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일간 계속되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은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이 질문하고 또 정부 측도 여러 분이 답변함을 감안해서 답변내용은 충실하게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므로 먼저 두 분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정당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시정 기본방향과 시책의 대강을 잘 들었읍니다. 대통령 말씀과 같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진통을 겪는 동안에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5공화국의 출발을 계기로 과감한 실적을 많이 쌓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새 시대의 빛나는 장이 펼쳐지는 것을 굳게 믿고 큰 기대와 희망을 갖는 우리 온 국민들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5․16 당시 민주당 정부 각료로 있던 본 의원은 많은 동료들과 같이 정계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읍니다. 혁명세력이 정권을 취단 한 지 20 성상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잃었읍니다. 얻은 것은 허울 좋은 고도성장이지만 잃은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이 다 같이 지향하고 있는 석유문명이 가져온 물질경제의 냉혹한 시장경제 속에 뛰어든 한국은 1973년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지하게 되면서 매년 20억 불에서 50억 불의 무역적자를 계속해 왔읍니다. GNP 성장은 10%를 오르고 내렸다고 하지만 국민생활은 여전히 엥겔계수 50에 머무르고 있읍니다. 천연적 부존자원의 부족과 저수위의 영세기술이라는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강국으로서의 집념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 수출제일주의라는 구호 아래에서 온 국민은 옆눈 팔 사이도 없이 단결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읍니다마는 그 결과는 우리의 농민경제는 위축되고 우리의 근로자들은 세계에 유례없는 저임금 즉 일본의 5분지 1이요, 구라파의 8분지 1이요, 미국의 10분지 1이라는 저수준에서 맴돌고 말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걸머지고 있는 외채는 350억 불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은 수출제일주의를 포기하자니 막대한 외채의 원리금 상환 방도가 서지 않고 수출제일주의를 밀고 나가자니 농민과 노동자가 걸리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진퇴유곡에 빠진 남덕우 국무총리는 인플레이션 억제, 물가안정, 환율안정 등 3대 방침을 밀고 나갔읍니다마는 불황의 심화는 날로 심화해지고 부도의 위기 수위의 불안에 떨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명은 고사하고 연초에 올렸던 유가도 석유 4사의 적자 500억을 막지 못하고 지금 침몰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난국에서 조용히 대책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던 온 국민 앞에 정부의 시책방침이 나왔읍니다. 좀 더 대담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강력한 시책을 세워 주기를 기대했던 우리들은 많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헌정 33년을 회고하고 11대 국회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11대 의원 동지 여러분! 1948년 헌정 33년 동안에 우리 국민은 많은 정치적 환란을 겪어 왔읍니다. 세계 최고라는 민주헌법이라는 초안이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책임제로 둔갑하고 말았으며 초대 대통령의 독선과 장기집권의 야망은 헌법을 마음 내키는 대로 뜯어고쳐서 추잡한 얼룩을 남기고 말았읍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그분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더러운 금력과 권력을 동원까지 했으니 국민의 실망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읍니다. 타협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그의 독선과 편견과 고집은 부정선거까지 감행하기에 이르렀읍니다. 고손자벌 되는 어린 학생들이 들고일어나서 비로소 잠에서 깬 그분은 하야하고 말았읍니다. 그분이 가신 후에 나는 미국과 서구라파와 대만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국민들의 진심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국부상을 보았읍니다. 성화가 꺼지지 않는 묘소 앞에 엎드려 우는 국민들의 모습도 보았읍니다. 나는 이때 우리 초대 대통령을 생각하고 허탈감에 빠져 버린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 후에도 또한 강자를 만났읍니다. 국민의 혈세로 길러진 힘을 배경으로 한 이 강자는 초대 대통령의 배가 되는 18년이라는 장기집권을 했읍니다. 그간의 부정선거도 논란이 되었읍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비상대권 까지 발동시키면서 소위 유신체제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읍니다. 그분이 염원하던 경제성장과 반공강화에 대해서는 볼 만한 실적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가슴 깊이 슬픔을 남긴 채 그분은 비명에 가고 말았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국민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을 모셔 볼 때가 오지 않았읍니까? 우리는 지금 화려한 의사당에서 깊숙이 회전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읍니까? 11대 국회상은 어떻게 세워야 하겠느냐 하는 중책감에서 여러분의 뇌리가 퍽 어지러워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세계 각국의 예를 들어 본다면 초대부터 10대까지는 국회가 점차로 질적으로 하향하고 그 후에는 점차 질적으로 상향한다고 들었읍니다. 우리는 11대입니다. 11대 국회에는 60여 명의 서울대학 출신이 있고, 30여 명의 고려대학 출신, 20여 명의 연세대학 출신, 기타의 많은 명문학교의 출신들이 있는가 하면 20명 이상의 최고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까지 끼었읍니다. 전에 없는 강팀으로 구성된 이 진용을 가지고 우리는 민주역사에 빛나는 국회상을 세워 나가야 하겠읍니다. 우리 후배를 위해서 좋은 국회상을 남겨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제부터 전개하고자 하는 모든 질의는 국민의 총화를 위해서 소망스럽다 생각하는 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문현답 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진정한 총화를 위한 아량 있는 대책을 묻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선조들은 동북아세아에서 구석기시대로부터 수십만 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중국 한민족 및 기타 120개가 넘는 민족들과 혈투를 계속하면서 지금 이 조상의 성역을 지키고 있읍니다. 금일에 이르러서야 이 대륙에는 중국 한민족을 제외하고는 우리 한민족만이 자주독립국가를 이루고 기타도 자멸하고 말았읍니다. 이 사실은 한국 민족이 위대한 민족정기를 과시하는 것이요 우리의 우수한 영기 의 증좌라고 합니다. 우리의 젊은 총명과 정의 지향은 타민족이 따르지 못함이 있읍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관을 뚜렷이 가지면서도 큰 목적을 위하여서는 사소한 불만을 참으며 대동단결하는 기상을 갖고 있읍니다. 불의와 부정과는 타협을 모르는 항거하는 젊은 정기가 있었기에 우리의 오천 년 역사가 유지되었고 반일 반공의 민족사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국민총화는 일본 민족이 여기에서 우리 성명까지 일본식으로 바꾸어 가면서 견강부회로 총화를 가장하던 그러한 조작된 총화가 아니고 각자의 주체성과 고유한 입장이 유지 보장되면서 대동단결하는 동질적인 총화라야 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갈대같이 쏠리고 하는 족속들, 권력 금력만 바라보면은 교통순경과 같이 돌아만 가는 족속들, 해만 보면 돌아가는 해바라기 같이 주관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족속들은 국민총화의 방해물이 됩니다. 집권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비난을 했다고 하는 각 계층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젊은 대상에 대해서 사상범이나 도시산업선교회원으로 몰아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몰아낸 후에 갈 길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진정한 총화에는 큰 아량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래에 와서 몇몇 공장과 학교에서 있었던 시위처리에 대한 국무총리의 방침을 묻습니다. 둘째로 국가의 3대 지주인 우리의 젊은 힘의 화합에 대해서 묻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힘은 3대 산맥이 있읍니다. 그중 하나는 군인이요, 하나는 젊은 근로자요, 하나는 젊은 학생들입니다. 이 3대 지주가 국가총력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하여 3대의 힘이 빈틈없이 화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적시 되거나 소원되면 국가총력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 3대 요소는 서로 균형 있게 보호 육성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간성 인 군인은 물론이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생산하는 노동자도 우대를 받아야 하고 국가백년의 지적 개발을 위하여 학문하는 학생들도 보호 육성을 받아야 합니다. 5․16 이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기 3대 요소가 다 균형 있게 육성을 못 보고 있읍니다. 서로가 점차 거리가 생기고 강력하게 결합돼야 할 3대 산맥에 불화가 생기는 우려마저 있게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정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국가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현책 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세째로 정치활동 규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이 내세운 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야의 건전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하나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양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집권정당은 조직과 운영이 용이하지만 야권에 들어가면은 말 못할 장해로써 애로가 많습니다. 더우기 우리 야권에 있던 맹장 여러분들 엘리트로 뽑혀서 여권에 들어간 뒤에 우리 야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물자원 가지고서는 차기 수권정당으로서의 발전하기가 매우 힘들게 된 형편에 있읍니다. 정권교체란 여에서 야로 인사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패와 독선을 막고 ‘항시 그놈들만 잘살아 먹는다’는 국민의 불만을 씻고 영원해야 할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위하여서는 여에서 야로의 정권교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한편 야는 생산적 정당으로 성장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집권경험이 필요합니다. 만년야당이란 것은 퇴영적 반대성향으로서 왜곡된 편성 으로 노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민한당은 1946년에 발족한 한민당을 시발로 하고 국내의 반공 반독재의 전통을 계승해 온 서민정당입니다. 수차의 정치적 불연속선 가운데에서 여러 번 해산되고 재건된 오뚜기 정당입니다. 짓밟히고 불타 버렸지마는 때만 오면 살아나는 야생잡초와 같이 질긴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차기 수권정당으로서 성장하려면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으로 묶여 있는 많은 맹장들이 풀려나야 됩니다. 이들 중 민주발전을 위하여 공으로 표창받을 인물도 있읍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리와 부정과 싸워 온 야당의 가난뱅이 정치인들입니다. 민정당이 진실로 야에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면 억울하게 묶여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인물이 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소견을 묻습니다. 네째로 구속자의 사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구 정권의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시적인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범법자들이 영어의 구속 중에 있읍니다. 부산, 마산, 광주 등지에서 이들 범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본인은 모르겠읍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밝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하겠읍니다. 슬픔이 가슴 깊이 새겨진 이들 가족들에게 전두환 대통령각하와 남덕우 국무총리께서는 특별사면의 희망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온정을 베풀어 준 바가 있읍니다. 이들 가족들의 생활고와 개과천선하는 학생들의 면학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특별사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총화를 해치는 현행법 개정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기피하고 또는 함구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10․26 사건 발발과 동시에 정계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변화가 밀어닥쳤읍니다. 그동안에 국민들은 발언에 조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무관심에까지 다달았읍니다. 이와 같이 얼어붙은 작태로서는 정치의 활성화가 기대될 수가 없읍니다. 제5공화국의 국정 4대 지표인 첫머리에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이와 같은 국민의 함구와 무관심 풍토에서는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원의 입이 활짝 열어져야 하고 언론인의 붓대가 힘 있게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안보상의 국가 중요한 비밀을 제외하고는 자기 의견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에 장해가 되는 법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읍니다. 국민의 총화는 함구와 무관심 속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읍니다. 정부와 여당의 현책을 바랍니다. 여섯째로 인사행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 나라의 고급관리라고 불릴 수 있는 부이사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수가 23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여기까지 진급하는 데에는 수많은 관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고급공무원의 지방분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공평하다는 말이 돌고 있읍니다. 금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구축소에 따른 감원조치도 정부 발표에는 4급 이상으로 330명이 된다고 하지만 많이 초과될 것이라는 평도 나돌고 있읍니다. 여기에도 필연코 지방분포에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아래에서 불리한 지방 출신들은 불안에 떨고 있읍니다. 사소한 인사문제가 국민총화라는 대목표를 해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급히 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특별한 고려 있기를 총무처장관에게 부탁합니다. 다음에 외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사문제와 외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외교는 국력의 거울입니다. 내치의 연장이라고도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 공관의 주인공의 인간됨이 크게 주재국에 반영되는 것이고 공관원의 자세와 품위는 주재국민과 교포의 모국충성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외교관은 전문직 공무원이라야 합니다. 고급외교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외교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제에 보면 외교인사가 퇴역군인의 구직처로 전락한 감이 있었읍니다. 외무부 공무원의 사기가 문제려니와 동철 같은 의지만 가지고 외교가 굳어지면 되겠읍니까? 새로운 제5공화국의 외교는 제3국과 비동맹국 외교로의 비약적인 단계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인사행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너무나 대미 일변도의 외교만을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직면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위시한 일본, 중공과의 반소결합 안보노선에 지장이 있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3국외교나 비동맹국외교란 ‘식은 죽 먹듯’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상외교가 있기 전에 무역외교, 스포츠외교, 문화교류외교, 관광외교 등 민간친선외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88년도의 세계올림픽대회가 우리 서울 수도에서 개최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건의는 이 새로운 문화교류외교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림픽의 유치에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3국, 비동맹국들이 퍽 좋아하고 많이 모이는 세계대회는 바로 에스페란토 세계대회입니다. 1905년 불란서에서 제1회 세계대회가 있은 지 75년, 그간에 매년 개최지를 바꾸어 가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왔고 금년에는 제66차 대회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있었읍니다. 이 에스페란토 세계대회는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읍니다. 가입국 수는 약 100개가 됩니다. 매년 세계대회에는 1500명 내지 2000명 이상의 문화인이 세계 각국에서 불원천리하고 모여듭니다. 금년 개최지 브라질, 작년 개최지 스웨덴 등 교통상의 불편도 아랑곳없이 약 70개국에서 1700명가량이 모여들었읍니다. 동북아세아에서는 회원국이 일본과 한국과 중공 세 나라뿐입니다. 일본은 1965년에 세계대회를 동경에서 열었읍니다. 이제 두 번째로 1986년 즉 5년 후의 개최지를 놓고 한국과 중공과 일본이 다투고 있읍니다. 일본은 두 번째요, 한국은 첫 번째인데 일본은 또 나고야 에서 열겠다고 덤비고 있읍니다. 중공은 북경에서 열겠다고 합니다. 중공은 1980년 작년에야 비로소 회원국이 되었읍니다. 한국은 1976년에 이사국으로서 정식 승인을 받았읍니다. 1986년 7월에 있을 세계대회를 꼭 서울에서 개최하여 세계적으로 서울의 모습을 알린 후에 1988년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순서상으로서 상지상책 이 아닐 수 없읍니다. 많은 예산도 필요치 않습니다. 세종회관을 일주일간만 개방해 주고 서울대학의 기숙사를 합숙소로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국가적 귀빈이 첫날 환영사를 한마디만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읍니다. 서울 주재 각국 대사들이 축사를 할 것입니다. 금번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명예회장이 되고 부통령이 환영인사와 첫날 사회까지 해 주었읍니다. 1970년 오지리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여 에스페란토어로 한 시간의 환영연설을 해 주셨읍니다. 우리 대통령도 2개월만 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1개월만 해도 될지 모르겠읍니다. 이분이 나서서 세계 비동맹국이나 제3국 대표들 앞에서 환영인사를 해 주면 오죽이나 좋을 일이겠읍니까?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세계대회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의향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세계 제1차대전으로 패망된 독일인에게 독일의 장래를 물은 자가 있었읍니다. 대답하기를 ‘신사 양반, 독일은 염려 마십시오. 저 검은 숲 쉬발쯔 발트가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인의 피와 땀의 정성이요 이 민족의 기상입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독일은 제2차대전에서 또 졌읍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일어나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읍니다. 불사조의 기상인 저 검은 숲이 있는 한 독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상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읍니까? 관광지에서 찾아야 하겠읍니까? 저 높은 공해의 원흉인 연돌 에서 찾겠읍니까? 태백산 검은 숲은 인간 송충이가 먹고 흙벌레가 먹고 불나방이 갉아먹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 국민이 지금 정성껏 정력을 쏟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교육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상은 어디에서 찾읍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 3군 사관학교의 기상에서 찾아야 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사관생의 저 늠름한 기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는 그 기상은 ‘군인은 국방에, 정치는 경륜 있는 정치인에게’ 하는 이 철칙 같은 것을 꼭 지켜 주는 늠름한, 강직한 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총화단결하는 초점이 되어야 할 전 대통령께 전 국민이 사랑하고 아끼는 대통령으로 선정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분을 그렇게 만들도록 여당 의원 동지 여러분의 헌책 을 바라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이것으로써 끝마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광주 서구 출신 박윤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5공화국의 첫 정기국회에서 정치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과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우리 주변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정치적인 문제들을 소박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과거 우리 정치가 너무 혼탁해서였든지 또는 성실치 못해서였든지 잘 모르겠으나 정치라고 하면 속과 겉이 다른 것 또 권모술수 등 심하면 협잡이라는 말까지 연상케 하는 등 정치란 말이 그다지 진실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인상을 주어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인 못 할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라는 말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정치 운운한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 생각할 때 지극히 아이러니컬한 운명적 현실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어떤 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정치란 문제의 해결 즉 국가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또 정치현상이란 꼭 오묘한 학문적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의 많은 문제들을 양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치라는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앞서 몇 분 의원들의 발언을 어제부터 시종 귀 기울여 들어 왔읍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사명과 각오를 가진 정치인으로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없지 않았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나 첫째로 얘기가 너무 지난날의 비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로는 무언가를 생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전시하기 위한 일면들이 없지 않은가, 세째로는 스스로의 책임에는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아쉬움을 느꼈읍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가 한 시대를 정리 청산한 바탕에서 역사와 민족에 대한 새 소명을 다해야 할 주체들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모든 비리는 과감히 척결되어 가고 있읍니다. 새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동의 아래 헌정의 기틀을 마련했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도 새 국회 개원도 우리 손으로 했고 새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었읍니다. 이 같은 과업들은 국민들의 애국충정에 따라 모두 합헌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정파를 초월해서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새 공화국의 새 국회상 정립이야말로 새 가치관의 정립과 함께 우리들의 보람 있는 무한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이 교훈과 전철로서 뜻이 없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지난날에 대한 청산과 승계를 단호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소중하게 가꾸는 미래에 사는 우리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새 개혁입법은 미래를 지향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참여를 했읍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헌신했던 의원들이 정파는 다르지만 바로 이 자리에 많이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률들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일각에서 국회법이나 언론기본법 등 입법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에 대해 개정 운운의 얘기가 상당히 있었읍니다. 그런 견해들의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의로 받아들여서 무척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정견이기보다는 무언가를 보이고 누군가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개혁입법들은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 및 운영상의 폐단들을 냉엄히 여과하고 숙고해서 마련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월 29일에 개정된 현행 국회법의 기본정신은 국회에서 국민 또는 언론을 의식하고 인기발언이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거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법회의에서 법률의 졸속처리 운운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과거 9대․10대 국회 때에는 1일 60 내지 70건의 무더기 처리를 해서 의원 자신들도 어떤 법률이 처리되는지 제목조차 알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러나 입법회의에서는 1일 7건 내지 20건 이상을 초과처리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아도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신중히 처리한 것으로 말할 수 있읍니다. 언론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념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크게 보장하는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고 언론의 특권으로서 언론인에게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또 언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국가의 언론창달의무를 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치라는 이름 아래,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회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생활과 무관한 공허한 소재와 과잉 현시하려는 병리는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개정 논의가 제기된 개혁입법들에 대해 집행 및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공부장관께서는 언론기본법 운영,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결점이나 미비점이 있는지, 이 법이 언론의 역할과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이상의 왈가왈부가 없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해결해야 할 어렵고 급한 문제들은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경제성장이었으며 자유와 규제의 갈등 속에서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치발전의 문제이고 북괴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할 안보문제, 정직한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의와 소득의 균등분배가 이루어진 복지의 문제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문제 등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국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 정치현실은 진정한 민의의 수렴이나 문제의 해결보다는 집권 또는 집권연장을 위한 무리한 정치조작과 소수당의 아집과 선동 등 그야말로 흑백론적 사고와 극한대립 등으로 국회는 대화와 절충이 아닌 대립과 반목의 대결장이 되었으며 진정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는 정착을 못 하고 표류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찌들린 가난으로부터 벗어 가기 위해서 많은 분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줄기차게 노력한 결과 오늘날의 이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음은 우리 역사상 특기할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 이 사람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과 경제성장의 강행 등에서 연유했던 갖가지 모순과 비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절실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진정하고 건전한 성장이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의 성숙과 그리고 국민 각자의 올바른 가치관 즉 보편타당한 정신문화적 성장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고 국민적 가치관이나 철학이 없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만의 성장이나 정치 사회의 과격한 집권의욕들은 목표 잃은 항해와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 전환과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으며 우리 사회의 병적 요소가 더 심화되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묵시적인 국민적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새로이 헌법을 마련했읍니다. 새로운 영도자를 선출했읍니다.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고 국가지표를 설정했읍니다. 지난날의 정치 사회적 병폐들을 과감히 시정하는 일대 혁신을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해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손으로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또 우리의 공화국이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책임과 의무를 짊어질 역사적 사명과 운명을 같이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의식 구조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단합을 굳히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를, 우리 위정자들을 믿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상호 간에도 그렇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학생과 스승 간에, 성직자와 신도 간에까지 상호불신의 잡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 즉 양심, 도의, 인격, 이념, 권위, 규범 등도 아랑곳없이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마저도 함부로 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원색적인 극단의 이기적 물욕심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불안과 두려운 사회현실을 크게 우려 안 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건전한 마음의 병은 개인이나 사회의 병폐로만 머물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만연될 병균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병폐가 우리 사회환경을 오염시키게 된 경위나 원인이나 책임 등을 규명하기보다는 또 지난날의 비위나 비정은 나와 내가 속하는 우리 당만은 절대로 관계치 않았다는, 모든 원인이나 책임은 상대방에만 있다는 식의 무위하고 궁색한 자기변명의 정치도의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를 치유할 시급한 의무와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정치인으로서의 도의가 앞서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새 시대라 할지라도 과거와 단절된 현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한 세대에 사는 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 갈 역사는 연면한 우리 민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무겁고 힘겨운 책임과 짐들을 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5공화국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에 참여하는 모든 지도층 인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살을 도려내는 고통과 희생의 굳은 결심과 실천 없이는 새 시대는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다 못 할 때 지난날의 과오를 지적받은 위정자들 못지않게 우리는 우리의 보다 큰 책임과 냉혹한 비판을 국민 앞에 면치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건 그 국가를 이끌어 주고 지탱해 주며 국민적 결속을 가져다주는 시대적 사상 즉 국가적 국민적 가치관과 전통이 있읍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뚜렷이 그 사회에 보편타당한 진리로 국민들에게 공감되고 통용될 때 그 국가는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모호할 때 그 국가는 불안과 혼란의 와중에서 침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지탱하고 발전시킨 정신적 지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교도정신과 개척자정신 그리고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였으며 영국은 신사도, 합리주의 그리고 의회주의의 전통이 또 프랑스도 대혁명 이래 자유에의 의지와 위대한 프랑스 건설이라는 국민적 철학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에도 이러한 사상이나 가치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조에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 되었던 선비정신이 있었으며 삼국을 통일한 화랑도정신이 신라의 시대정신이었고 고려 때는 호국불교가 사상의 기저를 이룬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새 시대를 이끌어 지탱해 줄 국민적 사상 국민적 철학은 과연 무엇인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라 해야 할는지, 복지국가의 건설이라 해야 할는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라고 해야 할는지 아니면 민족의 통일에 큰 철학을 두어야 할 것인지, 총리께서는 새 시대의 개혁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적 단합과 공동참여를 위해서 이 시대의 가치관 즉 국민의식 방향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이러한 정신을 어떤 방법으로 전 국민에게 이해시키며 공감을 갖게 하고 계시는지 총리의 소신을 말해 주기 부탁합니다. 새 역사의 창조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참여, 옆으로부터의 개혁과 참여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개혁과 참여가 줄기찬 총화를 이룩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민족사의 큰 기원을 약속하는 역사의식과 개혁의지가 실천적인 소명으로 온 국민에게 넓고 깊게 확산 침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서 본 의원은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 훈련, 실천을 위한 범국민적 사회교육제도를 마련해서 일대 정신개혁운동을 벌일 것을 제창을 합니다. 이 운동은 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성인교육과 전인교육, 평생교육, 민방위교육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회적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날로 심도를 더하게 하는 사회혼갈 의 근본적 정화를 위해서 둘째, 새 시대 새 역사 창조라는 민족적 대과업의 정신적 뒷받침을 위해서, 세째로는 남북의 교류나 평화적 통일을 전제한 국민의 정신적․이론적 무장을 위해서 등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덴마크가 한때 패전으로 인해서 정치적 경제적 파탄과 함께 실의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특수한 사회교육기관 즉 공민고등학교를 통해서 국민정신 개조에 성공해서 오늘의 평화로운 복지국가로 성장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유일사상이라고 하는 김일성 우상화와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획일적인 인간개조를 위해서 고된 노동 속에서도 의무적으로 매일 직장별, 지역별로 정치학습이니 기술학습이니 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강도 높은 정신교육을 유아로부터 60세 인 에 이르기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사상과 이론적 무장에서는 적어도 30년을 단련했고 30년을 준비한 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그들과 안보, 외교, 경제 등 체제상의 피나는 경쟁과 대결을 하고 있읍니다. 그 어느 땐가는 국민 개개인의 1 대 1의 대결이 예상될 것인데 그들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사상이나 정신은 과연 어떠한 형태로 교육되고 훈련되고 생활화되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또 감안해서 앞서 본 의원이 강조한 범국민 정신개혁의 한 방안인 종합적 사회교육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를 역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확대 강화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적 운영은 곧 지방자치 기반을 조성하는 요체이며 또 지방재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지방재정자립도가 서울을 제외한 평균이 52%에 불과하고 군의 경우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체의 51%인 101개가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본적으로 세수입의 분배 면에서 국세 위주로 편중되어 지방세는 총 조세수입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세원이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중소도시와 군의 자체 수입은 더욱 빈약한 실정인 걸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대종 이 되던 지방교부세마저 지난 72년의 8․3조치로 그 법정교부율이 정지되고 국가예산으로 정하게 됨으로써 교부세율이 매년 떨어져 지방재정은 그 경직성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80년대의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생활 기본수요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현 지방재정 상태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8․3조치를 해결하여 법정교부율로 환원시켜 지방재정을 강화할 의향이 없는지 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오늘의 안정이 있기까지 수다한 혼란과 소요와 충격 속에 혹심한 시련을 겪어 왔읍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은 굳어지는 이치와 같이 우리는 보다 견고한 지반 위에 제5공화국을 굳건히 세웠읍니다. 이제는 비 갠 뒤의 정지작업을 할 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본의 아니게 다소의 관련은 있었으나 이미 자유로운 신분이 된 사람들에게 새 시대의 밝은 햇빛 아래 새로운 각오로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밝아지고 성숙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소관입니다마는 총무처장관께서 오늘 출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총리에게 계속해서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간소하고 깨끗한 정부, 봉사하는 행정, 낭비와 중복을 배제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80년대의 고도산업 사회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부는 조직의 개편 정비작업들을 단행한 줄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조치의 단행은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정부로서 시의에 맞고 새 정부의 개혁의지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80년대의 고도산업화와 국제화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행정수요 증가를 예상 않을 수 없읍니다. 예측되는 이러한 부담을 안고 또 한편 정부로서는 많은 진통과 고충을 겪으면서 단행한 이번 개편 정비이니만치 얼마 가지 않아서 잡다한 이유로 또다시 원점으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더 증설 확대되는 우를 되풀이해서 조삼모사 식의 조치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자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만의 일이라도 이번 조치 뒤에도 기구․인원 증설의 타성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면 기구 증설 등을 시행령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전과 같이 법률사항으로 환원조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대구, 인천 양 시의 직할시 승격은 지역발전과 행정의 능률화 등 지방행정의 발전적 조치라고 생각해서 다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승격기준에 있어 인구 100만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닐진대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지방도시로 인구도 현재 80만, 100만을 멀지 않아 바라보는 광주시도 응당 승격의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전 국민의 화합이라는 절실한 현실적 요청을 감안해서 보다 차원 높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지 않았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100만이라는 수치만 꼭 갖추어야 하는 것만이 잘하는 행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국가에 국민에게 유익한가 하는 정책적인 현명한 판단이 수치개념보다 우선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5공화국이 지향하는 개혁의 의지는 국민들의 공감 아래 성과 거양에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돼 온 정치적 사회적 비리와 비정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감과 극단의 이기적 폐습으로 쌓여 있는 현재의 국민의식 상황으로서는 기대하는 성과거양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개혁이란 법, 제도, 규정의 개선 등 물리적 외적인 조치와 함께 정신혁신이라는 근본적인 내적인 작용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정신교육 제도화의 정부의 대단안 이 긴요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가 됩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남덕우올시다. 먼지 김판술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현상 특히 경제현상에 대해서 제가 매우 놀랄 정도의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경제가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침몰 직전의 위기에 있다든가 또 정책운영 면에 있어서 진퇴유곡에 빠졌다든가 하는 일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임금이 선진국의 5분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고 이것이 한국경제의 실태인 양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마 20년 전에는 20분지 1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가자면은 앞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에 노력을 계속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정책을 수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김 의원님께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최근의 어떤 시위라든지 그런 난동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주셨읍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시위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시위는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그런 시위라든가 그 밖의 옥외집회는 이것이 국회에서 정해 주신 법에 따라서 엄격히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 나왔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3대 사회세력으로서 군인, 근로자, 학생을 열거하시고 이것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군인, 근로자, 학생도 우리나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력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그것이 정치 사회적 진행과정에 응분의 영향을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다원적인 계층들이 있읍니다. 우리의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수한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도 또 하나의 계층에 속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원적인 상호작용이 있고 또 그것이 총합되어서 한 나라의 정치의 과정 또는 사회과정, 경제과정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계각층 간에 대동단결과 총화를 통해서 이 나라의 앞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굳건히 인식을 하고 모두가 제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다해서 힘을 합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겠읍니다. 우리가 갈 방향이 어디냐, 이것은 이미 대통령각하에 의해서 또 정부에 의해서 확연히 천명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 또 누구에게나 공감을 주고 또 국민 모두가 찬동하는 명확한 국가의 지표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정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정부의 할 일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사회를 군인, 근로자, 학생 이렇게 3자에 국한해서 그 관계를 논한다고 하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찬성을 드릴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치활동규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고 또 그것은 지난번 국민투표에서 헌법에 규정되어서 국민들의 결정을 본 바가 있읍니다. 정치활동규제…… 물론 이것은 불행한 일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국민의 절대적인 여망이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이 나라의 건전한 정치풍토를 이룩해야 된다는 것이었읍니다. 저는 그러한 국민적인 여망의 표현이 이 법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상당수의 인사들이 그 규제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정치활동에 관한 것뿐입니다. 정치활동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어쨌든가 이것을 정부가 국민 대동단합의 견지에서 이 규제를 풀어 줄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두어 달 전에 대통령께서 진해 기자회견 시에 밝히신 바와 같이 개전의 정이 있고 또 자숙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적당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현재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구속자 사면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벌써 4회에 걸쳐서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읍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이것이 또 있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과거의 누를 반성하고 새 시대에 동참할 자세를 갖춘 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널리 사면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같이 국민적 대열에 참획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정부가 앞으로 기구개혁 등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이동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방분포가 불공평하다는 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정부는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전부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구를 축소 조정하느라고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법에 규정된 또 기타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또 이동에 있어서 어떤 지방분포를 배려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인사정책의 기본원칙은 되지를 않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에서 왔건 또 어떠한 학력을 가졌든 결국은 공무원 개개의 능력과 또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겠읍니다마는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방분포에 좀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또한 이해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인사정책은 또 그런대로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미 일변도를 버리고 특히 비동맹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결코 외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우방들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어떤 나라에 맹목적으로 일변도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견적으로 혹시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전통적인 특수한 관계 또 매우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국가에 일변도로 외교정책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익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읍니다. 특히 비동맹국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뉴델리에서 제3세계 외상회의가 있었고 또 내년에 이라크에서 제3세계 정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뉴델리 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제3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이 되어 있고 또 넓게 보면 한국이 제3세계의 일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비동맹외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특수한 문제로서 에스페란토 세계대회가 86년에 열리는데 이것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보겠읍니다. 다음에 박윤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번 입법회의에서 의결된 각종의 개혁입법이 집행이나 운영 면에서 불편한 점 혹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러한 예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어제 양당 총재 또는 부총재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동안 이 개혁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의견의 성질을 촌탁 컨대 그 의견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떠한 단순한 원칙과 가령 민주주의다…… 어떠한 통념적인 어떠한 법의 모습들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또한 여러 가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이해 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 또 그것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원칙문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 만큼 알고 있읍니다. 그 원칙을 구체적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면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항상 원칙론만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거기에 유효한 결론이 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드높게 떠받들되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고유의 우리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법제 면에 나타나는 양태 또 정치적 양식 심지어 행정양식에까지도 저는 차이가 불가피하고 또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주제넘게 입법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여러 법안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이러한 입법을 하실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아마 이것이 논의의 초점이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법들이 마련이 되었고 또 그것을 현재 집행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들은 우리가 또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또 경험을 쌓아야 되겠고 또 경험의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각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러한 법들을 불과 입법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원칙의 문제만을 내세워 가지고 개폐를 논의하는 것이 좀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의 솔직한 심경이올시다. 그런 점에서 박윤종 의원께서는 말씀하신 것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또 이것은 물론 사람이 만들은 것이란 하나님이 만든 것 제외하고서는 만고불역 의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개선의 여지도 있겠읍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당 간의 대화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소망스러운 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물론 입법회의에서 정해 주신 법률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로서도 현재 여러 가지 법령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것도 우리의 현실이 달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또 새로운 법적 질서를 찾아보는 데 그러한 동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모든 절차를 보다 민주화, 객관화하고 또 경제운용을 국제화 내지 민간주도형으로 바꾸어 나가며 또 기술적인 문제로 서로 모순 상충되는 법령을 적출해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윤종 의원께서 주신 두째 번의 질문은 우리나라의 범국민적인 정신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의 정립이라든가 또 국민정신, 국민교육의 방향이다 하는 것도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어 왔고 또 그를 통해서 거기에 몇 가지 귀일점을 찾았다고 보고 있고 그 귀일점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이념적 기초가 되고 있읍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 나라에 토착화하자면은 국민 각자가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또 우리의 관습이라든가 행태를 고쳐 나갈 부문들이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첫째 교육의 목표가 되겠읍니다. 둘째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우리가 창조적이고 또 부정보다는 긍정적이고 협동을 숭상하는 그러한 정신풍토를 앞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떼어 놓고 보면 모두가 우수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협동이 모자란다든가 너무 문제를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평가의 초점을 강조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개인의 자기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는 동시에 우리가 팀웍, 이런 개개 활동보다는 단체행동에 있어서 집단적인 민족적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측면이 되겠고 또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국가적 과제를 풀어 나가는 데 적합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이데올로기 소위 승공교육을 또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겠읍니다. 또 네째로는 이제 한국 사람은 자기의 것을 찾을 때가 왔읍니다. 우리는 일제통치하에서 너무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것을 모르고 지내 왔기 때문에 우리 정신적 보람진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식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체성 있는 한국인을 양성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빛나는 문화적 전통 또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고 그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문화민족을 우리가 양성하는 것이 교육에 또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각종의 사회교육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종래부터 해 오던 새마을교육이라든가 혹은 재외국민교육, 그 밖에 지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의 의견교환을 자극하는 정신문화연구원의 사업 또 통일안보교육 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교육 또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갈래로 이러한 사회교육이 전개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유치원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상의 슬기와 전통을 이어 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르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현재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사회교육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또 중복 또 혹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는 문제가 또 제기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이 유기적인 협조 증진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국민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에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문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저희들이 검토를 시켜 보겠읍니다. 지금 결론을 당장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 확대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8․3조치에 의해서 이런 고정 법정교부율이 해제가 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이 지방재정의 상태 또 앞으로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남에 비추어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혹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폭을 넓히고 또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사족 같습니다마는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이 미약하다 또 교부율이 낮다 하는 것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외국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예산 면에 반영될 때 이 중앙정부의 예산에 비교해서 지방재정의 비중이 낮게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회의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실무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장기과제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은 능률성,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러나 빈번한 조정이 공무원의 불안 내지 국민에 불신을 안겨 주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중을 기하고 또 기구 인원 증설의 타성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예산상의 절감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아픔을 무릅쓰고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은 다소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예산절감 또 행정의 간편화라는 대전제를 놓고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들은 극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혹시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빠트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관계장관들이 또 보충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박윤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법이 집행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역할이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명한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였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법은 80년 12월 31일에 공포 시행이 되었고 그 시행령이 81년 1월 29일 자로 공포 시행이 되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의 새 헌법이 선진 제국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서 그 공공적 책임성을 함께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현행 언론기본법은 이러한 새 헌법의 이념에 따라서 각 개별 법률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규제적 측면만을 규정해 오던 과거의 언론관계 법체계를 정리해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한편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서구 선진 제국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동 법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각종 언론의 특권을 제도화를 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규정을 해서 건전한 민주언론을 육성 창달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언론자유를 제한을 하거나 언론활동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이 법에 대해서 학계나 언론계 등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없으며 또한 동 법이 제정 시행된 지 8개월여가 넘은 지금 현재까지의 시행과정에서도 별다른 큰 문제점이 발견된 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이 계속되겠읍니다. 먼저 임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특히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이 나라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집권의 고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구를 돌면 돌아볼수록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 그리고 평야가 고루 갖추어진 나라도 별로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조국으로 태어난 사실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한 오천 년이라는 빛나는 역사를 배경으로 태어난 사실은 대단한 긍지를 갖게까지 합니다. 더구나 지나간 20년 동안은 금상첨화 격으로 경제발전까지 하여 세계 160여 개 국가 중에서 대단히 선망되는 국가로 부상되고 있어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떳떳이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오’라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를 돌아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을 한마디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새로운 용기와 한민족으로 태어난 긍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꺼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는 하루빨리 우리도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사실과 둘째로는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해 보았읍니다. 본 의원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전 대통령께서 7년을 단임으로 정권을 기어코 평화적으로 교체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1988년 따뜻한 봄날 과연 전 대통령께서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절실히 바라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 중에는 아직도 회의를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간접으로 보고 느낀 것을 종합해 볼 때 전 대통령의 평화적 정권교체 의지는 틀림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대한 국민이 없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여러 의원들과 특히 전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감히 우리 스스로 위대한 국민이 되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선조들은 위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은 정직을 기본으로 신의를 생명으로 살면서 조국을 위해서 두문동 72현 이나 사육신 등 수많은 충신 열사들로 점철되어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도 모든 국난을 극복하여 찬란한 역사를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20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선조에 비해서 너무 비겁하고 나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비겁해지고 용기가 없어지며 용기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직간 을 못 하다가 4․19나 10․26 사태 같은 불행한 역사를 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읍니다. 전 대통령께서 아무리 혼자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시킬 의지가 강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과 특히 국무위원들 여러분과 국민이 정직하게 직간하는 능력과 용기가 없으면 제2의 4․19, 제2의 10․26사태가 절대 없다고 아무도 보장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치는 마치 봇물도 처음 바늘구멍만큼 구멍이 뚫렸을 때는 어린아이도 막을 수 있지만 봇물이 아주 터져 버리면 제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야당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보에 바늘구멍만큼이라도 구멍이 나면 구멍이 났다고 소리치면 여당과 정부는 귀를 기울여서 구멍이 더 커지기 전에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라가 갑자기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읍니까? 오히려 본 의원이 믿기에는 전 대통령께서 7년 동안 정말로 정치를 잘해야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한 지 불과 얼마 안 된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읍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의회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잘 쓰도록 예산을 잘 짜 놓았나 보는 예산심의와 짜 놓은 대로 제대로 잘 썼나 보는 국정감사가 그 핵입니다. 외국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법을 고치려고 하느냐고 묻기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276명 중 50명만 예산을 심의한다면 나머지 226명은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런 말을 듣고 우리 논산․공주 선거구민에게 얼마나 미안한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예결위에 못 들어간 226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에 가서 떳떳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의원외교를 할 수 있겠읍니까? 그래 이런 국회법을 놓고도 개정하느니 못 하느니 할 정도라면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인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심의권 없는 국회는 반신불수라기보다는 전신불수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렇듯 떳떳한 국회를 갖지 못했을 때 그 국민을 떳떳한 국민으로 볼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구나 떳떳한 그 나라의 지도자로 대접 못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것은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사소한 돗자리사건은 세계가 떠들썩하게 처리를 해 놓고 이렇듯 중대한 문제는 처리를 못 한다면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욕되게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여당의 동료 의원들한테서 국회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문제는 1년쯤 시행해 보자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읍니다. 그 말은 마치 딸을 낳아 놓고 혹시 크다가 아들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요컨대 정부 여당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대통령께도 직언을 함으로써 정부 여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당을 초월한 온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단단히 당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통일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을 시켜 놓지 않았어도 우리는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20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만약 조국통일을 못 해 놓으면 지난 오천 년 동안 살아간 선조 앞에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영원한 후손 앞에 죄스러운 선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68년부터 1200여 년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통일된 조국을 20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분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육천만 동포는 무엇보다도 통일조국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조 앞에 사죄하고 영원한 후손들에게 영광된 조국을 물려줍시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통일의 가능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다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88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금강산의 남북한 공동개발 제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고 하면 으레히 예산이 없다 한마디로 잘라 버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60%만 넘으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이 95.5%, 부산이 96.2%, 대구가 88.9%, 인천이 95% 등 60%를 상회하는 도시가 대부분인데 우리 국민당이 수차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총리는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지방자치를 못 한다고 보는가? 둘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는가? 세째, 지방자치제 실시를 내년은 이미 힘들게 되었으니까 83년부터 할 용의는 없는가? 의원 여러분! 다음에는 당정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24일 정부 여당이 2급 공무원을 여당에 근무시키다가 2년 후에 1계급을 특진시켜 다시 정부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우리 국민은 깜짝 놀랐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돗자리사건’ 처리하는 것을 보고 사리의 경중을 저렇게 몰라 가지고 나라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뜻 있는 국민들이 매우 염려하던 차에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특정 정당을 위해 순환근무케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서 엄연히 정치운동을 금지했고 헌법 6조2항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유지시킴으로써 전체 국민에게 공정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보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부나 여당이 헌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공무원을 사병화한다면 힘없는 국민과 야당은 무엇을 믿고 살란 말인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총리는 이른바 당정 순환근무제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둘째, 이렇듯 공무원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당정 순환근무제의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이며 그 전망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솝의 우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했읍니다. 잘 얻어먹기 위해서 여우는 두루미네 집을 갔읍니다. 그러나 여우는 하나도 못 먹었읍니다. 병이 깊고 너무 좁아서 여우의 입으로는 먹을 수 없었읍니다. 여우는 화가 났읍니다. 다음에 여우는 두루미를 초대했읍니다.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 멀건 물 같은 음식을 대접했읍니다. 두루미는 입이 뽀족해서 먹을 수 없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복수했읍니다. 본 의원은 어려서 이 이솝의 우화를 읽었을 때 이것은 동물사회만 있는 것으로 알았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인간사회에도 두루미작전이 있구나 하고 혼자 폭소를 했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각 정당에서는 이솝의 우화를 실천했읍니다. 그 결과는 뻔했읍니다. 정치자금법은 처음부터 여당만 유리한 것인데 다른 정당들은 들러리만 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삼척동자라도 야당 돕다가는 큰일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즈음 흔히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 말을 야당으로부터 들었다면 이해가 갈지 모릅니다만 정부나 여당에서 듣고 보니 왜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의원 여러분! 야당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에게 좋은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국가에서 야당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본 의원은 건전한 야당 없이 건전한 여당도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특정 정당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유리하게 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입후보자들이 공탁한 32억 원을 각 정당에 배분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외교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아세안국가 순방 그리고 세계올림픽 유치, 체육외교는 온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비롯한 각료회담 등 대일외교는 최대 굴욕적인 외교라고 단언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소노다 로부터 한국의 대일차관은 묶어 놓고 돈을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강도하러 왔다 하는 식으로 조국의 얼굴에 치욕적인 오명을 뒤집어씌워 놓고도 한일 외무장관회담과 한일 각료회담을 계속했으며 소노나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을 해 보내는 등 도무지 일반 외교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외교를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외교적 실패를 해 놓고도 외무부 당국자들은 외교를 실패했다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맨 마지막 단계에서 내놓아야 할 60억 불을 무모하게 먼저 내놓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우리 외교 수준이 이 정도로 미흡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라기보다 오히려 분노마저 금할 수 없읍니다. 한일관계는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일외교는 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공짜라도 그렇지만 더구나 이자를 주고 차관을 하자는 외교를 그토록 굴욕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경제총리로 알려진 남 총리는 5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465억 불 중 60억 불에 해당하는 13%를 절감하여 대일차관을 포기함으로써 땅에 헌신짝처럼 떨어진 한민족의 긍지를 회복시킬 용의는 없는가? 둘째, 만약 60억 불 대일차관이 안 될 경우 우리 경제는 곧 파탄이 오는가 아니면 어떤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는가? 세째, 남 총리는 그동안 구주를 순방하고 왔는데 대일차관을 포기하고 차관선을 바꿀 자신은 없는가? 다음은 외무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외무위원회에서 대일차관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고 한일 각료회담 전망이 흐리다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장관은 아직도 안보경협 대일차관 60억 불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둘째, 본 의원은 한일 각료회담이 실패작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세째, 한일 정상회담 개최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는데 언제 열릴 전망이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정상회담 전에 한일 외무장관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있는가? 네째, 올림픽 서울개최 결정은 대공산권 적극외교에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정부의 대공산권 외교정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대유엔외교에 있어 유엔가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여섯째, 아울러 68년에 대유엔정책을 자동상정에서 재량상정으로 바꾼 것은 당시 대중립국외교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이제 올림픽을 유치할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자동상정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다음에는 안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안보의 개념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일본 정찰선이 독도 영해를 침범했을 때 독도에서 불과 500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10여 분이나 정찰을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반격도 없읍니다. 이는 마땅히 나포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어느 나라를 불법으로 침범했을 때 반격이나 나포하는 것은 합법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만약 북한의 배가 왔다면 그냥 안 두지 않았겠읍니까? 북한의 배를 그냥 놔두었다면 국방 당국자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안보가 북한의 침략만 막을 생각 말고 불법으로 우리 조국을 침범하는 모든 외침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지난번 북한의 백령도 침범 이후 다시는 침범 못 하도록 만전을 기했는가? 둘째, 일본 정찰선이 독도 영해를 침범했을 때 나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째,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대단히 치하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군은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충성이 기본인데 진행 중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빠뜨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네째, 국군의 날 행사 때 특히 여군의 낙하산 투하는 대단한 격찬을 받았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여군 간의 외교도 중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군장군을 탄생시킬 용의는 없는가?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독도를 경찰이 경비를 맡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지난번 일본 정찰선 침범 시 왜 나포하지 못했는가? 다음은 언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 토착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읍니다. 민주정치가 여론정치라는 것은 극히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잘되고 있는가는 언론자유가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모 신문사 정치부장이 ‘정치기사는 왜 재미없나’라는 글을 쓴 것을 보았읍니다. 그 내용에는 현재의 언론이 유신 직후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도대체 어찌 된 셈인지 신문 1면에서 정치기사를 보기가 힘듭니다. 1면에 너무 국제적인 기사만 나오는 것을 보고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이 ‘한국 언론은 외국 사람한테 친절합니다’라고 비웃는 것을 들었읍니다. 아마 어느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신문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 당국자가 언론정책을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은 그 스스로가 사실의 원천은 아닙니다. 언론은 어디까지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영시키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기사야 내든 안 내든 사회현상은 발생되는 것이고 오히려 중대한 사태가 터졌을 때 신문에 내지 않으면 엉뚱한 유언비어로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마침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진실한 민주주의 지도자는 언론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작년 언론기관이 통폐합된 이래 언론 창달은 과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언론기능을 회복시켜 명실공히 언론이 우리나라의 제4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문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언론계 출신인 문공부장관이 볼 때 언론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언론자유가 더 잘 보장되었다고 보는가? 둘째, 장관은 5공화국이 4공화국 때보다 언론자유가 더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가, 있다면 그 실례를 들어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세째, 지난봄에 갑자기 해외공보관들을 강등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환원시킬 용의는 없는가? 네째, 언론을 위축시킨 언론기본법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총리 이하 각부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진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제5공화국 정기국회부터는 정치풍토가 정말 활성화되고 여의도 의사당이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민은 잘못이 있을 때는 솔직히 국민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비는 정직한 정부, 국민과 정부 사이에 혹시 오해가 있으면 대담하게 소신을 밝히면서 설득하는 소신 있는 정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히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데 분명히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믿을 짓을 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것이고 아무리 믿어 달라고 하더라도 믿지 못할 짓을 하면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핵은 신의 라고 봅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께 정치의 3대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공자의 답이 군사, 식량, 신의라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신의가 핵이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은 정치의 핵은 몸뚱이가 아니고 신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88년 국민당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인수받아 우리 민족의 소원인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88년 봄에 물러나실 전두환 대통령을 올림픽위원장으로 모시고 현․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올림픽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만방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이 저자라면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읍니다. 국회운영에 대한 충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민정 민한 국민 3당이 서로를 우당이라고 부르며 협조를 잘해 나오고 있음은 그 두터운 우정에 칭찬을 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에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의 정치를 잘도 말하면서 대표연설 또는 정책질의의 첫 번째 순위까지 민한당에 양보한 민정당의 대당 으로서의 아량을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인 의정동우회가 또다시 국회운영에 소외당하고 있읍니다. 다수당은 정치, 외교, 안보 등에 분야별로 발언자가 많이 나서지만 대표연설도 못 한 의정동우회 질의자는 3개의 의제를 한데 묶어서 발언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는데 순서마저 오늘의 제일 끝에 하게 3당의 총무들이 일방적 결정을 해 버린 처사가 차후에는 시정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울주 출신이며 의정동우회 소속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농민당의 이규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도 정의도 아니었던 강아지가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빙빙 돌아다니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3․25 타락 난장판 선거에서 어떤 정치권력의 후원도 정당의 프리미엄도 없었지마는 법정 선거비용의 10분의 1도 못 되는 500만 원도 못 쓴 깨끗한 선거를 했읍니다. 그러나 신문에도 잘 실어 주지 않던 농민당 후보는 7만 4000여 표를 얻어 경남에서 최다득표의 1등 당선을 했으며 가장 당당하고 가장 떳떳하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등단한 의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침묵의 다수를 대변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역대 어떤 정권에도 애정을 느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의 조국이 위대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역사의 신은 반드시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읍니다. 1988년 9월 20일 우리의 서울에서 인류의 축제,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 경기가 개최됩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했던 우리 모두에게 모처럼 전해진 낭보로서 국민과 더불어 환영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웅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읍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동구 공산권국가, 소련, 중공, 몽고, 북한 선수들이 통일로를 따라 입국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성공적인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우리의 정치와 사회가 무엇보다 성숙해져야 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희망하며 새로운 시대의 정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철저한 과거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신뢰의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낡고 병든 질서의 붕괴는 바라지만 이에 대체해야 할 새로운 질서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증을 풀어 주는 부단한 자극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시대는 예비고사 성적 180점을 얻고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는 시대는 아니며 고위층의 전화 한 통, 기관의 가짜 공문서 한 장으로 2억 5000만 원이 불법 인출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 높은 수준의 민주와 정의의 실현이란 소망스러운 시대를 위해 우리 국민은 그간의 실정에 대한 고해를 존엄한 국회의사당에서 듣고자 바라고들 있읍니다. 우리는 이제 과오에 대한 성찰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조국의 장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될 수 있으면 조국의 장래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우월할 것입니다. 현 정권의 개혁에 대한 의지에 비례해서 엄격한 도덕성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관용과 포용력이 중요시되는 탄력 있는 정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시국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용기가 현 정부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부조리와 폭력의 상징으로 충격을 안겨 준 백주대로상에서 세무공무원을 살해한 청부살인사건의 해결사라는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정치에도 해결사라는 조직이 있을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보고 계시는가, 정치는 고민의 척도에 따라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한다면 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지금 어떤 고민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가? 우리 국민은 대의정치와 시민적 자유의 원리를 약화시키는 구 정권의 어떤 조치나 기도도 용납치 않았으며 통치와 법에 대한 정의의 상실, 민주적 제도의 생명력이 손상됨을 방지하기 위한 끈질기고 피나는 투쟁을 계속해 왔읍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그것을 성취시키려는 목적을 향해 설득과 이해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준엄한 결과의 윤리를 역사는 요구하고 있읍니다. 세째, 책임정치의 구현에 대해서입니다. 남 총리를 위시한 현 정권의 각료는 공화당 정권하에서 오랫동안 장관 또는 군의 고위장성, 고급관리를 지내신 분들입니다. 80년대에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풍요로운 사회가 온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던 장본인들이라고 보는데 80년대의 소비가 미덕이라는 풍요로운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보이지 않고 있는가, 좀 더 더디기는 해도 오기는 틀림없이 오는 것입니까? 건널목 간수로 있는 철도공무원이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귀중한 인명을 구하고는 자신은 기차에 치어 순직하는 수가 1년에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KAL기의 양창모 기장은 불타는 비행기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지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비행기와 함께 장엄한 죽음을 택했음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미증유의 타락선거가 치루어져도, 경산 열차충돌사건으로 수십 명이 떼죽음을 당해도, 거액의 금액이 은행에서 불법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물러서는 장관이 없었다는 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장관 중에는 KAL의 양창모 기장만큼도, 순직한 철도공무원만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까? 중화학투자의 실패, 부실재벌의 양산, 고질화한 인플레, 영농정책의 실패 등에 누가 책임을 졌읍니까? 체제가 무너진 지 오래인데 체제 논쟁으로 수많은 후배 학생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생각이나 해 보았읍니까? 공직자윤리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한 정권의 정통성, 도덕성,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권윤리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적 실패에 대한 책임도, 국내정치에 대한 책임질 만한 일도 없었는데 자기만이 최선의 집권자임을 고집하지 않고 대체할 수 없는 수상이나 정치인이란 없다 이런 명언을 남기고 대영제국의 영광스런 수상 자리를 임기 2년이나 앞질러 퇴진한 윌슨 수상은 너무나 오래 관직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의무를 국가 및 당에 대해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데 명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네 번째 질문은 청탁배격운동에 대해서입니다. 요란스런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였던 청탁배격운동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는가. 지난 선거 때 모 당이 벌였던 공명선거 캠페인 천만 명 서명운동은 그 의도와 성과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론치 않겠읍니다. 언젠가 있을 차기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누구를 당선시키라 이런 음성적인 선거에 대한 간섭 압력 청탁을 행정조직이나 정부기관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현 정부에 있느냐가 문제이며 그런 결의가 전제되지 않는 청탁배격운동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80년대의 개혁에 대한 시대정신과 정치철학 이념의 개혁의지가 무엇인가? 3․25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시고 공업단지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겪어 온 연례행사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회사의 대표 또는 중역이 월 10만 원 20만 원 노임 받는 공장노동자들의 주권행사마저 이래라저래라 하는 선거관여 행위는 그래도 되는 권리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오. 자기 자신의 공적 행위를 규제하는 견고한 도덕률이 문제가 되었던 돗자리파동은 먼저 고발자인 민주한국당의 임재정 의원에게 존경과 최대의 찬사를 보내야 하는데 국회 또는 정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뛰어들어 국회의원을 환문 조사한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조사에 응한 의원과 응하지 않는 의원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가, 검찰 조사에 불응한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것이며 교육계 원로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회의원의 명예는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번 조처나 발상은 또 하나의 국회경시풍조가 아닌가,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꼴이 되어 버린 우리들 대부분의 국회의원에게 발송된 국회의장의 훈시서한은 절교를 선언당한 실연의 편지처럼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도적맞았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 민주공화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왔읍니다. 6․25 동란은 물론 국난이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 온 훌륭한 국군의 지휘관 장성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분들은 현역에서 물러나서도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하여 위대한 조국의 건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이들 예비역 장성들이 어떤 전쟁터에서 얻는 훈장보다 국민들이 주는 존경과 신뢰만큼 값진 훈장은 없을 것입니다. 5․16 이후의 퇴역 장성들의 현황을 분야별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의정 30년 동안 의회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청춘도 재산도 다 바쳐 위대한 봉사를 다하신 선배 의원들, 훌륭한 의회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근황도 비교해서 알고자 합니다. 국민과 정부는 그분들이 조국에 바친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할 것인바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한 번 쓰고 버려도 좋은 비닐우산이 아니라 그분들의 경륜은 새 국가 건설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통령선거일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찬란한 민주의 축제여야 한다고 하는 정치적 견해를 본 의원은 갖고 있읍니다. 어떤 제도,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날은 우리 국민이 다 함께 경축하고 환호하는 국민축제의 날이어야 합니다. 유신헌법도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헌법이니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읍니다마는 국민소득 200불 미만의 저개발국가가 세계사상 공통적으로 겪어온 정치혼란의 열병은 60년대의 신화이지 국민소득 1000불의 중진국 정치문화 수준은 구시대의 유습을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주도하의 계획경제체제가 5․16 이후의 우리 경제의 특징이듯이 정치발전 역시 정부주도 또는 소수의 개혁주도세력에 의한 정치행정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정치기능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점증하고 정치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여하히 조화해 나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또한 안보적 차원의 수도권 인구분산책,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정치발전이란 민족사의 당위를 위해서도 지방자치제는 당장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한갓 핑계일 뿐 시군의 각종 유사단체, 기구를 과감히 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면 재정자립도가 80% 이상 되는 지역에는 충분히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제주도, 경주시에 통행금지를 철폐하여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통행금지 해제지역을 확대할 용의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정부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방장관! 호전적인 북괴의 공산집단은 1․21 무장공비 남파, 푸에블로호의 나포, 도끼만행, 땅굴 등 일련의 도발행위를 계속하면서 한미의 대응의지를 시험해 왔읍니다. 그때마다 미국은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왔거나 북괴와 비밀협상을 했다고 했는데 금번 북괴기의 영해침공사건, SR71 미 정찰기의 미사일 피습사건에서도 미국의 대응책은 강력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다시는 북괴와 비밀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 정부에 해 왔는가, 우리 정부는 안보경협을 내세워 일본에 60억 불을 요청했는데 우리의 안보가 일본 돈 60억 불을 꾸어 오지 못하면 안 되는 심각한 국면에 도달했는가. 이스라엘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사전양해가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도 군수산업의 발전과 활로를 위해 자유세계의 반공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외부로부터의 제약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국군은 국가를 수호하고 조국을 외부로부터의 침략에서 방위하는 데 초전박살의 임전태세를 다지는 데 한 치의 허점도 없는가, 잡념이나 엉뚱한 욕심을 가진 바 없겠지만 정신적으로 확고한 무장이 되어 있으니 국민은 안심해도 좋다고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신다면은 역사의 기록으로 소중히 간직하고자 합니다. 군의 지휘관은 필승의 전략을 수립하고 군의 규율을 다지며 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외무장관! 국가이익을 앞세운 외교라 할지라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하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반공․반일교육을 받았읍니다. 60년대의 한일회담 반대파동의 와중에는 대학생이었고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주역이기도 했읍니다. 지금 11대 국회에는 30대 또는 40대 전후의 반공․반일교육을 받고 한일회담 파동을 치른 한글세대 이른바 6․3세대가 다수 자리를 함께하고 있읍니다. 이 지구상에 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이 어찌 치욕적인 역사의 기록을 잊을 수 있으며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읍니까? 소노다 외상의 극언, 망언, 무례 등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고 대일외교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자세도 이 땅 주인의 민족감정을 고려치 않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을 탈퇴한 바 있읍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대국인지 몰라도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소인배의 나라이며 역사나 문화적 전통으로 보아 우리가 일본 민족보다는 우월한 민족이라고 보는 본 의원의 견해에 장관께서는 동의할 수 있는가? 미국은 매우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태평양국가임을 배웠다고 하는데 일본은 태평양국가인가 아닌가, 일본은 평화헌법 운운하는데 일본 역사에 언제 일본이 평화애호민족으로 평가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기록이 있는가, 자유세계의 지도국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본이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유세계의 결속을 다지는 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유세계에 알려서 일본국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지난 9월 14일 자 서독의 슈퍼겔지는 한국특집에서 100만의 우리 재일동포가 72년간 일본 땅에서 착취당하고 차별당해 온 참상을 보도했으며 9월 28일 자 우리 신문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나 대마도로 밀어닥칠 한국의 피난민을 저지하는 작전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다는 일본과 무슨 놈의 친선이고 협력인가? 그리고 해외동포 모국방문사업은 앞으로 시베리아, 만주, 사할린 등의 수백만 우리 동포에게도 모국방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인바 우리 정부의 외교적 구상과 노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귀하의 진퇴시기가 언제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아홉째,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편의주의에 머물고 있는 공해대책에 대해서 안보적 차원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되어 있읍니다. 인간의 불행이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발전하는 조국의 상징으로 공업입국의 동맥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울산공단과 온산공단은 비약적인 고도 경제성장에 크나큰 기여를 해 왔읍니다. 울산에서 정부가 1년에 거두어들이고 있는 국세의 징수액만도 3000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모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보장사항이나 시대적 윤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한 헌법의 치외법권지대가 한국 최대의 공업단지 울산입니다. 미역이나 홍합, 피조개 등 양식어업이나 농작물에 대한 공해피해는 보상해 주면서 인간이 입고 있는 공해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인권유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공해에 대한 측정이나 조사도 여러 유사기관에서 제각기 실시하여 이에 따른 용역조사비만도 수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수년간 해 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조사만 자꾸 해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축에게 먹일 사료작물 경작지로서도 부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삼산평야의 수만 평이 금년도에는 식부면적에서도 제외되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서 절대농지로 묶어 두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가, 입주기업은 주민들의 공해보상 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쥐꼬리만큼 보상을 해 주고는 제품값에 반영시켜 가격인상 구실로 삼아 왔고, 주민들은 고농도의 살인적인 공해가스에 생명을 단축당하고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고 항의 농성데모가 지금도 비일비재하여 안보적 차원의 사회문제화되어 있읍니다. 공해가 없는 자연식품식당이 목하 성업을 이룬다고 하며 초정약수를 멀리서 구해다가 자신다는 특수층이 있다면 묻겠읍니다마는 공단지역의 우리 국민은 이대로 방치할 것이며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되어도 되는가, 여기에 어디 정의가 있고 복지가 약속되어 있는가?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난 1월에 울산공단을 시찰하시고 단계적으로 공해지역 마을을 이주시켜 주민을 보호하라고 지시를 하신 일이 있읍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통치력의 도전은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세만도 1년에 3000억을 거두어 가는 지역이니만큼 경남도가 요청한 공해대책이주비 연 500억씩 5개년 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우리 대통령의 약속이며 지시임을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기구 축소작업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며 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됨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부기구 축소작업에 방대한 청와대 기구의 조직도 포함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지난번 공무원 숙정작업에서 직위를 해제당한 1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은밀히 직장을 알선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1급 이하의 두뇌들도 국가재건에 동원토록 해야 할 것인바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제한된 시간관계상 국가의 경영을 주식회사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씀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주식회사야 말 듣지 않는 사람, 미운 놈 퇴직금 주어서 내쫓으면 되지만 국가의 경영은 여든 야든 비록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는 따뜻이 보살피고 감싸 주어야 할 것이며 내쫓을 수 없는 백성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각료는 임명권자인 위만 쳐다보고 뛰지 말고 앞도 옆도 살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이 끝났읍니다. 말씀 못 한 부분은 만일 요청하신다면 속기록에 넣기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읍니다. 【이규정 의원 발언보충서】 지난 8월 27일 우리 의정동우회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이대엽 의원의 선거구인 성남․광주지구를 방문한 일이 있읍니다. 국회의원 15명이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도 시장이나 군수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고 그곳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발송하고 9월 5일까지 회답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과잉충성의 서글픈 일면인데 감히 성남시장 신분으로는 그럴 수 없을진대 해명 한번 들어봅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개혁 주도세력이 처음에는 대단한 열의와 정의감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이 부패하고 사명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위의 구절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사의 한 구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규 의원께서 주신 첫째 질문은 통일의 가능한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이것은 그것을 제가 꼭 짚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읍니다. 다만 통일의 필요조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민주복지사회를 건설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대결의 결의를 굳히고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이 강화되어서 북쪽에서 무력남침을 통한 통일의 야욕을 버리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고 그 전제조건이 이루어질 때 통일이 이룩될 수 있다는 현문에 우답의 형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를 실시를 지연한 것은 재정자립도뿐이냐 혹은 정치적 이유에서이냐 하는 말씀이시고 83년부터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방자치 실시에는 재정의 자립도도 중요한 문제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의 재정립 또 그 밖의 모든 행정기구의 정비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충분한 사전연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83년에 실시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 순환근무제를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것은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당 순환근무는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선거 때 공탁금을 반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부보다도 이것은 정당 또는 국회에서 논의하실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규정 의원께서 정치의 도덕성 혹은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정치적 해결사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로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나랏일을 맡은 장관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터인데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상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조세부담률을 내려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정책을 확충을 하고 주택도 건설하고 교육시설도 확충하고 중소기업도 도와야 된다 이러한 상충된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엄청난 고민이 있읍니다. 곡가와 임금은 가급적 많이 올려 주되 적자재정을 해서도 안 될 것이며 물가는 또 안정시켜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의 크나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혜를 없애고 직접세의 비중을 올려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기업의 사기를 가급적 올려 주어야 된다 이것을 또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고민이 있읍니다. 행정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또 반면에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무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을 하는 또 요구가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느라고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질책이 늘 있읍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책임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도 전연 이의가 없읍니다. 정치는 책임정치라야 되고 책임질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저희 각료들은 자기의 일신상의 목적이나 혹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정부에서 과거에 떠들었다 이러는데 이런 사실은 없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다가 사담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일이 있은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으로서 소비가 미덕이라고 한 말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탁배격운동 이것도 물론 어떠한 일을 하자면은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풍토 중에서 커다란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께서 다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마는 미비점이 있읍니다마는 그런대로 이것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번져 가고 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문제에 관련되는 몇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미리 주신 질문요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이다음에 경제문제에 대한 또 질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때에 가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정부기구 축소 혹은 2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직장을 알선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이제 모든 규제가 해제된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봉사하던 경험을 살려서 각계에서 또 그 능력을 발휘하고 이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규 의원께서 독도의 경비관할 문제를 물어보신 바가 있읍니다. 1956년부터 경북도경 산하에 있는 울릉경찰서가 경비에 임하고 있읍니다. 지난번 8월 18일이 되겠읍니다마는 새벽 5시 50분경이었읍니다. 상당히 안개가 짙었는데 거기에서 약 500m 해상에 외국 선박이 나왔읍니다. 처음에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간 시간이 걸렸읍니다마는 그것이 외국 선박인 줄을 인지를 하고 나서 즉각 국방부에 협조를 구해서 항공기와 함정이 동원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때는 퇴거를 하고 없었읍니다. 나포가 못 되었읍니다. 그 후에 외무부에 이야기를 해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강력히 일본에 항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 통금지역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대공적 견지에서 통금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확대하고자 하면 선행이 되어져야 될 일이 있읍니다. 경찰의 병력이 상당수 증가되어야 되고 또 장비가 보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 그 외의 여건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금지역의 해제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구상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산업이나 경제나 그 발전의 도가 급속하고 또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한 행정구역의 개편의 필요지역이 있읍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종원입니다. 이규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3․15 선거사범의 처리 결과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총수는 309명이고 이 중 78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31명은 불기소처분을 했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돗자리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읍니다. ‘돗자리사건’은 원래 민한당 문공위원이신 임재정 의원께서 금년 9월 4일 국회의장에게 문공위원 다수가 대한교련으로부터 돗자리 1개씩을 받았으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날부터 메스콤에 크게 보도되고 온 국민이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에서는 깨끗한 정부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적 기관의 공금유용이나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행위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공적 기관인 대한교련에서 공금을 불법유용하거나 공금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선물이나 사 주는 구태의연한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돗자리를 주고받은 경위도 아울러 조사하지 않고는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관련 의원님들의 진술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돗자리사건’의 조사에 응한 의원과 응하지 아니한 의원은 누구이며 불응한 의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이 ‘돗자리사건’에 관련된 의원들께서는 수사 당시 해외시찰 중이던 의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상규명에 협조해 주셨으며 협조하지 아니하신 의원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께서는 교육계 원로의 명예는 존중해 주면서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명예는 고려되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번 사건 관련 의원님들의 명단은 저희 검찰에서 수사하기 이전에 이미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고 그 후 국회와 정당에서 관련 의원님들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자 그 내용도 또한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읍니다. 또한 이 사건이 세간에 크게 물의를 빚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뿐 타의가 전연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주영복입니다. 먼저 임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백령도에 대한 북괴기 침범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 외무․국방 연석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괴로 하여금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미연합 응징보복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만일 다시 도발해 올 시에는 전면전으로 간주해서 단호한 보복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질문하신 일본 정찰선박에 대한 독도영해 침범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때 항공기가 초저고도로 그 배의 상공을 날았읍니다. 그 배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렸읍니다. 앞으로 만일 일본이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시에는 그 영해에서 추방하는 방안, 둘째는 나포하는 방안, 상황에 따라서는 격침시킬 것도 고려하고 있읍니다. 세째는 국군의 날 행사 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분명히 했읍니다. 아마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그 국군의 날 행사 순서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순서가 없었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명을 하겠읍니다. 대통령령인 군의식령 제5장80조에 의하면 사열 및 분열식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 이․취임식, 경축식, 전․퇴역식에 대해서는 식순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당일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제가 열병했을 때 국기 전면에서 대통령각하께서 국기에 대한 거수경례를 하셨고 또 분열 시 국기가 사열대를 지나갈 때 모든 분이 기립하셔서 경례하신 것을 이 눈으로 똑똑히 본 바가 있읍니다. 참고로 영결식, 안장식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읍니다. 다음 네째 질문은 여군에게도 장군 진급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특히 여군의 공중낙하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군단 편성인원이 군편제상 장군직위까지 올릴 수 없는 현재의 규모이기 때문에 부득이 장군직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장차 이것이 상당수로 늘어나면 재고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겠읍니다. 다음은 이규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방위산업물자 수출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것이 있었읍니다. 방산물자의 수출이 상당한 수준에 현재 도달하고 있는 것은 80년 이후부터이고 아직은 해외시장 개척의 초보단계에 놓여 있읍니다. 방산물자 수출에 문제 되는 요인은 기술협력국 즉 미국의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동의문제가 첫째이고 특허료 감면문제 등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제1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시 미 측의 호의로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읍니다. 그러나 더 많은 품목과 특허료 면제에 대해서 계속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육군성에 방산물자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읍니다. 기타 문제점으로서는 구매국 현지에 있어서의 아국 상사 간에 있어서의 과열경쟁 이것을 억제해야 하겠으며 또한 모든 정부나 민간상사가 해외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야만이 원활한 수출이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 국군의 정신전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의 정신전력 강화는 국방 5대 기본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멸공 호국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이론교육에 20%, 각종 교육훈련을 통한 교육에 80%의 비중으로 두고 현재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정훈장교로 선발해서 임관시키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훈장교들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신전력학교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고 각급 지휘관 및 간부들을 솔선수범과 지휘통솔 여하에 따라서 정신전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신전력 지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간 1700명에 대한 장교들에게 전문화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신전력학교에 부설연구실을 현재 설치해서 정신전력 향상에 관련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신전력 지도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부로부터 연대급까지 정신전력지도위원회를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정신전력의 종합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현재 강화하도록 국방부 기구개편에 이미 반영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또한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엄중한 군기를 확립하고 왕성한 사기를 유지해서 명실공히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우리가 맡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임덕규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언론계 통폐합 이후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언론계 통폐합은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각각 채택한 건전언론 창달과 육성을 위한 결의에 따라서 해당 신문사와 방송국 통신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론계의 구조적인 면에서의 개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이 구조적 개편으로 말미암아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히려 언론의 창달과 발전의 문제는 언론이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과 향상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언론은 작금의 신문이나 텔레비젼 등의 보급 면에서나 지면 확장에 따른 풍부하고도 유익한 각종 다양한 정보를 독자나 시청자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써 볼 때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제5공화국이 제4공화국 때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가 하고 질문하셨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5공화국이 출범된 이 현재가 제4공화국 때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크게 보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박윤종 의원 질의에 대한 저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5공화국 헌법은 언론조항에 있어서 유신헌법하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개별적인 유보조항을 삭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 대신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규정을 제5공화국의 새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제4공화국하에 있었던 언론관계 제 법률 즉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이나 언론윤리위원회법, 방송법 등이 규제적인 입장에서만 언론관계를 규정하고 있었지마는 이를 통합 수용을 해서 발전시킨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특권, 공적 책임 등을 종합 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에서 제5공화국이 제4공화국 때보다도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 언론상황과 현실도 대부분 긴급조치하에 있었던 유신체제하에서보담도 더 폭이 넓은 자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오늘의 시점이 제도적인 면에서나 현실적인 면에서 제4공화국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더 신장되었다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신 해외공보관을 감축시킨 이유를 물으셨읍니다. 정부 각 부처가 해외파견근무를 시키고 있던 해외주재 공무원의 수와 직급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외공보관의 일부…… 전부 한 15명이 됩니다마는 감축이 된 바 있읍니다. 또 직급이 재조정된 바 있읍니다. 이것은 해외공보관의 주재국 수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여건의 변천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외공보관의 해외주재 인원도 앞으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상 필요하다면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증원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것은 언론기본법 개폐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서도 제가 밝혔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혔읍니다마는 현행 언론기본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저의 견해는 이미 밝혀 드린 바 있읍니다. 또 이 법이 제정 시행된 지 8개월 남짓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언론기본법의 개폐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 이범석입니다. 임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8년 올림픽 서울 개최와 관련해서 금강산을 같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하고 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자고 제의할 용의가 없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는 금강산을 공동개발하자고 제의할 것을 미처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읍니다. 좀 두고 연구를 하겠읍니다. 또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6월 19일과 7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가능하면은 82년에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AGF대회와 또 그것이 만일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면은 1984년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는 우리가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참가하자고 제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부반응은 보이지 않고 단지 8월 6일 개최되었던 그들의 소위 조국통일전선의 명의로써 앞으로 정당, 민간단체가 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이 단일팀 구성문제도 토의를 하자 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거부반응을 보였읍니다.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단일팀을 구성을 해서 올림픽에 참가하자는 문제는 대한체육회에서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8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께 잠깐 보고드릴 것은 제가 여기에 오기 1시 30분 현재까지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읍니다.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읍니다. 중공의 반응도 어떻게 반응을 냈느냐 하면 88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는 테니스와 탁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또 소련서는 주로 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합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서울이 이겼다 이렇게만 보도하고 있읍니다. 1․12제의를 저희가 했을 때에 북한에서 그 반응을 보이는 데 6일이 걸렸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쯤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무슨 반응이 없읍니다. 그것을 보면은 88년 올림픽 서울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뻐하느니만큼 북한 쪽에서는 좀 상당히 당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답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김동휘입니다. 먼저 임덕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한일 외상회담과 한일 각료회의의 결과는 외교적인 실패가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료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2년 반 동안이나 공백기를 거쳐 가지고 한일 양국 간에 새로운 차원에서의 관계 정립이 우리 외교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되었던 시점에서 더욱이나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서 한일 간의 외상회담과 각료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는 데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 각료들은 판문점 시찰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안보노력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했읍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와 인식을 같이한 바 있읍니다. 또한 정세에 관한 기본인식의 일치를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의 수뇌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나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60억 불 경제협력 문제는 타결을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일본 측이 대한 경제협력에 최선의 성의를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앞으로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요컨대 존경하는 임덕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염려하시는 한일 외상회담과 각료회의가 실패가 아닌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적으로 그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임덕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올림픽 개최와 연관해서 소련을 위시한 대동구 외교관계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공산국가에게도 상호주의원칙하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 70년대 이후 특히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천명한 이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일관된 정책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를 공산 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력을 비단 올림픽이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는 것과는 반드시는 관계없이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임덕규 의원께서 질의가 계신 유엔가입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정부는 평화통일 실현 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을 지원하고 있는 중공,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오늘날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연이나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다음으로 임덕규 의원께서 질의가 계신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의 재량상정 또는 자동상정 등을 통한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한반도 통일문제는 근본적으로 외세의 간섭 없이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통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기본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은 대다수 유엔 회원국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서 유엔총회는 76년 이래 연 5년간 한국문제를 토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어 왔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엔총회에 자동상정 또는 재량상정을 불문하고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검토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규정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이규정 의원께서 한일관계의 재정립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가 불행했던 과거를 거울삼아 반성할 것은 반성해 가면서 진정한 호혜평등의 바탕 위에서 상호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인방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국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면서도 마음으로는 멀고 가깝고도 먼 나라의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이 과거 우리 국민감정을 악화시켰던 원인 등을 되새기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난번 동경에게 개최되었던 한일 간의 외상회담에서 이 점을 솔직히 지적한 바 있읍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한일 양국 간의 외상회담과 지난번 각료회담에서 새로운 차원의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한 바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정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해외동포 모국방문사업에 사할린 등 교포를 포함시킬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원한다고 또 추진한다고 해서 현 단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공이나 소련의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한 태도의 추이를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매우 소망스러운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와 같은 재외동포들의 모국방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원래 임덕규 의원 아까 질문에 대한 국방부장관 답변 중에 외교상 오해를 살 수 있을 그러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임덕규 의원으로 하여금 다시 보충질문을 하셔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신 일본 정찰선에 대한 격침관계 발언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격침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역시 외교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격침도 고려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읍니다. 그 경우라는 것은 일본 정찰함정이 우리 독도에서 경비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적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격침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읍니다. 적대행위를 했을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