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2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12월 31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즉 현재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33회 국회 정기회기를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20일간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31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 건에 관하여 현재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3회 국회 정기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3년 1월 1일 20일간 지 4293년 1월 20일 단기 4292년 12월 31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귀하 휴회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4293년 1월 5일 6일간 1월 10일 12월 31일 자로 상공위원장 정규상 의원으로부터 자전거경기법안을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31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자전거경기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5월 27일부로 본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신 표기 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를 폐기하고 그 대안으로 별책과 여히 입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9일 자로 정부로부터 법률공포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9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지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524호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2년 12월 29일 단기 4292년 12월 29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률공포번호 건 명 공포년월일 제525호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2년 12월 29일 제526호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2년 12월 29일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 증자에관한법률 단기 4292년 12월 29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무부 소관 제3장 검찰, 경찰, 형무비 제15관 신영비 제1항 신영비 1억 5200만 환 중에서 5000만 환을 삭감하여 보건사회부 소관 제3장 사회사업비 제14관 군경원호비 제2항 전몰상이군경연금비에 5000만 환을 증액한다. 수정이유 현재 경무대 경찰서의 건물은 노후한 가건물로서 이의 보수에 다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유지관리가 곤란하므로 내무부 당국에서는 신축 예산 5000만 환을 계상하였으며 국회 각 위원회에서도 무수정 통과를 보았으나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알으시고 현재의 건물을 수리하여 최대한 사용하고 그 예산액은 현재 다액의 체불이 있는 군경연금 또는 더 긴급한 부분에 전용함이 좋겠다는 분부가 있었으므로 우기와 여히 수정을 동의함.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 요구서 1. 일반회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세출 제3장 사회사업비 제14관 군경원호비 제2항 전몰상이군경연금비 62억 7681만 4500환을 72억 7681만 4500환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 요청함. 재무부 소관 예산에 대한 증액동의 요구서 일반회계 세입 재무부 소관 제1장 조세 및 인지수입 제1관 조세 제21항 과년도 수입 100환을 10억 환으로 증액동의 요청한다.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 세출 10억 환을 증액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함.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에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결의할 것을 동의함. 1. 정부는 보건사회부 예산 중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연금 중 단기 4293년도 예산에 책정되고 미지불될 금액 86억 6657만 7200환에 대하여 단기 4294․4295 양 연도로 구분 완불할 것. 4293년도 예산안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안 1. 예산총칙 제8조 다음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무부 소관 예산 세출 제3장 검찰, 경찰, 형무비 제1관 치안국-제16관 소방비 중 경찰정원에 있어 자연감원 300명 이하에 대하여는 단기 4293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보충하지 못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제3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 100억 환에 대하여 발행사유 다음에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 농업금융채권은 매 4․4반기로 균분하여 분할 발행한다. B. 매 4․4반기 말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를 실시케 한다. C. 농업금융채권 발행에서 생한 자금의 융자는 농업은행이 이를 전담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제4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 100억 환에 대하여 발행사유 다음에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산업금융채권은 연 2회 이상 구분하여 분할 발행하되 1회에 50억 환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단기 4293년도 총예산안 제2독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김원태 의원 의사진행 얘기해 주세요. 김원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이번 42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이미 여야 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하에서 어제 제1독회를 완전히 마치었읍니다. 저간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느끼는 바가 있고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제2독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의사를 진행하면 가장 효율적이요, 실질적이며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 우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가지고서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서 어제 양당 총무 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은 개인 수정안으로 여기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의된 사항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군경연금 10억 환 증액 동의가 야당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경연금 전몰자 사금 미불액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완납하느냐 그것은 94년도, 95년도에 완납하자는 그것 또 농업금융채권 또 건국국채 소화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합의된 내용이 있읍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한 서로 합의사항 그리고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그것…… 어제 양당 총무 간의 합의만으로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개인 제안으로서 여기에 올라와서 이 회의의 통과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맨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이제까지 예산이 나와 가지고 9월 초에 나와서 현재 3개월이 거의 될 무렵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본회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본회의에 있어서도 어제의 질의라든가, 대체토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허용해서 말씀하실 것은 거의 다 끝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혹은 부별 관항목 이런 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회계별, 부별, 관항별, 이것을 생략하고 첫째로 예산결산위원회안과 각 상임위원회안이 완전히 합치되는 것 이것을 일괄해서 묻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안과 각 상임위원회안이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 예를 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원 없이 그냥 증액한 것을 갖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한 것이 있읍니다. 혹은 판공비를 삭감했다든지 이런 것, 각 상임위원회안하고 예산결산위원회안하고 상충이 되는 것 이것을 한 묶음 해서 묻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하고도 관계없고 정부와도 관계없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묻고 그러면, 세 단계에 나누어서 이것을 물을 것 같으면 완전히 빠짐없이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잔여부분 이것은 정부안을 묻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남은 문제는 계수정리는 의장에 일임한다는 이런 순서로다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의사가 진행이 될 줄 알고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의견이 좋으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하라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김원태 의원 동의에 재청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가만히 계세요. 재청까지만 물었읍니다. 김원태 의원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의사진행 방법을 지금 김원태 의원 동의대로 하겠읍니다. 수정안이 여럿이 나왔는데 이 수정안 제안자…… 수정안에 대해서 아무리 서로 타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전부 수정안…… 개인 명의로 나온 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라도 듣겠읍니다. 정문흠 의원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아, 반재현 의원, 반재현 의원…… 반재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단기 42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겠읍니다. 먼첨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부 소관 제3장 검찰․경찰 형무비 제15관 신영비 제1항 신영비 1억 5200만 환 중에서 5000만 환을 삭감하여 보건사회부 소관 제3장 사회사업비 제14관 군경원호비 제1관 전몰상이군경 원호비를 5000만 환을 증액하기로 했읍니다. 이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무대 경찰서 건물은 노후한 가건물로서 이에 보수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유지관리가 곤란함으로 내무부 당국에서는 신축예산으로 5000만 환을 계상하였으며 국회 내무, 예산결산 양 위원회에서도 무수정통과를 보았읍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알으시고 현재의 건물을 수리해서 최대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예산액은 현재 많은 액수가 체불이 되어 있는 군경연금 또는 더 긴급한 부분에 전용함이 좋겠다는 분부가 있었음으로 이 수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간의 사전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 수정안을 그대로 여러 의원께서 받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학준 의원, 저 의사처리는 지금 수정안이 하나하나씩 나오는데요. 이 수정안 나오는 부분에 한해서는 하나하나씩 채결 하고 하겠읍니다. 지금 저 반재현 의원의 설명한 이 수정안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김학준 의원 나와 설명해 주세요. 김학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에 대한 증액동의 요구서, 일반회계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세출 제3장 사회사업비 제14관 군경원호비 제2항 전몰상이군경연금비 62억 7681만 4500환을 72억 7681만 4500환으로 증액할 것을 동의 요청함에 따라서 재무부 소관 과세수입 800환을 과년도 100환을 10억 환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하겠읍니다. 조국의 운명이 위급하였을 때 국가와 민족을 생명으로서 방어하다가 애처롭게도 희생당하였거나 또는 팔다리를 잃어 인생으로서 생활력과 희락을 저버린 상이군경과 전몰유가족에 대하여 1년에 2만 4000환씩밖에 안 되는 형식적인 지급이 아직도 모다 되지 않고 있음은 그들에게 대하여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유감지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4285년 9월 28일에 제정 공포를 보게 된 전몰군경과 상이군경연금법으로 보상을 받을 확정대상자가 19만 2059명에 달하고 있음은 6․25사변이 초래한 국가 전반에 걸친 손실이 지대하였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현재도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볼 쩬 국방비를 절약하여서라도 이들에게 대한 국가의 확정채무를 지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읍니다. 현대국가의 국방개념은 입체이어야 하고 그 국가의 총력을 상징하는 것이며 특히 전투에 준할 행위로 인하여 전몰한 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에 대한 그 국가의 대우가 소홀하면 군의 정신적 지주가 흔들리며 군 지기에 지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복지사업을 이룩할 의무가 있읍니다. 헌법 전문 제5조, 제19조, 제84조에 입각한 정신에 비추어 보아 사회정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췌언 을 불요합니다. 그러나 군경연금을 93년도 집행하드래도 96억 5000만 환이라는 거대한 액을 두고 공무원연금법 실시는 명분상 본말을 뒤집는 것이고 시기에 적합치 않음으로 사회보건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란되었던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입장에서 시급히 군경연금의 완불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4292년도 조세수입 징수액 중에서 55억 환이 미수되어 있다고 하였읍니다. 또 듣건대 그중 고액납세자 중에 그 체납된 것이 30억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행정을 시정하고 중간이득을 배제함으로써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선 4293년도 예산에 10억 환만이라도 군경연금을 증액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김학준 의원이 지금 수정안으로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10억을 증액하자는 것이고 그 세입에 있어서 조세항에 10억의 증액동의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시킵니다. 다음 조영규 의원 설명해 주세요. 조영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보건사회부 소관 예산 일반회계에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결의할 것을 동의함. 정부는 보건사회부 예산 중 전몰군경 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연금 중 단기 4293년도 예산에 책정되고 미불되는 금액 86억 6577만 2000환에 대하여 단기 4294, 4295 양 연도로 구분 완불할 것을 우 동의함. 동의의 내용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신 걸로 알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하는 것이……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골변으로 생각해서 별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단지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군경연금에 대한 미지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더우기 여야협상에 의해서 여당 여러분들도 저의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나 꼭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재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결의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자로 하여금 틀림없이 4294․95년 양년에 남은 86억이라는 돈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또는 다른 예산에 차질과 곤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피와 뼉다귀의 값인 이 군경연금, 상이군경연금에 대해서 틀림없이 신년도 또는 신년도가 아니라 94년, 95년 양년에 분할해서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증언을 이 자리에서 듣기를 저는 요망하면서 제 설명은 이것으로 끝막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와 계시니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송인상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아까 김학준 의원께서 동의하신 10억 환이 만약 전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정부에서 그것을 받어들이게 되며는 그러면 군경연금이 남는 것이 86억 환이 됩니다. 86억 환 중에 41억 환은 4288년도분이고 그 나머지 45억은 단기 4290년도․91년도 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이 동의하신 것이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41억 또 45억을 내년과 내후년에 이것이 틀림없이 전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전액이 내후년도 예산에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을 합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내용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다음 이필호 의원,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이필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원래 93년도 예산 중 경찰비에서 19억을 삭감해 가지고 경찰감원 3081명 할 것을 수정안으로 냈다가 양당 합의로 말미암아 철회하고 다시금 이 수정안을 내게끔 되었읍니다. 이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4293년도 예산안 총칙에 대한 수정안」 예산총칙 제8조 다음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무부 소관 예산 세출 제3장 경찰․검찰 형무비 제1관 치안국 제16관 소방비 중 경찰 정원에 있어 자연감원 300명 이하에 대하여는 단기 4293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보충하지 못한다는 수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현재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찰의 수가 너무 많어서…… 이 경찰문제에 있어서 여당의 여러분은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경찰의 신세를 끼치고 경찰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많어서 경찰에 대해서 감원이니 수정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은 이해를 하겠읍니다마는 원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의 임무인 공안행정이라든지 대공사찰에 등한시하고 야당 탄압과 야당 파괴에 목적을 두어 가지고 가지가지로 야당을 괴롭히고 있는 것만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5․2 총선거만 하더라도 경찰이 자유당이 선거에 승산을 못 가져오게 되자 여러 가지로 국민을 괴롭히는데 국민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거주의 자유, 영업의 자유, 여러 가지로 경찰이 괴롭힌 나머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공무원이라도 자유당에 비협조할 것 같으면 경찰로 하여금 목을 자르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국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 없는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고 또 자유당에 가까운 사람은 죄가 있더라도 방면하고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경찰의 죄악상을 설명할려고 하며는 그야말로 며칠을 해도 우리가 다 못 하는 형편입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부정과 불법을 해 가지고 선거를 마쳐 논 결과에 있어서 국회의원 중에서는 국회의원 아닌 국회의원이 의사당에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경찰국가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경찰은 반성을 하게 안 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총칼만 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제도를 오늘날도 버리지 안하고 있읍니다. 내가 자유당 10년 정권에 경찰 죄악상을 다 말할려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5․2 총선거를 마친 이후에라도 전국에 있어서 보궐선거에 있어서 영일선거 또는 인제선거, 보성선거, 울산선거…… 떠들지 말고 가만히 앉아 들어! 듣기 싫으면 나갔다가 표결할 때에 들어와서 손만 들어! 발언권 얻어 가지고 발언해. 안 들리니 가만히 있어 이놈아! 내가 다 이야기를……

조용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10분에 끝날 것을 20분이고 30분이고 이야기할 것이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경찰 감원할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려고 하는 것이요, 들어 보아. 영일선거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가 보았지만서도 경찰이 선거구민한테다가 새벽부터 나가서 공포를 냅드리 쏘고 위협을 해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서 총칼 들고 투표방해, 개표방해, 부정선거를 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그 선거에 있어서 김익노를 다시금 경찰이 당선시켜 놓았다가 또다시 가짜 국회의원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말이요. 그것이 무슨 지랄이냐 말이요. 보성선거…… 내 길게 말 안 해요. 한마디만 할 터이니 가만히 있어! 보성선거 이것은 선거가 아니야. 지금 경찰은 선거가 돌아오며는 경찰은 본래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서 대항 민주당 파괴, 민주당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보성선거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율어면에 가서 있을 때에 지서 주임이 말이요, 음식점에다가 밥을 못 하게 해서 내가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게 해서 노숙하고 오지 않았느냐 말이요. 지금 경찰은 집권당의 사병화하고 또 자유당의 면당의 하급 당원자 노릇밖에 못 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경찰을 당연히 감원해야 되지만서도 다 여야에 합의한 사항이니까 긴말을 안 하고 여기에 자연 감 300명만 93년 6월 30일까지 이를 보충하지 말자는 것을 내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당이 다 합의한 것이니까 물론 찬성을 하시지만서도 내 설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불쾌한 소리를 하는 것을 듣는데 그분들은 다 경찰의 덕을 톡톡히 본 분들이라 내가 더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다 합의된 일이고 하니 수정을 참 형식적인 설명 기회를 가져야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전부 제안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다 들고 자극되는 말씀을 하면 그것이 결국 시끄러워지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이철승 의원 설명해 주세요. 이철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채권 발행에 대해서 그 국고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에 다소 수정하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주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 미차 유인물이 안 간 것 같애서 주문을 먼저 소개하겠읍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제3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 100억 환에 대하여 발행사유 ‘나’ 다음에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A’ 농업금융채권은 매 4․4반기로 구분하여 분할 발행한다. ‘다B’ 농업은행은 매 4․4반기 말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수한 후 다음 4․4반기를 발행하여야 한다. 농업금융채권 발행에서 생한 자금의 융자는 농업은행이 이를 전담한다. 우와 여히 제안함」 본 의원은 민주당을 대신하고 또 어제 여야 간부들의 협상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수정안을 가지고 설명하겠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수삭 을 통해서 국정감사, 각 상임분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농촌 고리채에 대해서 심각한 질의 응답이 있었읍니다마는 재무장관 혹은 농림부장관, 정부 당국을 통해서 이렇다 한 구체적인 실태를 확실히 들어 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억 환을 발행을 하는 처음 예에 있어서 그 실태를 확실히 인식하고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먼저 제 제안설명의 전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채권 100억은 93년도 예산에 있어서 특히 역대 재무장관이 재정안정계획이라는 미명 밑에서 막대한 농민의 출혈과 희생을 강요하고 왔고 또 역대 농림부장관이 말로는 중농정책이라고 했지만 실에 있어 가지고는 멸농정책을 지향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랬든지 만각 이 되어서 만시지탄은 있읍니다마는 늦게사 깨달어 가지고 이것이 제1차 사업분인 농촌, 어촌의 부흥을 위해서 농촌, 어촌에 부당한 수탈과 희생을 카바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정부의 시책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이라는 재무장관이 내놓은 그 정신의 1000분지 1이라도 반영시킬려고 내놨다고 그러는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에 있어서는 금번에 이 100억 환을 농업은행에서 취급하는 요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발행한다는 것은 마치 위험하기 짝이 없고 캄풀 주사를 놓았던들 절명상태에 있는 농민들을 잘못하면 절명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이 발행을 반대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전판을 달어 가지고 부대조건과 여기에 대한 단서를 붙이므로 말미암아서 또 혹은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이 방면에 대해서 의논이 있어 가지고 100억을 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한 효과는 거둘 수가 없으나 그래도 농촌, 어촌의 막대한 희생을 근 10여 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어시호 다소 그 출혈을 카바하는 정책의 반영의 한 효시로서 이 100억 환을 내놓는다고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여기에 토를 달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지금까지 재무장관이 농촌 고리채가 가령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여야 의원이 다 물었읍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못 했어요. 내 속기록을…… 예결 속기록을 다 떠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약 100억이라는 말도 있고, 150억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 통계를 만드는 중이라고 이렇게 모호 애매하게 회피를 했읍니다. 농림장관도 농촌 고리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호 애매한 태도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농촌의 희생을 카바하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발행한다는 그 성실한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본 의원이 앞으로 몇 가지 농촌 실태를 소개해서 여러분과 다 같이 걱정을 할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농촌의 경제원조정책의 맹점이 잉여농산물을 무작정하고 받어들이므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1957년, 90년도에 있어서는 잉여농산물이 4500만 딸라를 가져왔고, 91년에 있어서는 잉여농산물을 4700만 딸라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있읍니다. 3억 환의 전체의 경제원조의 91년도에 있어서는 19퍼센트나 되는 이 잉여농산물을 가져오고 있고, 92년도에 있어서도 근 4000만 불 가까이 잉여농산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놓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조정책의 이 난맥적인 무원칙적인 상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농촌경제는 여지없이 파멸의 구덩이로 유도 치행 하고 말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잊지 못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재무장관의 이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이라고 해 가지고 제1차 산업군인 농촌, 어촌의 인구가 68퍼센트, 1400만 국민총생산이 40퍼센트 이렇게 오는 농촌에 여러분이 쓰는 재정안정정책, 저물가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은 어떠한 상태에 빠졌느냐 할 것 같으면 저번에 본 의원이 정책질의 때에도 잠간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통화량의 추이를 간단히 볼 것 같으면 통화량은 92년에서 90년을 대비해서 볼 것 같으면 90년에 비해서 92년의 통화량은 71.2퍼센트라는 상당한 급격한 증가를 통화량은 가져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물가는 92년이 90년도에 비해 가지고 37.3퍼센트라는 격감을 가져온 것입니다. 통화량은 올라가고 농산물가는 떨어진다는 이중적 이 차이, 이것은 도매물가지수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행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도매물가지수는 91년에서 92년까지 올라오는데 도매물가가 6퍼센트 올라가 있는 통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조사월보를 매월 받아 가지고 조사하는데 농산물가격은 2년간에 적어도 37.3퍼센트의 격감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 통화량은 2년간에 71.2퍼센트가 향상이 되고 거기다가 농산물 일반물가지수는 도매물가만 따지더라도 6퍼센트가 올라 가지고 있으니 이 농산물과 공업생산물과 통화량의 관계만 계수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협상 차는 물경, 농산물가격과 공산물가격과의 협상차가 무려 56.7퍼센트라는 차를 한국은행 조사월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에 있어서 농산물과 기타의 상품과의 가격차이 농산물이 3퍼센트 내지 5퍼센트 정도의 저렴한 그러한 통계를 우리한테 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농촌의 수탈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농촌의 손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무엇으로써 구체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재무부장관의 설명서에 의할 것 같으며는 작년에 있어서 미곡생산이 1400만 석, 91년도에 있어서는 풍년이 되어 가지고 1600만 석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전라도 사람입니다마는 호남에 있어서 원가, 현지의 원가가 쌀 한 가마니에 8500환 미달하는 것을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은 잘 알었읍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해서 작년 91년도 통계는 미곡생산…… 농업은행, 농림부 발표는 미곡생산이 1석당 생산비가 3만 2500환이 된다고 우리한테 발표로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가 는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한 가마니에 1만 2000환, 우리 호남지방은 8500환 그래서 1석당 1만 5500환이 최소한도 1석당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이 오늘이라도 우리 호남에 가 가지고 쌀 한 가마에 현지에서 얼마 하는가 또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숫자의 생산비가 얼마나 되는가 볼 것 같으면 대략 농민의 출혈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고, 농민은 연 자기의 식량을 빼놓고 600만 석을 시장에 팔아 가지고 남혼여가 를 시키고 어린애를 키우고 아이를 가르치고 모든 잡부금을 물고 토지수득세를 물고 있는데 이만큼 1석당 최소한도 1만 환씩을 손해를 보아서 600만 석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600억 환의 손해를 보고 토지수득세에 150억 환에 손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저것 승해서 농촌의 농민의 1년의 손해는…… 수탈은 800억 환을 최저한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의 고리채는 장관은 지금까지도 그 통계를 회피하고 있읍니다마는 두 장관은 농촌 고리채를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공약3장을 자유당이 내놓고 싸울 때에 농촌 고리채를 갚아 준다고 선거 때 큰 스로간을 내걸었읍니다마는 사실상 갚을 수가 없고, 갚는다면 한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는 연목구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자유당의 의욕에 있어서도 공약3장을 될 수 있으면…… 노력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그런 정신에 비추어서 농촌채권 100억이 발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물경 91년도 하반기 농림부 추계가 농촌 고리채가 754억이라고 발표를 했읍니다. 91년도 하반기에 농업은행의 추계는 886억 환이라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리고 91년도 한국은행의 추계는 780억으로 발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당시에 1호당 3만 3497환이 농가 적자수지라고 해서 한국은행의 조사월보에 이렇게 통계가 되어서 1호당 3만 4000환이라는 농가의 적자 지출…… 적자라는 이런 통계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92년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조사월보를 볼 것 같으면 1월 2월 3월 달에 있어 가지고 추계가 4만 5440환, 92년에 1월…… 금년도에 1월 2월 3월에 농가미 수지통계에 있어 가지고 한국은행 통계는 4만 4412환에 28퍼센트나 작년에 비해서 많은 적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가 호수 222만 호라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1호당 4만 4000환에 적자를 계상해서 222만 호로 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농촌에 고리채, 농촌에 적자가 986억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보여 주는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금년에 농업채권의 발행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전부 222만 호에 나누어 줄 것 같으면 전부 나누어 줄 수가 없으니까 몇 개 특별한 케이스만을 이것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는 통계를 내서…… 제가 심심해서 한 통계를 내 보았읍니다마는 전국에 동․이장 수가 2만 5066명, 동․이장이…… 또 전국에 방장 수가, 새로 지금 조직이 되어서 팽창이 되어 나가 활발히 작용을 하고 있는 방장 수가 16만 7107명입니다. 적어도 이 방장한테 이 100억 환을 전부 나누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1호당에 6만 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222만 호 중에서 방장 수 16만 7000명에 이 100억을 나누어 준다고 하면 6만 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 농가 거기에 그 결손…… 적자를 메꿀 수가 있는 자금으로서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만 환씩 그렇다면 이러한 100억 환을 222만 호에 나누어 주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요, 홍로점설에 불과한 이 돈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농림부에서 한국은행과 농업은행에서 추계로서 농촌 고리채 발표한 것을…… 그 추계의 유니트대로 계산해서 볼 것 같으면 1000억의 지금 현재 손해를……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은행의 취급요강을 볼 것 같으면 이자는 1년, 연 1할 2푼이라고 합니다. 연 1할 2푼이라고 하면 1000억에 120억 환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현재에 농촌 고리채의 이자를 치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의 이자는 고율이기 때문에 장리 변을 쓰고 변돈을 쓰는데 이것이 곱베기로 기하급수로 발전을…… 복리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이 내놓은 제안설명을 볼 것 같으면 이 고리채의 이자를 연 1할 2푼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00억의 고리채를…… 100억을 발행했던들 그 이자조차 못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근본적 원칙을 우리 다 같이 여당 여러분과 야당 의원이 인식을 하고, 정부 당국에도 이런 데에 대해서 중대한 경종을 울려 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이 잉여농산물 도입하는, 미 경제원조로 도입하는 맹점…… 농촌을 멸망시키는 중농정책이라 하나 이 멸망정책을 완전히 지양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 농산물가격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산비를 확보해 주어 가지고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어 가지고는 이 고리채를 100억이 아니라 500억이 있어서 이자가 120억이 필요하고, 매년 농촌이 저물가정책과 정부의 재정안정정책 그늘에 신음하는 농민은 800억 환의 손해를 이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강투석이고 홍로점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시책을 시정하지 않고는 이 100억 환을 돌려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한 이 수정동의안…… 수정동의안 골자만 끝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1차 골자는 여러분에 유인물이 간 것과 마찬가지로 제1차 이 수정동의안은 100억 환은 전부를 농촌 고리채 정리에 사용하라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대조건을 예결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100억 환을 어떻게 발행하느냐 하는 것은 4․4반기…… 1반기에 25억 환씩을 구분해서 발행하라 그러한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장관의 비인푸레이식 방법에 의해 가지고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한꺼번에 발행을 하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큰 주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만일 이것이 한꺼번에 큰 대목 날에 이 돈 다 갖다 써 버리고 딱딱해서 못 쓰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4․4반기별로 비인푸레이숀…… 국민부담에 노골적인 그 상처를 입히지 않을 방향으로 이것을 써 주십시사 하는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정동의안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골자는 매 반기 말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어 가지고 발행을 하라 이러한 골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재무부장관, 정부나 자유당의 소위 제1차산업 부문의 희생을 카바하고 균형적 국민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표시로 내걸은 이 정책이 용두사미가 될 염려가 있고 또 양두구육 격인 큰 부정이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매 반기마다 이것은 막대한 국민의 부담 이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일 지금 내가 시간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황한 설명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농업은행의 지금 운영의 실태…… 그동안에 대한 자금이 방출한 것이 회수가 안 되고 연체하고 있는 상황…… 과거의 실적을 더듬어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안심하고 현 이 부패하고 썩은 농업은행에 100억이라는 돈을 던져 준다는 것은 참 배고픈 이리한테 고기 덩어리를 던져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이 케이스만은 철저한 국정감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은행이 큰소리치지만 여러분, 농업협동조합을 만든 지가 오늘날 몇 해입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어서 농업은행에서 농업협동조합에다가 보조금까지 지금 나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정치자금이라든지 방장이나 혹은 동장들이 적당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논아 써서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사항으로써 당연히 국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국정감사를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주창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동의안의 내용은 이 융자금의 방식을 농업은행이 이것을 전담하라는 조건인 것이올시다. 농업은행이 전담하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농업은행에서 취급요강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이것은 동장이라든지, 방장이라든지, 혹은 이장이라든지, 협동조합 간부라든지 이런 측을 통해서 이것이 추천이 되면 이것을 취급한다는 이러한 취지로 되어 있는 것같이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사실…… 실태를 직시하건대 그러한 기능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동장이나 방장, 면장, 반장까지 굴레 짜듯이, 찬빗질 하듯이 전부 정치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경제와 정치와는 절대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 보았던들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흘르는 것이고 물가는 싼 것이 비싼 시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철칙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리 때려잡아서 굴레를 짜 놓아 보았던들 농촌경제와 농민의 생계가 향상된다고는 도저히 보장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철칙 밑에서 만일 이 100억 환까지도 여기에다가 정치적 작용으로써 행정적으로 조직화해서 굴레 짜는 방장이나 동장이나 혹은 협동조합의 간부들이 추천해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만일 요새 쌍말로 빵꾸가 나면 공무원연금…… 여러분이 연금을 갖다가 농업은행을 통해서 농업채권 발행의 뒷받침으로 쓴다고 했지만 이것 하나 잘못되면 공무원연금 다 갚어 나가고 농촌은 빚 얻어 쓴 사람이 이농해서 갚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한국은행에서 인수할 수밖에 없는, 하나가 실패되면 세 군데가 부작용이 난다는 중요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연금을 경제부흥에 투자한다, 융투자의 한 작용을 한다는 이러한 기본적 정신도 이것으로서 파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농촌의 이 자금은 적어도 농업은행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읍니다. 농업은행 말고 솔직히 진실한 면에, 동 내에 유력한 조직이 있어서 공정무쌍한 추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지만 농업은행도 복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나 그래도 현재 있는 면에 있어서 농업은행이 이것을 전담을 해서 농업은행은 그래도 과학적인 다소 통계나 신빙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잡을 당장 할 수도 없고 국정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농업은행에서 전담해서 자의로 판단해서 올바른 공정한 이 대부행위를 해서 고리채 정리에 썼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도로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농촌을 이와 같이 무고하게 무책임하게 근 10년간 수탈하고 희생시킨 결과에 겨우 한 번 이 정책적 반향으로서 100억이 나가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불란서의 모 경제학자는 ‘불란서 루이 왕조하에 있어서는 농민은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우리나라 농민은 빵을 못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풀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치산치수 모든 농촌행정의 마비 문란은 오늘날 우리나라 농민은 풀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초근목피로 우리가 참 먹지 못해서 연명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분이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쑥스럽게 설명하는 것도 지루한 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적어도 농촌 고리채를 해결할려고 하면 1000억쯤 탁 여기에서 던져 주었으면 문제는 좀 호전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이 100억이나마 말성 없이 잘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대조건을 걸어서 동의안에 수정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철승 의원 지금 동의를…… 수정안을 낸 것은요 합의사항과 좀 틀립니다.

조금 실례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유인물이 안 된 이 수정안에 대한 원문을 주문을 낭독해 드렸읍니다마는 어제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정을 해 마지않습니다. 제1 바의 A ‘농업금융채권은 매 4반기로 구분한다’고 아까는 소개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구분이 아니라 균분, 아까 제가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25억 환씩 균분, 끊어서 나눈다는 이러한 취지로 구분이 균분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B항에 있어서 ‘농업은행은 매 4반기 말에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수한 후 다음 4․4반기분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국정감사를 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발행할 때에 국정감사를 받고 또 다음으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털어서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수해야 한다,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정 얘기한 것과 같이 좀 정정을 해야 이 원안을 ‘구분’이 아니라 ‘균분’, A항이요. 또 B항에 있어서 여기에 ‘국정감사를 한다’,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국정감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합의안입니다. 여기에 농업은행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합의사항은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은행이라는 말이 쑥 나왔는데…… 합의된 것은, 합의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매 기 말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융자신청은 농업은행이 전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대상을 농업은행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 대상을 농업은행으로 지적을 해 왔는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여기 수정안에 대한 정정이 두 군데 있었읍니다. ‘구분을 균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한다’로 고치고…… 이러한 정정이 수정안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우희창 의원 설명해 주세요. 우희창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국고채무 부담행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제4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 100억 환에 대하여 발행사유 ‘마’ 다음에 ‘바’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읍니다. 그 ‘바’항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산업금융채권을 연 2회 이상 구분하여 분할 발행하되 1회에 50억 환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 이유를 간략히 설명말씀 드리자면 송 장관이 설명할 적에 이 산업금융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비인프레로 발행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 비인프레로 발행하자고 하면 적어도 연 2회 이상으로 구분 분할해서 발행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번 이유이고, 둘째 번 본 의원이 여기에서 연 2회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니까 전부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상하 양 반기로 구분해서 발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월달에 발행된 것이 2월 달에 바로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월달에 발행했으면 최소한도 6월 이후 7월 달에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산업금융채권 발행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우리 민주당이나 본 의원은 이것을 전액 삭감하기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여야 총무단에서 이러한 부대조건 밑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니 긴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다행히도 오늘 이 자리에 송 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댓 가지 의견을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 아울러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송 장관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총소득액이 1조 8177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산업은행은 그 운영자금으로 138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물경 82억 환이라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업은행에서 이 82억이라는 연체금을 회수하였던들 오늘날 또 100억 환에 달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연체금을 하루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음으로 이 산업금융채권으로서 이룩된 자금을 위하고 재정 면으로 정치 면으로 작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하고도 추잡한 양상이 노출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산업금융채권으로 된 자금으로서 기간산업에 대한 융자다 또는 산업자본금이라는 명목으로서 연계자금으로 방출된 것이 총계 39억 환이나 달해서 이 연계자금 39억 환이 나감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질서를 파괴했던 것은 송 장관 자신도 잘 알고 있으니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연계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경제계를 파탄지경에 이르고 경제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이 재연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일설에는 이 자금을 여당계에만 대부를 해 주어 가지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여당계의 정치자금으로 유출한다는 설이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읍니다. 재무장관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단속할 것을 아울러서 이 너댓 가지 말씀을 하면서 제 수정안 주문과 같이 연 2회로 구분 분할해서 발행한다는 것을 제출하고 내려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희창 의원 수정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문을 한 분도 오해 없이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바’항을 신설하는데 산업금융채권을 연 2회 이상 구분 분할 발행하되 1회에 50억 환을 초과 발행할 수 없다. 합의사항은 연 2회 이상 구분 발행하고 1회에 50억 환을 초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표현이 좀 다르지만 연 2회 이상 구분하여 분할 발행하되 1회에 50억 환을 초과 발행할 수 없다, 합의사항과 문구를 나열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의미에 있어서 틀림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우희창 의원 수정안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으로 수정안 낸 것은 이것으로서 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원태 의원 동의에 의하여 결정된 그대로의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 동의로 결정된 바에 의해서 일반회계하고 각 특별회계별 및 장관항 별 심의를 생략하고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안과 예결위원회안이 일치되는 부분을 일괄하여 묻는 결과가 됩니다. 이 상임위원회안하고 예결위원회안하고 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일괄 통과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하여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은 없고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안 외에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다시 묻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하여 예결위원회안과 상임위원회안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안을 채택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안을 예결위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표결을 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각 교섭단체 대표자 합의사항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채택을 한다고 하는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안과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채택해 주셔야 될 것 같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하는 데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여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총칙이라든지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겠어요? 일임해 주시면 이것을 정리하겠고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전부 통과합니다.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한 가지 국회 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본 것입니다. 오늘로 해서 예산과 예산에 수반된 모든 법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에도 전에 상정도 되었고 한 여러 가지 안건이 산적해 있어서 이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기를 20일간 더 연장하자는 운영위원회의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20일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1월 10일까지는 휴회가 됩니다. 휴회되나 1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공휴일이 되고,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을 더…… 더 쉬게 되는데 10일 날은 일요일이니까 11일부터 개회를 하자, 10일까지는 쉬고 11일부터 개회하자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유에 있어서는 잔여 법안 심의를 위해서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기국회를 연도를 이월해 가면서 회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법리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급한 법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꼬박꼬박 회기를 끊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별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며는 회기연장과 휴회는 그렇게 결정합니다. 오늘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산을 전부 결정지으시고 오늘 최종 날인데 여기 또 앉아서 법안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회기도 연장했으니 신년에 가서 하자고 하는 의원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 같으며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수고하셨읍니다. 좋습니다. 국무위원들 가셔도 좋습니다.

임철호 부의장은 방대한 4293년도 예산 통과시키는 데 많이 수고하신 줄 알고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임철호 의장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가기 전에 임철호 부의장에게 내가 한마디 기록에 남겨 둘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일전에 정준 의원이 4292년도 국정감사 보고를 해 달라고 이랬더니 임철호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국정감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통과가 다 되고 방맹이만 뚜드리면 인제는 올해 국회는 다 고만두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길인데 국정감사 보고를 못 한 이유 이것은 우리가 이것 중대한 기록을 갖다가 남겨 놓아야겠읍니다. 아마 지금 국정감사 보고하려고 해 봐야 할 시간도 없고 할 도리도 없고 한데 임철호 부의장은 권위 있는 자리에 앉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 기관에 있어서 빨리 하도록, 조속히 하도록 책임진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정감사 보고는 한마디도 없었읍니다. 우리가 20일 내지 일주일을 통해서 많은 여비를 쓰고 국가 행정부의 비위와 부정과 정책에 대해서 모든 논평을 예리하게 가한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 1년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왜 임철호 부의장은 빨리 이것을 보고한다고 그러더니 보고를 안 하는가 하는 이유를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 질문하신 분에게…… 참 당연하고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은 어제 의장의 공문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최후통첩을, 독촉을 어제 정식공문으로 냈읍니다. 냈고 실은 오늘 아침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결의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리 기안이 되지 않었고 무엇이 안 되고 해서 오늘날까지 천연된 데에 대해서는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잘못이 되었던, 직원이 잘못을 했던 본회의의 끝나는 날까지에 제가 또 독촉을 했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린 이 국정감사 보고가 오늘날까지 못 된 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릴지 대단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보건대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안건이 많어서도 어려웠을뿐더러 또 우리 국회의 전문위원 이하 직원이 그만큼 열성을 해서 일을 못 한 것도 보입니다. 이 국정감사는 오늘 회기를 연장도 했고 그래서 이번 회기 끊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보고하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차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