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76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친 다음 10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의 경제정세와 제반 여건의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 요인의 발생으로 자연증수가 확실시되는 내국세 관세 등을 재원으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부족자금의 지원, 차관사업의 내자지원, 국방력의 강화 등 불가피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재정 부문 예산안 규모는 2조 27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362억 원보다 2338억 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경기회복의 호조에 따른 내국세 자연증수 1351억 원, 탄력관세율의 조정 등에 따른 관세증수 358억 원, 내국세의 증수에 따른 방위세 증가 193억 원과 1975년도 세계잉여금 중 세출이월액과 국채 및 차입금상환액을 공제한 잔여 순잉여금 436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봉급 및 연금부족액 90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추가소요 등 교부금에 93억 원, 일선기관 운영비 보전 등 일반경비에 163억 원, 군장비유지비의 추가소요 등 국방비 336억 원과 투융자로는 한국전력에 700억 원, 산업은행에 500억 원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 1364억 원, 영산강지구 농업개발, 대청댐 건설, 온산비철금속기지 지원 등 차관사업 내자지원에 200억 원, 연료대책비 수출보험기금 등 기타사업에 92억 원, 도합 1656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의 7799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된 순계규모 785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추가경정된 내용을 회계별로 개관하면, 첫째, 국립종축장관리특별회계는 자체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4000만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동 회계 내의 추가소요경비를 지변하도록 편성되었으며, 둘째,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5년도 결산잉여금 22억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7억 원, 합계 29억 원을 재원으로 일반도로건설비에 15억 원, 고속도로 및 국도유지와 온산단지 외곽도로건설비 등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째, 철도사업특별회계는 75년도 결산잉여금 24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23억 원, 마산부지매각대 6억 원, 합계 53억 원을 재원으로 봉급 및 연금부족액 21억 원, 마산 3개 역 통합 호남복선 온산단지선 등 시설비에 21억 원, 기타 유류대 전기료 등의 추가소요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869억 원이 추가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155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바 일반회계에서 70억 원이 추가되고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40억 원, 국립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서 40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원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었읍니다. 계속비에 있어서는 종래의 부산항개발사업을 부산항과 묵호항의 별개 계속비사업으로 분리하고 76년도 사업계획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액 35억 원을 76년도 연부액에 추가 증액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 제출된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그 사항은 첫째,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경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것.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긴요한 개발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한국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충당할 것. 세째, 세수추계를 가일층 정확히 하고 세정을 보다 합리화시킬 것. 네째,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본 예산안 심의 이전까지 제출할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써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체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남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회계법의 제31조의 남용이며 현 정부의 정책 당국의 무정견을 노정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는 추가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서 금년도에 생긴 국내외의 경제여건의 변동을 열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외의 여건에 변동이 있어서 76년도의 본예산 제출 시에 예견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읍니다. 따라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솔직하게 들자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추계가 부정확하여 세입 여하에 따라서 메우고자 미리 예정했던 추경에 미루어 두었던 것을 다행히도 세입이 확보되었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규모의 팽창률이 GNP 경제성장률을 상회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중되고 있읍니다. 국민의 부담의 증가속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한 템포를 보이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의 한계담세율은 3차 5개년계획의 초년도인 1972년도에 겨우 4.2%에 불과했읍니다마는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24.8%까지 늘어나고 있읍니다. 물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매년 GNP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편성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경제규모 확대만을 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부 예산편성의 자세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행정국가에 있어서 예산의 역할이란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개발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재정통제수단으로서의 예산이라면 보통 전통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우리의 예산 당국은 그와 같은 예산관이 습성화되었기 때문인지 예산은 편성하고 보는 것이고 통과시키고 보는 것이고 또 결산하고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여당은 정부의 이 같은 타성적인 자세를 시정하려 들지 않고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보는 것이 능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여하튼 정부의 이 같은 예산편성 자세 때문에 예산은 매년 필요 이상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읍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 앞서는 것을 금할 수 없읍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우선 통과시키고 보자, 쓰고 보자는 태도를 보여주었읍니다. 예산회계법 제5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규정이 이제는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있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정신은 세계잉여금은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상환에 충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6억 원의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있읍니다. 우선 쓰고 보자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예산개념에 대신해서 이제는 예산을 개발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예산기능은 막중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예산이 개발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자면은 예산편성에 앞서 면밀한 계획이 앞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한국전력에 700억, 종합화학 제7비 200억, 포항종합제철 300억 하는 식으로 국민이 볼 때에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짜놓았읍니다. 예산 기백억 원이면 국민에게 주는 조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줄 뻔히 알 터인데도 100억 단위로 끊어서 편성한 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몇만 원의 보우너스를 받은 주부가 가계예산을 세우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는 법인데 물경 2338억 원을 편성하는 과정이 이렇듯 간단하게 처리될 수야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지원이라 할지라도 한전이나 종합화학 같은 기업은 부실 내지 경영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조차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 예산에 앞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는 법인데 계획은 밝히지 않고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 이것이야말로 쓰고 보자는 식의 편성 자세라고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예산의 기능 그것은 정치적인 기능이 되겠읍니다. 예산의 개발정책의 수단, 성과추구의 수단으로서 기능만 충실히 해 줘도 국민의 입장에서 다행한 일이 되겠읍니다. 예산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론의 견제와 격려를 받아 가면서 정치의사를 결정한다는 뜻에서 이 예산심의가 더욱 뜻이 커지고 국민의 관심사가 된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행정의사의 숫자적인 표현으로서 늘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제출될 때마다 정부 측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의사는 곧 선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와 같은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행정의사에다 국회가 대변하는 국민의 정치의사를 투입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입법부가 다시 훑어보고 따져 본다는 것 그것은 정치의사의 투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회가 예산을 다루는 근본취지부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필요에 근거를 둔 것이며 그것은 행정기능이 비대해져 있을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그간의 세수추계가 비과학적이었다 또 추경 세입의 대부분이 소득세 개인영업세 증가분이고 그중에도 근로봉급자를 상대로 한 원천징수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 비중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개인영업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출부문을 일부 조정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등 상위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논의가 단순히 자연증수가 된 세금을 놓고 가타부타 따지기에 앞서 이상의 세금부담은 무리이니까 제발 세금 좀 줄여 달라는 근로봉급자 그리고 영세상인의 정치적 의사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의사였던 것입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여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능률적이고 진선 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은 정부의 그 같은 예산편성 자세가 항례화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4개 항 부대조건을 다는 것을 전제로 1976년도 제1회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읍니다. 따라서 4개 항의 부대조건에 담은 내용을 정부는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돼 줬으면 바라고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점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동의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팽창을 거듭하는 예산규모 때문에 국민의 담세력이 이제는 거의 한계에 부닥쳐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몇% 늘리겠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행정 각 부문이 예산규모의 팽창만큼 능률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깊이 검토해 주기 바라면서 나의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규하올시다. 금번 10월 2일 자로 정부가 제출한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신 끝에 오늘 통과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줌에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 조언 또는 충고 등은 저희로서 충분히 유의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