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개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하십시요. 제7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제70차 회의록을 낭독했어요. 착오 있으면 지적해 주서요.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겠읍니다.
보고를 올립니다. 단기 4283년 4월 7일 법 제 사 법 위 원 장 이인 내무치안위원장 대리 배헌 국회의장대리 김동원 귀하 국회의원선거법안 심의 보고의 건 단기 4283년 4월 6일부로 본 양 위원회에 회부된 표기지안 을 신중히 심의한 결과 단기 4283년 3월 18일 제56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표기 법안을 좌기 와 여히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1. 제7조 중 「국무위원」을 삭제하고, 제29조 중 「공무원」 하 에 이라고 삽입한다. 2. 제91조 중 「선거일부터」를 「당선 결정일부터」로 수정한다. 3. 부칙 제3조는 삭제한다. 4.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12조 중 「3월 1일」을 「4월 15일」로, 「3월 20일」을 「4월 20일」로 하며, 제13조의 「3월 21일」은 「4월 21일」로 한다.

의사국으로부터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오늘 아침 저 외 19인이 낸 서울공과대학 학도대 대표 대장 윤영종이라고 하는 이로부터 낸 이 청원서를 오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동안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청원서가 나오면 보고는 하지 않고 의례히 분과위원회로 그대로 회부해 버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뒤에 하겠금 되기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미 이 청원서가 분과위원회에 돌아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새 여러 가지 일이 바뻐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역시 모이기가 힘듭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특히 관계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 내용은 모다 이 푸린트를 보고 아실 것이고, 간단히 말씀하면 국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사 확보에 관한 건, 즉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모 기관에게 주기 위해서 명도 를 하라고 하는 그런 풍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공과대학 학생 1500여 명은 전전긍긍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마음을 안정해 가지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길게 왈가왈부를 저는 말씀하고저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저는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몇 명 내세워 가지고 신속히 오늘이라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분과위원장의 양해도 얻었고 하니까 요청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분과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조사위원을 내서 월요일 날까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해도 좋다고…… 만장일치로 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고 내려가니 그대로 실행해 주십쇼.

서우석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