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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5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74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야당이 제기한 여러 법안과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소생과 인권옹호를 위해서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각 교섭단체의 영수 여러분께서 인내와 호양과 그야말로 교섭으로 타협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고 대체토론을 하게 된 것을 선배 의원들의 정치적인 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을 심의해 와서 거기에서 온축 을 기울인 정책질의로 정부를 편달하고 더군다나 소득세법 개정에 있어서 갑근세 혹은 사업소득세의 기초공제율을 인하해 가지고 143억 원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개인영업세 중에서 7억 원을 줄여서 150억 원을 삭감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신 데 대하여 국회의원 입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74년도 일반재정과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결위에서 조정한 내용은 그대로 또 그 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찬성하면서도 새해 예산안이 지니고 있는 문젯점을 적출해 가지고 정부정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의견을 첨부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정부를 편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써 하는 것이니까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은 이제 김원만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74년도 예산안은 안정기조의 균형예산이 아니라 확대 성장기조 위의 팽창예산이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읍니다. 어떻게 팽창했느냐 하는 것은 숫자로 김원만 의원이 들었읍니다. 조세 부문에 있어서 내국세에 있어서도 1086억 원이 불어서 5399억 원이 되고 그 외에 많이 증액이 됐읍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전부 합한 순계를 볼 것 같으면 작년도에 9965억인데 150억 삭감된 것을 감하더라도 이제는 1조 2780억 원이 되어 있읍니다...

순서: 5
방금 류치송 의원께서 국민투자기금법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저는 입장을 달리해서 찬성한다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먼저 제가 국회보 11월호에 예산심의와 실제라는 제목하에 이 국민투자기금과 금융전환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 토막 쓴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자세한 계수는 나중에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와 같은 기금법안이 나온 배경을 또 실제 운영에서 그렇게 강제성과 또 국민재산권을 핍박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60년대에 1차․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연평균 9.5% 성장을 해서 수출은 연평균 40%를 신장해 가지고 제조업 부분은 연평균 18%의 경제성장을 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렴한 노임, 풍부한 노동력 이것으로 해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수출주도형의 성장을 이루어 왔읍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대종 품목인 섬유 합판 가발 신발류 등 경공업에 속하는 수출품이 선진국에서 수입규제 내지 보호무역제도로 나오고 있고 후발개발국이 역시 경쟁에 참여해서 우리는 현재의 경공업 위주의 경제로 가지고서는 수출도 신장 안 되고 국민경제의 성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현재 중화학공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80년대 초에 주요 경제목표를 73년부터 81년까지 사이에 연평균 10.2% 고도성장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또 흑자기조인 수출 100억 불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에 있어서도 중화학공업의 비율을 72년도에는 35.2%에서 81년도에는 51%로 제고한다 또 수출산업에 있어서도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율을 72년도의 27%에서 81년도는 65%로 제고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각종 기간산업을, 중화학공업을 증강하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업단지와 도로와 항만 등의 사회...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날인 20일부터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바로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질의와 소관부처별 심사를 마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지난 25일 약간의 수정을 가한 후 정부 원안을 의결하였읍니다.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7093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규모 6473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규모는 312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3016억 원보다 106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재정 부문 및 특별회계를 합친 197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489억 원보다 727억 원이 증액된 1조 216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된 일반재정 부문의 세입재원 내용은 재정차관예탁금 311억 원과 한은차입금 500억 원, 합계 811억 원으로서 그중에서 내국세 감수 예상액 191억 원을 삭감한 6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620억 원의 추가세출예산의 내용은 국방비 추가소요액 27억 원, 각급 학교의 교원증원에 따르는 봉급부족액 14억 원, 추가지원이 불가피한 금강 평택지구의 개발사업에 16억 원, 국가의 지불의무가 확정된 국가배상금 25억 원, 재해복구에 긴급히 소요되는 경비 20억 원을 포함한 예비비에 38억 원, 한전 외화부채를 대환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 산은출자 500억 원, 또 내국세 191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34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억 원, 계 59억 원이 자동적으로 줄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 중에 있음을 고려해서 동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토록 했읍니다. 다음 이번 추가경정을 하게 된 특별회계는 재정차관관리특별회계와 군인연금특별회계인데 재정차관자금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93억 원보다 411억 원이 증가...

순서: 7
마침 구태회 의원이 현재 외국에 여행 중에 있읍니다. 해서 본 의원이 공화당 정책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써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모처럼 정상화된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여러분의 견해와 약간 달리 또 미움을 사는 발언을 구차하게 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묶어서 대표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포 시행 중에 있읍니다. 현재 그 법률의 개정안이 나왔다든가 폐지안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법상에 의원이 여기에 와서 현재 답변할 관계도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응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절차문제에 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효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12월 21일 공화당의 구태회 의원 외 110명이 정식으로 발의되어서 국회에 접수됐읍니다. 12월 21일 접수되어 가지고…… 의안 149호올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회의에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방해하기 위해서 야당이 당론으로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단상이 점령이 되고…… 가만히 계세요! 절차문제와 하자에 관해서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도 의사가 방해되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답변을 어찌하든가 간에 다 듣고서 나중에들 해 주세요.

순서: 9
그 당시에 단상이 점령이 되어서 본회의에 접수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의회를 열지 못하게 된 것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 여러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사위에 서면회부를 했읍니다. 과거에 국회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먼저 회부를 하고서 사후에 보고한 관례도 있었읍니다. 또 하나는 국회법 64조의 취지는 다만 본회의에 보고를 시킨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회부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이것이 회부되고 또 연석회의를 여느냐 안 여느냐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도 그 하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었읍니다. 국회의원이나…… 회의를 하려고 해도 그 당시에 또 거기도 못 하게 돼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7일 새벽 3시에 제4별관에서 여러분이 지적한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통과됐읍니다. 그런데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절차상에 그와 같은 여러분이 지적한 하자가 있을 적에 당연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비견한 저희들의 견해로서는 또 법조 출신의 의원 여러분은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의 의결과정에 하자가 설혹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소위 헌법학에 말하는 통치행위로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판례가 확정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왜 나왔느냐, 이와 같은 배경 즉 필요성올시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국관의 차이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온 이유는 북한이 전쟁준비가 완료돼서 언제든지 속전속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는 다 갖추어졌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일성이는 1인 체제의 독재체제는 이미 완료된 지 오래입니다. 남노당계 연안파 갑산파 또 군 고위층의 숙청…… 이래 가지고 67년도 이후는 완전하게 광신적으로 김일성 1인 독재체제로...

순서: 5
집권당에 속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어제 9시 40분 의원총회에서 이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또 국무총리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국무위원도 거의 그 시간쯤 되어서 어제 아침에 보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소외되었다는 불만은 다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나 남북 간의 합의사항이 7월 4일 공표하기로 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방금 존경하올 송원영 의원께서나 또 류진산 선생께서 이후락 정보부장의 국회출석 동의를 하셨읍니다마는 공화당의 한 사람으로 입장을 밝히겠읍니다. 국회법상에 국무위원이나 정무위원을…… 이외의 사람을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차치하고 불문에 붙이고 이 부장이 국회 비밀회의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비밀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식발표 이외의 것을 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평양에서 김일성과 두 차례나 만난 내용이 얘기를 주고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또 김영주 간의 얘기 주고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또 북한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감상은 무엇이냐 또 서울에서 박성철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얘기한 내용은 무엇이냐 또 통일원칙에 있어 가지고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그 내용은 그 외세란 것은 무엇이냐, 기타 여러 가지 듣고 싶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단에게 여야 중진회담을 개최해서 일시와 장소와 인원은 일임하되 일시에 관해서는 금명간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인원에 관해서는 양당의 당무위원 정무위원 혹은 국회지도자급 이런 분들을 가급적 다수 포함해서 상세한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할 것 같으면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쭉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소상하게 알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국회의장에게 그와 같이 주선을 해 주십시사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송원영 의원께서나 혹은 류진산 의원이 동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을 ...

순서: 3
방금 양일동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질의하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후에 다시 장관 단독으로 50여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어떤 위원회에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는 논의가 있었읍니다. 실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하룻밤 내내 소위원회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논쟁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형식상으로 볼 적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서 미군철수 후에 서부전선 또 수도권방위에 대해서 근자의 북괴의 동향 같은 것을 따라 보아서 이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으로서 4년 3년 걸려서 되느냐 이와 같은 견지로서 빨리 해야 된다. 이래서 수도권방위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 예산심의안 6의 4에 보면 국방위원회에서 뭐라고 이것이 의결되어 있느냐 하면 심사보고에서 ‘또한 수도권 방위강화를 위한 당면 긴급한 과제인 ◯◯계획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58억 3000만 원과 예비군중대장 수당 8억 5000만 원 등 도합 66억 9000만 원을 따로 각각 필요함을 인정하고 증액동의하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조정…… 증감 조정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가 이와 같은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재원은 없지마는 순증으로 58억여 원을 요구한 것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서 6의 9에 있읍니다마는 위에서 보고드린 증액동의부분에서 본 위원회는 ◯◯계획 58억 원과 예비군중대장 수당 8억 5000만 원 등 도합 66억 9400만 원을 증액동의 요청함에 있어서 예비군중대장 수당은 법적경비이므로 여야 공히 합의한 바 있으나 ◯◯계획 증액 58억 원에 대하여 야당 측은 국민부담의 증가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소수의견으로 보고드리고…… 운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것이 아니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또 국회가 자체조정한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이 증액에 관해서...

순서: 9
사실상 80억 원의 재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총 202억 원의 삭감이 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되어서 다른 세출의 삭감부분이 하도 많아서 이것을 찾아 가지고 동의해서 넣은 것이올시다. 그 외에 이 예산에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통신대학을 설치해 가지고 강사료라든지 혹은 또 입학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1억 4700만 원이 올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국가의 예산 전체예산 총계주의 다시 말하면 세출되는 것과 세입되는 것 모두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빠져 있어요. 숨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 노트라스바의 차관 혹은 또 엔 차관 여기에 붙여지고 80억 원이 된 것이올시다. 그리고 저희들 작업으로서는 세입부문에서 200억이 삭감이 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증액동의가…… 전부 해 보니까 투융자에서는 12억 깎였지만서도 71억이 돼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무려 272억 원을 삭감해야 될 그런 운명에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 재원이 없나 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여기에 간신히 넣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룻밤 내내 회의를 해 가지고도 결말이 안 나고 소위원회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졌읍니다마는 이왕에 조세부담이 아니니까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이미 1억이 삭감되었고 예탁금은 당연히 정부가 넣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정부가 빠뜨리고 안 넣은 것은 국회에서 찾아서라도 넣는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조세부담과는 관계없이 이것을 당연히 넣어야 할 것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넣었던 것입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각 위원회로부터 올라 온 자체조정이나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존중하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원칙을 세워 가지고 신규증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일 다급한 것이 문교부에 교원이 5800명 증원이 삭감이 됩니다. 내무부에 경찰관 2000명이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왜 그래졌느냐, 한 군데만 인정할 것 같으면 어디고 간에 예외로 해 가지고 더 인정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다고…… 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느냐, 재무위원회에서 200억을 깎았읍니다. 또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된 것 자체 조정된 것 이것을 쭉 보면 71억인가 했읍니다. 거기에다가 세입 80억 원을 갖다가 예탁금을 국민부담 없다고 주어 넣어도 우리가 272억 원을 삭감해야 될 그런 운명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막부득이 정원에까지 새로 증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새로 수당 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당을 증액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 그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되었읍니다. 아까 신도환 위원 질의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체위원회나 특별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손을 댔느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수용비 여비 혹은 또 만간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15% 20%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 같은 데서는 당초부터 삭감해 자기고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자체 조정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을 환원해 가지고 다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요는 삭감부분이 272억 원이 삭감해야 되는 운명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손질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관위원회를 결코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의사를 존중하려고 애썼읍니다마는 하다 보면 이쪽저쪽에 손을 대서 어느 위원회고 간에 불만 없는 위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우리 예결위원회를 할 적에도 난장판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각 위원들이 예결위원...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하오 3시 제8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선출과 간사 4명 의 선임을 마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었으며 23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23일 25일 양일간은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26일에는 소관부별 심사를 야간회의까지 하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쳐 서로 합의된 소위원회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읍니다.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 규모는 5553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규모 5242억 원에 비하여 5.9%인 3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2335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2365억 원보다 순계상으로 1.2%인 30억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7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607억 원보다 3.7%인 281억 원이 증액된 7888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부문에 추가된 세입재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47억 원, 재정차관양곡판매대전의 일부인 197억 원 대충자금수입 67억 원 합계 311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증액되는 311억 원의 추가세출예산의 내용은 재해복구 및 영세민 구호비 13억 원 문서관리보존비 5억 원 예비비 27억 원 등 일반경비에 45억 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국방비에 69억 원 농어촌 전화사업비 등 농림 수산업 부문에 48억 원 종합제철공장 건설비 61억 원 중소기업육성비 10억 원 석탄산업 지원비 10억 원 교통건설사업 부문에 43억 원 가족계획사업비 25억 원 도합 투융자 부문에 197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국방부소관 36억 5754만 5000원과 내무부소관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철도...

순서: 21
평소 공사 간에 존경해 마지않는 이중재 의원께서 모처럼 우리 농림수산부문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곡차관으로 들어오는 판매대전을 전액을 내년도부터라도 농수산부문에 사용할 수 있게끔 부대조건을 부해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본 의원도 역시 농촌 출신이라서 이중재 의원의 그 호소에는 참 꼭 따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적에 그렇게 못 하는 사정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산에 총칙이라는 것은 세입 세출 계속비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것 외에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채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또 기타 그 해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 이번 수정통과를 시키는데 예산총칙 제2조2항의 세입재원인 재정차관예탁금 도입 양곡판매대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농림수산부문에 사용한다 이와 같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었읍니다마는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같은 판매대전이 혹은 제철공장에 혹은 농수산부문에 혹은 석공지원에 여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투융자가 되어 있으니까 같은 국회가 한쪽은 그런 데 사용하면서 총칙으로서는 그것을 농수산부문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래 가지고 삭제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지금 이중재 의원께서 부대조건을 부치는 그 이유대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 만약 연간 1억 5000만 불 내지 2억 불의 도입양곡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몽땅 농수산부문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국회에서 결의를 할 것 같으면 헌법 제50조2항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편성권에 대한 국회의 간섭이다 다만 정부에서 그것이 나왔을 적에 국회가 그것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편성권에 대해서 이것은 이 부문은 전부 농수산부문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또 그 법률상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는 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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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헌법 42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면책특권규정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형식논리적으로 물리해석을 한다면은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을 원외에서 연설 또는 간행하거나 보도기관이 이를 보도하였을 때에는 같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올 수도 있읍니다. 이 해석은 국가 형벌권의 소추기관인 검찰 전반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현재와 장래에 긍한 국회의원 및 보도기관의 원내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국회가 행정부의 간섭을 받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여당 의원으로서 감히 법무부의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질문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게재된 국회의 회의록이나 회의록 내용 그대로 자기 발언을 간행하거나 또는 발언내용을 요약한 간행물, 다시 말하면 전후관계가 동일한 취지인 것 이것을 인쇄해 가지고 선거구민에게 배포하였을 적에 그 의원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어제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법무부장관께서 책임을 진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법 111조는 국회는 회의록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포할 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반포하게끔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가 의원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등재한 회의록을 일반에게 반포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원내발언 내용대로 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형사법상 명예훼손이나 비밀누설의 책임을 지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해석은, 상호 모순이 이미 있다고 하는 해석은 상호 모순이 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국회법에 일반 헌법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회의록을 일반한테 반포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 회의록을 국회규칙에 의할 것 같으면은 돈만 주면은 더 100부고 200부고 더 찍어 낼 수 있읍니다. 그래 받아 가지고 선거구에 내놓았을 때에 그것 전부 다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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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께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해석은 추후에 재판소에서 가릴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 보도를 통해서, 출판물을 통해서 보도되었을 적에나 또는 국회의원 자신이 회의록을 그대로 간행해서 냈을 적에 그것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해석된다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국회의원이나 언론기관의 출판자를 언제든지 심문 체포할 그러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간섭하는 결과가 되는 때문에 혹은 제가 여당에 소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취지올시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시방 젊은 검사들이 해석한 결과는 너무 그 해석에 구애되어 놓으면 자기들만이 옳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보신 참고서라는 것은 국내학자든지 외국학자든지 이제 헌법 42조에 대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원외에서는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전부 다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고 또 끄트머리에 가서 충실한 보도는 면책특권에 대해서 충실한 보도는 민․형사상에 그것을 안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또 문제는 법률해석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이 공개원칙에 대해서는 참고서 한 장 안 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 법무부차관으로 계시던 이경호 씨라든지 문교부장관으로 계시던 문홍주 씨라든지 과거 국회의원인 한태연 씨 이런 분은 전부 헌법 기초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헌법을 기초하는 데 참여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이 책에다가 다 국회의원이 회의록대로 원내에서 취지를 개정하거나 그대로 간행했을 적에는 보도의 자유다 또 언론기관이 원내발언에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것을 충실하게 보도했을 때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 공개원칙에 보도자유가 없다고 하는 근거를 대 주시오. 그러면 김봉환이는 납득하겠읍니다. 학설에 대한 수긍할 만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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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의 사설에도 혹은 또 오늘 김수한 의원 혹은 이중재 의원께서 보류동의가 나와서 오해 없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서 심사보고를 한 고재필 의원이나 본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왜 구태여 이와 같은 법률안을 내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겠읍니다. 본래 가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방금 설명하다시피 채권의 보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에 이겼는데 이기고 난 뒤에 피고가 어떤 재산을 도피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던가 그래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올시다. 그러나 국가는 재력에 있어서 무한정으로 담보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집행 안 하고 2심에서는 또 가집행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도 우습습니다. 대법원에 가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만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도 하나도 도피할 수 없이 어데든지 할 수 있읍니다.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약 한 달 반쯤 전입니다. 우리 징발보상법에는 국가재정을 생각해 가지고 6대 국회 때 71년도까지 징발보상금을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갚아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하급심에서는 그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가집행선언을 1억 5000만 원 붙였읍니다. 가집행문에다가 10장 20장 전부 다 채무명의를 만들어 가지고 대구고 부산이고 서울이고 전부 집달리한테다 주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정거장이나 우체국이나 모든 창구에서는 그 돈을 갈무리하느라고 일을 못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가령 위헌으로 판결될는지 혹은 또 이것이 합헌으로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 그랬을 적에 그 징발보상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이 합헌이다 그런데 이것은 위헌이다 이래 가지고서 했을 적에 1억 5000만 원 나간 돈은 어디서 받느냐 이것입니다. 요새 돈으로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억 5000만 원의 그 가집행을 붙였을 적에 그럼 변호사가 1억 5000만 원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겠느냐? 법조계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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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 법률을 보아서 김유택 의원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20살 때 당시 일정시대 말기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축조합법이 당시에 제정이 되었읍니다. 그 사무를 제가 한 3년간 젊었을 적에 담당을 해서 이 법이 바로 그 법이구나 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3조부터 4조까지에 저축자금의 조달과 운영계획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주주올시다. 융자하는 데도 정부가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예산할 때마다 내자가 얼마에 이것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지변한다고 하는 것도 계획이 대개 서 있는데 이 법률에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명시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도로공채 주택공채 산은채권 여러 가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30억쯤 된다고 보는데 여기 5조부터 10조까지 저축채권 소위 금융단별로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또 그 같은 대대적인 도로공채나 주택공채나 산은채 이와 별도로 또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인지 또 그것을 국민들한테 각자 한 장씩 주어 가지고 사라, 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김유택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제12조 조합의 조직 및 가입 등에 1호 내지 4호는 구시읍면의 이동별로 통반별로 거주하는 자가 조합의 조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관공서 학교 회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또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상업조합 공업조합 기타 동업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 이래 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단체는 어떤 것을 구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영세민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갑종근로소득세를 인상해 가지고 하급 공무원들의 월급을 수중에 조금만 더 많이 나가게 하고 또 농지세를 면세점을 인상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수중에 돈 더하게 해 가지고 하는 한편에 이렇게 통반별로 동별로 전부 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한 달에 50원 내라, 100원 내라, 과거에 많이 해 보았읍니다. 일정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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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형 의원과 김수한 의원께서 의장이 국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정부에 직송한 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잠깐 나왔읍니다. 원래 공화당에서는 시방 폐회 중이니까 직접 의장에게 내 가지고 그 안을 정부에 직송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도 총무단에게 건의했읍니다마는 헌법 개정이라는 막중한 법안을 그래도 국회에…… 정식으로 소집해서 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이 회의를 소집했던 것인데 하고 보니 뜻밖에도 신민당 여러 의원께서 단상을 점령하고 개회식도 못 하는 그와 같은 꼴이 되어서 정부로 직송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국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폐회 중에 이 법안을 정부에 직송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마는 헌법개정안은 고유의 입법권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제안된 법률은 정부에서 공고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공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투표로서 확정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공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즉시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투표로서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 그 헌법개정안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하는 제3장 통치기구 안의 제1절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 입법권과 다르다 그와 같은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께서 왜 국회보고를 생략하고 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국회법 제74조에는 제목이 ‘상임위원회 회부’ 이래 가지고 ‘1.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포하고 국회에 ...

순서: 52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예산안은 68년 4월서부터 7월까지 작업된 편성에 의해서 1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 가지고 소위 예기치 못한 조기건설을 위한다거나 혹은 또 필요불가결한 것을 계상했다고 봅니다. 그 중점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고속도로 건설과 국방비 강화에 있읍니다. 첫째 그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466억, 당초예산보다 14.4프로 증대, 12개의 특별회계는 45억 증으로써 2.3퍼센트 당초예산보다 증가가 되었읍니다. 금년도 국민총생산 추계에 있어 가지고도 약 1.9퍼센트의 증이올시다마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 소위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세입재원에 있어서 내국세 128억, 관세 32억, 전매익금 18억 또 양곡판매대전 205억 등등 466억입니다마는 양곡판매대전은 그중 100억 원이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105억 원은 농어민소득증대에 회부되고 있읍니다. 이 내용은 PL-480 차관양곡과 일산 양곡에 관해서 10년 거치 20년 또는 30년 상환으로써 일산은 무이자 현물상환이올시다. 이것은 나중에 투융자 부문에서 설명해야 되겠읍니다마는 대부분 농촌으로 투자되고 있읍니다. 내국세 조세부담률에 관해서는 약 0.3프로 증가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영세서민들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세가 43억이 증가됩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여야 협상에 의해 가지고 면세점이 8000원으로 인상되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69년 4월 말 현재의 징수실적이 작년보다가 15프로 증가한 것이고 또 금년 7월부터 공무원 기타 노무자들, 직공들 한 30프로 인상되는 것을 가감할 적에 이와 같은 돈은 법률에 의해서 자연 징수될 것이라 생각하는 돈이올시다. 법인세와 법인영업세는 공장건설 증가와 생산품판매대전으로 이것도 역시 금년도 4월 말 현재 추계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마는 이제 신민당에서 대체토론에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인에 인정과세를 하는 그러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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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지루하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가운데 법조인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원내에서 발언한 점에 면책특권이 있읍니다. 무슨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격하거나 혹은 또 남을 명예훼손 했거나 했을 적에는 또 취소도 의장이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제지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자유자재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벽보 첨부나 삐라 살포 또 협박편지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범죄사실로 볼 적에는 명예훼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정치문제화되고 오늘날 국회에서 논란되느냐 할 것 같으면 나가서 그것이 앞으로 남은 고등법원의 형사판결 이와 같은 데 사실상 영향은 미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그 조항에 국민들의 감정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찌된 판인가 이와 같은 데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오직 법관은 판결 등에 적시된 그 이유만이 자기의 인생철학이올시다. 때문에 이번 동백림사건을 처리한 법관이든지 신문이나 잡지에 논설로서 자기의 입장을 해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심 2심 3심의 대법원까지의 판결서를 김익준 의원이 읽어 보시지 않았다고 보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중에 상고를 피고인이 했건 검사가 했건 간에 기각할 것은 기각했고 상고심이 거기에서 대법원이 자판을 해 가지고 형의 집행유예를 했다, 무죄를 했다 혹은 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 때문에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이 여덟 가지 아홉까지 있...

순서: 3
그러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읽어 보셨는지 안 읽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발단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했으면 그런 발언도, 과격한 발언도 안 났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서 그와 같은 과격한 발언 대목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박한상 의원하고 상의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중에 결론으로서 그렇게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내용은 전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님 주의도 있고 해서 내용까지는 전부 다 소상하게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요는 대법원이라는 곳이 변명…… 법관이라는 것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심리이기 때문에 아홉 가지 열 가지 범죄 사실 중에 한 가지라도 법률해석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자기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원심에다가 환송해서 다시 재판해 올려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판사가 살인한 놈을 갖다가 집행유예를 하고 뭐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벽보가 나붙고 비라가 나붙고 괴편지가 날라 들어가고 하니 일반국민들이 현재 전부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와 같이 오해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아까 김대중 의원 발언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법원 자신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우리가 제정한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가 그와 같은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의 내용과 재판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을 적에는 잘못된 점은 서로 느껴 가지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아까 의장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결론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김익준 의원의 발언에 의해 가지고 아마 박병배 의원하고 김수한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공화당 여러분이 계시면은 조정역할로 서로 분위기를 좋게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과격한 대목은 좀 삭제했으면 좋...

순서: 45
공화당을 대표해서 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번의 재원은 내국세에서 85억, 관세에서 15억, 전매익금전입에서 16억, 합계 116억입니다마는 야당의 존경하는 김원만 의원께서는 마치 세입예산에 116억이 책정되었을 적에는 이것은 불법예산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가령 정부가 100억을 세입예산에 책정했는데 120억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것이 이월금으로 될 것입니다. 또 100억을 책정했는데 80억밖에 안 들어왔었다 할 적에는 20억은 세입결함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세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116억이 들어왔을 적에는 부당하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졸렬하다 이와 같은 말은 할 수 있어도 함부로 불법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비비하고 달라서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내는 것이올시다마는 과연 처음에 계상한 그 내국세 세입보다 더 나올 여력이 있다 이랬을 적에 다시 이것을 이월금으로 내년도 예비금으로 하지 않고 추가예산안을 내놨을 적에 이것이 크게 불법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교부금이 36억입니다마는, 청산금을 갖다가 합해서 10억을 보태 가지고 36억입니다마는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이것은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가서 지방의 의무교육이나 혹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서 또 한해지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건설사업으로 전용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다가는 당초 예산 때 10억을 계상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왜 71년까지 200억을 만들고서 10억이 뭐냐고 여러분이 떠들었읍니다. 하지마는 요번 재원에서 41억을 보태서 51억이 결국 됩니다마는 71년도까지 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