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 번 김용순 의원께서 위원장대리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국민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억 원’을 ‘50억 원’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전항 제4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① 국민은행은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저축채권의 발행액은 국민은행의 납입자본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3 ① 국민은행은 국민저축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 전조 제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 후 1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저축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국민저축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5 국민저축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제18조의6 국민저축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8조의7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에 국민저축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금융기관에의 예입’ 다음에 ‘또는 콜론 ’을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은행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억 원’을 ‘50억 원’으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무부장관은 전항 제4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제의2 ① 국민은행은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은행저축채권의 발행액은 국민은행의 납입자본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3 ① 국민은행은 국민저축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 전조 제2항의 제한을 초과하여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 후 1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변제기가 도래한 국민저축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국민저축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5 국민저축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이를 보증할 수 있다. 제18조의6 국민저축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8조의7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에 국민저축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금융기관에의 예입 다음에 ‘또는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을 삽입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은행의 법정자본금의 빈약과 예금의 수입 및 여유금의 운용에 대한 제한은 영세금융의 확대를 위한 자원조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첫째, 자본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결정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승인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세째, 당좌예금취급의 제한을 철폐하여 장기적금계약자나 대출거래자의 것이 아니라도 널리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저축채권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콜론제도를 두어 여유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자본금의 증액에 있어서 가급적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견을 재무부장관의 증언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에 심사의뢰하였던바 자구의 수정이 있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대리해서 차관께서 제안설명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이 여러 의원님에게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은행은 1963년 2월 서민금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설립된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읍니다. 발족 당시에 운용자산 28억 원이 현재는 305억 원에 달하여 11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수신율에 있어서는 발족 당시에 26억 원에서 현재는 281억 원으로 11배에 달하고 있읍니다. 나아가 국민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서민경제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영세기업자금의 지원 등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커다란 신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서민금융의 발전을 위하여는 국민은행법 중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법정자본금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용자산이 305억 원으로서 법정자본금 5억 원의 약 61배에 달하여 금융기관 운영자산 총액을 자본금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제15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자본금의 취약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 은행의 공신력 유지와 업무신장을 위해서도 자본금의 증액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행법상 국민은행과 부금 적금 등의 거래관계자에 국한하여 당좌예금을 받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이를 제한 없이 수입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민금융 재원조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 제한규정의 철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당좌거래를 희망하는 자는 형식적으로 부금과 적금을 가입함으로써 가능케 되어 있음으로 제한규정은 그 규제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현행법상 여유금은 일정한 증권의 보유 또는 한은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에 추가하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간에 인정되어 있는 소위 콜론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단기성의 유휴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은행의 업무의 종류와 방법은 현행법상 재무부장관의 승인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금통위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읍니다.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질의해 주세요.

국민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서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대중을 위해서 국민은행이 건전하게 발전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것이고 또 국민은행이 그 업무량을 확대하고 건전하게 발전함으로써 오늘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된 많은 서민대중이 국가와 금융의 혜택에 대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점을 질문하겠읍니다. 이 법을 보면 먼저 자본금에 있어서 현행 5억을 50억으로 증자를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자본금의 10배에 긍하는 대폭적인 증자를 보고 이러한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면 산업은행을 위시해서 많은 국영기업체 이것을 자본금의 테두리만 크게 잡고 또는 이것을 증액해 놓고 사실상 그 불입에 대해서는 극히 태만한 태도를 취해 왔읍니다. 중소기업은행도 그 단적인 예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에 50억으로 증액해 가지고 정부가 2분지 1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민은행이라는 것은 증자한 금액을 정부가 출자하지 않으면 별로 여기에 출자를 할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것을 50억으로 증자했는데 2분지 1 출자를 언제 할 것인가, 말만 자본금만 늘려 놓고 과거 중소기업은행 식으로 또는 산업은행 식으로 한없이 시일만 끌어가는 그런 짓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1969년도 예산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자본 불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가 이것을 채워 나갈 것이며 또 2분지 1 이상을 정부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분지 1 정도는 다른 쏘스에서 그 자본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쏘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불입에 대한 자신, 전망 이러한 것을 정부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결국 정부가 전액을 불입하거나 또는 정부의 영향권에 있는 보험회사라든가 시중은행에서 이것을 인수하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 법을 보면 18조에 업무조항에 있어서 과거에 당좌예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를 했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은행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고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생각은 되나 다만 이런 특수은행들이 시중은행과 똑같이 자꾸 이렇게 당좌예금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시킴으로써 결국 특수은행을 처음에 설립했던 당초의 목표 이것이 약화되고 특수은행과 일반은행과의 차이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가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런 당좌제한조치가 해제됨으로써 어떤 사태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특수은행들이 자기들의 그 본연의 임무보다는 이러한 당좌예금의 흡수라든가 일반은행적인 업무에 더 열을 내고 이래 가지고 결국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는 점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당국으로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사실로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당좌제한조치를 해제해 가지고 일반은행과 시중은행 특수은행 간의 차이를 약화시키고 당초 특수은행을 설립시켰던 목적을 말하자면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이런 방향으로 은행운영을 가지고 가고 또 이러한 특수은행이 앞으로 일반은행적인 업무에 더 주력을 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저축채권을 보면 불입자본금과 적립금의 10배까지 저축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행 자본금을 5억으로 보더라도 50억, 앞으로 이것이 20억 30억까지 불입한다고 하더라도 200억 300억 발행할 수 있는 이런 거액의 저축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내가 볼 때에 이것은, 이 법률조문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국회로서도 이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채도 되도록 발행을 안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고속도로에 의해서도 도로채권을 30억 정도 발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의 저축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재정안정을 위해서 이것이 타당한 일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아무리 국민은행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에 대해서 이러한 거액의 저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느냐, 물론 이것은 나중에 금통위라든지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판단이 그 발행한도를 결정하겠지만 이것을 너무 과한 말하자면 폭을 준 것이 아니냐. 더구나 여기에 보면 이것을 할인해서 사용한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중은행이나 혹은 한국은행에서 할인을 하는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결국 인플레를 수반하는 인플레적인 그러한 소화방법이 아니냐, 이래서 이 국민은행에 대한 저축증권발행의 한도 또는 그 소화방법 이것이 그 규모로 보나 또 소화방법으로 보나 재정안정에 역행되는 그러한 조치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콜론 이 제도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국민은행은 재원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많은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잉여자금을 말하자면 이 시중은행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콜론제도를 창설해서 은행이 국민대중에게 돈을 순환시키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비축하는 그러한 길을 자꾸 열어 주는 것이 국민은행의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행하는 또 불합리한 이런 제도를 창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재무부 당국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대기업가들은 산업은행 시중은행 또는 현금차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없는 자금의 공급을 받고 있고 금융의 혜택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은행 여기에 대해서 자금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특히 서민대중들 5만 원, 10만 원 대부를 받아 가지고 가정에서 수공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몇 가족의 생계를 이어 가는 이런 서민대중들 또 국민은행의 그러한 융자가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가 재무부장관이 오늘 여기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단순히 이 국민은행법의 개정법률안은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본금을 10배나 늘리고 또 이러한 저축채권을 수백억 발행할 수 있는 이런 법 개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획기적인 근본적인 법의 개정이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서민대중의 자금수요의 실태 또 이것을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메꾸어 가고 그래 가지고 서민대중의 경제발전에 그 금융의 혜택과 그들의 소득의 증진에 대한 정부의 그러한 방안이 여기에서 개진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국민은행법의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법 개정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여기에서 개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그 제안설명에 그런 것이 빠졌읍니다마는 나는 이 법조문의 개정보다도 이 법의 개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서민대중의 소득증진, 그 사람들의 그 고용이라고 할까 혹은 그 생계향상에 어떠한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부의 정책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장관의 그 점에 대한 상세하고 좀 더 계획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과거의 예로 보아서 자본금을 증액해 두고 실제로 정부에서 출자를 하고 있지 않은 예가 많이 있는데 국민은행에 대한 자본금 불입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현재 재무부의 방침으로서는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민간인이 출자할 수 있는 길을 터서 민간인이 국민은행 증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매 연도 연도별로 정부의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단시일 내에 최대한의 자본불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국민은행에 대해 당좌예금한도를 갖다가 해제한 데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금융의 원칙으로 보아서 고객들이 구태여 국민은행에 대해서 자기들의 당좌예금을 가지겠다 그럴 때에는 그 고객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금융의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길을 티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저축채권을 자본금의 10배로 늘린다는 것은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인플레적인 소화방법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국민저축채권은 그 발행에 있어서 자본시장에서의 소화가능한 충분한 금리를 보장할 계획을 재무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의 일반소화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간분야에 있는 자금이 그만큼 흡수가 되는 까닭에 구태여 그 효과에 있어 가지고 인플레적인 성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콜론제도를 국민은행이 쓸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완화한 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콜론은 사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을 은행끼리 수시에 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국책은행에 있어 가지고도 이런 제한규정이 다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서민에 대한 국민은행의 그 혜택을 앞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한도 이것을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점차적으로 한도를 상승해서 이것은 일반소비자금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한도를 올려서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도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운영을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재무부차관이 답변을 했는데 대단히 실례입니다마는 재무부차관이 아마 국회에 나와서 답변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장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그렇게 추상적이고 무성의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답변 없읍니다. 어떻게 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당좌문제만 하더라도 그야 금융기관이 돈 가지고 와서 맡기는데 안 받을 수 없지 않으냐 하는 얘기 같으면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제한조건 합니까? 특수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열중을 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업무한계를 가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인데 무슨 차관한테 경영학 강의 받고 있는 학생이요 무엇이요? 돈 가지고 오는데 안 받을 수 없지 않으냐…… 그리고 저축채권 같은 것도 말이지 무슨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 비인플레적인 방법이 뭐냐, 증권시장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소비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이지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만을 듣고는 우리가 그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읍니까? 더우기 다른 것은 답변 안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답변을 해요. 출자문제에 있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국민은행주를 가지려고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중은행주도 잘 안 가지려고 해요. 주주가 되면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2분지 1 이하 된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화시킬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도무지 무성의하고 말이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것을 정부가 과거에도 이렇게 자본금 테두리만 미루어 놓고 불입을 안 하니 구체적으로 명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넣을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도별로 아직…… 그게 답변이요? 그게 그런 식의 답변을 여기서 하려고 하면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차관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읍니까? 내가 무슨 차관 개인에게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을 대신해서 나오셨지만 아무리 차관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질문한 데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만일 그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별도의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야지 정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69년도에는 얼마를 내고 70년도에는 얼마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 자본금을 어떻게 채워 가고 동시에 2분지 1 미만 된 그 자본금 불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동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69년에는 얼마를 동원하고 금년 68년에는 얼마를 동원하고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은행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성을 해 주겠느냐 또 이 저축채권 같은 것도 지금 여기서 법이 통과되면 금년 내에는 얼마를 발행하고 명년에는 얼마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어떻게 조성해 주겠느냐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주세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본금 불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은 나와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써 결정적인 안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지금 현재 구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그 불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는 대로 그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특수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성격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당좌예금의 길을 트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그 특수은행의 성격이라 하는 것은 수신에 있어 가지고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여신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채권 발행에 있어 가지고도 지금 현재 재무부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이자를 지금 현재 저축금리하고 비슷하게 해서 시중에 냄으로써 민간분야에 있어 가지고 이자가 충분하다면 그 소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분야에서 소화가 되면 결국 그만큼 통화량이 수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인플레적인 성격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더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정소영 ◯청원 제출