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장승태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3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그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만재흘수선의 지정을 받아야 할 선박의 범위를 국제조약에 맞도록 하고, 둘째 항해안전을 위하여 연안취항선박에도 무선설비를 장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벌칙규정 중 벌금을 4배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의 끝에 정부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원안에서는 원양과 근해를 구분하여 근해구역에 대하여는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보다 그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우리나라 선박규모의 실정을 볼 때에 원양과 근해가 다 같이 국제항해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조1항에서 제1호와 제2호를 통합하고, 둘째, 정부 원안에서는 연해구역을 국제항해와 비국제항해로 구별하였으나 동해안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구별할 실력이 없고 또한 한국에서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대부분이 100톤 미만이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조의1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통합토록 하고, 세째, 부칙에 경과조치에서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종전의 선박에 대하여 1971년 12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수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2.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