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장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쳐서 진지하게 심사하여 12월 3일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의 합작투자에 의한 사업체가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의 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기 전에 전파관리국장의 허가 없이 시험전파를 발사할 수 없게 하였으며, 세째 방송을 목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국경일 등의 국가적인 행사에 관한 중계방송을 하기 위하여 운용허용시간을 초과하여 방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네째, 무선설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 무선종사자의 품위 보전, 기술의 발전 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선종사자협회를 설립하게 하고 그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이 법 중 체신부장관을 전파관리국장으로, 사이클을 헬즈로 한 것입니다. 일곱째, 기타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67조에서 일정한 결격사유를 당연무효로 할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제71조 2에 제4항을 신설하여 협회에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그 신설 이유는 협회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무선종사자의 품위의 보전과 기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째, 제71조의 6에서 제2항을 수정하여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는바 그 수정 이유는 회장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국한하는 것보다 인선의 폭을 넓혀 사계의 권위자로 회장에 피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회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인정했읍니다. 네째, 제75조의 4에서 전파관리국장의 권한의 일부를 전파감시국장에 위임하도록 하였으나 위임사항 중 전파연구소장에게도 위임할 사항이 있을 것이므로 전파연구소장을 삽입하였읍니다. 기타 자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2.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교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