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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5
제7조 추천인단에 대해서 윤길중 의원께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찬성하시는 발언이 몇 분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추천인단을 없애자는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선거의 이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직접선거제도가 제일 좋습니다. 1200명 이 사람들이 각각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선거를 해 가지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뽑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직선제를 버리고 간접선거제를 어저께 통과시켰느냐, 그 비애를 충분히 인정했기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추천제도 역시 대법관을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데에서 오는 폐해 그것을 막자는 제2의 방법으로서 안출 이 된 것입니다. 과거 자유당 정부 시대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승만 박사가 소위 그 인사에 관해서 추천이라고 해서 추천함을 중앙청 앞에다가 두었던 일이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지적하기는 주저합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모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추천장을 돌렸읍니다. 그 추천장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돌린 것입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변호사들은 그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적당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고 있지만 명 에 못 이겨서 도장을 모두 찍어 주었읍니다. 그래서 그 추천인의 수가 한 1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추천장에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이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사물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찍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선거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그 추천장의 경우와는 틀리겠읍니다마는 그러한 폐단이 아니 일어나리라고 보장할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가장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가령 운동비를 수천만 환이나 몇 억이나 써 가면서 운동...

순서: 79
이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에 관해서 갑자기 변경이 된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의아를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법률을 기초할 때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중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8명이나 9명 됩니다마는 법관과 변호사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공평히 다루기 위해서 앞서 돌려 드린 그런 안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시공관에서 성토대회까지 공개적으로 열었고 법관 역시 어제 긴급히 감독관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태도를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간에 있어서 공평하게 만든다고 모든 법안이 왜 이와 같이 이해상충으로부터 격심한 반대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되느냐, 그것은 제 말이 아전인수 격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참으로 공평하게 이해를 조절했기 까닭에 법관의 욕심으로 볼 것 같으면 법관의 마음이 흡족치를 않고 변호사의 입장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역시 변호사의 마음에도 흡족치 않기 까닭에 그러한 쌍방의 반대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관선거법을 만드는 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법이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늘 임문석 의원 명의로 나온 이 안이, 이 수정안이 가장 헌법명문에 충실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기초할 때에도 물로 그러하였고 또 헌법의 규정 자체를 해석해 본다고 그러더라도 법관의 자격 있는 모든 사람이 선거인단을 선거를 해 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선거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저는 애당초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법사위원회에서 준비한 그런 법제사법위원회안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러한 염려조차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분과도 의논해서 해석을 해 본 결과 위헌까지는 갈 것이 없다, 헌법 명문에 다소 어그러지는…… 어...

순서: 5
그동안 저희들이 부정정치자금유출설 이것을 조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몇 번 회합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를 드릴 정도가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여기에 대한 결의를 했을 때에 열흘이란 기간이 붙어 있었는데 아마 내일이 그 기한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도저히 그 조사를 끝낼 수 없는 형편인 까닭에 여기서 다시 결의를 얻어 가지고 조사가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보고를 하라고 그러시든지, 저희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한 2주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여간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결말이라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한 2주일의 기한을 더 주시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결의를 얻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순서: 6
이번 선거법 공포에 부서가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읍니다. 국무총리의 부서를 빠트린 것은 결코 잊어버려서 빠트린 것이 아니고 공포할 때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었읍니다. 충분히 토의한 결과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공포의 효력에는 상관이 없으리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 명문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게 되어 있읍니다만 그것은 국무총리가 계실 때에 한한 문제이고, 만약 안 계신 때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에 국무총리가 부서가 없다 하더라도 공포의 효력에는 관계가 없지 않는가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미 정부로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효력이 있다는 결정을 짓고 공포한 것인 까닭에 이미 공포된 선거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번 선거를 수행할 방침에는 변동이 없읍니다.

순서: 10
국무총리가 연월일을 가입하고 부서하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결국 법률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연월일을 기입하는 문제도 국무총리가 안 계실 때 서명을 어떻게 기입할 수 있겠읍니까? 국무총리라는 이름은, 국무총리라는 본질은 역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안 계셔서 부서 못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위원 중 한 분이 연월일을 기입해 가지고 이에 대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간 말씀 못드렸읍니다마는 국무위원 전부 국무총리까지 없는 경우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공포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외국의 학설을 충분히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로 대통령만의 서명으로서 충분히 공포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학설로서 많이 있는 것을 저이는 조사해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쯤 짐작해 주십쇼. 물론 다른 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이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기본에 흐르는 기초이론에 있어서는 과히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14
정부에서 이번 피토안을 내게 된 것은 결국 11월 말일에 꼭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싶이 앞서 대통령께서 11월에 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회에서 예산만 4월 말일경에 해 주면 5월 말일로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에 말씀이 계실 줄 압니다. 과연 이 선거가 언제 시행되느냐 이것을 대통령 각하가 결정할 문제고, 현재로서는 저이도 아직 언제 시행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 예산 이것만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11월에 선거를 시행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그리시는 것 같읍니다. 따라서 장차 이 예산문제가 어떻게 추이 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적당한 날자로 될 줄 압니다. 저이 내무 당국으로서는 그 결정되는 날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시행할 수가 있도록 우선 이 선거법을 고쳐 놓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오날 제출하야 드린 이러한 이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역시 5월 30일 이후에 선거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진공 상태를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는 해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없는 이러한 제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해산권이 있는 이러한 국가에서는 40일이고 50일이고 진공 상태가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해석은 진공 상태는 절대로 불가피한 것이며,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점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제의안을 정부에 다시 회부하시면 5월 30일 안으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하시나, 만약 그대로 회부된다면 더 선거가 지연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날자 관계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가령 5월 30일이 조금 지나서 6월 2일경에 선거가 시행된다고 하드라도 다시 선거법의 개정안이 없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순서: 34
대강 내무부 추가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계실 줄 믿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한 데 대해서 내무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내무본부 예량비 예산의 소모품비 중에 2항 특수장비 중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특수장비 내용은 주로 저번에 단행한 동계공비소탕작전 완수에 필요한 경찰에 대한 필요한 장비입니다. 모포 작업복 배낭 수통 각반 반합 등 장비한 것이 이러한 것 등인데 그후 실지 산악전을 수행한 결과 이러한 물건보다도 양화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그 양화비로서 그 비용에 대부분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을 200명으로 요구했는데 100명으로 삭감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비토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진 끝날 무렵이 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예산의 대부분이 이미 소비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꾸지람이 계실 줄 믿읍니다마는, 만약 공비토벌작전이 불필요하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이상은 정부 방침대로 토벌이 결정이 되고 모든 장비가 갖추어야 경찰이 동원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히 보충했다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비용만은 전액을 부활해 주시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급 보험금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감액시킨다면 그대로 쫓어가겠읍니다. 그다음에 징병비로서 역시 감액해 주시면 그대로 쫓겠읍니다. 그러나 임시치안강화비 의량비 소모품비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경찰관 동원 급식비인데 이 급식비 용도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께서도 의아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읍니다마는, 모든 경찰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노나서 먹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관 전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동원할 때 그 급식비로 주는 것입니...

순서: 60
답변하겠읍니다. 이 투표용지는 이 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작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즉 의원후보자 이외의 공란을 두는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3
이번에 가까운 장래에 선거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의 의사가 천명되었고 또 오늘 아츰 신문에 대통령의 교서가 발표된 것 같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국 시일이 어느 때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이것이 단행될 것은 여기에서 확언할 수 없읍니다. 앞서 5월 10일 총선거를 시행한다는 의사를 발표하고 이번에 6월 30일에 총선거를 시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결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선거법의 의결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6월 30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선거법이 조속히 심의가 끝난다고 하면 5월 30일이라도 정부는 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조처를 갖추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선거법에 의원의 임기가 완료되기 전에 30일 전에 총선거를 시행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읍니다. 물론 이 규정의 정신에 따른다고 하면 5월 30일이 완료기한인 까닭에 그 30일 전에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는 도저히 이 법의 정신을 살릴 길이 없는 것 같읍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 법의 정신을 살리어 하루라도 진공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피할랴고 정부는 적극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 지방에서의 선거운동이 매우 치열히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선거법이 심의 중에 있고 만약 이것을 취체할 수 있다면 군정시대에 제정된 이 국회의원을 선거한 그 선거법에 의해서 밖에 취체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본 바에 의해서는 이 선거법만을 가지고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선거운동을 철저히 취체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읍니다. 만약 선거가 상당한 시일 지연될 형편이라면 정부로서는 물론 잠정 조치로 임시조치법이라도 만들어서 단속할 방침을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심의 중에 계신 선거법이 빨리 통과된다면 따로히 임시단속법을 제정하지 않드라도 과히 불평이 없을가 하므로 선거법을 빨리 통과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월이나 8월경에 총선거가 실...

순서: 5
내무부에서 예상한 것은 한 구에 평균 일곱 사람이 출마할 것을 예정하고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입니다. 전부 210구에 총액이 1억 7700만 원 이것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계산한 선거예산은 약 7억 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1억 7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총액의 약 20%에 할당하는 금액입니다.

순서: 9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한 이것은 저는 도대체 문제를 하고 있지 않었읍니다. 공무원이 실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일입니다. 까닭에 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에는 염두에 없었읍니다 까닭으로 아까 명백히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으로서 충분히 취체할 수가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무부에서도 각 지방에 공문을 내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단속을 할 통첩을 낼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만약 이 통첩에 위반되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간섭해서 그러한 그른 일이 있다면 내무부로서는 엄중히 처단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6월 7월경에 선거를 시행한다며는 여기에 출석하신 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리가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잠정적으로라도 선거운동을 취체할 단속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5월 10일에 선거를 단행한다는 성명을 해 놓고 이제 다시 6월 말까지 선거를 연장하라는 대통령의 교서는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읍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었읍니다마는 모든 사정이 허락지 않어서 부득이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위신보다도 국회에서 일껀 애쓰는 도중에 계신데 그것을 불구하고 구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국회의 위신상 대단히 재미스럽지 못할가 해서 정부의 위신보다도 국회의 위신을 더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6월 말일까지 선거가 연장된다면 그간 진공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읍니다. 물론 그렇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읍니다. 구법에 의해서 단행한다면 모르되 새로 이번에 제정되는 선거법에 의해서 한다면는 부득이 5월 30일까지는 아마 새로운 국회의원...

순서: 39
먼저 시간을 용서해 주신다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내무부로 오게 되었읍니다. 찾어 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할 것인데 아직 오전 중에는 바쁘시고 오후에는 위원회가 계시고 해서 아직 인사드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도 많이 애호해주셨으면 장래에도 애호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문제는 이것을 만약 수정하신다면 다시 지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 알려 있는 것은 작년 5월 1일 현재로 총인구 조사한 그것밖에 없읍니다. 지금 그 후로부터 시일이 경과한 까닭에 부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총선거가 박두하고 있는데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번만은 어떻게 그대로 그전 조사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2
김갑수올시다. 법무부 관계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중국 상인 검거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었다는 소식은 대단히 유감 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간 이 문제를 법무부, 외무부, 중국대사관 간에 상당히 교섭이 있었고 타협이 있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야기한 것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잠시 이 점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종래 중국과 우의라든지 우리가 그네들에게 많은 편리와 호의을 입은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유감 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중국 상인을 검거한 것은 결코 중국 상인을 대상으로 검거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 무역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검거로 시작한 그중에 중국 상인이 개재하였든 것입니다. 중국 상인의 검거가 시작되자 중국대사관에서는 누차 법무부장관을 심방하였고, 직접 검찰청의 검사장도 심방하였읍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방 의 우의라는 점을 생각해서 검찰청에서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의 판단으로서는 이 중국 상인 문제에 대하여 밀수출, 밀수입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불문에 붙일 수 없다는 결의에 도달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할 것을 결정하였읍니다마는, 역시 대외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응당 내국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속기소하여야 될 성질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처단할 것을 결정하고 즉시 약식으로 각각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자 대사관에서는 다시 여러 가지로 공작이 있어서 외무부, 심지어는 대통령 각하에 진정까지도 내게 된 형편입니다. 이 약식처분에 대해서 즉시로 각 피고인들은 정식 재판권은 포기하였읍니다. 그런데 중국대사관 측에서 말하는 것은 정식 재판권을 포기시킨 것은 강제로 포기시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증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은 아시...

순서: 2
지금 위원장께서 대강 설명하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동시에 미군이 진주한 이래 동년 8월 9일 현재로 일본인 소속이였든 재산은 전부 귀속재산으로 규정했읍니다. 그 재산 중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등기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을 삼자 에게 표시할 수 없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8월 9일 현재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실질에 있어서 한국인 재산이지만 이것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8월 9일 이전에 일본 사람에게서 매수한 한국인 재산을 부당히 귀속재산으로 취급 받는 그런 폐단이 있기 까닭에 당시 군정시대에는 소청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했읍니다. 소청위원회라는 것은 일곱 사람의 위원으로서 구성한 위원회로서 만약 8월 9일 당시에 비록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드래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사유로 확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한국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날 이것을 한국인의 소유로 돌려보내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많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청위원회로서 전부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였읍니다. 그래서 그 후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곱 사람 위원회를 밟지 않고 관재처에서 간단한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나서 대단히 많은 사건이 관재처의 행정처분으로서 귀속해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지금 관재처의 행정처분으로서 귀속해제가 된 사건의 수를 말씀드린다면 서울에 290건, 경기도가 50, 강원도 7, 제주도 2, 충남 56, 충북 42, 전남 79, 전북 62, 경남이 87, 경북 127건, 도합 802건입니다. 수 로 말씀하면 몇 개 안 됩니다마는, 관재처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 간이소청에 의하야 귀속해제 결정을 보게 된 가격이라는 것은 최고 한 건에 억 원대를 넘...

순서: 10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802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소청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청사건은 소청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소청위원회가 이것을 못 맡고 모든 사건을 전부 재판소로 넘겼읍니다. 재판소에서 대부분 해결되었고, 현재 계속 중에 있는 사건도 대단히 많으리라고 믿읍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법안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로서 원래에 한국인의 소유였는데 증거 기타 관계로 한국인의 소유로 도로 차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소청위원회의 절차라든지 법원의 절차에 의하여 회복이 되었으리라고 믿읍니다. 귀속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재산이 과거의 자기 재산이였든 소청을 재작년 8월 31일로 기한을 정해서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소청은 못 하게 혹은 되어 있읍니다. 현재의 실정으로서 그러한 사건이 몇몇 있을 줄은 압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이들을 위해서 다시 구제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법무부로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읍니다. 또 90일 이내에 알지 못하고 기간을 경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와 지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무부로서는 신문이나 라디오 이것에 의해서 공고하는 이외에 팔백두 사람의 주소 성명을 잘 조사해서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낼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러한 신중한 절차를 밟으며는 그 통지도 못 받고서 기회를 잃었다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줄로 믿읍니다. 또 귀속재산처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 시행령도 발포되지 않었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못 하는 형편에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귀속재산처리법과 이 법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전 일인의 소유였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귀속재산 취급을 받았든 재산을 한국인의 소유로서 확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부정한 것만을 추려서 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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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재처가 그런 행정처분을 소청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청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법무부에 소청위원회가 일곱 사람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소위 간이한 소청절차를 생각해서 이름도 간이소청위원회라고 부쳤읍니다. 소청위원회에 걸지 않는 간단한 부정취득사건은 간이소청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군정장관의 지시를 쫓아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관재처에서 관재처장 명의로 된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중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세세히 말씀드리면 다 양해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너무 여러 말씀 드릴 수도 없고, 대개 말씀으로 들어도 아실 줄 안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읍니다. 그러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관재처에서 행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처분에도 있을 수 있고 재판소에서 한 처분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부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 물론 그것은 다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관재처에서 행한 행정처분만은 그런 부정사건이 많다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외의 딴 처분으로써도 지금 이 관재처에서 행한 이런 행정처분과 마찬가지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연히 된다고 하면 물론 그런 사건도 대상으로 해서 취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줄은 압니다. 그다음으로 제삼자가 취득한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이 통과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해롭게 한다든지 공적 안정을 해롭게 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자기 재산이라고 확인을 받은 때 매매를 했다든지 저당을 잡혔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전무하리라고는 믿지 않읍니다. 따라서 모르고 선의의 제삼자가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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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법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할 것이고, 정부가 자진 철회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소청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라 해도 좋읍니다. 자문 정도가 아니라 결의기관으로 해서 재무장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 소청위원회에는 재무부 사람도 위원으로 들게 되고, 관계 각 기관, 기타 민간 유지, 이러한 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단순한 자문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어 낸다 하드라도 거기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결정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의 신청은 너무 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은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 광고 이외에 각 개인에게 통지를 낼 의사이고, 이러한 법에 의해서 다소간 혼란이 올 것은 부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바로잡는 것이, 그러한 혼란을 참고서 사태를 바로잡는 것이 더 낫다는 고려에 의해서 본법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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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주신 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되었읍니다. 그 보안법을 시행도 보지 못한 체로 다시 수정안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안법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미 양해하실 줄 믿고 생략하겠읍니다. 수정안의 대강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읍니다. 제10조 1항에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상고의 기회를 주자, 사형할 사람까지라도 1심으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11조, 이것은 원악 먼저 국가보안법에 넣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못 넣었으므로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즉 이 국가보안법과 다른 죄의 위반죄를 겸해서 처단하는 규정입니다. 가령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종래의 규정에 의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치 않읍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단심으로 되어 있고 절도는 종래의 예대로 3심을 그대로 계속한다고 하면 한쪽은 단심으로 하고 한쪽은 3심으로 하느냐, 만약에 양종 의 처단이 따로따로 연락되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읍니다마는, 거번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새로 넣게 된 것입니다. 본법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도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은 이것을 현행법상으로 말씀드리면 병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하여 심판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병합죄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소위 결연범이라든지 상상적 경합이라든지 또 연속범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를 그냥 단시일에 여러 번 했다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결연범은 절도죄에 있어서 나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러한 것을 두 죄를 따로따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한 죄로서 처단하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를 범한 죄입니다.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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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번 이 소년심리원의 성격에 관해서 설명을 들였는데 아직도 소년심리원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년심리원에서 형사처분을 한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소년법 제4장의 형사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점을 들어서 소년심리원을 형사처분까지 겸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오해를 대단히 깊이 품고 계신 것 같읍니다. 그러나 결코 정부 원안에 나타난 소년심리원은 형사처분을 담당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년법에 형사처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 규정은 소년심리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지방법원에서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요. 다음으로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충분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작성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하등 의견을 구한 바도 없었고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둡니다. 정부 원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의하지 않었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계신데 이미 국회법을 잘 해석 못해서 소년법 제13조까지를 여기서 벌써 논의된 것입니다. 과거에 심의한 것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모르겠읍니다. 제12조가 폐기되면 이 전체 법이 죽느냐 사느냐? 물론 제12조가 없드라도 소년법은 넉넉히 운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설명치 않드라도 제1조에 특별한 처분 이것은 분명히 제4조에 규정한 보호처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17조 소년심리원에 보호처분에 관한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제71조 부칙에는 현재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심리원이 된다는 취지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현재 지방법원 소년부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만은 형사처분은 담당하지 않고 보호처분만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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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1독회에 있어서 대안이니 원안이니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그 논란의 요점은 소년법원을 독립시켜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관장하게 하여 이것을 대법원에 소속시키느냐 또는 보호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해서 이것을 법무부장관의 관장으로 두느냐 이것이 논란의 요점이라고 믿읍니다. 비록 그러한 문제가 수정안의 형식으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결정된 문제를 다시 여기서 수정안의 형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아까 박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사부재의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법무부의 원안에 대해서 단 네 조문의 수정안을 가지고 위원회가 의도하는 소년법원을 따로 설치해서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과 사법처분을 겸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위원회는 결국 원안 대신에 이러한 방대한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4개조의 수정안만으로는 그러한 새로 소년법원을 두는 제도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수정안이 채택된다면 다시 정부 원안을 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다시 새로운 정의를 한 후에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읍니다. 박 의원의 지적하신 것이지마는, 문제가 너무 중대한 까닭에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광준 의원께서 3개조의 수정안을 내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유를 말씀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원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읍니다. 그 이유로서 헌법 제22조를 들어서 동 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법무부 소관하에 있는 소년심리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관장하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이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제22조는 분명히 재판이라고 하였읍니다. 소년범에 관계되는 한 이것은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될 줄 믿읍니다. 재판은 무엇이냐고 하면 형벌을 정해서 언도하는 것이 재판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