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으로 제24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장승태 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제24항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써, 첫째 총톤수 5톤 미만의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을 이 법에서 선박에 포함시키고, 둘째 무선부의 책임자 1등선박통신사를 통신장으로 하고, 세째 해기원 면허장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직원의 일부를 지방해원국장에게 일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벌금을 일률적으로 10배 이상으로 하고, 여섯째 총톤수 1만 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원 자격을 완화하고, 일곱째 어선의 경우 일부 선박직원의 자격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첫째 정부 개정안 제9조3항에서 해기원 면허장 검열제도를 설치하게 된 것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해기원 신고제도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해기원 면허는 수익성 성질을 가진 권능부여제도이므로 의무부가적 성질을 가진 검열제도와 상치되는 점이 있고 관료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점과 또한 해기원의 취업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신고제도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2조제1호의 개정에 따라 여객운송을 업으로 하는 총톤수 5만 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유예기간을 6개월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아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2.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본회의가 있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남덕우 국방부장관 임충식 상공부장관 이낙선 건설부장관 이한림 체신부장관 김보현 ◯출석 정부위원 철도청장 이훈섭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상임 위원회 신상임 위원회 교섭단체 윤천주 외무 재경 민주공화당 김용순 재경 외무 〃 이우헌 보사 외무 〃 이매리 외무 보사 〃 상임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국회 운영 박두선 김천수 민주 공화당 박주현 김우경 〃 △특별위원 변경 특별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예산 결산 위원회 신동준 김용순 민주 공화당 김용호 서상린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