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국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선거하게 됩니다.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유경현 의원, 심명보 의원, 이한동 의원, 오한구 의원, 이관형 의원, 이홍배 의원, 박재욱 의원, 이규정 의원, 이 8명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안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의사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의사국장 이기곤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투표는 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의장석을 향하여 좌우 양쪽에서 각각 하시도록 되어 있읍니다. 투표는 호명에 따라 투표하시게 됩니다. 호명순서는 우측 맨 앞줄 1열부터 하고 그다음 좌측 맨 앞줄 1열부터 교대로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하게 되면 호명된 의원께서는 좌우 양쪽에 설치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적으신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양쪽에 설치된 명패함에서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에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읍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7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275표 중 정래혁 의원께서 257표, 이종찬 의원이 2표, 권정달 의원이 1표, 또 불초 이 사람이 1표, 류치송 의원이 1표, 이만섭 의원이 1표, 무효가 12표로서 국회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래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은 다음 의장에 의하여 부의장을 선거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래혁 의원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