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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7, 1-20번 표시)

순서: 25
지금 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 내용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표결을 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각 교섭단체 대표자 합의사항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채택을 한다고 하는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안과 예산결산위원회안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안을 채택해 주셔야 될 것 같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6
의장.

순서: 24
지금 엄상섭 의원, 조영규 의원 규칙발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하시기를 별개의 안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10청을 요청을 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데 저도 찬성합니다. 이것은 이재학 부의장이 아마 좀 착각을 하시지 않었는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만일 별개의 안건으로 취급을 한다면 김의택 의원이 제안한 안은 안대로 있고 또 딴 별개의 안건으로 2차나 3차나 4차나 간에 별개의 안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둘째로서는 이 30일간 회기를 연장하지마는 10일간 휴회를 하자 하는 것이 개의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개의가 성립이 되는 게냐 안 되는 게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개의가 성립이 된다, 될 수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동의에 대한 주요소…… 주요소가 무엇이든지 한 가지 있다, 그 주요소에 대한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개의로 낼 수 있는 것이지, 주요소에 포함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은 개의로 성립 안 된다라는 논지의 근거는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동의에 주요소라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만이라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요소가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있는 주요소에 관련이 있는 어떤 딴 요소를 첨가하는 것도 개의일 터이고 또 여러 가지 주요소가 있는 중에서 어떤 주요소를 한 가지 빼는 것도 개의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30일간 회기를 연장을 하자 했는데 연장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의로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가 부결이 되면 당연히 개의가…… 개의 주장과 같이 되니 필요가 없지마는 30일간 회기를 연장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

순서: 7
사실은 이 의사일정 3항 징계안 건이 상정된 후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9
지금 조영규 의원이 규칙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규칙 지키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있읍니다마는 지금 류진산 민주당 원내총무 발언 중에는 규칙에 해당치 않는 발언이 많았고 특히 박만원이 개인에 대한 일신상 언급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읍니다. 알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이 규칙으로 부당하냐 어떠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의사일정 제4항에 기재된 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이 어느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언급하지 않고 지금 류진산 의원이 자유당 소속 의원 전체 또는 자유당에 대한 말씀 또는 법사위원회에 있는 본 의원이나 그 외의 몇 분에 대한 구체적 이름을 지적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저 합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류진산 의원 발언 중에 이 징계동의안을 처음에 제안할 때에는 제안자가 박만원 의원이 되었고 그 외에 찬성자 정족수를 얻어서 제안을 했다가 왜 박용익 의원으로 왜 고쳤느냐? 고친 것이 사실입니다. 고쳤읍니다. 고친 근거도 제안이유서에 다 나와 있읍니다. 처음에 생각하기를 본 의원이나 자유당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명예를 훼손하고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위신를 손상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자가 되어서 서류를 작성했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다시 생각하니까 본 의원 개인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유당 전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국회 위신 전체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자가 박만원이가 되기보다는 자유당 원내총무인 박용익 씨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밑에서 고쳤다는…… 그 제안자를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이것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안이유 설명이 있을 때에 혹은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류진산 의원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려 둡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자유당은 ...

순서: 11
좌석 정돈하고 조용해 주세요. 내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박만원이 자신이 지금 속기록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민주당이 공산당이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근거가 없이 법사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박만원이라든지 장 모라든지 혹은 임 모가 아무 구체적 증거 없이 부산 범칙물자에 관련이 있다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일전에도 본인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살인강도인 풍설이 있다, 풍문이 있다 또는 공산간첩에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 구체적 증거가 무엇이냐, 제시를 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할 것이요 안 할 것이요?

순서: 13
조용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말하기를 버젓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만치 말하니 증거 못 내놓는다고 당신네 말하지 않았어요? 왜 증거…… 일전에 그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논의할 때에 왜 증거를 안 내놓았느냐 말이에요. 증거 안 내놓았는 것은 증거 없다는 증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증거를 안 내놓느냐 말이에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만치 의사일정에까지 올려 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어요. 잘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의장! 장내가 소란합니다. 주의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자유당 소속 의원은 피의자이니까 이것은 조사위원회에 들어서는 안 되겠다, 수가 같아서는 안 되겠다, 국회법에 정한 규정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내 생각 같아서는요, 속담이요 나는 ‘바담 풍’ 하나 너는 ‘바담 풍’ 해라는 속담이 있읍니다. 어떤 서당 학장이 혀 짜라기 학장이 있는데 이 혀 짜라기 학장이 글을 가르치려고 하니 ‘바람 풍’ 발음을 못 해 가지고 장 바담 풍, 바담 풍 한다 말이에요. 혀는 짧아서 바람 풍 소리는 못 하고 바담 풍 소리밖에 못 하는데 학생은 학장이 바담 풍 하니 듣는 대로 바담 풍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학장이 안타까워 하는 소리가 나는 ‘바담 풍’ 하나 너는 ‘바담 풍’ 해라 한 말을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여러분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조사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구체적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자유당이 전부 피의자니 참석을 못 한다고 이래 여러분이 만일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자유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적은 것을...

순서: 7
지금 이철승 의원이 규칙발언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규칙 아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중에 본인에 대한 말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말을 알 수가 없어서 이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첫째, 이철승 의원에게 하나 묻겠는데 이 현재 의사일정 3항에 이 의사일정을 상정한 것을 박만원이가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규칙위반이다 이것은 의사일정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이철승 의원이 건망증이 걸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나이는 그리 많지 않는데 벌써 건망증에 걸릴 나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전 회의에 이 의사일정을 상정할 때에 본 의원이 제안을 했고 이재학 부의장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그대로 만장일치로 넘길려고 하다가 엄상섭 의원이 규칙으로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납득이 되어서 여야 한 사람도 이의도 없이 표결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정해 넘긴 사실을 이철승 의원은 부인하십니까? 안 그랬나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철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신 뭐 딴 데에 갖다 놓았나요? 바지저고리인가요, 천치 바보인가요?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하기를 이 범칙물자 처분문제가 논의가 되니 박만원이나 장경근이가 발언을 신청을 해서 발언을 하고 24파동 문제가 논의가 될 때에 발언을 안 하니 적은 사람이니 뭐 어떻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니 이철승 의원 잊어버렸소? 장경근 의원이 규칙발언 할려고 이 단상에 올라설 때, 국회법에 의하여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올라설 때 방해한 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정신이 있냐 없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니 생각해 보시오마는 이 범칙물자처분 진상에 관한 건이라는 것을 변칙적으로 규칙을 위반을 해서 보고사항 시간에 논의가 되어서 왈가왈부하고 여러 사람이 의사일정 변경도 하지 않고 토론을 전개하는 것은 규칙위반이니 기왕 이 문제를 논의를 할려면 의사일정으로 걸어 놓고 얼마든지 할 말 하고 규명할 것은 하자고 제안한 것이 무엇이 나쁘냐 말이에...

순서: 20
의장이…… 의장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동의자의 설명을 생략하고 이 안건을 취급하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엄상섭 의원 규칙발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어떤 동의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 안건을 제안을 해서 그것이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서 논의되는 것이 종래의 우리 국회의 관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차 회의록 통과시간에도 논의되는 바와 같이 어제 본회의에서 신상보고라는 제목으로써 발언을 얻은 이만우 의원 발언 이후에 논의되는 사태는 김상도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사회하시는 이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법으로 보아서는 규칙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그 발언 내용에 있어서 일신상 보고가 아니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단상의 의제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의제로 취급을 한 후에 논의가 되었어야 규칙에 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이만우 의원이 어느 정도 보따리를 터뜨려 논 후에, 발설을 한 후에 규칙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중단을 하게 되면 신상에 관한 해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 고려했기 때문에 이 부의장께서는 규칙 위반임을 알으시면서도 막부득이해서 규칙 위반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닌가 이래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의원이 왕왕 딴 사람이 규칙 위반을 한다, 법률 위반을 한다 또 딴 당이 반대당이 법률을 무시한다, 규칙 위반을 했다 주장을 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이 규칙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덮어두고 지나가는 예를 왕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있어서도 이 문제 자체가 우리 국회의 위신이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명예나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국가, 전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

순서: 35
부산 범칙물자 처분에 관한 이만우 의원을 비롯한 몇 분 발언 중에 있어서 본 의원과 본 의원 이외의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신상문제에 관련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의원의 의정단상 발언에 대해서는 외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의원의 의정단상의 발언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아무 근거 없는 말로서 개인이나 정당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모하거나 중상하거나 모함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서 발언한 말에 있어서 개인의 신상이나 명예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면 근거 없는 말은 할 수가 없을 터이고 또 반드시 그 발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만일 그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책임은 설혹 대외적으로 헌법상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또 국회법에 의한 국회에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우 의원 발언 중에 있어서 다른 의원에 관련된 문제 또는 다른 부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의원들이 말씀하실 터니까 저로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그중에 어떤 부분이냐, 이만우 의원 발언 중에서 부산 범칙물자를 부정처분함으로 해서 얻은 이익금으로서 자유당 소속 법사위원 몇 사람에게 논공행상으로서 분배가 되었다는 풍설이 있다 또 그럴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의 말이 있었읍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무슨 자금뿐 아니라 이 범칙물자 처분자금도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가……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만우 의원 발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명백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또 절대로...

순서: 98
이 구흥남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읍니다.

순서: 100
지금 구흥남 의원 동의하신 중에 있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9페지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히 심사가 완료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채택하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법원조직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다르게 통과가 되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원안이 대법원 판사를 두는 예산으로 나온 것을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삭감 수정이 상당히 여러 관항에 걸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으로 법원조직법에 대한 결정이 정부원안과 같이 대법원 판사를 두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정 내용에 따라서 이 대법원 판사와 대법관…… 증액 여부 문제와 관련되는 숫자 정리는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와 내용이 자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액수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대법원 예산총액 내에 있어서 조절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구흥남 의원의 동의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순서: 30
의사진행으로 한근조 의원이 말씀하신 요망이라고 할는지 발언에 대해서 사회하시는 한 부의장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의를 말씀해 드리고저 해서 왔읍니다. 현재로 보아서 자유당의 발언신청자가 넷이나 다섯이 된다 또 찬성하는 민주당 측 발언신청자가 열다섯이나 열여섯이나 된다는 것은 수의 차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시간에 있어서의 수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찬성․반대 발언신청자가 얼마나 더 계속해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가 꼭 주장했으면, 말했으면 생각하는 점을 먼저 토론하시는 분들이 말했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수만 가지고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을 가지고서 표준을 해서 의사진행에 찬반 서로 교대해서 한다고 하는 국회법의 규정에 있는 것을 무시를 할 필요는 없다,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발언자…… 희망자가 많이 있을 때에 그 발언을 다 못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소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몇이 있을지 모르니까 국회법에 정한 원칙대로 찬반 한 사람씩 교대해서 발언해 나가다가 토론종결동의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토론이 계속된다면 반대하는 측 발언자가 없으면 그다음에는 찬성자의 발언을 계속해서 열 사람 스무 사람이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네 사람이나 4 대 1로 한다, 3 대 1로 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안 하더라도 의사진행에 따라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것은 해결될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을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행 국회법에 있어서 교섭단체를 통해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그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을 못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찬반은 교대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만일 찬성발언자의 발언이 다 끝나기 전에 토론종결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이 되고 반대자의 ...

순서: 13
본 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국회법 39조에 규정한 적당한 위원회를 어느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적당한 위원회는 국가법 해석상으로 보아서 또 종래의 관례로 보아서 조리로 보아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본안 언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민주당 측의 질의자 또는 토론자 측으로부터 전제가 된 몇 가지 문제 또 그 외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언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저희 소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는 윤형남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국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또는 이 존엄한 의사당뿐만 아니라 반대정당에 대한 모욕이나 인신공격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읍니다. 이 윤형남 의원의 전반의 논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이 싸움을 위한 의사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욕을 하기 위한 의사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리민복을 위한 토론을 떠난 어떤 논쟁을 위한 의사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나 자신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또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각자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지마는 윤형남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일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을 한다면, 이와 같은 의견을 주장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당이 반성하고 앞으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부분보다도 민주당인 야당에서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10배 100배 1000배 이상 되야 한다 하는 사실만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 논의가 되는 것은 국회의 운영에 관한 능률에 관계가 있다, 그러니 이와 같은 ...

순서: 15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단언을 못 하는 것이지만 대소원칙으로 보아서 다수가 옳다 하고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로서 절대적인 진리에 합의될 합일된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만일 이것을 부인한다면 민주주의는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권중돈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유당에서 이 적당한 위원회는 법사위원회 단일위원회다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백대 천대 후세에 속기록이 남을 텐데 그 속기록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국회법 39조 해석문제에 관해서는 법사위원회 단독위원회를 적당한 위원회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서 이 39조 해석에 관한 적당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국회법 39조에 적당한 위원회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것은 과연 한 위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냐 또는 2개 이상의 많은 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이냐?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자구 자체가 표시하는 의미에 의해서 당연히 이것을 반드시 한 위원회라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2개 이상에 많은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 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당한 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국회법 39조에 관한 규정이 적당한 위원회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관련되는 위원회라는 문구를 만일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위원회 전부를 다 말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많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되는 위원회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적당한 위원회라고 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설혹 다소간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로 소관 되...

순서: 17
그러면 여기서 토론이나 질문을 통해서 논의하시는 의원 말씀이 ‘국방이나 내무에도 관련이 있으니 이것은 국방 내무도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안내용이 그 어느 위원회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만일 다 회부를 한다면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전 분과가 다 관계를 해서 심의를 해야 할 터이고 또 민법 같은 것 역시 마찬가지일 터이고 상법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어느 분과나 관련이 있는 분과는 다 그 주심위원회로 만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을 주심위원회라 할 것이냐 이것은 그 법안내용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이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 경종관 이 간첩을 주로 잡으니 내무위원회가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소송법 형법에 있어서 범죄를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이 주로 경찰관이 한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주심위원회가 결코 내무위원회는 주심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원회의 단독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례가 그랬고 또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서 수사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에 관한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검사에게 있읍니다. 그러니 법제사법위원회의 단독주관으로 한다는 데에 하등 이론적 모순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국방위원회 소관관계에 있어서 본 법안 40조에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역시 국방위원회도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이것 역시 사법경찰관에 관한 문제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휘권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에 있...

순서: 27
지금 이 부흥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 문제가 안 되어도 될 것이 그 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 착오가 있었음으로 해서 이러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그런 견해의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를 이 외환특별세법안에 대한 주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또 조리상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은 주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한 심사를 거칠 법적 필요조건으로서의 심사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 하나뿐인 것입니다. 부흥위원회든지 혹은 딴 상공위원회라든지 딴 위원회에는 필요조건으로서 심사를 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 위원회든지 혹은 개인이 법정수 이상 찬동을 얻은 경우에는 수정안은 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관하는 위원회에 주심위원회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위원회든지 수정안은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안뿐이 아니고 법률안에 대해서도 새로 입안을 해서 하는 위원회든지 자기 소관사항 아닌 법률안이라도 입안을 해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부흥위원회의 이 수정안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주심위원회로서 결과에 의해서 만든 수정안으로 취급을 할 것이 아니고 주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로서 그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급을 한다면 순서로 보아서 제안설명이나 혹은 주심위원회의 심사보고 시간에 이 수정안이 논의가 될 것이 아니고 2독회에 들어가서 그것이 보고되고 수정안이 설명이 되면 문제는 간단했을 터인데 심사보고와 동 시간에 이 수정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주심위원회로서 만든 수정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생겨서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기지 않었는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흥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

순서: 5
하필 본건 외환특별세법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회 운영에 앞으로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회에 심의할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 그 안건에 대한 주심위원회가 어디냐, 주무위원회가 어디냐 하는 문제하고 그 안건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하고를 혼돈하신 견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부흥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해서 부흥위원회에 먼저 돌려야 하겠다 하는 주장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세입법 그 외에 모든 가지의 안건을 전부 다 당해 위원회에…… 전 위원회에 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역시 소득세 하면 소득세 무는 사람이 어느 위원회에 관련 안 되는 사람이 있겠읍니까?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돌려야 하겠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가 관여 안 하고 있는 안건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운영을 지극히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단히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있어서는 20인 이상 찬성을 얻으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본 건만 하더라도 각 위원회에서 자기 소관이 되는 부분이든지 아니든지 검토를 해서 그 위원회로서 수정안을 낸다거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은 하필 부흥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느 위원회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주심위원회가 당해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일 이 외환특별세가 부흥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주심위원회가 해야겠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세법에 대해서 세 위원회나 열 위원회가 다섯 위원회가 다 주심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혼란을 어떻게 막으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전대 국회 때에 3대 국회 때에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것이 문교위원회의 제안으로 되었읍니다...

순서: 25
지금 박세경 법제사법위원장이 질문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징계동의 제안자인 엄상섭 의원이 답변한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법상 규칙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엄상섭 의원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국회법상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보면 96조에 ‘국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는……’ 운운해 있었읍니다. 국회 본회의 석상이나 위원회 석상에서 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혹은 10인 이상 찬성을 얻어서 의원이 징계동의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96조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의사당 복도에서나 혹은 의사당 내에서 사담으로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해석을 하느냐 혹은 의사당이 아니고 일반 시가에서 한 것도 국회에서 한 걸로 해석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서 하면 국회의 본회의라면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서 발언한 문제가 될 것이고 위원회 석상이라 하면 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문 그대로 ‘국회에서는’ 하는 문자를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2대 국회 때 선례가 있었읍니다. 지금 제 기억이 확실치 않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단상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의사당 내에서 사담으로 무슨 말이 있었다고 해서 징계 운운 말이 나왔을 때에 지금 제 기억에 확실한 것은 그때 의원이였던 우문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국회법상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단상에서 한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징계 운운 문제가 논의될 것이 아니다 하는 해석이…… 주장이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2대 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알 것이고 기억이 좋으신 엄상섭 의원 자신 2대 국회 때 의원을 하셨으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96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한 발언에 이재학 부의장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발언은 해당하지 않으니 국...

순서: 23
본 의원은 제안된 결의안 원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래서 이 제 의견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들이 찬성을 해 주시면 개의를 하지 안하겠고 찬성을 안 하시면 개의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의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이 결의안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좋다든지 방안이 좋다든지 그런 입법의견을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법률 개정안도 심의가 될 수가 있고 사실상 문제로서 국회가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법 개정에 관한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용 여하를 불구하고 이 결의안이 결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라야 처음으로 그 개정안을 취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를…… 위원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보아서는 위원회의 수를 대폭 증가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회법을 고치지 않고는 위원회의 수를 늘이지 않고는 예산결산위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가 하나 많다 적다는 것을 가지고서 어느 쪽이 좋다 그르다는 절대적인 판정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건 수가 어느 정도 많으냐 적으냐 또는 그 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예산액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소속 위원회의 소위 인원수를 종래에도 차등을 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전제로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이 증원된 30명을 각 위원회에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의 수와 균등하게 배정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전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