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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5
장승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주시찰반은 교섭단체별로 민주공화당의 이병규 의원, 유신정우회의 정재호․백영훈 의원, 신민당의 박해충․한병채 의원, 무소속의 홍창섭 의원 등 일곱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찰의 목적은 주로 구주 제국의 예산제도와 국회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읍니다마는 시찰활동 이외에도 우리 공관의 당면한 주재국과의 현안문제를 타결하고 의회 지도자와 정부 고위인사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전개하는 등 일반 외교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첫째로 주요 방문국별 중요 활동내용과 둘째 구주 제국의 정치 및 경제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수출전망 그리고 세째 각국의 예산제도의 일반적인 운영현황과 몇 가지 건의사항 및 시찰소감이 되겠읍니다. 먼저 주요활동을 보고드리면은 벨지움에 있어서는 현지의 안광호 대사의 요청에 따라서 벨지움의 예산계획장관, 벨지움의 국회의장 그리고 예산위원회 각 위원들을 만나고 또한 브랏셀 시청을 방문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예산장관을 만나는 그 목적은 안광호 대사가 약 6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와 현안문제인 창원기계공업단지 직업훈련소의 무상원조 300만 달러를 거의 약속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실무단계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애로에 봉착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였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은 근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만나 주지 않고 있는데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은 얘기여서 대사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또한 나라 일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 기술원조자금 무상공여 문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긴스 장관이 서명을 하는 이와 같은 광경을 우리가 겪고 돌아오게 되었읍니다. 다음에는 NATO 본부를 방문해서 사무차장을 비롯한 최고 전략수뇌부의 인사들에게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침략 위협과 특히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한 현실을 자...

순서: 1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7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종합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7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소위심사를 통하여 작금의 국내외정세를 비롯한 국가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비롯한 국가안보 문제, 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가가치세 개혁과 관련한 물가문제, 조세부담 및 국제수지 등 당면한 경제정책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1977년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1차 연도로서 그동안 국가안보와 대내외 경제정세 등 제반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자주국방력 강화와 고도성장 지속을 위한 안정기반의 개선, 기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의 추가소요가 발생, 기정예산을 추가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의 경기회복과 수출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호조에 따른 내국세 방위세의 증수, 벌과금수입 증가, 세계잉여금 등 세수증가요인이 있고 한편 전력증강비, 기타 안보상 불가피한 경비의 지원, 중화학공업의 건설촉진과 연불수출 지원, 도로포장 등 차관 관련 사업의 지원 및 벌과금수입 증가에 따른 사법시설의 확충 등 연내 추가지원하여야 할 세출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97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순서: 1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정부가 제출한 197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1976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에 197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이어 17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여 10여 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및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정을 통하여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위시한 국가안보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토의하였으며 특히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금반의 세제개혁과 관련된 국민의 조세부담, 물가안정, 금융통화정책 등 당면한 경제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면서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977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신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본 위원회에서의 수정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그 특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그동안 강대국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그 국가이익을 둘러싼 이해대립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혼돈과 변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새로운 냉전분위기마저 가미됨으로써 아직도 세계평화질서가 정립되기에는 상당한 시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3년 하반기의 범세계적인 자원파동 이래 계속 침체일로를 걸어오던 국제경제는 그동안 선진 제국의 국제수지 개선 및 물가안정을 위한 총합적 노력의 결과로 7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76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일본 서독 등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아직도 완전한 경기회복권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순서: 1
장승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76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위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친 다음 10월 2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의 경제정세와 제반 여건의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 요인의 발생으로 자연증수가 확실시되는 내국세 관세 등을 재원으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부족자금의 지원, 차관사업의 내자지원, 국방력의 강화 등 불가피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7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재정 부문 예산안 규모는 2조 27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2조 362억 원보다 2338억 원이 증가되었는바 그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경기회복의 호조에 따른 내국세 자연증수 1351억 원, 탄력관세율의 조정 등에 따른 관세증수 358억 원, 내국세의 증수에 따른 방위세 증가 193억 원과 1975년도 세계잉여금 중 세출이월액과 국채 및 차입금상환액을 공제한 잔여 순잉여금 436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봉급 및 연금부족액 90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 ...

순서: 13
국회의원 겸직을 하고 있는 체신부장관 장승태올시다. 이번에 대명을 받들어서 수일 전 체신부장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임을 했읍니다. 앞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국리민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편달해 주시고 더우기 책선 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9년 7월 23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여 12월 3일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업을 허가제로 하고 허가기준을 정했으며 공사업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통신기술사의 현장배치 및 타 업자소속 통신기술사의 채용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세째, 공사시행과 영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와 허가의 실효를 규정하였고, 네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을 인가제로 하고 공사업자에게 업무실태를 보고케 하였으며, 다섯째 체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체신청장 또는 전파관리국장에게 위임하게 하고 벌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공사업에 대한 허가의 신청을 신설하였는바 그 신설 이유는 허가신청사항이 중요성이 있고 신고의 의무와 그에 대한 벌칙이 있으므로 그 신고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고사항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원안 제6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신설하여 이 법의 실효성의 확보하였읍니다. 세째, 원안 제10조에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2항을 삭제하고, 네째, 도급계약의 분리를 신설하였는바 이는 건축 전기공사 등과 본질적으로 판이한 전신전화공사의 부종성을 탈피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수급자격 제한금지를 신설하여 공사업자 자격에 관하여는 본 법과 배치되는 다른 자격규정을 배제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읍니다. 여섯째, 원안 제14조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삽입하여 당연무효로 하지 않고 공사업의 사회경제성을 고려하여 취소사유로 하였읍니다. 일곱째, 전신전화공사협회 설립을 ...

순서: 1
자동차정류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동차정류장법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1969년 1월 30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12월 7일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류장사업을 면허제로 하고 면허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과 시설 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사용개시인가를 받고 사용 약관 사용요금 이용규정을 인가제로 하고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자동차정류장의 관리기준을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공영자동차정류장 주변지역의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공영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사업의 양도 및 합병은 인가제, 상속은 신고제로 하고 사업의 휴지 폐지는 허가제, 해산사유를 법정화하였으며, 여섯째, 전용자동차정류장 설치와 사용개시를 인가제로 하고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전용자동차정류장을 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일곱째, 교통부장관의 직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벌칙을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6조의 면허기준 중 제1호에 있어서 ‘당해 자동차정류장 운운’을 ‘당해 수송망의 중심일 것’으로 수정한바 그 이유는 수송망의 중심은 추상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법률요건으로서 도심권과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제7조 제8조에서 공사시행은 승인제, 사용개시는 인가제로 되어 있어 사후적인 규제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재산보호와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공사 시행은 사전적 규제로 하고 사용 개시는 신고제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공사를 필요로 하지 ...

순서: 1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12월 3일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의 합작투자에 의한 사업체가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의 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전에 전파관리국장의 허가 없이 시험전파를 발사할 수 없게 하였으며, 세째 방송을 목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국경일 등의 국가적인 행사에 관한 중계방송을 하기 위하여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네째, 무선설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 무선종사자의 품위 보전, 기술의 발전 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선종사자협회를 설립하게 하고 그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이 법 중 체신부장관을 전파관리국장으로, 사이클을 헬즈로 한 것입니다. 일곱째, 기타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67조에서 일정한 결격사유를 당연무효로 할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제71조 2에 제4항을 신설하여 협회에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그 신설 이유는 협회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무선종사자의 품위의 보전과 기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째, 제71조의 6에서 제2항을 수정하여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는바 그 수정 이유는 회장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국한하는 것보다 인선의 폭을 넓혀 사계의 권위자로...

순서: 1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70년 5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전화가입권을 가입전화이용권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이를 양도나 양수할 수 없게 하였고 둘째, 전화가입자가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관서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청구를 받은 전화관서는 전화가입 해지 당시의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케 하였으며 세째,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하여 있는 전화가입계약 또는 전신가입계약에 의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대로 양도나 양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히 심의한 끝에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24조에서 표제 가입전화이용권의 성질을 법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로 수정하였고 그리고 동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였으며 또한 ‘양도나 양수할 수 없다’를 양수를 삭제코자 ‘증여’를 삽입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는 양수는 양도의 법률행위에 당연히 종속되므로서 이를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증여를 삽입한 것은 증여를 가장한 유상양도행위를 미연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제24조의2제2항에서 ‘반환’을 ‘상환’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상환금액이 가입계약 당시의 설비비에 미달할 때에는 가입계약 당시의 설비비를 상환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제25조를 제24조와 같이 본문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양 조 다 같이 가입전화사용권을 수정하였고, 네째, 부칙 제2항에서 ‘양도’를 삭제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 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2.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제24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써, 첫째 총톤수 5톤 미만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이 법에서 선박에 포함시키고, 둘째 무선부의 책임자 1등선박통신사를 통신장으로 하고, 세째 해기원 면허장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직원의 일부를 지방해원국장에게 일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벌금을 일률적으로 10배 이상으로 하고, 여섯째 총톤수 1만 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원 자격을 완화하고, 일곱째 어선의 경우 일부 선박직원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첫째 정부 개정안 제9조3항에서 해기원 면허장 검열제도를 설치하게 된 것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해기원 신고제도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기원 면허는 수익성 성질을 가진 권능부여제도이므로 의무부가적 성질을 가진 검열제도와 상치되는 점이 있고 관료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점과 또한 해기원의 취업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신고제도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2조제1호의 개정에 따라 여객운송을 업으로 하는 총톤수 5만 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유예기간을 6개월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아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2.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의사일정 제23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그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만재흘수선의 지정을 받아야 할 선박의 범위를 국제조약에 맞도록 하고, 둘째 항해안전을 위하여 연안취항선박에도 무선설비를 장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벌칙규정 중 벌금을 4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원안에서는 원양과 근해를 구분하여 근해구역에 대하여는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보다 그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우리나라 선박규모의 실정을 볼 때에 원양과 근해가 다 같이 국제항해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조1항에서 제1호와 제2호를 통합하고, 둘째, 정부 원안에서는 연해구역을 국제항해와 비국제항해로 구별하였으나 동해안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구별할 실력이 없고 또한 한국에서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대부분이 100톤 미만이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의1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통합토록 하고, 세째, 부칙에 경과조치에서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종전의 선박에 대하여 1971년 12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수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2.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맹인용 점자의 우편물을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맹인의 복지향상과 만국우편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0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는 이즘해서 특히 막중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예산안에 중요한 내용이 주로 이 양정에 관한 문제, 특히 농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러한 관여되는 문제가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140만 호에 달하는 많은 농가호수와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농림부장관에게 당면한 농정상의 몇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읍니다. 오늘날 농촌에 가서 모든 실정을 본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생산의욕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을 눈으로 볼 수 있읍니다. 또한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농촌에 가는 곳마다 생산비가 저하한다, 또 혹은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버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방향이 많은 농민들을 버림을 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다든가 또 혹은 그분네들을 갖다가 괴로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농사짓는 방법을 개선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농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눈으로 보는 데에 있어서 또한 귀로 듣는 바에 있어 가지고 직접 시정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금년도에 수매하는 양곡의 가격을 22.6%를 올린 이러한 값으로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매우 많이 올려 주는 이와 같은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양곡의 수매한 과거의 실적을 본다면 67년도에 있어서는 86%를 올렸고 또한 68년도에 있어서는 17%를 올려 주고 있읍니다. 금년에 22.6%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모든 과학적인 관리 방법에 의한 행정을 한다면은 현실에 있어서 모든 측정을 잘해야 되겠고 ...

순서: 22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초한 이 사람이 몇 가지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관광이라 하면은 오늘날 하고많은 세상사람들이 하나의 생활현상으로서 이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인 사업으로다가 국제적인 조류를 타고 오늘날 세계에 팽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또 혹은 방향 감각에 있어서의 변화라든가 또 혹은 기초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는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관광사업이 이 근래에 가장 어느 부문보다도 발전을 해야 되고 또한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차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선진 제국에 있어서는 대량생산해서 대량소비하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되고 있읍니다. 즉 대량생산해 가지고 대량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매스 컨섬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의 일종이 또한 관광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이래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하나의 단일 국제무역품목으로다가 관광사업은 지칭을 받고 있고 이와 같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관광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또 혹은 국제수지에 있어 가지고의 결함을 관광사업에 있어 가지고 모두 보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라고 하더라도 불란서가 과거에 1962년도에 1억 9800만 불을 관광세입으로 말미암아서 적자를 보충해 왔고 서서 역시 2억 8100만 불에 해당한 이와 같은 금액을 관광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적자를 메꾸워 왔던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면 1962년도에 463만 2000불이라고 하는 관광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가득된 외화가 있읍니다. 여기에 1만 5000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워커힐 리소트가 준공이 됨으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