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간사이신 장승태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0년 5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전화가입권을 가입전화이용권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이를 양도나 양수할 수 없게 하였고 둘째, 전화가입자가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관서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청구를 받은 전화관서는 전화가입 해지 당시의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케 하였으며 세째,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하여 있는 전화가입계약 또는 전신가입계약에 의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대로 양도나 양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심의한 끝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24조에서 표제 가입전화이용권의 성질을 법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로 수정하였고 그리고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였으며 또한 ‘양도나 양수할 수 없다’를 양수를 삭제코자 ‘증여’를 삽입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는 양수는 양도의 법률행위에 당연히 종속되므로서 이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증여를 삽입한 것은 증여를 가장한 유상양도행위를 미연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제24조의2제2항에서 ‘반환’을 ‘상환’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상환금액이 가입계약 당시의 설비비에 미달할 때에는 가입계약 당시의 설비비를 상환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제25조를 제24조와 같이 본문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양 조 다 같이 가입전화사용권을 수정하였고, 네째, 부칙 제2항에서 ‘양도’를 삭제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 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2.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