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기에도 역시 보류동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이중재 의원 외 12인…… 이중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은 오늘의 의사일정 35항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 자리에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심의함에 있어서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안건을 일사천리식으로 넘기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안건이야말로 우리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이해관계 그 영향이 막중하다는 것을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미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1심에서 한해서만 가집행 선고를 금하고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심에서도 가집행 선고를 못 한다 이러한 법률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의 주요골자올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은 만민에 평등한 것이올시다. 더욱이 8․15 후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국가가 과거에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을 8․15 후에 국가도 정부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만민에 평등하다는 이 평등원칙에 입각한 모든 헌법도 있으려니와 그러한 정신하에서 입법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더 줄이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정부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권한에 침해를 가하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5․16혁명 후에 이 법의 제정에 있어서 5․16 전에 있어서는 이 가집행 선고를 법관의 재량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5․16혁명 후에는 도리어 가집행 선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야만 된다 이렇게 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리면서 이 법의 제정에 있어 법에 만민의 평등주의 이 평등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더욱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재산권의 소송에 있어서 정부와 국가는 1심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아무런 상소의 이유가 없을 경우에도 상소하면 의례이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나 국가는 2심에 또는 대법원에 상소를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정부나 국가가 민간과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해당된 공무원의 책임이 그 행정기관 내에서 문책을 당합니다. 이 문책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가가 1심에서나 2심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아무런 상소의 이유도 없고 상소해도 반드시 질 경우가 뻔한 경우에도 상소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모자라 가지고 법원이 여러 가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이 법원에 밀려들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법원에 많은 애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더우기나 정부나 국가는 상소를 할 경우 인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 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돈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조건 그 책임을 면키 위해서 혹은 문책당하는 것을 어물어물 시간을 끌기 위해서도 상소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실정이올시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진 이 법안이 특히 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재산권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권력기관인 정부나 국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는 그러한 서민대중 그러한 서민층 약한 사람들이 대개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재산을 징발당해서 그 보상을 정부가 안 해 주니까 혹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을 정부나 국가를 사랑하는데도 자기의 사랑하는 정부고 자기의 사랑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난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대체의 경우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재산권의 청구소송이올시다. 이 경우에 1심에 있어서 그 약한 국민의 한 사람이 승소했을 경우에도 가집행 선고를 못 하게 되어 있는 이 현행법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2심에서 이겨서까지도 가집행 선고를 못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회가 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억제하고 짓밟는 그러한 입법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5․16혁명 이전에는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5․16혁명 후에 이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못 된다 하는 견지에서 이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2심에 있어서 판결이 난 후엔 무조건 가집행 선고를 해야만 되겠끔 5․16 후에 법을 개정을 했는데 잘되게 만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와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5․16 후에 입법된 이 좋은 정신을 도리어 짓밟고 국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입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더우기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 재산권의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집행 선고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판결이 난 액수에 반액 정도밖에 가집행 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법의 운용상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한 말씀으로 드리면 정부가 배상을 100만 원 해 줘야 된다 이러한 판결이 법원에 내려졌을 경우라도 가집행 선고는 약 50만 원 정도밖에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설명에 있어서 얘기한 것처럼 가집행 선고를 해서 그 돈을 찾아서 승소한 국민이 다 써 버린 경우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엎어진 다음에 그 재산을 다시 사건이 뒤집어엎어졌으니까 다시 받아 낼래야 받아 낼 길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정부나 국가가 빠져 가지고 미수금이, 미수금 채권이 많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곤란해지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 모순점만은 어떤 나라나 어떠한 법률에 있어서나 모순점이면 모순점 그대로 안은 채 오늘날 법이 제정되고 있고 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올시다.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에만 우월한 권한을 주고 여기에 해당을 안 시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법의 만민의 평등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짓밟드라도 정부나 국가의 이익만에 치중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재고․삼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정부당국이나 특히 법원당국은 적어도 법관들이 1심․2심에서 오판이 없도록 올바르게 법을 운용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리드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1심․2심에서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가집행 선고를 해 가지고 정부가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원당국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법관을 훈련하고 교양하고 또 이끌어 가는 데 대법원 당국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 법에 올바른 운용에 치중을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이러한 불평등한 법을 만들므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특히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법안만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수한 의원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이러한 국민의 막중한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는 이 법안을 거의 일반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서 며칠 사이에서 통과시키고 말았다는 사실도 슬픈 사실이올시다. 적어도 이러한 국민의 막중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은 공청회를 연다든지 혹은 사계의 권위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심사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입법을 해야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도 서글픈 사실이려니와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 재야 법조인들이 이 법안에 거의가 전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셔서 어쨌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이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보류동의를 냈읍니다마는 아무쪼록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따라서 보류동의안의 표결을 하겠읍니다.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재석 105명 중 가 17표로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안은 법사위원회 간사이신 고재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으로 된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 개정법률안을 낸 이유는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제1심에 한해서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규정했읍니다마는 그것을 시행하고 보니 2심에서도 이 가집행 선고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2심에서도 가집행 선고를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붙이지 아니하도록 개정한 것이 이 법률안의 개정골자올시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집행선고는 어떠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해서 재판을 했을 때에 1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에 재산을 도피하거나 혹은 그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여서 그 채권을 확보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올시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산권을 청구할 때에 과연 국가로부터서 최종 확정판결을 얻은 후에도 그 채권을 추심할 수가 없을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새삼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2심에서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경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보호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얼핏 들으면 그것도 그럴사한 얘기올시다마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집행 가선고에 의해서 돈을 국가로부터 강제로 받아 간 다음에 그다음에 2심․3심에서 그 재판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원고가 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가 집행선고에서 받아 간 돈을 환수해야 될 것인데 그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돈이 1억 원 이상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수할 도리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가집행 선고를 붙여서 특정인에게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준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집행 선고를 붙임으로써 국고가 손해를 본다, 국가가 손해를 보는 것은 국가 자체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을 불법한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국민 전체적인 이익을 국민이 세금을 낸 그 돈을, 빼앗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비교할 때에는 이 법률안은 마땅히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70년 6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을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저희들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1.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일간지의 사설에도 혹은 또 오늘 김수한 의원 혹은 이중재 의원께서 보류동의가 나와서 오해 없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서 심사보고를 한 고재필 의원이나 본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왜 구태여 이와 같은 법률안을 내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본래 가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설명하다시피 채권의 보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에 이겼는데 이기고 난 뒤에 피고가 어떤 재산을 도피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던가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올시다. 그러나 국가는 재력에 있어서 무한정으로 담보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집행 안 하고 2심에서는 또 가집행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도 우습습니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만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도 하나도 도피할 수 없이 어데든지 할 수 있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입니다. 우리 징발보상법에는 국가재정을 생각해 가지고 6대 국회 때 71년도까지 징발보상금을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갚아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하급심에서는 그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가집행선언을 1억 5000만 원 붙였읍니다. 가집행문에다가 10장 20장 전부 다 채무명의를 만들어 가지고 대구고 부산이고 서울이고 전부 집달리한테다 주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정거장이나 우체국이나 모든 창구에서는 그 돈을 갈무리하느라고 일을 못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가령 위헌으로 판결될는지 혹은 또 이것이 합헌으로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그랬을 적에 그 징발보상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이 합헌이다 그런데 이것은 위헌이다 이래 가지고서 했을 적에 1억 5000만 원 나간 돈은 어디서 받느냐 이것입니다. 요새 돈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억 5000만 원의 그 가집행을 붙였을 적에 그럼 변호사가 1억 5000만 원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겠느냐? 법조계나 재야 법조인들도 재조에 있는 법조인들도 그 판결하는 그 재판장을 의심합니다. 저거 뭔가 내막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제 징발보상법도 71년도까지 전부 다 갚지를 못해 가지고 증권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판정에서 시간 따져 한다면 71년도까지 징발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상금을 갚아 주어라 하는 것이 그것도 위헌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10년간 국가재정에 의해 가지고 전부 징발보상금 그 증권으로 준 것이 전부 무효가 되어 가지고 시방 89억 원의 그 청구가 들어와 있어요. 일시에 전부 다 나갈 것 같으면 약 300억쯤 됩니다마는 금년 내로 다른 사람 판 것을 갖다가 전부 인용해 가지고 전부 다 나갈 수 있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위헌하고 판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을 이것을 약 1억 5000만 원이나 2심에서 붙여 가지고 그것이 집행되고 또 관계관청에서 우체국이나 철도청이나 어느 역이나 다 이렇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디까지든지 대법원 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재정 집행할 때는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하나도 도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2심에서 하지 말고 3심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더라도 능히 할 수 있다, 어디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찬성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없읍니까? 그러면 본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역시 표결로서 하겠읍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재석 104명 중 가 91, 부 12로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