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답변부터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과 김이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처음 질문하신 비상사태 등을 이유로 해서 물가를 3월 6일 선에 동결하면서도 이번에 다시 석탄 석유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 하겠는데 정부는 모든 공공관허요금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3․6 물가억제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초에 고미가정책 작년에 결정해 주신 물품세율의 일부의 조정 또는 작년에 예산 면에 반영을 시켜 주신 공공요금의 인상 및 이에 선도된 물가의 일반적인 상승 분위기로 인해서 전체 물가가 크게 오를 우려가 있어 이러한 그 상승의 무드를 일소하고서 조속히 물가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쌀 등 농수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의 가격을 3월 6일 현재의 가격을 유지토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3․6 물가억제조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물가관계 규정에 의한 동결조치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가억제조치는 일부 업계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곤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할 당시부터 국제가격상승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검토 조치할 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어 이것은 원칙적으로 3․6 억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 케이스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한다 하는 것을 부대해서 제가 신문기자한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고 꾸지람을 들었읍니다마는 대외적인 얘기는 그러한 것으로 확실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둡니다. 따라서 현재도 이러한 당부 방침대로 일부 불가피한 상품에 대해서는 그 상승요인을 엄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격조정을 하여 왔읍니다. 이러한 그 3․6 물가조치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상승추세에 있던 물가는 점차 둔화현상을 보여서 안정세를 회복하여 가고 있으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분간 이와 같은 조치를 계속하면서 물가의 안정화정책을 효과 있게 집행해 나갈 방침으로 있읍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인상한 석유류 및 석탄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석유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원가가격의 상승과 환율의 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었읍니다. 또 석탄의 경우에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인한 석탄공사의 누적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민영탄광의 수지개선과 이로 인한 생산의욕의 고취와 또한 부대해서 탄광실업대책 등 노동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었읍니다. 다음 공공관허요금의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상 말씀드린 방침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인상 조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끝으로 석유류값 인상에 대해서 정치자금과의 관련에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관련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금년도 내국세는 1000억의 결함이 예상되는데 이를 감액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6월 말 내국세 징수실적은 예산액 대 연간실적율이 31.7%로서 작년도 동기의 실적율인 35.9%에 비해서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세수는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집중 증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 앞으로의 세수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백억 원 정도의 세수결함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수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세출예산의 감액집행으로 해서 세출감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여하한 경우라도 불합리하게 세금을 걷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차관기업체에 대한 무한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차관기업체에 대한 차관상환책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만약 대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물적으로는 담보물을 처분하고 있고 또 인적으로는 연대보증이 모두 서 있으므로 이 연대보증인에게 부족액을 끝까지 추징하는 조치를 엄하게 취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대개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법인일 경우에 법인 자체에 채주가 됩니다마는 아울러서 그 법인 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세워 가지고 대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민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법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울러서 연대책임 자체에 대해서도 이 책임을 추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고도 금년도 10억 불의 외자도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금년도의 외자도입계획은 약 8억 불입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에 도입된 외자는 이미 5억 9300만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차관이 3억 9500만 불, 상업차관이 1억 1800만 불, 외국인투자가 약 800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금년 하반기에 있어서 남은 약 2억 불의 이 외자도입은 무난하게 도입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비상사태선언으로 하여금 외자도입이 감소되거나 외자도입이 부진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비상사태선포로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면에서 매우 소망스러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불균형이 심한 점과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실시에는 많은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을 철회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김이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어느 신문에 아마 오보를 보시고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정부에서는 철회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결정하여 주시는 대로 따르겠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간에 시책상 이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 한 가지 시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관계되는 부처에서 토의과정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내어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한 가지의 조정된 안으로 내는 것이 하나의 시책이 결정될 때까지의 과정인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결정될 때에는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사항 또는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세간에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결정된 방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와 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시책의 입안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독자적인 구상이나 실무자들의 이 초안이 이것이 어떻게 새어 나가 가지고 마치 정부의 이런 최종의 무슨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관계기관의 시책을 달리하고 있다 하는 것같이 오해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또 혹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가 있는 경우도 있읍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내부적 의미에 있어서 그러한 의견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정부의 하나의 시책방안으로서는 경제장관회의의 결의나 또 혹은 국무회의의 결의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써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하 의원의 질문에서 금년도 국련 총회에 있어서의 한국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갈 정부의 방침 즉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있어서는 상정되어서 이것이 토의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연기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선포하고 있는 비상사태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정부가 금년도에 있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련 총회에 있어서의 한국문제의 토의를 연기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과거 근 20년 동안 국련 총회에 있어서의 한국통일안 및 이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토의를 거듭해 왔읍니다마는 북한이 국련에 있어서 국련이 한국문제를 다룰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 다대수로 우리가 원하는 바의 결의안은 얻었지마는 여기에 대한 실시를 갖다가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따라서 이미 한국통일이라는 방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있어서의 확립된 결의안으로 벌써 나와 있고 또한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유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 통일에 있어서는 결의안만으로 여기에 대한 큰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또한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적십자…… 남북적십자사회담에 있어서 인도문제부터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더우기 금년에는 7․4 성명 기타로 보아서 국련 총회에 있어서 한국문제가 토의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불상정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비상사태는 작년 12월 6일부터 북한에 있어서의 이미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한 전체주의체제하에서 고도의 전투훈련을 매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는 휴전선에 있어서의 누차에 긍한 이러한 위반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위상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상사태는 금년 가을에 있어서의 유엔방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대책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등 여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는 작년 비상사태선포가 될 때에 그 당시 정부에서는 해외에 어떠한 훈령을 냈으며 각국의 반향은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었읍니다. 정부에서는 비상사태가 선언되는 즉시로 12월 6일 전 세계 72개 공관에 비상사태선언에 대한 내용을 전문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르켜 주고 또한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비상사태선언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고 하는 실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우리 재외에 해외에 있는 외교관이 주재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 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언론기관 그 외에 유력인사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바 있읍니다. 해외에 대한 반향은 공산진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읍니다마는 점차로 우리 우방, 각국 이외의 중립국을 포함해서 모든 많은 나라들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김이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의 내용은 격동하는 국제정세하에서 금년도 가을에 있어서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문제 토의연기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으로서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가 또한 재량…… 종래에 정부가 얘기하고 있던 재량상정에 관한 원칙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었읍니다. 첫 번 질문에 관해서는 토의연기안을 우리 정부의 원하는 대로 결과를 원하는 대로 국련에 있어서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면은 첫째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한국문제의 토의연기에 대한 결정을 얻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국련회원국 전부가 운영위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을 포함해서 25개국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5개 국가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이러한 우리의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할 나라의 수를 전부 정부에서는 지적하고 또한 뉴욕에 있어서는 국련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방 각국과에 관해서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읍니다마는 금년도 가을총회에 대한 대처하는 그러한 회의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서 일부 나라에서는 소위 이른바 알제리아 안을 내서 다시 한국문제를 국련 총회에 상정시켜서 토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미 여기에 대한 설명서를 국련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제리아 안이 또한 상정될 것도…… 상정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 알제리아 안에 대해서 상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번 24일 여기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의 남북 간에 있어서의 노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그러한 알제리안 안 같은 것을 각국이 찬성해서는 곤란하다고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읍니다. 다행히 여기에 대한 반향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반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금년도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금년 9월 국련 총회가 개최되자마자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국문제에 대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이 답변 올리겠읍니다. 어제 홍병철 의원께서 관광객을 보호하고 더욱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관광경찰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찰로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그리고 국내 관광인에 이르기까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관광객 상대의 각종 범죄의 단속, 관광지역의 정화 안내 등 활동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못 되어 있는 점을 충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관광지역의 정화 그리고 관광지역에서 종사하는 일선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교육 교양 그 밖에 필요에 따르는 인원의 증원 또 운영의 묘 이러한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관광경찰제도 문제는 좋은 내용이어서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가 관계부서와 협조 협의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김이권 의원께서 제일선공무원의 봉사자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말씀이 계신 줄로 믿고 있읍니다. 답변 안 해도 좋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나온 김에 김이권 의원께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일선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이 그러한 불순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홍병철 의원께서 긴축이다 확장이다 하는 말이 오고 가는 이때에 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단편적으로 정부정책이 공표가 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통화신용정책 면에 있어서 긴축이냐 확장이냐 하는 것을 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읍니다. 누차 공표한 바와 같이 정부는 대체로 통화량을 연율 20% 정도로 증가시켜 간다 이것은 긴축도 아니고 또 무모한 확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요건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의 중요한 문제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공표한 바와 같이 금리를 인하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미 작년 2년 동안에 69년에 대출표준금리가 24%였읍니다마는 현재에는 19% 선까지 내려와 있고 또 여기에서 하반기에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다시 한번 과감히 인하하겠읍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재무구조상의 문젯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로 단기고리채에 의해서 장기투자를 했다는 점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저리에 설비금융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째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부채가 과다하다는 것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보증기능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다섯째는 우리나라의 금융은 오늘까지 대체로 은행금융 일변도의 상태에서 왔읍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또 금융기능을 다변화한다는 견지에서도 직접금융의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단기금융법안 신용조합법안 상호신용금고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읍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은 우리나라의 직접금융을 확대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읍니다. 또 한편으로 증권시장도 작년의 제도개혁 이후에 건전한 발전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증권거래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전하고 또 활발한 상태에 있읍니다. 여섯째로 환율의 문제가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환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과거 2년 동안 꾸준히 환율을 치켜올려 왔읍니다마는 이제는 대체로 적정수준에 가까운 수준까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것도 공표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대체로 현재 40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일곱째로 기업들의 생산력을…… 생산성을 제고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합리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화기금을 마련할 것이고 특히 합리화를 위해서 합병이나 계열화 그 밖에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세제상의 특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이미 작년도 세법 개정 시에 피합방 법인의 청산소득 또 합방 차액에 대한 법인세 면세 또 등록세 면세 등의 조치를 취했읍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자에 대해서도 감면의 혜택을 확장할 생각입니다. 여덟째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하나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3개월 전에 고정재산의 내용 연수를 대폭 단축을 해서 특별감가상각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정세 추이를 보아서 필요하다면 이 민간투자 특히 국산자재를 사용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다음에 아홉째로 일반적인 수요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고미가정책을 추구해 왔고 또 금년도에는 거의 무제한으로 하곡을 수매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를 통하여 현재 농촌에 이미 180억 이상의 구매력이 살포가 되었고 또 새마을사업의 전개로 농촌구매력을 증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농촌구매력의 증가는 점차로 공산품 수요를 자극해서 경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읍니다. 요컨데 정부가 기업들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취해야 할 정책의 방침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신용보증기능을 확충하며 환율을 안정시키고 또 기업의 합리화투자를 촉진을 하고 나아가서 생산성의 증가와 원가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둘째 질문은 현재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부정수표단속법은 우리나라의 하나의 특유한 법률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그것은 또한 우리나라에 신용질서가 아직 만족할 만큼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에서 이러한 법의 필요가 생겼고 현재에도 이 법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용질서가 개선됨에 따라서 이 법이 폐지될 날이 빨리 오기를 희구합니다마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이 법을 폐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것이 저 자신의 판단이올시다.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직당국에서 알 수 있는 일이고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홍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일 김은하 의원께서 본인에게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김인준 군에 대한 병역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사실의 진부를 명백히 답변하라 이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지금 병역사범을 엄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군검합동수사반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이 합동수사반에서 김인준 군의 병역관계에 있어서 관계 군의관이었던 분들이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에 협의를 두고 수사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작업은 현재 아주 초단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확실히 김인준 군 또는 관계 군의관들이 병역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간에 검찰로서는 공정무사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겠읍니다. 이 점을 신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이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본인이 군에는 부정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최근 부정과 부조리가 있는 것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하라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작년 말에 군에는 부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만약 부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군은 모든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서 개선하게끔 노력하고 있읍니다. 병무행정 면에 있어서도 그간 약 8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면직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외에 새로이 나타난 것이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진급에 있어서 금전을 가지고서 운동을 하면서 진급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인데 이 점 유의하면서 그런 일이 없게끔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또 빈부의 차가 있다라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부조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시정해 나가게끔 노력하겠읍니다. 또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파벌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제 자신이 계속 유의를 하면서 군 전체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차차 이런 문제도 현재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군이 새마을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이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각 부대에게 작전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마을사업을 원조해 주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도로가 필요할 때에는 불도저가 가서 길 좀 닦아 주고 있고 또 여력이 있으면 돌 같은 것도 운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추호도 소홀이 없게끔 작전임무와 훈련을 계속하며 그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주위에 있는 부락민을 원조해 줄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어제 홍병철 의원께서 대체로 네 가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는 대학교육개혁의 내용, 둘째는 질적 향상책과 양적 향상책, 세째로는 북한 교육체제에 비교해서 우리가 우월하다고 하는 점, 네째는 우리나라 교육은 급진 향상책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인 향상책을 쓰는가, 이런 대체로 네 가지 줄거리의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우선 여기에 구체적으로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이 4반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에 특히 8․15 해방 후에 일제교육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교육사조 특히 서구 중에서도 미국의 많은 교육제도를 도입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아시다시피 6․25 동란이 나서 많은 것이 파괴가 되었읍니다. 그 후에 특히 지난 60년대에는 우리나라 교육이 많은 면에서 정비가 되고 또 양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70년대에는 모든 교육부문에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모든 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홍 의원이 지적하신 대학교육 즉 고등교육 면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비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부담은 많은 문젯점을 사회적으로 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은 이것을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절실한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교부는 그동안에 많은 권위자들을 옹립해서 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발전을 해 나가면서 더우기 대학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험대학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시행착오 없는 대학교육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홍 의원이 말씀하신 급진정책이냐 혹은 점진적 정책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대학교육개혁의 내용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이 말씀을 전부 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을 요하고 해서 만일 용서가 되신다고 하면은 간단히 그 방향만을 말씀을 드려서 홍 의원의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특히 이 대학교육의 개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하나의 두드러진 것은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도 있읍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또한 많은 유사과목 유사학과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방대학의 특성을…… 지방대학을 특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사계 권위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각 시도, 서울을 비롯해서 멀리는 제주도까지 그 지방의 비단 교육계의 인사뿐만이 아니라 일반행정가 혹은 경제인 혹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면에서 식견이 높으신 유지 등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만 이틀 동안 진지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읍니다. 거기에서 추출된 어떤 중간결론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적인 그러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특성화문제 이외에 현행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각 대학이 학과별로 정원제가 되어 있읍니다. 이 학과별로 정원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젯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해서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처음부터 선택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도중에 변경할 수도 없고 또 자기의 불만스러운 학과를 그대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젯점이 대체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대학생의 약 30%가 그러한 불만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런 학과별로 입학 처음부터 어떤 전문학과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야를 좁게 하고 또 자기의 불만스러운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낭비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현 대학에는 불필요한 학과목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읍니다. 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은 언뜻 보면 전문 방면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학원 코스라든지 얼마든지 전문화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할 수 있읍니다마는 현 대학제도에서 이런 것은 많은 시야를 많은 학생에게 시야를 좁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대학시험부터 그것도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서 예컨데 지금 고려대학 서강대학 등등 한 7, 8개 대학이 이것을 지원하고 있읍니다마는 학부별로 혹은 단과대학별로 혹은 학교별로 정원제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등등의 개혁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대학교육의 개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원내 사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허용되지 않을 줄 이해하고 있어서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북한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관계부처의 협력도 얻고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요점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학계는 아시다시피 6․3․3․4 즉 16년간의 교육으로서 의무교육은 6년제가 되어 있읍니다. 북한은 4․5․2․4제로서 15년간의 교육기간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의무교육이 9년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학생현황은 초․중․고 즉 고라는 것은 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숫자가 우리나라가 715만 이것은 68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68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유감스러우나마 최신 것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만에 비해서 북한은 240만 약 우리나라의 교육인구보다는 3 내지 4분지 1밖에 안 되는 교육인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북에는 종합대학은 단 한 개뿐으로 대학의 여러 가지 수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이 야간대학 혹은 공장대학 등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또 교육에 대한 투자 면에 있어서도 대GNP가 우리가 68년도에 대체로 6.1%에 비해서 북한이 4.0%밖에는 되지 않읍니다. 이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입학시험의 제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학시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다만 북한의 입학시험의 사정방법이 또 학교의 선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를 첫째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의 자기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교육부에서 지원학교를 배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당시에 사정방법은 입학시험 성적이 3분지 1 또 출신성분이 3분지 1 또 사회단체 즉 공산당 계통의 사회단체생활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그 봉사했다고 하는 그 평점이 3분지 1로 되어 있읍니다. 이런 입시제도 면에서 보더라도 얼마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교육 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참 전인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비해서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형성 이런 데 주안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참고로 교련시간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재학 중에 저희들은 180시간입니다마는 북한의 경우는 1200시간을 교련시간에 할당을 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 비해서 우리들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와 자유로운 발전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와 또 교수의 연구의 자유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많은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학술 문화의 전승과 창조 발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등교육을 개혁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김이권 의원께서 일어교육을 하는 데 대한 많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김이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어교육이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일어교육에 대해서 많은 주저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영어는 필수과목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로서 독어 불어 중국어 서반아어 이런 네 가지가 제2외국어로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일어를 추가해서 하면은 5개의 외국어가 제2외국어로서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김이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젯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어떻게 외국어교육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화성에 문화적인 주체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히 청소년 학생의 일본에 대한 주체성은 우리들의 역사교육을 통해서 또 도덕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확립이 되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어저께 말씀이 저속한 서적 혹은 퇴폐풍조 등이 일본에서 상륙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일어교육을 계기로 해서 더욱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저속한 서적 혹은 퇴폐풍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서 김이권 의원의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 문교부장관이 답변했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병철 의원 질문에 답변이 있겠읍니다. 홍 의원께서 어린이보호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행 법률을 본다면 아동복리법 소년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여섯 가지 종류의 법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가진 아동들 또는 요보호아동을 위주로 제정되어 있는 법들입니다. 현재 이 아동복리법을 전체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게 그 목적과 내용을 개정해서 그 유희장 또는 유해한 만화와 완구 또는 아동의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아동의 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오락장 이러한 데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보강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동복리에 있어서도 사후치료적인 그러한 그 시책을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예방적인 방향으로 그 시책의 방향을 바꾸고 또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병폐를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복리 지도원을 증원해서 일선 아동복리 행정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복리법을 개정 작업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홍 의원께서 이 국내입양법에 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국내입양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문젯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주로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양자가 양부의 성 을 따르도록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입적할 때에 호적에 고아라는 표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자가 양부의 성을 양친의 성을 따를 수 없다는 규정은 현행 민법상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가능성에 관해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음의 문제 즉 입적할 때에 호적에 고아라는 것이 안 나타나게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있읍니다. 그 2조에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장, 사설시설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후견인의 직무를 보게 되어 있고 따라서 입양할 때에 호적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고아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국내입양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즉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도 아울러 검토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를 증설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302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보수하고 개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마을과 동리마다 1개소 이상의 놀이터를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장 지시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에 의해서 동민들이 자진해서 국가의 보조 없이 자기들 힘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예를 제가 지방순시 때 여러 군데에서 보았읍니다. 이러한 것도 새마을운동과 아울러서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은하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첫째는 비상사태를 빙자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묶여 있고 또 노동3권이 보장이 잘 안 되어 있고 최저임금 하는 데 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첫째 현재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니고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합리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근로자의 3권은 이것이 정지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만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생산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각 사업장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사가 평화적으로 그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사회의 불안을 제거하고 비상사태의 사태해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가 개입해서 신속 공정하게 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최저임금제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답변의 중복을 회피하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비상사태선언 후에 이민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이 국회에서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현재 이민을 권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는 협소하고 자본은 빈곤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과다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감소해서 인구의 격증을 방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해외이민을 적극 권장해서 이민가능지역을 개척하고 이민증대책을 쓰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민확대정책에 따라서 해외이주자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읍니다. 연도별로 본다면 68년에는 5700명, 69년에는 9100명, 70년에는 1만 6200명, 71년에는 1만 8600명 그리고 72년 6월 말에는 1만 4600명으로 72년도에 다른 해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아졌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특히 작년 이후에 취해 온 이민확대정책에 의한 것으로 첫째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부의 이민확대정책 이외에도 이미 이주한 사람들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해 가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어서 연고자 초청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월남취업자들의 격감으로 인해서 해외취업이주희망자가 늘어나서 이것도 하나의 해외이주자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비상사태선포 이후에 해외이주자가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초청이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소요기간이 미국의 경우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증가된 것은 비상사태선포에 직접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희망해 오던 것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건전한 이민을 적극 권장해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외화도 획득하고 거기에 안주하기도 하고 또 국위를 해외에 선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겠읍니다마는 다만 도피성이민의 경우는 이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쓰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읍니다. 신민당의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질의할 분이 많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6일 10시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12월 27일 그 뒷받침을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 12조 부칙에 걸쳐서 제4별관에서 통과를 처리를 했읍니다. 이 비상사태선언은 선언문의 요지를 볼 것 같으면은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하여 즉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북괴가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어 그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한다’ 정부 시책은 국가안보상 이것을 우선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의 불안을 용허하지 않는다,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하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2월 27일 3시 공화당만이 제4별관에서 처리한 국가보위법은 경제를 규제했고 국가동원령을 포함시켰고 특정지역 내의 입주를 제한했고 집회 및 시위를 규제했고 언론 및 출판을 규제했고 단체교섭권을 규제했고 예산 및 회계의 변경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비상사태선언에 뒷받침하는 국가보위법을 성립을 시켰읍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비상사태의 선언과 그 뒷받침하는 국가보위법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우리 남한을 침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하는 이유로써 이런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을 성립을 시켰읍니다. 내가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은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쟁예방책 또는 동란예방책, 앞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데 대한 예방책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안보상 국방상 그만한 어느 대책을 세운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법으로 인해서 단순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의 정신자세의 확립에만 그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야당 신민당은 작년 12월 6일 10시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북한이 곧 남침준비를 완료해 가지고 앞으로 언제든지 쳐들어올 것같이 보이니까 부득이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할 때 우리들은 그에 대한 반론을 펼 아무 증거가 없었읍니다. 그 이유로 우리 야당은 안보상에 어둡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상 제반 안보상에 우리는 자료가 없고 정부가 전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정부에서 곧 쳐들어오리라 한다면 그때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마 곧 쳐들어오는가 보다 곧 쳐들어올 것 같으면은 비상대권도 좀 줄 법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 수긍하는 점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시일은 흘러서 8개월이 경과되었고 내일모레면 근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당시 하나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총리가 이 자리에서 증언하다시피 남북공동성명을 일으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뒷받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성공리에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계속 이것을 존치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한 줄로 압니다.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언론과 국민, 모든 것을 하나의 정신 면에서 전쟁 준비하기 위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정신자세의 확립에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물량적으로 물적으로 사실상 국방상 어떤 실적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 비상사태와 안보에 관해서 이 비상사태와 국가보위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국방상의 예산 면에라든가 물질 면에 사실상 실적을 올리는 것이냐, 그 실적이 있으면 여기에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통치권행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6일 10시 비상사태선언 당시에 기자 질문에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 기자 질문은 어떤 법의 뒷받침에 의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느냐 이렇게 질문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김성진 대변인은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의무와 권한 중에 헌법 제73조 긴급명령권의 발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선언은 그러한 긴급명령권의 발동 일보 전의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묘한 것은 일보 전의 대통령통치권의 행사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헌법 제73조의 긴급명령권에 가까운 거기에 일보 직전에 그 유사한 통치권의 행사다 이렇게 김성진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러나 김성진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그래도 법에 근거를 두고 이 비상사태선언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그 통치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한계점과 헌법에 있어서의 법적인 뒷받침을 여기에서 명시해 주지 않았읍니다. 또한 비상사태선언을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근거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남북공동성명도 통치권의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과연 통치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냐 무한한 것이냐 한계점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인 것이냐 저는 법에 대해서 상당히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상식적으로 통치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통치기구가 있읍니다. 그 통치기구는 첫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있읍니다. 정부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 각부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법원이 있어.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있읍니다. 이 다섯 개가 합쳐서 민주국가에서는 하나의 통치기구가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협조하는 밑에서 통치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하나의 부득이한 헌법 73조를 적용해서 국회를 소집할 시간 여유가 없을 때에 그 명령권행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반드시 행정부에서 만들은 하나의 행위에 그 뒷받침은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는 한 연결시켜 주지 않는 한 그 통치권의 행사는 무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 통치권 행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통치권 행사라는 것이 유한한 것이냐 무한한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5개 통치기구를 하나의 더욱 연관된 결과로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통치권 행사로 보는데 단독적인 대통령의 행사가 그야말로 통치권 행사로서 우리는 간주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다 할 것 같으면은 통치권 행사에서 법적인 근거를 댈 수 없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념적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통치권 행사라는 것이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소간 그 형용이라도 우리가 파악하지 않는 한 앞으로 법을 다루고 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이것은 소양에 있어서 그야말로 중대…… 절대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남북공동성명에 있어서 통일3원칙에 있어서 제3항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인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렇게 통일방안으로서 민족의 차원으로서 통일을 이룩해 보자 하고 나와 있읍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는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공산주의 유물론은 헤겔의 변증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놈의 맑스가 자본론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경제구조를 파헤치고 거기서 계급사회를 만들었고 그것을 스탈린 레닌의 이론을 무장화시켰고 그것이 바로 볼셰비키입니다.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을 분열시켰고 민족을 학살하고 세계 국제공산주의자라고 자칭하고 있는 그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대동단결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어린 나이입니다마는 저는 제2차 대전에 참전해 봤읍니다. 그 당시에 독․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교인 쓰라까지 침공을 했읍니다. 그때 스탈린은 뭐라고 했느냐 스탈린은 스라브민족을 부르짖었고 조국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국제공산주의자인 그가 왜 스라브민족을 부르짖고 국제공산주의자인 그가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그가 민족을 학살했던 그 스탈린이 왜 조국을 부르짖었던 것인가? 다급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이룩해 볼 거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족이 있고 민족의 독립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그자들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이지, 이 민족은 아랑곳 없읍니다. 우리 총리도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태하게 구차한 민족적인 차원에서 대동단결이다, 대동단결이란 대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어떻게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문귀를 여기에서 삽입했느냐, 그래서 총리께서는 민족적 차원에서 과연 이 통일과업이 이루어질 것같이 보이는 것이냐,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서 하겠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이념과 그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 전제로써 통일을 모색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즉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번 김용성 의원의 질의에 총리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은 양 제도와 사상과 이념을 놔둔 채 어떤 형태의 통일정부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은 양측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대외적인 국제적인 면에서만 하나의 코리아로서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하나의 무슨 형태의 정부를 성립시킬 그런 의도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상사태선언에서…… 선언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가 아주 그 진통이 심하다 하는 데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작년 12월에 어느 트럭운전사는 밤을 새워 가면서 시골에서 화물을 싣고 서울로 달렸읍니다. 서울에 달려서 도착하고 보니까 새벽이야. 운전사가 잠을 자고 눈을 떠 보니까 그 화주가 간데온데가 없어! 그런데 운전사…… 이것은 그야말로 해괴한 일입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운전사를…… 운전을 많이 해 보았지만 그 많은 화물을 놔둔 채 화주가 도망간 일은 없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저녁때서 시장을 나가 보았읍니다. 나가 볼 때 비로소 그 화물의 시세를 알고 난 운전사는 과연 화물주가 도망갈 수 있다는 심정을 이해를 했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채소였던 것입니다. 그 화주는 농민이었어! 당시에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을 때에 모든 서울시민들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하나의 긴장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김장도 100포기 할 것도 50포기 혹은 30포기로 줄어들었읍니다. 그래서 그 채소는 폭락이 되어서 농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주었읍니다. 농민이 생산한 그 밭에 있던 그 많은 채소는 그대로 썩어 버렸읍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요전에 어느 신문지상을 보니까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농산물가격정책을 통해서 농가를 부흥시켜야 하겠다는 기사를 본 의원은 분명히 보았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일루의 희망을 갖고 나는 우리 총리를 존경을 했읍니다. 총리는 그 발언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새마을운동 시찰 도중에 또 그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에 그렇게 그 투자할 돈이 있거든 그것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농산물가격정책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금에 쓰는 것이 더욱 좋다고 저도 동감을 했읍니다. 자유경제체제 하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풍토는 역시 자유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비상사태에 묶고 보위법에 묶은 이 어름장 같은 경제풍토에서 과연 하반기 경제회복을 자신 있게 틀림없이 부양할 수 있다고 정부당국에서 장담을 했읍니다마는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읍니까? 경제순환이란 것은 경기변동이란 것은 어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면 자유시장원칙에 있어서 경제가 증진되는 것은 이것은 원칙입니다. 절대로 인위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보위법으로 묶어 놓았다고 하면 빨리 산업경제를 전시체제로 돌리고 방위산업체제로 돌리십시오. 예방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무기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사태하에 보위법을 발동시켜 놓고 어째서 산업경제를 그대로 평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읍니까? 총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위법을 발동시킨 이상에는 평화산업을 전시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하나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를 했고 발동한 것이 아니냐? 그 상태에 그대로 묶어 놓고 난 뒤에 자유경제를 갖다가 장려를 하고 그 정치풍토에서 그 경제풍토에서 어떻게 해서 하반기 경기가 회복된다고 자신하겠읍니까? 비상사태의 선포와 보위법 발동하에 이 어름장 같은 데서 소비수요가 늘 것 같습니까? 투자의욕이 생기겠읍니까? 정부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당면 시책으로서 하반기 경기는 틀림없이 회복시켜야 되겠다, 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한 것을 저는 지상을 통해서 봤읍니다. 그러나 그 이상 선결조건은 비상사태의 선언과 이 보위법을 철회하는 길 이외에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가망이 없다…… 저는 생각하고 이것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철회해서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경제풍토를 조성하는 여건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총무단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가겠읍니다. 그동안 국회 정부 다 같이 농촌부흥을 위해서 농민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하고 다 같이 주장을 해 왔고 또 실천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미가의 25% 인상인 8750원으로 견지해 왔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IMF, IBRD 등등의 권고에 의해서 앞으로 고미가정책을 쓸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와 경제기획원 간에 하나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즉 IMF라든가 IBRD는 앞으로 양특이 현 수준으로서 미가를 올릴 것 같으면 한 500억의 적자가 날 위험성이 있다, 그 500억의 적자가 나면은 그 500억은 한은의 발권력에 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500억을 한은의 발권력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인플레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째서 석유라든가 석탄은 그렇게 많이 올려 줍니까? 석유는 작년도에 비해서 72년도에 들어와서 약 74점몇%가 올랐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쌀 좀 그동안에 좀 올려 줘 가지고 국민이 농민이 생산의욕이 증진되고 농가소득이 좀 증대될 기미가 보이니까 또 못 하겠다, 물론 농민은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단체도 없어. 여기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께서 실례의 말씀 같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가야 할 농민의 대표가 많아요. 남아 있는 것은 우리 야당 몇몇 의원만이 사실상 농민을 대표해서 싸우고 있읍니다마는 극소수야! 또한 인플레를 빙자하고 또 앞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 물가상승의 기여율이 높다 등등의 구실로 해 가지고 또 고미가정책 이것 고미가정책으로다가 난 안 봅니다. 고미가정책으로 보았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또 여기서 이것마저 억제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과 농림부 간의 대립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과연 신문지상과 같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걸로 총리도 답변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과연 그런 작년도 수준으로 인상폭도 앞으로 축소할 그런 무슨 전망이 뵈는가, 그렇지 않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한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논산 출신 김한수입니다. 약 7개월 전 71년 12월 27일 새벽 3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심야거사의 덕택으로 국민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꽁꽁 묶어 버린 이른바 보위법, 이 보위법을 막지 못한 주제가 보위법의 독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주제가 오늘 다시 발언대에 올라선 것을 국민 앞에 한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의석에 앉아 계신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때 당시 본의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강제동원됐던 일을 회상하시면은 역사에 죄를 졌다는 심정,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심정은 이 순간 제가 느끼는 심정과 동감이실 줄 믿습니다. 자주평화 민주통일로써 4반세기 동안 조국이 분단된 민족의 통한을 씻어 보자는 것이 정녕 박 정권의 당면목표요 오늘날 우리 민족 전체에 부하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첩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폐쇄적인 공산사회의 독재방식보다는 개방적인 자유사회 민주방식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또 과시시키고 확대시키는 것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동시에 국민의 총화 다시 말하면 철통같은 국민의 단결로서 급전하는 새 사태에 적응하면서 북한과 대결하여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본 의원은 거듭 확신을 합니다. 이 민주통일을 위한 국민총화라는 다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이 나라 언론인이나 문화인 지식인 종교인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전 국민은 이른바 보위법과 비상선언에 의해서 완전히 속박당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나라를 뺏겼던 일제 때보다도 더욱 자유를 잃은 채 각자 맡은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지극히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히틀러의 수권법보다도 더 악법인 보위법이나 비상선언은 이 나라의 생명인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언론을 압살시켰읍니다. 국민은 이제 언론을 완전히 불신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불신을 합니다. 참다운 언론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불평과 불만은 발산되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속으로 곪기만 하고 있읍니다. 곪아 가는 이 불평과 불만은 그나마 불완전하게 정립된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마저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실로 위험천만한 불행의 함정으로 빠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미 중공…… 미․소의 수뇌가 왕래를 하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나고 박성철이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이 급전하는 이 마당에 정부와 의회 여당과 야당은 이제부터라도 무릎을 맞대고 가슴을 풀어 제친 채 국정토론을 전개하여 만약 잘못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하루속히 그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다음의 질문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 총리께 질문합니다. 첫째, 박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국민을 끌고 가는 방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동으로 가는 것인가 서로 가는 것인가 남으로 가는 것인가 북으로 가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민주사회주의인가 사회민주주의인가 이른바 민족적 민주주의인가 어느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부가 끌고 가는 우리 국민의 지향할 바 그 방향을 알기나 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4 성명이 진정 조국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를 전폭 지지하고 싶습니다. 또 지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박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7․4 성명과 같은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를 그것이 아무리 장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단 둘이서만 알고 처리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언론과 의회와 학생 야당을 때려잡기 위한 비상사태선언이나 보위법의 변칙 처리 같은 것도 당초 없었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행적으로 보아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그 정부를 믿고 말없이 그리고 다소곳이 따라가기에는 어딘가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심하고 우리가 따라가도 좋은가를 국민들은 한없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인 고려와 신라가 통일을 할 때에도 당시 국왕들은 절대군주였지만은 만조백관을 모아 놓고 민의의 소재가 어떤가를 파악한 뒤에 통일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오늘날 역사적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1000여 년 전에도 절대군주하에서도 이러했거늘 하물며 현대사회에서 민주공화체제하에서 여야 지도자와 관계국무위원들까지도 모른 채 일개 중앙정보부장의 간단한 기자회견으로 끝난대서야 도대체 이 정부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부라고 지칭할 수 있겠는지…… 그 기자회견마저도 7월 4일 아침 8시까지 각 언론기관의 편집국장들을 강제로 집합시켜 놓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읍니다. 정보부에는 담당기자들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부장들을 나오도록 강요까지 해 가지고 미리 그 자리까지 지정해 주었읍니다. 미리 마련된 각본대로 질문을 하게 했읍니다. 아무리 남북협상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추진방법이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일진대 이 나라를 민주주의가 보장된 언론자유가 보장된 자유국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지켜지지 않는 형식보다는 날로 강행되어 가는 실질적 내용이 더욱 각박하고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국민을 끌고 가는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사실대로 국무총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으로 묻습니다. 현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부라면은 김 총리는 우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언론자유를 보장할 의사가 추호라도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야당탄압과 함께 언론탄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상선언이나 보위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끼나와 반환에 따른 외무성 비밀누설사건 때에 일본 매일신문이나 인도 파키스탄 전쟁개입 비밀문서를 폭로한 미국의 잭 앤더슨 기자 그리고 월남전 개입 비록을 공개한 뉴욕 타임스지나 워싱턴 포스트지의 그 의연한 대정부자세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의 이상적이고도 참으로 부러운 언론의 형태라고는 생각지 않으시는지? 이 같은 언론자유 보장이 오늘의 미국, 오늘의 일본이 영광된 번영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은 않으시는지? 이와 우리 언론에 그것을 비교할 때 우리 언론에 과연 취재와 보도 및 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든 언론을 당이나 내각 관서의 선전도구 역할만 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권 언론이나 독재하에 지배되는 언론을 통렬히 비난해 왔다면은 CIA 등 기관원으로 하여금 언론기관에 상주케 하고 사실보도조차 금지케 하며 결과적으로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만 이 나라의 언론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좋을지 김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묻습니다. 이러한 언론탄압정책은 국가와 정부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같은 언론탄압책을 헌책한 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마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판단되시지는 않는지 이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통신 방송 텔레비 잡지 등 모든 언론기관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은 정부불신과 함께 신문 등 언론도 불신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정부의 공식발표도 신문보도도 국민은 믿으려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읍니다. 대연각호텔 화재사건 때 시중에는 정부 고관 모 씨가 어떻게 되었느니 하는 식의 유언비어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었읍니다. 어느 장관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니 하는 말도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그 장관에게 하도 궁금해서 직접 확인까지 하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돌린 일도 있읍니다. 영화배우 박 모 양 사건 때에도 정부 고관의 관련설이 아무 근거 없이 떠돌았읍니다. 언젠가는 대통령의 가벼운 낙상까지도 무슨 병이니 얼마 못 가는 중태니 허무맹랑한 낭설이 떠돌아 일국의 국회의원인 본 의원까지 이를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염려스러운 한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말해 둡니다. 정부 언론의 탄압정책이 국민의 언론 불신을 가져오고 언론 불신이 이와 같이 무서운 유언비어를 초래했읍니다. 국민이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신문이 이를 폭로 대변하고 위정자가 이를 받아 즉각 시정하여 국민의 불평불만을 발산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이른바 국민총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번영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차단하면은 안으로 곪은 국민의 불평불만은 언젠가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하기 마련이며 이렇게 되는 날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불행에 빠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보장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는지, 이것도 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묻습니다. 7․4 사태에 관한 국회에서의 질의답변이 비교적 소상하게 보도되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CIA가 작용을 해서 각 언론기관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기에 진땀을 뺐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의 국정토론 보도를 7․4 성명에 관한 질의답변 수준으로 보도를 보장할 것인지 아닌지, 북녘 땅에서 자유를 잃은 채 고생하는 북한동포들로 하여금 자유의 진가를 인식시키고 언젠가는 있을 남북통일선거에 대비해서 자유사상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국회 본회의 질의답변 광경을 모든 방송 TV 특히 KBS 등으로 하여금 실황중계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중앙정보부 등 특수기관이 언론인을 강제연행 심문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언론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엄벌하고 특히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은 적법절차에 의해 검찰이 담당하도록 일원화할 용의는 있는지? 이러한 언론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언젠가도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언론인의 신분을 보호키 위한 언론기본법의 제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지마는 특수기관원에 의한 언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비일비재합니다. 인권유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 수도경비사 등 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읍니다. 그것도 민간인을 군부에서 수사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작년 10월 위수령사태를 전후해서 금년 5월 5일까지 약 6개월간 언론인 수난사건을 개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난 총 519명 중 471명이 권력에 의해 언론계에서 이미 강제추방을 당했읍니다. 그중 48명이 기관원 등에 의해 연행 구타 심문을 당했읍니다. 추방된 471명 중 60명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이고 411명은 지방주재 기자들입니다. 68년 9월 1일부터 71년 7월 30일까지 약 3년 동안 반공법 보안법 형법 위반혐의를 씌우거나 불법 감금 폭행 등 언론인 수난사건이 총 144명입니다. 이에 비교하면 위수령선포, 비상사태선포, 보위법 처리 이후인 71년 5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일어난 언론인 수난사건은 같은 기간으로 환산하면은 무려 21갑절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중앙관서의 47개 기자실 중 반수가 훨씬 넘는 29개 기자실이 이미 폐쇄가 되었고 출입기자수도 절반에 가깝도록 대폭 줄어들었읍니다. 일제하에서도 언론인에 대한 탄압은 있었지마는 이토록 가혹하지는 않았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 총리는 언론탄압을 전연 부인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면 삼척동자까지도 다 알고 있는 정부의 엄연한 언론탄압 사실에 대해서 김 총리는 언론탄압한 일이 없다, 언론인들에 의해 자율규제가 잘되어 가고 있읍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언론자세 확립을 위해서 정부는 더욱 앞으로도 뒷받침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김 총리의 이런 식의 답변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김 총리는 스스로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 우리 현실에 맞는 언론의 자세는 보위법 처리 이후와 같은 숨도 못 쉬는 자세를 뜻하는 말씀이신지? 정부의 언론탄압이 없다 하는 총리의 답변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총리의 말은 무엇이든지 국민이 믿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총리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국민이 믿지 않을 줄 압니다. 김 총리! 김 총리의 말씀을 국민이 믿고 따르지 않아도 되겠는지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런 정부가 있다면은 그 정부가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 이 같은 언론탄압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일 뿐만 아니라 언론인은 물론 지식인 문화인 종교인 학생 등등 이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하여금 반정부세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정부를 종국적으로 망하게 하는 권력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에 대한 인권유린 등 언론탄압의 실례를 시간이 걸리지만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학원사태와 관련 위수령이 발표된 작년 10월 15일을 전후해서 8명의 언론인이 중앙정보부 또는 보안사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읍니다. 또한 무장군인들의 학원진주와 학생연행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군인들에 의해 필름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는 불상사가 있었읍니다. 연행 심문당한 언론인은 동아일보 진철수 부국장 당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며 현재 서울신문 편집국장이산 남재희 씨, 대한일보 송선무 기자, 동화통신 강정상 기자, 합동통신 정중기․오준동 기자, 동양통신 전제열․유민수 기자 등 8명입니다. 한국일보 안봉환 기자, 경향신문 정석룡 기자 2명이 폭행을 당했읍니다. 동아일보 남기재 기자, 부산일보 이중구 기자, 중앙일보 박성순 기자, 조선일보 김영주 기자, 서울신문 황치호 기자 등 5명이 필름을 빼앗겼읍니다. 경향신문 이조연 기자와 일본 조일신문 이가리 기자는 취재메모용지를 빼앗겼읍니다. 다음 작년 11월 2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신문 이호준 기자, 동아일보 서권석 기자, TBC 강종덕 기자, DBS 김민남 기자, 경향신문 최선학 기자, MBC 정국록 기자 등 6명이 서울북부서 정보과에 들어가서 영신교통 여차장들의 체불노임 항의 집단숙소 이탈사건을 취재하다 염칠성 형사 등 10명의 정보형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읍니다. 다음 작년 10월 16일 한국편집인협회 보도자유위원이며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김경환 씨가 위수령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선언문에 각계 인사 63명과 같이 서명했다는 이유로 한때 신문사를 물러났었읍니다. 다음 작년 12월 9일 우리나라 언론계의 기둥인 동아일보 이사 천관우 선생과 이동옥 주필이 언론계를 떠났고, 12월 11일 동아일보 지방부 심재택 기자가 퇴사를 당했읍니다. 이동욱 주필과 천관우 이사는 정부 시책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심 기자는 작년 총선거 당시에 언론자유수호 선언문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각각 퇴사를 강요당했읍니다. 한국기자협회 손주환 회장과 이연교 보도자유위원장이 작년 12월 13일과 14일 각각 임기 중에 물러났읍니다. 이들도 기협 운영에 있어 언론자유수호투쟁을 너무 강하게 전개한다는 이유로 사퇴강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손 회장은 관권의 종용을 거부하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다가 부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문까지 닫게 하는 등 갖은 탄압을 당했읍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자 신문사와 기협회장직 중 택일하도록 강요당해 마침내 기협회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기협회장직무대리를 맡았던 김운하 부회장도 작년 12월 20일 같은 이유로 자리를 그만두었읍니다. 한규남 부회장이 다시 직무대리를 맡아 지난 3월 말일까지 겨우 한국기자협회의 명맥을 유지해 왔읍니다. 기협은 금년 3월 31일 9대 회장으로 김상진 씨를 선출, 그가 고생을 현재 하고 있읍니다마는 회장입후보 예상자에게 대해서까지도 관권이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자칫했으면 기자협회의 문을 닫을 뻔 했었읍니다. 작년 12월 24일 동화통신사는 43명의 기자를 집단 해고시켰으며 신아일보사에서도 작년 10월 5일부터 금년 1월 사이에 13명의 기자가 해고당했읍니다. 회사 측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이유를 들고 있지만 100%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바가 없지 않읍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정부가 언론에 가한 세금공세 등 탄압의 여파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금년 1월 말께 소위 보위법에 따른 옥외집회시위금지 특조령 마련이라는 보도를 했다 해서 동아일보 최시중 기자가 CIA에 끌려가 콧구멍을 쑤심 당하는 등 심한 고문을 당했읍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조선일보 김성년 기자와 대한일보 김종율 기자가 취재 중 중앙정보부원과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동양방송 허경화 기자가 수도경비사 군수품 부정유출사건을 경찰서에서 취재하다 헌병들로부터 프레스카드와 취재수업을 빼앗기고 수도경비사에 강제 연행당해 갔읍니다. 다음 3월 26일 이문동에서 일어난 약혼녀집 방화사건 기사와 관련해서 대한일보 박용래 편집국장과 국방부 출입 구종서 기자, 신아일보 윤임술 편집국장과 조태형․윤구 기자, 경향신문 손주환 사회부차장과 이조연 기자, 중앙일보의 김인호 편집국장과 김재혁 기자 등 9명이 27일 육군 제3범죄수사대에 의해 연행 당해 갔읍니다. 3월 29일 동아일보 김준철 편집부장, 한갑수 편집차장, 오애영 지방부차장, 이중흡 기자, 의정부 주재 장봉진 기자 등 5명이 보안사에 연행돼 갔으며 장 기자는 현재 구속 중이고 또 재판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 5월 5일 밤 장충체육관에서 있은 김현과 허버트강 선수의 권투경기가 무승부로 끝나자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수도경비사 소속 군인 삼사십 명이 링 위로 올라가서 김현 선수와 그의 매니저 현지를 경비하던 경찰관 등을 구타하는 것을 사진 취재하던 한국일보 이용선 기자, 동화통신 정해진 기자, 동양통신 이남기 기자 등이 수천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더우기 전국의 시청자가 환시하는 가운데 집단폭행을 당하고 필름을 모두 빼앗겨 버렸읍니다. 지난 6월 초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이며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인 심상기 씨가 아무 잘못도 없이 CIA에 끌려가 곤욕을 당하고 말았읍니다. 이 무렵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는 말이 정가에 파다하게 떠돌아 다녔읍니다. 이 말은 어느 정보경찰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공화당의 한 중진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문을 묻자 CIA는 그 진원을 캔답시고 정보경찰관을 연행 심문했고 그 경찰관이 겁에 질려 아무나 댄다는 것이 그날 일진이 나빴든지 심 기자를 댔읍니다. 이 바람에 심 기자는 아무 잘못 없이 곤욕을 당했으며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 나오고 말았읍니다. 하지만 어쨌든 7․4 성명으로 그 사람 잡는 낭설은 한 달 후에 낭설 아닌 진상으로 적중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관권의 언론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김 총리는 언론탄압한 일이 없다, 정말 이 말이 맞으시다면 이것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인권유린이 아니라 김 총리가 말하는 우리 현실에 맞는 언론 자세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란 말씀이신지? 어떤 종류의 정보의 뒷받침이길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신문인들을 괴롭히는지 그 뒷받침의 성질에 대해서 자상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사를 감행한 군경 및 기관원에 대한 하등의 법적 응징이 있었다는 소문조차도 저는 과문한 탓인지 아직 들어 보지 못했으며 또 이 나라의 언론계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특권을 향유시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범법을 했으면 합법절차에 의해서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매사를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다룬다면 총칼 또 철권에 의해서만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로 질문합니다. 정부는 CIA로 하여금 각 언론기관에 직접 압력을 가하여 신문 통신 방송의 취재 보도 비판을 철저히 규제하는 등 편집권마저 침해하고 있읍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며 언제쯤 중단할 것인지?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 CIA의 이러한 처사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CIA의 언론간섭은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되었읍니다. 차제에 정부는 CIA의 언론간섭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언론에 간섭할 의향이 있으면 보위법처럼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한다든지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면 당장에 이것을 중단하시든지 해야 할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CIA는 비상사태선언 보위법 처리 이후 자진해서 봉사를 해 왔고 또 기진맥진한 그러한 언론에 대해서 만족했음인지 한동안 언론기관 출입이 잠잠했었읍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다시 재개를 했읍니다. 정당관계 기사 보도를 억제하고 총무회담의 사진 게재조차도 막았었읍니다. 심지어 한때 청자담배의 질이 나뻐 언론에서 비판의 화살을 퍼붓자 그것마저도 못 쓰도록 간섭을 했읍니다. 중앙정보부의 존재 이유는 간첩들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자담배가 나쁘다고 비판한 것이 그 중앙정보부의 존립이유와 어디에서 상관하느냐 이것입니다. 언제인가 새마을사업을 주장하던 박 대통령의 연설현장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마저도 출입이 허가가 되지 않았었읍니다. 그래서 각 언론기관에서는 텔레비 앞에 7, 8명의 기자들이 대기 텔레비를 보고 취재 보도해야 하는 딱한 실정에 있었읍니다. 이렇듯 언론이 맥을 못 추고 관권의 시녀로 전락한 이상 국민이 언론을 불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론 불신은 국민의 대정부 불신감도 조장한다는 사실을 김 총리는 잊어서는 아니되겠읍니다. 그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는 국민총화도 역행되고 일조 유사시 국민이 언론기관의 보도 내용이나 정부 발표를 안 믿을 때에는 어떻게 국민의 단결 단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적과 대결할 능력이 있겠는지 국가장래에 더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권력의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시킬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묻습니다. ‘창조’지 4월호, ‘씨알의 소리’ 4월호, ‘다리’지 4월호 등의 판금 및 수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시인 김지하 씨의 연금이유는 무엇인지, 김 씨에 대한 박해는 세계적 문인이며 노벨평화상까지 결정됐는데도 이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몇 년 전 솔제니친에 대한 소련정부의 박해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에 대하여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카톨릭재단이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창조’ 4월호가 판매금지되고 사장 유봉준 신부가 3월 28일에, 주간 구중서 씨가 지난 3월 29일에 각각 중정에 연행되어 갔읍니다. 경찰은 각 서점에서 ‘창조’를 판금시켰으며 유 사장과 구 주간은 사표를 내고 말았읍니다. ‘창조’ 4월호에 문제된 내용은 김지하 씨의 장시 ‘비어 ’인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한 절만 소개하겠읍니다. 이 시는 ‘소리의 내력’이라고 되어 있고 또 2절에 가서는 고관 3절에 가서는 ‘육혈포 숭배’라고 되어 있읍니다. ‘육혈포 숭배’ 익손 신해세 아무달 아무날 임금 이 초흉 을 크게 쳐 부시고 잔치를 벌인 자리에 커다란 구렁이가 서까래를 감고 틀어 서리서리 서리더니 홀연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린 뒤 임금은 이름 모를 병을 얻어 나날이 복부가 불러 왔다. 양의 가 주는 것은 백약이 무효인지라 이윽고 목멱산중의 복사를 불러들여 짐 의 몸이 여차여차하니 무슨 병인지부터 아뢰어라. 복사가 눈을 떴다 감았다 감았다 떴다 흰창이 보였다가 검정창만 보였다가 손가락을 꼬불치며 한동안 저 혼자서 쑹얼쑹얼거린 후에 임금 귀에다 대고 나직히 일러 가로되 잉태로소이다. 뭐 뭐 뭐라구? 잉태? 남자가 애기를 배? 애기가 아니라 알이오이다. 구렁이 알이오이다. 뭐 뭐 뭐라구? 알? 그것도 구렁이 알을 배? 망극하여이다. 허 허 창피하도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안팎의 입을 봉한 후 출입을 금하시옵고 한편으로 약을 구해 낙태토록 하옵소서. 호 호 그 무슨 약이 으뜸으로 효험이 있을꼬? 산 사람 간 3000만 개를 잡수시면 효험을 보리로되 그중에서도 공산당 간이 독하기로 이름나서 특효이오나 너도나도 잡아먹어 씨가 말라 버렸으며 독하기론 버금가는 예수쟁이 생간이 그중 좋을 듯 하여이다. 더우기 요즘 그자들이 밤마다 묘지에 모여 상감 몸에 괴이한 태기가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니 일석이조 일거양득 양수겹장 아니오니까? 이리하여 임금 은 어느 날 은나라 예수쟁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독하기로 이름난 놈들만 골라 작은 교회 안에 모아 놓고 가라사대 너희들 야소장 과 천주학장 들은 듣거라. 너희 본시 비천한 장인의 몸으로 짐 의 성세에 생업을 얻어 삶도 짐 의 막중한 은총을 입음이오 열성조 의 뜻을 거사려 너희들을 살려 둠도 성덕 때문이라 어찌 금수가 아니거늘 너희 마음이 감읍치 않으리오 과인이 근자에 와 어쩌다 몹쓸 병에 피골이 상접이다. 산 사람 간 중에도 너희들 간이 좋다 하니 서슴치 말고 배를 갈라 생간을 모두 바쳐 평소에 입은 은혜를 이 기회에 보답하라. 너희에게 마즈막으로 엄중히 엄중히 이르노니 생간을 바친 뒤엔 아가리를 꿰매렸다. 만약 생간 바친 일을 아가리로 말했을 때는 혹세무민으로 간주하여 삼족을 멸하리라. 말씀이 막 끝나기가 무섭게 한 귀퉁에서 뾰죽한 소리, 엿 먹어랏! 이 소리에 화가 머리꼭지까지 오른 임금 오른손이 속주머니로 급히 들어가다가는 생간 먹을 욕심에 꾹 눌러 참으며 짐도 왕자로다. 양심도 있고 체면도 있다. 어찌 너희 간을 아주 가져가겠느냐 짐의 몸이 쾌차하여 좋은 시절 도래하면 도로 가져다 붙여 주마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모퉁이에서 잔뜩 볼멘소리 공갈 때리지 마! 임신한 사람은 신경이 날카로운 법 참지 못한 임금이 화가 드디어 폭발하여 속주머니에서 시커먼 육혈포를 쑥 뽑아 들어 겨누더니 이래도 군말이냐? 이 말씀에 여기저기서 꺄르르르륵 웃고 딩굴고 디굴디굴 굴러다니며 왕년에 총 못 본 놈 있나. 쏴 봐 쏴 봐 〃 〃 가짜 총이다. 쏴 봐 쏴 싸그리 쏘아 죽이고 싶은 생각이야 굴뚝같고 찰떡같지만 애오라지 몸을 위해 생간 먹을 욕심으로 쾅 공포만 쏘았겠다. 쏘고 나서 의기양양 휘휘둘러 살펴보니 눈 하나 깜짝하는 놈 없이 저마다 입으로 중얼 중얼 중얼 중얼 중얼 임금 하도 어이가 없어. 두리 두리 여기 저기 이 구석 저 구석 둘러보다가 뒷벽에 쬐끄만 아주 쬐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상에 눈이 간다. 하항! 이젠 알았도다. 네놈들이 무얼 믿고 까부나 했더니 저걸 믿고 까불었구나. 내가 세상에 가장 꼴보기 싫은 것이 저 예수란 놈 꼴이겄다. 세상의 온갖 고통 인간의 모든 고민을 저 혼자서 짊어진 척 목수쟁이 천한 놈이 출세욕에 급급하여 천자 라고 혹세하고 비어 로서 무민 하니 비웃음도 당연하고 죽는 것도 당연하다. 대나마 제국의 힘을 무엇쯤으로 알았더냐 믿은 것은 예수놈이 아니라 오로지 육혈포뿐이로다. 짐 이 저걸 당장에 육혈포로 박살 내겄으니 눈여겨서 잘 보아라. 에잇! 쾅! 하고 쏘자마자 콸 콸 콸 콸 콸 시뻘건 피가 예수 가슴팍에서부터 터지고 솟구치고 용솟음쳐 튀어 오르고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넘치고 철 철 철 철 흘러내려서 온 교회 안에 꽉 들어차는데 우우 우 우 우 소리를 내지르며 앉아 있는 야소장 천주학장들이 한꺼번에 일어서 몰려오니 기절초풍한 임금이 그 바람에 모두 보는 앞에서 끄긍끙 몸을 비틀다 누우런 구렁이 알을 획 내싸질러 버렸겄다. 구렁이 알이 파싹 깨지며 그 속에서 구렁이 새끼가 꼬물 꼬물 꼬물 꼬물 기어나와! 엄마! 하고 부르니 제풀에 다시 그만 질겁한 임금이 쾅 쾅 쾅 쾅 쾅 닥치는 대로 육혈포 쏘아대며 고래고래 악을 쓴다. 사대문을 닫아랏! 출입을 엄금하랏! 이 자리에 있던 놈은 남김없이 체포하랏! 모든 백성들에게 함구령을 선포하랏! 기갑여단을 진주시켜랏! 항공기를 투입시켜랏! 근왕병을 출동시켜랏! 저놈의 저놈의 빌어먹을 예수란 물건을 한 쪼각도 남김없이 콩가루로 만들어랏! 소총이 빠 방 빵, 기관총이 따따 따따, 대포가 쿵쿵, 전차포가 쾅, 비행기가 휘이익 쾅 휘이익 쾅 쾅 쾅 쾅 쾅 쾅, 사면에서 예수상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콩 볶듯 불에 수수깡 터지듯 그저 마구잽이로 쏘아대는데 하도 하도 쬐그만 물건이라 적중은 못 시키고, 저희끼리 서로 등창 나게 쏘아대서 죽고 죽이고 부시고 부셔지고 망가뜨리고 망가져서 드디어는 모조리 한꺼번에 왕창 망해 버렸다는 이야기. 예부터 성현들께오서 복사를 오해함은 대흉 의 시작이요 병 은 불상지물 이니 흉기를 폭용 함은 자멸의 시초라 가라치신 것이 모두 다 이런 일을 두고 한 말씀이었겄다. 이것이 김지하 씨의 비어의 제3절인 ‘육혈포 숭배’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앞의 1, 2절이 있읍니다. 의장께서 이 1, 2절의 내용도 회의록에 올리셔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의 참고에 공하도록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여기에서 낭송하는 것을 생략하겠고 만약 그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약 1시간에 걸쳐서 이 비어를 다 읽을까 합니다. 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하세요. 계속하세요.

회의록에 올려 주시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어서 하세요. 끝난 다음에 할 테니까 어서 하세요.

회의록에 안 올려 주시면 이것 다 읽어야 하겠는데…… 끝난 다음에 결정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읽겠읍니다. ‘소리의 내력’ 서울 장안에 얼마 전부터 이상야릇한 소리 하나가 자꾸만 들려 와 그 소리만 들으면 사시같이 떨어대며 식은땀을 주울줄 흘려 쌌는 사람들이 있으니 해괴한 일이다. 이는 대개 돈푼깨나 있고 똥깨나 뀌는 사람들이니 더욱 해괴한 일이다. 쿵 바로 저 소리다. 쿵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최류탄 터지는 소리냐 아니다. 쿵 난리 터지는 소리냐 핵 터지는 소리냐 히로히도 방귓소리냐 아니다. 닉손 기침소리냐 아니다. 북경도 천안문 앞 코쟁이 맞아들이는 중공군 예포소리냐 아니다. 그럼 뭐냐 쿵 저 봐라 쿵 또 들린다. 쿵 저 쿵소리 내력을 누가 알 꺼냐 쿠궁쿵 어화 사람들아 저 소리 내력을 들어 봐라. 아라사도 미국 중국 일본국도 아닌 대한민국 서울 동편에 먼지 펄펄 시끌덤벙 청량리 훨씬 지나가면 쌔까아만 연탄보다도 더 새까아만 쫄쫄 개굴창물 썩는 내 진동하는 중량천 기인긴 방축 위에 줄을 지어 다닥다닥 금슬 좋게 들러붙어서 삐끄닥 삐끄비끄 삐그다다닥 바람결에 전후좌우로 몸을 흔들어 대면서 노래 노래 불러 쌌는 판잣집 한 모퉁이 그 한 귀퉁이 방에 청운의 뜻을 품고 시골서 올라 와 세 들어 사는 안도 란 놈이 있었겄다. 소같이 일 잘하고 쥐같이 겁이 많고 양같이 온순하여 가위 법이 없어도 능히 살 놈이어든 그 무슨 전생의 악연인지 그 무슨 몹쓸살이 팔자에 끼었는지 만사가 되는 일 없이 모두 잘 안 돼. 될 법한데도 안 돼. 다 되다가도 안 돼. 될 듯 될 듯이 감질만 내다가는 결국은 안 돼. 장가는커녕 연애도 안 돼. 집 장만은커녕 방세 장만도 제때에 안 돼. 밥벌이도 제대로 안 돼. 취직도 된다 된다 차일피일하다가는 흐지부지 그만 안 돼. 빽 없다고 안 돼. 학벌 없다고 안 돼. 보증금 없다고 안 돼. 국물 없다고 안 돼. 밑천 없어서 혼자는 봐주는 놈 없어서 장사도 안 돼. 뜯기는 것 많아서도 안 돼. 울어 봐도 안 돼. 몸부림 쳐 봐도 안 돼. 지랄발광을 해 봐도 별 수 없이 안 돼. 눈 부릅뜨고 대들어도 눈 딱 감고 운명에 맡겨도 마찬가지로 안 돼. 목매달아 죽자 하니 서까래 없어 하는 수 없이 연탄까스로 뻗자 하니 창구멍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청산가리 술 타 마시고 깨끗이 가자 하닌 술값 없어 별 도리 없이 안 돼. 안 돼 안 돼 반항도 안 돼. 아우성은 더욱 안 돼. 잠시라도 쉬는 것은 더군다나 절대 안 돼. 두 발로 땅을 딛고 버텨 서는 건 무조건 안 돼. 한번만 배짱 좋게 버텨만 섰다가는 왼갖 듣도 보도 생각도 못 한 죄목들이 연달아 줄레줄레 쏟아져 나오니 안 돼. 이래 놓으니 사시장철 밤낮으로 그저 뛰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있겄느냐? 되는 것은 개코도 쥐뿔로 까치 뱃바닥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로 뛰고 세로 뛰고 치닫고 내닫고 물구나무까지 서고 용때마저 쓰고 쌩똥을 뿌락뿌락 내 싸지르며 기신기신 기어올라 가 보아도 안 돼. 십 원 벌면 백 원 뺏기고 백 원 벌면 천 원 뜯기고, 삼백예순날 하루도 뺀한 틈 없이 이놈 저놈 권세 좋은 놈 입심 좋은 놈 뱃심 좋은 놈 깡 좋은 놈 빽 좋은 놈 마빡에 관 짜 쓴 놈 콧대 위에 리 짜 쓴 놈 삼삼구라 빙빙접시 웃는 놈 날랜 입에 사짜 기짜 군짜 쓴 놈 싯누런 금이빨에 협짜 잡짜 배짜 쓴 놈 천하에 날강도 같은 형형색색 잡놈들에게 그저 들들들들들 들볶이고 씹히고 얻어터지고 물리고 걷어 채이고 피 보고 지지 밟히고 땅 맞고 싸그리 마지막 속옷 안에 꽁꽁 꼬불쳐 둔 고향 갈 차비까지 죄 털리고 맥진기진 박죽뒤죽 풀대죽 초죽음 산송장이 다 된 위에 이건 또 무엇이냐? 간첩이닷! 적기닷! 라면값 내놓고 쉬엇 아이구 난 훈련 받을테요. 안 돼! 단속이닷 단발령이닷! 딱지값 내놓고 토꼈! 아이구 난 돈 없어 못 깎았오 안 돼! 판잣집 철거령이닷! 파리값 내놓고 꿀렸! 아이구 난 삭월세요! 안 돼! 삼불이닷! 오무 닷! 삼오십오 천오백이닷! 아이구 난 삼시 세 때를 오일간이나 못 먹었오. 안 돼! 조상징수닷! 세금이닷! 벌금이닷! 잡부금이닷! 채권이닷 아이구 차리리 요강에 빠져 칵 뒈져 버리겠오. 디져도 안 돼! 쌀값 똥값 물값 불값 줄레 줄레 줄레 줄레 줄레 방값 옷값 신값 약값 반찬값 장값 연탄값 줄레 줄레 줄레 줄레 줄레 술값 찻값 신문값 책값 이발․목욕․담배 값 줄레 줄레 줄레 줄레 줄레 그 위에 축하금 그 위에 부조금 그 위에 기부금 그 위에 동회비 그 위에 교통비 그 위에 빚쟁이 그 위에 위에 위에 이리저리 걸고 감아 온몸을 칭칭칭칭칭 잔뜩 동여 놓으니 아이구 아이구 이것을 어쩔 것이냐, 통뼈 아닌 다음에야 쥐꼬리 같은 벌이나마 해 보겄다고 미쳐 싸돌아 안 다니고 제놈이 어쩔 것이냐, 눈발에 미친개같이 꽁지에 불단 범새끼같이 그저 줄창 싸돌아 다녀 보는데 한 발 딛고 한발 들고 한발 들고 한발 딛고 이 발 딛으면 저 발 들고 저 발 들면 이 발 딛고 이리떼뚱 저리떼뚱 팔딱팔딱 강중강중 충충거리며 나간다. 종로 명동 무교동 다동 부동산, 보험, 무진, 무역, 사환, 급사, 소사, 수위 모조리 한 번씩 다 지내고 영등포 시흥 만리동 을지로 방직, 주물, 제당, 피복, 직공, 화부, 발송, 시다 싸그리 조금씩 다 들러보고 구파발 창동으로 장안평 과천으로 이태원 꿀꿀이장사, 답십리 시레기장사, 남대문 돛대기장사, 동대문 북어알장사, 광화문 굴러대장사, 무교동 뻔데기장사, 공사판 흙짐지기, 모래내 배추거간, 영화판 엑스트라, 용달사, 짐심부름 좌충우돌 천방지축 허겁지겁 헐레벌떡 동서남북 싸돌아다니다 지치고 처지고 주리고 병들고 미쳐서 어느 날 노을 진 저녁 때 두 발을 땅에다 펄퍼덕 딛고서 눈깔이 뒤집혀 한다는 소리가 에잇 개 같은 세상! 이 소리가 입 밖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철커덕 쇠고랑이 안도놈 두 손에 대번에 채워지고 질질질 끌려서 곧장 재판소로 가는구나 땅땅땅 무슨 죄던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아가리로 유언비어를 뱉어 낸 죄올시다. 호호 큰 죄로다. 피고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아가리로 유언비어를 뱉어 냄으로써 건방지게 무허가착족죄 , 제가 뭔데 육신휴식죄 , 싹아지 없이 심기안정죄 , 가난뱅이 주제에 직립적 인간본질 과탈획책죄 , 못난 놈이 사유시간소비죄 , 가당찮게 뇌태죄 , 죽고 싶어 불도죄 , 제가 무슨 뜬구름이라고 현실방관죄 , 부끄러움 없이 앙천죄 , 불온하게 흉곽팽창죄 , 분수 모르고 특수층 한정직립유한권침해죄 , 무엄하게도 촌분무휴증산수출건설적국가정책기피죄 , 삼불오무칠비구물위반죄 , 혹세무민적유언비어사출죄 , 동발음의욕죄 , 돌발음죄 , 동철포의욕죄 , 동철포죄 , 조국불경죄 , 모국 의 비어죄 , 축생적 조국비유죄 , 세계만방조국축생시 가능성촉성죄 , 투자환경교란죄 , 사회혼란조장급사회불안조성죄 , 민심선동죄 , 비관죄 , 염세죄 , 탈속죄 , 이적가능죄 , 반체제의식죄 , 반체제의식고취죄 , 이심전심적반국가단체조직가능죄 , 반국가적내란음모획책적 강력심정보유급동사상포지잠재적가능성확실명백가능죄 그 위에 더우기 특별사회조작법 위반죄를 범하였음에 유죄가 인정됨으로 법에 따라 피고의 신체에서 다시는 유언비어를 생각도 발음도 못 하도록 한 개의 머리와 다시는 두 발로 땅을 딛고 불온불손하게 버텨 서지 못하도록 두 개의 다리와 그리고 다시는 피고와 같은 불온한 종자가 번식되지 못하도록 한 개의 생식기와 두 쪽의 고환을 이 재판이 끝나는 즉시 절단해 내고 또한 반항할 위험이……

김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현재 59명이올시다. 그래서 회의 정원이 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산회를 해야 하겠읍니다. 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