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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1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입니다.

순서: 22
이택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구호대책에 대해서 식량문제, 약품문제, 의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만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구호양곡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이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즉 19일 저녁 10시에 각 도에 있는 긴급비축물자를 긴급 방출하도록 지시를 해서 각 도에서부터 구호활동이 시작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구호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긴급구호양곡으로서 백미 224t, 정맥 203t, 소맥분 1606t, 건빵 21만 5000봉, 라면 86만 6000봉 그리고 식빵 64만 5000개 그리고 기타 천막 1930매, 침구 2만 2000매, 의류 43만 7000점, 기타 생필품 3만 5000점 그리고 부식비 570만 원, 조의금 매장비 400여만 원이 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긴급구호용이고 긴급구호 양곡을 종전에 주는 기준은 1인당 300g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1인당 소맥분 300g의 예산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 기준 이외에 백미 정맥 300g씩을 수해가 심한 지구에 추가 배정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사반이 와서 전국적인 조사가 끝나면 취로구호를 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1일 하루 150원에 상당하는 양곡 이외에 450원의 현금임금을 주어서 대체로 1일 600원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취로구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지방에 양곡의 긴급구호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교통이 두절된 때문이고 지금은 위엣 분들도 가 보시고 또 저희들 보사부에서도 국장급이 모두 나가 봤읍니다마는 현지에서 구호양곡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역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충북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장티푸스예방약 55만㏄를 가지고 수재민 전원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크로르칼키를 수해가 심한 지구에 배정을 해서 음료수 소독을 시키는 동시에 음료수는 끓여 마시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이것은 충북지방에 가면 어느 수해지역이나 크게 이것이 표시가 되어...

순서: 15
홍병철 의원 질문에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 의원께서 어린이보호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행 법률을 본다면 아동복리법 소년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여섯 가지 종류의 법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가진 아동들 또는 요보호아동을 위주로 제정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현재 이 아동복리법을 전체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게 그 목적과 내용을 개정해서 그 유희장 또는 유해한 만화와 완구 또는 아동의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아동의 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오락장 이러한 데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보강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동복리에 있어서도 사후치료적인 그러한 그 시책을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예방적인 방향으로 그 시책의 방향을 바꾸고 또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병폐를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복리 지도원을 증원해서 일선 아동복리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복리법을 개정 작업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 이 국내입양법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국내입양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문젯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주로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양자가 양부의 성 을 따르도록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입적할 때에 호적에 고아라는 표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자가 양부의 성을 양친의 성을 따를 수 없다는 규정은 현행 민법상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가능성에 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음의 문제 즉 입적할 때에 호적에 고아라는 것이 안 나타나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읍니다. 그 2조에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장, 사설시설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후견인의 직무를 보게 되어 있고 따라서 입양할 때에 호적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

순서: 72
류갑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보건소 직원의 유자격자가 적다는 것 또 마약단속반에 무자격자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직원이나 또는 마약단속반에 그 자격 있는 사람은 현재의 보수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자격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임명권을 가진 각 시도 지사에게 되도록이면 유자격자를 임명하라고 요청을 했고 또 보사부에서 협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유자격자를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무장관에게도 그 감시원의 양성화 또 대우개선에 같이 힘써서 확보하자고 요청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농협에서 만든 농촌 의료원의 의사들이 또는 약사들이 적게 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의사가 보건지소에 가는데도 역시 유자격자의 처우문제와 관련이 있고 기타 애로가 있어서 현재는 잘 안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수련의의 파견근무가 내년부터 실시되면 무의 보건소에 의사가 고루 배치될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혈액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매혈자가 많고 그 피를 파는 가격이 원래 정해진 가격보다 싼 값으로 팔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불결한 혈액을 가진 사람의 피를 사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혈액관리법 또는 시행령 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매혈제도를 지양하고서 헌혈로서 깨끗한 피를 정당하게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 법령이 시행되고 또 헌혈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피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의 협조도 요청되고 해서 지금 당장은 그러한 점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은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사 간호원이 국내에서 모자라는데 왜 외국으로 진출시키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간호원은 유자격자가 해외로 많이 나가게 되면 국내에 간호원 수급계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해야만 외국에 진출할 ...

순서: 9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영세민 구호양곡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영세민의 수가 증가된 것인지 또는 그 인정기준이 달라진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의 인정기준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수가 증가되었읍니다. 원래 이 71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영세민 구호양곡은 불과 이 1500t 5175만 원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양곡으로서는 총 영세민 130만 명을 도저히 구호할 수 없고 그 너무나 미약한 액이었읍니다. 그래서 이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근로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근로사업용 양곡을 지급해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도에는 너무나 그 양이 적었읍니다. 예를 들면 69년도에는 11만 7000t 70년도에는 7만 2000t 71년도에는 5만t 이렇게 줄어들어가서 금년도에 130만 명에 대한 그 56%에 해당하는 73만 명에 대한 구호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광주단지 기타 여러 가지 특수 구호 영세민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이 생겨서 8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광주단지 영세민 10만 9000명 강원도 흉어민 냉해 이런 영세민이 7만 명 그리고 도서 영세민이 10만 명 취약지 접적지구 영세민 60만 명 그리고 도서 철거민 22만 명 그리고 이 풍수해 및 냉해 이재민 18만 명 이래서 128만 명의 영세민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8600만t의 양곡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에 이번 추경예산에 2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또 가족계획연구소가 어떠한 사업을 하며 그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가족계획사업 연구원의 성격은 그 가족계획연구원설립법에 의해서 가족계획에 관한 조사 평가 요원의 훈련 또는 이러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부 출연금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약 5000만 원과 그 이수에 의한 약 300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읍...

순서: 8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공해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공해문제가 새로운 문제인 동시에 또 심각한 문제이고 아직 잘 개척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시간을 걸쳐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국민의 관심을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입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무총리께서 오전 중에 상세히 답변을 드렸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답변드릴 첫째의 문제는 공해에 관한 각 대학 또는 기관의 조사, 통계 숫자가 각각 다른데 종합적인 공해문제 연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그 오염도는 각각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도의 측정방법, 측정장비의 노후 또한 측정 전문요원의 부족 그리고 소요예산이 적은 점 그리고 조사시기 또는 조사를 시작한 기한이 짧은 것 이러한 것이 원안이 되어 가지고 통계 분석처리의 미비도 있고 해서 이런 통계숫자 또는 이 데이타가 전부 다른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보사부는 금년 중에 약 5만 불 상당의 외화를 들여서 미국으로부터 현대식인 시험검사장비를 도입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대해서는 2400만 원 상당의 공해측정장비를 구매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3차 5개년계획 중에는 20대의 최신 오염물질 측정장비 차량을 도입해 가지고 전국 요소에 기동배치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20개 지점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고정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강, 낙동강 등 5개 하천 16개 지점에는 수질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서울, 대구, 부산 등 3대 도시에는 오염물질분석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수질오염에 관해서 인천, 서울 등 도시민이 상당히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데 음...

순서: 26
먼저 양해준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정식품 단속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은 강화되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부정식품 단속이 무방비상태에 있지 않은가 또 이 부정식품의 85%가 무허가 업소에서 나오는 식품이라는데 사실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부정식품의 대부분이 무허가 업소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 의원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식품위생법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 그 위생과 또는 품질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업소에서 나오는 무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식품위생법이 미비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무허가 식품은 물론이거니와 그 무허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데에 사용한 도구, 기구, 용기 포장기계 등 이런 것을 압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현재와 같이 고발에만 의존해서 처벌만 하는 그런 식품위생행정이 아니고 더욱 이것을 무허가 식품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무허가 식품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둘째 질문은 식품첨가물 250종 중에서 20종만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대부분 수입하는데 따라서 이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식품첨가물 250종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사용이 허용된 화학물질, 화학성 물질의 첨가물이 250종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며 실제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의 종류는 식용인공색소 감미료, 방부제, 조미료 등인데 그중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40종 내지 50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외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수입을 하는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해 ...

순서: 31
지금 김수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소양교육에 관해서 소양교육을 한 일이 없다고 제가 대답한 데 대해서 대단히 노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소양교육을 한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소양교육에서 월남에 가서 집단행동을 하면 즉시 귀국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한 데 대해서 노동청장에게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런 대답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제 발음이 나빴다면 앞으로 발음을 똑똑히 잘 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상의…… 계약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노동청이 가지고 있는 계약에는 기본임금이 148불, 전체 합해서 340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노동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한진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노무자 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불이 기본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 계약조문의 해석상 차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물론 월남에서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자 고용자의 관계에 있읍니다마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사람들은 결국 과거에 한진에 고용되었던 사람이고 현재는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노임에 관해서 청구하는 내용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민사소송으로써 해결할 문제이고 그 민사소송의 초점이 되어 있는 문제는 기본임금을 어떻게 보느냐 또 초과근무를 주 10시간 했다는데 그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 민사소송의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도 만일 제 발언이 상세하지 못했다면 사과드리겠읍니다. 다음에 한진과 미국정부와의 그 계약내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알기는 제가 노동청에서 그 계약……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으니까 보고받아 가지고 서면으로나 또는 기타 구두로든지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이 초과…… 월남에서 노무관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더라...

순서: 5
지금 박기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했다. 그래서 민사상의 청구가 배제되지 안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법률에 있어서 정한 것 이외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또 그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그 법원의 청구법원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사와 보험회사가 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읍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7
알겠읍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의사협회 간에 단체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자동차의 사고로 다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가지고 부정이 없도록 유의하겠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정책을 세우고 정부에서 감독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6
김수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JAL기가 김포에 착륙한 데 관해서 한일 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이유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JAL기가 소위 일본의 적군파 학생들에게 납치가 되어 가지고 복강 의 이다쯔끼 비행장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다는 정보를 우리 정부에서는 입수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북한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가 경계태세를 취해 가지고 경계를 했고 따라서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서 경계를 해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일본 전투기하고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떠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가 김포에 긴급 불법착륙을 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국방부장관께서 김포공항으로 급히 간 것입니다. 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김포에 서로 협조해 주고 내리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둘째의 질문은 국방부장관은 김포공항을 위장한 것을 사전에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자를 반공법으로 차벌할 의사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국방부장관이 아까 말씀대로 김포에 JAL기가 불법착륙…… 긴급착륙을 했다는 보고를 듣고 급히 달려갔을 때에 그 공항에 있는 실무자들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위장을 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그 공항에 실무자들이 그러한 그 위장전술을 쓴 것은 일본의 비행기 기장이 일단 휴전선으로 넘어갔다가 그 범인들의 눈을 속여 가지고 비행기를 끌고 다시 김포에 볼법 착륙하게 된 것은 결국 거기에 탄 승객들의 안전과 승객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북 땅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공항에 그 경계태세로서는 휴...

순서: 5
박기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이 국군의 건군정신은 무엇이며 이 정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방위임무를 수행하고 평소에는 이 사병의 훈련 또는 방위시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외적의 침공에 대비하는 데 열성을 다하고 전시가 되면 외적의 침입을 생명을 바치면서 전투를 해서 격퇴해 가지고 국가의 존립을 보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건군정신이 현재 우리 국군에 있어서도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문은 이 정부는 국군을 정권유지를 위한 사병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국군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군대이며 국민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권의 군대가 아니고 따라서 사병이 될 수 없으며 과거의 건군 이래로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나 현재나 언제나 국가의 군대로서 존재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국가의 군대로서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 질문은 국군의 지도층의 타락을 이대로 묵인할 것인가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지금 국군의 지도층들은 외적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게릴라의 침입에 대비하고 휴전선을 방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물론 60만 군대이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탈선행위를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런 것은 일벌백계주의로 징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처벌하고 있읍니다. 네째에는 국민들은 군에 입대하는 것을 형무소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읍니다. 물론 청년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또 1․21 사태 이후로 정병주의를 시행하는 의미에서 훈련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고통스럽게 느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정병주의를 위해서 사병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훈련하...

순서: 21
박기출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 출신의 장성들이 각계에 진출을 하는데 이것은 그 현역군인들이 나중에 출세할 것만 생각을 하고 전투력을 감퇴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5․16 이후에 군 출신 장성들이 각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군에서 복무해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싸우다가 나와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각계에 진출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고 과거에 군에서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생명을 바쳐서 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 안 한다, 국영기업체에 취직을 안 시킨다 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데모학생을 죄인처럼 취급해서 입대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의 재학생들이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연기의 특전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징집연기의 특전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때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모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 병무청에서는 그 징집연기의 특전이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입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죄인취급해 가지고 입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죄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단히 슬프게 생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군 지도층이 타락을 했다, 돈을 받고 병역기피자를 만들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돈을 받고 병역기피자를 만든다 하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의 지도층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충실히 자기의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일부 탈선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일벌백계주의로 이를 처단했고 금년 정월경에 26명의 ...

순서: 15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동빙고동에 있는 대지는 원래 국방부의 소관이었는에 얼마에 팔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동빙고동에 있는 대지가 원래 군용지였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또 군용지가 시내에 있을 때에 이것을 팔아 가지고 교외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군용지교외특별회계도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약 1만 1000평가량 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1966년에 매각됐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현재처럼 국방부에서 직접 팔지 않고 이것을 세무서에 넘겨서 세무서에서 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산세무서에서 이것을 매각했고 물론 법적절차에 따라서 매각했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지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직접 팔지 않았고 또 갑자기 오늘 질의하신 것이 되어서 얼마에 팔았는지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꼭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세무서 소관장관에게 물어보시든지 또 저희들이 힘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조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순서: 11
박재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기독교 사상지를 그 군에서 배부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3선개헌 반대 기사가 있다고 해서 회수해 가지고 불태웠다는데 사실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신문기사가 있은 후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알아보았읍니다. 알아보았더니 육군 군종감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보호사병 선도 또는 군목의 자질향상,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기독교 사상지를 될 수 있으면 군목들이 읽어라. 이런 지시를 해 가지고 군목들에게 이 잡지가 배포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들이 사 본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7월호에 이 3선개헌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이것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7월 15일 자로 250부를 군종감이 회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이유를 따져 보았더니 결국 그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3선개헌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논쟁이 군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었읍니다. 다음 질의는 향군의 훈련에 있어서 일요일을 피할 생각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향토예비군의 훈련에 있어서는 생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는 일요일에 그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내무부와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는 종교의 예배를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역시 여러 가지 그 직업 관계로 노는 날을 택해서 훈련을 시킨 일이 있는 것도 일부에 있어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향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과 관할 사단장에게 내무부와 협조해서 지시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종교적인 예배를 보는 날은 시간을 피하고 직무에 지장 있는 시간을 피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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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한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국군이 사병화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기를 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누가 집권하든지 국군은 국방에 충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훈장은 전공의 표시인가 또는 개인에 대한 충성의 표시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국군이 절대로 사병화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사병화된 일도 없읍니다. 또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고는 70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국군은 헌법 제72조의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국토방위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서 누구가 현직 대통령이 되든지 현직 대통령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국군이 움직이게 되어 있지 어떠한 대통령 아닌 개인을 모시고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누가 집권을 하든지 국군은 국방에 충실할 것이며 국군들이 현직 대통령 명에 의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훈장이 물론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가에 대한 공로가 있다고 주는 것이고 어떠한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 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의 3선개헌 지지성명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이런 성명이 신문에 난 뒤에 국방부장관께서 재향군인회 회장을 불러 가지고 그 위법 문제가 문제될 정도로 말썽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반성하고 삼가하라고 주의를 시켰읍니다. 또 다음에 김응주 의원님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군정 연장 데모를 한 군인들의 명단과 현재의 직위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질의가 계셔서 국군에 관한 과거의 군정 연장 데모를 한 명단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 관계관에게 이것을 지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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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신인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야당 대통령후보가 연하장을 배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된다고 공화당에서 말하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요지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연하장이라면 공화당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말을 할 것인지 의심이 나는데 아마 공화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연하장이 단순한 연하장인지 또는 거기에다 무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말이 쓰여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즉석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충분히 그 사실을 검토해 보고 공화당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정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해제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기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로서는 이 정정법에 걸려 있어서 정치활동이 금지된 분들의 정치활동해제 여부에 관해서 늘 수시로 검토는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것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은 서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정정법에 해당된 분은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혁신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을 따져 가지고 해제 여부를 지금까지 결정해 왔읍니다. 물론 과거에 처음에 많이 해제한 것은 과거에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이승만 박사 또는 장면 박사 이렇게 1년에 한 분씩 해제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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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을 드리겠읍니다. 이 선거사범이 있을 때 이것을 법대로 엄중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선거사범이 있을 때 이것을 엄중하니 법대로 처리해서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선거법이 명문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 점에 있어서 법대로 시행 않거나 공명선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흐를 용의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 증거로서 이번 법무부의 금년도의 기본방침으로서 금년도가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부당 엄중히 이것을 처리해라 이런 기본방침을 세웠읍니다. 또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라 또 세째는 공명한 선거분위기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기본방침을 세워 가지고 대검이나 각급 검찰청에 지시하기를 대검과 고검․지검에는 선거전담부를 설치하고 각 지청에다 선거 전담검사를 배치해서 선거사범을 전담 처리하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선거사범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하고 선거사범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이것을 적발해서 타 사건에 우선해서 수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거사범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사범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지시를 해서 법무부는 금년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 또는 선거의 공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단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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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김종필 의원이 1군사에서 발언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김종필 의원께서 1군사에서 발언하신 진상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그 진상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진상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고 다만 민중당에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서 이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해 가지고 불구속수사 중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가 판명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둘째 질문은 66년 12월 5일 광주에서 야당유세를 할 때에 어떠한 야당 대통령후보자인지 또는 대통령후보자로 예정된 분인지 또는 다른 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질문취지가 명백하지 않았읍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 다수의 득표를 얻어 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룩하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였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그 당시에 야당이 유세에서 한 발언을 검찰로 하여금 세밀히 검토시켜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세째로 여․야당을 막론하고 어떠한 행동이 언행이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게 들어났을 때에는 이를 엄중히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어느 때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줄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 즉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전선거운동이 있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포천농협조합장이 인사장을 연초에 돌렸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 입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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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최영두 의원님과 박한상 의원님의 질문하신 질의 중 법무부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두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김형일 의원님이 최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미군들은 미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만 그 가족들은 미 군법회의의 재판을 안 받는데 재판을 가족들도 같이 받는 것처럼 제가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답변드린 것이고 그래서 회의록을 보고서 제가 확인했읍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이것은 정정말씀 드렸읍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최영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 첫째, 순서는 약간 바뀝니다마는 미군 이외의 유엔군이 한국재판에 복 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마이어협정 제3조13항에 유엔군 지휘하에 있는 인원과 기관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현재 미군 이외의 유엔군으로 와 있는 외국군대가 한국의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영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 중 제15조제8항 초청계약자에 대한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영문과 차이가 있지 않으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한국말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영문과 한국문의 차이는 없고 물론 외국인이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면 통역이 그 사람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통역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로 세째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 대전협정이 언제 체결되었으며 또 그 비준 공포는 언제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법무부에 특히 하셨읍니다. 아까 대전협정의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외무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19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