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이경호

이경호

李坰鎬

생년월일: 1917년 11월 1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유신정우회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0대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29건(1-20번)
이경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85차 회의 | 1973-03-15 | 순서: 21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입니다.

8대 국회 83차 회의 | 1972-08-28 | 순서: 22

이택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구호대책에 대해서 식량문제, 약품문제, 의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만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구호양곡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즉 19일 저녁 10시에 각 도에 있는 긴급비축물자를 긴급 방출하도록 지시를 해서 각 도에서부터 구호활동이 시작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구호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긴급구호양곡으로서 백미 224t, 정맥 203t, 소맥분 1606t, 건빵 21만 5000봉, 라면 86만 6000봉 그리고 식빵 64만 5000개 그리고 기타 천막 1930매, 침구 2만 2000매, 의류 43만 7000점, 기타 생필품 3만 5000점 그리고 부식비 570만 원, 조의금 매장비 400여만 원이 나가...

8대 국회 82차 회의 | 1972-07-27 | 순서: 15

홍병철 의원 질문에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 의원께서 어린이보호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행 법률을 본다면 아동복리법 소년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여섯 가지 종류의 법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가진 아동들 또는 요보호아동을 위주로 제정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현재 이 아동복리법을 전체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게 그 목적과 내용을 개정해서 그 유희장 또는 유해한 만화와 완구 또는 아동의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아동의 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오락장 이러한 데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보강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동복리에 있어서도 사후치료적인 그러한 그 시책을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예방적인 방향으로 그 시책의 방향을 바꾸고 또 조기 치료할 수 있...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2-02 | 순서: 72

류갑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보건소 직원의 유자격자가 적다는 것 또 마약단속반에 무자격자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직원이나 또는 마약단속반에 그 자격 있는 사람은 현재의 보수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자격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임명권을 가진 각 시도 지사에게 되도록이면 유자격자를 임명하라고 요청을 했고 또 보사부에서 협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유자격자를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에게도 그 감시원의 양성화 또 대우개선에 같이 힘써서 확보하자고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농협에서 만든 농촌 의료원의 의사들이 또는 약사들이 적게 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의사가 보건지소에 가는데도 역시 유자격자의 ...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10-27 | 순서: 9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영세민 구호양곡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영세민의 수가 증가된 것인지 또는 그 인정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의 인정기준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수가 증가되었읍니다. 원래 이 7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영세민 구호양곡은 불과 이 1500t 5175만 원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양곡으로서는 총 영세민 130만 명을 도저히 구호할 수 없고 그 너무나 미약한 액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근로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근로사업용 양곡을 지급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에는 너무나 그 양이 적었읍니다. 예를 들면 69년도에는 11만 7000t 70년도에는 7만 2000t 71년도에는 5만...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09-22 | 순서: 8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공해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공해문제가 새로운 문제인 동시에 또 심각한 문제이고 아직 잘 개척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시간을 걸쳐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입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무총리께서 오전 중에 상세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답변드릴 첫째의 문제는 공해에 관한 각 대학 또는 기관의 조사, 통계 숫자가 각각 다른데 종합적인 공해문제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 대학이나...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09-22 | 순서: 26

먼저 양해준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정식품 단속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은 강화되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부정식품 단속이 무방비상태에 있지 않은가 또 이 부정식품의 85%가 무허가 업소에서 나오는 식품이라는데 사실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정식품의 대부분이 무허가 업소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 의원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식품위생법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 그 위생과 또는 품질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업소에서 나오는 무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식품위생법이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는 식...

8대 국회 78차 회의 | 1971-09-22 | 순서: 31

지금 김수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소양교육에 관해서 소양교육을 한 일이 없다고 제가 대답한 데 대해서 대단히 노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을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소양교육에서 월남에 가서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귀국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한 데 대해서 노동청장에게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대답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제 발음이 나빴다면 앞으로 발음을 똑똑히 잘 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상의…… 계약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노동청이 가지고 있는 계약에는 기본임금이 148불, 전체 합해서 340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노동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한진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노무자 측은 아까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5

지금 박기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했다. 그래서 민사상의 청구가 배제되지 안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법률에 있어서 정한 것 이외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또 그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그 법원의 청구법원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사와 보험회사가 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읍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7

알겠읍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의사협회 간에 단체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자동차의 사고로 다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가지고 부정이 없도록 유의하겠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정책을 세우고 정부에서 감독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7대 국회 73차 회의 | 1970-05-20 | 순서: 26

김수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JAL기가 김포에 착륙한 데 관해서 한일 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이유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JAL기가 소위 일본의 적군파 학생들에게 납치가 되어 가지고 복강 의 이다쯔끼 비행장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다는 정보를 우리 정부에서는 입수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북한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가 경계태세를 취해 가지고 경계를 했고 따라서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서 경계를 해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일본 전투기하고 인수인...

7대 국회 73차 회의 | 1970-05-19 | 순서: 5

박기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국군의 건군정신은 무엇이며 이 정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방위임무를 수행하고 평소에는 이 사병의 훈련 또는 방위시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외적의 침공에 대비하는 데 열성을 다하고 전시가 되면 외적의 침입을 생명을 바치면서 전투를 해서 격퇴해 가지고 국가의 존립을 보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건군정신이 현재 우리 국군에 있어서도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은 이 정부는 국군을 정권유지를 위한 사병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국군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군대이며 국민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권의...

7대 국회 73차 회의 | 1970-05-19 | 순서: 21

박기출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 출신의 장성들이 각계에 진출을 하는데 이것은 그 현역군인들이 나중에 출세할 것만 생각을 하고 전투력을 감퇴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5․16 이후에 군 출신 장성들이 각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군에서 복무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다가 나와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각계에 진출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고 과거에 군에서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생명을 바쳐서 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 안 한다, 국영기업체에 취직을 안 시킨다 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

7대 국회 73차 회의 | 1970-05-18 | 순서: 15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동빙고동에 있는 대지는 원래 국방부의 소관이었는에 얼마에 팔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동빙고동에 있는 대지가 원래 군용지였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군용지가 시내에 있을 때에 이것을 팔아 가지고 교외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군용지교외특별회계도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약 1만 1000평가량 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1966년에 매각됐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국방부에서 직접 팔지 않고 이것을 세무서에 넘겨서 세무서에서 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산세무서에서 이것을 매각했고 물론 법적절차에 따라서 매각했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지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직접 팔지 않았고 또 갑자기 오늘 ...

7대 국회 71차 회의 | 1969-08-23 | 순서: 11

박재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기독교 사상지를 그 군에서 배부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3선개헌 반대 기사가 있다고 해서 회수해 가지고 불태웠다는데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신문기사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육군 군종감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보호사병 선도 또는 군목의 자질향상,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기독교 사상지를 될 수 있으면 군목들이 읽어라. 이런 지시를 해 가지고 군목들에게 이 잡지가 배포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들이 사 본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7월호에 이 3선개헌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이것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7월 15일 자로 250부를 군종감이 회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7대 국회 71차 회의 | 1969-08-20 | 순서: 11

먼저 박한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국군이 사병화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기를 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누가 집권하든지 국군은 국방에 충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훈장은 전공의 표시인가 또는 개인에 대한 충성의 표시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국군이 절대로 사병화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사병화된 일도 없읍니다. 또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고는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국군은 헌법 제72조의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국토방위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가 현직 대통령이 되든지 현직 대통령을 최고사...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25 | 순서: 41

아까 신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야당 대통령후보가 연하장을 배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된다고 공화당에서 말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연하장이라면 공화당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말을 할 것인지 의심이 나는데 아마 공화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연하장이 단순한 연하장인지 또는 거기에다 무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말이 쓰여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즉석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충분히 그 사실을 검토해 보고 공화당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정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해제해 가지고 공...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24 | 순서: 9

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을 드리겠읍니다. 이 선거사범이 있을 때 이것을 법대로 엄중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선거사범이 있을 때 이것을 엄중하니 법대로 처리해서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선거법이 명문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 점에 있어서 법대로 시행 않거나 공명선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흐를 용의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 증거로서 이번 법무부의 금년도의 기본방침으로서 금년도가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부당 엄중히 이것을 처리해라 이런 기본방침을 세웠읍니다. 또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을 신속 정확하게 ...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24 | 순서: 37

이상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김종필 의원이 1군사에서 발언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김종필 의원께서 1군사에서 발언하신 진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그 진상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진상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민중당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해 가지고 불구속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가 판명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둘째 질문은 66년 12월 5일 광주에서 야당유세를 할 때에 어떠한 야당 대통령후...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0-12 | 순서: 9

제가 지금 최영두 의원님과 박한상 의원님의 질문하신 질의 중 법무부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두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김형일 의원님이 최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미군들은 미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만 그 가족들은 미 군법회의의 재판을 안 받는데 재판을 가족들도 같이 받는 것처럼 제가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답변드린 것이고 그래서 회의록을 보고서 제가 확인했읍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이것은 정정말씀 드렸읍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최영두 의원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9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0%

전체 순위

상위 47%

이경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