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하겠읍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국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거하게 됩니다. 의장․부의장은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그러면 선거에 필요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남재두 의원, 이치호 의원, 허청일 의원, 정남 의원, 김영준 의원, 서청원 의원, 임덕규 의원, 이대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 오성균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읍니다. 투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측에서 각각 시행하시겠읍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 뒷면에 있는 공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7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272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채문식 의원 223표, 이만섭 의원 34표, 이재형 의원 2표, 정래혁 의원 2표, 이필우 의원 1표, 허경구 의원 1표, 무효 9표로써 국회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채문식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선거를 마쳤으므로 본인의 임무는 끝났읍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채문식 의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읍니다. 올라오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