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22항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회 간사이신 장승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맹인용 점자의 우편물을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맹인의 복지향상과 만국우편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본법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