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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2, 1-20번 표시)

순서: 7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남어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저에 유회될까 싶어서 용의주도하시게 하신 데는 감명합니다마는 여기에 가령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혹은 월요일까지 경우에 따라서 나갈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월요일날부터 휴회 운운한다는 것은 딱한 것이니까 금강 수력발전이라든지 아까 의장이 선포하신 안건은 여기서 다 처결한 남지기에 휴회하는 동의를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의장께 요청합니다. 그래야 순서가 옳을 것입니다.

순서: 13
자조 올라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 잊은 것이 있읍니다. 어제 우리 원의로 결정한 것이 있어요. 78 대 2로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했다는 것을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서리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해 보냈읍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예산을 통과한 후에는 임명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날부터서 그냥 놀자 이래버리면, 아, 임명을 할려고 했드니 놀아버렸다 핑게를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전 같이 서우석 의원께서 받어 주시면 하겠고, 월요일날까지는 속개를 하고 해서 안 내놓는 것은 우리에게 구실이 없는 것이요. 책임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화요일부터서, 즉 말하자면 25일부터서 11일이라든지 12일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십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국무총리 내놀 기간을 주지 않었다고 하는 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러고 그것을 받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안 받어 주시면 저는 개의합니다. 해서 25일부터서 5월 10일까지 휴회할 것, 하로 여유를 두고 가는 것을 너무나 무책임하니까 저는 개의를 합니다.

순서: 19
저는 의사진행으로 올라왔읍니다. 발언권 청한 것은 이후에 주문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조사보고의 연속은 연속이지만 조사보고에 대해서 조사위원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김상돈 의원의 동의는 내무장관 또 군부 책임자, 검찰청장 이런 분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질문하자 이렇게 동의한 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런데 오늘에 와 가지고서 다섯 분들이 저로 싸우니 딱해요. 이렇게 조사위원들이 싸우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이 토론종결 동의를 했으니까 토론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사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이것을 끝마치는 토론종결로 끄쳐두고 몇 분만 가지고서 내무장관에게 물어서 질의응답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질의응답하고 속히 끝냅시다. 이것이 의사진행의 순서일 줄 압니다.

순서: 37
질문서를 내놓고 자기 순서에 안 나오는 이가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용서하십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법무부차관에게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2일 이후 각 신문에 발표한 것에 대하야 검찰청에서 발표한 거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근거없이 만일 검찰청에서 이런 문구를 발표해 가지고 인심을 선동했다면 역시 관계당국에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일자일구 라도 틀림이 있느냐 없느냐 대답해 주실 것을 전제로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파면 경향신문 12일부로 파면 인사가 7명이나 있다 하냐, 대한정치공작대 간부 조직도이라 해 가지고 「피, 케, 에스, 씨」라는 것이 써 있읍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신문에는 10일 검찰청에서 발표한 조직도에 의하면 하고 써 있다, 과연 발표를 했읍니까, 안 했읍니까? 그렇다면 「피, 케, 에스, 씨」라는 것은 대관절 어떤 사람인지, 일본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데 정치공작대의 간부입니까, 관련하는 사람들입니까? 배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한 개의 불명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대한정치공작대 간부 조직도라 발표했으니 간부냐 아니냐, 간부가 아니라면 「피, 케, 에스, 씨」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되요. 「피」는 누구이고 「케」는 누구이고 「에스」는 누구고 「씨」는 누구냐 확실히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경향신문을 보면 인제 간부가 아니라 배후 조종자를 문초하는데 오제도 검사는 누구를 하고 이주영 검사는 누구를 문초를 한다, 언제부터 배후 조종자가 되었읍니까? 내일은 무엇이 됩니까? 내일은 관련자가 될 것입니까? 모래는 속였다는 사람이 됩니까? 확실히 이번 배후 관계자가 「피」니 「케」니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는 것 같이 했으니까 대단히 의혹을 사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대단히 논의가 되고 조사단까지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43조...

순서: 7
이인 의원께서는 법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만큼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대단히 조리 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마는 때가 늦었읍니다. 왜 그동안 주무셨어요? 10일 내에…… 이달 10일 내에 하루속히 선거법을 정부에 보내자고 속속히 일을 한 것은 5월 30일 이내로 선거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때에 국무총리가 있다가 5월 10일 이후에 국무총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상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왜 그동안에 아모 말을 못하고 가만이 있었습니까? 지금 벌써 15일이 지나지 않었읍니까? 그런데 겨우 어저께 나온 관보를 드려다보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을 이제 알었느냐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국무위원이 대리도 나지 않고 또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사임했으니 만큼 부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선거법을 만들 때에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때에는 가만히 있었읍니까?열흘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민중에게 선거를 연기하자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읍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어요. 그동안 국무총리는 대리를 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리를 낼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었읍니까? 즉 정부조직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하는 그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 분이 있지 않었읍니까? 대리를 낼 수가 없고 인준은 이 사람을 내도 부인하고 저 사람을 내도 부인해서 못했는데…… 또 국무총리를 대 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이 법안보다도 더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그러면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대통령은 잠잖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한 마디 더 드리겠읍니다. 관계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있으니 관계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만일에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에 역시 문서를 대통령으로서 발표 못할 것으로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취모멱자 입니다. 헌법위원회가 있는 만큼 이 다음에 헌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것을...

순서: 26
저는 동의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개의와 재개의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의는 이인 의원이 먼저 말씀한 그 취지와 좀 달읍니다. 오늘 선거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법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혹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서 새삼스럽게 무슨 예산을 어쩌자는 등 국무총리를 속히 내놓게 하자는 등 이것은 이 선거법 운운에는 벌써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든지 내일 또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이런 데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성질상 자미 없다는 것을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않에요. 그리고 재개의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일단 10일 날 우리가 정부로 이송을 해서 12일 날 공포될 것을 바랐읍니다. 곧 공포가 되어야 명부 확정도 되고 또는 곧 19일 이내로 공포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랐든 것이란 말에요. 그랬는데 그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오늘이 공포할 날이라 이럴 때에 선거법이 무효니 뭐니 여러 가지 말한다는 것은 너무 때가 늦었어요. 그동안 국회가 늘 여기 뫃아 있었지 휴회하고 있다가 오늘 뫃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개의 낸 의도는 너무 완만해요. 이제야 그런 재개의를 내느냐 이말에요. 진짓 내놓았으면…… 진짓 좀 말을 하지 정부를 시정할만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태만한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재개의, 개의는 성립도 안 될 것이고 또 성립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재개의라든지 개의에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 운운에 대해서 뭐 예산을 해 주지 말자느니 이것이 당최 되지 않은 말에요.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니 우리도 시급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여러분 무슨 뽀이콭트를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동맹휴업을 한다는 말에요?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요. 국민의 주시리에 우리는 예산을 속히 하자고 ...

순서: 9
박준 의원이 대단히 오해를 하고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표 운운까지 말이 나온 모양인데 나는 전제를 두기를 사표 운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말씀을 철회할 것을 바라는 동시에 그분이 오해될만한 그 몇몇 가지 점을 제 아는 대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책임자 김령 또는 김낙영 또는 김성광, 박□□ 이름이 개재되었든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김령은 어떤 사람인가 나종에 보았드니 이 사람은 단민당 선전부장으로 있든 김태수 28세 본적은 경주 산내면 사람이랍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단민당 총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약 1개월 동안. 그러다가 재작년 5월 28일에 탈당했읍니다. 그때 김낙영 이 사람은 그때의 한민당입니다. 한민당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재작년 5․10선거 때에 개성에서 입후보해 가지고 상당히 한민당 공인후보자로서 후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이가 단민당의 최고위원이었읍니다. 그다음 김성광 이 역시 단민당 사람입니다. 감찰위원장입니다. 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국청 때에는 국청대장으로 있었든 때에 그 사람은 부대장으로 있었읍니다. 그 사람이 꽤들려 가지고 나도 단민당에 들었다가 나중에 죄를 깨닫고 나왔읍니다. 다음에 이무열 이 사람은 국회통신사라고 하는 그것을…… 김태룡 , 김태수의 형 김태룡이가 하는데 이 분도 역시 민주국민당에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국회통신사의 기자로 최근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동시에 단민당 상임위원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박문 이 분은 우리 국회의 신 의장이 가장 좋와하고 가장 애껴하는 청년이랍니다. 이런 등등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준 의원은 오해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어그저께 민주국민당이었고 어그저께 단민당이었든 무엇이었든 행실만 조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못 박준 의원께서 말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떤 오해라는 것보다도 그 김령 또는 이무열, 김낙영, 김성광 이 본인을 한 번 만나고 누구의 충동을 얻어 가지고 그랬느냐, 단민당 때부터 그러한 기 당의 앞재비로서 그런 테...

순서: 8
오늘 김상돈 의원께서 대단히 흥분하신 남어지에 시간을 택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이것 말하다가 저것 말하다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 제1독회 생략 운운할 때에 올라와서 질문을 하다가 그것은 끝나고 또 제6항에 들어갈지 제7항에 들어갈지 모르는 이때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무엇을 동의한다고 하면 몰라요. 또 무슨 동의요, 질문이요 혼자 독무대까지만, 너무 독무대 같이 하기 때문에 탈선이 덜어 있는 것 같읍니다. 다시 올라와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새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립 안 되니까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33
김상돈 의원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역시 대단히 모순이 많읍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오신 의원의 의견 역시 그렇읍니다. 국회를 모욕하는 말이예요. 그동안 각 파별로 많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또다시 이 중대한 문제를 운운해 놓고는 우리의 중대한 문제를 어떤 몇 분은 의장이라면 중대하게 생각하고 법제사법, 내무치안위원회의 그분들은 중대하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읍니까? 이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절대 성원수가 안 된다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나만이 깨끗하다, 나의 주장만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선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더욱히 아까 김상돈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뜻하고 똑같다 하지만 저는 그 정신만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파당적으로 하지 말자는 정신을 생각해볼 때 의장에게 일임한다면 과연 의장이 파당적으로 할지 알 수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 전체다가 또한 파벌로 해서 각파에서 서로 공정하게 나올 것이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성원수가 안 될 리 없다고 생각하야 거기에 일임해서 다섯 사람을 뽑는 것을 찬성합니다.

순서: 7
저는 종시 침묵을 지키려고 했읍니다마는, 문교부로 대표해서 나온 이 말씀 가운데 대단히 불만을 갖기 때문에 몇 말씀 요청하고저 합니다. 막연하게 이 학교 이전설이 군인에게서 나고 그래 가지고 대단히 시끄럽게 국회에까지 청원서를 내고 한 것 같은 그것으로서 농성한 것 같은 그런 말씀 하는 것은 불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혹 어떠한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시고서 명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의 총명을 어떻게든지 보좌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당대신이에요. 아까도 이성학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저 지당합니다, 지당합니다. 무서워서 경무대에 못 가고 이러지 말고 혹 인식 잘못했으면 보좌해 줄 것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확연하게 학장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정당한 일이 없는데…… 그런 말은 대단히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똑똑히 말씀해 주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대통령께 말씀을 잘 알외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못 하겠다든지, 아모리 건의를 하드라도 정부 자유라든지 똑똑히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순서: 3
대단히 중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식량정책 같은 것도 논의할 여지도 없는 이 차제에 국무총리 서한을 가지고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중대 취급하는 데에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임명이 되어서 승인될 때까지 그동안 공석을 놔둘 수 없으므로 사무인계 수속이라든지 또는 그 찰나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대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회에서 의원이 전부 낙선이 되고 그다음 의원이 나오지마는 그것을 인계할 때에는 역시 의장이 다 취급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중대하지 않은 것이고 또는 고집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는 토의하느니 무엇이니 그러할 것이 없이 그냥 두고 식량정책보다 중대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고 선거법 이것부터 먼저 합시다.

순서: 3
의사 진행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토권을 행사를 해서 여기서 불행히 폐기가 되었다고 해서 1조로부터서 전부 우리가 다시 맨들어 낼 단계는 아닌 줄로 압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비토권을 행사를 해서 우리가 3분지 2 이상으로 원안을 통과했으면 확정될 것을 그렇게 못 되어서 폐기가 되었다면 그 폐기가 되는 그 까닭은 몇몇 조항을, 비토한 그 조항에 대통령이 수정안을 내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낼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런 예가 있었으나 비토권을 행사해 가지고 폐기된 것은 폐기가 되어 가지고 1조로부터서 다시 전부 그다음 부칙까지 일일히 새로운 수정안을 낼 수 있고 개정안을 낼 수 있고 한 예는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토권을 행사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토의만 할 것이고 대통령이 수정안 낸 그 한도 내에서만 수정안을 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믿읍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선거법안 수정안이라고 해서 프린트해 돌린 것을 보면 이주형 의원 외 20인으로부터서 「국무위원을 지방의회 의원 하에 삽입한다」이렇게 했읍니다. 즉 피선거권이 있도록 맨들자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피선거권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전날 원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비토 안 한 것이 있읍니다. 이런데 이 국무위원을 공무원 밑에다가 괄호하고 국무위원도 포함이라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것은 먼저 7조에다가 널 것을 29조에 넌 것 같은 문자 수정에 불과했읍니다. 전날이나 똑같은 것이라 말이에요. 아까 윤길중 국장의 설명이나 같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뺀다고 하는 것은 원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비토도 하지 않은 이외의 수정안입니다. 그러고 그다음 김철수 의원 외 10인이 낸 이것도 역시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저는 믿읍니다. 다만 정준 의원 외 10인이 낸 것 이것은 역시 비토한 범위 내에 반민자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역시 토의할 여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다음, 오석주 의원 외 26인 또 그 외에 여러분이 ...

순서: 5
저를 불러서 물으니까 대답해야 되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합시다. 임명을 했다, 인준을 못 받었다, 또 임명을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데 인준을 못했다, 임명과 인준 사이에 반드시 하나를 어떤 사람을 꼭 인준을 받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혹은 3일이든 4일이든 지체지참 이렇게 될 때에는 국무총리는 공석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국회라든지에 승인을 받어야 될 터이니까 국가기관은 그동안 정체되어야 됩니까? 그러므로 정체되지 않고 다른 국무총리가 임명을 받어서 승인받을 때까지 국무총리가 사무를 집행하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집하지 말어요. 만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국회가 파쟁을 하다가, 이 사람 냈다가 저 사람 냈다가 시간을 끌면 국가기관은 정체돼요. 그러므로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속히 선거법을 합시다.

순서: 10
3청합니다.

순서: 4
오늘 아침 저 외 19인이 낸 서울공과대학 학도대 대표 대장 윤영종이라고 하는 이로부터 낸 이 청원서를 오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청원서가 나오면 보고는 하지 않고 의례히 분과위원회로 그대로 회부해 버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뒤에 하겠금 되기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미 이 청원서가 분과위원회에 돌아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 일이 바뻐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역시 모이기가 힘듭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특히 관계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 내용은 모다 이 푸린트를 보고 아실 것이고, 간단히 말씀하면 국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사 확보에 관한 건, 즉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모 기관에게 주기 위해서 명도 를 하라고 하는 그런 풍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공과대학 학생 1500여 명은 전전긍긍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마음을 안정해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게 왈가왈부를 저는 말씀하고저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저는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몇 명 내세워 가지고 신속히 오늘이라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분과위원장의 양해도 얻었고 하니까 요청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조사위원을 내서 월요일 날까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해도 좋다고…… 만장일치로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내려가니 그대로 실행해 주십쇼.

순서: 7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서 온 이 이유서를 쭉 읽어 볼 때에 대단히 기뻐합니다. 저는 이 이유서를 보고 기뻐한 이유를 저는 설명할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권존중을 위해서 단심제로 내놨든 그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다가 결국은 단심제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다시 정부에서 2심제로 사형에 국한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번 내놨든 것을 역시 3심제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해서 보냈는데 인제 와서는 정부에서 온 것을 보면 전날 개정안을 낼 때보다 확실히 계몽이 많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3심제는 일반 재판에 있어서 3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재판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마 3심을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이유서입니다. 3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대단히 진보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또한 단기 4년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단독사건으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비진보적으로 경솔하게 처리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제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과연 진보된 것마는 기쁨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가운데로 점점 유도해 가지고 이러니 3심제가 안 된다는 점으로 우리를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러한 복선이 없는가, 의심도 있었읍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읍니다. 그것은 제11조에 있어서 단기 4년 이하의 사건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죄 3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였으니까 더 설명할 것 없이 이때 과연 인권존중을 위해서 노력하고저 하거든 우리가 다시 개정안을 내 가지고 3심, 4심으로 결정해 가지고 나종에 넘기고 또 더 신중하게 단기 4년 이하뿐만 아니라 합의제로 한다는 것은 나종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읍니다. 다못 여기에 한 가지 진보가 덜 된 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구류 갱신…… 여기에 지적하는 데는 3심을 하면 8개월밖에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8개월이면 넉넉히 합니다. 8개월 이상 ...

순서: 10
정부에서 비토한 것은 3분지 2가 되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은 과반수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원안을, 즉 말하자면 전날 우리가 통과했든 원안을 무를 때에는 3분지 2로 묻고, 그것이 부결되면 그다음 물을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안을 묻고, 가결되면 물을 여지도 없고…… 그것을 물어 가지고 과반수로 결정되면 되니까 그렇게 두 번만 표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순서: 12
공과대학이라고 하면 문교장관의 소관 밑에 있고 또는 우리 국회로는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얼토당토않은 국방부장관이 나옵니까? 국방장관은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낭설이 돌아당기는 데에 있어 가지고 무슨무슨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것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을 확대하는 거보다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직 문교장관에만 국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4
불행히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역시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가야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간단히 동의하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해서 내놓도록 하는 동의입니다.

순서: 8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곽상훈 의원의 동의에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안에 대해서 지금 기일이 박두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라든지 증세안이라든지 기타 곧 이번 회기에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법안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 하자면 공고 기일 뒤까지 훨신 지속되므로 공고 기일 20일 전까지 해야 될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정부에서 5월 31일 이전에 해야 할 것을 필요성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는 줄로 압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1월까지 만일 진공 상태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지적했으니깐 더 말할 거도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11월까지 진공 상태에 둘 수가 없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읍니다. 개헌안을 내 가지고 진공 상태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헌안, 이것도 우리의 공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가지고 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아시다싶이 민중이 다 욕하고 헌법에 위반이 되드라도 개헌안을 내면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통과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 개헌이 부결되고 진공 상태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1월 달까지 연기한다고 하면 커다랗게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만일 꼭 연기하려고 하면 혹 1개월이라든지 몇10일이라든지 그것은 모르겠에요. 이 선거법을 나종에 개정안을 낸다든지 다시 5월에 다른 방법으로서 넉넉히 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개정안이 나오도록까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증세법안이라든지 기타 예산법안을 적어도 공고 기일 안에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여러 가지기 때문에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