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신민당의 양일동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장시일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했고 이어서 아주 우리 국회가 탄생 후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예산을 본회의까지 상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 여러분의 그 진지한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 한 가지 규칙으로 말씀할 것은 과연 이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해 놓고 당연히 예산이 제출된 후에 다시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다 할 적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증액을 요청한…… 아니 국회로 제출되어서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국정감사를 갔다 온 후에 심의과정을 볼 적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이 수도권방위를 위해서 오십수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날마다 보도되는 신문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제출한 후에 다시 대통령의 공한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읍니다. 그래 오늘 내가 총무처로 알아봤읍니다. 대통령 공한이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전연 대통령의 공한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예산회계법 중에 30조에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일단 제출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다시 수정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물어봤읍니다. 이것이 그러한 절차가 있었느냐. 전연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는 특히 예산당국인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적어도 일단 정부가 제출했으면 그 이상의 정부 자체로는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과거 10년 동안 놀아서 혹시 법이 개정되었느냐 하고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역시 그것 그 조항은 과거와 같은 조항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30조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서 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국방장관은 수도권방위란 의미에서 제출된 이 이외에 장관 단독으로 오십수억을 증액을 요청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이런 행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는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방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종합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지금 16페이지에 이와 같이 낭독했어요. 1970년도 결산상 잉여금 35억 원 군원이관 계획에 의하여 도입되는 양곡의 72년도 이관분 25억 원 동 원자재차관 미계상분 19억 원 등 도합 80억 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할 것을 제의하였읍니다. 도대체 그전에 이 대통령께서 국회를 지칭해서 하늘 아래 처음 보는 국회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 국회가 이러한 태도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예산을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하늘 아래 처음 보는 국회라고 할 수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재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이 세입을 책정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각 상임위에다 심의를 해서…… 이 예산결산소위원회라는 것은 계수조정에 그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80억 원이란 재원을 내놓고 이것을 심의해 주시오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이것은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심야까지 수고하셨지만 예산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법률상으로 다루지 못할 예산을 다루었다 그것입니다. 정부가 한번 제출한 것을 만일에 그러한 재원이 발각되면 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이 국회에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다시 세입세출해서 재조정해 주시오 하는 그러한 부서가 없이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일단 제출한 예산을 가지고 1개 상임위원회의 의결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결소위원회에 와서 이러한 재원이 있으니 이것을 심의해 주시오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아마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법률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계실 것이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번 이 예산이라는 것은 마치 정부에서 공연히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무슨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라든가 일반 국민을 몰고 가면서 아주 졸속주의로…… 졸속이 아니라 졸잡하게 그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예산회계법을 어겨가면서 세출이나 세입이나 전부 이렇게 정부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국회에 제출한 이외의 세출 혹은 세입을 예산소위원회에 제시해 가지고서 이것을 이 예산소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보고말씀대로 그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결산위원회가 그러한 받아들일 권한이 있느냐 그거예요. 법률적으로…… 전연 없읍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종합심사를 했느냐 그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세출예산이라는 이것은 다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정부는 문서행위를 해 가지고서 다시 주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확실히 졸속하고 예산회계법상에도 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시 우리는 오늘 상정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예산결산위원장이라든가 각 상임위원들이 심의한 과정을 말씀해서 제게 충분한 납득을 주시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명하시죠.

방금 양일동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질의하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후에 다시 장관 단독으로 5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어떤 위원회에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논의가 있었읍니다. 실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하룻밤 내내 소위원회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논쟁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형식상으로 볼 적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서 미군철수 후에 서부전선 또 수도권방위에 대해서 근자의 북괴의 동향 같은 것을 따라 보아서 이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으로서 4년 3년 걸려서 되느냐 이와 같은 견지로서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수도권방위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 예산심의안 6의 4에 보면 국방위원회에서 뭐라고 이것이 의결되어 있느냐 하면 심사보고에서 ‘또한 수도권 방위강화를 위한 당면 긴급한 과제인 ◯◯계획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58억 3000만 원과 예비군중대장 수당 8억 5000만 원 등 도합 66억 9000만 원을 따로 각각 필요함을 인정하고 증액동의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조정…… 증감 조정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와 같은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재원은 없지마는 순증으로 58억여 원을 요구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서 6의 9에 있읍니다마는 위에서 보고드린 증액동의부분에서 본 위원회는 ◯◯계획 58억 원과 예비군중대장 수당 8억 5000만 원 등 도합 66억 9400만 원을 증액동의 요청함에 있어서 예비군중대장 수당은 법적경비이므로 여야 공히 합의한 바 있으나 ◯◯계획 증액 58억 원에 대하여 야당 측은 국민부담의 증가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소수의견으로 보고드리고…… 운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 아니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또 국회가 자체조정한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이 증액에 관해서는 헌법 53조에 의해 가지고 지출예산의 증액이 있을 적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읍니다마는 그 반대 해석으로서는 이 지출예산의 동의까지 얻어 가지고 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은 이것 중에 방위산업국을 예를 들었읍니다. 이제 방위산업국은 국방위원장한테 문의를 하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논거한 바가 없고 예결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그 각 위원회의 증감한 그 심사보고에는 방위산업국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예결을 할 적에 이것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적조치가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렸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읍니다. 그랬더니 신문에 보니까 이 부분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원 이것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나중에 불문에 부해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심의 도중에 방위산업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 예산을 넣었느냐 하고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그것을 방위산업국을 정부조직법에 개정을 하는 직제개정을 하는 안이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라는 신문이…… 조그마한 신문에 나와 있었읍니다. 그래서 불문에 부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통과 안 됐다면 어떤 사무당국자가 이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했읍니다 하고 넘긴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무당국 혹은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은 오늘 저녁까지 해결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상 양일동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연 3, 4일 동안 밤잠을 못 자 가지고 정리하지 못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양일동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 합니다.

양일동이올시다. 사실은 저의 질문은 간접적으로 정부에 물은 것인데 의원끼리 법률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는 연야 연일 피로하신 몸으로 답변을 저에게 상세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도 내가 알기에는 법률가이신데 적어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기 전에 그것이 장차 통과되리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예산결산에 아무 권한이 없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지금 책정할 수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나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당연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것이고 그 입법조치라 하는 것은 주무위원회인 국방위원회라든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될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이 긴축재정을 하는 이 마당에 그러한 예산을 졸속하게 졸잡하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책정했다는 그것이 나는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불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은 다년간 자유당 치하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예산을 다루어온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막대한, 1․2억도 아니고 80여 억이라는 그런 재원을 숨겨두었다가 야당에서 삭감 운운이 되어서 많이 삭감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숨겨둔 재원을 가지고 주무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공한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행위를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와서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이놈까지 합쳐서 해 주시요…… 그것을 받아들인 예산결산위원회도 우습지만 그 안을 내논 행정부가 어쨌느냐 그것이에요. 과연 옳았느냐 글렀느냐 과연 글렀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여기 장관 국무총리가 가셔서 빨리, 국무회의에서 늦어도 좋아요. 이것이 일종의 형식일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예산이 중하다는 것을 알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식행위는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국회에 공한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야 합의 하에서 오늘까지 통과된다지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늘을 허리매어 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든 법 절차를 마추어야 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80여 억이라는 돈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내 가지고 이것 예산이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요. 양식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번에 10년 만에 예산을 다루어 봅니다마는 이렇게 졸속한 것도 처음 보았고 이렇게 난잡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러한 국회 자신이 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 국회의원이면서 국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히 나는 여야가 합의됐다 그러면 예산은 큰 토론 별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식행위는 갖추어라 그거요. 요식행위는 갖춰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국무회의 해 가지고서 대통령 공한을 보내서 그래야…… 예산이 본래 세입을 가정하면 1000억 잡았는데 1080억이 되었으면 80억은 어떤 규모에서 이러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을 정부는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이고 저 유명한 2․4파동 적에도 예산심의 하나도 안 됐는데 다 야당 내쫓고 이 안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요식행위를 갖추었어요. 무엇 때문에 정부가 그러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 나는 이 예산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야가 합의했고 또 공화당이 많다 할지라도 법률은 위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법률은…… 예산회계법 30조에 뭐라고 명문이 되어 있느냐 그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식행위를 갖춰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이 지금 정부가 한 행위가 옳다고 하시는 것인지 만일 그르다고 하면 지금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요식행위를 갖춰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세요.
세입에 추가로 계상된 80억 원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물의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80억 원의 내용은 세계잉여금에서 35억 8000만 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엔 차관 관계로서의 500만 불에 해당되는 18억 그리고 군원 군사 장비강화를 위한 경비조로서 25억 합해서 80억입니다. 이 문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정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와 같은 세입이 있는데 계상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또한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추가세입이 발견될 때에는 그것을 국회에서 한 전례도 있고 하니까 양 의원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정도로 양해하시죠. 김봉환 의원 말씀 계세요?

사실상 80억 원의 재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총 202억 원의 삭감이 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되어서 다른 세출의 삭감부분이 하도 많아서 이것을 찾아 가지고 동의해서 넣은 것이올시다. 그 외에 이 예산에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통신대학을 설치해 가지고 강사료라든지 혹은 또 입학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1억 4700만 원이 올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국가의 예산 전체예산 총계주의 다시 말하면 세출되는 것과 세입되는 것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빠져 있어요. 숨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 노트라스바의 차관 혹은 또 엔 차관 여기에 붙여지고 80억 원이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저희들 작업으로서는 세입부문에서 200억이 삭감이 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증액동의가…… 전부 해 보니까 투융자에서는 12억 깎였지만서도 71억이 돼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무려 272억 원을 삭감해야 될 그런 운명에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 재원이 없나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여기에 간신히 넣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룻밤 내내 회의를 해 가지고도 결말이 안 나고 소위원회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졌읍니다마는 이왕에 조세부담이 아니니까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이미 1억이 삭감되었고 예탁금은 당연히 정부가 넣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정부가 빠뜨리고 안 넣은 것은 국회에서 찾아서라도 넣는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조세부담과는 관계없이 이것을 당연히 넣어야 할 것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넣었던 것입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환 의원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저와 같은 소속당에 있는 양일동 의원이 80억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심의하는 도중에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막대한 돈이 예결위원장 말대로 감추어졌다 하는 그런 것이 국사를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80억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여야 총무단이 합의를 보고 또 오늘 법정기일이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무책임하게, 또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것은 존중하고 지켜야 되겠읍니다마는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에 의사일정에 쭉 보면 제 생각으로는 이 모든 법안이 먼저 통과된 후에 이 예산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거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예산이 법정기일 내로 꼭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 없읍니다. 물론 법정기일 내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모순이 있으면 이 모순점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제가 정부 측에 특히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회계법 45조에 보면 모든 예산은 이제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세입 세출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다 공표되고 또 발표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잉여금은 반드시 72년도의 세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일동 의원께서 80억 그랬지만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또 어젯밤에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당에 있는 강근호 위원이 고군분투 대단히 참 애를 쓰고 했던 모양입니다마는 결국 그대로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던 모양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절대로 이 자리에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일반회계에서 11억 원 또 특별회계 대충자금에서 12억 4000만 원 경특에서 23억 2900만 원 이러한 것이 28개 부문에, 28개 부문에서 그 총액이 239억 9700만 원입니다. 239억 97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전부 합해보면 250억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1억하고 합하면…… 여기에 대충자금조로 11억 9000만 원 또 청특에서 4억 4200만 원 조달특별회계에서 1억 원 등 이것을 합하면 17억 32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72년 금년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잔액이 233억 6500만 원이에요. 어젯밤에 예결위원회에서나 이제 양일동 의원이 말씀하는 80억 그러는 것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알아본 대로는 233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예결위원장이 답변한 대로 감추어둔 돈이에요. 80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중에서 80억 800만 원이 있다고 하는 데서 금년도에 33억 1500만 원만 계상했읍니다. 이 33억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을 또 보면 200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경제기획원에서 감추어둔 돈이에요.

토론부문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신도환 의원 토론부문에 들어가고 계신데 그것은 추후에 또……

양일동 의원 부문하고 같습니다.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80억이 남아있다고 하는 돈이 감추어 두었던 돈이 제가 말한 것은 80억이 아니고 2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물론 그동안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 들었읍니다. 또 입원까지 하고 대단히 지금도 몸이 불편한 줄 아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육신이 다 건전하고 건강한 몸을 가져야만 정신도 건전하고 또 올바른 판단도 있지 싶은데 지금 몸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니까 이 돈은 자기가 감추어 두었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서 무슨 더 답변이 필요 없이 이것은 그대로 공개해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새로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다시 아까 양일동 의원 말씀과 같이 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20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이 자리에서 이번 예산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또 지금 국민들이 전부 세금 때문에 못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왜 내국세 세금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들한테 괴로움 끼칠 필요가 뭐 있읍니까?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의장님도 의사진행 발언인데 빨리 하라는 독촉도 있지만 꼭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200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만약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감추어 두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문공부관계입니다. 어젯밤에 물론 소위원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고생한 줄 압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또 대단히 실례인 줄 모르겠읍니다마는 교육이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이 문교부라는 것은 폐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권력이 있는 국방부나 혹은 다른 부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전부 하지 의무교육 한다고 그러면서 의무교육 하면 반드시 선생수가 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연증가되는 5769명이나 되는 선생을 갖다가 한 사람도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IDA차관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룰 대로 다루었읍니다. 이것을 10억 돈이나 10억 이상이나 삭감해 버리고 학교교육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도 지금 2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또 감추어둔 돈이 있으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이런 무모하게 또 시간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밤을 새워 가면서 다루는 문제이니까 정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예결 전부 다 합의 보았다 어떻게 해서 무더기급으로 그냥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되지를 아니해요. 그러니 이것을 한번 더 신중히 다루어서 결국 우리 야당에서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화공보부에서 5억 27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견지로 또 여러 가지 남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으로 보아서 5억 2700만 원 증액했읍니다. 우리 야당도 모두 동조했어요. 그런 것도 어젯밤에 3억 원을 깎아 버린다. 앞으로 이북에서 대표들이 서울에 온다 어디에 온다, 해외공보비 같은 것 응당 증액해야 될 듯싶어서 우리 야당도 동조했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참작했어야 할 텐데 이런 것도 덮어놓고 3억이나 삭감한다. 학교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연증가하는데 어떻게 깎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한번 더 여기에서 다루어 보아서 문교부에서 54억이라는 것을 삭감해 가지고, 대부분 인건비예요. 이런 문제도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한번 더 신중히 다루어서 오늘밤을 새워 가면서라도 법정기일을 넘기더라도 이 문제는 밝히고 또 이 문제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신중히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부탁드리는 이 문제와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에 있어 가지고, 뭐 또 어물어물하게 답변하고 또 뭐하면 이 보충질의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제가 좀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이 200억에 대한 이제 80억 그러니까 80억 답변만 했읍니다마는 이 200억에 대한 문제를 더 상세히 해서 이것을 내놓고 잘못된 부문에 또 혹은 뭐 이번에 국방부도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액해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 문제는 돈이 있는 것은 다 털어 내놓고 해야지 이것을 감추어 두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 예산안을 전부 이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다시 다루자 하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수고스럽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신민당의 류청 의원께서 말씀하시겠답니다.
신민당 소속 류청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에 따라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80억은 고사하고 180억이라도 감추어 두고 숨겨두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서 쓰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다만 절차는 밟아야 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 말씀이 과거에도 심사를 주무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세입증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통과시킨 예가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때 언제 얼마만한 액수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통과를 받고 본회의의 통과를 받아 가지고 집행된 일이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몇 회 몇 차 위원회에서 몇 차 본회의에서 얼마만한 액수가 통과된 예가 있는가 이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바뿌다 하더라도 80억이란 돈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위원 스스로가 말이 나왔든지 혹은 경제기획원장관 입에서 나왔든지 혹은 경제기획원장관 소속의 부하 입에서 나왔든지 간에 느닷없이 그만한 세입증가액이 나왔으면 의당 이것은 세입 주무분과위원회인 주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 처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본예산은 통과될 수 없다 하는 전례도 있고 또 사실도 그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회계법 30조를 그대로 준수해 가지고 본회의를 임시 정회하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80억에 해당하는 그 액수에 대해서 아까 국방위원회의 증액은 그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의 답변이 사실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린다고 하고 또 수도권 방위사태가 중차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용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80억 원 세입증대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본회의를 즉각 정회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다시 세입 주무위원회인 재무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재무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가지고 재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결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의회 역사 이래 중대한 하자와 중대한 과오를 8대 국회 초에서 남긴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의장께 본회의를 즉각 정회하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하면서 들어가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세요.
80억의 추가 세입재원 문제는 그것이 재정차관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으로써 이번에 계상된 것인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내놓았다 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신도환 의원께서도 200억 원의 추가 세입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읍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정책상 과거에는 그것은 통화증발요인이 된다고 이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세입에 계상을 하지 않았읍니다. 즉 그 돈은 작년에 1970년 결산으로써 생긴 것이니까 그 다음 해에 세입을 잡을 것 같으면 그만큼 세출에 적자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것을 사용 안 한 것이지 그것을 사용 안 하는 것이 일부러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세계잉여 그 35억에 대해서는 감추어 두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결산액수에 그것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읍니다. 또 그것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읍니다. 하니까 그것을 일부러 감추어 두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0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총액이 252억인데 거기에서 37억을 제할 것 같으면 약 215억이 될 것으로 신 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항목 한 항목에 대해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차입금 상환이라든지 이자지불이라든지 등등 이런 내역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계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일부러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감추어 두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입에 그것을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안 넣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도중에서 국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읍니다. 제기가 되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통화증발요인이 일부 될지언정 그것을 세입을 잡아 놓았읍니다. 이래서 80억을 세입으로 잡았읍니다.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올시다. 하니까 예산회계법 30조에 의한 절차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신민당 김은하 의원께서 규칙발언이 계시겠읍니다.

김은하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올립니다. 또 특히 밤을 새워 가면서 참 소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소위원회에 계셨던 분 여러분들께 대해서 거듭 참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나는 6대 이래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독선적이고 내용도 알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무시하고 손질을 하는 이러한 예산심의한 것을 처음 보았읍니다. 6대 이래 내가 9년째 지금 의석을 가지고 있어, 해당한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루어 가지고 여 야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을 어떻게 해 가지고 무슨 법적근거 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손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국회법 개정하세요. 국회법 개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중심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없애버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 한다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 놓으면 한 항 한 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집니다. 나는 교통부에 차량동원비니 해 가지고 5억을 내놓은 것을 갖다가 5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이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교통부장관 답변이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읍니다. 안 된다 깎아 버렸읍니다. 어떻게 국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일을 죄다 마음대로 했읍니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인가 여야가 만장일치로 된 것을 손을 대려며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쯤은 불러서 이러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귀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이요? 이러한 성의만이라도 가져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이 가운데에서 특히 나는 교통체신위원회에 소관된 예산 가운데 손질한 것을 내가 한번 얘기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체신부라는 것은 기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띠고 있는 관서예요. 소비성을 띤 자금 또 불요불급한 자금을 깎아서 투융자사업에다가 집어넣은 것을 내용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깎아버렸어 그냥…… 나는 여야가 무슨 여비니 무슨 수용비니 비품비니 특별판공비니 해서 이것을 절감한 것을 나는 시인합니다. 이의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마디의 이의 없이 절감을 해서 수몰지구에 우체국이 다 없어졌으니까 우체국을 지어준다 접도지역에 우체국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어준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화국을 지어주어야 되겠다…… 아니 이런 데 투자한 것을 어떻게 깎을 수가 있읍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타 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해서 알아보았더니 타 위원회에서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예산결산위원회에 수고하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국회법 개정안부터 내세요. 그리고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식의 국회운영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국회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국회의원 상호간에 좀 도울 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타 의원들은 다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덮어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우리당에서 지명을 해서 집어넣어 주었읍니다. 또 우리 당의 소속의원이 불가불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 사실 양보했어요. 가만히 이번에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머리에만 쓰고 들어가 가지고 소위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이 또 있읍니까? 좌우간 이 예산안은 말이지요 나중으로 미루세요. 뭐냐 하면 승복할 도리가 없어.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전부 마음대로 손을 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루면서 손들어 줍니까? 스스로 바보가 되어 가면서 손들란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한 시간 속히 여러분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성의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뒤로 슬쩍 미루고 그 다음에 있는 안건부터 다루세요. 그 안에 뭐 하느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그래 가지고, 환원 조치해요. 인쇄물 금방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읍니다. 적어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하고는 상의할 수 있는 이러한 성의는 가져야지요. 그래 제가 아침에 와 가지고 모 의원한테 솔직한 얘기가 항의했읍니다. 그랬더니 그 모 의원 답변이 사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잘못되었는데 그 내용을 사실 모르고 그랬소, 이래 가지고 됩니까? 내용을 모르고 했으면 다시 환원조치해야지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 오늘 내에 꼭 이대로 승복해 주세요. 우리보고 그리고 또한 한마디 얘기는 뭐 이 다음 추경예산안이 나올 때 어떻게 방법을 잘 세워 줄테니 그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 있는 양반은 이 다음 예산 다룰 때에도 그 양반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이 된다는 보장 받았읍니까? 또 설령 보장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손질 막 하고, 그 양반한테 그래 ‘아이구 잘 부탁합니다. 요다음에라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러한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상호간에 다 인격이 있는 것이고 상호간에 자기 주견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다시 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적합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제로 되어 있는 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소신이 없는 한 이것은 의장 스스로가 명령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올라 온 자체조정이나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존중하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원칙을 세워 가지고 신규증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일 다급한 것이 문교부에 교원이 5800명 증원이 삭감이 됩니다. 내무부에 경찰관 2000명이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왜 그래졌느냐, 한 군데만 인정할 것 같으면 어디고 간에 예외로 해 가지고 더 인정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다고…… 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느냐, 재무위원회에서 200억을 깎았읍니다. 또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된 것 자체 조정된 것 이것을 쭉 보면 71억인가 했읍니다. 거기에다가 세입 80억 원을 갖다가 예탁금을 국민부담 없다고 주어 넣어도 우리가 272억 원을 삭감해야 될 그런 운명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막부득이 정원에까지 새로 증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새로 수당 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당을 증액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되었읍니다. 아까 신도환 위원 질의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체위원회나 특별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손을 댔느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수용비 여비 혹은 또 만간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15% 20%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 같은 데서는 당초부터 삭감해 자기고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자체 조정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환원해 가지고 다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요는 삭감부분이 272억 원이 삭감해야 되는 운명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손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관위원회를 결코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의사를 존중하려고 애썼읍니다마는 하다 보면 이쪽저쪽에 손을 대서 어느 위원회고 간에 불만 없는 위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우리 예결위원회를 할 적에도 난장판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각 위원들이 예결위원끼리도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각기 모여 가지고 심의한 내용이 이래이래 되어 가지고 이리 되었다 이리해서 소위원 아닌 예결위원도 가깟으로 납득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선진미한 것도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 의사를 무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데 요는 삭감할 그 액수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을 십분 양해하셔서 위원회 위에 또 위원회 있다 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로 임한 것이 아니올시다. 십분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모든 문제를 질의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모든 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데에 민주주의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간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이 없읍니다. 간단히 하세요.

이것 안 되었읍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자꾸 발언만 달라고 그래서 안 되었는데 여야 총무단은 말씀이지요. 이런 때에 잠깐 정회라도 요청을 해 가지고 뭔가 요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겠다든가 뭔가라도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지 여보시오! 세상에 이런 식으로 국회를 막 이끌어 나갈 작정이에요? 상임위원회 중심제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국회법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만은 이번에 시정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까? 그러니 여야 총무단은 말이요. 잠깐 정회라도 요청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긴급 수습책이라도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데에 정치적인 역량을 좀 발휘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좀 잘못되었는데 어떡하우 그러니 요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오 한다든가 뭔가 방법이라도 슬쩍 세우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막 넘어갈 작정이요? 이런 때 총무단에 있는 사람들 역량을 좀 발휘해요. 그것도 못하면 총무단 자격이 없다 말이에요. 신민당은…… 여러분이 좀 하자고 그러세요. 왜 신민당 얘기를 해요. 의장께서는 잠깐 정회를 요청하고 총무회담을 잠깐 여세요. 여기서 이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뭔가 해야지 이것 국회의원 누가 합니까 이래 가지고…… 잠깐 정회하세요.

예산안을 위해서는 장구한 시일 여야 총무가 얘기를 해 가지고 합의를 본 그 기준에 의해서 금일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부 만족하시도록 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질의과정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운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질의응답이 됩니다. 양해하세요. 정운갑 의원 안 계십니까? 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발언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나와서 대단히 여야 동료 의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은하 의원의 아까에 발언 요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제가 바로 느낀 바를 김은하 의원이 대신 말씀해 주신 느낌이 있어서 김은하 의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김은하 의원이 말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한 것을 당해 위원장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마구 난도질했다. 이것은 과거의 예도 그런 예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거쳤읍니다. 심사 거친 것을 국회법상에 종합심사기관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필요에 좇아 가지고 아까와 같은 도의 면이나 정의 면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긴급하면은 법적으로는 과히 위법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지적은 80억의 세입 증대 이것은 세입 위원회인 재무위원회에 상정도 심사도 심의도 거친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세입액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심사 통과해 가지고 국민에 1년의 살림살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만일 이것이 아무리 바쁘다고 이대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8대국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정 사상 중대한 과오를 여야 의원 스스로가 204명이 합심해 가지고 의장을 선두로 해 가지고 과오를 저지른다 이렇게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우리가 아까 김은하 의원은 심사된 돈이 잘못 나가 써지고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상의 없이 깎고 마구 난도질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 세입 80억이 느닷없이 나온 이것은 결혼도 부부행위도 한 일이 없는데 불쑥 애기만 낳아 놓고 아버지 보고 내 자식이라고 맡아 달라 하는 식이라 말씀예요. 아버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결혼도 부부행위도 한 일이 없는데 자식을 낳아서 맡을 수가 있느냐 이 말예요. 이보다도 더 중대한 과오를 우리는 차츰 범해 나갈 첫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아까 경제기획원장관이 행정부 측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인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을 재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재무위원회에서 좌우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도록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본회의를 정회를 하고 임시 재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당 재무위원회에서 몇 분이고 좋으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절차를 밟고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에게는 본 의원이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본회의를 즉각 정회를 하고 아까와 같은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려갑니다.

예정대로 질의를 계속하면 그동안에 자연히 또 정회를 해야 될 그런 사태에 이르릅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점심식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일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예결위원을 내보내실 적에 다 권한을 주어서 내보내셨고 또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권한을 주어서 내보내 주신 것인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길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게 귀결이 나지 못할 것같이 전망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선을 바랄 수는 없지마는 차선의 책으로 우선 질의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확신합니다. 정운갑 의원 질의 해 주세요. 김원태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번 각 상임위원회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애를 많이 써 가지고서 어떤 종합된 결론을 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이 적어도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올라 온 안을 갖다가 상임위원회가 종합심사기관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난도질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된 결과는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이 생각하건대는 이 나라에 국가 예산 특히 세입 면이 너무 팽창이 되어 가지고서 국민의 부담력으로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나머지 특히 이런 요청이 누구보다도 국가 민족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시는 야당의원께서 많이 그런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가 비슷한 수로다가 가급적이면 융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억을 삭감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다. 또 국민의 부담 상으로 보아도 야당의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이래서 감이 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삭감을 했느냐, 재무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세입을 전부 맡아 가지고 있는 그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서 예산결산위원회는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컨대는 오늘 이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불만을 사게 됐다는 그 원인으로 말하면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00억을 삭감한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또한 그 원인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각 분과적인 상임위원회요 또 예산결산위원회는 종합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요 상임위원회는 부분적인 일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에 종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좀 불만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국적인 견해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 가지고 다시 정회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의사진행에 바로 들어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은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정운갑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는 질의대로 진행을 하고 여야 총무와 예결위원장이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그대로 계속해야 되겠읍니다. 정운갑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각 의원이 제가 본래 말씀한 것은 꼬리를 물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민당에서 혹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데 대해서 말씀한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당이나 혹은 공화당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잘 이루어진 것이다. 내 개인으로서는 조금 이의는 있으나 전체 면에서는 저는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읍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과 같이 근본적으로 이번 예산이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하기를 그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 소위원들이 그 재원을 발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또 아까 국방장관은 말씀 안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다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신문을 다 보고 해도 이것은 확실히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게 증액한 것으로 결의를 했고 국방장관도 혹 공화당 의원 입을 통해서 제의했는가는 모르지만 국방장관이 이것은 꼭 예산을 증액해야겠다는 것을 수차 언명했고 지상에도 다 보도가 되었읍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빨리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일부 그대로 자꾸 진행하자 하는데 그러면 저도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온 총리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절대 그렇게 안 다루겠다, 여러분을 존중해서 회계법상으로 있는 정부가 일단 제출한 후에 다시 예산을 증액이라든가 세입 면을 증액할 적에는 앞으로 반드시 법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증언 한마디라도 말씀이 있고 지나가야지 완전히 지금 회계법상으로나 예산 면에 볼 적에 위법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대로 이것은 국회의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 이렇게 회피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고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예산상 그런 일은 않겠읍니다 하는 그런 것이라도 한마디 우리는 국회로서 듣고 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정부당국은 이런 정도라도 이번에는 서로 바쁘고 속결하는 동안에 그랬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없겠다 하는 그거라도 국회 회의록에 남겨놓고 넘어가는 것이 국회 위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일 먼저 발언한 사람으로서 또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의장께서는 정부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시면서 정부의 증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일후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양일동 의원께서 타협의 묘미를 발견해 주신 데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고 또한 시정을 하도록 권고해 주신 데 대한 유루 없는 행정을 예산 면에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관대히 양해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