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화당의 최영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의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게 된 것은 매우 의의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연합국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독립을 얻을 수가 있었읍니다. 또 6․25 사변을 통해서 미국군대가 우리나라에 투입됨으로써 우리는 현재 선을 유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현재도 그렇지마는 장래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미국군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6․25 전란을 통해서 최전방에서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해 가지고 악전고투한 전우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의 독립과 국방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운 수많은 미국군인과 현재 수만 리 이역 땅에서 우리 일선을 지키는 미국군인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마는 불행하게도 수많은 미국군대 가운데에는 양국 간의 우의를 해치는 범죄사건이 왕왕 있었읍니다. 수다한 총격사건이 있었읍니다. 또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부녀삭발사건이 있었읍니다. 또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미국군인이 한국사람을 궤짝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헤리콥타로 운반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읍니다. 강간사건이 있었고 폭행사건이 왕왕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나라가 엄연히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미국군의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에 의해서 다스려져 왔던 것입니다. 또 그동안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적절한 유효한 협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미국군대의 물자가 시중에 횡류되었고 또 미국군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노무자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권리를 옳게 행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10여 년간에 걸친 많은 논란을 겪은 후에 오늘날 이 협정이 조인되고 이 국회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정부와 그리고 신문에 경고하고자 하는 말이 있읍니다. 어저께 외무부장관께서도 이 협정을 행정협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신문도 대서특필해서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신문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협정을 행정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이 협정은 미국군인과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미국 민간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권의 행사로부터 면제를 해 주고 또 세금을 면해 주고 우리나라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다한 조항이 있읍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조항은 입법사항입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협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도 그렇습니다마는 구 헌법도 이러한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협정의 명칭을 협정이라고 했는데 지위에 관한 협정…… 이것 자체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서 이것이 협정입니까? 협의로 얘기할 때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약은 조약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영어로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협정이라고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엄격히 따져서 얘기할 때에는 조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왕 행정협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마치 행정적인 어떠한 국제적인 약속인 것과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사회교육의 수단입니다. 그러한 신문이 이러한 매우 중요한 조약을 행정협정이라고 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이 조약을 그러한 정도의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협정과…… 협정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분명히 주한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주한한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6․25 때에 한국군대의 지휘권 이양에 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에게 각서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군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엔군사령관은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한테 묻습니다. 법적으로 고찰할 때에 군대의 지휘권 이양은 중대한 국권의 이양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입법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러한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언제 밟았읍니까? 또 우리나라 헌법상 현재의 헌법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었던 당시의 구 헌법도 ‘비준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한국군 지휘권 이양에 관한 협정을 언제 정부는 공포했읍니까? 사실상 지휘권을 이양한 그 조치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의 사정을 고려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 그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불가피하다고 해서 법을 초월한 행동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고려할 때에 이제는 한국군의 지휘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6․25 전란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긴박한 전란사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적대행위가 없읍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이룩되어 있읍니다. 전쟁 때에 군대지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군사상의 필요상 시인이 됩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협정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유효하게 만들 작정인지?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군의 단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남아 있는 한 우리나라 군대의 지휘권은 영원무궁히 유엔군사령관의 예속하에 둘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남에서는 처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분명히 월남 대통령에게…… 월남 원수에게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지휘는 미국군인에 의해서 지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끝난 지 십수 년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까지 한국군지휘권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하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군 지휘권을 이양한 그 협정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설사 이것을 유효하다고 정부에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마땅히 이것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폐기를 할 생각이 계신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담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난번에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이 한국에 왔읍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비행장에까지 나가서 그분을 영접했읍니다. 나는 이것은 국제적인 프로토콜을 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의 위신을 손상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손님에 대해서도 실례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본문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제15조제8항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재판을 할 때에 영문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입니까 국문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입니까? 매우 상식이 없는 질문을 제가 했읍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문조약이 비준 공포되므로 당연히 국문에 의해서 재판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질문을 제기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읍니다. 제15조8항은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이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초청계약자입니다. 청부업자, 미군 청부업자라든지 또 그 청부업자에 고용된 미국사람 그리고 그 가족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자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제5항․제7항의‘나’․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영문에도…… 영문조약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여 거기까지는 옳습니다. 그들에게는 제22조제5항․제7항의‘나’․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이 영문입니다. 제22조5항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은 제22조5항은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군 당국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금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체포나 구금에 있어서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조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 ‘나’항은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항은 인도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일일이 읽지 않습니다. 미국 측이 필요할 때는 뭐 인도할…… 인도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입니다. 인도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규정입니다. 또 그 ‘다’항의 마지막에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구금에 있어서 미국 측이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대해서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할 대한민국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7항의‘나’, 7항의‘나’는 형집행에 있어서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할 대한민국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제9항, 제9항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러한 규정을 우리 국문조약에 의하면 피초청계약자 초청계약자들이 그러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 규정을 따를 주체는 초청계약자입니다. 그런데 영문에는 그 규정을 그러한 초청계약자에 준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이러한 규정을 따를 의무는 대한민국과 미국군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관련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글로 되어 있는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항에는 대한민국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초청계약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별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제15조8항2에 규정한 우리 문이 옳은 것인가 영문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저께 김형일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협정 말미에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은 우리 협정문이 영문의 번역문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협정문은 분명히 영어의 번역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래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세련된 우리 한글이 있읍니다. 그 한글을 포기하고 영어를 통한 서투른 우리말로 이 협정이 체결되었읍니다. 우리 협정문이 영문의 번역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글이 영문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을 두었읍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해석상 차이가 없도록 왜 못 만들었는지? 다른 나라 협정문을 제가 외무부에서 제공해 주신 여러 나라의 협정문 그것을 다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을 저는 발견 못 했읍니다. 둘 다 다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규정을 했지 어느 문이 더 우선한다 이러한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협정문은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요번 이 협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왜 그러한 차이가 있게 조약문을 작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관례에 따라서 당사국 양 협정 당사국의 국어가 아닌 제3국의 국어를 가지고 협정을…… 글을 써서 그것을 거기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 번역에 따른다 이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제22조제12항과 제29조제3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2조제12항 그리고 제29조제3항 이러한 규정은 이 지위협정이 발효함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대전협정이 폐기되고 또 이 협정이 발효하기 전의 모든 미국군인의 범죄사건에 관해서는 대전협정에 의하도록 한 규정들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려면 아직도 3개월 내지 4개월이 있읍니다. 협정발효는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일이 남았읍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전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이 있읍니까?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러한 협정이 비준 공포되었읍니까? 그와 같이 그 협정이 비준 공포되었길래 이제까지 유효하게 이 협정이 시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3, 4개월 동안 더 이 협정이 유효하게 시행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 협정이 공포되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협정을 조항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50년 7월 12일 우리 정부가 대전에 후퇴할 당시에 체결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협정이 유효하게 시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대전협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하도 창피해서 아직 정부에서는 이 협정을 공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국민에게 숨겨 왔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 협정을…… 대전협정을 공포한 것은 공표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이올시다. 본 의원이 1958년에 국제법학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비밀리에 이 협정의 초안을 입수해 가지고 공표한 적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협정을 공포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를 못했읍니다. 이 협정에는…… 대전협정에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미국군 당국은 대한민국국민을 체포할 수 있게 했읍니다. 도대체 편지를 교환함으로써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대한민국국민을 외국군인이 어떻게 해서 체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 협정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요청하지 아니하면 미국 군법회의는 대한민국국민을 재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이 규정을 반대해석할 것 같으면 한국정부가 요청하면 미국 군법회의는 대한민국국민도 재판해 준다 하는 규정입니다. 미국 군법회의가 대한민국국민의 재판에 관해서 청구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어찌해서 대한민국국민이 가진 헌법상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각서로 인해서 그런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박탈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이 협정은 분명히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느 신문에 어느 법학자가 이 협정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글을 어느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고 저는 저윽히 놀랜 사람입니다. 바로 저는 반박문을 실었읍니다마는 분명히 입법사항을 규제한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 헌법에 의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준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에 질문서를 제출했을 때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답변해 왔읍니다. 국가운명이 초미에 처하였던 초비상사태였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기 위한 국회소집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기대할 수도 없었다. 매우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면 국회가 부산에서 그 후에 열렸읍니다. 그때 비준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후라도 보고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보고가 있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후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보고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대전협정은 분명히 위헌조약입니다. 체결절차에 있어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위헌입니다. 국제법의 통설에 의하면 위헌조약은 국내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무효입니다. 제 말을 믿기 어렵거든 외무부나 법무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최근에 발간된 국제법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효일 때는 당연히 이것을 무효라고 선언할 것이지 왜 이것을 선언을 못 하고 그 유효를 추인했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만약 무효를 선언하기가 곤란하다면 그대로 덮어 둘 것이지 왜 긁어 부스럼을 냈느냐 매우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이 대전협정이 유효하다고 백 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까지 이 협정에 의해서 재판권을 미국군 당국이 행사해 왔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전협정에는 분명히 전제조건이 있읍니다. 대전협정에는 북한괴뢰군이 남침하는 등 절박한 전란사태에 감하여라고 하는 문구가 있읍니다. 그러한 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괴뢰군이 남침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박한 전란사태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읍니까?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이 좀 돈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 앞으로 3, 4개월 후까지 이 협정에 의해서 미국군 당국이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재판권을, 관할권을 갖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도 그 미국군의 군법회의가 재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읍니까? 도대체 왜 이러한 협정을 이번 지위협정을 체결할 때 이것을 애지중지하고 이러한 조항을 두었는지 저로서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두는 것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미국 측의 강요에 의한 것입니까?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읍니까? 저는 지난번 한일조약에 있어서 을사보호조약과 합병조약을 무효화한 조치를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했고 저는 지극히 그것을 환영을 했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전협정과 같은 굴욕적인 협정을 이번에 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무효화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확신하기로는 대전협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는 여하한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협정도 없읍니다. 그러한 경우 아무 협정도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는 제 말을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견해를 여기에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수년 전에 일본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지라드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읍니다. 이 사건 자체는 별 보잘것없는 사건입니다. 지라드라고 하는 미군 하사관이 일본 부인을 총으로 쏘아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보다도 법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이 유명해졌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미일협정이…… 미일협정입니다. 이것 무효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한 데 대해서 미국 국무성이 미국 대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원문을 그대로 저는 인용하겠읍니다. ‘그에 반대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협정이 없는 한 일본 내에 주둔하는 미국관리는 일본법과 국제법하에 있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당국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미국과 일본 간의 국제적인 협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인은 명백히 일본의 배타적인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글대로 분명히 대한민국의 배타적인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국제법하에서는 외국 주권국가는 조약이나 기타의 협약이 없는 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재판권을 가지며 여하한 미국인도 일본이 그의 당연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대항하여 여하한 헌법적 권리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재판권을 가지며 여하한 미국군인도 대한민국이 그의 당연한 영토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대항하여 여하한 헌법적 권리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에서는 그 판결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그것도 원문대로 인용합니다. ‘주권국가는 그의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동의가 없는 한 그 영역 내에서 그 국가의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법률사건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했읍니다. 또 미국의 국제법학자 몬트 불제리라고 하는 사람은 ‘여하한 자도 그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의 본국과 영토소속국 간에 그와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한 영토소속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정된 국제법의 원칙이다.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기타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그의 영역 내에 있는 미국군대의 행동에 대하여 그가 공무 중이든 혹은 공무 외이든 매일 24시간 동안 관할할 수 있는 국제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와 같이 말했읍니다. 사리가 이와 같이 분명할진대 어찌해서 우리는 지금 미국군대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스스로 영토주권을 포기할 수 있읍니까? 또 겸해서 미국군대 이외의 다른 유엔군 구성원에 대해서는 무슨 법으로 우리의 재판권이 없다고 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1956년 가을에 파주에서 우리 한국의 어느 소년이 토이기병에 의해서 산중으로 유인되어 가지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미화를 강탈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있읍니다. 그 사건은 토이기 군법회의에서 그 범죄 한 군인이 재판을 받아 가지고 사형이 확정이 되고 사형이 한국에서 집행이 되었읍니다. 나는 그 토이기병이 매우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 토이기병을 재판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사형은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아까 인용한 국제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군대 이외의 다른 유엔군에 대해서도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저께도 잠깐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제25조 또 제29조에 의하면 정부는 협정에 관련된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국회에 입법을 요구할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조치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외무부장관께서는 각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을 할 작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협정에는 구금시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미국식으로 하도록 강요한 규정이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내표준주의가 국제법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협정에서는 국제표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우리에게 구금시설을 미국식으로 하도록 강요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우리나라 감방이나 또는 식사가 외국인의 습관이나 또는 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지 꼭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의무를 국제법상 질 필요가 있는지 자는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또 합의의사록에 있는 몇 개 규정에 관해서 외무부장관한테 질의합니다. 이 지위협정과 이 의사록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의사록은 협정의 범위 내에서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이 지위협정과 합의의사록은 마치 보통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록도 얼마든지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한 선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정을 초월한 규정을 합의의사록에 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 제3조에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었읍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합의의사록에는 그 조항에 대해서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다시 말해서 시설과 구역 바깥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합의한다 이와 같이 했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는 누가 그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군당국이 그 필요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제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언제인가 미군 제728헌병중대가 파주에서 자기 나라 군대의 질서유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200여 호의 한국주택을 수색을 하고 미군물자를 압수를 하고 한국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사건을 상기합니다. 만약 비상시의 경우에 미국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나라 군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협정조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정 제22조제1항‘나’ 여기에 ‘대한민국은 미국군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이 있다’ 주권의 본질상 매우 타당한 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런데 합의의사록에는 계엄 때에는 대한민국은 재판권이 없고 미국당국이 배타적이고 완전한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시에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은 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에 대해서 일체의 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했읍니다. 또 카나다도 그랬읍니다. 그런 선례는 얼마든지 있읍니다. 또 그런 협정이 있읍니다. 전시에 포기한 그런 협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도 계엄 때까지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재판권을 외국군대에 넘겨준 예를 저는 발견 못 했읍니다. 왜 이러한 조항을 두었는지 그러한 조항을 설정해야 할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우리나라 협정문이 서투른 것이…… 문장이 서투른 것이 여기에도 ‘계엄령’이라고 써 있읍니다. 이것은 ‘계엄’입니다. 헌법에도 ‘계엄’이라고 써 있고 계엄법에도 ‘계엄’이라고 써 있어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문자가 어디에서 나왔읍니까? 협정은 분명히 법률입니다. 법률용어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읍니까? 글자 한 자 한 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법에 있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제조약에 있어서 이와 같이 용어 하나하나를 어찌 소홀히 합니까? 다음은 형사재판권 행사의 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의사록이나 또는 교환각서에 의해서 재판권을 실속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비난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정치의 소산입니다. 또 우호국가 간에 더구나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약의 운영에 있어서는 맺어진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나라의 체면 그리고 위신을 위해서 필요한 이상으로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재판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 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 안에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조약에서…… 조약의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재판권 행사 포기를 법률상 우리나라의 의무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재판권을 가진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국제예양의 견지에서 그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옳지 권리의 포기를 조약에 의해서 나라의 의무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왜 그러한 권리포기를 의무화한 규정을 두었는가 그 규정을 장차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을 묻습니다. 또 참고로 이 나토국가나 일본 비율빈 그 외의 나라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포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든지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비율도 만약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정에서 공무집행 중의 범죄냐 아니냐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미국군 당국에 맡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장차 개정을 교섭하는 것이……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찰총장이 미군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또 외교교섭을 통해서 재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의 이의나 외교교섭을 통한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미군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입니다. 공무집행 중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부속문서에 규정되어 있어서 미군당국도 함부로 공무집행 중이 아닌 것을 집행 중이라고 우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속문서에 써 있는 바와 같이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해졌다는 것이 공무집행 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한계까지가 공무의 기능이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군인은 24시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군인은 24시간 동안 밥 먹을 때나 잠자는 때나 다 공무집행 중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국군 지휘관이나 또는 그 밑에 있는 법무관들 가운데에 그와 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 최종결정권은 한국 법원에 둔다든지 무슨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또 이 점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청계약자 그리고 심지어 이 초청계약자의 가족에 대해서 PX의 사용권이라든지 형사재판에 있어서 지극히 방대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군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지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러한 방대한 권한을 부여를 할 수 있는가? 또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의 가족에게까지 치외법권적인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심합니다. 이 점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약은 몇 개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정개정을 요청하면 양국 정부는 서로 그 개정문제를 협의하도록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지위협정으로 인해서 미군주둔에 관련되는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읍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국민이 잘 모르는 가운데에 부당하고도 불법적으로 시행되어 온 대전협정으로부터 이제 그와 같은 몇 개의 중대한 티를 제거만 한다면 거의 완전무결한 지위협정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약상 떳떳한 주권국가의 체모를 갖추기 위해서 조속한 개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상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한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소위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고 하는 국민의 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10여 년 동안 끌어온 국민적인 숙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부 몰지각한 미군장병들에 의한 범법행위가 날 때마다 또 미군기관에 고용되고 있는 노무자들이 억울하게 인권유린을 당할 때마다 국민의 여론을 자극시켜 왔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느 때는 이 문제가 국회에까지 비화되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고 때로는 대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가두시위도 벌인 바가 있었던 것이고 또는 노무자들의 백만인 가두서명운동으로까지 번졌던 일이 과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외국군대가 10여 년 동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행정협정이 소위 한미 간에 행정협정이 체결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미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보다도 정부당국의 행정협정체결을 위한 성의 내지는 외교상의 능력의 빈곤이 가장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외무부장관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르는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역대 정부가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교섭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다른 정권이 못 하던 것을 현 정권이 즉 박 정권이 이 크나큰 과제를 푸는 데 노력했음으로 해서 양국 간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자화자찬의 말을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야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남이 애써 해 놓은 일을 빈정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정부가 해 놓았다고 하는 이 소위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 있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이러한 결과의 내용이라면 특히 이 중에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 마나 한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나마도 이 시점에 와서 체결된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렇듯 외무부장관이 자화자찬하는 정도의 현 정권의 외교가 능해서가 아니라 한국군의 월남파병 내지는 증파 또는 한일회담 더 나아가서는 아세아태평양지역 각료회의 등등 미국 하라는 대로 비위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값싼 동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정부가 국회에 인준을 받기 위해서 내놓은 협정내용에 관해서 검토를 한 연후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다른 선배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음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는 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소위 한미협정의 제22조 본문 자체는 대체로 나토협정의 유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나토 나토 하고 있는데 나토 소파나 미일 소파나 대개 그 규정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군법 피적용자만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군법 피적용자…… 그러니까 군인, 군속 그 정도에 그쳤어요. 그러나 그 가족까지는 미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비준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이 조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토협정에서나 미일협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족은 그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관할권을 확대시켜서 그 가족까지 보호하는 결과를 맺었으니 이는 결과적으로 반대해석을 하면 우리나라의 재판에 관한 관할권이 그마만큼 축소되었다고 하는 좋은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은 도저히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이것을 이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합의의사록 제1‘나’항2에는 한국영역 외…… 한국영역 외 범죄와 재판권에 관해서 규정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이들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규정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형법 제5조와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해서 그러면 이 규정이 우리나라 형법 제5조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 제5조에는 어떤 내용의 것이 규정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 제5조를 소개해 올리겠읍니다. 형법 제5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본법은 즉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다음에 기재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그다음에는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여섯 번째는 문서에 관한 죄 중에 형법 제225조 내지 제230조 그 내용은 공문서 등의 허위 변조 자격모용 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허위 등의 공문서의 행사,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 인장에 관한…… 도장입니다.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이러한 것이 형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그만두고라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이라든가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이와 같은 죄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에 소속한 군인이나 군속이나 그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고 합시다.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를 해치기 위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또는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에 관한 죄 이런 죄를 범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 합의의사록 규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뻔히 죄지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잡을 수가 없게 이런 결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합의의사록에 기재된 형법 제5조와 저촉되는 이 부분은 이것은 주권국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굴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마땅히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집행 중의 범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공무집행 중에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새삼스러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원들이 이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중의 미군 측 범죄인은 한국의 관할권 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냐 아니냐 하는 이 판정은 무엇…… 조약내용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 법무관의 뭣 요청에 의해서 그 장관급…… 장성급 지휘자가 그 공무집행증명서를 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집행 중이다 아니다 하는 그 판정을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도대체 믿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10년 동안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또 한국인권옹호협회라고 하는 기관을 움직여 가면서 린치사건이라고 하는 린치사건은 아마 몇 사건 빼놓지 않고 거의 다 쫓아다녀 봤는데 미군장교 아주 지식이 풍부한 학식이 풍부한 장교 입회하에 백주에 린치사건이 자행되고 있었던 과거의 예에 비추어 봐서 이러한 공무집행 중이다 아니다 하는 판정의 권한을 그들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판정을 하는 그 마당에 우리나라의 검사 아니면은 법관이 마땅히 구성멤버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당국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자가 범법행위를 한 당시가 공무집행 중이었다 하는 증명을 발행을 했지마는 이것이 모든 증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엉터리다 허위다 하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 조문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제기한 이의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처리할 방도가 없읍니다. 그냥 여기에는 막연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관계당국과 주한미국외교사절 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 제기를 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저 우리 국회에서 늘 말하고 있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무슨 뭐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기관이 있으면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비율이 첫째 문제가 됩니다. 한쪽에는 진짜다 한쪽에는 가짜다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판국인데 아무리 검찰총장이 이것은 가짜라고 주장해 보았댔자 그 비율에 있어서 1 대 1이라 할 것 같으면 백번 가야 석 달 열흘 동안 싸워 봤댔자 그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율문제라든가 또는 그러한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그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전혀 합의의사록이건 무슨 뭐 본문이건 전연 여기에 터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단 미국이 그 자기 나라 군대의 타국에의 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나토다 혹은 미․일이다 미․비이다 뭐 여러 가지 미․중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각국 나라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공무집행증명발행권을 그 미군 부대장 즉 지휘관에게 주는 경우는 비단 뭐 우리나라 이번에 이 조약뿐만 아니라 협정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 지휘관에게 주는 예는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서독보충협정이라든가 또는 미일협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지휘관에게 있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지휘관에게 인정은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서 단서를 하나 붙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국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제약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러면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가 무엇을 규정한 것이냐 이것은 공무집행 중이다 아니다 하는 이것 판가름하는 그 판정하는 이 권한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 내용은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를 명문화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첫째는 그러한 공무집행이다 아니다 하는 그러한 판정을 하는 그러한 기관에 우리나라의 검사나 판사가 들어갔어야 할 텐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그러한 경우라면 또 어떻게 무슨 새로운 하나의 그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어떠한 그 명문이라도 하나 넣었어야 이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것이 전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재판권의 포기제도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 이 접수국 다시 말하면 군대가 가 있는 그 나라 말이지요. 파견국 말고 접수국…… 접수국이 가지는 제1차적 재판관할권의 그 포기를 한다든가 철회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가 있읍니다. 나토협정이라든가 미․중이라든가 미․이라든가 미국과 호주와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그 포기나 철회에 관한 국제관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부 의무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과의 이러한 소위 행정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미국이 실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제1차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미국에서 필요하다고 좀 넘겨 달라, 즉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포기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의무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무부면 법무부에서 협의한 결과 이것은 여론도 비등하고 도저히 이 사건은 우리 법정에서 해 주어야만 이 국민감정을 풀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안 넘겨줄 수도 있는데 이 조약 원문에는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안 넘겨줄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해 놨는데 합의의사록 제22조3항‘나’의‘1’에 있어서는 완전히 의무적인 규정을 내놔 있읍니다. 미국에서 보내 달라고 하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이 굴욕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인에 의해서 많은 양민들이 린치를 당했었는데 그 대부분이 물론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가혹한 그 폭행 폭행치상 이런 상해 이러한 사건이 1962년서부터 금년 7월 10일경인가 현재까지 치안국 통계만 보더라도 1000여 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치안국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 통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사실상 발생하는 사건의 건수보다는 극히 적은 숫자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일일이 그렇게 우리 그 말단 경찰서에서 치안국에 보고 들어오듯이 또 자기네들도 창피하고 하니까 사건 발생할 적마다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나라 정부에다 그렇게 보고를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발생 수와 치안국이 가지고 있는 통계숫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 사형폐지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사형폐지론이 대두되었다가 또 그것이 사형은 존속시켜야 하겠다 하는 나라가 최근에 와서는 많이 늘어 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 죽인 사람은 죽여야 한다 즉 살인자는 사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형벌법규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유형무형으로 제재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대개 사형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던 나라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존치시켜야 하겠다 이러한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군들이 살인을 범했다는 혹은 강간 강도 절도 이것 이외에 폭행이라든가 상해라든가 하는 이런 강력범이 태반인데 이번에 이 예시하는 데 그 죄목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 당국에서 즉 정부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몇 가지 그 죄목에 대해서 예시니까 거기에 나타나 있는 죄목 이외에도 국민여론이 비등하면 이 사건만은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당국에 포기를 요청을 하면 그런대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법무부차관께서는 답변하십디다마는 실제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법률조문 해석하듯이 이 미국사람들은 극히 까따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물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얻어서 예시적인 그러한 죄목 이외의 강력범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의 포기를 상대방이 해 주면 좋지마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그 조약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여기에서 주장을 해야 할 것은 도저히 이 조약내용 원문은 그럴듯한데 전부 이 합의사항에 가서는 또는 양해사항에 가서는 전부 양해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라면 과연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 린치한 미국군인을 몇 사람이나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실효를 거두려면은 수사하는 과정 또 수사한 사건을 소추하는 과정, 소추를 해 가지고 공판을 해서 실형을 때려 가지고 교도소에 넣어서 형 집행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우리나라 검찰관이 미군 법무관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청구권에 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그에 따르는 질문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이번 이 협정 중에 이 민사청구권은 주로 그 나토나 혹은 그 일본의 것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토라든가 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번에 행정협정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나토라든가 미․일이 가장 표준형같이 모두 얘기…… 당국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그런 데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미국과 일본과의 그 계약체결한 것이 1952년인가요 그 당시에는 전승국인 미국과 전패국이라는 일본과의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맺었던 이 협정인 것입니다. 또 나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토는 1953년 8월 23일인가 체결되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벌써 10여 년 전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10여 년 전이니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 나토의 관계는 고사하고 실무자 한미 양국 정부의 그 실무자 간에 그 서로 진행되어 오던 그때와도 현격한 차이를 지금 가져오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즉 조인되었다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표준해서 볼 때에 우리는 뭐 패전국가도 아니고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더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애써 싸우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월남전에 누구보다도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의 고귀한 청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 주면서까지 했다고 하는 이 결과가 요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주권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긍지를 스스로 저버린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청구권의 경우는 미․일과 혹은 이 나토와 같다고 하지만 1951년 5월 8일에 체결한 미국과 아이스랜드와의 체결된 이 소파를 볼 것 같으면은 미국 측만이 책임을 지는 청구사건에 있어서 미국이 그 금액의 85프로를 책임지고 아이스랜드 측이 15프로를 부담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10프로를 밑지는 25프로를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나토와의 경우와 전혀 다르니 최소한도 미국과 아이스랜드와의 체결된 그 민사청구권에 기재된 적어도 15프로 정도의 부담을 하는 정도로서 매듭을 지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조약문을 놓고 조문에 따라서 몇 가지 모순된 점 굴욕적인 점을 지적을 했읍니다. 따라서 간추려서 외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준 한 것이 미․일과에 관한 협정이라든가 나토를 위주로 했는데 왜 미․일 간의 관계에서나 나토 관계에 있어서는 군법 피적용자만이 군인과 군속만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가족까지 겹쳐서 확대시켜서 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축소시켰는가? 이 가족까지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무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제22조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현행 협정이라든가 약정이라든가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조인된 한미 간에 있어서의 이루어진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이 협정은 그 효력이 미군에게만 미치니까 미군 이외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연합군의 경우는 즉 연합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까 이 규정 중에 우리나라의 형법 제5조와의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형법 제5조를 낭독해 올렸읍니다. 그러면 군법 피적용자인 그 군인 군속에 한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 포함한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여기에 대한 그 포함시킨 이유를 아까 질문했는데 이것은 할술 더 떠서 우리나라를 해칠 염려가 있는 또는 이와 같은 내란의 죄라든가 외환의 죄라든가 중대한 이러한 죄를 형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군에게 외국국민에게 이것을 적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혜를 준 까닭은 무엇인가 따라서 이것은 굴욕적인 조문이라고 생각이 됨으로 해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라든가 혹은 비공무라든가 하는 이 판정을 미국 장성급 이상의 장교에게 지금 그 공무집행증명서를 발행하도록끔 일임을 했는데 이것을 한미 양국의 합동위원, 미국의 법무관 우리나라의 검사 혹은 법관 이러한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합동위원으로 할 이러한 보완책을 강구해 본 일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비율문제 이와 같은 그 비율문제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그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명문을 규정해야 할 이러한 문제도 아울러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접수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는 사건에 관해서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무적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인데 합의의사록에 볼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 의무적으로 되었다는 이 조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공무집행증명서를 발행하는 일련의 권한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권한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한국관헌이 개재되어 있지 않도록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사 소추 내지는 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한국 검찰관을 미국 검찰관과 같이 협력케 함으로써 그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범법자를 다스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행동을 감시하도록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또 하나 겸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물을 것은 지금 이 조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재판에 의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교도소 시설이 저도 일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교도소 시설을 보았읍니다마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도소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수원교도소나 안양교도소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설내용을 내가 세밀히 검토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안양교도소라든가 수원교도소쯤 되면 충분히 외국사람을…… 외국사람인 범법자를 복역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범법자들을 실형이 되면 우리 현재 마련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집행을 하도록끔 하지는 않고 전부 조약내용을 보게 되면 선고를 해 놓고도 5년이다 10년이다 혹은 2년이다 이렇게 실형을 선고해 놓고도 미국당국에서 그 선고받은 사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2년이고 3년이고 그 기간 만료될 때까지 우리가 보관하겠소 이러한 내용이 되었어요. 이런 재판은 하나마나 뭐 무엇 때문에 비용 들여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미군 주둔군인의 범법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도 충분히 복역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을 시키도록 이러한 조치가 강력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로써 끝내고 마지막으로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그런데 외무부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나 특별위원회 석상에서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정부를 대표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십디다마는 어제 김형일 의원께서 협정내용문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생길 때에는 영문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웬일이냐 우리 국문으로 되어 있는 원본은 왜 없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아주 걸작으로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는고 하니 이번에 한미행협을 협상을 통해서 다루게 되었고 또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미국정부 미국대사관에 아직도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한국어를 이해할 만한 훈련받은 직원이 없다는 내용이 고려대상이 되어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제 자신이 직접 미국대사하고 접촉한 결과 앞으로의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협정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동등한 내용으로서 취급되는 방향으로서 서로 의견을 같이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니 이 한미행정협정이 외무부장관께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못 했던 것을 수년 끌어온 것을 이번에 현 정부가 했다고 해서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인사말씀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 끌어오는 이 협정을 체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래 저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매사에 철저한 그러한 미국대사관에 한국어가 능통한 직원 훈련된 직원이 없어서 국어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답변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몇 마디 말씀으로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내기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한미행정협정이 아니라 군대지위조약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조약이나 협정이나 국제관례상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일반적인 국제관례를 볼 때에 영어로 말씀 올리면 어그리먼트 한국어로 협정이라고 불리워서 오늘날까지 사용해 왔읍니다. 미군이 비상시에 시설과 구역 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조치는 무제한이 아닌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시설과 구역의 주변이라 함은 철조망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군대가 시설과 구역을 경비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는 무제한이 있을 수 없고 또 무제한이 없읍니다. 또 수시로 한미합동임원회에서 이 제한문제조차도 협의대상으로서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협정 본문에는 한영 양본 동등하게 정본이 되어 있는데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합의의사록에는 왜 이 규정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합의의사록도 본 협정에 일부이므로 협정 본문에 규정된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박한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어제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앞으로의 한미협상에 있어서의 모든 조약문은 한국어가 동등한 위치에서 취급되는 방향으로 이미 교섭을 하고 있고 또 그 교섭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대전협정의 유효성에 대해서 최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 대전협정이 체결된 것이 바로 한국전쟁 발생 직후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모든 체제를 갖추고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초비상시이었읍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하여 참전한 미군에 작전수행상 필요한 종속적인 군사재판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과거 사정이었읍니다. 동 협정에 구 조약 제42조에 의거하여 협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상황하에서 비준동의를 얻기 위한 국회소집이 당시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장기간 유효하게 시행되어 온 협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국제적 신의와 조약의 안정성을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행정부로서 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휴전성립과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소위 정식…… 협정의 결함을 교정하고자 10여 년간에 걸쳐 교섭을 계속하여 지난 7월 9일 비로소 정식 협정에 서명을 보게 되었으며 동 협정의 효력이 발생과 동시에 대전협정을 폐기한 것입니다. 최영두 의원님께서 제30조의 협정의 개정조항에 의거하여 불미 불평등한 부분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 협정이 비준 발효 후 협정을 운영해 본 결과에 비추어 불편 불비한 점이 있을 시에는 협정을 개정교섭할 용의가 언제나 갖추어져 있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재판권의 포기를 조약문에서 의무화하였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2차 관할권의 포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여부는 한국정부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조약 본문 제9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재판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박한상 의원님께서 특히 유엔군과의 지위협정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도 아까 관심 있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지금 연락장교 군인 수 전부 다 포함한 합계 숫자입니다. 호주 2명, 카나다 2명, 에치오피아 3명, 뉴질랜드 1명, 필립핀 2명, 태국 163명 1개 중대입니다. 터키 3명, 의장대 약 11명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영국 23명 전부…… 미국 숫자를 밝히는 것이 안전보장상 무엇해서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국 영국 터키 등 숫자적으로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이 협정이 발효 후 별도로 지위협정에 대한 교섭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미 일부 국가와는 비공식으로 교섭을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기타 최 의원님, 박 의원님의 질의내용…… 내용적으로 법무부 또는 국방부에 속하는 질의인 까닭에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에 그 질의 답변을 기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대리로 차관이 답변하시겠읍니다.

제가 지금 최영두 의원님과 박한상 의원님의 질문하신 질의 중 법무부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두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김형일 의원님이 최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미군들은 미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만 그 가족들은 미 군법회의의 재판을 안 받는데 재판을 가족들도 같이 받는 것처럼 제가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답변드린 것이고 그래서 회의록을 보고서 제가 확인했읍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이것은 정정말씀 드렸읍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최영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관해서 첫째, 순서는 약간 바뀝니다마는 미군 이외의 유엔군이 한국재판에 복 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마이어협정 제3조13항에 유엔군 지휘하에 있는 인원과 기관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현재 미군 이외의 유엔군으로 와 있는 외국군대가 한국의 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영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 중 제15조제8항 초청계약자에 대한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영문과 차이가 있지 않으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한국말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영문과 한국문의 차이는 없고 물론 외국인이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면 통역이 그 사람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통역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로 세째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 대전협정이 언제 체결되었으며 또 그 비준 공포는 언제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법무부에 특히 하셨읍니다. 아까 대전협정의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외무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1950년 7월 12일에 대전협정이 체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비준 공포는 일반적으로 안 된 것같이 알려 있지만 사실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6․25 사변 직후에 비상시 법령공포식의 특례에 관한 건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통령령 제1조에 보면 비상사태하에서는 공포식령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의 공포는 신문 또는 라디오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제1조에…… 그래서 이 비상시에 있어서의 법령공포식의 특례에 관한 건은 언제부터 시행했느냐 하면 6월 2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전에서 대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지금 말한 신문 라디오를 통해서 공포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형사재판권 행사의 포기에 관해서 왜 이런 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다른 나라의 그 비율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벨쥼 즉 백이의는 64년도에 접수 즉 벨쥼의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건수가 57건입니다. 그런데 포기한 건수가 55건이고 그 퍼센테이지는 96.5퍼센트입니다. 그다음에 불란서의 경우는 4244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결국 불란서의 재판권에 복귀할 범죄사건이었는데 이것을 불란서에서 포기한 것이 3544건입니다. 그러니까 83.5퍼센트를 포기했읍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의 경우에는 1만 7658건이 서독의 재판권에 복귀할 사건이었는데 독일정부에서 포기한 것이 1만 4131건을 포기했읍니다. 그래서 80퍼센트를 포기했읍니다. 또 네델란드 즉 화란의 경우에는 274건이 화란정부의 재판권에 속해야 할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 273건 즉 단 한 건만 남겨 두고는 전부 포기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9.66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실질적으로 제1차적 재판권이 그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 가지고 군대의 재판을 받게 하는 예는 80퍼센트 90퍼센트 이런 정도의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이 형사재판권 포기에 관해서 규정한 것은 그런 외국의 예를 볼 때에 조그마한 절도사건이나 조그마한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사건은 미리 포기한다고 하고 그 대신 어제도 제가 차 의원님이나 김형일 의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중요한 범죄사건 즉 강도 강간이라든지 또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범죄, 공안에 관한 범죄 이것은 정부가 물론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예로서 든 것이고 그 외에도 그 범죄성격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인권옹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제도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여자를 삭발했다든지 이것은 뭐 몇 달 지나면 머리가 길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경한 범죄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권옹호상 또는 우리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재판소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최 의원님 질문에 있어서 말하자면 공무집행증명에 관해서 공무 중에 저질은 범죄라 하는 증명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미국과의 협정의 예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일본의 예를 본다면 지휘관 또는 지휘관을 대신한 자가 발행한 것은 반증이 없는 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랬읍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지휘관이 발행하면 그것은 일본 측에서 반증을 못 하면 그것은 유효한 증거자료가 된다 말하자면 공무집행 중에 범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것이 일본 것보다는 조금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검찰총장이 반증을 제출하면 수정할 수 있고 만약 그 검찰총장이 아까 박한상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반증을 이것은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국 측에서 안 들어주면 몇 달이고 끌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셨는데 그것은 합동위원회에서 분쟁해결로서 처리할 문제니까 결국 해결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파주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합의양해사항 제22조제3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특히 중요한 사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우리의 재판권을 행사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 나토협정이나 미일행정협정은 가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이번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이번의 협정에 그 가족포함문제에 관해서는 나토나 미일협정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미일협정을 본다면 군법에 복하는 모든 자에 대한 관할권이 말하자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법에 복하는 자의 범위는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미국이 일본에 통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형식으로 본다면 가족이 포함 안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에 있어서는 형사재판권을 가족에 대해서도 행사하기로 말하자면 합동위원회에서 통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같이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소파협정 합의의사록 제22조제1항‘가’에 관해서 합중국 법률의 현 상태하에서 미합중국 당국은 평화 시에는 군속과 가족에 대하여 유일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 측이 말하자면 전적으로 미군 가족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 않는 것이 아니고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만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평화 시에는 재판권을 행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에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미일협정이 가족을 포함 안 시켜도 우리나라와 결국 마찬가지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 박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인 형사재판권에 관해서 특히 한국 형법 제5조에 국외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내란 외환 등의 범죄를 범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나라 형법 제5조에서는 처벌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형사재판권에 관해서 규정한 제22조제1항‘나’호에 관한 합의의사록 2를 본다면 여기에서는 이것을 처벌 안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군 군속 그 가족이 국외에서 즉 외국에서 외국사람이 외국에서 한국에 관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군인에 관해서는 이것을 군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자가 외국군대의 구성원의 일원이 되어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행정적으로 그 군대의 사령관에게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에서 이런 범죄를 범한 사람이니까 군대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 한국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고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군속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특히 이 사람들이 여권과 비자를 한국정부의 비자를 얻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비자를 내줄 때에 한 번 첵크할 수 있고 비자를 내주었더라도 그 후에 그런 그 과실이 발견이 되면 우리 정부에서 그 사람들의 국외퇴거를 그 당국에 요구할 수 있읍니다. 다음에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공무집행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다루는 기관이나 절차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 협정에는 없지만 합동위원회에서는 모든 그 분쟁문제를 해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위원회를 정해서 이것은 재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위원회에서 그 절차를 규정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가운데에 이 외국과 그 나라에 주둔한 군대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있어서는 형사재판권을 포기한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했는데 왜 이번 우리 협정에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포기되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최 의원님께 답변드릴 때에 얘기를 드린 바와 같이 서독이나 불란서나 또는 화란이나 백이의나 이런 국가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규정은 안 되었을지라도 형사재판권의 포기가 규정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80퍼센트 심지어는 99퍼센트까지 포기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규정했든 안 했든 실지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박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행 등의 이 강력범이 예시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실지로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데 아까 이것은 최 의원님께 답변드릴 때에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시에 불과하니까 강도라든지 강간 또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범죄, 공안에 관한 범죄 이것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시이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판한다고 유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재판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효를 못 거두리라고 판단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범죄자를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구금해 가지고 형을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님께서 미국의 교도소를 보시고 오셨는데 그 미국의 교도소의 시설이나 우리나라의 수원이나 안양의 교도소의 시설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안양이나 수원은 새로 된 교도소이기 때문에 시설이 한국의 교도소 중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특히 서울교도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수세식의 변소도 없고 또 이 침대 같은 것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미국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평소에 수세식 변소를 쓰고 침대에 자는 그 습관에 따라서 인권옹호상 교도소에 자기들 교도소에도 그런 시설은 있으니까 최소한 자기들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수세식 변소나 침대시설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은 풍속 습관이 다른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 사람들은 침대에 안 자고 수세식 변소를 안 쓰고도 되는 습관이 있지만 저쪽은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세식 변소를 몇 개 만들었읍니다. 미군을 수용하는 특별시설이 만들어져 있읍니다 서울교도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충분히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시켜도 인권옹호상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을 염려가 없고 따라서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범법을 하면 우리가 물론 호의적 고려를 한다 인도요청을 하면 호의적 고려를 한다고는 했지마는 여기서 복역시킬 만한 그런 죄상이 나쁜 자에게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박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청구권에 관해서 1951년 5월 미국과 아이스랜드 협정에서는 미군 측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 측이 85퍼센트의 손해배상액을 부담을 하고 아이스랜드 측이 15퍼센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측이 75퍼센트를 부담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25퍼센트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각국의 이런 군대의 지위협정에 관한 예를 본다면 75퍼센트를 미국이…… 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소속국에서 부담을 하고 25퍼센트를 접수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하나의 표준형으로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데…… 오스트랄리아 같은 패전국이 아닌 나라에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랜드의 경우 즉 15퍼센트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게 유일한 예외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스랜드처럼 15퍼센트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토 제국 불란서나 서독 일본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특히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법 제5조에 저촉되는 경우에요? 지금 이 차관께서 말씀은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그러한 또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행위를 했다든가 좋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외국군대의 구성원이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 그럴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제가 알기에는 미일협정이 체결된 후 처음 걸려든 케이스가 지라드사건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예시를 했는데 강도 절도 강간 살인 등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이 협정이 앞으로 발효가 되면 뭣인가 맨 처음에 한 번 부닥치는 케이스는 하나 어떻게 그 표본 삼아서 좀 어떻게 엄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형법 제5조에 저척되는 경우는 그것을 행정조치에 일방적으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즉각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강경히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협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행정적으로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그 군대 구성원 중에 그런 자가 들어와 있으면 이것을 군대 지휘관에게 연락해 가지고 추방을 하고 가족이나 구성원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제한다고 해서 국외로 추방한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박한상 의원께서 걱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외무부 당국과도 상의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읍니다.

법무부차관께서 이 제15조8항이 영문과 우리 문이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그 조항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지휘권 이양에 관한 협정 이것이 지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언제 공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대전협정이 위헌이 아닙니까? 또 위헌일 경우에는 국제법상 당연히 무효라고 해야 할 터인데 아까 외무부장관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것을 지금 무효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신의상 매우 난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나 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이것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위헌이고 무효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전협정이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전제조건이 있읍니다. 북한괴뢰군이 남침하는 등 절박한 전란사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미국군 당국에 배타적인 재판관할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태가 현재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도 이 협정이 발효될 때까지 앞으로 3, 4개월 동안을 어찌해서 대전협정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15조8항이 국문과 영문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또 한번 그것은 이따 후에 잘 검토해 보고 내일이라도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전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협정이 아닌가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한국사람을 체포하고 말이에요 한국사람을 미국 군법회의가 재판해 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위헌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 중에는 물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이 있고 또 비준동의를 안 받아도 좋은 조약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비준동의를 안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 받아야 할 성질의 것인데 안 받았다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협정의 내용이 미군이 한국인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든지 또는 그 군대 지휘권에 관해서 규정이 있다면 그 조약성질로 보아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인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대전협정이 6․25 사변이 50년 6월 25일에 돌발해 가지고 이것이 7월 12일에인가 대전에서 급작이 체결된 것이고 그때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패퇴해 가지고 미군이 올라와서 방위를 하고 우리나라의 방위를 미군이 전적으로 담당하던 초비상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 지휘권에 관해서 그것을 미군 측에 이양하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정으로 불가피했는데 또 그때에는 국회도 열리지 않고 해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사실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된 그 후에도 6․25 사변 중 바쁘고 해서 아마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외국과 체결해서 조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외국과 비준 공포를 일단 해 놓으면 외국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가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면서도 아마 미국과에 관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 실정이고 그래서 그대로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방부차관님께 제가 내일이라도 최 의원님께 답변해 올리라고 그랬읍니다.

국방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영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법무부차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6․25 사변 당시 소위 그 우리나라가 아주 긴박한 상태에 이르렀을 적에 소위 대전협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당시에 소위 미군이 한국국토방위를 맡아라 하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과의 협정입니다마는 역시 그것은 한국 내의 작전에 있어서의 역시 유엔군이 진주해서 한국국토방위에 임하게 되고 공산군을 격퇴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유엔군사령관의 이름으로 작전지휘권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즉 오늘날까지 계속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긴박한 상태에서 소위 공산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작전지휘권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후 역시 휴전은 되어서 현재 국내적으로는 평온한 상태에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모든 유엔군들은 거의 다 철수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미군의 2개 사단과 그것을 통솔하는 1개 군단 또 1개 전투비행단 그다음에 항시 한국해역을 경비하는 미7함대 이러한 등속이 지금 현재 한국을…… 한국의 국토방위를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 한국군의 대부분이 소위 그 미군의 군원에 의한 미군장비와 그 군원에 의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군이 여러 가지 경비를 들이면서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가 역시 이러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 책임이 가중되어 있읍니다. 즉 우리가 이 미군을 어디까지나 한국에다가서 끌어 앉혀서 역시 한국의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우리는 어디까지나 미군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한국 역시 완전한 평온한 상태에 있지 않다, 언제 어떠한 다시 공산군의 재침이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 무수한 간첩이 남침 중에 있고 역시 그네들은 간접침략을 항상 일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역설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 한국의 사태는 완전한 평온상태가 아니고 언제 어느 때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위기에 있다 하는 것을 역설해서 미군이 계속해서 한국의 국토방위의 일부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유엔군사령관에게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한 일도 있고 또 부자연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한국에 주둔해 있는 것은 미군이 여기에 와 있더라도 그 이름은 역시 유엔군사령관으로 되어 있고 한국이 국토통일을 해서 수복을 하려면 어디까지나 유엔감시하의 선거 밑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정책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 현재까지도 그저 이럭저럭 이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이 가지고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월남에 있어서 그 작전지휘권 문제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월남에 있어서의 우리 한국군은 역시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발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즉 한국군이 주둔해 있는 그 지역 내에 있어서의 작전지휘권은 한국군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한․미․월 연합작전을 할 때에는 또는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작전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2자회담이라든지 혹은 3자회담 즉 한국군사령관 월남군사령관 미군사령관이 합동해서 그 작전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남에 있어서는 소위 우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에 있다든가 혹은 월남군에 있지는 않고 한국군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은 월남에 있어서는 월남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월남 그 자체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엔군을 한국에 발을 묶여 있게 하기 위해서 지휘권을 그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채 그대로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월남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긴박한 상태에 있읍니다. 현실적인 적대행위가 지금 행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도 미국 측은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더 군사원조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작전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가 미국군대의 지원을…… 군수물자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만 월남군대도 마찬가지로 미국군대의 장비의 지원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남에서는 자기네 나라 군대에 대해서 자기 나라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지 이미 십수 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작전지휘권을 남한테 넘겨줌으로써 무슨 탱크 한 대 더 들어옵니까? 군사원조가 더 많아집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휘권이양협정 그 자체가 저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협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해 가지고 그 협정을 그대로 지속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생각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월남의 경우하고 한국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역시 이 작전지휘권 문제는 15년 전에 한국에서 났던 일이고 또 지금 월남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문제는 역시 요 1년 전 즉 작년부터 이것이 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즉 세계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그 민족자결이라든가 민족자주성문제가 15년 전하고 오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15년 전에 월남이 그러한 환경에 있었고 당시의 위정자가 좀 더 어떠한 머리를 발휘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지휘권까지 주지 않았더냐 하는 생각도 납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같은 하나의 전례로 되어 있고 관습화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작전지휘권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것을 전부 복귀시켜라 하면 거기에 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을 정식으로 지금 내 가지고서 우리 군부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 문제를 표면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무드를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작전지휘권을 받아 온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기 전에는 지금 당장 한미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작전지휘권을 내놓아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미숙한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차관 이경호 국방부차관 강서룡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