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국민투자기금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최재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구입니다. 국민투자기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3년 10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동일 자로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10월 17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질의를 계속한 다음에 10월 26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진지하게 축조심사를 거듭한 결과 신민당 소속 위원들의 소수의견을 붙여서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으며 11월 28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을 해서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신민당 측이 주장한 소수의견의 요지는 국민투자기금법안의 성격과 내용이 강제성을 띤 국민저축과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자금운용 방법에 대하여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읍니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의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광범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주요골자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민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는 국민투자채권의 발행과 타 회계 전입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으로 하고, 둘째 국민저축조합의 저축자금과 복지연금, 우편저금, 기타 본법에 규정한 자금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민투자채권을 인수하거나 투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공업단지 도로 또는 산업시설을 위해서 임야나 유휴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산업의 주식이나 또는 사채를 인수할 때에 그 대금을 국민투자채권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 국민저축조합의 조합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민투자채권으로 주식 또는 사채를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고 그 인수자에게도 우대받게 되어 있고, 다섯째로 기타 국민투자채권의 이자와 동 기금의 운용 및 융자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 원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국민투자기금의 재원 등에 대한 대통령령에의 개별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금융기관의 본 투자기금채권 인수한도를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 조직을 법정화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한국은행의 총재에게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경과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민투자기금법안 2. 국민투자기금법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국민투자기금법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읍니다. 류치송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논 국민투자기금법은 중화학공업 또는 중요산업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고 여기다가 아마 재무위원회에서 그 목적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식량증산이라는 용어가 첨가된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강제저축 또는 채권발행 이런 걸 골자로 하는 법안인 줄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재정이나 금융 면에서 전문적인 이론에서보다 극히 일반적인 상식 면에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강제성을 띤 비민주적인 이러한 저축수단을 강구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재정과 금융의 질서를 파괴하는 소위 통제경제를 강화함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마저 침해하는 이런 악법이라는 뜻에서 먼저 결론부터 이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읍니다마는 그저께인가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소위 여야협상이라는 데서 정부에 대한 대건의문 신문에 잠깐 난 것을 보니까 그것이 사실 그렇게 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 건의하는 용어에 어떠한 부조리도 배제하고 민주적 서정을 쇄신 구현하는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건의를 국회가 정부에 하면서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부조리적인 법안을 어떻게 여기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화학공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므로써 이것을 서둘러야 하고 또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또 해야 되는 문제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실수요자를 선정할 적에 실수요자가 그 중화학공업의 경제성과 기업성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그 위험부담까지를 각오함으로써 스스로 자금조달에 나서야 하며 모든 그 공업을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여 나갈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재정의 측면에서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필요한 공업단지라든지 해상 육상 등을 통한 수송시설 및 동력공급에 필요한 시설 등만을 여건을 조성하면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는 극히 국한된, 재정부담을 최대한도로 줄여야 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투자기금법안의 제8조 즉 국민투자채권 인수 등 제1항제1호․제2호 규정에 따라 앞으로 법안이 법률로 확정이 되는 경우 국민저축조합 이것이 7대 때 통과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정액소득자로부터 봉급에서 공제해 가지고, 그 비율도 프로테이지도 국무회의의 단지 의결만으로서 몇 %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두고 이것을 공제하는 이러한 저축을 하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조금 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거기서도 또한 봉급에서 정액을 공제하는 이러한 정액소득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가중시키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나 또는 일반 저소득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생계가 어렵고 그 봉급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운 형편에서 이러한 강제적으로 저축 또는 복지연금 이런 것을 뗌으로 해서 대부분이 자기 소득 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경영하게 됩니다. 설사 자기 소득에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저축을 하거나 또는 여타의 방법으로 자기 소득의 잉여분을 운용하여 자기의 경제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발금융을 전담한 산업은행의 실정만 보더라도 지나친 관권의 개입으로 회수 불가능한 거액 대출금의 출자전환 조치나 관리기업체의 부실화에 따르는 적자운영, 지보업체 에 대한 대불 등으로 사실상 개발금융이 파탄상태에 있는데 또다시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이나 또는 국민투자기금법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강제저축을 통하여 조달되는 막대한 자금을 정치적으로 운영할 공산이 짙어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됨으로써 금융정책 면에서는 또 물론이려니와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금융정책 면에서 물가의 안정이라든지 금리의 효과 등을 요인으로 하는…… 유인시켜서 자발적으로 저축을 통한 자본동원 방식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소위 출자채권 인수에 따르는 중소기업의 압박인 것입니다. 동법 제8조제1항에는 제5․6․7호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신탁은행의 불특정 신탁자금, 보험회사의 보험자금 등을 우선 국민출자채권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간 통화량의 증가한도가 재정안정계획에 묶여 있는 실정에 있어 금융기관의 여신 또한 일정한이 묶여 있어 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획기적으로 저축자금이 증가되지 않는 한 국민출자자금을 인수하고 나면 일반 중소기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이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소위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중 매 연도마다 전년도의 대비 증가분이 20%에서 이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은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에 터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중소기업에 이 자금은 거의 쓸 수 없는 이런 형편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적에 결국 수출산업과 국내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제 면에서는 물론 금융 면에서도 점점 격차가 심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따라서 소득의 격차도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민출자채권에 대한 재정부문이 2차 보상에 따르는 국민부담의 추가, 재정 경직화의 가속화, 각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자금에 의한 투자 등은 물론 타 부문에 많은 주름살을 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이 이상적 으로, 이상하게 팽창하여 금융에 대한 압박을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설상가상으로 전 금융을 관권의 지배하에 두고 정략적으로 이를 운영해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의 산업은행과 같이 아무런 국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소위 중공업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업단지 또는 도로 기타 산업시설에 대한 심지어 임야 유림지까지도 채권으로 이것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이 지가나 이런 무슨 차이가 1년만 있다가도 그 변동의 차가 심한데 이 시차에서 나오는 이 차액을 무엇으로다가 어떻게 국가에서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공업단지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심지어 도로까지, 저 농촌에 들어가는 도로까지 채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 기본재산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겠읍니다마는 2차대전 종말에 독일이나 일본이 발행한 그 채권이 한낱 아무 가치 없는 종잇조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이렇게 인플레가 조장되고 경제성이 유동인 이 경제체제하에서 몇 달 몇 년에 이 극심한 차액을 이것은 결국 국가가 수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더우기 여기서 하나 문제되는 것은 아마 제17조부터 제19조 여기인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소위 정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라는 것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읍니다. 국민에게 강제저축을 해 가지고서 국민 총 모인 돈을 장관 몇몇이 앉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멋대로 이것을 쓰게 되어 있읍니다. 이 결과는 국민이 이렇게 내놓은 저축 또는 아까 통과된 소위 복지연금이라는 그 막대한 돈, 국민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가지고 내놓은 돈이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 중공업 이러한 산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요해서 국민 총동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국민이 알 수 있는 심의기관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반드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도 만약 이것이 한다 하더라도 이 심의기구에 참가해 가지고 이러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 돈이 어디 쓰여지는지, 어떠한 예로다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처럼 국가에 대해서 모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국민이 없읍니다. 여러분들이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노동력을 각 지방에서 많이 국민으로부터 흡수하고 또 각종 세금은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조금 전에 통과된 무슨 복지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으로부터 또 그것을 부담해 가지고 게다가 또 가중해서 이 강제저축성을 띤 이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또 저축까지 강요당하는 이러한 실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의정단상에 나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의 강제저축 또 희생을 강요하는 또 재산권마저 침해하는 이 법안은 마땅히 정부에서 철회해야 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이것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촉구하면서 이 법안이 아무쪼록 우리 국민의 입장에 있는 우리 손으로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 간단한 몇 말씀으로 반대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치송 의원께서 국민투자기금법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저는 입장을 달리해서 찬성한다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먼저 제가 국회보 11월호에 예산심의와 실제라는 제목하에 이 국민투자기금과 금융전환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 토막 쓴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수는 나중에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와 같은 기금법안이 나온 배경을 또 실제 운영에서 그렇게 강제성과 또 국민재산권을 핍박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60년대에 1차․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연평균 9.5% 성장을 해서 수출은 연평균 40%를 신장해 가지고 제조업 부분은 연평균 18%의 경제성장을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렴한 노임, 풍부한 노동력 이것으로 해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수출주도형의 성장을 이루어 왔읍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대종 품목인 섬유 합판 가발 신발류 등 경공업에 속하는 수출품이 선진국에서 수입규제 내지 보호무역제도로 나오고 있고 후발개발국이 역시 경쟁에 참여해서 우리는 현재의 경공업 위주의 경제로 가지고서는 수출도 신장 안 되고 국민경제의 성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현재 중화학공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80년대 초에 주요 경제목표를 73년부터 81년까지 사이에 연평균 10.2% 고도성장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또 흑자기조인 수출 100억 불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에 있어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율을 72년도에는 35.2%에서 81년도에는 51%로 제고한다 또 수출산업에 있어서도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율을 72년도의 27%에서 81년도는 65%로 제고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각종 기간산업을, 중화학공업을 증강하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업단지와 도로와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 주는 한편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투자기금을 마련해서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재무위원회에서 식량증산 부분도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자 이와 같이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원인은 무어냐? 이것은 중화학공업을 실천하는 데 현재 73년도부터 81년도까지 외자가 77억 7300만 불, 내자로서 38억 2000만 불이 소요됩니다. 외자도입은 그대로 되지만 이 막중한 내자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기금법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의 저축성향은 비합리적인 가계지출 또 소비성향의 현재의 산업구조 또 장기적인 인플레 경향 또 기업의 수익률이 아주 낮아서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가계에서…… 집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높은 고리의 계조직을 통해서 지금 돈을 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비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저축수준이 매우 얕습니다. 또 국민이 채권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의 보유율도 우리 국민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금융기관은 어찌하고 있느냐? 국민으로부터 저축된 예금을 회수가 용이한 기업의 운전자금 또 소비재산업 이런 데에 방만하게 과잉 운용되고 있고 중화학공업 등의 시설투자는 외자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강제성이냐 임의성이냐 이런 논란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똑같은 예가 브라질에는 52년도부터 66년도까지 15년간의 강제예탁을 시켰어요. 그것은 뭐냐? 일정한 소득세 법인세 이상 소득자는 15%에서 20%에 가까운 누진율로 해 가지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에 대해서 15% 내지 40%의 강제예탁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인플레 성향을 생각해 가지고서 25% 할증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25년간에 갚아 주었어요. 이것이 굉장한 성과를 내서 15년간에 브라질은 1523억 크루제이로 이와 같이 예탁이 되어 가지고 개발금융에 썼어요. 또 하나 금융기관의 총예금액의 40% 이하를 강제예탁을 시켰어요. 또 보험회사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25% 이하를 강제예탁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그 금융계의 예탁한 그것을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에 투자했을 때에는 강제예탁을 면제해 주었어요. 이것이 약 75억 크루제이로쯤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브라질에 가 본 의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동북부나 아마죤강 유역이나 상파울로와 산토스가 그 산업이 남미 전체를 돌아볼 적에 브라질만이 지금 개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심지 같은 이유도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임의다 임의다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강제저축 강제예탁 이것을 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민주주의적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고 다음에 금융기관에 압박을 넣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이나 신탁회사나 보험회사 이 세 군데의 소위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72년도 말에 얼마냐 하면 1조 2652억 원입니다, 저축성예금이. 그런데 73년도 저축목표는 4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1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저축성예금이 얼마 적립이 되었느냐? 3304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축성예금이 예금된 중에 보면은 20% 이하라고 못을 박고 있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재무위원회에서 답변할 적에는 10% 내외라고 했읍니다. 내년도 저축목표를 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5000억 원이 저축의 예금이 들어왔다 할 것 같으면은 그의 10%인 500억 원을 국민투자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해서 그것을 중화학공업의 시설자금에 넣는다 이것입니다. 한편 종래의 재정자금으로써 지원하던 금액 중에 내년도 예산에는 236억 원의 금융전환분이 있읍니다. 그러니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에 관여하는 도 가 736억 원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그냥 나쁘면은 금융기관이 자대 해 가지고 회수가 용이한 여러 가지의 소비재산업이건 운전자금이건 또 가옥을 사는 데도 대출하는, 그리 해 줄 것인데 정부가 이만큼 관여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압박이 오겠지요. 더구나 내수산업의 중소기업에는 문턱이 높아 가지고 8․3 조치 이전의 소위 고율의 사채시장이 다소 형성될까도 염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하지마는 이 제도의 목적은 종래에 금융기관이 예금해 놔 봤자 그 이상으로 전부 대출 다 돼 가고 금융기관은 돈이 한 푼도 없읍니다. 지금 다 대출되어 가지고 있어요, 준비금은 있읍니다마는. 그러니 그와 같이 방만하게 자기들의 생각에 회수가 용이한 운전자금이나 혹은 또 소비재산업 그런 데에 대출하는 그것을 다소 억제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족자본이 부정한 기업체에 대해서 특히 중화학공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10% 정도, 현재 계획은 그것입니다마는 대주자, 시설자금을 대주자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나온 줄 알고 있읍니다. 내년도 조성목표는 증언을 들으니까 1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차 보상 소위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금융기관 이자와 차가 있는 그것을 국고가 30억 원을 지금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필요성 관계 또 걱정스러운 관계 이것을 이야기드리고, 류치송 의원께서 지적한 강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축성예금에 대해서 약 10% 정도, 500억 정도 내외는 혹 그렇게 해 나갈지도 모른다, 채권을 인수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부라질 같은 데에서는 강제예탁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쯤은 좀 낫다 또 이것은 정치적으로 강권이 개재한다 이러한 말씀을 했지만은 중화학공업을 실시별 을 결정하는 데는 옛날 60년대의 상업차관 공공차관 처음에 들어올 적에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현재 재무구조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강제성에 관해서는 소위 국민저축조합의 저축은 7대 국회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여기에 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축을 하고 있읍니다. 국민투자기금인 법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본에도 대장성 예금부에 우편자금이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정부에 들어오는 예금은 전부 재정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자금으로 예탁되던 것을 우편저금이라든지 저축예금이라든지 간이생명보험이라든지 이것을 국민투자기금에 예탁을 해 가지고 중화학공업의 시설자금에 그것을 동원하자, 지원하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매상한 토지 혹은 임야에 대해서 채권을 안겨 준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공업단지나 또 공업단지에 가는 도로든지 혹은 또 산업시설용지 이와 같은 데는 전답이나 가옥의 대지나 이와 같은 것을 채권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휴…… 시방 놀고 있고 아무데도 쓰여지지 않는 수익성이 없는 임야나 또 토지, 유휴된 토지와 임야에 대해서 채권을 준다는 것이지 이것은 현재 전답으로 있는 것, 대지로 있는 것, 현재 과수원으로 있는 것 이것을 막바로 정부가 채권을 주고 산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 이와 같이 현재 놀고 있는데 정부가 값 주고 살 적에 너 채권을 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국민투자채권을 심사위원회에 장관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막중한 천몇백억이라는 돈을 이리 떼고 저리 보내고 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 국민과 더불어 왜 상의할 수 없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법이 나왔을 적에 1100억 원이나 되고 법률로 법인인 금융기관, 신탁은행 이런 데서 받아들인 돈을 왜 마음대로 정부가 하느냐, 비료계정이 그러했고 양곡관리가 그러했고 국회 심의 밖에 놔두었을 적에는 이것이 적자가 누적되고 국민과 더불어 국민과 같이 걱정하고 하는 것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은 반드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국회 심의대상이 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배정된다 하는 것 또 쓰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율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손해가 나며 얼마가 득이 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요즈음 행정하는 것을 보니까 먼저 계획을 세워 놓고 나중에 법이나 무슨 제도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률이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차는 정부에서도 대오각성해 가지고 국민투자기금에 관해서는 과거 각종 기금이나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이와 같은 것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예탁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재정자금으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왕 특별회계에 넣었던 것이고 앞으로 복지연금이라든지 그 외에 저축조합예금도 또 은행에서 나오는 1할 정도로 1100억이 나왔을 적에 조선부문에 얼마 혹은 또 전자부문에 얼마 이 정도 라프한 하한 정도에 그것을 국회에 특별회계에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은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동감이올시다. 이것은 차후에 제도를 운영해서 나쁜 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선 이와 같은 배경 또 현재 금융기관이 이 예금을 갖다가 방만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수익성 있는, 회수가능한 데만 너무 치중해 놨기 때문에 금융질서에 다소간, 중화학공업의 막대한 내자를 돕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필요한 이 법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양보하시고 같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찬성과 배경과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으로서 박용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신민당 박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민당에 소속해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 국민투자기금법안을 반대함에 있어서 어떤 정파의 얘기나 당파의식으로써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과연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법으로서 확정 짓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법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법의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에 건설을 촉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광범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운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 국민투자기금법안이라는 것은 중화학공업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가지고 이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 법안의 제안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이 법안을 만들어 냈을 적에와 지금 이 시점과는 많은 차이가, 밑뿌리로부터 달라지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과연 지금 이 시점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석유파동, 석유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에 74년도부터 시작되는 중점적인 중화학공업에 건설이나 지원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석유에너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 정부에서 중화학공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려 하더라도 이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또 정부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 급한 석유에너지 이 에너지원을 갖다가 해결치 않고 어떻게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일에 들어가서는 일에 완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명년도부터 실천코자 하는 이 중화학공업 건설이 과연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석유에너지 문제를 해결치 않고 그것이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석유에너지원에 대한 확실한 전망과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한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서 의욕적인 중화학공업을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좌절되고 말 것이요 또한 이룩되지도 못한다 하는 결론부터 본 의원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도 관계장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문제를 신랄하게 따진 바가 있읍니다. 이것을 부인하지를 않았읍니다. 또 부인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은 12월까지 가 봐야 석유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전망이 서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상태로 나갈 건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호전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전망이 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읍니다. 12월에 가서야 그러면은 만일에 이와 같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지속된다 했을 때에 예산안을 비롯해 가지고 일체의 경제시책의 면에 있어서도 재수정이 가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태완선 장관은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 당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고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그 계획이라는 것은 12월에 가 가지고 이 에너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근본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을 했읍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이 현실이라는 것을 어떤 법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조목이 어떻다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목적 설정에 있어서 중화학공업 건설이라는 큰 목적 설정이, 의욕적인 청사진이 정부에서 만들어졌을 적에는 오늘날과 같은 근본적인 중화학공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석유에너지 위기라는 것은 없었던 그 시절에 계획은 작성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본적인 요인에 결함을 가져오는 바탕 위에 선 중화학공업의 추진이라는 것은 어렵다 또 이것은 아무리 고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재수정되어야 된다, 개혁적으로 재수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 자체가 중화학공업의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했을 적에 이 법이라는 것이 유익한 것이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면은 이러한 법을 다시 재고치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위 말한 바와 같이 명년도부터 밀고 나가려는 정부의 의욕에 찬 중화학공업 발전이라는, 건설이라는 이러한 계획은 에너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이와 같은 정부의 청사진을 내놓고 국회 심의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겠읍니다. 아주 의욕적이고 성실하고 근면한 농부가 있읍니다. 이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꿈꾸면서 봄에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좋습니다. 이 농부는 가장 성실하고 의욕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이웃집에 불이 붙었읍니다. 농부는 아침에 모든 기구를 장만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려는 참에 옆집에 불이 붙었다 이것입니다. 이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읍니까? 우선 옆집에 불부터 끄는 것이 농부가 취할…… 아무리 의욕적인 농부라 하더라도 농부가 취할 입장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농부의 집이 이웃집에서부터 불이 붙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이 타고 있읍니다. 자기 집이 타고 있는데 불 끌 생각은 않고 괭이와 호미를 울러메고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밭에 나간다면 그 농부는 돌은 농부다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농부라면 자기 집에 붙은 불부터 끄려고 나올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일 잘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라 하더라도, 의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불이 붙은 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문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불이 붙었어! 이것부터 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끄는 확실한 하나의 대비책, 하나의 플렌도 없이 자기 집에 붙은 불은 끄지 않고 몇 년 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화학공업에다가 국가재정의 태반을 때려넣어 가지고 몇 년 후의 수익을 바라면서 집에 붙은 불은 끌 생각을 않고 거기다가 이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을 때려넣겠다는 것은 자기 집에 붙은 불은 끄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꿈꾸면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겠다는 이 얼빠진 농부와 똑같은 것이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이 계획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 먼저 이 중화학공업 건설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부터 먼저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전망과 이것을 해결한 연후에 중화학공업 건설이다 하는 데에다가 돌리는 것은 좋습니다. 또 여기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해 가지고 국민의 광범한 저축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국민의 광범한 저축을 이룩할 수 있자면은 오늘날 국민이 먹고살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국민대중이 과연 충분히 인간으로서의 생을 누리면서 먹고살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으며 저축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읍니까? 오늘날 국민대중이라는 것은 담세력을 훨씬 넘어서는 중세에 허덕이고 있고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오르는 물가고에 허덕이고 있고 또한 많은 실업자…… 고용의 증대가 없어서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국민생활입니다. 국민대중이라는 것은 겨우 먹고살고 입에 풀칠하는 것이 전부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대중에게 저축할 수 있는 바탕, 저축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정부에서는 주지 못한 채 국민으로부터 저축을 강요하고 광범한 저축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 말도 이것은 돼먹지 않았읍니다. 국민은 그만한 여유가 없읍니다. 먹고사는 데에만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대중의 실정일진대 이러한 헐벗은 겨우 먹고살고 있는 국민대중에게 무엇을 가지고 저축을 하라는 것이에요? 또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광범한 국민의 저축을 이룩하자면 첫째로 우리나라 물가고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는 만날 되풀이하기를 매년 물가상승률은 연 3%밖에 안 된다 이것을 고집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총계를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를 해 보겠읍니다. 현재 62년부터 72년까지의 전국 도매물가 증가추세를 볼 것 같으면은 62년에 9.4%, 63년에 20.6%, 64년에 34.6%, 65년에 10%, 66년에 8.9%, 67년에 6.4%, 68년에 6.1%, 69년에 6.8%, 70년에 9.2%, 71년에 8.6%, 72년에 1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물가는 매년매년 10% 이상씩의 상승률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73년도에 들어와서는 9월 한 달 동안에 도매물가가 무려 1.6%가 급등했고 9월 현재에 전년의 말에 대비해 가지고는 벌써 7.5%가 올라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당국에서는 물가를 3% 선에 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통계라는 것은 벌써 9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작년도의 말에 비해 가지고 벌써 7.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안정이 안 되어 있어.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화폐가치는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석유에너지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의 이 물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승률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하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저축을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국민대중이 먹고살기 넉넉하고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사치성이 있어 가지고 일반국민이 저축을 안 하고 있는 것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인하면 일반 국민대중은 우리나라의 과중한 중세와 물가고와 실업에 허덕이고 있고 겨우 먹고사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적나라한 오늘날 국민대중의 생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국민에게다가 강제저축을 시켜 가지고, 이 법으로 인해서 강제저축을 시켜 가지고서 어려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중화학공업에 참여하는 오늘날까지 너무나 비대하게, 일방적으로 불공평하게 비대해진 몇몇 재벌에게 이 돈을, 국민의 그 어려운 돈을 뒷받침해 주어 가지고 살찌게 하려는 이와 같은 법안 자체에 본 의원은 사회정의나 경제정의에 입각해서라도 이와 같은 법은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학생들이 저와 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부조리와 빈익빈 부익부의 이와 같은 격차와 오늘날 한국경제를 휩쓸고 있는 일본경제에 예속화를 염려하면서 학생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당에 또 어떻게 가난한 국민의 호주머니를 끌어낼 대로 끌어내 가지고 저축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저축을 시켜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몇몇 기업자에게 돌려주어 가지고 중화학공업 건설이다 발전이다 하는 데 이바지시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와 같이 악화되어 있는,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악화되어 있는, 경제사정이 형편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내놓으려고 하는,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74년도 경제성장률 12%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려고 했고 중화학공업을 건설을 위해 가지고 국민투자법이라는 이 법안이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정부가 이와 같은 석유에너지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명년도의 경제성장률을 11%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깁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토대가 강한 미국에서도 명년도의 경제성장률을 0%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 같은 나라에 있어서 명년도 경제성장률을 0% 아니면 0.5%로 잡고 그네들은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와 같은 선진국 경제대국에 있어서도 석유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그야말로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제적 허약성이 그야말로 드러날 대로 드러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명년도의 경제성장률을 11%를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중화학공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이것은 이론은 좋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았을 적에 이것은 황당한 청사진인 것입니다.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그야말로 의욕만을 나타낸 보기 좋은 하나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국민투자기금법이 단연코 정부에서도 11% 경제성장률을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수정해야겠다는 말을 했고 금년 12월에 들어가 봐야 석유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전망이 서겠다는 이와 같은 마당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이와 같은 국민의 경제 저축을 강요하는 국민투자기금법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정부에서 철회를 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 정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법안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양심으로 보았을 적에 이와 같은 시점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에너지문제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설 적에 이와 같은 정부에서 의욕에 찬 법안을 국회에 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의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읍니다. 먼저 국민투자기금법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7, 가 97, 부 28, 국민투자기금법안은 재무위원회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