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1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7월 7일 자로 부흥위원회 위원장 구흥남 의원으로부터 외환특별세법안의 심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7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환특별세법안 심사에 관한 건 정부에서 제출된 표기의 법안을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단독으로 심사하고 있으니 동 법안의 성격으로 보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합의되었사오니 동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주심을 자이 앙망하나이다. 하는 요지의 요청입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외환특별세법안 심사에 관한 건―

부흥위원회에서 요구한 이 외환특별세법을 심사해 달라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가 있어요? 이거 잠간 설명을 들어 볼까요? 그러면 부흥위원장 나와서 잠간 말씀하세요. 부흥위원장 잠간 설명하새요.

부흥위원회의 간사를 보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제출되고 있는 외환특별관리세법을 현재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에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환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현재에 이 연액 2억 1000만 불 정도를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외국의 경제원조로서 들어오는 1억 3000만 불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잉여농산물법에서 들어오고 있는 3000만 불을 예정하고 있어서 1억 7000만 불에 가차운 외환에 대한 과세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국내의 수출불로서 2000만 불 또는 군납불로서 1000만 불을 생각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액이 경제원조로서 들어오는 딸라에 대한 과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응당 외국의 경제원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고 있는 마이야 협정에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는 한미 간에 체결되고 있는 잉여농산물법안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뿐이 아니라 한미 간에 체결되고 있는 구매협정 그 자체에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응당 이것은 한국 내에 있어서의 부흥사업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환에 대한 과세가 단순한 세입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한국의 부흥사업에 관련을 가지고 있읍니다. 종전에 있어서도 교통부의 철도요금이나 교통세 같은 것은 응당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는 체신위원회의 체신요금이나 이러한 것은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토지수득세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호별세나 지방세 등등에 있어서도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항차 부흥사업의 총 2억 1만 불 내외 중에서 1억 6000만 불에 가차운 외국경제원조자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것을 부흥위원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종전에 경제원조사업비에 있어서는 원조불에 대한 공매입찰 시에 국채를 첨가한 그 사실을 금후에는 첨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공정환산율 그 외에 논의되고 있었던 대충자금예산에 들어왔던…… 세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책이 금후에 외환특별세법안의 제안으로 말미암아서 대충자금에서 적어도 120억이라 하는 세입 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대충자금 세입감액을 다음은 일반예산에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자금에서 그만한 막대한 세입 감을 가져오는 것은 부흥위원회에서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부흥위원회에서는 응당 이번 외환세법안은 먼저 부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만 세입 면에서만의 심의를 거쳐야만이 옳을 것으로 주장을 해서 부흥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장관의 명의만으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린 것 같습니다. 좀 가만히 계서요. 그러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시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즉 부흥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이의를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원 의원 나오세요.

하필 본건 외환특별세법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회 운영에 앞으로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회에 심의할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그 안건에 대한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주무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문제하고 그 안건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하고를 혼돈하신 견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부흥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해서 부흥위원회에 먼저 돌려야 하겠다 하는 주장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세입법 그 외에 모든 가지의 안건을 전부 다 당해 위원회에…… 전 위원회에 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역시 소득세 하면 소득세 무는 사람이 어느 위원회에 관련 안 되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돌려야 하겠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가 관여 안 하고 있는 안건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운영을 지극히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단히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찬성을 얻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본 건만 하더라도 각 위원회에서 자기 소관이 되는 부분이든지 아니든지 검토를 해서 그 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낸다거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하필 부흥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회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주심위원회가 당해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일 이 외환특별세가 부흥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주심위원회가 해야겠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세법에 대해서 세 위원회나 열 위원회가 다섯 위원회가 다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막으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전대 국회 때에 3대 국회 때에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것이 문교위원회의 제안으로 되었읍니다마는 주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재정경제위원회이였던 것입니다. 종래의 관례가 쭉 그랬고 현행 국회법 정신이 그런 것이고 또 금후 국회 운영의 실태를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가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흥위원회…… 14개 위원회 중에 어느 위원회가 관련하는 사항이든지 간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부가 다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부가 다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관련이 깊다 얕다 혹은 또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련이 있다는 문제를 떠나서 세법에 관한 문제는 주심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라 하는 것이 현행 국회법인 것이고 또 이때까지 우리 국회 생긴 이후의 운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문제를 한 가지 이와 같은 이유를 터놓으면 금후 운영에 중대한 지장과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정부 측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법안을 내는 경우에 정부 측 역시 마찬가지이겠읍니다. 부흥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나 혹은 문교부 소관 사항이나 어느 부 소관 사항이든지 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부분이라도 그 해당 부처 명의로서 제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사회하는 이 부의장이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법 자체는 재무부장관 단독 명의로 국회에 제안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 운영에 있어서나 혹은 정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나 이때까지 관례가 그랬고 또 원리원칙이 그래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 금후 일의 처리에 차질과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견해를 말씀드려서 이 주심위원회를 부흥위원회까지 첨가해 달라 하는 부흥위원회의 요구는 사리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모양으로 이것은 재무부장관 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재정경제위원회만에 돌렸읍니다마는 부흥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부흥위원회도 심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며는 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해 보겠읍니다. 그러면 부흥위원회의 동 외환특별세법을 부흥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해 달라는 동의입니다. 재석 139인, 가에 37, 부에 27로 미결입니다. 다시 묻겠읍니다. 재석 140인, 가에 33표, 부에 11표, 재차 미결로 이 동의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에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데모사건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공청년시위운동에 관한 보고―

어저께 우리 본회의 시간에 거의 전 시간을 허비하다싶이 논의되었던 법원데모사건에 대해서 어저께 산회 직후에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마침 신임 내무부장관이 오시어 앞으로 국정에 대한 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 법원데모사건도 여야 간에 진지한 질의들이 전개되었던 것이올시다. 그 진상만은 이미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으로서도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어저께 법무와 내무 양 분과위원회에서 5일의 기한으로 정해서 조사보고 해 달라는 것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도 일응 국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전개되어진다면 당해 분과위원회는 이것을 알어야 되겠다는 심경 가운데서 질의해 보았던 것이올시다. 거기에 당국으로서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만 답변한 요약을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 5일 11시 20분경 반공청년 200여 명이 덕수궁 앞에 집합하여서 진보당 사건을 위시하여 문리대 류근일 또는 용산중학교 교감 이태순 사건에 대한 주심으로서 언도 내린 류병진 판사의 소위 친공성을 규탄한다 하여서 시위운동이 전개된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들이 덕수궁 앞에 모여 11시 25분경에 반공청년들은 대법원 문전에 농성을 하고 또한 마당으로 들어오게 되었더랍니다. 이때에 기자들이 오제도 검사실로 달려가면서 반공청년들이 이 법원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때마침 간첩문제로 오제도 검사에게 불림을 받어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특수정보과장이 거기에 있었더라는데 이 사건을 듣고 수거 뛰어나가서 이것을 막을려고 노력을 했다가 구내에 들어온 것이 11시 35분이고 또한 12시경에 이 특수정보과장은 멱살을 잡히어 가면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구내에 들어와서 약 25분 만에 이것을 해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로서는 행여나 이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방향으로도 알아보았읍니다만 이것이 급작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지 아는 바 없다는 것을 밝히 말하였고 그리하여서 반공청년단 중에 본부에 있는 총무부장 김성록이라는 사람 또한 조직부장 김인찬이라는 사람 이외에 네 사람을 모두, 아마 다섯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사람을 긴급 구속해 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것까지만 어제 우리가 보고를 들었읍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본다고 하면 그것도 여의치 못하게 된 형편이올시다만 이것은 당국으로부터 그 외의 일은 근거 있는 확실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는 까닭에 본인으로서도 여기에 그 후 일은 이야기할 수가 없거니와 우리가 어저께 여기에서 논의하게 될 때 미안합니다만 야당 측에서는, 혹 여기에 여당에서 무슨 정치적 관련성이나 있는 것 같은 뒤에 큰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읍니다만 우리는 만일에 그런 정신에서 움직였다고 하면 이 문제를 들고나오지도 않거니와 민중 앞에 확실히 밝혀야 되겠다는 정신하에서 어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또는 당해 장관으로써 입증한 결과를 대체로 여기에서 이만큼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이 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치안국장과 장관에게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 반공청년단 200여 명이 법원데모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조사해 보았을 것이 아니냐고 묻게 되었을 때 거기에 답변은 그것이었읍니다. 우리 반공청년들은 참 공산주의 치하에서 무던히 고생을 하다가 참 해방을 받어 가지고 이쪽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북에서 보던 바와 자유도 너무 많으려니와 여기에 이러한 문제가, 더군다나 양명산이라는 사람은 이북에서 3만 불의 돈을 갖다가 진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세간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하였더니 간첩죄는 성립 안 된다고 국가보안법만이 이것을 죄목을 주었으니 우리 이북에서 듣고 또한 거기에서 시달리던 가슴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저 볼 수 없다는 정신에서 이것을 일으켰으나 죄는 죄대로 주려니와 정신만은 나무라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제 진보당사건으로 말미암아 법원데모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여야를 막론하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참 여러 각도로 조사해 본 결과를 이만큼 보고해 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의사일정 제3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4284년 9월에 공포 시행된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이란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여 구 법령에 규정된 벌과금의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서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법률안인 것입니다. 4284년 시행된 임시조치법은 주로 일제 시와 군정 시의 벌금액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84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물가지수의 변동상을 보면 그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본 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조사월보에 의하면 그간의 물가지수는 4279년에 55, 4284년에 2194, 4286년에 5951, 4291년이 1만 9686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제출인 원안에 의하면 4279년 10월 24일까지 즉 말하자면…… 일제 시에…… 군정 시를 1만 배로 하고 4279년 10월 25일부터 4283년 6월 25일 6․25 사변 전까지를 200배로 보고 4283년 6월 25일부터 화폐개혁 전인 4286년 2월 15일까지를 100배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4286년 2월 16일 화폐개혁 이후의 물가지수를 보면 86년에 5951이던 것이 4291년에는 1만 9686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간에도 격심한 물가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은 조사월보에 보면 물가지수가 대체로 1900대에서 2100대에 이르는 사이로 안정된 것은 89년 이래의 일이고 따라서 전기 86년부터 88년까지에는 계속적으로 앙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원안이 86년 2월 15일까지의 벌금액만을 개정하였지만 실은 86년부터 88년까지 사이의 벌과금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86년 12월에 국회에서 제정해서 공포된 약사법은 벌금액이 3000환 또는 2000환, 86년 9월에 공포된 형법에 국기모욕죄가 2만 5000환 이하 또는 중립명령위반이 1만 5000환 이하, 소요죄가 5만 환 이하 또는 전시공수계약 불이행 2만 5000환 이하 또는 위증이 2만 5000환 이하 이런 등등의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이 86년 5월에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1만 환 이하 또는 5000환 이하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벌과금이 도저히 형벌로서 현실에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로서는 86년 2월 16일, 즉 화폐개혁 후로부터 88년 연말까지의 공포 시행된 모든 법령의 벌과금에 대해서도 3배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의결과를 말씀 올립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안임으로 정부 측에서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나왔읍니다. 그 점 양찰해 주십시요. 이번 정부로서는 종전의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벌금이라든가 또는 과료의 액으로서만은 현재의 경제사정이라든가 또는 화폐가치 등에 비추어서 도저히 그 과형의 실효를 얻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왜정 시부터 해방 익년까지를 1단계로 하고 또 해방 익년부터 6․25 사변까지를 2단계로 하고 6․25 사변 후부터 화폐개혁까지를 3단계로 하고 이렇게 논아 가지고서 벌금등임시조치법 중에서 500배라고 한 것을 1만 배로 개정하고 또 10배라고 한 것을 200배로 하고 500배라고 한 것을 1만 배로 인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왜정 시의 법령입니다마는 산림령 위반으로서 만일 산림을 도벌했을 때에는 산림령 제20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임시벌금등임시조치법에 의하면 300원이 500배 3․5 15, 15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화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원이 환이 됨으로서 100분지 1, 즉 1500환이 됩니다. 15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서 도저히 우리가 과형의 실효를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500배를 1만 배로 인상해서 3만 환 이하의 벌금을 받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화폐개혁 이후로부터 4288년까지가 정부안으로서는 제안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로서도…… 저는 그 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서는 신형법전이 4286년 9월에 공포 실시되었는데 그 안에 대개 벌과금은 그 당시 경제실정을 반영시키어 제정되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너무 세분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저희는 그것을 넣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질문이 있읍니다. 고담용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 개정법률안 제2조를 본다면 여기에 벌금 또는 과료 로 한다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 과료의 개념을 우리가 보건대 형벌로서 과료와 또는 과료 이하의 과료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과료로 한다 그러면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과거 호적법상 출생계를 아니 할 경우에는 요새 50환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50환 할당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만일 1만 배로 한다면 1000환이 됩니다. 그러면 형법 여기에 47조의 과료와는 저촉이 되지 않는가? 47조를 본다면 과료는 50환 이상 500환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의심이 됩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항상 선거 때에 주세령 위반이라든지 전매령 위반 아까 법무차관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산림령 위반…… 이래 가지고는 턱 하면 이 벌금형에 해당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때에 이 다액의 벌금형을 적용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또 고려 안 할 수 없읍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형사정책상으로 벌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역장에 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형무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염려가 됩니다. 이런 점을 또 고려한 바가 있는가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든 형사정책을 보며는 근본적으로 엄벌주의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의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형사정책상 대단히 모순되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점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엄상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내어놓은 법률안이고 또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나온 법률안이기에 그대로 그저 통과시킬까 그랬더니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간단한 것을 묻겠읍니다. 이것 먼저 고담용 의원이 언급한 말인데 여기에 벌금을 벌금 또는 ‘과료’라고 했는데 여기에 과학이라는 ‘과’ 자 ‘과료 ’가 있고 과실이라는 ‘과’ 자 ‘과료 ’가 있는데 대관절 법률조문까지도 국문으로 이렇게 급작스러이 쓰는 것이 의문은 의문입니다. 음으로는 똑같은 ‘과료’에요. 여기에 아마 형법 47조에 정해 있는 과료를 빼먹은 것 같어요. 여기는 벌금…… 과학이라는 ‘과’ 자 ‘과료’ 또 가서는 허물 ‘과’ 자 ‘과료’ 이것이 다 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허물 ‘과’ 자 과료는 인상을 하면서 형법 47조에 정해 놓은 과료는 인상 안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리 법무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했지만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라며는 이것 간단한 법률안이지만 도로 돌려서 고처 내오든지 여기서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 적용상 곤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인가, 일부러 뺀 것인가 그 점을 법무부 측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형법 제1조와의 관계 문제인데요. 이것은 해석상 약간의 의문이 있읍니다. 형법 제1조의 취지에 의하면 법률…… 형벌법규는 행위 시의 조문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벌금이 3배 또는 1만 배 얼마씩 올라가는데 형법 제1조에 의하며는 행위 시의 형벌법규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명백합니다. 그러나 혹은 여기에서 해석상의 의문이 나온다는 것이 어째서 나오느냐 하며는 그 하나하나의 형벌법규 조문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벌금이 인상되니까 이 형법 제1조의 적용을 안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때도 역시 우리 헌법이나 형법 제1조의 취지에 의해서 이 법률이 시행된 뒤의 행위야만 적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법무 당국에서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다 남겨두어야만 이다음에 이 법률 적용할 적에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형법은 4288년 10월 3일에 시행된 것인데 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의하면 4288년 2월 16일부터서 시행된 법률에 있어서 벌금을 3배로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형법 전부의 벌금이 3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형법의 제일 무거운 벌금은 15만 환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적용하면 45만 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 점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형법 69조제3항에 의하면 벌금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를 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형법 43조의 현행 형법으로써는 벌금의 최저액이 500환입니다. 그러면 500환 벌금을 현행법으로 언도를 한다면 최저한 하루 이상의 유치장에다…… 노역장에다 유치하는 것으로 될 터인데 그러면 하루에 500환이 치이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률안대로 하면 벌금의 최저액이 1500환이 됩니다. 그러면 벌금의 최저액이 1500환인데 1500환을 언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형유치 를 하루를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공무원의 봉급과 또 일반 임금비율과 맞추어 보면 하루 1500환씩을 버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문제하고 세 가지 점을 묻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법무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법무부 말씀하세요.
이제 먼저 과료는 거기에 은닉과료를 의미하며 또 그것을 혹 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개정안에는 제4조의 일부를 개정했읍니다. 그 과료는 형법 47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 제4조에서는 그것을 뺐읍니다. 그렇게 하고 소위 과실 면의 과료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 제2조, 제3조에 각각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뺀 것입니다. 그러시고 이 벌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엄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엄벌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형의 본질상 그 시대에 따른 과형과의 균형 이런 것을 보아서 그 배액을 액수를 늘리어 본 것입니다. 그러시고 환형처분을 하면 형무소가 좁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과히 염려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엄상섭 의원께서 이것은 형법 제1조에 의해서 행위 시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한 후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엄상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형법 제47조의 ‘과료’와 이 ‘허물 과’ 자 ‘과료’와 다 포함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왕 할 테면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허물 과’ 자 ‘과료’만 여기에 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법 제47조의 과료는 실체법 자체 형법 47조를 개정하는 형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기 전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로 또 한 가지는 500환 이하의 과료인 까닭에 현재 500환 이하의 과료 그대로 두더라도 괜찮다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허물 과’ 자 ‘과료’에만 적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법무부에서 아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형법 제1조에 의한 행위 시의 범죄에 대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형법 제1조에 의해서 본 법이 공포한 후의 범죄에 대해서 과형 을 할 적에 여기에 적용한다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견해인 것입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앞서 질문한 두 분께서 허물 과 자 ‘과료’하고 과학이라 하는 ‘무리 과’ 자 과료하고를 구별해 가지고 왜 ‘허물 과’ 자 ‘과료’는 넣었는데 ‘무리 과’ 자 ‘과료’는 빼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이나 법무부차관께서 형법 47조에 이 ‘무리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50환 이상 500환 미만이라 이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수가 없었댔고 벌금이라든지 ‘허물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500배를 1만 배로 한다 이러한 답변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벌금등임시조치법은 그 연수로 볼 것 같으면 제정된 지가 1984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신형법을 제정했는데 신형법은 그보담도 뒤떨어져서 단기 4286년에 이것이 제정된 것입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은…… 아까 좀 수정합니다. 1900이 아니라 4284년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인데 4284년에 그러면 이러한 임시조치법을 낼 때에 형법의 실체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문이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제시대의 법률에 의해서 10전 이상 200환 미만이라…… 20환 미만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만일 법제사법위원장이나 법무부차관께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특별법을 가지고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논법이 선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형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일제시대의 형법이나 또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형법이나 다 같은 효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금등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단기 4284년에 이것을 제정할 때에는 일제시대에 제정된 그 모법을 무시하고 10전 이상 20환 미만이라 하는 그 조문을 수정해 가지고 500배로 끄집어 올렸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의당히 벌금등임시조치법을 제정할 때 그때 취지하고 지금 법무부차관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하는 것하고 전연 취지가 다른 것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실정의 변동에 의해서 이 조문을 개정한다 이럴 것 같으면 설령 형법에 실체법 모법에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균형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법을 가지고 형법을 방패로 삼어 가지고 그것을 개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확실히 법의 정신을 위해하는 것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과료를 당연히 넣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왜 제가 무리 과 자 ‘과료’를 갖다가 주장하는고 하면 여기에 허물 과 자 ‘과료’하고 무리 과 자 ‘과료’는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허물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하나의 형벌입니다. 만일 허물 과 자 ‘과료’를 처분 받은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과자가 되지마는…… 아니 허물 과 자가 아니라 무리 과 자, 무리 과 자의 ‘과료’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전과자가 되지마는 허물 과 자 ‘과료’는 이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금액적으로 계산한 방법이기 때문에 만일 허물 과 자 ‘과료’를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체납처분을 내어서 받어들이지마는 무리 과 자 형벌에 대한 ‘과료’에 대해서는 이것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사람을 갖다가 일당 얼마나 하는 환산을 해 가지고 유치장에 유치를 시키는 법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차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최초에도 벌금등임시조치법에 허물 과 자 ‘과료’를 넣었던가 이러한 의문도 나지마는 오늘날 허물 과 자 ‘과료’나 벌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면서도 무리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의 정신에 모순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허물 과 자 ‘과료’하고 우리나라 자치법이나 여러 형법을 볼 것 같으면 과태료라는 것입니다. 과태금이라…… 이 법을 제정할 때도 과료만 넣었지 과태료라 하는 것은 빼었는데 이 법무 당국에서는 이 과료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구별하는가? 과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리면서도 다른 허다한 법에 과태료라는 조문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 올려도 좋겠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원래는 이 벌금등임시조치법…… 이 4286년에 개정된 벌금등임시조치법에는 이 허물 과 자는 사실은 넣지 않어야 할 것을 넣은 것같이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무리 과 자라고 합니까? 그것은 역시 실체법 위반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체법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과태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형벌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안용대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이 형법 47조의 과료에 있어서는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허물 과 자 과료는 올리면서 이건 올리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형법 제47조의 이 과료에 50환 이상 500환 이하라는 데 대해서는 아주 벌금도 아닌 이 경미한 이 과료에 대해서 별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허물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용어를 이 허물 과 자 과료를 될 수 있는 대로 과태료라는 용어를 써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아까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답변해 올리지 못했는데 환형처분에 있어서 이 법률이 개정이 되며는 형법에 의한 최고의 벌금이 45만 환이 되는데,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벌금을 못 낼 적에는 유치장에 넣어서 환형처분을 하게 되는 이 규정을 보며는 하루에 좀 너무 많은 금액이 벌금 중에서 이 공제되는 이런 환형처분하는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들었읍니다마는 대체로 3년을 45만 환으로 쪼개 보니까 하루에 한 450환 정도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실정으로 보아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이 유치장에 하루 들어가서 450환 공제한다는 것은 그리 과히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이나 대체토론에 질문을 내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곧 이 법률안은 처결해 보겠읍니다. 무어 고만두시지요. 안용대 의원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이 무리 과 자 과료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런 설명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에 볼 것 같으면 과료라는 문구가 상당히 있읍니다. 자치법에는 과태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저는 이것은 전연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해서 이 법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독회로 넘기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기자, 재심사에 넘기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안용대 의원의 동의는 이것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심사하게 하자는 얘기인데 동의 재청 계세요? 삼청! 삼청.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계시거나 하며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한번 심사해서 본회의에 올려놓은 것이니 지금 안용대 의원 같은 의견이 있어서 따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안 통과하는 이 정로 고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대 의원의 동의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재심사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2인, 가에 55, 부에 3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안용대 의원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24인, 가에 57, 부에 4표로 재차 미결로 이것은 폐기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을 묻겠읍니다. 네? 아니에요? 이 정부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있는데 아까 정부 측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동의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만 물어도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예요. 가만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단히 간단한 한 조밖에 안 되는 법률안이니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한꺼번에 표결하지요. 어떻게 하세요?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는 것만 일응 표결하겠읍니다. 모든 독회……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는 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2독회로 넘기는 것만 표결해 보겠읍니다. 이 법안을 제2독회로 넘기는 데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34인, 가에 97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다소 이론도 있고 하니 법정기일 나흘 후에 제2독회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인데 현재 조선민사령 제1조제15호에 단기 4232년 법률 제50호 외국인의 서명날인 및 무자력 증명에 관한 것이라 해서 지금까지 의용 해서 실시된 법률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모든 현행법 중에서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의용되고 있는 법률이나 기타의 모든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제안을 하도록 3대 국회 때에 촉구했던바 법제실 안에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현행법을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번역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정리위원회’에서 현재 이 현행법 중 번역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이의가 없이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이상 심사경과를 말씀 올립니다.

법무부에서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이제 박세경 법사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안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공포 실시되고 있는 조선민사령 제1조제15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령정리사업의 하나로써 이번에 제의된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서명날인, 기명날인 또는 날인만을 할 경우에는 서명만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본 법안의 특이한 점은 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서명날인을 요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 한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고 역시 서명날인을 요한다 하는 점이 특색입니다. 실례했읍니다.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면 제독회 절차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도입비료융자판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비료융자판매에 관한 건의안 ―도입비료융자판매에 관한 건의안―

제5항 도입비료융자판매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건의안 주문은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읍니다마는 주문을 일단 한번 읽겠읍니다. 건의안 주문, 정부는 4291년도 농은 도입비료융자판매 비율을 55퍼센트로 책정하고 있는바 농민의 경제실정을 감하여 외상판매를 요망하는 농민에게는 간단한 수속절차로서 친절히 융자판매에 응할 수 있도록 비료수배자금 소요액 책정비율을 시정하여 현재 창고에 있는 비료를 전량 융자판매 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지금 주문은 읽어 드렸읍니다마는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비료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4290비료연도에 있어서 비료를 구입하게끔 책정된 딸라는 4032만 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이로서 전 비료량은…… 도입할 전 비료량은 94만 2000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 중에 있어서 실수요자로 지정된 농은이 도입할 비료가 76만 1000톤이고 민수도입 할 비료로 민간무역업자가 자유로 도입할 비료가 18만 1000톤이 되어 있읍니다. 그 비료 중에 있어서 작년 12월까지 농은이 인수도 한 것이 59만 톤, 금년 1월 이후에 농은이 인수도한 것이 45만 톤입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량 100만 톤입니다. 그것은 작년 3월 이후 오늘날까지에 농은이 취급하고 있는 비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농은이 인수도해 가지고 넘어온 59만 톤 중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것 또 금년에 들어와서 인수도한 45만 톤을 합들여서 금년에 들어와서 3월 중에 농은이 가지고 있는 것이 68만 8000톤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 68만 8000톤에 대해서 3월 17일 자로 농림부와 재무부와 또는 부흥부와 3부 연명으로서 이 비료판매에 있어서는 융자판매를 55퍼센트 현금판매로서 45퍼센트로 이렇게 통첩을 내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 방식에 의해서 나가고 현재 6월 20일까지 각 면 창고에 적재하여 있는 비료는 무려 17만 톤이 적재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17만 톤은 수도기비 로 쓸 것이 4만 톤가량 되고 나머지 13만 톤은 수도의 추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바 농촌 실정으로서는 도저히 45퍼센트의 현금을 내고 비료를 받어 갈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반에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한해도 요즘에 와서 완전히 해소되었읍니다마는 이 식부가 예년에 비교해서 지방에 따라서는 10일 내지 15일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종 을 했을 적에는 수도작 추비에 충당할려고 했던 비료는 이것은 보통 영농자의 상식으로 봐서 기비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앙은 100퍼센트 오늘 현재로 끝나고 있읍니다마는 비료는 그대로 창고에서 하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금후 더 늦어 가지고 추비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전번도 잠간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만종한데다가 늦게 비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도열병을 유발시키는 원인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도열병만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벼를 늦되게 해 가지고 상재 까지도 면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창고에 하품하고 있는 16만 톤의 비료에 대해서는 대충자금세입계정이 여하히 되든지 저희 생각은 농사를 지어 놓고 수확을 해 놓고 청산할 것이지 대충자금세입계정에 세입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비료로 그대로 적재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친다고 하며는 그 귀중한 비료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충자금 세입이 여하하거나 이 비료를 불일 내에 전량을 방출해서 금년 농사를 지어 놓고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또는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민족 식량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는 여하한 일이 있든지 정부로 하여금 현재 창고에 잠자고 있는 비료는 17만 톤을 불일 내에 방출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금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충자금계정의 세입이 안 되는 까닭에 낼 수 없다 또는 농림부 단독으로 낼 수 없고 재무부 단독으로 낼 수 없고 부흥부 단독으로도 낼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부가 성의를 다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자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농자금을 지금이라도 과감히 방출해 가지고 대충자금계정을 청산해 주고 비료는 외상으로 내보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만일 저희 농림위원회의 결심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지방 창고에 있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창고 문을 열어서라도 비료는 방출해서 농사는 지어 놓고 가을 수확을 해 가지고 우리는 청산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건의안을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다 같이 농촌 출신으로서 아마 입장이 똑같으시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토론을 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있어서 통과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헌데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계셨는데 농림위원장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찬성의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농촌에 있어서 대개 비료를 7월 15일까지 농민들이 비료를 다 입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비를 하지 않으며는 시기적으로 늦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하니 7월 15일까지는 외상으로 되었든 현금으로 되었든 농민의 손에 비료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 외상으로 주지를 못한 까닭에 창고에는 비료가 많이 쌓여 있지마는 비료를 농민들이 입수하지 못하고 심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신 농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건의안을 국회의 본회의에 낼 적에는 좀 미리 일찌기 해 주셔야 될 것이란 말씀이예요. 오늘이…… 아 지금 7월 15일로 말씀하면 며칠 안 남은 그런 형편에 있는데 지금 농촌에 있어서 농민들이 약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은 사실상 비료를 외상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에 있어서 좀 농은 측과 가까운 사람이란다든지 또는 각 부락에 있어서의 중요한 인물에게 있어서는 외상으로서의 배급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지마는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배급을 못 받고 있고 비싼 변을 얻어 가지고서 비료를 현금으로 사는 그런 형편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늦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건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정부로 하여금 지금 재고된 전량을 완전히 외상으로서 주어서 농촌에 있어서 늦었지마는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가 있도록 되어진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 제가 찬성하는 말씀을 잠간 드리고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발언통지가 없어서 곧 표결하겠읍니다. 농림위원회의 건의안을 그대로 통과하시는 데 이의가 없으세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소년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년법안 1. 소년법안 대안 ―소년법안 제1독회―

본 법안은 현행법인 일제 법령 조선소년령에 대치되는 법률안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년범죄인에 대해서는 일반 성년범죄인과는 그 형사처분의 절차를 달리하여 가급적 그 장래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각국의 공통된 입법방침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도 소년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절차에 특별규정을 설 한 동시에 범죄소년의 범법소년 또는 범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즉 말하자면 우범소년이라고 칭할까요, 이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것이 이 목적인 것입니다. 소년법안은 원래는 정부제출 법안이었고 이 법안은 제헌 이래 매 국회마다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심의미료안건으로 폐기되고 말었는데 이제 4대 국회에 이르러서 이것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은 심히 그 의의가 깊은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제출 원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자구수정이 거의 전 조문에 걸치게 되었고 둘째로는 체제 기타 이유로 인한 수정부분이 상당히 많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법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미성년자의 범죄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하고, 둘째로 범죄소년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을 내려서 보호를 병원 소년원 기타 적당한 시설에 그들을 의탁하여 교육과 교정을 실시하자는 것이고, 셋째로 범죄에 따라서 꼭 형벌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되 소년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징역을 처할 수 없고 소년범죄인에 대하여는 법정년 2년 이상의 범죄인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소년피고인에 대하여는 환형처분을 못 하게 하고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허가의 기준을 확장해 놓고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형 집행 후에 형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의 자격에 관해서 특전을 부여하고 더우기 소년원에…… 나중에 원법 에 나옵니다마는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원생에 대해서는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졸업증서 교육법에 의한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게 하고…… 등등의 것입니다. 이 보호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제도를 창설해서 범죄소년의 인권옹호에 만전을 기했읍니다. 종래에 범죄소년을 체포하여 소년부지원에 송치했을 때에는 당해 소년을 소년원에 가의탁을 해서 소년부지원의 심판을 받게 하였던 것인바 이 가의탁기간에 관해서 규정이 없었읍니다. 소년들의 보호처분의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심지어는 수개월 동안을 미결상태로 법적 근거 없이 구속되는 이러한 형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법안에서는 가의탁기간에 일정한 기한을 붙이고 또 구속에 관해서도 판사의 영장을 얻어야 하도록 하며 소년의 인신구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년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보도 방송 등을 다 각국 입법례가 다 금지해 가지고 있어서 이 장래성 있는 소년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기 까닭에 이러한 조문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소년법안을 정부로서는 6년 전에 이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동안 아까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해 끌다가 결국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현 사회실정이라든가 혹은 소년보호사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대안을 내셨는데 정부로서는 이 대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제 법사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셔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본 법안의 특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년부 판사께서 판사가 본인이라든가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가 있는데…… 사건을 조사 신문하기 위해서 소환할 수가 있는데 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어서 어디까지나 법관의 영장 없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출두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실례하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질의나 대체토론의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즉각으로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으세요? 안 되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해 주세요.

법정기일 3일 동안을 지나야 되요.

제2독회에 넘기는 데 있어서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도 제2독회로 넘깁니다. 그래 가지고 법정기일 사흘 동안을 두겠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7항 소년원법안을 상정합니다. 1. 소년원법안 1. 소년원법안 수정안 ―소년원법안 제1독회―

의사일정 제7항 소년원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행법으로는 일제 때에 법령인 조선교정원령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법안을 폐지하고 이에 대치되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 이 소년원법안인 것입니다. 본 법은 소년법과 일체가 되는 법률안인 것입니다.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상의 특별조치 특히 보호처분에 관하여는 소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말씀을 올렸읍니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위탁된 범죄소년을 교육 교정하는 기관입니다. 원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원안은 소년원에 수용할 수 있는 소년의 연령을 25세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3세로 인하한 것입니다. 23세 이상이 되며는 보호처분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원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년원장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원장이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하게 하였읍니다. 이에 관한 친권이나 후견인의 권리란 그 소년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안은 가퇴원제도를 창설하였는데 가퇴원을 시키면 수용 후 3개월을 경과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퇴원에 있어서 하등의 기간제한이 없는 이상 가퇴원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것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네째로 원안은 가퇴원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여 가퇴원시키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기간을 부정상태 로 둔다고 하면 무제한으로 장기간을 정할 수도 있게 되어 모순이 심함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것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가퇴원을 허용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가위탁에 있어서의 준용기준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경과를 말씀 올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또 말씀하세요.
역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법사분과위원장께서 소년원법안을 설명하실 때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본 법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구미 각국에서 이미 채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원의 사명이 그 성품을 교정하고 또 직업보도를 한다고 했읍니다마는 그 안에서 특히 교육법이라든가 혹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학관이라든지 자격 있는 교사를 채용해서 이 안에서 국민학교 혹은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실시해서 퇴원할 때에는 일반 사회 그와 해당되는 국민학교라든지 혹은 중학교에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 무슨 수료증서를 준다든가 또는 졸업증서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특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사분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실례했읍니다.

이 법률안은 소년법안이 결정된 뒤가 아니면 심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제2독회로 넘겨 놓고 소년법안을 심의한 후에 심의하기로 하지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제2독회로 넘깁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