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承台
장승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주시찰반은 교섭단체별로 민주공화당의 이병규 의원, 유신정우회의 정재호․백영훈 의원, 신민당의 박해충․한병채 의원, 무소속의 홍창섭 의원 등 일곱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찰의 목적은 주로 구주 제국의 예산제도와 국회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읍니다마는 시찰활동 이외에도 우리 공관의 당면한 주재국과의 현안문제를 타결하고 의회 지도자와 정부 고위인사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전개하는 등 일반 외교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첫째로 주요 방문국별 중요 활동내용과 둘째 구주 제국의 정치 및 경제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수출전망 그리고 세째 각국의 예산제도의 일반적인 운영현황과 몇 가지 건의사항 및 시찰...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7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종합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7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소위심사를 통하여 작금의 국내외정세를 비롯한 국가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정부가 제출한 197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1976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에 197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이어 17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여 10여 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정을 통하여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위시한 국가안보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금반의 세제개혁과 관...
장승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76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친 다음 10월 21일 제4차 예산결...
국회의원 겸직을 하고 있는 체신부장관 장승태올시다. 이번에 대명을 받들어서 수일 전 체신부장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임을 했읍니다. 앞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국리민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편달해 주시고 더우기 책선 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정류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동차정류장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1969년 1월 30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12월 7일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류장사업을 면허제로 하고 면허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과 시설 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사용개시인가를 받고 사용 약관 사용요금 이용규정을 인가제로 하고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자동차정류장의 관리기준을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공영자동차정류장 주변지역의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공영자동차정류장을 ...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12월 3일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의 합작투자에 의한 사업체가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의 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전에 전파관리국장의 허가 없이 시험전파를 발사할 수 없게 하였으며, 세째 방송을 목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국경일 등의 국가적인 행사에 관한 중계방송을 하기 위하여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할 ...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9년 7월 2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여 12월 3일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업을 허가제로 하고 허가기준을 정했으며 공사업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통신기술사의 현장배치 및 타 업자소속 통신기술사의 채용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세째, 공사시행과 영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와 허가의 실효를 규정하였고, 네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을 인가제로 하고 공사업자에게 업무실태를 보고케 하였으며, 다섯째 체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체신청...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0년 5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전화가입권을 가입전화이용권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이를 양도나 양수할 수 없게 하였고 둘째, 전화가입자가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관서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청구를 받은 전화관서는 전화가입 해지 당시의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케 하였으며 세째,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하여 있는 전화가입계약 또는 전신가입계약에 의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대로 양도나 양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심의한 끝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24조에서 표제 가입전화이용권...
제24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써, 첫째 총톤수 5톤 미만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이 법에서 선박에 포함시키고, 둘째 무선부의 책임자 1등선박통신사를 통신장으로 하고, 세째 해기원 면허장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직원의 일부를 지방해원국장에게 일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벌금을 일률적으로 10배 이상으로 하고, 여섯째 총톤수 1만 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원 자격을 완화하고, 일곱째 어선의 경우 일부 선박직원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첫째 정부 개정안 제9조3항에서 해기원 면허장 검열제도를 설치하게 된 것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해...
의사일정 제23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그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만재흘수선의 지정을 받아야 할 선박의 범위를 국제조약에 맞도록 하고, 둘째 항해안전을 위하여 연안취항선박에도 무선설비를 장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벌칙규정 중 벌금을 4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원안에서는 원양과 근해를 구분하여 근해구역에 대하여는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보다 그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우리나라 선박규모의 실정을 볼 때에 원양과 근해가 다 같이 국제항해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조1항에서 제1호와 제2호를 통합하고, 둘째, 정부...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맹인용 점자의 우편물을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맹인의 복지향상과 만국우편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는 이즘해서 특히 막중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예산안에 중요한 내용이 주로 이 양정에 관한 문제, 특히 농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러한 관여되는 문제가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140만 호에 달하는 많은 농가호수와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당면한 농정상의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읍니다. 오늘날 농촌에 가서 모든 실정을 본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생산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을 눈으로 볼 수 있읍니다. 또한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농촌에 가는 곳마다 생산비가 저하한다, 또 혹은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버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초한 이 사람이 몇 가지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관광이라 하면은 오늘날 하고많은 세상사람들이 하나의 생활현상으로서 이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인 사업으로다가 국제적인 조류를 타고 오늘날 세계에 팽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또 혹은 방향 감각에 있어서의 변화라든가 또 혹은 기초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는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관광사업이 이 근래에 가장 어느 부문보다도 발전을 해야 되고 또한 발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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