 권위 있는 경찰관을 선택을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예의 수사에 맹활약을 하고 있읍니다. 서울에 있는 7000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 일련의 폭파 납치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수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단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행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진전은 현재 있읍니다. 그리고 수사가 압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무엇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현장에 남겨놓은 모든 현장 증거물에 의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출동된 괴한이 최소한도 4명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동된 차량이 적어도 동시에 2대 이상으로 보고 있고 또 그 범행에 동원된 사람들의 범인의 인상착의 그리고 음성을 대체적으로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상당히 수사에 도움을 받고 있읍니다. 이래서 폭파물 감정을 저희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전 기술진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불충분한 것은 부족한 것은 육군의 과학수사연구소에 폭파물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서 합동으로 감정을 하고 있읍니다. 증거물에 의한 수사는 이와 같은 방법을 현재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리 수사로서 왜 동아일보의 편집국장대리 변영권 씨를 목표물로 선택했는가 동아방송의 제작과장 조동화 씨를 목표인물로서 선택했는가 또한 많은 야당인사가 있는 가운데에서 무엇 때문에 유옥우 씨를 목표인물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이 사람들의 처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는 무엇이며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한 이와 같이 테러를 당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추리를 우선하면서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반드시 그 이전에 범인들이 그 부근의 지형을 답사했을 것이고 그 부근에 사전 동원되어 가지고서 범행을 위한 사전에 예행연습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술법 요령을 갖다가 연구했을 것으로 미루어서 그러면 그 이전에 동원된 사람들을 그 부근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탐색수사를 역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추측과 추리가 많이 나도는 가운데에 이 추리를 우리가 압축해서 몇 가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읍니다.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추리로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봤읍니다마는 저희들 수사진에서 우선 추리수사로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본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범행의 소행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목표물과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읍니다. 첫째로 지상에서도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친여계열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행인가 또는 친야계열에서 이루어진 소행인가 또는 불순사회단체 기타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행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열간첩의 소행인가 이와 같이 대별해서 네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추리를 해서 생각을 해 볼 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 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추리는 역시 추리에 그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증거물에 의한 과학적인 수사가 요구된다는 결론에 입각해서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허다히 발생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증거물 위주로서 이것이 확실히 범인이고 이것이 범행동기이고 범행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우선 증거물에 의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역시 유언비어와 추리는 추리에서 그쳐야 되겠다 수사에 도움이 될망정 현단계에서 추리만 가지고서 사회에 혼란을 더욱 야기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불철주야 수사에 맹활약을 하고 있읍니다. 범행이 있은 지 상당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범인을 빨리 잡지 못한 데에 대한 책망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경찰력을 총동원해 가지고서 불면불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하루속히 이 문제를 만천하에 밝혀야 되겠다는 심정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경찰실무자나 경찰책임자는 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잡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태여 변명스러운 변명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 24일부터 금년 8월 말일까지 전국에 있는 경찰은 아침이면 오늘도 혹시 데모가 있지 않을까, 날이 지면 오늘은 큰 사건 없이 사고 없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오늘 하루를 다행히도 보냈구나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1년 반 동안 보냈읍니다. 어떤 분들은 격려를 해 주는 의미에서 경찰이 데모를 막는 술법이 대단히 현대화되고 잘한다는 얘기도 해 줍니다마는 같은 동족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밤낮 주야로 같은 동족인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민과 심정을 가지면서 육체적으로 1500명의 신체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읍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경찰의 행동이 물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극히 필요한 행동이었읍니다마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경찰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국민을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원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밤낮 데모 저지에 경찰이 나감으로써 본연의 경찰의 임무를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쓰라린 고통으로 1년 반이라는 장구한 시일을 보냈읍니다. 물론 그동안 지금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경찰운영에 여러 가지 필요한 참고적인 문제를 직접 간접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대과 없이 지낸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8월 말일을 기해 가지고 9월 달에는 이제부터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태세를 만회하고 업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9월 한 달을 법질서확립의 달로 정해 가지고 수도 공안질서를 확립하고 전국의 사회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태세에 돌입하자마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태여 한 말씀 부언할 것 같으면 물론 예방활동도 중요하고 사후에 검속하고 검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경찰의 생활 면에 미치지 않는 소위 사회풍토의 정화문제라든가 정국의 안정이라든가 또는 국민도의와 국민교육을 재정비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치안을 확보하기에 앞서서 또는 거기에 병행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백주에 공공연하게 벽돌과 돌을 들고서 법을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이와 같은 사회의 풍토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경찰력이 많고 아무리 경찰활동이 기민하다고 할지라도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경찰예산과 경찰력에 대해서 특별히 감안해 주신다는 여러분의 호의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찰력에 불과 3분지 1도 안 되는 경찰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 동경에서 가지고 있는 경찰병력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 경찰의 병력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소위 가정범죄를 진압하는…… 데모를 진압하는 병력이 7000여 명인데 이것은 우리 전 수도 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병력과 맞서는 경찰이올시다. 사실상 집집마다 나가서 밤에 보호를 해 주고 요인경비를 지난번 국회에서 한일문제가 비준되는 그 전후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 그렇게 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마는 파출소에 불과 10명의 인원이 있고 3분지 1이 항상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3명이라는 경찰이 3만 내지 4만 한 파출소 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읍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때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역시 실감도 나지 않고 해서 아울러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여하튼 이번 사건은 사건의 성질로 보아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감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니만큼 전 경찰력을 동원하고 저희들 정치생명을 걸고서 하루속히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확실히 약속하면서 아직도 확실하고 석연한 대답을 못 드리는 것을 치안 총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초조하고 죄송한 착잡한 심정으로써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이 많습니다. 네 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늦고…… 예 공화당의 오상직 의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루하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시방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두 분께서 보고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에 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구정권 때에 부산의 정치파동을 위시해서 백골단이라든가 땃벌떼 또 3ㆍ15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모 인사가 자기의 정치생명을 국민에 영합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관권과 야합해 가지고 테러행위를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민으로부터 구정권은 빈축을 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가지고 구정권이 넘어가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 우리가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은 이와 같은 정치테러사건이 없다는 데에 대해 가지고 현정권을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지지해 왔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이와 같은 중대한 테러사건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신과 수사진도에 대해서 신문에 난 정도 그대로 가지고 애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내가 이발소에 이발하러 들어갔더랬읍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몇몇 사람들이 또 이발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나는 듣고 내가 공화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요…… 얼굴이 붉어져서 나온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재에 있어서 일반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외부로 나타내지 않고 있지마는 우리 공화당정부가…… 우리 여당이 앞으로 선거에 임한다 할 때에 중요한 계기가……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추리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가 말하기를 어제 내무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이것은 간첩의 소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간첩의 소행이 아님으로 해서 이 문제는 자기의 관할 밖이라는 것을 증언했다고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이렇다면 벌써 수사각도는 축소되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도 그 수사의 경위를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대통령께서도 20일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일 20일 이전에 이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을 때에 내무부장관은 인책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역시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 동료 의원이 불참한 이 국회에서 여당에 소속하는 본 의원이 본건…… 폭파와 테러사건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허전한 감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여야 소속은 다르지마는 각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따질 것은 따지고 또 답변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방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사명이오 또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다짐하면서 야당 동료 의원들의 국회복귀를 갈망하고 그분들이 있었으면 이 사건을 오죽이나 국민들이 가려운데 알고 싶은 것을 샅샅이 파헤치면서 질문할 것인가 생각할 적에 기형적인 국회운영을 퍽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휴회 중 고향 선산에 내려가서 수해 복구장과 혹은 수재민을 그간 위로를 하고 동네를 돌아다녔읍니다. 9월 9일 자 도하 각 신문지의 제3면에 나타난 본건 폭파테러사건의 보도를 보고서 대경실색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 정국이 한일조약 비준동의안 의결을 한 후에 있어서 야당의 어떤 의원은 탈당을 해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가 하면은 혹은 의원직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온건파 야당 의원의 원내복귀를 둘러싸고서 공화당과 무소속의원만의 국회운영이 어떤지 개운치 못하고 그분들의 원내복귀를 위해 가지고 9월 말까지 우리가 국회를 휴회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국은 매우 유동적이고 또 불안정한데 곁들여서 야당 측에서도 강경파 온건파 간의 주도권을 위요한 갈등과 원외 당원들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 국회의 기능마비 등등 하필이면 이럴 때에 이 시기에 여사한 범행이 일어나고 여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그 배후는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는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학생데모에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고 이들의 현실참여가 국회해산이나 혹은 총선거실시 혹은 작년 6ㆍ3 사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하야 혹은 정권의 타도, 외세의존배격, 매판자본숙청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구호를 내걸고서 또 금년에는 작년에 보지 못했듯이 리어카에 돌을 싣고 나와 가지고 투석전을 벌이다가 경찰관과 맞서서 돌이 떨어지면 학교 내로 후퇴해 가지고 준비한 돌을 다시 또 싣고 나와 가지고 대항하는 그 악습 그 풍조가 작년에는 보지 못하든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양상으로 사회불안의 도가니에 말려 들어가서 그런 고로 해서 이것을 수습하고자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시고 위수령을 발동해 가지고 시내에 군대가 치안확보에 동원된 준계엄상태에 있고 또 문교부는 그 수습책으로 혹은 정치학생 소위 정치교수라는 분들을 자율적 도태를 권장하고 나아가서 이에 미온적인 연세대나 고려대에 대해서 휴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상에서는 현재 조용하면서도 저류에 흐르는 감정적 소용돌이는 그야말로 격심한 이때에 틈타서 어찌하면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졌는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 심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사건내용에 관해서는 방금 내무부장관이 설명했음으로써 생략합니다마는 이 사건은 야당 정치인 또는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야당적인 동아일보나 혹은 동아방송 편집국 또 그 제작과 요원들에 대해서 폭파와 테러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이로 말미암아서 여당인 공화당이 함지에 몰리고 또 정부를 무색케 하는 그러한 졸지의 사태를 빚어냈읍니다. 이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그 첫째로 폭발물단속법에 의해 가지고 그 취급이 폭발물취급이 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것을 알 사람은 일부 그것을 취급하는 치안담당자 또는 정보기관 그 일부…… 극소수…… 또는 군부의 취급자 혹은 과거에 이것을 사용하였던 군인이나 민간인 그 외에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오열이 이런 것을…… 폭발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서도 그 폭발물도 현장에 탄피나 혹은 뇌관 등 증거물 하나 없이 아까 내가 얘기 듣기에는 아리랑 깡통에 섬유물이 조금 있었다 하지만서도 이것은 사제의 제조라고 봅니다마는 완전 범죄에 가까운……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바를 볼 것 같으면 TNT에 유산 과 혹은 초산을 갖다가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폭발물을 취급하는 그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둘째는 통금시간 전후 해 가지고 파출소 앞이나 경찰서 앞을 막 다닐 수 있는 특권을 가지는 찦차에 타고 다니는 자이다 또 하나는 위장넘버를 달고 다니고 하는 그 층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범위도 역시 축소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세째는 폭발위치로 보나 혹은 집단폭행을 했는데 외상 하나 없어요. 아주 폭음이 심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적 구타나 혹은 또 그 폭발의 현장을 볼 적에 살의는 없이 피해자나 혹은 그 가족을 갖다가 위협해 가지고 외포심을 낳게 해 가지고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점이었다는 그 점입니다. 네째는 피해자가 동아일보나 혹은 동아방송의 편집관계의 종사자도 일부 있읍니다마는 대다수 국민들이 신문이 어떠한 경로로 누구의 손에 의해 가지고 보도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사내에 있는 편집담당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아까도 장관이 얘기하시다시피 사전 답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사를 했을 경우에 또 의당 그것을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에요. 다섯째는 이 사건이 지난 8일과 9일 2일간에 연속해 가지고 전후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만일 이와 같은 신문보도나 혹은 또 정부에서나 여 야당을 막론하고 이 법질서를 해치는 이와 같은 것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부르짖지 않았던들 이것이 매일매일 계속될 뻔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강경한 혹은 언론의 신속한 보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중단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 사건의 특징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연발된 이 사건이 정국의 불안정과 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더구나 위수령이 발동된 후에 군인과 경찰이 합동해 가지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삼엄한 현재에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도 시간 늦게 이와 같은 사태에 통행금지시간 이후에는 그리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특권층 수사기관 내지 군인 이와 같은 통금시간 후에 심야에 질주하는 찦차 이것이 그러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는 도대체 수사의 각도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의 설명으로는 증거는 아리랑 깡통하고 또 섬유물 혹은 찦차 회색 찦차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경국장이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정치적 테러 또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소행 또 사감 이렇게 말했읍니다. 첫째, 사감으로 이것을 볼 적에는 연속되어서 언론기관 혹은 정치인한테 대해서 이것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서 상상하기 어려운데 사감으로 된 것인지 이 점에 있어서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만일 사감이라고 단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의한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또 둘째로 사회혼란 조장자의 소행은 그 첫째는 공산오열입니다. 간첩이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서도 이 조건을 볼 적에 너무나 대담무쌍한 것입니다. 밤중에 찦차를 타고 그와 같이 사회혼란을 조장할 간첩이 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중앙정보부장은 그러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내무부장관은 간첩의 소행이라고 보는가, 만일 이것이 차후에 간첩이 통행금지시간 이후에 우리 수도에서 활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판명된다면 내무부장관은 그 치안책임자로서 사퇴해야 할 그런 우려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야당정치인들의 혹은 정치단체의 파벌싸움에 의해 가지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적에도 하필이면 야당이 언론인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예를 들어서 저 유명한 54년 10월의 뉴델리 사건이라든가 혹은 또 작년 데모가 한참 심할 적에 우리 낭산 선생이 여기에서 1억 3000만 불 그 발설을 해 가지고 퍽 기름을 부은 그러한 사건도 있읍니다. 또 하나는 5월 20일 이후에 격심한 데모 때에 동국대학교 김중배 군이 치사를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의외에도 강문봉 의원에게 괴상한 편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무엇이냐 하면 문리대 김중태 군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맞아죽었다 시체는 거기 있다 하는 그러한 괴상한 편지가 날라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부 인사의 투서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3, 4일 후에 김중태 군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류가 한 것이라고 혹은 야당에서 그랬다고 보는가 또 그렇다면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음에 학생단체하고 사회단체를 시방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의 보도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이번의 사건의 특징으로 보아서 이것이 학생단체나 사회단체가 개입할 만한 그와 같이 대담무쌍하게 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가 또 소지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그 조사하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이것이 정치적 테러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쓰라린 역사가 많습니다. 해방되던 해에 우리 송진우 선생을 잃고 그 다음해 12월에는 장덕수 선생 47년도 10월에는 여운형 선생을 49년도 6월에는 김구 선생을 또 □□은 다릅니다마는 56년 1월에는 김창룡 중장이 암살당했읍니다. 56년 9월에는 장 박사가 저격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그 외에 60년 3월에 여수 민주당 선전부장도 살해당한 일이 있고 또 53년 5월에는 족청파 관계였지마는 김성주라는 사람이 헌총기관에서 고문치사당한 일이 있고 또 60년 3월에는 마산에서 김주열 군이 역시 고문치사당한 사실도 있읍니다. 60년 4월 18일 고대생 데모 때에 정치깡패들이 그것을 갖다가 구타한 사실도 발생했읍니다. 아까 오상직 의원이 땃벌떼니 백골단이니 민족자결단이니 저 정치파동시대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도 족청파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혹은 장관이나 진헌식 씨를 투옥하고 혹은 조병옥 박사를 구타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조병옥 박사 역시 반공포로 석방했다는 그것을 반대했다고 해 가지고 얻어맞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니 구정권 때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테러와 암살이 감행하던 것이 군정 이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읍니다. 그것은 정치깡패나 혹은 폭력배를 소탕해 가지고 사회불안의 씨를 없애 버리고 깡패들이 흥행가를 활보하고 혹은 또 거기에 군림하는 이런 제도가 없어졌고 친여의 청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와 같은 테러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일 뿐더러 정치적인 암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 2차의 선거 때에 야당의 그와 같은 극심한 사상논쟁이 있어도 그것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국회가 성립되고 난 뒤에도 민주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이 있어도 그것 하나 하지 않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은 정말로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작년에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이때의 경험을 하나 더듬어 보아 가지고 요번 사건도 그와 같은 데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추리해서 가상적인 것을 내다본다면 작년 법원난입사건이 발생했읍니다. 5월 21일 새벽입니다. 그것도 경찰에서 넘어 온 데모학생들을 판사가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한 공수단의 황 대위 이하 몇 분이 법원에 난입하고 판사댁에 가서 위협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판사의 직분을 몰라 가지고 증거가 없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몰라 가지고 격분한 나머지 간 것이지…… 만일 그것을 알았더라면 경찰관에게 오히려 보강증거를 해 가지고 판사의 영장이 나오도록 해라 이럴 것이지 군인이 법원에 침입할 사건이 아니요…… 또 하나 린치 사건만 하더라도 중앙정보부에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앞으로 어떠한 사회이건 간에 학원을 사찰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든가 수사대상으로 하지 않는 수사기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학원의 신성이다 자유다 거기는 사찰대상이 안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4ㆍ19 후의 그 혼란할 때에 남북협상이다 혹은 판문점으로 가자 문화교류다 이렇게 할 그 당시 그 학생들의 동태를 갖다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가령 형사들이나 YTP에 소속하고 있는 학생을 어떤 기관이 조종하는데 그 사람이 그 조직을 폭로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 기관에서 폭로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혹은 훈계도 하고 혹은 왜 그러느냐 하는 징계도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일급짜리 이런 간첩일 것 같으면 배신자에 대해서 여지없이 암살하는 것이 현재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항용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좀 구타해 가지고 경찰병원에서 가료를 해서 경찰에 인계한 그 기관이 열흘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께서 엄중히 수사해 가지고 검거하라 이와 같이 나오니까 열흘 후에 작년도에 이 국회에서 조사단 구성에 저도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나왔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또 하나 그때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적에 일부 군인이…… 공수단 군인이 최 대령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7, 8명 술을 먹고서 밤에 동아일보에 침입해 가지고 숙직기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도 그 이틀 후에 당시 계엄사령관이 이것은 국민들에게 참 미안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을 군재에 돌렸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잡히지 아니하고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배후가 얼마나 큰 것이 있는가 누가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특수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정말로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할 적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동아일보다 혹은 동아방송의 어떤 기사내용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감정이 상한다 이럴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행여 폭행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구일보가 폭도들에게 습격당한 일도 있고 동아대 학생들이 부산일보를 갖다가 습격한 일도 있고 비구승이 동아일보를 갖다가 습격한 것도 있어요. 단체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이건 간에 그와 같은 사태는 있을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있을 적에 이와 같은 사회문제화해 갈 적에는 선뜻 나서 가지고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호를 하거나 조종을 해 가지고 못 나오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사회불안만 조장시키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느 기관에서 조장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오해를 대단히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도리켜 본건에 있어서 볼 적에는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군정 이래 이때까지 그와 같은 테러사건 이와 같은 것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위층에 자유당 때 모양으로 어떤 조종하에 이것이 없었는데 시방 이 사건을 보아서 가령 어떤 기관의 단위부대장이라든지 혹은 또 어떤 단체의 장이라든지 사회단체의 장이라든지 그 밑의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음모해 가지고 계획적인 거대한 그와 같은 조직체로 보는가 혹은 이것이 단순하게 감정적인 유발로 보는가 이것도 묻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우발적인 단위기관의 하위자나 혹은 그 직근상위자 간에 보도에 대한 불만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면 그러면 아까도 그것을 말했읍니다. 경찰에서는 이것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8월 20일 이후…… 전후해 가지고 사건발생 그때까지 동아일보 내용이나 혹은 동아방송의 내용이나 혹은 유옥우 씨의 발언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관 어떤 층의 어떤 개인을 어떤 단체를 모함하거나 혹은 자극적인 그와 같은 기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내용을 아는 대로 그와 같은 대상된 어떠어떠한 것이 과격하고 자극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공병학교의 정 장군도 사복을 입고 나가서 휘발유를 민간 차에 붓는 어떤 개인을 보고 휘발유 암매한 상인이라 해 가지고 언쟁을 하다가 구타했다고 해 가지고 그 후에 경찰서장과 무사히 되었는데 그것이 신문기사가 덜컥 났다고 해서 그것을 분개해 가지고 아래 장병들이 좇아가서 기자들을 밤중에 납치해 가지고 가서 때렸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도 요인이 결국 그 기사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본건에 있어서 20일 전후해서 현재까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인가 아닌가 이것을 그 기사……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상…… 정치테러 대상…… 여러 기관이 있을 것인데 경찰은 현재 서장의 지휘하에 자유당…… 그 3ㆍ15 부정선거 때에 된서리를 만나 가지고 이런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혹 그러한 혐의도 가지고 있는가, 경찰이 이런 사건에 관여했을 것이라……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앙정보부나 혹은 방첩대 혹은 기타 어떤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있읍니다. 이런 기관에서 혹 그런 기사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하부 사람들이 혼을, 한번 혼을 내어서 버릇을 고치자 이와 같은 것으로 혹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와 같은 것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그 뚱뚱한 즉 등산모를 쓴 그 사람이 다른 세 명이나 운전수에게 반말로 지휘한 듯한 그런 테러사건 때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떤 군이나 단체 이런 것은 상하관계에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물론 추리입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혹 군이나 혹은 사회단체 혹은 이런 기관에서 돌발적으로 어떠한 흥분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질른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살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점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 요걸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내에 수사기관이나 군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경찰만이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ㆍ검ㆍ경, 각 기관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있는 것 없는 것 조사한 사실이 있고 또 합동해서 수사할 필요는 없겠는가? 이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범행하고 사후대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첫째는 이 폭발물이 정상적인 폭탄에 의한 것인가? 혹은 사제 다시 말하면 아리랑 갑이나 혹은 섬유질 그런 것을 가지고 사사로히 만든 그와 같은 폭발물이라고 보는가? 둘째는 이들이 타고 다닌 찦차의 남버가 처음에는 5371호차라고 이렇게 했었읍니다. 그 뒤에 살펴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예춘이라는 사람의 것 사유물로 세단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장남버를 현재 생각할 적에는 행정부나 국회 차나 혹은 수사기관 차에 많이 달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장남버를 달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 관용차 남버 있는 사람도 어떤 출입할 적에는 이 위장남버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군정 이후 너무나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그 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 이 남버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그 기관을 정확하게 전부 내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또 이와 같은 위장 남버를 어떠한 방도든지 만들어 가지고 또 구타할 수 있는 그런 사태는 아닌가, 만일 이 남버의 정확성을 기했다면은 대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위장 남버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통금시간 후의 차량운행에 관해서……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통금시간 후에 질주를 하더라도 잡는 사람이 없읍니다. 현재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나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조사를 해태한 것이 아닌가? 요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작과장을 연행해 가는데 시경에서 왔다 신분증을 보자 하니까 덮어놓고 태워 가지고 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경에서 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통상적으로 해서 밤중이든지 낮이든지 이렇게 다니지를 못합니다. 수색영장을 집행할 적에도 일몰 전 혹은 일몰 후 일출 전 해가 뜬 후 해 있을 적에는 수색할 수 있지 해가 지고 난 뒤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못한다 영장을 가졌어도…… 그렇게 규제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이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왔다 신분증 제시해라 안 했다 이것이 그만 현재 국민들한테 관용이 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나 혹은 법원이 동시에 형소법 절차에 따라서 소환장을 발부해 가지고 어느 날까지 나오너라 그것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장을 집행할 적에도 그 영장을 보여 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또 범죄사실도 개요를 갖다가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안 하고 덮어 놓고 데리고 나오는 그와 같은 형태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현재 작년도 린치사건이나 혹은 법원난입사건 혹은 동아일보에 침입해 가지고 일부 군인이 군재에 돌아갔읍니다마는 그분들의 현재 처벌내용 또 그 기관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가 없는가의 내용 그것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이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기관에 다시 근무하고 있다면 또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은 대체 끝마치고 이와 같은 폭발사고로 해 가지고서 피해자나 그 가족 그 인근 주민들이 놀란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고 공화당도 함지에 몰리고 있읍니다. 적절한 답변이 상세한 답변…… 추리해 가지고 수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있다는 또 경찰 자체에서 수사해 가지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군검경합동수사반으로 이것을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무부장관이 폭발사건에 대해서는 15일까지 테러사건에 대해서는 20일까지 꼭 체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장과 수사주임을 계장을 문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정을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혹여 범인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사후조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추고 있다 하는 그런 논도 있읍니다. 체포하지 않으면 하부직원을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부 국민에게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날짜까지 체포하지 않았을 적에는 장관도 진퇴를 할 용의가 있는가 이와 같은 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될 것이고 또 발생했을 적에는 악착스럽게 그것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추후에 이것이 혹 정치적 장난이라든지 후세에 어떠한 과거 자유당 때에 우리가 비난하다시피 그와 같은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질문한 내용 여기에서 상세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나머지 질문을 하실 분 두 분은 스스로 취소를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문으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오상직 의원과 김봉환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 의원께서 수사진전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현재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망을 압축을 시켜서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수사가 진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대략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9월 20일까지 범인을 체포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치안국장이 관하 경찰간부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방침과 그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치안실무자로서 예하경찰관에게 부여한 날짜가 20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건이 중대하느니만큼 하루속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이 사건을 평범한 사건으로서 예하경찰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일한 방법으로서 이 수사에 임한다면 수사가 지지부진할 것이 아니냐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경찰 내부에다가 이 날짜를 부여한 것입니다. 결코 장관 이상 선에서 이것이 과학적인 어떠한 데이타에 의해서 또한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서 설정해 가지고 시간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실무자로서 하루속히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초조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지휘책임감에 의해서 또한 다른 사건도 역시 이와 같은 제1차적인 기한 또 제2차적인 기한 제3차적인 기한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그때그때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반응이 예상 외로 이 날짜에 집착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께서 수사각도가 사감이냐 간첩의 소행이냐 야계의 소행이냐 또한 불순계열의 소행이냐 추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수사를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그 범행단체나 범인의 소행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추리를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수사를 압축해 나가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가능성이 있다 또 여기에서 도저히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범인 또는 소행이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확히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통상수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응 가능한 모든 추리를 하고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은 머리에서 한번 망라해 보자 이것이 원래 수사하는 사람들의 수사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동기 사소한 문제점 이런 것도 하나도 처음에는 빼지 않고 그 문제점으로서 나열을 해 가지고서 보면서 거기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제거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통상방법이올시다. 중앙정보부장이 오열이나 간첩의 소행이 아닐 것이다 하는 말을 어저께 내무위원회의 보고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의 추리에서 오열 간첩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일응 추리는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범행이 대담무쌍하고 또한 여기에 동원된 장비나 인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심증이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중앙정보부장의 판단에 저도 동의를 했읍니다. 폭발물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느냐 하는 말씀이었고 또한 이것이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폭발물이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마는 폭발물감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저희들 수사연구소에서 하다가 신통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306 안양에 있는 군 병기대대에서 여기에 대한 시험을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 폭발물로서 사용된 종류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증거물로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험의 반응도 세밀하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냐 TNT냐 그리고 초안폭약이냐 이 세 가지를 두고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다이나마이트 TNT 초안폭약 세 가지 종류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현재 306 병기대대에서 감정한 결과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다 하는 반응이 나타난 이외에…… 확실히 이것은 다이나마이트다 이것은 TNT다 이것은 초안폭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체득을 하지를 못했읍니다. 여기에 또 고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이상 더 성분을 감정할 수 있는 현재 방법이 있느냐? 지금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 이상 더 세밀히…… 이것이 TNT다 이것은 초안폭약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한 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성분을 감정을 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의해서 더욱 증거를 확실히 잡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물체냐 하는 것입니다마는 TNT는 통상 군에서 사용하는 폭약의 종류올시다. 그리고 다이나마이트나 초안폭약은 민수용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종류올시다. 또한 군에서 사용하는 TNT라 할지라도 보통 도로폭파를 하다가 공병대에서 일부 유출되는 것도 있고 또한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사병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가져 나와 가지고서 사용하고 유출하는 경우도 흔히 저희들이 기억하고 본 일이 있읍니다. TNT나 초안폭약은 주로 민수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범행에 사용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건 전에 피해를 입은 동아일보나 동아방송이 어떠한 단체나 특정인에게 자극을 준 일이 있었느냐 또한 감정을 산 일이 있는 것을 알아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응 이러한 문제도 고려하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경찰의 소행으로 일응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은 자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경찰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명백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타 특수기관에서 한 것으로 보느냐 또한 지휘계통이 확립되어 있는 특수 조직체에서 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리는 간첩이 한 것으로 또는 친야계에서 한 것으로 또는 불순단체에서 한 것으로 그 이외의 특수기관 또한 과거의 백골단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 깡패 조직이 있는 그와 같은 청년단체 이런 것도 일응 전부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추리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추리가 추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언비어를 조성해서 결국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수사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 정치적인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관으로서 또는 현재 이와 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경솔하게 현재 이것이 이거다 이렇게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장 남버 사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저희들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또는 여러 가지 기밀리에 수사라든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서 또는 특별히 신분을 가려야 될 그와 같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제가 그 숫자를 여기에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구두로써 돌아가서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 위장 남버가 혹시 남발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또한 이미 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관계관에게 엄밀히 지시를 한 바도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야간통행금지시간 이후에 검색하는 경찰관들의 활동이 전연 없으며 또한 부진하고 활동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와 같은 말씀은 전적으로 시인을 하겠읍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을 하겠읍니다. 경찰력이 부족한 만큼 매일 저녁 9명 내지 10명의 경찰관들이 바같에 나와서 근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실정에 있읍니다마는 특수한 시기에 또한 서울 수도의 치안을 더 긴밀히 해야 되겠다는 비상경계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만이 이때까지는 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근무를 시켰읍니다마는 병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대단히 흉한 꼴을 보시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각 파출소 앞에 그것을 저지하는 철조망을 최근에 예산을 내주어 가지고서 별도로 설정을 했읍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외국 사람에게나 또는 국민감정에 너무나 삼엄한 기분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회피하고 가급적이면 야간통행금지시간 이후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만 다니도록 여기에 통행증을 주었읍니다마는 이것을 틈타서 또 얼마든지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파출소는 불과 중요한 지점에 몇 군데밖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만일 범인들이 지능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파출소 없는 검문․검색을 당하지 않는 뒷골목을 이용해서 서울장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서서히 연구해 가지고서 시정을 하겠읍니다. 또한 영장 없이 야간에 운행하는 방법이 성행되기 때문에 조동화라는 동아방송 제작과장이 밤에 서슴치 않고 경찰이라고 하니까 나오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관습을 없앨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는 야간에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검찰계통과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과거에 많은 침입사건 테러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시간부 수사방법 설정에 대해서 역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치안국에 있는 치안실무자가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통상 취하던 방법을 채택한 것에 불과하고 장관선 이상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치생명을 걸고 하루속히 여러분들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하루속히 공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울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써 종결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홍승희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