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김봉환 의원 먼저 발언하세요.

시간도 지루하고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가운데 법조인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원내에서 발언한 점에 면책특권이 있읍니다. 무슨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격하거나 혹은 또 남을 명예훼손 했거나 했을 적에는 또 취소도 의장이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제지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자유자재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벽보 첨부나 삐라 살포 또 협박편지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범죄사실로 볼 적에는 명예훼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정치문제화되고 오늘날 국회에서 논란되느냐 할 것 같으면 나가서 그것이 앞으로 남은 고등법원의 형사판결 이와 같은 데 사실상 영향은 미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그 조항에 국민들의 감정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찌된 판인가 이와 같은 데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오직 법관은 판결 등에 적시된 그 이유만이 자기의 인생철학이올시다. 때문에 이번 동백림사건을 처리한 법관이든지 신문이나 잡지에 논설로서 자기의 입장을 해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심 2심 3심의 대법원까지의 판결서를 김익준 의원이 읽어 보시지 않았다고 보아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중에 상고를 피고인이 했건 검사가 했건 간에 기각할 것은 기각했고 상고심이 거기에서 대법원이 자판을 해 가지고 형의 집행유예를 했다, 무죄를 했다 혹은 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 때문에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이 여덟 가지 아홉까지 있는데 그중에 잠입죄이라든지 회합죄라든지 이것이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것 하나가 법률 해석에 잘못되었으니 이것은 다시 재판해서 올리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많은 피고인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그와 같은 판결을 했읍니다. 환송하는 판결이 있다고 해서 아홉 가지 열 가지 범죄사실이 있는 중에 한 가지가 무죄 되었다고 해서는 아홉 가지가 그 형량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괴벽보사건이나 혹은 삐라 첨부 살포 이 관계로 해 가지고 대법원이 엉뚱하게 막 사형 난 놈을 집행유예 했다 혹은 10년을 했다 5년을 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곡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한쪽에 법관은 그런 것을 하나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익준 의원이나 김대중 의원께서 말하다시피 동백림을 왕래해서 거기서 공작원을 만나고 혹은 평양을 왕래하고 노동당에 가입하고 간첩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것이 범죄사실입니다마는 또 법은 어떠냐 하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 그 죄목과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 이것이 한 가지라도 틀리면 무죄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강간으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증거를 들먹거려 보니까 간통밖에 안 되더라 그랬을 적에는 무죄입니다. 간통죄를 법원이 임의로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 조사해 보니까 사기죄야. 기소장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것도 무죄입니다. 재판소가 사기는 뻔하게 되지만 기소 안 했을 적에는 무죄올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와 같은 사건도 검사가 기소한 그 죄과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을 적에 그 한 가지는 이것이 과거 대법원 판례가 다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났을 적에는 파기환송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해 올려라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현재 재판제도를 아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의 기능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조사한다든가 증거를 조사하는 일이 없읍니다. 선거소송을 제외한 이외의 민사․형사․행정 소송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률 해석을 동서의 어느 나라고 간에 고등법원 최고재판소가 하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그 판례 하나하나가 축적되어 가지고 판례법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추상적인 이 법률 이것이 전부다 그 해석에 의해 가지고 판례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례가 어찌 되어 있느냐? 문제는 간첩죄올시다. 형법 98조 1항에 볼 것 같으면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북한괴뢰집단이 국가냐 적국이냐? 국제법상으로 이것이 국가냐 문제는 공산위성국가들은 그것을 국가라고 승인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영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괴뢰집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면 형법 98조에 말하는 간첩죄라는 것은 적국인데, 적국을 얘기하는데 적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과거에 판례를 만들었느냐? ‘북한괴뢰집단은 소련과 중공을 배경으로 하는 그 산하집단으로서 적국에 준한다’ 이렇게 판례를 내리고 있어요. 나라는 아닌데 소련이나 중공을 배경으로 하는 산하집단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것을 적국에 준한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안 났으면은 간첩죄 우리가 하나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면 간첩죄라는 것은 뭐냐?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 이것이 간첩행위입니다. 그러면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도 이제 말하는 군기 무슨 말이 많이 납니다마는 그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것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총력전인 근대전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 긍해서 적국에 알려지면은,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국가 중요기밀의 탐지 수집 행위다 이렇게 했읍니다. 국가 중요기밀 전부 다가 기밀이 아니고 그중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거기에 국가 중요기밀이 상대방에 알려지면 우리한테 불리한 것 이것이 간첩죄에 말하는 군사상 기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또 대법원이 판례를 확립했읍니다. 군사상의 기밀인데 왜 기밀을 탐지하는 것이 간첩죄인데 왜 여기에 뭐 쌀이 떨어졌다, 뭐 어떻게 이제 밀가루를 가져온다 이것이 간첩죄가 되느냐 할 적에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준 것이에요. 이것은 대법원이 과거 잘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반공국가의 판사가 아니면 이런 판결을 하겠읍니까? 그다음에는 공지의 사실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에 자꾸 나고요 또 누가 안다든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 이것도 말이지요,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정립한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지의 사실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사항은 군사기밀에 속한다, 이것 반공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무리하게 확장해서라도 간첩죄 적용하게 이렇게 안 해 놓았겠읍니까? 이것이 대법원의 쭉 판례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이 없이, 공작 밀봉교육의 지령이 없이 단순히 내가 월북하려고 이북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월북을 기도해 가지고 일선에 다니며 군사기밀을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제보할 목적으로 했을 적에 그것이 잡히면 뭐냐? 간첩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법원이 이렇게 했읍니다. 적하고, 적측과 아무런 의사연락 없이 표면적으로 자기 혼자서 월북해 가지고 취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월북 후에 이북에 잡힐 것 같으면 호의를 사기 위해서 이 군사기밀을 수집한 것을 누설하고자 하는 것은 98조 2항에 군사기밀누설죄의 예비행위다, 수집한 그것은 예비행위다, 누설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읍니다. 간첩죄가 아닙니다. 월북 기도자 이것이 간첩죄가 아닙니다, 설사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판례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대법원판례에 말썽이 많이 되는 범죄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형법을 보면 범의의 표시 음모 예비 착수 미수 기수 이런 것이 있읍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저놈을 꼭 내가 죽이겠다 이것은 범의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형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샀다, 총을 샀다, 이것 예비올시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러 간다,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뚜드렸다, 이때까지는 뭐냐? 이것 아직 예비행위입니다. 갔다고 해서 그것이 착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서…… 안에 문 안에 들어갔다. 그럴 때에는 뭐가 되느냐? 착수냐 예비냐? 이것을 주관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착수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아직 예비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총을 꺼냈을 때 그때가 이제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복잡하냐 할 것 같으면 이 미수죄 예비죄 음모죄 이와 같은 것은 형법의 조문이 있어야 처벌하는 것이에요.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혹은 또 반공법은 그것이 거의 다 처벌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 왔느냐? 북한에서 간첩의 밀봉교육을 받아 가지고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목적으로 월남한 공작원 이것은 월경과 동시에…… 일본에서,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상륙하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그때는 간첩의 착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첩 착수, 그때서 비로소 착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남 후에 자기들의 다른 사람을 포섭하고 혹은 접선을 하고 혹은 거점을 구축을 하는 행위 이것은 아직까지는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그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준비행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의 월경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이제 착수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수…… 수집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되겠는데 포섭을 하거나 접선을 하거나 거점을 구축하는 이 행위는 미수에 그친다, 아직 미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포섭하고 접선하고 거점 구축하는 것을 기수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종래에 판례가 여러 번 나와 있읍니다, 여러 번.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사람을 죽이는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내가 총을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가지고 걷고 있다,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기수라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총을 쏘았는데 그 사람이 맞아죽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미수 아닙니까? 총을 쏘았는데 불발탄이 되어 가지고 죽지 않았다 이것은 미수 아니겠어요. 하지마는 간첩 수집행위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것은 미수라고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문제되어 있는 이번의 판결은 말하자면 잠입죄입니다. 이것도 반공법 6조에 많은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반공법 6조 내지 8조 소정의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지령사항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불법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잠입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은닉죄가 되는 것이고 이 은닉죄의 성립에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례가 60년대부터 쭉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현재 이 동부백림사건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읍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거기에서 형을 언도했거나 집행유예를 했거나 혹은 사형을 언도했거나 법률적용의 해석에 조금도 착오 없는 것은 대법원이 전부 상고기각을 해서 원심의 형량을 확정시켰읍니다. 대법원이 자기 스스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에 대해 가지고 원심 사형을 갖다가 무기징역을 했다든지 무기징역을 갖다가 10년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하나도 없읍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하룡 조영수 이런 사람들이 범죄사실이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되는데 그러면 정하룡 조영수 사형 무기 원심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하다시피 반공법 5조 1항에 회합죄라고 하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거나 이롭게 하는 정을 알아야 된다 또 그를 이롭게 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 중에 회합죄 이것 하나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재판을 해라 하는 그런 이유올시다. 정하룡 조영수 두 사람한테 대해서는…… 사형 무기 언도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홉 가지 사실이 있을 적에 그 한 가지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덟 가지로서 사형도 시킬 수 있고 무기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정규명 이것이 1심이나 2심에서는…… 원심에서는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는 항소기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형이 되었는데 간첩과 국가보안법 제2조 이것으로 위반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 하나가 틀린다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포섭대상자로서 동창생 4명의 명단을 갖다가 이 공작원한테 준 것은 그것은 형법 98조에 말하는 또 보안법상 2조에 말하는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는다, 동창생 4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준 것은 이것은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다, 이 점이 법률해석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재판을 해라 하고서 고등법원에 환송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병희하고 서울대 강사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간첩미수, 보안법 2조 위반을 했읍니다마는 이 중에서도 은닉의 실태 혹은 또 독일에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정보대책, 김종대 등 포섭한 그 보고 이와 같은 것은 국가기밀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기밀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3조 1항에 국가기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안법 제2조나 혹은 또 간첩죄에 말하는 군사기밀은 아니다, 국가기밀에 속한다, 보안법 제3조 1항에 적용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라 해서 돌린 것입니다. 윤이상 씨 음악가 이 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국위를 선양하는 등 공적이 다대하지 않느냐, 그러니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지 않느냐, 형량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이것 하나가 돌려졌읍니다. 다시 재판해라…… 그다음에 최정길이라는 사람도 아까 김익준 의원이 잠깐 논급이 있었읍니다마는 한국에는 실업자가 많다, 영세민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군사기밀이 아니다. 그러니 또 이것이 독일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와 같은 것을 수집했다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 법률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해서 또 돌린 것입니다. 또 임석훈이라는 사람은 무기징역…… 사형을 원심에서 받았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애당초 서독에서 잡아올 적부터 수사기관에 아주 협조를 해서 이 사람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와 같이 수사가 잘 진행된 것인데 원심에서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수사기관에 그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입건해 가지고 참 수사하는 데 협조한 그와 같은 일을 한 공적이 있는데 이것은 형량이 사형으로 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다시 재판해라 해 가지고 돌린 것입니다. 또 강빈구하고 서울상대 조교수올시다마는……

발언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김익준 의원 말씀이 그 취소냐 아니냐, 어느 점이 취소할 점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할 텐데 지금 재판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지 어쩐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김익준 의원 말씀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핵심만 비쳐서…… 앞으로도 말씀할 때에는 장황한 얘기는 피하고 핵심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읽어 보셨는지 안 읽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발단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했으면 그런 발언도, 과격한 발언도 안 났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서 그와 같은 과격한 발언 대목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박한상 의원하고 상의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중에 결론으로서 그렇게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내용은 전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님 주의도 있고 해서 내용까지는 전부 다 소상하게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요는 대법원이라는 곳이 변명…… 법관이라는 것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심리이기 때문에 아홉 가지 열 가지 범죄 사실 중에 한 가지라도 법률해석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자기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원심에다가 환송해서 다시 재판해 올려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판사가 살인한 놈을 갖다가 집행유예를 하고 뭐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벽보가 나붙고 비라가 나붙고 괴편지가 날라 들어가고 하니 일반국민들이 현재 전부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와 같이 오해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아까 김대중 의원 발언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법원 자신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우리가 제정한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가 그와 같은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의 내용과 재판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을 적에는 잘못된 점은 서로 느껴 가지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아까 의장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결론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김익준 의원의 발언에 의해 가지고 아마 박병배 의원하고 김수한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공화당 여러분이 계시면은 조정역할로 서로 분위기를 좋게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과격한 대목은 좀 삭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소속 의원들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러니 또 다시 과격한 발언을 또 야당에서 자꾸 공격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아주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김익준 의원이 아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으니 그와 같이 해서 과격한 대목은 또 우리 국회의원의 자세로서도 그와 같이 잘못된 점은 삭제하도록 본인이 아까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 안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신청이 여러 분이 들어오셨읍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대로 하자면은 모르기는 모르지만…… 5분요? 먼저 김익준 의원에게 한 말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청하는 대목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그러면 순서가…… 박병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겸 의원 김익준의 왕년의 친구로서 몇 말씀 드리렵니다. 친한 분 있거든 김익준 의원 좀 데려다가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여당의 김봉환 의원께서 봐주시는 걸로 간절한 법률 강의와 대법원 재판 운영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김익준이라는 국회의원은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서 떠들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 사람이 곤란해지는데 시간관계로 5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아까 다 끝난 겁니다. 김익준이라는 분은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대로 소개를 하면 청년단체 반공청년단체에 청춘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머리속에는 법이고 재판이고 이런 것보다는 과잉적인 반공의욕 이것 때문에 실수를 범한 것인데 본인이 자각을 하고 아까 의장께서 권고를 하시니까 승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승복이 결론이 안 난 것은 뭣 때문에 안 났는냐 하면 박한상 씨하고 둘이 타협을 해서 해라, 둘이는 타협이 잘 안 되게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익준 씨가 안 계시니까 기록에 남기는 것밖에 없는데 김익준 의원의 착각은 뭣이냐?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이라 하는 것이 청년대회나 웅변대회에서는 형언 해 온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시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삼권분립 이것이 국시이지 반공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이라는 데 대한 반공청년으로서 착각이셔 이것이 유래가 되었는데 이 양반 말씀하신 중에…… 본인이 안 계시니까 길게 얘기 안 하려 합니다만서도 이 회의록에서는 국회위신상 또 본인의 위신상으로도 이것은 정정 내지 취소를 해야 할 부분이 잔뜩 있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의장께서 아까 김익준 의원과 문답하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 의원이라도 좋습니다. 이 김익준 의원 자신과 의장께서 국회법 제138조에 의한 발언의 취소를 명하시기 전에 권고를 하셨고 본인이 자기발언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정신만은 완전히 승복한 만큼 이 회의록을 본인이 정정하는 이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끝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양반 발언이 회의록에 나온 대로는 한 대여섯 항목 중대한 데가 있고 국회법 제139조 이것을 적용까지 해 가지고서 징계를 요구해야 되겠다는 여야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그 비위 를 인정한 만큼 그리고 반공열성이 넘친 나머지 이 실언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승복을 했으니까 이 문제는 이걸로 아까 본 의원이 제시한 방식으로 끝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 김익준 의원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겠는데 발언신청한 대로 먼저 김수한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나오십시오.

저는 김익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의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김봉환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러한 방종적인 언론의 자유를 국회의원이 구사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면책특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이것이 신민당 소속 의원은 물론 나아가서 전체의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익준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서 서글픈 우리들의 과거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대로 1955년 9월 13일 학생을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쓴 대구매일 사설을 애국단체연합회 경북지부가 애국과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백주에 신문사를 습격해서 테러를 감행했읍니다. 그때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을 때 당시의 집권당이던 자유당에 소속했던 모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를 그 테러 행위는 애국적이다 훈장을 달아 주고 싶다고 한 유명한 이 폭언은 영원히 이 나라 국회사상에 욕된 한 자욱을 남기고 있읍니다. 나는 김익준 의원의 발언이 마치 이제 옛날 그 의원이 말했던 폭언을 상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19 때에 당시의 집권자인 이기붕 씨는 뭐라고 말했읍니까? 독재정권이 마구 쏘아대는 총을 보고 총은 쏘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읍니다. 나는 그 말을 상기했읍니다. 4․19 당시에 마산경찰서장과 내무부 당국자는 말하기를 애국적인 학생의거를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고 단정했읍니다. 마치 김익준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우리 신민당 의원이 동독 간첩사건에 관계된 간첩행위를 두둔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 제139조에 명기하고 있는 대로 그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 등 언론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금지조항에 마땅히 저촉되는 범법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 의원은 미안하지만 오늘의 집권당인 공화당 이상으로 반공에 있어서는 촌보도 양보할 수 없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동백림 사건에 대한 재판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나라 삼권분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법부를 위협하는 중대한 괴벽보 괴삐라에 대한 범인을 조속히 잡으라고 하는 국민 대표자로서의 당연한 대정부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마치 동백림 사건에 관계된 간첩집단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풍기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신민당을 모욕한 것은 물론이요 국회의 위신을 스스로 실락 시키는 중대한 폭언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아까 김익준 의원은 중대한 실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앞으로 정리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남북통일을 할 때까지는 우리는 반공과 승공을 해야 된다’ 나는 이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야 말로 시한적 방법을 쓰자 이것입니다. 남북통일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국시가 아무렇게나 바뀌어져도 좋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의 반공이 내일의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요 통일 이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의 시한 헌법입니까? 나는 이 김 의원의 이 발언이야말로 반공을 말하면서 스스로 반공을 부인하는 이런 중대한 국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57조를 보면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국정감사권을 헌법은 보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배제규정을 헌법상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이제 김봉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는 입법활동을 하는 데입니다.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소추되어 있는 사건과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조차도 배제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사법부를 모욕하고 심지어는 사법부를 위협하는 그 괴벽보 괴삐라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이런 언사를 논했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 그 자체에도 명백한 위배라고 규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김익준 의원의 말씀대로 한다면 검찰에서 반공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형법 98조에 해당되는 기소사건은 모조리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국가의 공소권을 행사해서 반공법 피의이든 국가보안법 피의이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는 엄정 독립된 입장에서 그 국가의 공소가 옳았느냐 글렀느냐 하는 것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김익준 의원대로 말한다면 경찰에서 저놈 용공분자다 한 번 낙인만 찍으면 모조리 재판부는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그 재판관은 빨갱이라는 이런 논리의 비약을 가져오는 중대한 처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진 분이 우리 175명의 국회의원의 구성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극히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익희 선생, 곽상훈 선생, 김준연 선생 이와 같은 야당 중진 36명을 집집마다 불온문서를 투입해서 소위 야당의원들의 충성심을 테스트 했다고 하는 저 유명한 헌병사령부의 군인들이 관계한 불온문서 투입사건이라든지 부산의 민족자결단 이름의 국회해산 강제 국민동원 국회위협 반공 또는 구국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 나라를 건전한 민주질서를 혼란케 하고 헌정의 발전을 저해해 왔읍니까? 오늘 우리들은 김익준 의원 비록 개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위신과 권위를 스스로 모독하고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는 이러한 실언은 마땅히 취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분위기, 이와 같은 정신자세의 구성원과 더불어 국정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발언하신 김익준 의원은 퇴장을 했읍니다마는 어째서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국회가 모욕을 당하는 데에도 자리를 비우고 나간다는 말입니까? 여당에 소속하고 계시는 분은 어떠한 발언을 해도 그것은 옳고 야당발언은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텅텅 빈 여당석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서글픈 눈물에 젖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김익준 의원은 마땅히 또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김익준 의원의 이와 같은 참을 수 없는 모욕된 국회에 대한 욕된 발언을 취소시켜서 다시는 이와 같은 탈선언동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은 반공에 있어서는 촌보도 집권당에 양보할 수 없는 자신과 실적과 전통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괴벽보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동백림사건의 이 재판의 결과 내용을 우리가 추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민주체제하에서 사법부를 위협하고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60만의 대군이 있고 5만의 경찰이 있고 수다한 정보기관이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범인을 하루속히 잡아내라는 우리의 추궁입니다. 정치테러사건, 수많은 지금까지의 사건 등등 어데 하나 해결했읍니까? 납세자인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발을 펴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법에 보장한 대로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서 이와 같은 무정부적인 이 치안상태를 정부 있는 치안상태로 회복시키도록 하라는 정당한 부르짖음을 우리는 대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익준 의원의 그와 같은 국회법 139조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발언은 스스로 집권당이 가진 인격에 입각해서 취소가 있기를 저는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출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경과되었고 여러분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제기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간단히 몇 마디만 말씀 올리겠읍니다. 국회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선거되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법관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장사꾼 나름의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익준 씨께서 여기에서 발언한 데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발언을 한다손치더라도 우리나라가 의회민주주의인 이상에는 국회가 이 나라의 국가의 기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회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하면서 헌정 20년이 되어도 아직 국회를 하나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요, 행정부가 선거를 하나의 장난으로 취급하며 국회의원을 바지저고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김익준 선생 같은 분이 사법부를 모욕하는 그와 같은 벽보사건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는 사법부도 국회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행정부만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착오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분의 자유로운 견해에서 발언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회의원은 국가의 기본이 민주주의인 기본 위에 서야 된다는 하나의 최대공약수인 공감 위에서 뭉쳐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해 두겠읍니다. 다음 하나는 오늘 김익준 씨가 말씀하는 가운데 누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출석하고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어느 놈이 빨갱이이고 어느 놈이 용공자인지 여기에서 단정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중에도 빨갱이와 용공자가 있다는 의미의 말이니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요, 여기에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명백히 내일 이것은 취소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째로 국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읍니다. 나는 명백히 그리고 확실히 믿건대 대한민국의 국시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나라의 국시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에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공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해 가면서 반공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반공하느냐? 여기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게 하는 것입니다. 왕왕 그릇된 자들이 반공을 국시로 오인하고 모든 민주적인 질서를 유린하는 방법으로써 반공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시는 명백히 민주주의다, 우리들이 반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점을 명백히 하여 두고 이 점에 대해서도 김익준 선생의 반성을 촉구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1년의 예산을 다루고 국민의 피와 땀 같은 세금을 가지고 1년의 예산을 의논하는데 그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출석을 보지 못한 서글픈 국회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나는 7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 이 시간까지도 대통령의 얼굴을 이 자리에서 본 일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행정부로 하여금 모욕 받는 국회 이거 있으나 마나입니다. 원컨대 여기에 모인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 민족 앞에 그 주어진 사명을 반성하고 한 번 다시 여기에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총 대결하여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진 되었읍니다마는 더 발언신청이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화제의 주인공 되는 김익준 의원에게 지금 말씀되어 있는 부분을 회의록에서 취소하도록 의장으로서 권고를 하고 그것이 역시 본인이 권고를 해서 듣지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국회로서의 조치가…… 조치 절차가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으로써 종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김익준 의원 태도 여하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 이것으로써 산회를 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117인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