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7항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장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9년 7월 2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여 12월 3일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업을 허가제로 하고 허가기준을 정했으며 공사업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통신기술사의 현장배치 및 타 업자소속 통신기술사의 채용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세째, 공사시행과 영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와 허가의 실효를 규정하였고, 네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을 인가제로 하고 공사업자에게 업무실태를 보고케 하였으며, 다섯째 체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체신청장 또는 전파관리국장에게 위임하게 하고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공사업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신설하였는바 그 신설 이유는 허가신청사항이 중요성이 있고 신고의 의무와 그에 대한 벌칙이 있으므로 그 신고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원안 제6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신설하여 이 법의 실효성의 확보하였읍니다. 세째, 원안 제10조에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2항을 삭제하고, 네째, 도급계약의 분리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건축 전기공사 등과 본질적으로 판이한 전신전화공사의 부종성을 탈피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수급자격 제한금지를 신설하여 공사업자 자격에 관하여는 본 법과 배치되는 다른 자격규정을 배제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읍니다. 여섯째, 원안 제14조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삽입하여 당연무효로 하지 않고 공사업의 사회경제성을 고려하여 취소사유로 하였읍니다. 일곱째, 전신전화공사협회 설립을 신설한바 그 이유는 행정감독의 원활과 공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조문 정리와 자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소수의견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안 2.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