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간단합니다. 모다 5조인데 부칙이 3조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신중 심사한 결과 원안에서 단지 제3조3항…… 요것만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인물을 돌려 드린 바와 같이,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그 이동의 결과를 생 케 하는 행위를 하는 때」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2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재산이니까 묵과한다고 하면 사람이 얼굴을 바꾸고 시간을 바꿔서 때때로 다른 곳에서 돌려서 하게 되니까 반대로 이것을 유용 하게 되면 결과는 수천만 원,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국내 재산을 국외로 다른 곳에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요것마는 삭제를 하였읍니다. 국내 재산도피 방지법 제1조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 38도 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해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제3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 2.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그 이동의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를 하는 때 3. 가격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이동의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를 하는 때 이것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으로서 제3호를 삭제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그 대신 4를 3으로 했읍니다. 4. 「여행 또는 일시 체재에 필요한 일상 수요품을 이동하는 때」…… 이 4를 3으로 변경했읍니다. 제4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제2조 소정의 벌금형을 과 한다. 제5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뿐이올시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질의하실 이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진행하십시다.

본 법안은 우리 국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동시에, 이것은 국제적으로 보든지 국내적으로 보든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인 까닭에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접수해 가지고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0, 가에 61,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오늘 의사일정은 6, 7은 처리가 되었는데 3, 4, 5는 이것은 재적 3분지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토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21이니까 재적의 3분지 2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로써 회를 정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