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차정류장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장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류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동차정류장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1969년 1월 30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12월 7일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류장사업을 면허제로 하고 면허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과 시설 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사용개시인가를 받고 사용 약관 사용요금 이용규정을 인가제로 하고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자동차정류장의 관리기준을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공영자동차정류장 주변지역의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공영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사업의 양도 및 합병은 인가제, 상속은 신고제로 하고 사업의 휴지 폐지는 허가제, 해산사유를 법정화하였으며, 여섯째, 전용자동차정류장 설치와 사용개시를 인가제로 하고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전용자동차정류장을 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일곱째, 교통부장관의 직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벌칙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6조의 면허기준 중 제1호에 있어서 ‘당해 자동차정류장 운운’을 ‘당해 수송망의 중심일 것’으로 수정한바 그 이유는 수송망의 중심은 추상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법률요건으로서 도심권과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제7조 제8조에서 공사시행은 승인제, 사용개시는 인가제로 되어 있어 사후적인 규제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재산보호와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공사 시행은 사전적 규제로 하고 사용 개시는 신고제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법률의 융통성을 확보하였읍니다. 세째,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인가기준을 신설한바 그 이유는 행정처분의 재량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째, 20조에서 사업의 일부양도제도를 삭제하여 사용양도에 따른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또한 양도 및 합병에 대한 인가의 법률적 성질을 유효안건으로 수정하여 법 운용의 정확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제22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편리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휴지 및 폐지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인가권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였읍니다. 여섯째, 제23조 중 사업정지처분권을 삭제한바 그 이유는 자동차정류장사업의 성질상 그 직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은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기타 이용자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일곱째, 제25조에서 전용자동차정류장도 공영자동차정류장 같이 사용개시를 신고제로 수정하였읍니다. 여덟째,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3월로 수정하고 또한 경과조치를 상세화하여 현재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법 제정에 따르는 기성질서와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 기존시설에 투자된 자본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기타 조문 정리와 자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소수의견 없이 가결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자동차정류장법안 2. 자동차정류장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